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86회 제3총무위원회1999-11-12

장두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4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의거 ’99년4월30일 개정 공포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는 공공시설의 위탁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하게 함이며 개정안 제6조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던 것을 행정간소화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개정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던 것을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제7조제3항 신설이유는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처분재원 비도) 삭제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동조와 같은 내용이 신설됨으로 삭제함이며, 제14조중 제5호(손해보험증서 제출), 제6호(사용허가 표지 부착) 삭제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건물등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별도 조건이 필요없고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코자 함이고, 제15조 개정이유는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함이며, 제17조 삭제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에 동조와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고, 제18조 개정이유는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특이사항을 파악토록 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하며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토록 함이며, 제19조의2중 “제100조제2항제5호” 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하는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4항 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신설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고, 제19조의 3, 제2호,제4호,제6호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제22조 제2항제2호 개정 제4항 신설 이유는 ’98년12월30일 개정시 누락된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고 제3항제3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 용도 제한을 폐지함이며, 개정안 제23조 제1항은 용어정리를 위한 것이고, 제2항은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함이며, 제3항및제4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항을 정비코자 하고, 제6항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함이며, 제7항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코자 하고 제8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개정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 일환으로 개정코자 하며, 개정안 제23조의2 제1항은 공유재산 산정방법은 이전 과세시가 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같이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변상금 납부대상은 제외시켰고, 제2항 신설 주된 내용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제3항 신설 주된내용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 받는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제23조의3 본문 및 각호 각목 개정이유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며 수출지향형과 100% 수출은 같은 의미의 중복되는 용어등을 정리코자 함입니다. 개정안 제25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주된 이유는 건물 대부료 산정시 종전에는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제5항,제6항 신설이유는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 평가기준을 정하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며, 제26조 삭제이유는 동조례 제23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며, 제27조 개정이유는 재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이고, 개정안 제29조는 용어정리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며 제31조의2 신설이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2에 잡종재산의 신탁규정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세부사항으로 조례에 신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입니다. 개정안 제38조의2 제1항 내용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어 정정 즉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존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애매한 부분을 구체화하고자 함이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투기의 판단과 실제이행 확인이 곤란함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함이고, 제5항 제3호는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근거법규를 명확히 함이며, 제6항 신설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 재공고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그 근거를 구체화하여 미매각재산의 매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이고, 제38조의3 각항 각호 개정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이며, 제6항 신설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매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제44조 내지 제48조의 주된 이유는 청사 정비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제49조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의 경우도 관사를 준용토록 함이고, 제60조의1 신설이유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 되도록 함이며, 제61조 개정이유는 국유재산 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국유재산 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광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신락위원님! 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신청사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과장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이래 놓았는데 이 안이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재단계를 한 단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버젓이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는데 편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이렇게 유명무실한 심의회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1항과 2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 2항의 2호가 삭제됨으로 인해가지고 3항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여기는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확정하는 동시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 말이 조금 모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으면 그 안에 사항이 있으면 응당하게 그 안의 심의회를 개최해서 안을 다루어야지 그 관리관이 그것을 판단해서 뭐 조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점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의회같으면 차라리 없어도 안 괜찮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당초 취지는 모든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경우에 행정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진일보해서 이것을 운용을 하도록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심의위원회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1000분의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완화해 준다 이 말이죠?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이 안도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에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좀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이 많고 재산여유가 있으면 공유재산 자기 땅을 사가지고 주거용 건물을 지어야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공유재산에 주거용 건물을 지었는데 처음부터 안 들어서도록 강력하게 막든지 뒤에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해야지 1000분의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을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세금을 없애버리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양성화하는 것도 아니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 말이 틀렸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했을 경우에는 1000분의25로 했습니다. 또 영업용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50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1000분의10으로 인하함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경감 배려와 경감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세분화해가지고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정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유재산의 주거용건물이나 공장같은 것이 들어서야 됩니까? 못 들어서도록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러니까 무단점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용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허가 내지는 배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무단점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한다는 것은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상으로 집짓고 살아라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세금을 더 나가게 사용료를 받고 땅을 빌려준다든지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현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도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점유자에게 통지서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단변상금도 방지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단점유자는 애초에 없애야 하고 만약에 그것을 돈을 받는다면 거기 사는 사람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영세민인데 차라리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자기들도 돈 내었는데 떳떳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문 얼마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매각을 유도하고 있고 재산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 사용허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항에 손해보험증서 제출을 생략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하면 안 되는 것으로 봐 지는데 왜 삭제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조례 14조에 보면 사용허가조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호, 6호가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 보면 손해보험계약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이나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배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반드시 체결하고 단지 자산상은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사용허가할 때는 안해도 다음 계약할 때는 한다, 이 뜻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허가나 계약이나 같은 사항인데 손해보험 증서를 받고 여기에 보면 부착은 손해보험증서에 대한 계약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착은 안해도....
인곤

이인곤위원

사용허가 표지 부착은 안해도 되는데 손해보험증서제출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허가기준에 허가할 때 제출이 되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5조에 개정안에 되면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보험계약은 체결은 하는데 증서는 제출이나 부착은 안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조건부에 증서계약체결은 한다라든지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아야지요. 제출 안하고 임의로 받아들이기로 ....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3조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거기에 준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하고 재산관리관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현행에는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관하고 담당공무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종전에는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관리관으로 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관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위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전에는 포괄적으로 담당공무원이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라 하면 공유재산을 취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총괄 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외는 재산관리관은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당초에는 저희들 직원으로 이렇게 ...
인곤

이인곤위원

책임한계를 좀 높인....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책임한계를 상향해 명확하게 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제17조에 불용재산의 처분을 완전히 삭제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왜 불용재산을 처분을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이것은 ....
인곤

이인곤위원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2에 보면 신설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은 가능한한 대체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해 버리지 조례 이것 일일이 할 필요가 없네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전에도 정회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재산관리하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규칙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조례, 또 재무회계규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만 해 놓지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신락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건물을 점유한 여러행태가 있겠지만 사전에 못막은 책임도 있겠고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겠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점유한 경우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도 거택보호자에 한하는지 자활보호자에 한하는지 그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어느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 제3조1항에 보면 거택보호자도 되고 자활보호자도 되는 것으로 ...
평우

김평우위원

두가지 다 해당이 다 됩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지금 요즘 말하는 뭐라 합니까? 요즘 갑자기 만들어진...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것도 되는 것으로 ....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면 부정이 있을 우려가 있는데 ... 빽이 좋은 사람은....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한시적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그 대상에 될 적에만 적용을 해 주고 적용이 안 되면 제외시키는 것으로 ...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8%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되도록 제22조4항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연 8%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8%입니까? 22조3항에....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에 보면 연간 대부료 및 사용요율에 대한 것이 되어 있고 저희들 운용상에 보면 각종 법령에 이자를 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8%,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5%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8%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시 부동산중개법에 의해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랬는데 이 중개업자에 의뢰를 한다, 조금 뭐가 뭐 목고개가 까딱까딱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이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이 사항은 신설된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각종 잡종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2회이상 공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고를 해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중개업자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매각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장난치거나 그러한 우려성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해도 안될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동산전문 취급하는 사람에게 업자에게 위탁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바꾸는데 얼마 이상이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현재 중요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 중요재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예, 김광주 재무과장님! 청사이전에 신경을 참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이 들어보면 전문위원하고 한번씩 왔다, 갔다, 얘기가 안 되어지는 모양인데 아까도 내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해 놓았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한 것이 아니거든 내가 볼때는..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부산시에서 시달이 되어서 이래 하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이래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이현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 고유업무도 있고 위임업무도 있고 또 복합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전에 이현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재산운용할 때는 모법은 지방재정법이고 전국적인 지방재정법시행령 166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 결산, 수입, 지출 재무회계에 관하여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 예산 회계법령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은 구의 실정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우리 구 실정에 안 맞다고 보고 상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새로 개정을 하도록 그래....
현찬

이현찬간사

내가 생각하기로는 부산시 시달이라든지 행자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도록 이러면 더 검토보고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 말씀입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한번씩 회의가 열리기전에 한번씩 미팅이 없나 이런 얘기이고 김광주재무과장님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조목조목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일반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닉재산신고시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을 폐지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면 전에는 인감증명이 있고 이래도 사실은 보이지 않은 부조리가 발생했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결과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러면 이것은 부정을 더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이현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은닉재산의 개념을 저희들 한번 찾아보니까 은닉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인데 불법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은닉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든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항이 전에는 반드시 수령을 할적에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고자라든지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나가 현장조사를 했을 경우에 누가 신고를 했다, 누구의 은닉재산을 발굴했다 하는 이런 것이 그것이 확실히 관계공무원의 현장복명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수령하는데는 인감증명떼는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첨부서류로 되어 있던 것을 안 붙이게 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역시 재무과장님 답변 잘 하십니다. 그러면 잡종재산 현황 파악에 보면 지금도 잡종재산의 적정한 가격을 위하여 대장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특이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대장에 표기토록 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이것 일방상식으로 묻는 것입니다. 금방 잡종재산을 적정한 가격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한다고 답변되었다,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특이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한다고 이래 놓았거든요. 그것은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1년에 1회이상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외의 그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표시를 해가지고 사후에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현찬

이현찬간사

그럼 대장이 두 개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재산에 있는 대장에 옆에다가 별도 관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별도 복명서를 붙여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좀 더 잘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알겠습니다.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재무과장님 장두익위원입니다. 27조에 보면 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즉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해서 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실정에 보면 감만동에 우리 구유지가 있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거기에 지금 무허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 것을 지금 그 사람들 철거하려고 해도 보상금 요구하고 안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 보상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만동 구유재산은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감만동 그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일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저것을 감정할적에는 감정평가액이 현황대로 감정된 사항이고 또 그것을 감정할적에는 무허가 건물 9동이 보유하고 있는 사항까지 다 포함이 되었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이 사항은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이라든지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산을 대체 충당하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들은 정리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
두익

장두익위원

재산관리 부서에서 재산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무허가가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무허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재무과가 지주아닙니까? 재무과가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무허가가 발생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불이익이 있다든지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건축과에다가 책임을 지울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을 지울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래서 저 문제는 저희들이 저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어떠한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금전에 이현찬위원이 지적을 하듯이 우리 구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이 감만동 뿐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을 보상을 해 주고 완벽하게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근무를 잘못해가지고 한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 그럼 건축과도 책임 안지고 재무과도 재산관리하는데도 책임을 안 지면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경리관이 구청장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부서장이 책임을 질수 없는 것은 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관리가 부실했을 때 책임소재도 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해 놓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그런 조례는 하나마나... 그런 사항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재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하고 또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을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기이 현실에 나와 있으니까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 사항입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실지 감만동 구유재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이미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사람은 많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 분들하고 의논을 협의를 잘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도 이런데 삽입을 해 놓으면 정정당당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그런...
두익

장두익위원

조례되어 있으면 예산이야 당연히 잡아서 주어야지요. 그 사람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또 주민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그런...
두익

장두익위원

주민에게 부담이라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당신네들도 세금가지고 월급 받아가는데... 그 사람들도 물론 불법으로 했지만 경과조치가 있어야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당연히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산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장두익위원님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27조에 말입니다. 지금 그 조항은 우리 구청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상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받아가지고 유지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27조 말입니다.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이 규정은 재산 유지 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없는 예를 들자면 종전 규정이 있습니다. 종전 규정을 정비해가지고 대부료는 재산의 유지관리가 우선 충당하여야 된다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아까 방금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감만동 땅을 예를 들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무허가건물 보상문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관련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조금 상이한 그런...
신락

김신락위원

이 조항도 실지로 현실은 우리가 감만동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보내려면 이주비를 준다든지 변상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 얼마간 투자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은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 돈을 받아가지고 재산 유지관리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 우리 구의 실정에 안 맞다, 안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