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4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의거 ’99년4월30일 개정 공포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는 공공시설의 위탁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하게 함이며 개정안 제6조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던 것을 행정간소화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개정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던 것을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제7조제3항 신설이유는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처분재원 비도) 삭제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동조와 같은 내용이 신설됨으로 삭제함이며, 제14조중 제5호(손해보험증서 제출), 제6호(사용허가 표지 부착) 삭제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건물등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별도 조건이 필요없고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코자 함이고, 제15조 개정이유는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함이며, 제17조 삭제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에 동조와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고, 제18조 개정이유는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특이사항을 파악토록 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하며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토록 함이며, 제19조의2중 “제100조제2항제5호” 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하는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4항 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신설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고, 제19조의 3, 제2호,제4호,제6호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제22조 제2항제2호 개정 제4항 신설 이유는 ’98년12월30일 개정시 누락된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고 제3항제3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 용도 제한을 폐지함이며, 개정안 제23조 제1항은 용어정리를 위한 것이고, 제2항은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함이며, 제3항및제4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항을 정비코자 하고, 제6항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함이며, 제7항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코자 하고 제8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개정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 일환으로 개정코자 하며, 개정안 제23조의2 제1항은 공유재산 산정방법은 이전 과세시가 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같이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변상금 납부대상은 제외시켰고, 제2항 신설 주된 내용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제3항 신설 주된내용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 받는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제23조의3 본문 및 각호 각목 개정이유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며 수출지향형과 100% 수출은 같은 의미의 중복되는 용어등을 정리코자 함입니다. 개정안 제25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주된 이유는 건물 대부료 산정시 종전에는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제5항,제6항 신설이유는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 평가기준을 정하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며, 제26조 삭제이유는 동조례 제23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며, 제27조 개정이유는 재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이고, 개정안 제29조는 용어정리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며 제31조의2 신설이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2에 잡종재산의 신탁규정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세부사항으로 조례에 신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입니다. 개정안 제38조의2 제1항 내용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어 정정 즉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존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애매한 부분을 구체화하고자 함이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투기의 판단과 실제이행 확인이 곤란함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함이고, 제5항 제3호는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근거법규를 명확히 함이며, 제6항 신설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 재공고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그 근거를 구체화하여 미매각재산의 매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이고, 제38조의3 각항 각호 개정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이며, 제6항 신설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매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제44조 내지 제48조의 주된 이유는 청사 정비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제49조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의 경우도 관사를 준용토록 함이고, 제60조의1 신설이유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 되도록 함이며, 제61조 개정이유는 국유재산 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국유재산 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