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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익환 의원 발언

9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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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서 단양군의 발전 및 온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연초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특위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등 5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의회 회의규칙등 4건의 규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정기회에서 유보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 4건의 조례등 총 16건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소 많은 안건이 심의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 합심해서 면밀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발의하는 과정속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호간에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질의를 한후 지난 정기회에서 유보한 조례안도 함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은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단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복지증지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상위법의 위임범위내에서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운영 및 위탁 관련 사항,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사용신고, 수련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에 근거를 두고서 제28조의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단체의 발전을 기원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구분과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지정등 기금의 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32조에 근거를 두고서 제17조 부칙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두건의 조례안의 설명을 함께 해주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두건의 검토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먼저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 검토사항으로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방금 위민홍보실장이 제안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제정에 대한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련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사용신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규정을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규정 명시, 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정과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직무, 회의사항을 구체화 하고, 수탁자의 사업계획 수립보고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운용. 결산보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내용상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및 용어와 관련하여 안 제27조중 "군보조금관리조례"는 동조례안 제14조와 중복되어 삭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별표1]의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사용료"를 "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검토한 후 "수정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단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단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기금의 구분과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구분,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관리계획과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등을 명시한 것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중 안 제27조하고 [별표1]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제14조에 [군보조금관리조례]가 일단 앞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27조 [군보조금관리조례] 사항은 앞에서 준용규정에서 본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중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해서 그부분은 삭제가 가능할 것 같고요. 〔별표 1〕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사용료 관계, 단양군자 빼고 그냥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해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익환위원장

이것은 넣나 안넣나 별 차이는 그렇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안계시면 단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먼저 지난해 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답변 시간에 군의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러한 건의사항은 군의회 간담회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서 그러한 발언을 함으로해서 다소간에 논란이 있었음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의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융자금 대부 신청시 담보요건 완화등 주민의 융자편의를 도모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어려운 다수 주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먼저 융자대상의 조정으로서 융자대상이 마을 단체 가구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마을 단체 융자시에는 마을 대표 및 단체 대표가 채주로서 상환책임을 져야하는데 사업부진시 또는 대표자 변경시에 상환의 지연, 체납등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3년간 마을 및 단체에서 융자신청 사례가 전무 했던 점을 감안해서 마을 및 단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실히 융자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융자시기의 조정입니다. 융자시기는 매년 반기별로 년2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지급되는 자금은 익년 봄까지 대부분 미활용되어서 융자목적외 타용도로 전용되는등 융자시기상의 문제가 있으므로서 이를 년1회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제6조에 융자금 대부 신청시 담보요건의 완화로서 같은 읍 면에 2년이상 거주하는 세대주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토록 되어 있어 영세농가 및 사업자가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우리 군내에 1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2명의 연대보증인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으로 담보요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융자금대부 신청시 담보요건 완화등 주민의 융자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다수 주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의 개정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융자금에 관한 담보물건의 설정으로 담보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융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4조와 관련해서 융자시기가 년2회에서 매년 1회로 했는데 특별히 상반기나 하반기중에서 하반기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상반기쪽에는 거의 사용이 없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상반기중에서도 3월 이전으로 한다라고 보면 문제가 별로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행조례는 상 하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연말에 해서 연초에 자금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1월중에 자금이 나감으로해서 영농준비를 해서 해동되면 바로 영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하면 영농과 연계를 해서 그 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바로 사용될 수 있는데 봄에 하게 되면 시기상으로 융자금신청을 각읍 면에 홍보를 해서 받아서 읍 면에서 그것이 타결이 되어 올라와서, 심사하고 하는 절차가 거의 한달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봄에 주는 것은 영농기가 시작되어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하반기 주는 것, 그것이 실제로 주민들께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두 번인데 한번은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고, 한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만, 한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16610호에 의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 따라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여자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60일간의 출산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 남녀 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경조사별 대상을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확대 실시하고, 퇴직할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퇴직 준비휴가 실시에 있어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까지 확대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 검토사항으로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99년 12월7일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있는 조례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 여자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3조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있어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경조사별 대상을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확대실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용어와 관련하여 안 제23조 제9항중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은 지난 제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가 폐지되었는 바 "고용직공무원"은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은"으로 고쳐 "수정가결"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안 제23조의 내용과 함께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아까 시작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난 정기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를 하는 본래의 취지를 서로 잘 살려서 더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집행부쪽에서는 의회의 기능쪽에서 잘 염두에 두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 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등의 조치제한을 지금까지는 도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특성이 서로 달라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하는 골자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군의 조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 정차 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군수가 직접 행하거나 법인으로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견인시 견인료는 공영주차장 1급시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별표의 붙임요금대로 2.5톤 미만은 기본료가 2만원에 5㎞까지. 거기에서 1㎞증가시마다 1,000원씩 더 추가해서 받도록 이러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는 군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보관자의 수입으로 대행업체에서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고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대행비용은 월2회의 청구에 의해서 군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제정을 하는 안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 검토사항으로서 동조례안은 주 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명에 있어서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이 "견인자동차"를 보관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적절한 제명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단양군관내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조와 제2조중 "주 정차위반 차량의"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등에 비추어 보거나, 지역적인 여건상으로 보아 "정차" 부분은 삭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동조례안의 내용상 제2조중 "군수가 직접 행하거나"와 제4조 제2항의 "견인료는 군의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군에서 직접 견인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견인료수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져 언급한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외에도 [별지서식] "납부서"의 경우 견인료 부분은 현재 실정으로서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실정 및 현실에 맞게 조례안의 제정이 요구되어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재정비 후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주 잘검토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정차했는데 견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군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하에서의 군수가 그 세입료의 일부를 특별회계에 잡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제2조에 주 정차 위반차량인데 정차라는 것은 저희가 금지구역에 정차한 것은 견인을 해야 됩니다.

장익환위원장

금지구역이요.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그래서 정차라는 문구를 빼는 것도 조금 곤란하다 그런 사항이고요. 군에서 견인차량이 없다고 해서 견인을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2조에 법인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법인이 견인료를 받으면 사실상 민원의 소지가 많고 더받고 덜받고 하는 관계가 있어서 대행을 시켜도 저희들한테 우선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한달에 두 번씩 청구해서 내주겠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더 못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행을 시켜가지고.

장익환위원장

지금현재 관내에 견인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견인차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가 몇 명정도 계십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사업자는 지금 두군데에서 6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두군데 6대 있습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나중에 토론이나 협의과정을 통해서 더 얘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의 필요성 확보를 위하여 '99년 2월8일 건축법 및 '99년 4월30일 동법시행령, '99년 5월11일 동법시행규칙이 대폭 완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나, '99년 10월16일 저희가 개정을 했으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재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부담경감에 대해서는 건축분쟁시에 분쟁조정 신청자는 분쟁으로 인한 보상금 요구시 보상요구 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하여 분쟁조정을 감정 또는 중간시험등과 서류의 송달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발생한 기타경비 등을 부담하였으나 주민부담의 경감차원에서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도시계획사업의 미실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사 사무실을 등록한 건축사에게 위임하되 일정한 규모이상은 당해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동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하는 당해공사 감리자나 설계자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층수가 4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만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이 수십년간 사용해온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지 아니하고 단양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는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하나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건축허가가 지금까지 불가능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할 때 도로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의견첨부를 받지 않고 단양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던 사항입니다. 다섯째, 공공의 이익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관련사업을 주거 및 상업지역 안에서는 건축을 금지하고 녹지지역에서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관련사업을 녹지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건축을 금지하여 만일의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이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위치함으로서 생기는 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저희가 '99년 10월16일 개정한바 운영상 미비한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주민부담의 경감차원에서 재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해서는 동 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이 있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쟁으로 인한 보상금 요구시 예치하는 금액을 폐지토록 하는 등 주요 개정내용은 방금 민원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은 보완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삭제등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상정된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수십년이라는 것이 10년이상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것을 수십년간으로 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10년 밑으로 혹여 그런것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네요?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10년 이하라도 지정신청서를 사실상 받아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운영을 할때 소유자가 거기에서 1∼2년 저기가 되고 조사한 사항이 그러면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지정을 안하고 소유자가 동의를 징구하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것도 저것도 안될때에 건축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도로로 봐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겠다라고 거기에서 심의결정이 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년 미만짜리 도로라도 그러한 사항의 결정이 되면 내주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전문위원님 수십년간이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특별히 그것을 몇 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장익환위원장

여기서 얘기하고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지주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요?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토지주는 여기서 빠지게 되는데 제15조 제3항을 빼면, 그렇게 되었을때 토지주가 정당한 어떤 국가나 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토지소유지의 입장에서 볼때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장기간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사항은 어쨌든 부락민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공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그 사항에. 그렇다고해서 그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단 그안에 집을 지으려고하는 사람한테 건축허가를 못해주던 것을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 길을 통해서 드나들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집을 짖기 위한 것이지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로 인정을 해도.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건축허가만 규제완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이것은 좀더 나중에 토론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함께 하도록 하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과 남았는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중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 및 감면기준의 세분화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고판, 광고탑,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산출하고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로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부당이익금 부가금액을 명시하여 점용시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점용료의 120/100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80조의 2,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따로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 검토사항으로서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중 광고판, 광고탑,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산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중 "부당이익금 징수"를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징수"로 하고, 도시계획지구내 용도지역별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 있어서 기존 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등 도로점용료부과기준 및 감면기준의 세분화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내용상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제3조 제4항과 안 제10조의 오탈자 부분이 있어 이 오탈자 부분을 고쳐서 수정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신설되고 있는 제5항의 경우 이따 토론시간에 예를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정방식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입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위에서 봤을때 투영면적으로 따져가지고 면적이 얼마 안됐었는데….

장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하는 방식하고 새로이 신설돼서 가장 큰 면적 하나만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요금의 차이가 있는지 산정료의 요율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그것을 별도로 계산,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들은 것을 정회시간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토론하도록 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의회와 관계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비공개로 회의를 해서 토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시간 이후로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20분 정회

이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