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익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단양군의회 제92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의원입니다. 먼저 새천년 21C를 맞이하면서 처음 갖는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조례안심사 활동에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소백산 해맞이 등산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금년도 계획된 각종 군정업무의 추진과 크고 작은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힘써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집행기관에서 심사의뢰한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91회 정기회에서 유보된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단양군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김재홍의원외 7인이 발의한 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및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외 3건의 규칙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6건과 규칙안 4건으로 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매 안건별 의원님들과 충분하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안건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있어서는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5건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특위운영을 통하여 결정한 내용과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간에 관심을 갖고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1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이며 수정가결하기로 한 5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안 제2조의 조문내용중 군보조금관리조례는 안 제14조의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보아 삭제하기로 하고 『별표1』의 서식 제목중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사용료」를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로 수정하였으며,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4조 제9항중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고용직 공무원을 삭제하기로 하고,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문내용중 『주·정차 위반』을 『주차위반』으로 『정차』를 삭제 하기로 한바 이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 조치의 규정과 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견인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데 특위위원님들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정차』를 삭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 제12조 입장 거절 및 퇴장의 조문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민규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있어 현조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다만 안 제12조 제1호중 전염병질환자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37조 제1항의 조문내용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중 다음과 같이 『연도중에』를 다만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 임대 등 관리의 경우와 연도중에로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하기 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광업용 목적을 군유임야 대부를 제외한 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특위위원님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군유임야에 대한 광업용목적의 임대 대부에 대하여는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재산의 원형이 변형되어 자연을 훼손하고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어 사실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측면과 지방자치의 취지 및 지역적 특수성에 비추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가결하기로 한 의회운영과 관련한 4건의 규칙안으로서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의원신분규칙중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등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위심사활동중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해서 심사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영진의원님과 조동형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금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진의원님과 조동형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전에 결과보고대로 조례안과 규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금년한해 의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