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86회 제4총무위원회1999-11-13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항상 도서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호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개조항 수정 및 1개조항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원활한 도서관 시설사용과 주민복지 제고차원 도서관 자료의 훼손 및 소재불명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규정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사용시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자료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마련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더많은 주민의 도서관을 이웃처럼 드나들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무료로 하기로 하였으며 취미, 교양강좌 수강신청자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한 징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자료의 훼손 및 소재불명자료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장서점검 조항을 두어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을 더욱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친근한 도서관 만들기와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제안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병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민 전의장님!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10조2항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 세가지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김한민위원

그런데 시에 조례에 도서관 운영 조례가 없지요. 교육위원회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데 교육위원회 따라서 한다는 이 말이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김한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재물조사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김한민위원

그런데 다른 도서관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전자 재물조사 한 것과 그 다음에 이것 한 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음 감사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구가 문제인데 제10조 2 장서점검 그래 해 놓고 도서관 자료의 훼손 및 소재불명 자료등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1회 장서점검, 장서점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서점검은 장서점검만 하는 것이지 자료 및 소재불명 자료등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넣었는지, 그러면 자료라는 것은 여기 말하자면 이것으로 봐서는 장서를 말하는 것으로 전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장서점검, 장서점검 이것은 아무리 조례라고 하지만 이것 뭐 사족이라 할까 뭐라 할까 마음대로 글자를 넣어 놓았는데 내가 볼때에는 장서점검해가지고 도서관 자료의 훼손 및 소재불명등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1회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또 여기 장서점검을 또 넣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서점검만 하면 장서점검만 하는 것이지 자료의 훼손 이런 것을 다 넣어 놓았는데 물론 자료 해 보았자 내가 볼 때는 장서가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장서점검 넣어 놓고 또 소재불명 넣어 놓고 이것 내가 볼 때에는 이 조문을 어구를 고쳐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적에는 물론 이것은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전까지도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재고조사와 한가지인데 외국에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외국에 미국사람들이 피엑스본부에 내가 몇 년간 근무를 해 보았는데 1년에 한번이나 물건이 많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하면 작성을 하고 하는데 그래 보면 그 사람들 그것으로 전부 결판을 지어 버립니다. 따지지도 안하고 ...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구청에서 하는 재물조사하는 것 같으면 일일이 뭐 이리하고 이리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재고조사를 하면 그것으로 그치니까... 그러니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재고조사, 재물조사를 했다, 기록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점검을 재고조사 형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일단 그것으로 지워 버립니다. 그것으로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재고조사를 할 적에는 그동안 없앤 그것을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데 새로이 하는 이유는 요즘 전부 재고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서 하니까 그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적에는 찜찜합니다. 일단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또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감사준비 할적에 이제까지 재물조사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고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자리에 가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하여튼 관장님 그것을 조심해 주시고 10조2항에 대하여 제가 말한 문구자체도 내가 볼적에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 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의 업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현찬

이현찬간사

예.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현재 우리 도서관 업무...

웃음

현찬

이현찬간사

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도서관 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 뭐뭐 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 업무라고 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면 독서의 저변확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분리, 관리, 보존 이렇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양강좌등등 전체 포괄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웃음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이것 공부를 안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웃지 마세요. 여기 4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여기 보면 4조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래 답변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관장할 자격 있어요. 도서관 업무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해요.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 정리 보존, 2.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및 대출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5.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및 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6. 기타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성에 필요한 업무 이래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답변을 못해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서란 것은 책을 넣는 것을 말하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서란 책을 도서는 책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림이나 기호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장서는 책을 한권한권 모아가지고 많이 모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 바로 그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 1회 장서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책을 분실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책검열을 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 개관한 이후로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도서관이 전산화가 다 되어 가지고 바코드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있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캐너에 의해 한권 한권 고유번호를 읽어 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분실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분실은 지금 현재는 이용자들이 관외 대출을 해가지고 빌려가 가지고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체를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 외에 지금 현재는 기계가 다 있어 가지고 작년 점검결과는 분실이 없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분실이 없었어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참말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 자치구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군데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자치구 산하 도서관은 5군데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어디 어디 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금정구도서관, 영도도서관, 강서도서관, 동구도서관, 남구도서관 이래 5군데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남구하고 동구하고 영도구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여기서도 앞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각실이라든지 있는데는 저희 도서관하고 금정도서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정도서관은 대강당 좌석이 130석 규모로 어느 공연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시청각실 좌석이 64석입니다. 그리고 교양강좌 좌석도 54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빌릴 경우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대공연을 유치하기에는 좌석도 부족하고 시설도 미비하고 그래서 이것이 소규모 빌리러 오시는 분들은 수강료를 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2년동안 걸쳐서 여러번 빌려 쓰고자 하는 단체는 많았습니다마는 대실료가 있다 보니까 많이 주춤거리고 돌아갔습니다. 올해 꽃꽂이회에서 한 것은 자기들 시험을 치기 위해서 회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빌려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실된 책이 한권도 없다, 이 말이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지금 장서는 2년 1회에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책 검열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
현찬

이현찬간사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조례나 규칙을 정해가지고 ....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장서점검 조례를...
현찬

이현찬간사

예. 장서점검 책점검...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
현찬

이현찬간사

장서는 되어 있잖아요. 책 말입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책은 점검을 저희가 하려고 하면 책하고 또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 자료라 하는데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할 수가 없고 책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리고 이것은 사용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없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우리 남구 자체에서...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돈을 안 받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더욱더 남구재정이 열악한 재정인데 이것을 다문 얼마라도 받아야 나중에 도서관 파손된 것을 보충을 시키지 그런 대안도 없이 운영비만 자꾸 늘려 달라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와 받았을 때의 불이익, 안받았을 때 어떻게 대별을 시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까지 대실료 빌려준 것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2만4,000원 받았습니다. 2년반동안... 그리고 빌리러 오는 주민들은 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저희들 집계는 안 내어 놓았습니다마는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결국 돈 2만 몇천원 때문에 그 실을 못 빌리고 돌아갔었다 말입니다. 남구 주민이... 그랬을 때 제 입장에서는 2만4,000원 얼마 안되는 그것을 구 재정수입으로 잡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이 도서관 운용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충분한 홍보활동을 할 생각은 안 하시고 돈을 우리가 안 받는다고 이용할 주민이 이용 안 하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이용할 주민이 이용 안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본위원은 우리 남구청의 재정을 위해서 나는 보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는 분들이 사용하려면 시설사용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그것은 관장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사용허가서가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서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사용허가서가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구비서류가 간단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간단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현장에 와서 그것을 쓰고 그것을 또 기관장한테 기관장 결재가 나야 된다고 해 놓았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
산하

이산하위원

얻으려면 시간적인...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안 걸리지요. 제가 항상 사무실에 있으니까 직접 오신 분들하고 서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에 해가 안 되는 사항이면 빌려드리지요.
산하

이산하위원

시설사용을 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장님 전결사항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기관장은 도서관장을 이야기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 그것이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여기서 기관장이라 하면 도서관장을 기관장이라 합니까? 구청장을 기관장이라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산하

이산하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용을 하려고 보면 우리 남구 도서관이 부산시 전역 시민들한테 다 개방이 되어 있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우리 남구주민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저 다른데 계신 분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재정이야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겨울이나 한여름에 사용하려고 하면 냉난방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제가 볼 때에는 1시간 기준으로 2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최저 금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기준에 1시간 기준에 2만원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하면 관장님도 취지는 좋은 생각이지만 그 냉난방하는데 전기료라든지 지금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면 그것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이현찬간사님 질의하신 그 내용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서관에 1년 예산은 얼마이며 도서관 자체 세입은 얼마가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 작년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은 지금 현재 식당징수 5,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 임대 6대씩 해가지고 한달에 5만원 30만원 360만원정도 그 다음에 교양강좌 어머니한테 월 4,000원씩 받아서 그 수입이 작년에 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상세한 수치는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상세한 수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현찬간사나 이산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의 경우에 문화사업으로 영리를 취할 수는 없지만 부대시설사용료를 최소한 징수한다고 해서 영리나 이익을 취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우리 국민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봐서라도 오히려 부대시설 사용료를 최소한 징수를 해서 우리 도서관 건물이나 우리 시설물 파손이나 노후보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공공시설이라 해서 무조건 무료다 하는 인식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지금 선진국에서도 공공시설물 사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사용자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은 오히려 그런 안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 관장님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신경을 써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잘 알고 금방 말씀하신 시설사용에 관해서 그렇게 하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안 좋겠느냐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와서 빌려달라 하시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저는 공공도서관에 몸을 오래 담고 있다 보니까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안해도 될 이야기이지만 수강료 관계도 그렇습니다. 취미교양강좌 수강료 관계도 월 4,000원 주2회 7,000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받는 것도 자치구 산하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라든지 서울 전국에는 이 취미교양수강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산하에는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수강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는 2년 반동안에 한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자 하고 많이 찾아오셨는데 거기서 대실료가 있으니까 다들 부담을 느껴서 간 사항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조이니까 조금더 연구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고 도서관장님한테 특별히 남구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서관을 문화의 전당으로 활용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문화영화를 계속한다든지 우리 남구 행사하는 것도 한번 겸해서 오륙도유엔축제라든지 이것을 한번 상영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 영화상영은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토·일요일날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고 방학 기간에는 주3회에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지금도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이상입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한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전의장님!

김한민위원

위원님들이 도서관 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는데 상세한 이야기를 드리지요. 교육위원회 이 자치구에 넘긴 것은 이것을 더 개방하기 위해서 주민들 참석, 이전에 학생들만 하니까 안 되겠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자치구로 넘겼는데 내 개관식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그것을 떠넘기는 것 같으면 시에서 보조비를 더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에서 특별한 보조가 없지요. 우리 자치구에서 전부 부담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래도 전체 예산에서 넘어올 때는 좀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도서관을 감안해서 좀 넘어오는 이 말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김한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었어요. 아까 수강료 관계도 그런 취지로 안 했는데 우리가 다릅니다. 교육청산하에서는 수강료를 하나도 안받고 개방을 하고 우리는 받고 원래 도서관을 만든 취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산하에는 원래부터 안 받는데 우리가 더 개방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고 ....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의장님!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합시다.

김한민위원

정회를 선포했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하고 난 뒤에 합시다.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전운우위원 발의)

11시48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방금 전운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전운우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의 부대시설 사용료 현행금액을 50% 감면하고 여타 내용은 원안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운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운우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 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관장

도서관장출석공무원

손병희 【 보고사항 】 O의안회부 ·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10월30일 제출되어 11월 4일 의장이 총무위원회에 회부) O회의소집 Copyright (c) 부산남구의회 .All rights reserved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