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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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86회 제5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9-11-15

한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구민 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규정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 규정과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남구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법 제34조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 규정과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됨으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관련 법령 사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조례안을 폐지하는 규칙안으로 대체하는 안건인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박은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하나만 합시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90번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지금 이 폐지하면 하나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부산시 규칙은 여기 나와 있는데 남구에 대한 규칙은 시안이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안대로 규칙안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지금 우리는 시안이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보면 부산시 규칙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보다 과태료 범위가 굉장히 상향되어 있거든요, 민원이 어떻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에서 그렇게 과태료를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 남구 보건소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몇 건이나 현재 99년도, 98년도는 부산시 과태료 부과 실적이죠. 우리 남구는 얼마나 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 남구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주로 시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영일위원

업무가 굉장히 소홀했다는 밖에 안보이는데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과태료 많이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배영일위원

애들에게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1번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 무주택 전세입자 중 저소득 영세민의 담보능력 부재로 전세자금 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해서 구의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융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융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을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융자대상자는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서 구청장이 추천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은 건설교통부지침에 준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 배정된 자금은 당초 7억9,400만원이었으나 건설교통부 99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영 변경 계획에 의해 추가로 3억4,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올해 당초 75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연 이율은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이나 동일 가옥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한국주택은행 대연동, 문현동 지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택은행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보증 또는 주택 보증 신용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융자신청토록 되어 겠습니다.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구청장은 동장의 융자추천의 적정선, 사후관리, 홍보활동 등을 연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의제인 채무보증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채무보증동의안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운영 변경 계획에 의거 우리구에 추가 배정된 3억4,6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 보증인입니다. 우리 구와 주택은행간에 체결한 협약서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융자된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채무 관련자에게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회수 가능 여부를 동장과 협의 결정하고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주택은행은 손실 보전 청구를 하고 구에서는 이를 보전한 후 주택은행과 강제집행 절차 여부를 위한 협조를 거치고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세민 전세자금 관련 채무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가옥주와 세입자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 융자금 수하관리의 적정선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한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당초 7억9,4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배정받아 10월말 현재 84세대에 5억원을 융자하였으며 현재 융자중인 금액은 312세대에 17억8,400만원입니다. 융자중인 자중 상환기간이 경과되어도 상환되지 아니하여 융자 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 청구된 현황은 99년10월30일 현재 10건에 4,500만원 원금기준으로 재산압류 납부 촉구 등으로 우리 구의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추가배정분에 대한 융자채무 보증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실보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실보전을 하게 되더라도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을 통해 오늘구의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김성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김성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91호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추가배정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이 동의안의 목적이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3억4,600원을 상향 지원한 것이죠?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지금 현재 7억9,400만원 중에서 지금 우리구민이 수혜를 입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80세대에 5억원이 융자되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2억9,400만원이 남았고 아직 3억4,600만원이 쓸 수 있는 돈이죠?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그 금액을 적극 홍보하셔서 전 주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이 금액을 저리 3% 같으면 아주 저리예요.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서 후반기 종료시에는 거의 소진이 되도록 적극 한국은행측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김성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1호 보면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읽어봤습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그 뒷장 보면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침 봤어요, 내용을.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을 보면 우리 시에 보면 100만원 되어 있어요. 100만원 맞습니까, 이것 누가 썼습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융자대상에 가항에 말씀이십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예, 융자규모 및 조건에 보면 우리 보니까 지우고 100만원 써놨네요. 100만원 써놨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류를 갖다가 읽어보지도 안하고,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엄청난 금액을.... 단위가 1만원이죠, 100자 빼야 되지 않아요. 그 뒷장도 그렇고....
희철

이희철위원

이것 우리 시라고 하면 부산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남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우리 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맞지요. (장내소란)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융자대상은 부산광역시 전체를....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다른데 답변하지 말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봤다면서요. 내용 봤는데 왜 100만원입니까, 1만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100만원되어 있지 않아요. (장내소란) 과장님, 저의 얘기는 앞으로 우리한테 낼 때 이왕에 할 것 한 번 더 보고 검토해가지고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100만원으로 고치면 문제없는데 그냥 쭉 그어가지고 앞장도 그렇고 뒷장도 그렇고 인쇄하기 전에 사전에 고쳤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서류 준비하는데 사전에 읽어보고 난 뒤에 하면 앞장 틀렸으면 뒷장 수정하면 됩니다. 뒷장도 또 틀렸어요, 또.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공문 사본을 그대로 붙이다 보니 그런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이희철위원이 말씀한 중에 우리가 당초 7억9,400만원하고 이번에 3억4,6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본위원이 전세금 융자금 심의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느끼고 한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99년8월달 중순경인데 거기에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기금 융자 서류를 보니까 5건 중에 3건이 부결되었어요. 동에서는 다 올렸는데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결부가 되기는 되는데 5건 중에 3건이 부결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증인 인감증명이라든지 동에서는 올려가지고 할 때는 보증인 받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 올라와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부결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세금 겨우 그때는 750만원인데 받겠다고 보증인 받아가지고 며칠동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구에 와서 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교육이 안되어 있어요. 이 3억4,600만원 와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아예 교육을 시켜가지고 담당자하고 동장님이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이 알 것입니다. 한 2개동, 3개동 전부 엉터리로 해가지고 사무관 정도 되면 그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없는 사람들 모두 750만원 받으려고 보증인 받아 가지고 실컷 가지고 있다가 안된다,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당 과장님이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아마 과장님 결재했을 거예요. 나도 그래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도 나하고 주택은행하고 얘기인데 이 채무보증동의도 내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인감증명 다 없애버리고 주택은행에서, 우리 돈이지만 주택은행에서 안준다고 하면 안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어제 국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결국 손실보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 있는 것은 좋은데 업무를 빨리 사전에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빨리 안된다고 해야지 실컷 가지고 있다가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요. 5건 올려가지고 3건이나 부결되면 말이 됩니까? 행정 안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 이희철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없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99 하반기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 배정기준표가 보니까 있는데 이 배정기준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정기준표를 보면 남구는 상반기 배정액이 3억4,600만원이죠.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여기 하반기 배정액이 부산시 전체 봤을 때 15위입니다. 남구보다도 더 적게 배정된데는 기장군 하나외에는 남구가 제일 끝에서 두 번째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 가구수를 보면 지금 현재 2,355명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10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숫자를 봤을 때 과연 우리 남구가 부산시에서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부유층이 그렇게 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배정액은 왜 15위가 되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은 지금 현재 문현1동, 중앙여상입니까, 문현여상입니까? 그쪽 뒤로 보면 공동묘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가지고 묘지안이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심지어 남구내 보면 1,000만원만 하면 전세를 얻어가지고 살만한 집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공동묘지가 주택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 갈 때는 이 전세자금이 융자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한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배정이 우리구가 15위가 된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7억9,4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3억4,6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7억9,400만원 받을 때는 우리남구가 15개구·군에서 최고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배영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동담당자, 사무장, 동장회의를 할 때마다 그리고 공문도 여러 차례 지원방법이라든지 채무보전에 대해서 우리구에 재무 위험 부담 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단단히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옳은 사람이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융자실적이 타구에는 못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저소득자 전제자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남구 신문이나 이런데 계속 게재를 해가지고 전세자금에 대한 홍보를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86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