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익환 의원 발언

장익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당초 10시부터 회의를 개의 하려고 했으나 비공개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문제는 상의하는 과정에서 약 20분정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재의 요구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을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직제순에 의해서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감사소관업무가 있는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지금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로 넘겨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것으로 지금 연락이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해서 할 것인지 위원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말씀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조례안을 다뤄달라고 의회 청구는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 다룰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의 뜻을 함께 전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한테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까?

장익환위원장
예, 없었습니다.

이수섭위원
없었으면 조금전에도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상정은 해놓고 얘기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생각에는 정회를 해서 부군수님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4시31분 속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바로 부군수님으로부터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제1항의 규정등과 관련하여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조의 내용중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480명이상"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30,474명으로 50분의 1에 해당하는 609명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별표 4】의 주민연서수는, 이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에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1,530명의 범위중 1,200명으로 정하고 있어서 같은 비율로 감사청구 주민연서수를 산출한 결과 480명으로 산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시고 계실 동안에, 제1조 목적에 "관한여"가 오타가 났습니다. "관하여"로 정정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처럼 480명이상으로 하여야 했는데 사실 인구수는 굉장히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동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 조례에다 담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30,474명을 기준으로해서 480명이 산출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35,000명이 되었다고 하면 유동성이 있는데 그럴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장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군단위 주민연서수를 정한 것이 타시·군은 대개 500명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우리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다 보니까 산출기초하고 맞추다 보니까 480명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인구가 예를들어서 매년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으로 유지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5만이 넘었을때는 그때가서는 인구수를 조절해야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얼마씩 증가시키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읍·면장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등과 관련하여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시 언급한 바와같이 별정직 읍·면장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치단체장의 비서(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먼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12월 개정되어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중에 있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행세 신설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군세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조문정리 및 일부 세율 조정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군세심의 위원회 구성 및 인원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위원 45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수는 6인이상 15인이하로 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는 13명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소득세의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세를 군에 신고납부하던 것을 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할 때 주민세도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일할 계산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던 현재의 규정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없을시에는 종전의 규정대로 납세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소액부징수 금액의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액이 1,000원인데 2,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의 소재지, 항공기는 원부상 정치장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 지방세법에 주행세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목·세율·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등 주행세 관련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의 세율인하입니다. 농지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부터 일정 금액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합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부터 일정금액에 가세표준액의 100분의 40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인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조례와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28일법률 제6090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재정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1월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목중 보통세인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등 기본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군세심의위원회와 관련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수의 조정,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방법 개선, 자동차세 일할 계산 규정개정에 따른 정비, 자동차세 소액부징수 금액 상향조정, 농지세의 세율인하 조정 등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조문내용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스비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계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크게 네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45명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수를 분과를 없애고 6∼15인이하로 조정하게 되면 밀도있는 심의 그자체는 되겠지만 당초에 의도인 여러사람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그런 부분은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구성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자동차 소액부 징수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주행세 신설 부분이 나중에 부칙조항과 연결되어서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cc, 1,500cc 두 개정도를 기준으로해서 어느정도 주행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계산을 한번 해 주시고요? 네 번째, 주차전용 건축물감면규정에서 감면을 받고 있다가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주차문제 이런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주차문제는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포함이 안되고….

장익환위원장
주차전용 건축물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규정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고요. 군세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 6명씩해서 12명 되어 있고 위원장포함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되는 것도 6∼15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이의 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15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장익환위원장
현재는 몇 명입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13명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참고로 구성현황을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자동차 소액부 징수 상향조정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자동차세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2,000원짜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2할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되는 사항인데, 간혹은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장익환위원장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없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물론 해당되는 주민숫자도 적다 그런 얘기죠?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1,500cc기준 주행세 계산에 대해서는 국세에 과세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부담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행세가 교통세에 과세되는 부과세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은 없습니다. 또 1할 계산을 말씀하셨는데 장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이것을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인지?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국세에 부과되더라도 주행세는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장익환위원장
어느정도 부과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는 없죠. 통일시킨다고 하면 조례를 구태여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로 의결하면 되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총액은 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익환위원장
총액이 2억원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아까 1,500cc를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시니까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교통세가 1,000분의 30 이렇게 되어 있죠?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이 부분을 계산해서 1,500cc의 경우 2,000cc의 경우를 나눠서 계산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40조5 제2항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장은 그렇게해서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가 사실 우리 조례속에 포함되어야 될 성격입니까, 우리 조례속에 울산광역시장이 해야될 일도 적어 놓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우리군에는 직접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만 정유회사가 있는 업체에서 시·군자치단체에서 울산시장에게, 울산시장이 전체적인 것을 배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회사가 있는 업체에서 울산시장에게 송금해 줍니다. 우리군에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장익환위원장
1항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되지만 그쪽의 일을 이쪽에 통보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다루고 말아야 될 부분이지 우리 조례에 다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계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다음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의 과세전환 및 기타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세정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감면조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증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이 되었는데 앞으로 개정시에는 형제, 자매까지 확대가 되는데 단 공동등록시에 한해서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경감 하던 것을 전액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조자형하고 1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경감하던 것을 2세대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면 경감이 되도록 확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40㎡이하는 전액이 감면이 되고 85㎡이하는 50% 감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함으로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과세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등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 감면규정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관련법규 및 기타 검토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018호 이사항은 지방세감면에따른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안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세제 13400-1232호는 지방세감면조례제정계획 및 개정안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13400-1232호 의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세정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재정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안 제10조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전액면제"토록하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안 제16조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세조례할 때 감면조례하고 같이 얘기가 되었는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사실 본인의 토지가 나대지형태로 있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감면을 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는 저희들군에는 없습니다. 군단위는 거의 없고 청주시에는 주차전용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군에는 사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장익환위원장
이것은 본인이 신고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차장을 하겠다고해서 내놓은 땅이….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익환위원장
감면을 했다가 그 자체를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 감면하지 않겠다 이런뜻이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주차전용 건축물하고 토지라고 했는데 주차를 전용으로 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문으로 봐서는 청주시에 주차빌딩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해당은 안되는 내용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에 주차할 공간을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주차 그것하고는….

장익환위원장
그것 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개정, '99년 8월6일 동법 시행령개정, '99년 8월9일 동법시행규칙개정등으로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주민규제 사항의 정리를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 폐기물의 종류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부유쓰레기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도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 쓰레기봉투 분해기간 단축을 위하여 생분해성 봉투를 추가함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부유 쓰레기 규정을 신설하고 보과 징수규정에 부유쓰레기를 추가하고 부유쓰레기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함에 있습니다. 【별표 8】규정에 부유쓰레기 1㎥당 63,000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군수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관련된 조문내용의 정리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주민규제 사항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있어서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주요골자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같이 안 제2조에 "폐기물 종류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재정립 및 부유쓰레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안 제6조의2의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쓰레기봉투 분해기간 단축을 위하여 생분해성 봉투를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1조에서 "부유쓰레기 규정의 신설에 따른 부과, 징수 규정의 추가 및 【별표8】에서 부유 쓰레기 수수료를 1㎥ 63,000원으로 추가 삽입하고, 안 제25조에서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종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는 조문내용을 "과태료부과 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로하여 조문내용 등을 개정 및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25조에서 신고포상금의 예산계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부과 금액의 30%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경과조치)의 경우 우리군에서 현재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와 청소대행계약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내용중에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은"을 "각종 행정처분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조례안 제20조제1항제2와 관련된 【별표 8】의 폐기물 종류별 처리수수료의 표 하단에 기재된 충북도에서 제시한 조정금액으로 톤당 315,000원은 잘못된 기재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부유쓰레기 규정하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규정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제2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느냐 아니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보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액이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예산의 범위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그 나머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맞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별표 12】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과금액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여기에 부과금액이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들을 상위법하고 똑같이 만들은 것이겠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차이가 적게 나는 것 같아요. 1차위반이나 2차위반이나 3차위반이나 사실은 다 똑같이 위반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를들어서 2차, 3차위반이 되게되면 중과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1차위반이 6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80만원 이런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초범은 여러 가지 경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낮게 책정하고 2차, 3차정도까지 가면 더 무겁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다른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차이를 두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성격차이로 보면 어떤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차위반, 3차위반도 가격이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결정할 때 위반성격상 2번, 3번씩 위반을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똑같은 부과도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많이 상향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렇게 작게 둔 것같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 부분의 예를 하나들면 부과기준 11항의 마에 보면 폐기물의 양이 1톤미만일 경우 1차 50만원, 2차 60만원, 3차 70만원 이런 형태인데 폐기물 양이 10톤이상이 될 때도 70만원 80만원, 90만원 이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하는 그런 측면도 보여줄 수 있지만 양도 조금 버린 것 하고 많이 버린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야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1항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액이 법규상 100만원입니다. 제일 가중하게 한 사람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어서 최종 90만원밖에 안된 것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최고 부과금액이 법상으로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0%까지 100만원은 안되고, 제일 중한 벌이 3번까지 가도 100만원밖에 부과를 못하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익환위원장
3차위반 해놓고 괄호 해놓고 이후라는 말이예요. 그 이후면은 3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부과시키겠다 이런얘기거든요. 그렇다면 3차위반까지 하고 이런 환경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좀더 강한 행정적 처분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3번 연이어서 한다면 이런 과태료 기준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법을 가지고 강하게 3, 4번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상습범으로해서 고발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확대를 해야되는데 어쨌든 차이가 너무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간에 조정이 되어야 될 성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고포상금을 30%내에서 예산범위를 넣을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지금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상위법으로 봐서는 신고포상금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안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야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으면 안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사람이 신고했으면 후불이라도 줘야 됩니다.

장익환위원장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이거든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그것을 신고포상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돈은 있는 것이예요. 과태료를 받아들여 가지고 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기 예산항목이 있어서 배정되어 있는 것을 주느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준다고하는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위에서 지시는 그런 각도는 아니고 포상금을 그렇게 주면 몇 개월 가야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위반한 것을 다른사람의 돈을 받아 가지고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라고 넣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되고 그렇다면 별개의 어떤 예산항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빼내 줄 수도 없고 다른 사업비에서 빼내 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을 부기할 때 수입과 지출해서 추경때 먼저 다뤄나야 되겠죠.

장익환위원장
예산을 별도로 다뤄나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얼마라도 풀형태로.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금년에 240만원인데 1건당 30,000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60만원정도라면 1건당 20만원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것을 더 다뤄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 없네요. 그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지난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재의 들어온 것은 비공개 회의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6시4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음으로 지금 이시간에는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협의사항을 일괄적으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유보의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입니다.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이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입니다. 수정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입니다.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조례가 유보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도 조례의 제정후에 제정하는 것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3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