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26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2

이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심

이성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10시1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무열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주무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주무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무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7명)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 증액사항으로, 노인청소년과 – 노인회관건립기금, 은행 예치이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을 750만원으로 250만원 증액, 노인회관건립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을 15억원으로 5억원 증액. 다음은 지출 증액사항으로, 노인청소년과 – 노인회관건립기금, 노인회관건립기금 운용, 예치금, 예치금 10억500만원을 15억750만원으로 5억250만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상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