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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93회 제2본회의200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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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9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의원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심사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 총 5건으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3월20일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21일 담당 실과장님들로 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고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특위 과정에서 논의하였던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가결』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중 "주행세" 목의 신설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등과 관련한 조문정리 및 일부 세율조정과 재정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다만, "주행세" 신설에 따른 신설 조문내용중 안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8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과 중복됨은 물론,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수정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별표1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항목에 따라 차등적용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과항목은 1∼3차 위반시 까지의 부과금액이 비슷한 경우 또는 2, 3차위반시 부과금액이 같은 경우가 있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시별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항구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칙 제2항(경과조치)의 내용중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은"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경우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포함) 사업자와 대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청소대행 계약"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으로서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있어서는 동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지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더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관계로 금번 동 조례안은 추후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의결된 후 다루자는 데 모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금번 회기에서는『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수정가결,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집행부가 재의결을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 요구 사유는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 위반과 두 번째, 국·도유지 유상대부와 형평성결여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및 동법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기준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의회 제92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동 조례안 제37조 제1항의 원형을 변경한 광업용 임대등 관리의 경우를 추가함은 상위법인 지방제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범위를 넘어서 관리까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조례는 자치조례가 아닌 위임조례로서 헌법 제117조의 자치법의 예로 동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을 위반한 동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만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상이합니다. 두 번째, 국·도유지의 유상대부와 형평성 결여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유지의 대부시에는 국가 재정경제부를 말합니다. 충청북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군유지의 대부시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대부하는 것은 민원불편 초래와 더불어 단지 소유구분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박창수의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제9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7조 제1항의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 임대등 관리를 두어 수정가결한 단서조항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석회석등 매장광물의 채취 사용이 주된 목적이면서도 법말을 전도하여 내용물이 무엇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빌려주었다가 빈그릇만 돌려받는 행위로 주된 광물보다는 그 광물이 소지한 그릇인 토지 또는 임야를 빌려주는 임대행위임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면 이와같이 빌려주었다가 사실상 원형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처분에 해당되며 아울러 이러한 행정행위 자체도 토지 또는 임야의 대부가 아닌 매장광물의 매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상위법을 위반하였다고는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대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가치를 급락시킴은 물론 환경훼손과 각종 공해를 유발시킬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으로써 무한히 사용되는 것도 아닌 유한성을 지니고 있어 적정 이용과 함께 대체 산업의 구상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양군의 천혜의 관광지로서 무분별하게 임대되어 산림 또는 임야를 훼손 하였을때는 관광자원을 잃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지 못하면 어찌 주민자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미 단양군의회에서는 농경지등의 임대는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태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어 원형을 변경하는 광업용 임대등의 경우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진정으로 그 지역일은 그 지역 주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찬성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건에 대한 표결은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하여 집행부로 이관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에 대하여 재의 들어온 것에 대한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의 표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종전에 제출한 자체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전에 수정가결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동 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상 3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는 공유재산 특위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확인 및 사업장현지조사 특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기간인 3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단양군의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특위운영에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