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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홍석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19-09-03

서홍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성심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주무열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활동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일괄질문에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곱 분이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소리와 종이 울려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구정질문 요지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61회)-최종 부록 참조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서홍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행정혁신국장님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서홍석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재활용쓰레기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재활용쓰레기를 언제 수거하고 있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일요일 제외하고 주6일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의원

매일 수거하고 있군요. 매일 수거한 재활용쓰레기는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클린센터 내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홍석의원

선별장이요. 재활용선별장은 언제 만들어졌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2003년도요.

서홍석의원

2003년도요. 재활용선별장을 만들 때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부채납으로 선별장을 만들었던 현황과 경과 이거 관련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재활용선별장이 설치되기 전에 우리구는 동별로 공터 같은 데를 활용해서 중간집하장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고 선별된 내용물을 가지고 보라매집하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재활용 업자들한테 팔아서 세입을 잡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동별로 다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력이 거의 20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컨베이어시스템을 갖춘 재활용선별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부채납 방식의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를 그때 동하기업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서홍석의원

그 당시 기부채납 형태로 민자로 선별장을 설립할 때 건립비가 약 10억원 정도 들어갔고, 민자자금으로 7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구비로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었던 거 같아요. 맞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서홍석의원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10년간 경영권을 보장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의원

그 이후로는 위탁계약을 했겠네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10년간 무상운영권을 줬으니까 2013년 10월부터가 무상운영기간이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2년 단위로 세 차례 정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기부채납했던 동하기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응찰을 안 했고 청목자원이라는 데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응찰을 했는데 심사결과 청목자원이 선정돼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 2016년도에는 업체가 응찰이 없었습니다 동하기업 외에는. 그래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다가 2018년도에는 동하기업을 포함해서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동하기업이 다시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홍석의원

그러면 잠깐 중간에 다른 업체가 위탁계약을 2개년도가 넘는군요, 한 3년?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2년4개월 정도 했습니다.

서홍석의원

2년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최초의 기부채납했던 동하기업이 2년4개월을 제외한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거네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의원

위탁계약 공고는 언제 하게 돼 있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저희가 통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의원

연말자로 계약만료니까 10월경에 되나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만료되기 때문에 10월 초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홍석의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저희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고요, 공고해서 제안서 평가하고 그 다음 협상해가지고 계약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의원

예, 현재 재활용선별장 시설에 1일 처리가능 시설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하루 평균 50~60톤 정도, 최대 60톤 정도.

서홍석의원

최대 60톤이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서홍석의원

그렇다면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의 량은 1일 얼마나 발생하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90톤 정도 됩니다.

서홍석의원

50~60톤이 처리가능 용량인데 발생하는 건 90톤이네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서홍석의원

처리용량보다도 훨씬 더 과도하게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 같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게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2003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할 당시에는 하루 재활용품 발생량이 25~30 이 정도밖에, 많아봐야 40톤 정도 됐었나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60톤 규모로 만든 건데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지요.

서홍석의원

그렇다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는 재활용선별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40% 정도 됩니다 선별율이.

서홍석의원

40%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서홍석의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별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거 같습니다, 낮은 거 같습니다.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 부분이 타구도 확인해 봤더니 평균 47% 정도, 우리구가 성상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단독가구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소비패턴이 달라서 배달음식도 많고 택배가 많다보니까 그런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됩니다. 거기다 이물질이 묻은 것들은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안 되고 잔재쓰레기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성상이 안 좋은 편이라서 우리구만의 특성은 좀 있습니다.

서홍석의원

선별비율이 낮은 이유 중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처리가능한 용량보다 더 과도한 재활용쓰레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네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게 좀 크지요. 그것도 크고 또 하나는 아파트는 재활용품을 자체처리하거든요. 우리구가 아파트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다고 봅니다.

서홍석의원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2003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약 16년 전에 설립이 된 거 같은데 그때 작업라인 1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추가로 작업라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님도 현장 가보셨겠지만 지금 재활용 들어온 거 집하 자체도 과부하고 그 다음 공간자체가 라인을 증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는.

서홍석의원

서울시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 형태로가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하나 있습니다.

서홍석의원

강북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북구의 선별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북구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강북구가 86% 정도 됩니다.

서홍석의원

지금 강북구의 재활용선별장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지금 선별장 예산으로는 7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25억 정도를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7억5,000 잡힌 건 예산서상에 7억5,000은 시설관리비일 뿐이고 그 다음 강북구가 재활용율이 높은 이유가 기계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차 분류를 위해서 공무원 5명, 공공근로 72명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 구같은 경우 잔재쓰레기가 작년 같은 경우 3만2,600톤 중에 잔재쓰레기가 2만톤 정도 되거든요. 재활용 선별률이 40%되니까. 그런데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3만원 정도 돼요. 그 비용을 따지면 강북구는 재활용선별장 예산이라고 하는데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인건비 같은 거 다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낮게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서홍석의원

우리 관악구는 2019년도 예산액이 얼마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36억입니다.

서홍석의원

좀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이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강북구와 관악구 단순비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겠지만 단순하게 예산규모만 가지고 봤을 때는 강북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서홍석의원

재활용선별장이 없는 구도 있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11개 구가 있습니다.

서홍석의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 14개 구는 자체 구에 선별장이 있고 11개 구는 선별장이 없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서홍석의원

선별장이 없는 구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민간재활용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대개 11개 구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에 소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거기다 위탁계약해서 거기로 반출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의원

그러면 자체 선별장을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에서 민간업체에 그냥 100% 처리를 넘겼을 때 그때 사용하는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구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6억5,000부터 29억5,000까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서홍석의원

보통 톤당으로 예산책정을 하는 거 같아요.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 양 × 톤당 비용 해서 산출하는 거 같은데, 보통 선별장에서 처리하는 자치구들이 민간에 선별장 미운영하면서 넘기는 비용이 톤당 약 11만원부터 14만원까지 이 정도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1만원대, 12만원을 넘지 않는 정도 수준인 거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톤당 처리비용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11만원입니다.

서홍석의원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에도 그냥 시설운영 안 하고 민간에 넘기는 거와 예산차이가 얼마 나지 않네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게 저희는 톤당 11만원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거고요, 지금 민간에 위탁하는 데는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들이 성상이 안 좋은 것들은 아예 반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걸 해당 구에서는 생활쓰레기로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감안하면 우리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톤당 비용은.

서홍석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본의원이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해서 주무 부서에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홍석의원

우선은 관악구의 형태와 상황이 다른 타 자치구하고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관악구 재활용선별장의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근무환경도 안 좋은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처리비율은 굉장히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체처리시설 용량을 벗어난 쓰레기는 외부로 해서 반출을 시키는,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반입물량 잔재쓰레기 적치공간이 많아서 충분한 선별작업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관악구에도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뭔가 해결방법을 이 기회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동대문구가 우리가 90톤 발생하는데 최대처리용량이 60톤밖에 안 돼서 30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선별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도 한 번 초과되는 부분은 외부반출을 검토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현재 단가가 적정한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한은 10월 20일 정도로 준공이 예정인데 그 전에 우리가 중간보고회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을 게 있으면 담아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감사합니다.

서홍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쓰레기 문제는 이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라도 제대로 분리되어 재활용된다면 환경오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관악구는 1인가구가 많습니다. 배달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재활용쓰레기 또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겠지만 다같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버리고 행정에서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청정삶터 관악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소녀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서홍석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문이 보다 명확한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전달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일괄질문 형태로 질문을 제가 다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의원

최근 일본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로 보여지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보복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도 관악구에서 진행되었던 규탄대회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기업들의 배상책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악구에 소재한 낙성대경제연구소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책 때문에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궁금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영훈 외 공동저자들의 사무실인 낙성대경제연구소가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라이트 학자이자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일본측의 자금 지원을 받고 일본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우연이 근무하고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가 관악구에 있다는 사실에 관악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수많은 실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러한 학자에 대해서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본의원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항의방문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항의를 표현하고자 인분을 낙성대경제연구소 입구에 뿌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7년 전인 1992년 1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그 후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린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수요집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5년 뒤인 1997년 8월 나눔의집에 소녀상이 건립되었습니다. 다시 10여 년이 지나고 2011년 12월 천번째 수요집회를 맞이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외치는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받고자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지고 이후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12년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1개가 새로 생겨졌을 뿐이었지만 2013년에는 3개가 늘고 2014년에는 8개가 늘더니 2015년에는 급증해 27개가 건립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24개가 세워지는 등 전국 곳곳에 소녀상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을 넘어 해외에서까지 소녀상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기리는 노동자상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보시는 바와 같이 관악구를 둘러싸고 있는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를 비롯해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까지 소녀상이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만 아직까지 소녀상 건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녀상 건립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불법시설물로 철거가 되거나 철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소녀상이 합법적인 시설물로 관리가 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악구에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경우 금천구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요 관악구도 관악구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소녀상과 노동자상 중 대다수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불법시설물로 철거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철거가 집행되어 전국의 시민들이 부산으로 달려가서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지키는 소란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고, 상임위에서 가결되었으며, 9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합법화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최근 SNS상에서 “나도 소녀상”이라는 캠페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설명한 것과 같이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여기저기에서 소녀상과 노동자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 광장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위원회는 구청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움직여진다면 구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파악해 보건대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주도의 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민선6기에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건립을 추진한다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잘 파악해서 설치장소라든지 조례 제정 등의 지원방안을 보다 내실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 주십시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탄압에 저항하고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전세계 시민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본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고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아 선거구 출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관악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은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새터민 모자 그리고 지난 20일 삼성동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장애인 여성분의 명복을 빌며,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하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우리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적 제안과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거 같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려선 안 될 것입니다. 삼성동의 경우 7명의 복지플래너가 1,249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1,536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도 이분들입니다. 구에서 위기가정 발굴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용역이든 기간제 채용이든 인력을 늘려서 실태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일단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이 더 과중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이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용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선보상대상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공원용지 보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이러한 보상예산의 40% 정도를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시공원 보상 예산 3,363억원 중 1,331억원이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에서 편성되었고, 그 중 50% 정도인 663억원의 예산이 우선보상 대상지가 아닌 불요불급한 공원용지 보상에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요불급한 공원용지를 먼저 보상하는 과정에서 각 용지에 대한 투기자들이 총 174억원의 단기차익을 실현하였고 이들은 부동산실명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서울의 3개 자치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3개 자치구 중에는 우리 관악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악구의 경우 2016년 6월 공원녹지과에서 보상대상지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예산 조정과정에서 제외되자 같은해 10월 당시 시의원에게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고, 시의원은 이를 시에 요구하여 2017회계연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때 예산이 편성된 보상대상지는 비오톱 1등급지로 보상이 불요불급한 공원용지였습니다. 그후 관악구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예산편성 내용과 다르게 2017년과 2018년 보상을 집행하였고, 2016년 9월에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투기자들은 1년 11개월만에 13억6,000만원, 매수가 대비 280%의 시세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악구 공원녹지과장과 서울시 담당자가 투자심사 업무와 예산집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강등과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검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때,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현명하게 써야 함에도 공원용지 보상사업이 일부 투기꾼들의 배만 불린 결과가 되었다는 이번 감사결과에 개탄하며,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이 감사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봤습니다.

이기중의원

우선 서울시의 시공원 보상사업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어떤 추진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사전절차는 밟았는지 그 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산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의원

서울시가 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보상이지만 어떤 공원용지를 먼저 보상하는 게 좋을지는 시가 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서울시 집행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기중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결국 구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토지를 우선순위로 올리고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또 시의원을 통해서 다시 넣어서 예산을 받아오고 또 받아온 예산도 신청한 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집행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중의원

그렇지 않다고요?

박준희구청장

그게 우선보상대상지역입니다.

이기중의원

그 지역이 우선보상대상지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의원

감사원 판단이 완전 틀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예산편성까지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기중의원

그러면 집행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집행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보기에는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중의원

아니요,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시지요.

이기중의원

예,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번 감사결과에 언급된 시의원이 있습니다. 영문 이니셜로 AH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각주로 관악1선거구에 모 위원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의원이 구청장님 맞습니까?

박준희구청장

맞겠지요.

이기중의원

예, 구청장께서 지난 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 푸른도시국을 소관으로 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구청장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당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던 예산에 대해서 당시에 시의원이었던 구청장님을 통해서 편성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에 요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문제는 지금도 시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산을 꼭 이 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들을 신청했다가 편성단계에서 제외되면 의원들께 요청을 합니다. 지금도 시의원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역시 이기중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삼성동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요청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제외됐다가 다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에 많은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의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의원

당시에 서울시에 이 예산이 왜 제외됐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서울시 집행부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역구의 어떤 예산이 요청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구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겠지요, 이게 왜 제외됐냐. 그리고 그 공무원은 예를 들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든가 규정에 안 맞는다든가 그런 답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거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든지 도시농업 공원을 보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게 우선순위 대상에 들어가는지, 넓이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지요.

이기중의원

그러면 구에서 요청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시에다가 예산반영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그건 아니지요, 의원님. 되도록이면 관악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중의원

물론이지요.

박준희구청장

더 많은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시의원들이.

이기중의원

물론 더 많은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게 시에서 배제가 됐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 불러서 예산반영 해달라고 할 때 그 공무원이 이게 왜 배제가 됐는지 설명 한마디라도 하겠지요. 저는 그걸 여러 가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더 많은 예산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고, 이게 왜 배제됐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들은 적도 없다라는 말씀이신지

박준희구청장

아니 예산의 적정성 때문에 배제됐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거 같아요.

이기중의원

예산의 적정성이요?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우선순위에서 우선보상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박준희구청장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기중의원

아니다라는 말씀은 못 들으셨다는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글쎄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 당시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셨고 또 시의원 6년차셨는데 공원용지 보상에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겠죠. 설마 공원용지 보상에 기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집행부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구에도 시달했다고 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건 의원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건의할 때도 그런 부분,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하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사전절차는 밟았는지, 예산은 적정한지, 이것은 합법적인 건지 모든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판단해서 편성하고 반영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뭐 의원이 다 알아서 법적검토 따져보고 그렇게는, 우리 구 의회도 그렇게 하지 않잖습니까?

이기중의원

저는 가급적 다 따져보려고 하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다 따져보려고 합니다, 규정이든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아주 바람직하죠, 그렇게 하시는 게.

이기중의원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에도 논쟁이 됐던 주민센터의 신축 내지 증축에 대해서 구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의원들이 아,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알아서 하고 있구나, 그냥 알아서 잘하겠거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있는 지역구에 먼저 하기를 원하고 이 우선순위에서 왜 밀리는지 따져보고, 진짜로 밀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집행부에 해달라고 압박을 하겠죠. 예를 들면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관악구 전체 주차장 수요가 있는데 어디에 먼저 지어야 된다라는 거는 구에서 나름의 방침과 기준을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원들이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내버려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기준

이기중의원

시의원 의정활동을, 그러니까 그런 기준과 방침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내가 구에서 요청하는 대로 예산만 넣었을 뿐이고, 뭐 상임위원장이시니까 특별히 더 집행부에서 요청을 잘 받아들였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된 곳은 신림동 산105-18번지 한 곳입니다마는 감사결과 별표를 보면요 구청장께서 시의원으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예산반영한 불요불급한 공원용지가 8곳이고 이 곳 전체가 비오톱 1등급으로 우선보상 대상지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구청장님, 비오톱 1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알죠.

이기중의원

언제 아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산림상태가 양호하고, 그 기준이 있죠.

이기중의원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곳이죠?

박준희구청장

그렇죠.

이기중의원

언제 아셨습니까, 비오톱 1등급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언제 알았냐고 질문하시면.

이기중의원

최근에 아셨습니까 아니면 시의원 하실 때 아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비오톱을

이기중의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비오톱”이라는 말을.

박준희구청장

아, 그랬어요?

이기중의원

예, 구청장님께서 아까 그 기준이라는 거를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투기자들이 몰려들까 봐서 나름대로, 저도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걸 용역을 해서 우선보상 대상지에 대한 그림이 다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구로 오픈시키거나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의회도 역시 그걸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포함된지 안 된지는 집행부가 알아서 그걸, 예산을 요구하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그걸 알 리가 있나요?

이기중의원

공개를 안 한다, 무엇을 공개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시에서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무엇을 공개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박준희구청장

감사원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2014년도인가 용역을 실시했다, 우선보상 대상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시의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당연히 모르죠.

이기중의원

아니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비오톱 1등급지는 우선보상 대상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상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구청에서 사업성 예산을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을 만드는데 여기를 공원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의원이 그 자리에 다 가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믿고 구청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지 그걸 일일이 따져가지고 비오톱이 양호한지 지역인지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아니 우리 의회도 그런다니까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출신 지역에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올리면 어느 정도 키워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그게, 예를 들어서 제2구립운동장 주차장을 만들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1억원인가를 아마 했는데 의회에서 지역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3억5,000만원인가로 늘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다 따져서 그걸 요구하거나 증액을 안 한다니까요, 의원님. 그건 좀

이기중의원

아니요,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한 번 배제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그건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관악구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만든다 그러면 잘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하도록 이 공원보상뿐만 아니라 예산들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예산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관악발전을 위해서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기중의원

아니 예산을 안 준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4년간 예산의 40%를 시의원들한테 알아서 편성하라고 줬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그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이기중의원

아니 사실과 다르다니요?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박준희구청장

감사보고서가

이기중의원

당초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총 40%가 증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요구한 대로 그냥 편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감사결과라는 것은 변해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예들이 많아요. 지금 이 문제는 의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가 더 소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그 소명한 절차를 갖기 위해서 재심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재심결과가 나오면 응당하게 제가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박준희구청장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 더 이렇게

이기중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박준희구청장

아니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중의원

적어도 감사원에서 사실관계를 틀리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진행 중이라서 더 지켜보자라고 한다면 감사원에서 재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소송을 또 걸 수가 있고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결정이 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를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하기에는 좀 재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절차들을 밟음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하게 단체장으로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님,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여기에서,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토론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중의원

저는 사실대로 묻고 사실대로 답한다면 영향을 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께도 부담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비오톱 1등급지는 자연생태계 서식지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곳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곳입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굳이 서둘러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이번에 “비오톱”이라는 말을 처음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오톱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죄다 부동산 투자정보 사이트들만 나오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되는 곳이다, 사지 마라, 속아서 산 경우가 많다, 혹시나 개발이 된다면 로또 맞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보고서 별표에 보면 청장님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8곳에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서 71억원의 보상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71억원으로 누군가는 로또를 맞았겠죠.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 실효에 대비한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재정투입이 불필요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주요업무추진 지침으로 각 구청에도 전달되었다라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전달되었다고 하네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이거 모르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전혀 몰랐습니다. 잠깐만,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8건인가 6건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구청이 요구해서 그것은 제가 발의를 해준 것뿐이지, 발의 할 때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가 비오톱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다닌다든지 뭐 그걸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우리 시의원들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방법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좀 더 해주라, 여기에. 그러면 서울시 집행부가 판단해서 그것이 비오톱이 좋아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의원님께서는 자꾸 구청장이 그걸 비오톱을 다 따져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 의정활동의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구의회도 똑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이제 같은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박준희구청장

아니 같은 말을 하도록 의원님이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기중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연히 그 땅들이 일일이 다 어떤 비오톱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토지소유주가 내 땅 사달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많은 민원 중에서도 일단은 구청에서 받은 대로만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과연 좀 성실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좀 의문이라는 것이고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제가 민선6기에서 시의원으로 의정활동했던 사항까지 여기서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좀

이기중의원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심하지 않습니까?

이기중의원

저는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박준희구청장

아니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기중의원

제 판단이고요, 그건. 제가 구청장께 시의원 재직 당시 예산반영한 이 토지 목록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자료제출 시한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담당자하고 전화했을 때는 금방이라도 뽑아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엑셀파일로 다 있다고. 그랬던 자료가 왜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는지 의문이고요.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제가 무슨 자료요청을 하면 무조건 서면으로 요청해 달라고 하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규정에 따라서 열흘 내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사항이죠. 일부러 안 주신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자료요구 들어온 것까지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기중의원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2017년과 2018년 공원녹지과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놓고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특정토지에 대해 보상면적을 확대하여 보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신림동 산105-18번지입니다. 청장님께서는 2017년에는 시의원이셨으니까 당시에 구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집행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18년 8월과 12월에 같은 토지에 다른 필지에 대해 또다시 부적절한 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민선6기 때이고요, 그 집행과정은 저는 시의원 때이기 때문에 그 집행책임은 다 집행부에 있는 거지 그것을 시의원이 알 길이 없죠.

이기중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2017년에 보상예산을 집행할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습니다. 2018년 8월과 12월에 보상예산이 집행되었어요. 민선7기 때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말씀이죠?

박준희구청장

전혀 몰랐습니다.

이기중의원

불요불급한 토지에 대해서 2018년 8월과 12월에만 35억2,000만원의 보상이 집행되었고 투기자들은 8억7,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모르셨다고 하지만 최소한에 관리책임은 있으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제가 결재라인에 결재했습니까?

이기중의원

그건 제가 모르죠.

박준희구청장

저는 결재했으면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고 결재를 안 했으면 관리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이기중의원

아, 밑에 과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없다? 내가 결재를 하지 않았으면?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알겠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구청장께 담당과장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중의원

재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겠다?

박준희구청장

지금 당사자가 더 소명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받아줘서 지금 감사원에 다시 재심을 해놨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응당하게 단체장으로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사실 구청장께서도 시의원으로 일하실 때 이 예산을 전달했는데 그런데 징계 주체가 된다는 것이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사자가 재심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충분히 그 결과를 가지고 단체장은 처리를 하고 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의원님 좀 토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답변을 하다 보면, 그렇게 소통하다 보면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잘못 답변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 저는 계속해서 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제가 방금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의장

예, 이종윤 의원님 발언하세요.

이기중의원

구정질문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합니까?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왕정순의장

발언하세요.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니 발언하세요, 일단.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발언을 하시라고.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27조에...)

이기중의원

시계 멈춰주세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시의원으로서

이기중의원

잠시만요.

박준희구청장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잠시만요.

박준희구청장

관악구 구정질문에서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과연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잠시만요. 의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왕정순의장

예, 속개하십시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발언을 안 하시니까. 그냥 속개하세요.

이기중의원

잠시만요. 지금이 무슨 순서입니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왕정순의장

그냥 구정질문 하세요. 구정질문 하세요. (○ 길용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종윤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했으면 발언하게끔 기회를 주시죠.)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아니 그냥 구정질문 하세요. 구정질문 하시고, 관련된 그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시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이기중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시의원으로서 예산확보에 노력했을 뿐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기중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이 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 아니오. (○ 길용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발언권을 주시지요.)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좀 보십시오, 의원님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정질문이 예, 아니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정해졌을 뿐이지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주제와 내용이...)

왕정순의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4명) (의장 왕정순, 부의장 임춘수 사회교대)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이기중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구정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던 중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고 의장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셨는데요,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제27조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호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지방자치법 제84조(발언 방해의 금지)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 중에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정회 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우리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담한 마음이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이기중의원

아까 전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셨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는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했던 사안을 구정질문에서 또 신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구정전반에 관해서 구청장 직무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구정전반에 대해서 토론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제가 답변드리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청문회장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정 전반의 정책을 가지고 의원님과 제가 토론을 하고 구청장 직무와 관련해서 여쭤보신다면 또 질문하신다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이것은 민선6기부터 7기까지 진행이 된 일입니다. 당연히 구정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전 기수의 집행부의 일에 대해서도 이미 이종윤 의원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못할 질문을 하거나 구정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오전에 저한테 시정활동이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불성실했다고까지 평가를 할 정도로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발언은, 지금 그게 구정전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기중의원

지금 구청장께 제 구정질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은 아닌 거 같고요.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요 의원님, 제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했던 부분을 구정질문 단상에서 평가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히려 제가 의원님께 드립니다.

이기중의원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지요.

박준희구청장

구정 전반에 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지금 당사자가 더 소명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감사원에 재심요청을 해놨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체장으로서 처리할 거고, 그 이후에 의원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우리가 구정 속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 이런 쪽에 한다면 얼마든지 좋지만 여기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집중 신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

이기중의원

부의장님, 시간 추가요청 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았냐라는 이 간단한 질문이 이렇게 답변을 못할 일이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일인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검찰의 수사대상이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저는 전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이기중의원

만약 추가 조사나 수사가 있다면 성실하게 소명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해명하신 것을 전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전직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현직 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중간에 몇몇 미흡한 답변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더 묻고 싶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불쾌한 듯한 그런 태도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제가 의원님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적 없고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심요청을 해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단체장으로서 제가 처리한다니까요. 그거 분명히 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도 다음 기회에 질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제도개선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든지 불쾌하게 해드린 적은 의원님 없는 거 같은데요.

이기중의원

아니요, 제가 불쾌하다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불쾌하셨던 거 같다는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다음번에 또 질문을 만약에 같은 건을 하게 되면 물어본 걸 왜 또 물어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장 내년 7월이면 관악산 곳곳에 ‘사유지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을지도 모릅니다.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보상금만 14조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부터 작년까지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올해 8,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올해와 내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때 누군가는 이를 투기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도시공원 보상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서울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의원들에게 예산의 40%를 증액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예산편성을 조장, 방조, 묵인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함께 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담당공무원 또 당시의 시의원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현재 구청장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흉흉한 소문이 많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걸 수 있다고 하도 협박을 하셔서요. 그러나 공직자는 시민들의 의문에 대해 그저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답변할 의무를 지닙니다. 고등학생이 인턴십 2주만에 의학논문에 제1저자가 되었을 때,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고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관급공사에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날 때, 시의원의 자녀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구청에 취직했을 때, 수많은 공원용지 중에 우선순위도 아닌 땅이 먼저 보상을 받게 되고 투기자들이 거액의 차익을 얻었을 때 그리고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냐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여당의원들이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방해하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뭔가가 없기를 바라며, 주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이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 잡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지역구의원 곽광자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청정 관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체계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과 해마다 막대한 증가를 보이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에서 민선7기 들어 청정 삶터를 위해 매일수거제를 하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개념 없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께서 재활용, 일반쓰레기, 음식물 등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던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 관내에 매일 수거해 감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순환도로변 더구나 인도에, 순환도로변에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유기동물에 의한 훼손과 방치된 채 열기를 그대로 받다보니 쓰레기가 썩는 과정에서 오는 악취와 위생불량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을 끼치다보니 이웃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헌옷수거함이나, 여기는 남부순환로 센트리타워 건물 옆에 보면 베스트슈퍼 앞에 이렇게 주변 미관을 어지럽히는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고 있습니다. 헌옷수거함 옆에 음식물쓰레기통은 언제 내놨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심지어 한 달 내내 음식물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곳도 많아 너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헌옷수거함 옆이나 구석구석에 이불속이나 배게 속, 헌가방 등이 하루하루 쌓여서 비나 먼지 등을 먹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이 음식물쓰레기통은 4년이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내놨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음식물쓰레기통인지 일반쓰레기통인지 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GS마트 뒷길입니다. 쌓인 쓰레기와 악취로 더운 여름에 냄새와 벌레가 극성을 부려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단투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리의 쓰레기는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더운 날씨에는 도시 악취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모습이 몇날며칠 지속되어 방치되다 보니 쌓이고 쌓여서 동네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위생불량으로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 때면 많은 비산먼지와 함께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이 사방으로 날리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도 해결치 않은 쓰레기 방치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투기를 하지 않으면 저절로 해결될 일이지만 아직도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오랜 기간 방치되는 일 없게 해당 과에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의원은 오피스텔, 원룸 주인이나 관리인이 재활용을 분리도 하고 음식물도 제대로 저녁 일몰 이후에 놓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벌금제로를 만들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역을 돌다 보니까 담배꽁초를 주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홍보계도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담배꽁초를 청소하고 계시는 모습이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비닐봉지 하나 들고 길의 담배꽁초를 쓸어 담아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상황임에도 한두 개 주우시면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받아본 자료에는 이분들 근무시간이 주5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본 시간은 새벽시간대였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은 물론, 무단투기 홍보계도요원의 역할은 담배꽁초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매일 순찰하며 길거리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수거함과 동시에 무단투기자를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근무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벽시간에 길거리에 사람이 얼마나 있어서 주민들께 홍보·계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청소 분야 노인일자리, 관악산지킴이 이런 일자리도 비슷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4~5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쓰레기 하나 줍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서 지나갑니다. 전혀 청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여름 7, 8월은 시간을 단축해서 30시간 하던 청소를 21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노인일자리 96명, 무단투기 근절 홍보·계도요원 8명, 관악산지킴이 70명 등의 많은 인원과 예산만 들여서 시간 때우기식의 이런 일자리들은 주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봐주십시오. 네 번째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줌) 이것은 놀이터 주변입니다. 놀이터에 쓰레기 등을 CCTV를 통해서, 저녁이면 노상방뇨나 담배, 음주 하신 분들이 많음으로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쌓이고 있어 하수구까지 막아 우천 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에서도 쓰레기 투기는 물론이고 음주나 흡연, 노상방뇨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의 쉼터 같은 공간이 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이런 문제들을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받아본 자료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총 20명이 24시간 교대근무 중이고, 방범, 주정차단속, 사건발생 상황보고 등과 함께 상습 무단투기지역 및 공원 내 흡연·음주 등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CCTV가 있지만 계도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강력한 경고가 담긴 방송이 나온다면 어디선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 심어져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면자료를 받아보니 신문, 방송, 리플릿, 스티커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500만원을 들여 지역방송이나, 클린데이 행사, 청정삶터 이끄미 행사 등 이 외에도 각종 전광판 전시 및 SNS 홍보 등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알리기에 그쳐서 주민들께서 바쁜 생활 속에서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버리거나 지나쳐버린다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만 될 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속원들의 단속을 통한 원룸,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과태료 부과나 24시간 무단투기 시 방송되는 경고방송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 때 가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매일수거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것만 치우고 헌옷수거함 옆 방치된 잔재쓰레기는 동주민센터에서 치워간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도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이 신고해야만 수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매일수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서 하는 것인데 꼭 오래되어서 민원인이 신고해야만 동주민센터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정삶터 조성을 위한 매일수거 작업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처방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뒷북행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부서의 이원화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쓰레기 업체와 처리 등은 청소행정과, 헌옷수거함은 건설관리과의 담당 소관이라고 합니다. 무단투기가 심한 곳은 헌옷수거함 위치변경을 건설관리과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애매한 과의 업무배정으로 민원요청 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구를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건설관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업무배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떠넘기기식의 핑퐁행정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혼란과 불신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동식 CCTV는 1대에 500만원을 들여 구입해 76대를 동별로 4~5대씩 나눠줬고, 그 외 1,000만원이 넘는 CCTV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게 구입한 CCTV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설치예산 책정에만 급급한다면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의 답답한 현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관악구의 청소행정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보면 예산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개선되어 주민 여러분의 오랜 골칫덩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부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한낮에 30도가 치솟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고향길 조심히 다녀오시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소외된 이웃과 나눠먹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이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소통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상옥입니다. 지금부터 불법현수막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이상옥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민이 현수막을 게첩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규정을 근거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정게시대가 공공 게시대와 상업용 게시대 구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공공 게시대는 몇 면이나 되는 거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공공게시대는 107개소에 13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그러면 국장님, 지정게시대 외에 게첩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정게시대 외의 것은 전부 불법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불법, 맞죠 국장님?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상옥의원

단속반은 그러면 민원신고를 받고 제거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거하나요? 제거를 한다면 근무시간은 평일, 주말 또 아침, 저녁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로는 근무시간 외에 평일 저녁 때도 하고 주말에도 조를 짜서 1개조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상옥의원

그런데 주말에도 여러 번 걸려 있는 현수막들은 아마 많이, 제가 자료는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시니까 국장님,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러면 공공게시대 아니면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합법이 아니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불법입니다. 지정게시대 아니면 불법입니다.

이상옥의원

불법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반을 통해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즉시 제거하셨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즉시 제거, 교통방해라든지 아니면 위험이 있는 것들은 즉시 제거하고요. 그리고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최대한 즉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단속반이 한 6명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손이 달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그렇게 하셨음에도 이런 불법현수막이 매주 금요일 밤만 되면 관악구 곳곳에 걸려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주말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만약에 매번 관악구청이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주민이나 단체가 매주 금요일마다 달고 단속반이 제거해도 다음주에 또 달고 또 단다면 구청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관련 규정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규정대로 저희는 앞으로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옥의원

불법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한 과태료가 올 한 해에는 얼마 금액이 되겠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올 한 해는 203건에 9,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1억원 가까이 도달하네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해서 3억원이라는 그런 답을 받았는데 현수막 말고 다른 옥외광고물 포함해서 3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간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제가 이번에 질문요지 준비하면서 그거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불법으로 게첩된 정당 현수막의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정당 현수막은 과태료를 아직, 부과한 사례도 없고, 25개 구청이 공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그럼 우리 구도 0원입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아직은 뭐

이상옥의원

그러면 관악구 주민이 게첩한 현수막은 과태료를 매기고 정치인이 게첩한 현수막은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왜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로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는 그래도 뭐 사적인 것보다 공공성, 주민의 알 권리 이런 전달수단으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단속이 수월치 않았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간에 옥외광고물법상에는 그건 단속대상입니다.

이상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아닌가요? 법에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법에 있는 규정대로 이행을 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이상옥의원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상옥의원

그럼 해당 현수막을 게첩한 정치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그동안은?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동안은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철거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상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당 사무소에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도 벌써 여섯 번

이상옥의원

몇 회 발송하셨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여섯 번 정도 발송도 하고, 정당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하여튼 법은 스스로 지켜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특히 또 정치인이라면 이 시대에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리더역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문도 발송해서 설득하고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옥의원

올해 들어서 공문을 정당사무소에 6회분이나 발송을 했는데 최종 공문을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저게 공문입니다. 정당 선거사무소에 보내진 공문인데 옥외광고물법에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공문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이거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지켜주는 게, 법을 만드는, 준수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면에서 너무 안타깝고요. 분명히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주민에게 알리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금껏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활동의 자유와 옥외광고물법 양측이 적절한 합의점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반 현수막과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가급적 공공게시대 아니면 상업용 게시대를 활용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안내해 왔습니다, 지금껏.

이상옥의원

안내는 본의원이 2월에 5분자유발언 그 이후로 정당사무소에 6회째 공문을 받아봤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지키는 게 진짜 법을 지키는 건데 그거를 안 지켜서 지금 여러 공무원도 힘드시고 참, 이거 구민이 알 때는 굉장히 속임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마음먹은 건데요. 그러면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과 공무원이 구민에게는 법대로 과태료를 매기고 정치인에게는 눈 감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 과연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로는 조금 불공정한, 불공평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게 의무니까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의원

불공정한 편이 아니고 불공정한 거죠. 불공정하다고 보고,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어긴다면 시험감독이 커닝을 하거나 경찰이 절도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법에 따라 해야 되고요, 저희는 법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옥의원

법대로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이든 단체든 정당이든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첩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관악구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저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이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계속 공평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의원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정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법이란 인격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례라는 작은 범위의 법을 만드는 우리도 그 법에 따라 일상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도, 나아가 더 높은 곳에서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까지 법 앞에는 평등한 것입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관악구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관악구민들은 그런 관악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관악구청 공무원분들의 양심 있는 행동과 직무에 입각한 공무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청룡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성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었으며,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약 2,000만원 들여서 2017년 7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했어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정확한 명칭과 성격이 뭔가요?

박준희구청장

조례의 명칭이요?
성심

이성심의원

문화재단의 명칭이요.

박준희구청장

관악구 문화재단이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네요?

박준희구청장

예, 관악문화재단이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문화재단 설립은 구청에서 한 거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대표는 구청장이고요?

박준희구청장

대표가 아니라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고 대표이사는 공개채용을 했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문화재단 설립자는 출연기관이 구청이고요, 그렇죠?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문화재단을 수탁한 기관이 어디인가요?

박준희구청장

재단으로 설립했는데 수탁자가 따로 있을까요?
성심

이성심의원

글쎄요, 자료에 보니까 수탁을 하셨던데요. 출연기관이 구청이고요,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출자출연기관은 구청이고요,

박준희구청장

구청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으로 설립을 한 거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재단으로 설립했는데 구청에서 설립할 때 구청장의 명의로 설립, 등록증 저한테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등록증 저한테 있어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이 등록자이고요, 문화재단을 위탁하는

박준희구청장

문화재단 이사장이지요, 거기에서는.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지요. 수탁자는 문화재단 이사장 박준희고요

박준희구청장

그건 수탁, 위탁 개념이 아니지요. 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재단으로 설립해서 단독적으로 이사장의
성심

이성심의원

포괄위탁으로 돼 있어요.

박준희구청장

박준희가 된 거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포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 전체를 포괄위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탁자도 구청장님 이름으로 돼 있고 위탁자도 구청장님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뭔가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박준희구청장

그게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11개 구청이 이사장을 구청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살펴봤더니 보니까 재단설립 초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 또 조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구청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이사장을 구청장이 한 모양이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구청장까지 하면서 이사장 자리가 욕심 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처럼 저도 이것이 위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위탁도 아니고 수탁도 아니고 말이에요. 구청이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고 그걸 또 구청장이 맡아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건 뭔가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이 이사장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박준희구청장

법적근거, 구청장이 법적으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청도 살펴보니까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설립됐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인 이사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 쉽게 답변을 해버리시니까 제가 질문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박준희구청장

그 말씀하시려고 어차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 정도로 구청이 의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면 이렇게 논쟁이 많지 않고 토론도 짧게 짧게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박준희구청장

예, 잘 듣겠습니다, 의원님.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신 거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준희구청장

항시 그래왔습니다, 의원님.
성심

이성심의원

조례도 보면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야 될 조례가 아닙니다. 제3자가 이사장일 때를 맞춰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어디에서 예시안을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처음부터 이사장을 하시려고 했다면 조례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이 문제를 질문하려고 했었던 건데 구청장님이 막아서 지금 다시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하면서 재단 이사장까지 꼭 맡아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의 반론은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초기에 적어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구청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입했던 거고, 의원님이 지적 주신 대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사장을 분리하는 체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고맙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우리 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뭐가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건 알고 계시나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족으로는 공간부족과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한 부족이 많아서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시대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체계화돼서 역사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져감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행복지수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지금 하나하나 잡아가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주요경력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지부장으로 재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요?

박준희구청장

문화진흥위원회 그러니까 정부부처지요. 정부 산하 위원회인 거 같아요. 거기 전문위원을 오랫동안 하신 걸로, 상당히 전문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박준희구청장

그것도 했을 수 있고요, 최종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최종은 징계에 의해서 전문위원으로 강등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런 내용은 좀, 신상에 관한 문제는 좀...
성심

이성심의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전화를 제가 한 통화 받았어요, 주민으로부터.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관악구 구민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관악구민이 아닌데 우리 구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속에서 전문성을 찾으면 안 될 거 같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분도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정말 전문성 있고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뽑다 보니까, 고르다 보니까 그게 외부에 있는 분이 뽑힌 거지. 굳이 저는 관악구 분은 안 된다 내지는 이렇게 공고하질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궁금해 할 거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TF를 만들었어요, 발전전략 TF라고. 알고 계시나요?

박준희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운영은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서 보고만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초기에 담아가기 위해서 TF팀을 도서관 본부장으로 하고 전문성 있는 두 분을 TF팀에 해서 업무를 드려서 연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구성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박준희구청장

정원 규정에 나오네요.
성심

이성심의원

정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제15조에 보면, 그러니까 제10조에서는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이렇게 돼 있고요, 대표이사는 재단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5조를 보면 전문위원은 재단 주요 핵심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를 수행하며, 4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이게 전문위원입니까, 뭡니까? TF팀이 어떻게 전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전문위원이 맞는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TF팀을 전문위원이라고 하나요?

박준희구청장

전문위원의 직함을 드리면서 TF팀의 구성원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TF팀의 활동기간이 4개월이에요.

박준희구청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4개월이 지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전문위원으로 있겠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계속 전문위원으로 있어요?

박준희구청장

부서로 복귀를 할 수도 있고 TF팀을 연장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으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TF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분은 겸직 명령을 내렸고 어떤 분은 전직 명령을 내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가 이런 업무는 다 수행을 해서 속속들이 재단 이사장이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고,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정관 제39조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직원을 임면하게 돼 있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재단의 직원을 임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렇게 돼 있네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TF팀은 구청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이사장이 임면하신 건가요?

박준희구청장

아니지요. 전에 계속해서 근무해왔던 분들이고 그분들을 보직을 드리고 TF팀 구성하는 것들은 대표이사가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재단직원으로 임면하는 것은 이사장 책임이고요, 그 안에 직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행사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분들도 구청장께서 이사장으로 가셔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 전부터 근무했던 - 새로이 줬고. 또 제10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직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직 명령을 대표이사가 내렸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박준희구청장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전직 명령권은 대표이사에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나중에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그걸 못 찾았어요.

박준희구청장

그런데요, 나중에 이사장이 오더라도 이 체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이게 이사장이 인사, 직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요.
성심

이성심의원

조례를 바꿔야지요. 우리가 지난 1월에 이 자리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그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당연히 위반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박준희구청장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대표이사가 내린 전직명령은 효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준희구청장

효력이 없다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박준희구청장

살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관악문화도서관에 근무한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기로 했잖아요?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물었던 것처럼 지금 대표이사가 공연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징계를 받고 전문위원으로 강등된 것처럼 이분들도 아무 규정도 없는데 실체가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TF팀으로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직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해고하기 이전의 단계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TF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전략이 필요한 예산도 없고요 또 직원들도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게 불법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판단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와서 파악해서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한테 보고가 됐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문제이지 그게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무효이다 이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의원님.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지난 1월에 통과시켰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규정이나 모든 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아, 당연하죠.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이 조례 안에는 모든 게 이사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박준희구청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성심

이성심의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아니 책임이 없다고 언제 그랬어요? 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성심

이성심의원

행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준희구청장

아,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지휘감독을 잘못한 지휘감독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모든 것이 이사장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은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잘못된 인사고 잘못된 정직명령이고 직원들이 안정적인 터전에서 일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면 이것은 정정되고 시정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준희구청장

잘못된 인사고 잘못된 행정이고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이사장이 모든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행사는 안 했지만 그것이 저한테 보고는 다 했던 사안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적절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언이 적절하다 안 하다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본의원은 구청장이 관악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시민과 전문가에게 맡겨 지역문화 발전과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고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승계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구민의 생활문화를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보고, 승계를 하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

박준희구청장

아니 다 지켰잖아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TF팀의 간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본부장은, 본부장 한 분 계시잖아요. 본부장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TF팀으로 발령을 냈고요 그다음에 다른 두 분은 팀장의 보직을 면직하고 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새로 조직이 되는데 전에 가졌던 그 보직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다면 왜 본부장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다면 본부장은 왜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본부장은, 판단해 봤을 때 본부장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은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것이 같은 직급으로 주지 않고 다른 직원에 비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똑같은 그 급수에 전문위원으로 배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직을 안 줘서 그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심

이성심의원

공무원 여러분 여기 다 계시지만 보직은 그대로 놔두고 책상 다른 데 한 쪽으로 빼놓으면 그걸 보직 줬다고 보는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죠, 거기에
성심

이성심의원

그건 그만두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건 뭐 직원들 다 아시는데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그 급수에 해당되는 자리로 드리는 것이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다면 구청장님, 그 급수를 여러 사람 앞으로 더 늘릴 겁니까? 용역에도 급수 4급은 4명인가 6명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전문위원으로 빼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고유의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전문위원으로서의
성심

이성심의원

인력은 한정하셨고.

박준희구청장

아니 조직운영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건, 그것을 개인이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다면 기업도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께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성심

이성심의원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개인의 기업도요 함부로 해고 못 합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해고 아니잖아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동법이 있는 거잖아요.

박준희구청장

당연하죠.
성심

이성심의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연한 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정말로 그 TF팀이 필요하고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그 조직을 만들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뭔가 행정 속에서 혁신을 해내고 그러려면 자리도, 직제도 바꾸기도 하고 인사이동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끌고 가는 거죠. 그 전에 있던 보직을 그대로 유지를 꼭 해줘야 된다, 그것은 의원님,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그 직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TF를 만든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궁색하시겠어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궁색하실 수밖에 없겠다고요.

박준희구청장

궁색해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왜요?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아니 거기가 그 TF팀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데 4개월이에요. 4개월이라면 본인의 보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TF팀 3명 중에서 본부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팀장 2명은 면직 명령을 내렸어요.

박준희구청장

그 직급에, 그러니까 4급 팀장을 그대로 그 전 직에서 안고 가면서 전문위원으로 TF팀에 더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다 배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에 있던 대로 보직을 줘야 된다, 왜 그쪽으로 뺐냐, 답변이 궁색하다 그것은 의원님, 아닌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다면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것은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직제를 만들어서 이런 보직을 주면서 한번 전문성을 살려서 이걸 조직을 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한번 지켜봐 주시고, 아니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지금 그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 가기 싫었는데 나를 그리 보내더라, 그만 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원님께 찾아와서 그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뭐, 이게 조직이 꼭 그렇게 보직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성심

이성심의원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제가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 문제고요 또 조직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4개월 운영하는 그 TF팀을 팀장을 면직하고 그쪽으로 두 분을 옮긴 문제하고요 또 본부장은 그대로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쪽 TF팀을 동시에 같이 운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볼 때는 그 팀장 2명은 이렇게 해서 해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직급이 4급 팀장이라니까요 지금도, 전문위원이. 전혀,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계속

박준희구청장

예, 한번 지켜봐 주시죠.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지켜봐 주세요.
성심

이성심의원

4개월 지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다시 어떻게 이 직원들을 관리하시고 다시 직제를 어떻게 편성하는 건지를 제가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이거 하나 약속할게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대표이사께 보고만 받고 그런 부분은 제가 총괄적인 책임은 다 져야 되므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그 결과를 한번 의원님께 보고드릴게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정말 소통하는 관악구가 되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의원님, 항시 소통했다니까요. 박준희 청장만큼 소통 잘한 청장 나와보라고 그래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거는 혼자만의 로맨스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혁신”이라는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심의 하면서 e편한세상이 입주하면서 굉장히 소음이 심했습니다. 구간이 두 구간에 소음이 심해서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판을, 다른 봉천초등학교 주변에 하나 올라와서 2,000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어요. 저희 구역도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2개를 설치하기로 - 길이 2개였기 때문에 - 했는데 과장님이 와서 뭐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이 표시판은 한 번도 구비로 반영한 적이 없다, 서울시비만 반영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외에는 설치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건 의원님, 예산이 적절치 않다라고 저를, 어제 우리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4시 40분에 끝내고 본 회의를 다시 시작하기 10분 전에도 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했던 그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좀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산 하나 4,000만원을 증액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어떻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나 관악구나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까 구청장님, 이기중 의원님 구정질문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시의원들이 그런 거 다 아느냐. 우리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요 공무원들이 시시콜콜 와서 다 설명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이기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의원이 법적 절차나 모든 걸 다 따져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의원님도 잘 따져보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사전절차는 됐는지, 예산의 적정성은 가능한 건지 또 관행적으로 그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질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의원님들도 우리 이기중 의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안 하면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불성실하지 않도록 잘 따져보고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의석에서 들을 땐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얘기잖아요. 4,000만원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담당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와서 법이 이렇고 뭐 예전에 이랬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왜 시에서는 그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시에서 안 그래요. 더 해요, 더 해. 더 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아까 청장님은 시에서는 그런 거 설명 나는 못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박준희구청장

아니 집행부가 그렇게 따진다니까요. 집행부가 그렇게 따져요. 법적 절차가 서울시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냥 구정질문 하시죠, 시정질문 하시지 말고.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씀 하셨으니까 저한테만 혁신 하지 말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도 좀 혁신적인 사고로 의원들이 얘기할 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래왔어요,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는 선서를 다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서로 의원님들 간에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발언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준섭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연막소독에 관련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청림동 37-82호 신축공사장 관련해서 주민피해 관련한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방역의 한 축은 약 200명 이상이 넘는 각 동 새마을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의원도 오랫동안 함께 방역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하절기에 날은 덥고 또 어깨에 메는 분무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기 굉장히 힘든 봉사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수십년간 구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저는 유해성이 적은 친환경 방역으로 대체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뜻이지 혹여라도 많은 분들의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또 그런 의도가 아님을 분명하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역 관련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부구청장 유재룡입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보건대 오후까지 늦게 구정질문을 이렇게, 오후까지 회의가 진행된 구정질문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랫동안 지켜온 바 우리 구의 방역은 보건소는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대를 편성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동네 소공원, 취약지역 등과 같이 주민들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모기의 집중 서식지, 아니면 나무에 벌레가 많이 있는 데를 분무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동 새마을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이 각 동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연막소독은 연막기에 경유나 등유를 넣고 불완전연소를 시켜서 그 연기에 살충제를 포함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때 발생하는 연기 속에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릴렌 등 주요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서 인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토양과 수질환경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고 또 30배 이상 폐에 치명상을 준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말로 오래전부터 연막소독의 폐해를 인식하고 친환경 소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본의원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많이 드리고 질문서로도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막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예, 이번에 의원님 덕분에 저도 조금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조금 연막의 폐해를 지적해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질병관리본부나 시 차원에서도 연막소독은 지양하도록 하는 게 일관된 지침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새마을방역봉사대 같으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지양하도록 협조요청을 올해도 보낸 바 있는데요 현장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서 하여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환경에 좀 유해하거나 시민건강에 위해소지가 있는 연막소독은 중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해서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2001년부터 연막소독을 중단해서 분무방역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04년부터 분무방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1999년 연막 방역소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서 2000년부터 주택가, 도로 등 일반 지역에서는 연막소독을 폐지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고, 지금 프랑스, 일본, 미국 같은 데서는 정말 2000년 이전부터 연막소독은 근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이 연막소독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근절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예, 하여튼

오준섭의원

당장 근절을 하셔야 됩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기본적으로 분무소독이나 조금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무소독을, 덜 유해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된 게 기본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연막소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중단하시고, 친환경 분무소독, 그 다음에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 회의 때나 본의원도 전 청장님한테도 그렇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구청 간부님들도 연막소독에 대한 폐해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걸 친환경 방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누차 있었는데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폐해도 알고 계시고 친환경 소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그건 의원님 한번 살펴보고요 기본방향과 취지에는 우리 의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과 확인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의원님께 일정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폐해는 말씀을 드렸고 부구청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본의원이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모기, 파리 등 해충의 부화 및 번식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고 관내 주택, 건물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살포하셔야 됩니다. 각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정화조에 연결된 화장실 변기에 모기 유충구제제를 투입하고, 모기 유충 1마리를 구제하는 것이 성충 500~700마리를 구제하는 효과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셔서 정화조 하수구 웅덩이에 유충방제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거주지 주변 또 물 웅덩이, 수풀 제거를 해주시고 폐타이어 그 다음 폐화분, 물 고임 현장에서 모기 유충이 서식해서 그게 성충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제를 해서 유충 서식지 제거에 주민들한테 동참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홍보.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연막소독이 그야말로 진짜 방역을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만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무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연기하고 또 연막을 하는 소음이 없을 때는 귀에 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 구는 방역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나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기와 냄새가 없어서 소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반회보, 구청 소식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또 각 단체 매월 회의를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회의 때 회의록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방역 관련 친환경 방역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맞으시지요? 그 다음 하절기에 제일 수고를 하시는 각동 새마을단체에 신속하게 공문을 하달하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유해성이 심각한 방역소독은 즉시 폐지를 하고 앞으로 친환경방역을 한다, 연막소독기를 연무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도 봤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았는데 가능합니다. 단, 등유나 경유를 불완전연소를 시켜서 연기를 내는 건데 거기에 물이나 또 친환경 확산제를 섞어서 분무를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다는 연구진의 충분한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동에 친환경 확산제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셔서 시급히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연막소독을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방역기동반에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취약지역 방역이라든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준섭의원

그건 잘 하고 계신다니까요.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정화조에 모기유충구제작업 같은 건 하고 있는데

오준섭의원

일선에서 제일 애쓰시는 새마을단체 회원님들이 하시는 연막소독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심각한 폐해.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의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요, 연막소독은 중단하는 방향으로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적절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청장님께서도 같이 앉아 들으셨으니까 이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즉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다음은 청림동 37-82번지 797-1호 두 필지로 돼 있는 건축현장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공사기간이 2019년 5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5일로 돼 있고요 여기가 지하3층, 지상8층으로 된 상가, 오피스텔 공동주택이 구성되는 빌딩인데 이 현장에 사는 주민들이 서울시와 관악구에 약 10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색환경과하고도 통화를 하고 건축과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그나마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서 과태료를 1회 60만원 부과를 하고 행정처분을 소음 및 먼지 저감 관련 계도 6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왜 허가권자가 이런 주민들의 막대한 - 소음이나 분진으로 해서 - 사생활침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만 하면 되지 관련 소음이나 분진은 따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들은 대로 지금 표현이 약간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확인을 해도 될까요, 의원님?

오준섭의원

예? 그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저는 행정의 경험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녹색환경과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어쨌든 건축과는 허가를 내주는 부서로서 아니면 녹색환경과는 직접 소음이나 분진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주민들이 10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직원들이 안이한 대응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항상 의원님 주민불편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건 관련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크게 통행로 - 계단으로 쓰던 관악로에서 뒷부분으로 - 거기하고 그 뒤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면도로를 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셨는데 이 건물 신축하면서 차량 진입로가 그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

오준섭의원

그건 제가 여쭙고자 하는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의원님, 좀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준섭의원

부구청장님 지금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소음, 분진 이 사항인데요.

오준섭의원

그렇지요.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소음, 분진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여러 부서가 기능별로 근거법에 따라 하는데 이게 건축법상의 사항이라기보다는 환경관련 소음진동 관리법 상의 소관이어서 그건 녹색환경과에서 소음현장 측정도 일곱 차례 정도 측정을 해서 기준치 초과인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비산먼지 사업장이어서 거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근거법이나 단속권한이 녹색환경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치를 한 거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건축허가 조건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주민들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오준섭의원

그건 부구청장님, 원론적인 말씀이고 당연히 해야 될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직원들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10회 이상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까 구청에서 소음 및 먼지저감 해서 6회 계도를 했고 1회에 걸쳐 6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소음측정 기준을 보면, 공사장인 경우에 05~07시까지에는 60데시벨 이하로 돼 있고 정상적인 07~18시까지는 65데시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보신다면 보여드릴게요. 민원인이 너무 지나치다 하고 또 그렇게 많이 민원을 넣고 해도, 계속 민원을 넣으면서 우리 구청에서 미온적인 대처로 해서 이 민원인이 직접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원인이 저한테 제시해 준 근거입니다. 이게 6월 20일 15시네요, 세 가지 자료를, 한 번 측정을 할 때 세 가지 수치로 나오던데 미니멈 제일 작은 수치 그 다음 에버리지, 맥시멈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중간단계가 80, 최고치가 88. 지금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할 시간인 낮시간에 65이하가 돼 있습니다, 정부규제법에 의해서. 88, 대부분 다 88입니다. 6월 20일, 6월 21일, 89, 89. 7월 27일 84, 7월 26일 84, 8월 29일 70,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 돼가면서 수치가 조금 떨어진 겁니다. 지금 정상적이 65데시벨인데, 부구청장님. 그 소음이 현장에서 측정된 게 아니고 집안에서 측정한 거예요 집안에서. 부구청장님 같으면 우리 직원들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공사현장이니까 으레 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참고 참아왔어요. 5월 15일부터 공사하면서 장장 3개월 이상을 참아가며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우리 구청의 관계 직원들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의원님 질타나 요구나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불충분한 점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저희 직원들이 안이하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오준섭의원

부구청장님.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어렵고요. 의원님, 일단 지금 소음 부분에 관한 건

오준섭의원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청장님한테 이 구정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정질문자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간이 늦어질 거 같고 또 지난번에 7월 9일입니다. 민원인들이 7~8명이 구청을 항의방문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청장님의 시간을 얻어서 관악청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계단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뒤에 민원인들 얘기도 전달해 드리고 해서 계단도 원래는 넓이가 제가 직접 측정을 해봤지만 1m37㎝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86으로 내줬어요. 그것도 청장님께서 민원인들을 접견하시고 '그러냐, 이건 어쨌든 이미 설계가 다 나고 건축행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시공사와 상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다는 못하더라도 근접하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은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제가 이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진동관리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23조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데 대한 조치명령 등 서울특별시장,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의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 분산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으로 근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를 하거나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주민들의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있어요. 더 심한 말 할까요?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고 제가 자료근거 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미리 질문지를 드리고 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대응을 잘 못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큰 고통을 줘서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혹시 의원님의 기대수준이나 민원인들 불편해소하는데 불충분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뭣이요?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불충분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소음측정에서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오준섭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준섭의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거나 하면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가중부과가 되고

오준섭의원

아니 과태료를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그걸 넘었을 때 공사 장비사용 중지를 하는데요,

오준섭의원

부구청장님, 하다못해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1차 내려간 바가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은 혹시나 건축주가 그런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아니 그동안에 동네 주민들이 건축현장하고 민원인들 집하고 불과 2~3m, 4~5m 떨어져 있어요. 길 하나 사이에 전부 민가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치한다. 그러면 그동안 5월 15일부터 공사진행하면서 바로 시멘트 깨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거기가 주유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10회에 걸쳐서 민원을 넣더라, 그 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누굴 욕하겠습니까? 청장님, 구청 간부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내년 4월까지가 공사기간이니까

오준섭의원

과태료를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현장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오준섭의원

두세 번이라도 서너 번이라도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서너 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청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살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얘기 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10회에 걸쳐서 민원을 넣었는데 물론 주민들은 10회라고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7회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10회든 확인될 수 있는 7회든, 7회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한 번 하고, 이런 법적으로 근거가 다 있고 직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이 일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조그마한 현장을 하나 하더라도 건축주나 시공사가 하다못해 돈 1만원짜리 그까짓거 가치 없는 별거 아닌 것도 들고 다니면서 집주인들한테 공사를 하니 널리 양해해 주십사하고 그 정도 예의는 갖춥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 현장 건축주, 시공사 그런 거 일절 없었어요.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라도 사전에 예의를 갖추고 그랬으면 주민들이 분개하는 마음이 덜했을 겁니다.
재룡

류재룡부구청장

하여튼 의원님, 다시 한번 주민들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요 위법사항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위법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소음이 큰 공사가 터파기공사인데 터파기공사는 다 끝났어요. 주민들이 그 3개월 이상을 고통을 겪을 때 이미, 그 많은 민원을 넣었을 때 직원들은 외면하고 주민들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고 했을 때 이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공사 업자는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그냥 일하겠다 안하무인격으로 행세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그게 아마 우리, 의원님, 5월 지나고

오준섭의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는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그동안 터파기공사 할 동안에 소음 관련 피해 말씀하시는데요

오준섭의원

부구청장님, 일반적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그런 의례적인 말씀, 저도 사회에 경험이 많고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각자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구청 간부님들도 다 일반적인 얘기는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구청장님께 이 얘기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청장님도 다 관심 가지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해서 이거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꼭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뭐 굳이 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 대신 제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들이 정말 조금 늦긴 했지만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강한 행동으로 감동하는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 감동하는 그런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청장님 말씀 저 매번 듣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박준희 청장 잘하고 있어? 저는 당은 다르지만 한 번도 내가 듣는 데서 잘못한단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제가 볼 때는 부지런하시고, 열정 갖고 계시고, 저하고 예전에는 당이 같았지만 지금은 당이 다릅니다. 타 당이지만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서 참 열심히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이미지를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꼭 이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긴급감사반을 편성해 주십시오. 감사반 편성을 해서 민원인을 만나서 고충을 청취하시고, 그건 일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청취하시고, 그다음에 현장 주변에 거주민들을 만나서 고충을 청취하시고, 이분들이 구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업무 관련 그런 시정요청을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를 발견 잘 하시고 확인하셔서 의무조치 불이행에 따른 공사중지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접한 민원인들과 피해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셔야 되고, 건축주와 시공사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중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상과 차후에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 후에 공사를 허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살펴보고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우선 공사 중지를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준섭의원

부구청장님!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고충민원팀이 있으니까, 우선, 건축과나 녹색환경과 쪽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준섭의원

근거를 지금 찾으시면 안 되죠. 자꾸 그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아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 뭘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공사중지를 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오준섭의원

아니 그러면 본의원이 지금 구정질문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그러니까 우선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오준섭의원

구민을 대표해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지만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오준섭의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부당한, 허위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확인해 봐야 될 게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의원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요, 진행 상황을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면서 조치를 하면 어떨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장님과 많은 직원들 이렇게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부구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불어 으뜸관악구’라는 것을 눈만 크게 뜨면 우리 관악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글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 편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구호만이 아닌 진정한 으뜸관악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신 주무열 의원님과 곽광자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내일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9월 4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