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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93회 제3본회의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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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재산취득분야로서 "도담삼봉유원지 개발편입토지매입" 건 외 5건과, 재산처분 건으로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면적 변경매각"건 등 총 7건으로서 지난 3월20일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23일 담당 실과장으로 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특위기간동안 현지확인과 서류 및 설명등을 통하여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도담삼봉유원지 개발 편입토지 매입"등 총 7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첨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용별 주요사항 및 특위 위원님들간에 많은 의견이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포읍 하괴리 산 20-1번지 외 10필지의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편입토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동 토지를 도담삼봉을 찾는 관광객 편의시설확보 및 주차장 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 하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과연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을 때 관광버스등의 주차 활용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단양읍 기촌리 산 41-1번지 임야 25,190㎡의「가칭, 양백폭포 개발편입토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단양관광의 미래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동 토지를 군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건에 대하여는 특위위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어 동 토지에 대하여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매입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동 토지의 매입과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소홀하였다는 의견과 금후 계획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33호선"의 상진∼고수간 우회도로 확·포장계획과 조화롭게 고려됨은 물론, 앞으로 동 토지에 대한 관광시설 활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사업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실상부한 볼거리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셋째, 단양읍 천동리 204번지외 2필지 1,415㎡의 "천동관광지개발 편입토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적성면 애곡리 135번지외 5필지 13,104㎡의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부지 추가매입"건에 있어서는『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다섯째, 단양읍 별곡리 산 23번지 22,612㎡의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토지매입"건과 관련하여서는 산림휴양 및 자연학습장을 제외한 산림박물관 건립등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 임야 매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강면 장림리 223-15번지 면적 1,829㎡의 "대강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처분 사항인 매포읍 하괴리 84-1번지에 위치한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면적 변경매각"건에 대하여는『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전의원님들께서 특위기간중 밀도있는 심사와 현지확인을 통해 채택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확인 및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위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이제 만물이 새로운 기지개를 펼치고 농촌지역에는 영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금번 특위 위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현장을 두루 살피며 특위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과중에도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3월20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3월27일부터 3월29일까지(3일간) 현지 조사활동을 한후3월29일 소회의실에서 위원님들과 보고 느낀사항을 심도있게 토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너무 미온적 내지는 형식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해 발생된 수해와 관련하여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지역의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수해복구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특위활동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지적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공공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실명제"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공사장별 「공사안내판」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일부 시설공사를 제외하고 "공사안내판"의 설치가 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 (준공년월일, 총사업비규모, 감독공무원성명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은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진정민원사항이 현재 시공중인 중앙고속도로구간의 "죽령터널공사에 따른 환기통설치위치 반대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계회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과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적성면 하2리 주민 박복자외 71명이 제출한 광산개발허가를 반대하는 탄원서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바 다행히 본 민원 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반려처리를 한 사항으로서 탄원민원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과는 별개의 내용으로서 지난해 제38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시행한 시내 간선도로 및 군도에 대한 차선도색과 관련하여 일부구간의 경우 차선도색이 엷게 도색되었거나 시내 포장도로의 경우 아스팔트가 완전히 생성되지않은 상태에서 차선도색을 실시한 관계로 도색이 지워지는 등 차선도색의 하자가 있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곡면 가대 2리 및 어상천면 심곡리등 일부 농촌지역의 농경지에 농사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약 20개업체중 대표이사(사장)의 주민등록이 서울, 충남 천안, 제천 등에 두고 있는 경우가 5개 업체가 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군의 제1목표인 인구유입정책과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시설공사 계약상황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금후 수의계약은 물론 하도급 공사계약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미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미개최」와 관련하여서는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4조 제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이외에도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재까지 민자유치관련 희망자가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다시한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 직영시설물 운영관리 미흡」에 있어서는 조치사항중 완결되었다고 하는 사항과 관련 별도 "군 직영시설물 인력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셋째, 「팔경거리 시설물 임대 부적절」과 관련하여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현재 운영실태와 금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근린공원 명칭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98년도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였으나 금번 조치결과에서도 이행이 되지않고 있는 점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다시 지적하면서 동 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다섯째, 「관광홍보물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관광홍보물의 이정표거리를 비롯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비토록 지적 하였음에도 조치결과에서는 완결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사실상 시정조치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강면 직티리 「세월교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현재 시공중인 공사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동교량 가설공사장 하류쪽의 기존 도로층 옹벽에 기초보강 부분이 약 20여미터 세굴되어있어 보완작업이 요망되며, 둘째, 단성면 벌천리에 위치한 「궁기동 소규모하천수해복구공사」와 가곡면 어의곡리에 위치한 「어의곡도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각각 1억2천3백만원과 1억8백만원으로서 공사현장 입구에 공사안내판이 설치되지 않고 있었으며, 공사기간이 금년 6월30일, 8월5일로서 금년도 장마에 대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가곡면 어의곡1리 소하천제방공사 및 아차골 소하천 교량공사」에 있어서는 동 공사는 기 준공처리가 된 공사로서 특위활동을 하는 중에 마을 리장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내용으로서 기존교량의 상판과 하천 바닥까지의 폭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어 금번 시공한 교량옆 소하천 제방이 집중호우시 계곡에서 흘러 내리는 계곡물에 의해 붕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기술상의 재검토 후 재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아차골 소하천교량공사에 있어 도로 날개부분에 재보수가 요망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가곡면 향산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준공기한이 금년 9월중으로 사업장이 남한강변에 위치한 관계로 동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금년 여름 집중호우 및 장마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동 공사의 도로변 절개지 부분의 자연석 붙임과 관련하여 시공과정에 있어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영춘면 하리 「온달지구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펌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어야 할것으로 지적 되었으며여섯째, 영춘면 사지원1리에 위치한「사지원 교량공사」에 있어서는 교각 끝부분 날개주변에 가드레일 설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군도의 일반교량에 비하여 현 도로의 차량통행 등을 감안 할 때 동교량(길이:26미터, 폭: 9.5미터)의 경우 사업비가 약 3억원에 달하고 있어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동교량 가설시 주요구조물인 철근 및 거푸짚등의 조립시에는 현지 공사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교량의 교대시공과정중 철근배근 작업과 관련하여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위치하지 않은 가운데 철근배근 작업 전에 일부 레미콘 타설이 이루어져 25mm 철근 12개정도 배근시 연결부와 정확한 정착을 위하여 10㎝정도 타설된 레미콘 부분에 구멍을 뚫어 철근 배근작업을 보강하므로써 민원이 야기된 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공사감독업무에 보다 철저히 함은 물론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일곱번째, 어상천면 방북리에 위치한 「방북도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일부 기존 도로층의 하단 기초부분이 많이 세굴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망되며 여덟번째, 어상천면 석교1리에 위치한「석교1리 교량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시 교량 하류로 흐르는 물이 좌측 제방으로 직접 부딪침으로 제방의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옹벽설치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또한 교각좌측으로 날개벽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홉번째, 적성면 현곡리에 위치한 「현곡도로 교량수해복구공사」의 경우 현곡교량 입구 기존 도로옆의 하천부지에 위치하고있는 정미소 건물에 대한 일부 보상 후 건물 철거가 요망되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약 3년전에 중앙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진입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교량이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중앙고속도로 공사계획에 반영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에도 수해복구공사로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따라서 현곡리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강구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번째, 도담삼봉유원지 호안정비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동 공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부근에 시행중인 "공원시비조형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특위위원들이 설치될 조형물에 있어서 도담삼봉등 주변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양읍 심곡리에 위치한 「심곡리 지하수 개발공사」의 경우 지난해 연말 군비로 지하수개발은 되어 있으나 전기시설 및 약 1㎞에 달하는 수도관의 매설이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식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계획한 성신양회에서의 잔여공사비 부담등 식수를 주민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활동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따로붙임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확인 및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기간중에 충분한 현지조사와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동 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조치결과를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러시아 달네레첸스키시 자매결연 체결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달네레첸스키시 자매결연 체결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경쟁과 협력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능동적 대처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현재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현재 136개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2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1c발전행정 기반의 국제교류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앞으로 문화·행정·경제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국제 도시속의 푸른 관광단양의 개성 갖기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달네레첸스키시에서 우리군과 국제 자매결연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러시아 달네레첸스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치는 러시아 극동지경 우수리강에서 5㎞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 국경과 인접한 국경도시입니다. 인구 39,000명이고 주요산업으로서는 연해주 목재산업의 중심지, 식품 및 육류가공, 수송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회문화쪽에서는 블라디보스톡 문화원과 역사박물관, 러시아 정교 사원 소재하고 있고 항일 빨치산 기념비 등 각종 전쟁 기념비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달네레첸스키시 사회·경제대학 4개 학부가 있고 레소자봇스크 의과대학 분교 2개 학부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 '99년 6∼7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영사관을 통해 교류대상 도시 추천을 의뢰한바 '99년 8월 러시아 기초자치단체장 초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38회 충북도민체전시 달네레첸스키시시장단 방문 및 양측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발전의향서를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19일 달네레첸스키시에서 자매결연 요청을 우리 영사관측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2월 의회 의결 및 행정자치부 승인을 위해 추진한 바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달네레첸스키시와 자매결연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군과 달네레첸스키시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 232개중 현재 절반정도 이상이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면 30만이상 도시는 10개 도시와 30만이 안되는 도시는 5개 정도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달네레첸스크시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와 현황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유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동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9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영주의원과 장용두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주의원과 장용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일간의 긴 일정이었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차질없이 회의를 운영할 수 있었던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