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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87회 제1본회의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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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25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 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주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9년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전운우의원, 차경양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희철의원외 5인 발의)

11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2월에 제출예정인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위하여 이희철 운영위원회 간사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희철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희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배영일의원, 장두익의원, 전운우의원, 이산하의원, 차경양의원, 김평우의원, 윤명학의원, 한용욱의원, 김신락의원 이상과 같이 아홉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10일간 안건처리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 중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