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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62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9-10-10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감영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병역명문가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병역명문가 가문이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병역명문가 가문의 예우 및 지원 확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08)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08)검토보고서(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5개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가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4개 구입니다. 노원구가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 수를 파악해 보셨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총 25가문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가문이요. 그러면 쉽게 한 번 질의할게요. 3대가 병역을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둘, 셋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여기서 해야 홍보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쳐요 아버지까지. 아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들이 세 분이 있어요. 그 분 중에 두 명은 병역을 필하고 한 분 안 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병역을 무조건 필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부가 있고 백부가 있고 부가 있고 숙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의 사촌형제, 사촌형제, 사촌형제 3형제가 있다고 하면 이 세 명도 다 군대를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대 본인 형제 형제 3형제라고 하죠. 이 형제들도 다 3명이 군대를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숙부 작은아버지 사촌형제, 사촌형제, 사촌형제 있죠, 다 군대를 가야만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 집안의 3대에 아들이 속해 있는 집안은 전부다 병역을 필해야 되겠네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남자는 무조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돼야만 해당되는, 그래서 25가구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부나 백부나 해서 딸 한 명 밖에 없다 그러면 딸이 군대를 갔다 오면 명문가 지정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만약에 백부 중에 아들이 없고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야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갔다 오면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만약 안 가게 되면 3대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3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백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죠, 두 가족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런 체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족체계가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아들이나 딸이 있는 집안은 모두가 다 병역을 필해야 된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남성이 무조건 필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딸도 그렇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딸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가 딸밖에 못 낳았다 그러면 딸이 군대를 갔다 오면 된다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딸도 가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근데 남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다고 하면 남동생만 군대 갔다 오면 되는 거죠. 3대가 지정됩니다. 딸만 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를 그려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다 병역을 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은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가족 구성원 중에 아들만 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아들은 없고 딸 하나만 있어도 그 딸도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가문이 지정되려면 가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정리하시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요 자, 여기서 병역을 필했다는 건 과장님, 말 그대로 군대에 입대해서 제대하는 분을 말씀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병역법 제82조에보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보충역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의무복무연한을 마쳤거나 또 장교나 부사관 같은 경우는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충역이나 사회봉사자로 써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외됩니다. 방위나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방위 표현은 하지 마시고 보충역이에요 보충역. 방위라는 용어는 없어졌어요, 보충역. 그다음에 공익근로자 이분들도 어차피 법에서 정한의무기간을 필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제대라고 표현을 하고 만기제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보충역들은 소집해제에요. 그럼 병역법에는 병역의무를 다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보충역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은 여기 속하지 못 하냐 이거죠. 무슨 법령근거가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법률에서는 그렇게 제정을 해놓고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병역을 필했다고 우리는 다 보고 있거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관계 법령상 그렇게 지정해놨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법령을 바꿔야죠. 왜냐면 현역을 갔든 보충역을 갔든 사회복무요원 이분들 다 법에 준해서 의무적으로 거기 해당사항에서 만기 다 채워서 병역을 필하는 건데 이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하는 사항으로 그것도 간담회 시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그걸 미리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파악한 결과는 25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25가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16개 시행을 하는 구에서 우리가 몇 위권에 들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는 총 915가문이 있고 전국 따지면 4,890가문이 있는데 우리가 중간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파악할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파악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파악은 오직 병무청에서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명단 통보도 안 해주고 그냥 숫자만 알려 줍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도 병무청에 그런 시스템이나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돼서 다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명문가에 대한 지원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게 구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내용이 동일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비슷한데 우리 구는 특이하게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도 서울시 중에 최초로 면제를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모두 5개의 항목을 면제해서 감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부설 공영주차장 및 구 청사 주차장은 주차요금 30% 감면, 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30% 감면, 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는 50% 감면,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아까 말했듯이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는 25개 구 중 최초로 우리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구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감안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과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아까 대상자 인적사항은 안 알려주고 그냥 몇 가구라는 걸 통보만 한다면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매월 선정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명문가로 지정해달라고 10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달 20일에 병무청이 지정해서 명문가증도 주고 패도 주고 증서도 주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증을 어디서 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요.

길용환위원

병무청에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청만 하고 나머지는 병무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대, 숙부 대 다 조사해서 줍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알 수가 없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안 알려줍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임춘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병역대상자인데 현역으로 가고 사회복무요원이 되고 하는 것은 내 희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본인 희망에 가는 게 아니니까 그와 똑같은 행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국회에서 이 법률을 제정할 때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왔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병역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숙부든 백부든 할아버지든 다 살아계셔야만 됩니까? 돌아가셔도 관계 없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돌아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상관 없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백부, 숙부 전체 가족이 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네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남성은 다 군대를 다녀와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남성 군대 가야 되고 여성도 하나는 가야 되고? 여성이 몇 명이든 간에 한 사람은 가야 된다면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딸밖에 없을 때, 딸만 있거나.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딸만 있을 때는 한 명은 가야 된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야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 고독사 예방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는 지원 대상자와 예방 및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업홍보에 대하여, 안 제11조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조례의 대상을 1인 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견제출이 1건 있었으나, 고독사는 통상적으로 1인 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음 등을 들어 제안자에게 답변 후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제안에 대한 답변사항은 서면과 유선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고독사 현황 파악 및 예방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고독사 현황을 반영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09)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09)검토보고서(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답변서 한 번 들어온 적 있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답변서를 내줬을 때 어떻게 답변 하셨어요 거기다?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모두 세 가지를 내셨는데 첫 번째로 조례대상 집단을 1인 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요망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모든 사업을 거의 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기에 금번에는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예방 및 지원사업의 시행을 의무조항으로 수정 요망했는데 저희가 우리 구는 고독사 예방 초기단계로 현시점에서 의무적 사항과 선택적 사업을 구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추후에 사업이 안정된 다음에 경험을 토대로 확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인력확충계획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인력충원은 사전에 재정여건 고려와 정원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구 행정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기에 금번 조례는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고독사 1인 1가구 말고 만약에 다가구로 해서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예산이 많이 늘어나나요 이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만 해도 예산이 많이 느는데 지금 전 자치구가 16개 구가 1인 가구 이번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1인 가구 조례 제정은 3개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은 1인 가구가 많은 사항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다인가구까지는 검토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장현수위원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고독사가 1인 가구만 있겠어요.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고독사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한다면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1인 가구라는 규정을 두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노인청소년과에 관악홀로사는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했었습니다.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는 자동 폐기시키고 1인 가구에 한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만약에 3인 가구까지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다른 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구도 따라 가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 판단인데 고독사가 1인 가구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번 계기에 아예 제정할 때 3인 가구로 만들면 어떻겠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3인 가구, 4인 가구로 조례를 만든 구가 한 개 구도 없고 우리 구가 검토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타 구를 비교해서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아무래도 관악이 1인 가구가 50몇 % 차지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보면 가구 수를 제한을 두는 게 잘못된 거라고 나는 보는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가구 수를?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도 학계나 정부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고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독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장현수위원

또 하나가 이번에 제정했을 때 보면 항시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명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할 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1인 가구 지원대책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충분히 담아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3인 가구 규정이나 1인 가구 규정을 폐지하는 거는 어렵다, 못 한다 지금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못 한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이르다.

장현수위원

이르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만약에 했을 때 규정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수정동의안을 하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어렵고요 왜냐면 이게 상위법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구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장현수위원

상위법에 이거 못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에 1인 가구만 여성가족과도 건강가정기본법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기본조례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걸 넣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장현수위원

아, 부담스럽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난번 5층 기획상황실에서 간담회 할 때 그때 자료를 보면 1인 가구가 42%라고 나온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53%로 나와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매달 늘어납니다. 우리 구가

길용환위원

내가 물어보는 건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10월 8일자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가 15만77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가 55.9%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간담회에서 나왔던 자료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용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같은 건데 간담회 한 지가 불과 얼마나 됐어요? 열흘도 채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42%인데 지금은 53%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작년도 기준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10월 8일자로 뽑은 것은 15만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건 작년 말 기준이라는 얘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 거죠. 사람이 수명을 다 하면 누구든 다 사망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주위를 보면 가족들하고 저녁 잘 드시고 주무시려고 들어가서 아침에 돌아가시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고독사를 100% 예방은 못할 거예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조금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걸 추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1인 가구에 한해서 본인이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1인 가구 50%가 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되니 이런 말 해버리는데 공무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할 일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걸 예방을 하려면 이것보다는 나이가 드시면 건강에 대한 장애판정을 받으면 다 장애가 나올 거예요 활동 못 하는 분들은, 몇 급이 나오든 간에. 또 그분들은 고령연금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전부 요양원으로 모시는 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연고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을 이 제도보다 진짜 법률을 제정해서 요양원으로 모시면 이게 더 그런 예방도 되고 노인들도 여러 가지 혜택이 더 갈 거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양원에 대한 실제는 구립으로 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이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체가구 수가 나왔어요. 이분들 전체 관리하는 건 아니라고, 조례 제8조 제3항에 보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8조 제3항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해서 제9조 제1항에 지원하는 내역이 돼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전체 가구를 상대로 해서 통합관리 하는 게 아니라 제8조 제3항에 동주민센터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서 발굴된 인원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다 그 속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아니 그걸 명확하게만 하시면 돼요. 의장님도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동 주민센터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위험군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구축돼 있어요? 아니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 이후로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 주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에 해당하는 군을 관리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동별로 고위험군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분들에 한해서 관리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공포는 언제부터 합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합니까 오늘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통과된 이후로 바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게 있어요? 만약 오늘 공포된 날부터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이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예산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는 2개 동 해서 올해 9개 동을 추가해서 11개 동을 하고 있는데 그 11개 동에 800만원씩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전체 21개 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포되면. 그러면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 예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어느 예산인지. 그렇죠?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년 2020년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서울시 예산 100%다라고 보면 되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1개 동인데 나머지 동도 다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 예산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이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물론 과장님 부임하시기 그 이전 오래 전부터 이 고독사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모자사건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우리 행운동에도 벌써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해 전수조사까지 했는데도 혼자 사는 여성분이 사망을 해서 약 5개월 지나서 유골이 발견됐어요. 알고는 계시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꼭 이 조례만 제정을 해야 만이 물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제대로 제도를 갖춰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분들을 케어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모자사건도 그렇고 거기도 사망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존 임대아파트 같으면 누차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직원들, 거기 통장·반장 또 동네 보면 막대한 조직 유능한 통장님들 조직도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사망을 해서 몇 개월 있다 발견이 되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에서는 뭔가 체계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업무가 뭐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께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이 조례와 별개로 희망발굴단 1,077명을 동별로 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웃살피미를 동별로 3, 4명 내지 최고 10명까지 지정을 해서 순시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참고로 은천동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식 라인으로 이웃살피미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독사 예방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관리하시겠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조직돼 있는 우리 조직을 가동을 철저히 잘하셔서 주민들이 무연고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망을 해서 몇 개월 지나도 발견이 안 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고가 방송에 나고 이러면 아유, 우리 관악구에 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애를 쓰셔서 우리 조직을 잘 가동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임대아파트 관리소장님들 하고 두 번 회의를 거쳐서 했고요 내년에도 상시적으로 계속 할 거고 그리고 SH공사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약식도 맺어서

오준섭위원

그렇죠, 행복이음시스템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자료긴 합니다마는 6쪽에 보니까 어떤 자료가 있냐면 관악구 1인 가구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3항에 나오는데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10세 미만이 제일 많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10세 미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망자가요?

길용환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어떤 자료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20대부터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관악구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연도별로 나와 있고 그 연도별 40명에 대한 걸 연령별로 해놓은 거예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연령별 보는데 10세 미만 20대 쭉 구분했잖아. 근데 10세 미만이 제일 많지는 않은데 10명이나 된다 이거야. 20대, 40대, 50대보다 60대가 14명이고 그다음에 10세 미만이 두 번째 많다는 거야. 이게 맞는 건지 이 자료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2016년도에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위험가구로 고독사 의심가구로 밝혀진 게 148명인데 10대가 1명, 20대가 8명, 30대가 21명, 40대가 27명, 50대가 24명, 60대가 23명, 70대가 23명, 80대가 12명, 90대 이상이 불상2인데 거의다가 우리 구 분포가 30대에서 70대에 분포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1년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

길용환위원

2016년도 거. 그럼 이거는 뭐가 잘못됐나보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이거는 과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과에서 받은 거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10대는 1명입니다 2016년도.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2016년도는 한 명인데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구청 과에서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끝난 다음에 서로 자료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위험군의 통계는 안 나왔나요? 위험자가 몇 명이라는 건 안 나왔어 관악구에? 그 통계는 없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통계는 어느 누구도 낼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고독사라는 게 정확히 정부도 그 정의를 못 내리고 있고 서울시도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며 동사무소에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3,0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길용환위원

그 통계는 안 나왔다고 여기 자료 보니까. 그건 통계가 있어 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통계는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취합했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위험군이나 고독사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주시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1인 가구를 조사하고 소외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관리가 중요하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유난히 올해 우리 구에서 홀로 사시는 소외된 계층의 어르신들 사망 사건이 유난히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찾동이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가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청룡동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해서 드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잖아요. 매일 찾아가서 반찬도 배달하고 도시락도 배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발굴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이번에는 중앙사회복지관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전화도 하고 동에 연락해서 당일에 발굴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찬 배달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는데 문에 인기척이 없으면 문에다 걸어놓고 올 것이 아니라 전화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해도 아무 소식이 없을 때는 그 주위에, 존경하는 오준섭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통장님께 연락을 해서 인기척이 없고 전화해도 연락이 없으니 통장님이 저녁에 한 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빨리 이런 사건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의 복지플래너라든지 복지기관의 시설 종사자들한테도 저희들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요. 늘 고생은 많이 하시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위원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계시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제8호 중 “지역사회”를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 “참여행사(이벤트)”를 “참여행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준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준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 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준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준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설명에 앞서 관악문화재단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은 구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법」과「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에 설립되어 8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재단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정책개발 및 예술단체 지원·협력,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구립도서관과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 강감찬축제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입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등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재단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재단조직은 1본부 6팀 총 68명입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0년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문화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85억3,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관악문화재단이 출범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첫 해에, 재단의 안정적인 안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15)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15)검토보고서(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임원현황이 나왔잖아요. 이사장, 대표이사 등 11명 감사 있는데 상근은 어느 분, 어느 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상근은 대표이사 한 분이십니다.

길용환위원

대표이사 한 사람이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사장은 상근 안 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사장은 현재 구청장님으로 계시고.

길용환위원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그 밑에 보면 재단조직 1본부 6팀 총 6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재단 운영하기 전에는 4개 팀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재단 운영하면서 문화예술사업을 위해서 2개 팀이 늘었고요 그 중에서 도서관사업이 2개 팀이 있고, 총무 이런 관장하는 팀이 하나 있고 문화예술진흥 관장하는 팀이 2팀이 있고 싱글벙글 운영하는 팀이 있고 해서 6개 팀이 있습니다. 68명 직원은 기존에 도서관 직원들이 40명이 넘게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직원 17명 뽑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신규 2개팀에 배치되고 나머지 팀에 한두 명씩 배치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부 공무원인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출연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정식직원이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급여는 주는 직원들인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급여현황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길용환위원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현황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법령과 상이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 명시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명칭이, 착오로 “정착”이란 단어가 오기 되어 있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정정하고, 제2조제2항의 “매점의 규모를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단서규정은 종래 매점규모를 제한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8조의3 제2항이, 2013년 10월 30일 삭제되어 상위법에 맞게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의 “구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장애인복지법」제42조(생업지원)제1항의 법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제6조(사업의 의무)는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신문판매대 등의 계약우선 순위」의 장애인란도 방금 말씀드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장애등급 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3∼4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용어정리를 하였고, 3순위란은 2순위란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뮤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