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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10-10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9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목표로 하신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7건의 조례안 등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중 의원님과 오준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며, 제4조에서 역할 및 과제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안건제출, 연구자 공개 및 용역실명제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13)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13)서울특별시 관악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난 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아쉬움이, 우리가 지금 1,800만원 이하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복적인 예를 들면 예전에도 논의가 됐던 쪼개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또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쪼개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박영란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연구용역과제에서도 예산이 8,000만원으로 잡혔었는데 2,000만원에 한해서 연구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8,000만원을 한 번에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2,000만원 나눠서 준 부분인데 제가 이 조례에서 염려되는 건 1,800만원으로 이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언급에서 같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 한 사람에게 계속 준다는 것은 결국 저는 쪼개기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존 조례하고 심의대상이 이렇게 변경됐어요. 기존 조례는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말하고 그 다음 학술용역은 건당 1,800만원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급대상 기준에 1,800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하고 같고요 1,800만원 이상인 건 종전과 같고. 단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기술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들이 혼재돼 있어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이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토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서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를 거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박영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1,800만원 이상으로 해놓은 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운영상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운영에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 또 발의자님께도 여쭙게요.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타구에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조례가 서울 자치구에 이런 조례를 두고 심의하는 자치구가 몇 개나 되는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 게 19개 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운영하고 기존에,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이게 권익위 권고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정책연구용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권익위도 학술용역에 국한하고 공개라든가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례가 다 개정되고 있는 추세고요. 타구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타구도 우리 관악구 기존 조례처럼 정책, 학술, 기술 상관없이 되어 있는 것들도 정비중에 있다는 얘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금액이 1,800만원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타구도 정비중이라 변동될 수 있지만 타구는 심의기준이 훨씬 높은 걸로 제가 보기에는 돼 있거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요, 타구 걸 말씀드리면 기존 2,000만원은 학술대상 했고, 2,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800만원인데 다른 구에서는 1,000만원으로 학술용역 하는 데도 있고 2,000만원, 4,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좀 다릅니다.

이경환위원

1,000만원 하는 데는 제가 찾기로는 강동구밖에 못 찾았는데 어쨌든 평균 내보면 대략 2,800만원 정도에서 그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1,800만원으로 하고 있으면 타구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심의기준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기존 조례를 저희가 1,800으로 운영해 왔던 거고요, 1,800만원 이상을 학술용역으로 해왔는데 큰 어려움 없이 불편없이 해왔고, 이번에 의원님 발의에서 전부개정안도 1,80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의자님께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부서랑 이 조례 준비하면서 의견교환하는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이기중의원

예.

이경환위원

어느 조항이 가장 오랜 논의를 거친 것입니까?

이기중의원

글쎄요, 사실 논의를 별로 오래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기존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만 부가적인 평가나 공개나 이런 걸 둔 조례를 따로 발의하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와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한 거지요.

이경환위원

특별히 길게 씨름한 조항은 없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기중의원

예,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발의된 조례가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발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기중의원

예.

이경환위원

100% 합치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이기중의원

예.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 조례와는 관계없는 질의를 좀 하는데요. 저희가 관악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의원발의라고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와 잘 협력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의원이 의원의 힘으로 막 밀어붙여서 통과가 됐는데 구청장이 부동의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행부에 검토를 충분하게 요청했는데 이번 관악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썩 부드럽지는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9월 26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적 창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성되는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의 민간위탁 제안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업내용은 초기 또는 예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창업 유관기관, 대학교, 투자사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 운영에 관한 사항, 대상시설 및 입주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대상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대상시설은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 낙성대 R&D센터 내 창업공간,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입니다. 대상시설은 초기 또는 예비창업기업 지원 및 자생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설로 위탁사무 내용 및 운영시기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하나의 수탁기관이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2020년 소요예산은 5억8,571만7,000원으로 재원구성은 시비 1억9,600만원, 구비 3억8,971만7,000원입니다. 향후 소요예산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관련 세부내용은 동의안 가결 후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11)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11)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시설이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 낙성대 R&D센터 내 창업공간, 서울창업카페 이 3개인데 관악구에서 벤처밸리를 구성을 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시설이 더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개 업체는 민간위탁을 한 업체에다가 모아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업무의 유사성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한 번에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후에 이런 유사시설이 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5억8,000만원 한 것은 내년도 12개월 치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용역사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불확정한 요인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 일단 3개 시설로 했고요 그리고 선정된 용역사에서 그걸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심의 할 때,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때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3개 시설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주로 하는 업무와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이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각각 다른 개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유사하다고 해서 특정업체가 공동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업체선정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우수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특정 부분은 R&D센터 이쪽에는 부합하고 100% 충족이 되는 업체이지만 창업카페 쪽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게 차후에 지금 현재 이 3개 시설이 아니라 추가로 또 다른 시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럴 여지가 굉장히 다분히 커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업체에다가 추가적으로 새로 생기는 것까지 민간위탁을 연계해서 갔을 경우에 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요 만일에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게 많이 늘어날지 적게 늘어날지 몰라서 저희들도 그게 감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거든요. 창업공간이 어떤 건물이 들어서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창업공간이 기업체 수가 증가될 요인이다 하면 그때 다시 저희가 판단해 봐야겠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그것을 추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3개 기관을 1개의 민간위탁 기관이 동시에 운영한다 이거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각각의 개체인데 이걸 굳이 하나로 묶어서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나, 각각 민간위탁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창업카페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거기에 사실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일반 주민들도 와서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앵커시설하고 R&D센터는 기업이 내년에 공모해서 선정되겠지만 기업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그 기업들의 특정분야를 지정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투자사라든가 전문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 구축이나 또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민간위탁은 2020년 2월부터로 계획안을 잡으셨는데 지금 이 3개, 앵커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서홍석위원

언제 준공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월달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1월 준공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서홍석위원

지금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서홍석위원

R&D센터 내 창업공간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은 아직 이주를 안 했기 때문에 공사는 안 들어갔는데요 12월달 정도나

서홍석위원

이것도 12월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늦어도 1월까지는 다 마칠 예정입니다. 창업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서홍석위원

창업카페도 그럼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이것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은 시설을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시기는 3개 시설이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12월, 1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서울시에서 조성을 합니다.
지금은 없고요
DK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매입을 했지요.
DK건물은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내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서울시는 서울시 건물을 민간위탁으로 따로 맡깁니다.
예. 그 대신에 저희가 같은 관내에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거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우리 시설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탁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접촉을 하든 우리 위탁체가 접촉을 하든 해서 같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와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어차피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명단 또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성방법, 심사기준표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위원회는 아직, 민간위탁이란 조례를 보시면 과반수 이상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9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관악구의회에서 위원 추천은 두 분 정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당해 전문가나 관계위원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입니다. 그때그때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그 방법을, 구성방법은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제가 그건 확인을 했고요. 그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9명 중에, 9명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9명 이내입니다.

박영란위원

9명 이내에. 추천을 어떻게 어떻게 하시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의회 추천이 두 분

박영란위원

의회 추천이 두 분이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나머지 분은 전문가하고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을 하는데 9명 중에 과반수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쉽게 얘기해서 9명 중 의회에서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7명을 위촉한다는 얘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명단이 정해지면 저한테, 심사위원회 명단과 심사기준표가 있을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심사위원 명단은 드리기가 좀 곤...

박영란위원

어렵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건 사전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드리면...

박영란위원

사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 대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되셔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위원회 명단을 주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제 생각에는 심사 공정성도 그렇고 심사 후에 그 부분도

박영란위원

과장님의 개인의 생각을 하실 일이 아니고 줄 수 있는가 줄 수 없는 건가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걸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확인해 주셔서, 선정 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안 받아도 괜찮고 그리고 업체 선정된 다음에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용추계 할 때 세입으로 사용료와 공공요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세입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사용료는 무엇이고 공공요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용료는 임차료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사용할 면적만큼 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받는 거고요. 그 임차료 산정은 토지가격이나 건물가격을 산정해서 거기에 1000분의 10을 곱해서 산정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은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쓰는 수도나 전기 사용료입니다. 세입 부분에 잡은 것은 저희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우리 비슷한 환경에 있는 기관 대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을 때는 업체수로 해서 분배해서 받을 겁니다. 실제 사용량 대비해서 받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입주하게 될 기업이 공짜는 아니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임차료분

이경환위원

임차료로, 그럼 연간 4.5%씩 임차료 인상하겠다는 거네요, 계획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임차료는 4.5% 반영을 했는데요 이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사용료가 1차년도에는 11개월분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맨 앞자리가 11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14로 가는 거 보면 처음에는 임대료 11만원 내던 게 5년 지나면 14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인상을, 물가상승율도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계속 올려도 될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임차료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식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4.5%씩은 입주기업에게 임대료로 매년 인상시키면서 받을 계획인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계획은 그렇고요, 실제 개별공시지가가 얼마 오르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바뀔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더 가파를 수도 있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죠.

이경환위원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내려가면 임차료는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얘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시비는 계속 고정인데 1억9,600만원, 구비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시비 부분은 사실 창업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하고 시가 7 대 3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시비는 잡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구비가 제가 보니까 시비는 고정이고 구비만 늘어나는데 구비를 보면 한 2%씩은 매년 느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예산 남는 거나 예산 증가율 보면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구비가 여유가 있는데 사용료를 꼭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될지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시지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구비 여유가 있을 때 입주기업 편의를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조례 개정사항이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리고 1000분의 1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셔야 임차료가 안 오르겠네요. 조례개정 사항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세출란에 운영비가 1억1,600만원,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책정되어져 있어요. 운영비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어떤 게 운영비인가요? 보면 사용료 공공요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운영비가 한 열 배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운영비, 프로그램이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세출 운영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세출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20% 차지하고요. 이 운영비가 사실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 일반 소모품비 그걸로 사용됩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11개월에 1억1,600만원씩이나?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공공요금을 저희가 먼저 내고 받는 거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니 공공요금은 1,9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져 있잖아요, 11개월 동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세입에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한 거고요.

민영진위원

그거 빼면 9,000만원 정도는 어디에다 운영비 사용하실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세출에 잡은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이 한 4,000만원 되고요 공공요금도 사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공공요금이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4,000만원이라고 하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여기에 통신비도 있고요 그리고 제수수료가 따로 있고, 저희가 세입에 받는 부분은 전기요금하고 수도료를 받는 거거든요. 통신비같은 것은 사실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통신비가 특별하게 들어가나요, 요즘에?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주고받고 하는데 전화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나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메일로 주고받고 다 다른 메신저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회선이 좀 많아서.

민영진위원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그건 그렇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제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밖에 제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소방점검이라든가 정화조 청소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요.

민영진위원

이거 끝나고요 이거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 추계도 주시고요. 그 다음 사업비가 2억5,100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사업비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민영진위원

프로그램 어떤 걸 계획하고 있어요, 혹시? 계획이 없이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를 잡았어요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되어져 있나요, 표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여기에는 컨설턴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토크포럼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내입, 홍보비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조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창업공간이라든가 다른 구의 창업공간에서 쓰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나중에 정산을 해서 이것보다 덜 썼을 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산을 다시 받기 때문에 크게, 예산 잡은 건 평균비용으로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차후에 다시 정산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요 사업비 지출내역을 이 회의 끝나고 알려주세요 이것도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낙성대벤처밸리창업공간 이런 거 관련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거는요 관악구청장의 성공이 관악구민의 성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특별하게 내고 있진 않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고 있어요. 과연 이걸 함으로써 우리 관악구에 예를 들어서 미치는 경제의 영향, 취업 관련 영향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우리가 많은 인력과 예산 투입대비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뒤에 나올까 또 얼마나 우리 관악구에 영향을 미칠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관악구에 유발되는 경제효과, 사회적 효과 또 문화적 효과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아직도 궁금해요 항상.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저희구에 서울대학교라는 좋은 대학이 있음에도 그동안에는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창업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내지 3년 기간이 지나면 학교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관악구 내에 정착을 하면 좋은데 그동안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강남이나 판교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 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생기면서 큰 테두리가 형성되고 하면 그게 나중에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단 시간 내에 완성되기는 어렵고요. 하나하나 저희가 밟아가면서 지원도 해주고 챙겨주고 하면서 하면 후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관춘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으신데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들이 많으면 정말 마곡지구라든지 판교지구라든지 그렇게 벤처밸리타운이 조성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마땅한 토지가 없잖아요. 중구난방으로 막 됐는데 저는 그게 항상 걱정이 돼요. 차라리 정말 노력을 해서 서울대입구 전까지 싹 자연녹지를 확 풀어서 그렇게 일반 벤처밸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풀어서 한다면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건 꽁꽁 규제로 묶여져 있고 공간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2014년부터 경험했듯이 조원동에 창업공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15개 창업조성 공간을 싹 조사해 보니까 - 예전에요 - 거기에 관악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2개 업체만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업체들이고 그 다음 그쪽에서 우리지역에 고용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하고 결국에는 다시 다 타구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악구에서 공간제공 해줘 행정인력 지원해줘 예산 반영해줘 우리 관악구에 이득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항상 그런 의문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믿고 제가 반대는 안 하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악구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경제효과, 사회적 효과, 문화적 효과 이걸 계속 염두에 두고 일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 질의를 듣다보니까 저도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비랑 사업비를 그냥 다른 구에 평균을 보고 잡으셨다고 아까 답을 하신 거 같은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유사시설의 면적이라든가 따져서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그쪽 자료를 보고 산정을 했지요. 저희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샘플이 없어서 서울시 관계 시설이라든가 타구시설을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래서 산정을 일단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위탁기간은 내년 2월부터인데 그러면 언제 공고를 내고 언제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의회에서 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입주기업 선정을 10월 중순경에 의회 끝나고 할 거고요, 그다음 공고를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입주기업 선정이 되고 그리고 공간조성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다 완성할 거고요,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본예산에 다시 산정할 겁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건 창업공간 운영에 대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위탁기간을 언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2월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기중위원

통과된 이후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때 수탁 공고하고 해서 내년에 수탁업체 선정할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실은 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 예산안이 반영돼야 되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때 심사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정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일단은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요청한 세부내역 산출자료 저한테도 주시고. 이게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 예산안 심사 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 정도 답변만 듣고 통과시켜주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물론 예산심사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좀더 자세히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과장님 답변하는 거 듣다 보니까 제가 의구점이 한 가지 또 생겼어요. 이게 지금 위탁하는 형태가 사실상 시설관리 위탁 플러서 운영 위탁 이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게 원래 시설관리하고 운영하고 관련된 내용이 지금 시설관리는 일반적인 형태니까 충분히 업체 선정하거나 업무관련된 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운영 관련된 건 이게 구에서도 명확한 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계신 거 같고, 그렇다고 민간위탁 업체가 들어와서도 이게 타당한 경영지원 프로그램이 타당한 걸 짜올 수 있을지도 의구점이 드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 같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초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시설이 있거나 있는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고 이 시설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걸 참고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거고. 그리고 업체는 어차피 저희가 공고할 때 3년 내에 이러한 시설에 경험있는 자를 지원하게끔 해서 그 업체에서 심사할 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거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할 건지 다 자료를 받아보고 발표까지 듣고 저희가 적격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크게 운영에 문제점은 없을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물관리는 원래 건물관리 위탁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격조건 갖추고 경험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데 그 업체들이 창업 관련된 이 시설을 컨설팅업무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데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컨설팅 관련된 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단체가 건물관리까지도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가 의구점이 든다는 거지요. 이 2개가 같이 묶여지는 게 맞나, 분리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형 위탁이라 하거든요.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12개소가 있는데 6개 정도는 이런 형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아무튼 충분히 검토 잘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민간위탁이라는 게 공공에서 집행부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특수한 민간의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의 창발성과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고, 직영하려는 것도 아닌데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건 민간위탁의 취지를 봤을 때는 그런 지적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잘 운영해 줄 업체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잘 심사할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에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여기 입주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구청에 위탁을 준 업체일 수도 있고, 법률형식은 잘 모르겠는데 임대차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요? 맞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입주기업이요?

이경환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입주기업과 구청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구청하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구청하고 하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답을 주셔도 되는데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만약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면 임대료 인상부분의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땅값이나 건물값은 규제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장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임대료나 이런 건 그것과 상관없이 상한규제가 있는데 혹시 그것이 아까 제가 제기한 부분과 상치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혹시 입주기업이 하게 되는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지, 그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고요, 원래 공유재산관리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 받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9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난곡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행정·문화·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 등 다양한 청사 활동을 위하여 현 주민센터 청사에 2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2,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설은 관악구 전체 주차장 평균 확보율이 123.5%인데 비해서 난곡동 주차장 확보율은 66.1%로 현저히 낮아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난곡로 24바길 15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9,400만원으로 시비60%, 구비 40%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구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주차장확보율 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는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과 난곡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17)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문

준문위원

최남준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17)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해 안건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현장에서 저도 위원님 뵙고요.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위 채 그러니까 652-59~62, 4채를 매입할 때도 조금 급작스럽게 매입을 하는 바람에, 어떻든간에 우여곡절 끝에 매입을 했는데 그 밑에 4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매입하는 건 저희가 4채 중에 3채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공시지가는 한 18억 정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하면 16억4,3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생각에는 그쪽 지역은 위치적으로도 좀 외지고 매도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쉽게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좀 낮게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매도자하고 저희 쪽하고는 금액 갖고는 별 의견차이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한 집이 조금, 저희가 나눠드린 사진을 보시면 652-64가 되겠지요. 652-64는 개축을 했어요 그 집이. 개축을 해서 새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조금 더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매입했던 사례도 있고 감정평가 금액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세 집만 매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 집도 - 한 집 남은 그 집도 - 소위 말해서 알박기라고 하는데 저희 쪽으로 수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난곡동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낮네요. 관악구 평균 123.5%인데 난곡동은 66.1%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동 현황은 어떤가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동별로 주차장 확보율 비율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난곡동은 제 생활권에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사업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노상주차장이 있고 건물형으로 해서 2층, 3층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하로도 내리고. 지금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로운 면적은 아니지만 작은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노상주차장으로 만들, 노상인지 노면인지 제가 단어는 명확치는 않지만 건물을 지어서 주차면수 확보를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건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당초에 작년에 이것을 설계할 때는 8채 모두 매입을 해서 입체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 있는 걸 평면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8채 모두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40면 정도가 나와요. 아무래도 저희가 입체식으로 짓게 되면 100대 정도, 지하 1·2층으로 짓게 되면 100대 정도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또 금액 자체가 입체식으로 짓게 되면 돈이 150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8채 모두 매입을 해서 40면 정도 입체식으로 개방을 하고 그리고 차후로 저희가 입체식 건설 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관련된 내용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타 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이진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하고 같이 해서 기부채납 형태로 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민간에 줘서 입체식 주차장을 건축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처음 말씀주셔서,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자를 유치한다는 건 거기에 투자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차원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의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민자를 주게 되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장을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민자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건 좀 더 판단한 이후에 주무 과장님, 국장님 만나 뵙고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민자유치하는 이 관련된 내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정지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세세한 부분은 차후에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룡동 주민센터 이게 언제 준공이 된 청사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입니다.

서홍석위원

2003년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보통 30년 정도 연한이 되면 노후화 때문에 신축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증축을 하게 되면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30년 노후도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축한 이후부터 30년을 봐야 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2003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현재는 대단지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민센터의 증축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분명히 증축한 것 때문에 신청사 건축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30년 연한 됐을 때에 그때까지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좀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는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차장이 우리 동네에 부족한데 왜 안 될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 첫 번째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도시계획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건 지양이지요, 지양?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가능한 협의매수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각동에 주차장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가, 건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보통 한 10필지 한 300평 이상이 필요한데 협의매수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동안에 계속 어려운 점이 있었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단차가 있는 학교 밑에 복합화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더 쉽게 가능하니깐요. 협의과정이 일반주택가 매입하는 것보다 더 간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져 왔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걸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고 자꾸 왜 안 될까, 왜 안 할까 하는데 이런 점을 좀 더 적극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홍석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확보 비율표를 말씀하셨는데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 비율은 전체 차량대수에 비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차량대수는 12만여 대가 되고요 주차장은 14만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부족한 게 없지요. 그런데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아파트는 텅텅 남아돌아요. 저희도 지하 3층까지 있는데 아파트가, 한 층은 남아돌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관악구도 부족함이 없는데 워낙 주택지역은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곡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 확보율이 6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끔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쪽에는 굉장히 열악한데 왜 진행이 안 되느냐 빨리 어떻게 좀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 전화를 저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있다고 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물건도 저희가 선뜻 매입하기도 쉽지 않고 첫 번째, 또 돈도 주차장특별회계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돈도 - 우리 예산도 -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중에 하나가 가장 적은 돈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복합화사업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인헌고등학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신관중학교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사봉공원 저희가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민선7기 때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의원님께도 다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은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 그 다음 지역적 안배도 고려를 했고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다면 복합화사업이 최적사업이다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요즘에 교통행정과 특히 주차 관련된 팀이 있나, 팀은 없지요? 하여튼 주차시설팀 그러니까 교통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과 비교해서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한 거 같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항상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계속 걱정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난곡동 8필지를 향후에 매입해서 쭉 공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국토부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평면식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부 뉴딜주차장사업과 연관성이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 사업과는 저희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합실고개쪽에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국토부 뉴딜사업이고 이건 서울시하고 저희구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는 워낙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하기 때문에 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 두 군데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주차장 확보율을 감안하면 결코 과잉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홍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조사한 아주 상세한 자료가 있잖아요. 동별로 권역을 3개 권역을 나눴든지 작은 동은 2개 권역을 나눠서 비교표가 있잖아요. 정말 상세하게 나온 거 그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보내주시면 참고할 사항이 많을 거 같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동네에 주차장 확보율이 몇 %인지, 권역별로 나왔겠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룡동 증축하게 된 특별한 이유, 내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미리 한 건가요 아니면, 늦은 건가요 빠른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본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청룡동은 잘 알다시피 이편한세상 1차가 1,531세대가 현재 입주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중에 519세대인가 2차가 입주한다고 해서 청룡동 인구가 2,000세대 정도 늘어나면 5,500명 정도 늘어날 거 같더라고요 인구가. 그래서 청룡동 동청사는 현재 3층이고 자치회관이 별도로 있지만 자치회관은 사실 작은도서관하고 헬스클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청사가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룡동을 나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향후에 입주민을 대비해서 증축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냈었잖아요. 그때는 왜 반영이 안 됐었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증축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동청사 문제는 청룡동 뿐만 아니라 더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순위에 밀려서 생각을 못 했는데 올해 사실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추경에 반영했다가 여러 민원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증축을 같이 하면 훨씬 나을 거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민영진위원

방향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디에 순위에 밀렸지요? 청룡동 증축하는 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원동이 공사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동을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급한 데가 미성동이 급합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미성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할 데가 청림동이나 삼성동 이 지역이 급한데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런 거 때문에 늦게 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거 같아서 내년도에 증축하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반영된 건 신원동청사 신축 계속 그것만 반영됐지 향후에 신사동, 미성동, 청림동은 계획된 게 있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올해 했었으면 지금쯤 완공 돼가지고 좀더 편안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늦었지만 공사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9월 26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김진옥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2017년에는 1,027만8,000원, 2018년에는 1,048만2,000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에는 1,113만3,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0년 출연액은 2018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 786억9,135만원의 0.015%인 1,180만3,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2014년 개정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현안문제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등에 사용되며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12)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12)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구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취득세과장 김진옥 구세는 크게 재산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진옥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께 백데이터를 해서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교육을 1년에 3~40명씩 가서 특별교육을 받고 있고요 전문교육을, 그리고 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타(OLTA)라고 해서. 거기에서 법규해석이라든가 법원 판례, 법원 심사, 유권해석 같은 것을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질의응답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면을 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한 게 있고요,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법이 물론 벤처밸리에 대해서 감면한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세감면 조례 적용을 해서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과 관련 없이 뭐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 하던 일을 우리 관악구에서 대행이나 직접 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1월 1일부터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민영진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뜻이 많이 반영됐었고 또 행 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셔서 세무 관련 한 과를 증설했잖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민영진위원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혹시 생계형 체납자 징수유예 관련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해서 결정하셨는지? 보통, 징수유예.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징수유예는 일단 그것을 - 위원회를 -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이 됐을 때 징수유예를 하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징수유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중앙부처에서도 법률로서 정하지 않은 그런 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면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시에는 우리 관악구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국세가 100이면 우리 지방세가 10원일 경우에 국세는 감면을 해주었는데 우리 관악구는 감면을 안 해준다 이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감면이 아니고 결손이라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예, 뭐 결손처리하든지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결손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부가능성이 없었을 때 국세에서 일단 결손을 합니다. 그럼 국세에서 결손됐다고 해서 지방세에서 또 결손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또다시 납부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국세에서 결손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세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시 세무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근거가 있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지요. 저희들은 지방세 부과를 하는 거지, 국세청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물론 국세징수법이 근거가 돼서, 모태가 돼서 지방세도 제정이 되고 하지만요 사실은 국세에 연관돼서 부과되는 게 소득세 부분입니다. 소득세. 그런데 소득세 부분도 국세에서 결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국세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담세능력이 - 납부능력이 - 안 돼서 결손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지방세는 거기에 10%에 불과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여부를 확인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세도 당연히 조사를 했겠지요. 진짜 재산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숨겨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두 번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그 인력이. 그럼 예를 들면요 국세에서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럼 지방세에서 결손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있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국세가 잘못 했네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안 하고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가산세 감면조항이라든지 징수유예 또 기한연장 세무관련해서요 그런 걸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지금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해서

민영진위원

작년 11월달부터 됐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세무6급이 거기 가서 보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건 안 하고 납세자보호관이 그런 일을 한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세무과에서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징수유예라든가 기한연장이라든가 어쨌든간에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과하고 연계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접수를 하면 연계해서 하는데 어쨌든간에 거기에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요, 세무과에서는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혹시 이런 건 실적은 있나요? 징수유예를 해달라 결손처리를 해달라 이런 거 혹시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에 처했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징수유예를 하는데 개인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민영진위원

법인세 관련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같은 경우도 물론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결손에, 시효가 5년이 지난 것은 무조건 결손처리를 하는 거고요 압류가 안 돼 있는 것은, 불납결손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렵게 살아서 신청한 경우는 있는데 거의 그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세무과가 아니라 납세자보호관인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세무과에서 해주면 안 되나요? 세무과에서 더 능동적으로 납세자보호관으로 갈 것도 없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행안부에서 법을 납세자보호관을 만들어서

민영진위원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서 세무과 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놨는데 물론 세무과에서 참 어렵게 살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 먹고 살기 힘든데 강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고충같은 거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납세자보호관과 우리 세무과하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보면 돼요? 관계. 세무과가 힘이 더 센가요 납세자보호관이 힘이 센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어떻게 보면 배치될 수가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우리주민들 권익을 보호해 주는 입장이고 세무과는 한 푼이라도 과세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어쨌든간에 세무과도 과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터놓고 같이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간에 주민을 위한 일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민영진위원

한 번 더요. 납세자보호관하고 세무과하고 어떤 관계 설정인가요 지금요?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참.....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물론 법적인 근거조항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납세자보호관도 어쨌든간에 세무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상충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 새로 11월달쯤에 한다고 하길래 외부에서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현재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과에서 갔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납세자보호관이 물론 세무경력 7년 이상, 지금 현재는 6급이 가게 되어 있고요. 물론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세무사같은 사람들이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선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간에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못 했어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거의 없지요? 다 세무직들이 올라가서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주민의 세무행정, 권익을 보호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명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준섭 의원님과 이성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준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준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한강 유람선 좌초 사고, 강릉 산불 등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혹여라도 조그만 사고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언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생활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구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의 가치로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많은 사고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바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기려 안전상을 신설 구민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과 이성심 의원 공동발의로 선배·동료의원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4개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 상의 종류에 안전 부문을 추가하여 수상 부문을 6개에서 7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수상 인원과 관련하여 부문별 1명으로 하였던 것을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지원자가 많은 부문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안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의 종류에 안전 부문을 추가함에 따라 그 심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심사위원회 정수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77)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77)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준섭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가 통과되면 심사부문이 6개에서 7개로 늘어나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몇 개 부문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분야가 7개로 되는 게 타 구랑 비교했을 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타 구 사례는 대부분 다 6개 내지 7개 분야를 하고 있고요 적게는 4개에서, 강남구같은 경우는 11개까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시상하는 구도 있다고 하면 이번에 안전부문이 신설된다고 해서 우리 구민상의 권위와 가치가 타 구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안전 분야는, 우리가 6개 분야인데요 봉사부문이 있고 환경부문이 있고 이런 분야가 있는데 전부 봉사거든요. 봉사활동인데 안전 분야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크게 권위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분야가 안전부문인데 안전부문으로 구민상을 주는 다른 자치구가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구로구가 지금 안전상으로 해서 별도로 한 분야가 있고요, 다른 일부 구에서는 용감한시민상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유사하게 주는 데가 6개 구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6개 구 정도는 용감한구민상으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용감한시민상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취지는 안전분야겠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오준섭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안전 분야로 시상하는 자치구도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조례가 아주 좋은 취지로 잘 개정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다만 안전 분야에 대한 타 구는 명칭을 용감한구민상 이런 식으로 하는 구가 훨씬 많다고 하는데 굳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준섭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용감한구민상도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상으로 한 건 국내외적으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안전’을 단어로 해서 안전상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신설을 안전상으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주무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주무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무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무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9월 2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규모에 맞는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구를 증설함에 따라 ‘복지문화국’을 ‘복지가족국, 문화생활국’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세무업무 변화에 따른 적정규모의 과 단위 재편으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자동차세과’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38세금징수과‘로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통의 전문성을 통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추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를 ‘자치행정과, 홍보과, 스마트정보과’로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복지문화국에 두는 과’를 ‘복지가족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1항 중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생활복지과’를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로 하였고, 같은 조 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접점의 문화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생활국’을 새로 신설하고, 소관 국장의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시계획과, 녹색환경과, 건축과’를 ‘도시계획과, 건축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부분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7기 구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의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4급 총계 ‘8’을 ‘9’로, 4급 본청 ‘6’을 ‘7’로 1명 증원하였고, 5급 총계 ‘69’를 ‘71’로, 5급 본청 ‘34’을 ‘36’로 2명 증원하였으며, 6급이하 소계 ‘1,402’명을 ‘1,399’로 3명 감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06)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207)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6)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207)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선 5기, 6기, 지금 7기까지 한 기수에 이렇게 연도별로 4년에 한 해 이상 조직개편한 사례가 있었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이 새로 신설된 거라서 국이 신설되는 조직개편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과가 새로 신설된다든가 팀이 신설되는 것은 많이 있었고요, 보통 의회에 제출할 정도의 조직개편은 기수별로 두세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조례가 몇 번 바뀐 적은 있는데 과 이름이 바뀌거나 담당업무 조정하고 이런 정도였어요. 이렇게 국과 과가 개편되는 조직개편을 한 기수에 그것도 1년만에 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2,000만원을 들였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책기획단에 속한 교수에게 연구용역 준 거에 대해서 셀프용역이라고 비판도 했고, 그런데 구정질문에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이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1년만에 바꿉니다. 1년짜리 조직개편을 위해서 2,000만원을 그냥 날렸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그때 처음 민선7기가 등장하면서 민선7기의 공약사항이라든가 구정비전을 잡기 위해서 조직개편 같은 건 하여튼 조직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메시지 전달 역할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정운영 철학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많이 기존 안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자율성이 생기면서 1개 국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그것도 공약사항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청장님이 처음에 민선7기 출범하면서 71개 과제였는데 72개의 과제로 바뀐 게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게 추가가 됐거든요. 그게 반영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팀이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업무수요가 늘어나서 개편하는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인 그때 용역에서 개편안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게 아니고 자율성에 따라서 국만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흔들지 않고 조직개편한 것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바뀌지요, 과가 2개나 나가는데. 2,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할 때는 주민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번에는 국과 과가 늘어나니까 TO에 따라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조직개편을 할 때는 내부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부에서는 절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말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조직진단이나 개편같은 경우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장단점이 있고 내부에 조직을 활용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 말이 안 맞다는 건 당시에 구청장이 잘못 얘기했다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기중위원

뭐 확인을 해봅니까. 제가 속기록 읽어드려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꼭 읽으실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이기중위원

읽어드릴게요. 하여간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내부가, 읽어드릴게요.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십니까’라고 하니까 구청장이 ‘예, 필요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우리 자체 내에서만 조직에 대해서 가져왔지 한 번도 조직진단을 안해 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하는 거보다는 외부에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고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범위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꿀 때는 그냥 내부에서 조사해서 바꿨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하여튼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회도 바뀌고 행정조직의 수요도 바뀌고 하면 거기에 바로 대응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행정수요라는 게 누구의 수요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행정수요라는 게 누구의 수요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과같은 게 추가되는 게 그렇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행정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스마트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과도 분리해서 전담과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기능이 혼재돼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별도로 국을 신설하면서 복지문화서비스 분야만 전담을 해서 개편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 수요라는 게 주민의 수요입니까? 주민의 수요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수요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주민의 수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조직이 주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잘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수요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결국은 그렇지요.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행정수요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방금 전에 기존에 복지문화국이 혼재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과랑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섞어서 한 국에 넣는 건 이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업무의 유사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예를 들면 복지문화국장 통솔 범위에서는 복지분야에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국을 신설하니 분담하는 것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 통솔 과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복지가족국은 그렇다치고 문화생활국은 뭐예요, 그냥 남는 과 모아놓은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남는 과가 아니고 직접 주민하고 접점 서비스를 하는 분야를 모은 거지요.

이기중위원

접점이 있는 분야는 다른 과도 다 접점이 있지요. 민원여권과도 접점이 있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 조직관리하는 부서의 판단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2,000만원짜리 용역만 쓴 게 아닙니다. 공사비, 이사비 해서 2,300 더 썼어요. 이번에도 조직개편하면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하여튼 조직개편은 그 전에도 계속 있었고 하여튼 수요와 변동이 생기면 즉각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했으면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이기중위원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가지고 4개년 비전을 밝히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4년에 한 번 이상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없고요. 기존에 4년 안에 1년만에 바뀐 적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무슨 변동사항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전에도 그랬다니까요. 전에 민선 5기, 6기도 그렇고 그전에도

이기중위원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기존 조례 바뀐 걸 다 찾아봤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국이나 과가 변동이 된 적이 없어요 4년 안에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을 신설할 수 있는 자율성이 생겼기 때문에 국을 신설하다 보니까 비교하면 큰 조직개편으로 보이는데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율성이 생겼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직원들 수요예요. 국장, 과장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니까 늘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그것은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수요라는 건 없어요. 주민들이 복지가족국 안에 기존에 복지 부서 안에 문화체육과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조직 관리를 하는데 국이 신설되고 하면 직원들에게 승진요인도 생기고 그 다음 한 국에 업무가 다소 과중했다고 보면 그것을 좀 분리하고, 그러니까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조직관리의 가장 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직원들하고도 말씀하는데 직원이 행복하고 만족해야 진정한 친절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주민한테 할 수 있다. 이게 조직관리의 기본철학이거든요 청장님도.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도 직원들하고 노조 이런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개편안을 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문제라면 사실 실무자급을 늘려야지요. 6급 이하는 줄이면서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개편 이번에 하면 내년에 공사비, 이사비 다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조정하는 비용이 듭니다.

이기중위원

이번에 이렇게 바꾸고 내년도 또 수요가 바뀌면 조직개편 또 하실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수요가 생기면 해야지요.

이기중위원

이게 무슨 그냥 회사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무슨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직개편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행정수요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가 작년에 조직개편 때 보건복지국에서 행정혁신국으로 왔어요. 그런 수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나가야 된다는 수요가 또 생겼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나가고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이번에 6개 국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이 생겼기 때문에 6개 국으로 국을 하나 신설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 업무를 조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수요가 생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중위원

주민들에게는 수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내부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이걸 누가 했냐, 누구에게 수요조사를 했냐 그리고 작년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내부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정했다라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세무2과를 지방소득·자동차세과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수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세는 왜 빠졌어요, 이름에서? 이거는 또 어디에서 생긴 수요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세무업무가 늘어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개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과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면서 업무를 약간 조정하고 징수하는 부서를 38징수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 지방소득세과 안에 자동차세팀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에서 자동차세는 왜 빠졌어요, 그전에는 이름이 있어야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고 그 긴 과 이름을 만들었다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과정에 과거 세무2과 직원들 의견을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취급하는 업무를 과 명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래서 넣은 거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래서 좀 길더라도 하자. 이번에는 사실 외부용역을 못 주고 저희들이 각 부서 면담을 다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랬더니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쪽에서 이게 발음도 힘들고 사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넣었던 건데 큰 효용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발음하기 좋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쪽에서.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자동차세가 빠진 이유가 지방소득세 분야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 명칭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하는 팀이나 그런 명칭으로 하는데 이번에 지방소득세팀이 두 팀으로 신설하면서 되면서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전에는 비중이 비슷비슷해서 서로 양보를 안 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엔 지방소득세 업무가 늘어나니까 비중이 많은 업무로 하자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기존에는 자동차세팀이 과 이름에 넣아달라고 했다가 이번에 빼달라고 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과 의견입니다, 과. 과에서 자기들이 해서 이렇게 고쳐달라.

이기중위원

그러면 지난번 용역이 잘못된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도 작년에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는 내부에서 조직진단 TF를 했더니 이해관계를 깨지 못해서 용역을 줬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용역 안 주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작년에는 사실 민선7기 처음 들어서면서 경제와 청년 이런 부분 핵심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직에 어떻게 담을 거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 답변에도 있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 기존에 우리 조직이 외부에서 보통 평가할 때 흔들기 힘들다는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외부용역을 줬던 거고. 당초 계획에도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보시면 작년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중간평가 겸 한 번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월에 기구정원 규정이 개정되면서 여건이 생기고 타 구 현황을 보니까 10개 구 정도가 6개 국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행정수요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고 25개 중에 저희가 6위, 7위 정도 되거든요, 행정수요 전반이. 그래서 우리도 6개 국을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용역을 주면서 큰 틀에서 경제파트나 청년, 기타 파트들을 다 담았는데 또 용역을 줘서 다시 흔드는 것보다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내부에서 재편을 하는데 부서 의견을 다 들어서 직원들 내부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이번에 하게 된 거거든요.

이기중위원

이번에도 큰 틀이 바뀐 거지요.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과가 여기저기서 빠져서 신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사실은 내년에 중간 용역하고 진단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던 건 이번에 내부의견 반영해서 조직개편하면서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 없는 걸로 -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민선7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3개월 됐어요. 1년 3개월만에 계획이 그렇게 바뀌어 버려도 됩니까?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조직에 대한 재량권도 행정환경이 변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 용역한 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든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든가 하여간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용역을 했어야 됐고 지금은 안 해도 되고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인사관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게 조직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수요를 봐서 다른 구도 거의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을 당장 추진하는 게 8개 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구가 1개 구가 있고 내년 상반기에, 다른 구도 그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근무의욕하고 사기진작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용역을 주셨을 때 그때 직원분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용역할 때요?

박영란위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용역사에서 아마 직원들의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그게 중점적인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용역에서도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의 결과물을 받아보았을 때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조사하시고 타당성 검토라든가 어떤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처럼 정말 직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쩌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직개편이 변화에 대응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자꾸 저희도 지적을 하는 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예정이라면 지난번에도 직원분들의 의견을,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들었어야 되고 기본틀은 놔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은 업무가 자꾸 바뀌면요 저도 대할 때 보고 구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과에 한 과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 연관성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또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한 달 전에 해결이 되면 되지만 다음에 넘어가서 연관성이 안 돼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저는 너무 자꾸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번에 이렇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또 다음에 가셔서 그때는 이랬다 이런 것보다는 한 번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100% 다 옳을 수는 없지만 직원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되어서 나중에 개편할 때 당연히 그걸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례를 동의해서라도 나중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추후에도 반영을 시켜서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일하는 의욕의 고취와 사기진작은요 공정한 인사와 공정한 근무평점이 제일 우선이지요. 그렇죠, 과장님?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가 보통 정기인사 있잖아요, 상반기·하반기. 수시로 나는 경우도 있나요? 수시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수시로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민영진위원

최근에 일자리벤처과에 2명이 더 증원된 건 뭐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일자리벤처과요?

민영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업무가 미래성장추진단에 있던 캠퍼스타운 업무가 일자리벤처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래성장추진단 도시재생과에 있던 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이게 서울대하고 같이 신청해야 할 캠퍼스타운 업무라서 신청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협력관계에 있어서 일자리벤처과에서 추진하는 게 낙성대벤처타운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민영진위원

그래서 2명이 증원이 됐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임시로 지원근무자로 낸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부서에 의견을 다 수렴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수렴할 때 예를 들어서 팀의 증설이나 과의 증설 이런 건 어느 정도 수용했나요? 예를 들어서 팀을 이러이런 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이런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을텐데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어느 정도 수용이 안 됐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주무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면 확정된 개편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부서에서 기초안은 1국, 1과, 2팀 정도 신설하는 걸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각 부서에 의견을 내도록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 개편안은 각 부서, 노조 다 거의 수용해서 만든 안입니다. 우리가 당초 기초작성했던 안에서 대부분 수용한 겁니다, 팀 신설한 것도 그렇고 명칭 바꾸는 것도 다 과에서 요구해서 그것을 수용한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2차 조직개편, 2기 조직개편을 언제 생각을 하셨어요? 언제 정도. 그러니까 2018년 4월, 5월, 6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이번 조직개편이요?

민영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8월 초에, 제가 7월달에 발령이 났는데

민영진위원

2019년 8월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8월부터. 그러면 현재 10월인데 기간이 짧았네요, 아주?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안이 반영돼야 될 거 같아서 일정을 타이트하게 진행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관계 직원들과 또 여러 가지 노조와 다 협의해서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우리 집행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우리 의회쪽에서는 위원회별로 늘고 나고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고민을 더 해서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했더라면, 물론 반대도 있겠지만 좀더 원만하게 이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과장님?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청소행정과가 행정이에요 복지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걸 딱 나눌 수가, 이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뭐든 행정이고 복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행위가 행정이기도 하고 복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기능별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개념이지 구분 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잣대가 그때그때 달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사회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의회와 미리 소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점은 저희 집행부 애로사항도 알아주셔야 될 게

민영진위원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개편안을 우리가 하면 우리 집행부의 안을 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해서 위원회 관계 때문에 협의하려고 하면 기간도 문제지만 대상이 의회를 새로 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을 가지고 우선 우리 집행부의 안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하는데 그걸 만들기 전에 협의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의 확정된 안이 없는데 협의를 해봤자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기간도 있으니 그런 안을 수렴해서 그걸 반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정되고 나서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일이 의회 기간이 아닌데 의원님 집으로 찾아가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설명을 하고 행정재경위원회도 설명을 하고 또 별도로 궁금하신 분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그 전에는 관악구청 집행부 타임이었고 지금은 의회 타임이잖아요. 유감스럽게 의회 타임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서 제가 그런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세무과 질의를 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이 있어요. 지금은 행정수요가 부족하지만 국세가 우리 관악구 세무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팀을 증설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납세자보호관이 현재 1명인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업무가 많다고 합니까 아니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업무수요를 파악해 봤더니 올해 상담건수가 38건인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 달까지 보니.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야 될 입장은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감사담당관에 납세보호관을 두면서 세법이 바뀌어서 두고 있고, 행정수요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고민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세무 관련된 민원인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납세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이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 또 이런 말씀하시고요. 또 이런 거 같아요. 일단 세무과는 세수를 징수하고 독촉을 하고요, 납세자보호관은 주민들 편에 서서 보호를 해주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세무과 직원이 지금 거기로 가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설정돼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아니면 상반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좀 의문스러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관계가 아니고 납세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두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민들 입장에 서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세무과에 두지 않고 감사담당관에 두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아까 언뜻 지방세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세무과에는 딱 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틀. 밥과 법 사이에 고민 물론 하시겠지만 무조건 법으로만 하시는 거고 우리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밥과 법 사이 고민을 하겠지요. 이런 이해상충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워서요. 그것 좀 혹시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혹시라도 한 번,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명을 더 선제적으로 둔다든지 이런 것도 협의해 볼만한 사례일 거 같아요. 행정수요에 대비해가지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번 조직개편 때 납세자보호관 세무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충원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검토해 보니 아직까지는 원인이 홍보부족일 수도 있지만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직 홍보도 덜 돼서 그런지 상담건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홍보를 더 하고 현상태를 유지하다가 업무가 늘어나면 그때 개편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민들이 너무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지금.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합당한 방법으로 아낄 수도 있고 내 처지를 하소연 해가지고 징수유예도 할 수도 있고 손실처분 할 수 있는데 세무1과, 2과는 무조건 납부하세요 납부하세요 납부하세요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납세자보호관이 현재 1명이라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게 조직개편 함으로써 우리 관악구민들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질의이신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가면 조직의 목표달성이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인사관리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하는 정책을 쓰면 당연히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규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고 승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면 그런 서비스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 질이 반드시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또 그런 생각이시고. 그리고 또 성과평가제, 제가 한 더 생각나서요. 성과평가제 용역결과 어떻게 됐나요? 성과평가 용역과제 심의.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용역하는 거라서

민영진위원

아, 총무과 아니구나.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결과는 아직 못 받아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들어본 거 같은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면 굉장히 기대했던 가수의 콘서트를 갔는데 표까지 다 끊고 들어가서 봤는데 노래가 엉망이에요. 콘서트는 3시간 동안 되고. 그런데 중간에 나와서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면 편한 거잖아요. 표값이 생각나서 계속 거기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투입돼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예산을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논리학과 경제학에 나오는 예시입니다. 용역비용 2,000만원 지불됐던 걸 이번 조직개편 때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처럼 이미 지불된 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지자체, 우리 관악구가 민선7기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조직개편을 실시하지 않은 서울 자치구가 딱 2개 있어요. 동대문구랑 서대문구예요. 조직개편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재선

이경환위원

삼선 구청장이에요, 둘 다. 조직개편할 이유가 없지요. 18년도에 조직개편하고 19년도에도 조직개편을 수행하는 자치구는 강동, 강남, 마포, 성북, 영등포, 은평구, 중랑구입니다. 두 번 이상씩 하는 자치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한 행안부 지침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보입니다. 국을 1개 신설하는 자치구도 많습니다. 강서구, 금천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 용산구, 종로구가 2019년에 1개 국을 신설하고 있고, 저희랑 시기까지 똑같은 구가 하나 있는데 성북구입니다. 성북구는 관악구하고 똑같아요. 5국이 있고 1단이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해서 1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 자치구 상황을 봤을 때는 관악구의 이번 조치가 특별히 관악구 자체에서는 이기중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관계 따져봐야 되겠지만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다른 자치구들 봤을 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걸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는가 다들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저의 생각도.

이경환위원

그런데 조직관리위원회도 둘 수 있게 이번에 영이 바뀌었어요. 아시나요? 조직운영 지침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위원회를 두고 조직기구 증설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물론 이런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는 자치구는 많지 않아요. 동작이랑 마포 정도밖에 없기는 하는데. 이런 걸 우리도 두고 하면 좀더 부드럽게 조직기구 개편에 동의를 얻어내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나온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 중에 사실 제가 볼 때 이 본질은 국이 하나 늘어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대통령령에 따르면 1개 국을 두려면 4개 과 이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맞추다 보니까 과도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커보이는 면이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은 1국을 두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거지요. 미래성장추진단 같은 경우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국에 해당된 4개 이상이 결합돼 있지 않잖아요. 한시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서 국을 둔다는 건 4개 과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배치되는 면에 있어서 조직개편의 규모가 커보이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직개편은 전혀 자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에 맞춰서 조직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두 번 이상 개편하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실 때 적절하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관리위원회도 설치를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앞으로 원활한 의회관계를 가져가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국이 한 개 늘고 과가 2개 늘고 팀이 3개 증설이 되는 거 같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지금 변경된 조직도를 자료를 주신 거에는 미래성장추진단이 빠져 있는데 미래성장추진단이 임시기구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한시기구.

서홍석위원

한시기구. 한시기한이 언제까지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내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서홍석위원

7월 30일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1년이 채 안 남았네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최대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연장을 한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하고요, 1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또 연장할 수 있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1년 이상

서홍석위원

1년 이상?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 관련된 건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인사발령 나신 이후에 기획하고 추진을 하신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기획하고 추진한 주체에도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신 거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아까 7월 말에 인사발령을 받으셨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7월 1일부.

서홍석위원

7월 1일부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아까 이 조직개편 기획한 건 8월 초에 기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달에 기획해서 지금 현재 10월 10일인데 실질적으로 관악구의회에 조직개편안 관련된 간담회 요청하시고 한 것도 이미 한 달 이상 지난 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하시고 관악구의회에 간담회 요청하셔서 한 거 자체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된 상황에서 하셨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2018년도 7월에 민선7기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새로 시작하는 구청장의 공약사항들 그리고 구정운영과제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때도 전문기관에서 함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개편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도 표현하신 분이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조차도 이 조직개편 관련된 걸 연구하고 조직개편안을 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7월에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실질적인 구정 관련된 구정과제 우리가 몇 개 과제였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71개 과제였습니다.

서홍석위원

71개 과제를 확정하기 전부터도 조직개편안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저희 위원회로 조직개편안 상정된 게 9월 28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된 게 10월 초쯤, 10월 10일경인가 그쯤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조차도 3개월 정도의 준비를 해서 조직개편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전문가조차도 그렇게 수개월에 걸쳐서 꼼꼼하게 했던 조직개편안이 물론 과장님이 유능하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제가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한 달 만에 이 조직개편안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사실상 들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민선7기가 처음으로 출범되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자기 공약사항하고 구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한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벤처밸리를 조성하겠다 그걸 핵심으로 해서 그런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직을 구성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조직개편, 조직진단과 같이 해서 한 거고요.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행정수요에 변화가 있는 부분만 조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2,000만원 용역 준 그 틀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2,000만원 관련된 연구용역비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교수님 자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연구용역비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그런 조직전문가이신데 어찌어찌해서 2,00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원 관련된 거 금액적인 부분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온 게 5월인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4월 30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4월 30일. 그런데 4월 30일 이후로 지금 국을 증설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증설을 하는 구가 8개 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1개 구는 이미 추진했고요 8개 구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타 구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이미 민선7기 들어오고 나서 조직개편을 한 번 내지 두 번까지도 한 자치구가 많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단순히 일부 조직개편하는 것과 우리 관악구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그 당시 작년에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었고 이번에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 자치구가 있을까 저는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안 보거든요. 아까 이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이 신설되다 보니 국의 단위가 4개 과를 둬야 되는 거로 규정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국을 신설하다 보니 외모상으로 보면 대단위 조직개편처럼 보이는데 실질 내용에 들어가면 국이 하나 신설되고 다른 것은 행정수요에 맞춰서 팀이 3개 신설이 되고 세무행정이 수요 때문에 과만 좀 늘어나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조직개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국이 증설되고 과가 증설되고 팀이 증설되면서 관악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업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과장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2020년 1월 1일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행정편의상 행정수요가 발생을 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수요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월 1일날 반드시 이 조직개편안으로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 당위성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구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우리하고 구청하고 간부단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정확한 명칭이 잘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우리 간담회를 하잖아요, 임시회 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구청 과장급 이상 직원분들하고 구의회하고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작년 조직개편을 했을 때도 관악구 의회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심하게 하신 의원님들이 다수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상 조직과 관련된 조직을 편성하고 임명을 하고 이거 관련된 건 집행부 구청장님의 권한이시지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집행부 견제하는 거에서 상임위 업무들이 다 분장이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 업무들도 바뀌는데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 이해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필요요건은 아니지만 원만하게 조직개편안이 추진이 되려면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그 지적을 받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만 조직개편을 만들고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이 불만 섞인, 이해를 못하고 반대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 작업을 못 하시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차후에,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사실상 그 판단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간에 이번이 아니다 하더라도 차후에 또 조직개편이 반드시 또 발생을 할 텐데 다음번 조직개편할 때는 관악구의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불만제기하고 이의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고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의 시기를 좀 일찍 의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매몰비용의 오류 이야기하시면서 기대를 했지만 엉망인 콘서트에 들어갔으면 티켓 값 아깝다고 버티지 말고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조직개편한 건 엉망이었다는 뜻인지 그걸 인정하시는 것인가 좀 의문스럽고. 뭐 개인이면 그래요, 내가 돈 써서 잘못 샀다 그러면 그냥 돈 버렸다하고 이미 지출한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걸 찾아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혈세로 운영되잖아요, 주민들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 지출된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문제없었고 지금도 문제없었다라고 해서 제가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4월에 이후에 현재까지 조직개편이 된 자치구가 8개라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까지 합쳐서 8개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규정이 바뀐 뒤로 6국으로 개편한 게 1개 구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처럼 6국으로 추진하는 구가 8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합치면 9개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기중위원

25개 중에 9개 구가 하는데 다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이미 그렇고, 10개 구는 6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기중위원

그건 기존에 6국이었던 거지 이번에 바뀌어서 개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이기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편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데가 있다고요? 다른 자치구 중에.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1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나머지는 아예 안 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5개 구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정확하게 의사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내년 상반기에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구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내년 상반기에 하는 구요?

이기중위원

내년 상반기에 할 구가 하나 있다고 하셨고 5개 구가 검토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7월 30일자로 한시기구가 종료가 된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동대문구같은 경우에는 4급 승진대상자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자치구 내에 없어서 좀 미루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구로구는 지금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데 올해 한시기구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6국으로 바로 신설할 요인이 없다 이렇게 보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다들 그냥 사람에 맞춰서 국장 갈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자료인데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동대문구만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검토 중인 곳도 있고 일정을 늦춘 곳도 있는데 우리가 꼭 내년 1월 1일에 맞추어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서홍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설명회 때였던가요, 간담회 때였던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출을 안 하시니까 이경환 위원께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당의원이 직원처럼 이렇게 일을 대신해서 자료에 대해서 숫자 다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대신 설득을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기중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안 주셨죠. 서면으로 제가 다 줘서 배포를 하고 설득을 하면 저희가 납득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설명회를 일찍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협의기간을 오래 두면 협의가 됩니까? 이번에 급하게 추진하시느라고 8월부터 추진이 된 건데 협의기간을 길게 두면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과나 팀이나 국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반영할 수 있는 거면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입법예고 전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때 내용을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기중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 의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과의 배치를 바꾸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하고 관계,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제출을 하면 축소나 이런 것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제시한다고 해도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조직관리하는 것은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좀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이 회의를 하고 있겠어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협의기간을 길게 가진다고 해서 사실 의견수렴이 될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단체장이 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시니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 중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해서 입법예고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이번에 사전논의가 미흡했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사전협의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설명회를 늦게 하다 보니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미흡하다고 하시니 설명회하는 시기를 빨리해서 되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기중위원

아까 이경환 위원께서 조직관리위원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건 이번에 조례 통과시키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앞으로

이기중위원

조직관리위원회라는 건 조직개편할 때 그 안을 만들기 전에 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조직개편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이기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하신다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내년이든 뭐든 시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와 있었고 수요가 있으면 팀이라도 바꾸는 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이 신설되면서 외향적으로는 크게 대대적으로 개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수시로 수요변화가 있으면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이 시기에 사실 조직개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부족했던 게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걸 지금 당장 꼭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충분한 협의마저도 거치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자꾸 급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변화에 조직을 대응하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무슨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수요가 변화가 생겼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국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자율권이 생겼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만 조직개편을 안 할 경우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사기저하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당장 안 하는 구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이경환 위원께서 2개 구는 3선 구청장이라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 구청은 구청장이 3선이니까 직원들은 사기가 낮아도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걸 당장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얘기하신 조직관리위원회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통과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직원들, 저도 말하기를 직원들 사기만 얘기했는데 사실 구청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구가 왜 존재하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요.

박영란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바꾸고 하는 의원들도 무슨 국이 뭐로 바뀌고 바뀌고 이걸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거 자주, 저는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청이 자꾸 개편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찾아오시려면 과 명칭 바뀔 때마다 다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부응해서 바뀌는 건 과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이 돼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둘 정도는 바꾸는 건 괜찮은데 이번 조직개편은 본위원이 판단해도, 사실 미래성장추진단도 3개 과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국을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과를 펼쳐놓은 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필요해서 넣는다고 하지만 국을 하나 신설하려다 보니까 과를 하나 펼쳐놓은 건데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 저는 자주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과장님께서는 자꾸 필요하면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바꿔야지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과라든가 한두개 정도만 서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 1년도 안돼서 이렇게 전체를 흔들어놓으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마 그걸 현실적으로 입장을 서로 바꿔놓으면 굉장히 저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단단하게 해서, 변하지 않는 과는 꼭 정해져있고 그걸 앞으로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국이 있을 겁니다, 과하고. 그건 기존으로 놓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과는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2,000 들여서 용역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고 또 공사비, 이사비 해서 2,300이 더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조직개편을 하면 그만큼의 돈이 들 것이고 내년에 또 조직개편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당장은 TO가 늘었으니까 급하게 늘리고 또 내년에는 이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행정수요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거예요. 물론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행정조직이 무슨 레고블록도 아니고 이렇게 매년 뗐다 붙였다가 하는 게 맞는가, 하다못해 전월세 계약을 해도 2년은 합니다.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이것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밝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안건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15호 4월 30일자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 시·군·구별 실·국의 수를 행안부장관이 통보하는 수요변화에 따라서 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4월달에 바뀐 것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 굉장히 많은 자치구가 새로 취임한 구청장의 구정철학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줌으로써 더 수요에 맞는 지방조직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생겼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자치구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코 이것은 집행부가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두 번 이상 조직개편하고 있는 자치구도 많거니와 국을 설치하는 부분은 과 조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커보이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표, 기권 1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6.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수표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5인) 조익화 민영진 박영란 이경환 주무열 반대위원(1인) 이기중 기권위원(1인) 서홍석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