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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96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20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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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실과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삭감조서를 작성하기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예산삭감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업무중에서 수영장의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그간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계획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남한강을 낀 내륙순환 관광코스로서 물놀이 관광객 및 청소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우리지역으로서는 건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여가선용의 장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촌에서 살아 수영장을 이용할 기회가 없음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산 13-2번지 지금 현재 테니스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9,085㎡로서 이중 군소유가 4,228㎡, 사유지가 4,857㎡가 되겠습니다. 수영장규모는 실외수영장으로 가로, 세로 각각 25m 10레인이 되겠습니다. 19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골프연습장을 이전하고 주변에 주차장조성과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지에 있는 농촌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행사를 하거나 시합때 주차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은 2000∼2001년까지로 잡고 현재 소요사업비는 1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교부세가 5억원이고 도비가 6억원, 군비가 나머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으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유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주민활용위주의 시설운영 및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로 주민복지센터로 개발하고 수영장 건설과 건립후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자계획은 37억원을 잡았는데 이중 국비가 10억원, 교부세가 10억원,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7억원이 되는데 현재 확보되거나 계획중에 있는 것은 교부세가 7억원, 도비가 6억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외수영장을 만드는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토지 4,857㎡를 매입하고 부지조성과 주차장조성, 상하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규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 세로 각각 25m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을 잡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이렇게 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실내수영장과 스쿼시, 헬스클럽, 탈의실등을 넣는데 실내수영장을 해보고 효과가 좋거나 여건이 변동되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실외수영장으로 추진하고 말겠습니다. 수영장 관리운영에 따른 지출비라든지 예산수입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수영장을 했을 때 연간 최소한 2개월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도사용료를 월 따져 보았을 때 2개월에 78만원정도, 전기사용료가 2개월에 140만원정도, 살균소독하는 약품구입비가 180만원정도 여기에 따라서 안전요원과 일반요원 인건비가 520만원 총 940만원정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것을 우리군으로 직영했을 때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만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 940만원은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상수입액은 2개월을 따졌을 때 제천이나 인근 시·군을 보았을 때 연간 회원회비가 80,000원에서 100,000원이상 가는데 저희들이 2개월에 80,000원 잡고 200명이 왔을 때 3,200만원정도, 일반회원이 아니고 관광객들과 수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2개월에 30명정도 예를들면 180만원정도 그래서 3,300만원정도를 예상수입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 직영으로 했을 때 수입액과 지출액을 따지면 2,400만원정도가 흑자운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하면 별도로 요율은 산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사후 운영관리 이런 측면인데 야외수영장으로 했을때는 조성공사비 교부세가 이달말 정도되면 7억원정도 행자부하고 얘기 된 것이 있고 도비 작년도 2억원, 올해 4억원정도된다고하면 사업하는데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실 것은 그동안에 지적도 많고 좋은 제안의 말씀도 많으셨는데 국·도비가 확보되는 단계가 있고 저희들이 보았을 때 사후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어렵지만 야외수영장으로 했을때는 운영비가 많이 안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론을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이수섭위원님!

이수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라오지 않고 이것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는데 이번 정례회때 다시 상정시키고 현재 이 계획이 지난번에는 37억원을 잡아서 실내까지 했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야외수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

이수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군수가 무식한 의원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순서를 밟아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추경을 다루기 위해서 지난회기에 했던, 당초에 제출되었던 1장짜리 수영장 조성 건하고 지금 보조자료로 제출한 야외수영장 건립 건하고 내용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충분한 검토가 미진했다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검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외수영장을 먼저 건립하고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한다 그럼 결국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다고하는 논리로 당연히 귀결될 수 있다고 볼 때 그렇다면 수영장 부결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실내수영장 하나를 만드는 방향인데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2개월을 사용하는데 2,4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익적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비록 세금이 들어가고 투자의 효과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역시 경영적 측면이 강할 때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3억원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계상되지 않고 흑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2개월 사용하고 나머지 10개월을 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구상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소한 10억원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충분한 사업성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투·융자 분석까지를 함께 예산의 보조자료로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수영장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쪽에 와 있는데 단양실정에 맞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억원이 20억원이 되고 다시 37억원이 되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 아주 제대로 단양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번회기에서 다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다뤄볼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야외수영장을 만들면 나중에 실내를 할 때는 두개의 수영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지금 1차로 실외수영장을 해놓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효과가 좋고 군민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그때는 그위에 실내수영장으로 건축물만 세우면 한군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두위원장

그런 공법은 없어요. 그것을 하려면 뜯어내고 다시 해야돼요. 물데워 놓는 것 하고 그런 공법이 어디에 있어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기술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경영성과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는 성과가 꼭 흑자쪽으로만 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군민들이 원해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군행정은 적자가 되어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것은 기술적인 것 외에 적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실내가 적정하냐 실외가 적정하냐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의회나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의견이 상충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어렵다고 그러면, 제의견 같으면 군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장익환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저한테도 의견을 좀 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대안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 6월달부터 후년 6월까지 1년동안에 2단계 공사로 지금 이 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1단계를 하게 되면 2단계까지 연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 예산을 미리 성립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도 되어 있지 않고 매입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산 13-2번지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먼저 받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일단 되어야 되는데 적정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수영장만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종합스포츠센터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당장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많은 검토가 나름대로는 계셨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뤄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저도 지금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단지 지금까지 작년도 올해 공유재산 다룰 때 안된 이유가 그당시 설문을 하거나 이랬을 때 수영장은 할 필요가 없다. 내막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은 관리운영면도 단양여건에 맞지 않다. 나중에 가서 얘기가 세부적인 설명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다음 회기에 가서 임시회든 정례회든 이 문제를 다시 재론했을 때, 공유재산을 올렸을 때 그때는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장익환위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료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 여건이 바뀔 수밖에 없는 변수가 생겼다면 그 변수가 해결되면 되지만 지금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내부적으로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이광종 도의원님께서 도의원 사업 2억원을 가지고 야외수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도의원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그것이 2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삭감되었던 것이고요. 삭감된 부분이 또 충분하게 검토없이 37억원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37억원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나눈 것은 지금의 자료고요. 전에 자료는 37억원을 가지고 실내수영장의 자료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난 연도 당초예산 과 제1회 추경에 그 짧은 사이에서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의 검토를 잘했다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양의 적정규모에 맞는 형태의 시설물을 넣는다면 어떤 크기에 어떤 규모,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러시면 이번회기중에 수영장에 대한 실질적으로 용역비정도로 계상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시겠지만 수영장을 전문가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용역비를 계상하고 도비사업 이것은 보류를 시켜놓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장익환위원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거나 하는 부분도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얘기고 지금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번에 계상을 요구해 놓은 것이 용역비까지 올려 놓았습니다.

장익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장용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단양군에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합니다. 인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보건데 신단양으로 이주하면서 학생 7명이 물에 빠져서 숨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때는 수영장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영장이 부결된 다음에 4일동안 시내에서 여론수렴을 해보았고 또 수치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만 94%가 수영장이 있어야 되겠다하는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듯이 규모나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런쪽에서 문제가 있을까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단양 지역의 정서로 보았을때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김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자료조사나 분석까지해서 공을 들이고 단양군 초·중·고생이라든지 35세이하까지 따져보니까 25,000명정도 됩니다. 수영장을 하면 단양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단양읍, 매포읍, 가곡면까지는 20∼30분거리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이 문제는 여기서 그만 얘기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는 삭감조서 내역 작성을 위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비공개회의 이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