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께서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밖의 안건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홍석 의원입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생활임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1만523원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 1월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고, 2014년 4월 경기 부천시는 조례를 통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였으며, 서울시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서울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조례를 제정한 시기는 다르지만 강남구가 작년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 모든 자치구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가 2015년 7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 보여줌) 시행일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시행한 성북구, 노원구를 필두로 작년 2018년 3월에 강남구가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악구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 보여줌) 올해 2019년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임금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1만148원을 책정하였으며, 성동구·마포구·동작구 등 많은 자치구가 서울시 기준과 동일하게 생활임금을 책정하였습니다. 2019년 관악구 생활임금은 1만42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 보여줌) 관악구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1. 관악구 및 관악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관악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관악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악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관악구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서울시 생활임금과 관악구 생활임금은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현재까지 3개년 연속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관악구 생활임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수많은 자치구가 서울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관악구는 서울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는 서울시가 아닙니까? 관악구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관악구에 종사하는 생활임금 대상자들은 서울시 근로자가 아닙니까? 인근 동작구나 영등포에서 종사하면 임금을 더 받고 관악구에서 종사하면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관악구에 종사하면서 생활임금의 편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서울시 기준과 관악구 기준은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보다도 낮은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자치구도 있으니 관악구는 준수하다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 2019년 최저 생활임금을 시행한 노원구도 내년 2020년에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523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구로구도 서울시 기준으로 이미 고시를 했으며, 대다수 자치구가 2020년에는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관악구 생활임금의 결정은 구청장이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합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디 내년 2020년 관악구 생활임금은 서울시 기준에 맞춰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생과 혁신의 더불어 경제관악구, 따뜻한 관악공동체 더불어 복지관악구를 만드시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생활임금의 차별없는 관악구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한정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활용함으로써 정책 수립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9월 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며,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역할 및 과제선정 등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안건 제출, 연구자 공개 및 용역실명제를,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용역결과의 평가와 공개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혹시라도 심의 회피를 위한 편법의 우려는 없는지, 타 구와 비교하여 심의 기준 금액수준이 적정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정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213)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요즘 특별한 노력과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 시상하는 안전구민상을 신설하여 구민의 모범이 되게 하고자 오준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9월 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상의 종류를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하고, “안전 부문”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4조에서 상의 종류 추가에 따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안 제8조의 관악구민상 심사위원회 정수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오준섭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타 구의 부문별 시상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원안 제3조 제2항에서 수상 인원을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지원자가 많은 부문은 예외로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현행안과 같이 부문별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예외 적용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 의견이 있어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토론 중 반대토론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안전 부문” 구민상을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177)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익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익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9월 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행정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 증설, 업무특성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한 국별 부서 재배치, 세무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규모의 세무조직 재설계, 소통하는 구 이미지 제고 및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 및 스마트도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행정지원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조직개편 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된 사항을 고려하였는지 등의 여러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표, 기권 1표, 반대 1표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206)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조익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9월 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 3〕을 개정하는 것으로, 4급 총계 “8”을 “9”로 개정하고, 4급 본청 “6”을 “7”로 개정하고, 5급 총계 “69”를 “71”로 개정하고, 5급 본청 “34”를 “36”으로 개정하고, 6급이하 소계 “1,402”를 “1,399”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행정지원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인력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207)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 법정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9월 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법정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180만3,000원이며, 출연 시기는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산·취득세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 우리 구의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 출연하는 법정적립금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212)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용을,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가족 구성원의 성별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은 무엇인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자치구별로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08)심사보고서(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사회적 고립 등의 예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실태조사와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주민참여 촉진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의 대상을 1인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어떠한지, 조례안의 조문이 재량적이라 명확하지 않은데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수 없는지, 사업시행 시 필요한 예산은 구비로 편성하는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09)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보완하고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통일성을 기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적용의 범위에서 매점 규모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5조 계약에 있어 장애인의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와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애인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10)심사보고서(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악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19년 8월 출범한 관악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예상규모는 문화 관련 정책개발, 축제 및 공연기획, 행사 및 홍보, 운영비와 인건비 등 총 85억3,480만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임원 중 상근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재단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15)심사보고서(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건의로 행정의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기 의결한 바와 같이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34개 과, 보건소, 21개 동 주민센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및 관악문화재단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검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자료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