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숙연 의원 발언

오금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은 모두 1건으로서 2010년 11월 26일 이숙연 부의장 대표 발의로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처리한 후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10인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숙연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와 종로구민의 분노와 항의의 의지를 담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군 장병은 물론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며, 수많은 주거 건물 등도 피격되어 전시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북한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도발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고조시킴은 물론, 민족적 숙원인 평화통일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를 종로구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결연히 대처하고 국가 안보태세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이숙연 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된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채택의 건을 대내외적으로 표명코자 합니다. 이숙연 부의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기립

이숙연의원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대하여 무차별 포사격을 가하여 대한민국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는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남북한의 정전협정과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조시키는 무력 도발 행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다 순국한 국군장병과 부지불식간에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연평도 주민들의 희생에 명복을 빌고 부상 군인 및 주민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종로구민의 북한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의지, 비통한 심정,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종로구의회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은 일체의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3. 북한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긴장을 조장하지 말고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 해결에 조속히 동참하라. 4. 정부는 국가 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국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10. 11. 2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오금남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는 연평도 주민을 위한 성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일동 착석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4일 8인의 의원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구청장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건설을 목표로 지난 7월 민선5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선5기 종로의 새로운 발걸음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구정운영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에 추진 할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의 뜻을 담아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여성의 출산 및 육아에 큰 관심을 갖고 해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로기존에 친정이나 시댁 등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해 왔던 산후조리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된 지정기관을 통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훈련받은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모유수유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산후조리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4만 6천원∼9만 2천원을 산모가 부담하고 2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과 특별히 산모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은 산모는 100여 명입니다.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산모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은 특성상 초기 설치비용은 제외하고라도 숙식을 제공하며 24시간 운영해야 하므로 운영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관련 법규에 따른 국·시비 보조 등의 제도적 지원 없이 우리 구만의 부담으로 설치·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현재의 산후조리 지원의 범위를 넓혀 가며, 장기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숙연 부의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인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를 민선5기 구정목표로 정하고, 우리 종로구가 교육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훈 의원께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미래인 학생들의 영어 활용능력에 부응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효과가 우수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시스템 도입운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실용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영어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원구에서 자체 구축한「원어민 영어화상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노원구 화상학습 시스템은 경주시, 포항시, 보성군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만 1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므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화상학습은 1일 30분 수업으로 주3회 실시하고 수업방식은 원어민 1명에 학생 4명의 비율로 실시간 화상학습이 진행됩니다. 교육기간은 2개월이며 수강료는 3만 6천원으로 구에서 50%를 지원하고 학생은 1만 8천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정인훈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좋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 예산안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의원님께서도 예산 심의 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구의 어려운 재정현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과 세입징수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여건은 시․구세 과목교환과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건전한 구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과 세출분야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세입징수 강화를 위해 성실한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해에 부과한 것은 당해 연도에 징수한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체납률 감소를 위해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신규․누락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겠으며, 체납분 책임징수제 시행과 확고한 징수의지로 납부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세입징수를 강화하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여러 채널을 통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피력하여 각종 교부금과 재정보전금 확대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청장협의회 등 자치구 각종 회의를 통해 시 조정교부금 교부액 증대를 위해 안건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구비가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사업 부서가 중앙정부 및 서울시 관계 부서에 보조금을 수시로 요청하고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요청은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많은 활동과 대외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출분야 재정건전성 대책입니다. 내년도 세출의 기본방향은 낭비성 경상적 경비의 절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며 유사‧중복적 예산은 통폐합하는 등의 긴축‧균형 예산 운영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후에, 주요 지역 현안사업과 구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경상비 절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원년으로 전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경비를 5% 이상 자율 절감한 결과 17억원의 절감재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절감목표를 10%로 상향 설정하여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일괄 절감함과 동시에 행사 ‧ 축제성 경비의 통폐합, 프로그램 축소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3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의 절감을 위해 업무절차 축소와 불필요한 업무 폐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인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는 금년보다 한층 더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주민복지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의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 부서 직원들이 적은 예산이라도 아끼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예산지출의 효과가 금년의 몇 배가 되도록 집행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비 중인 일련의 계획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참여와 조언으로 보완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의원님께서 슬레이트 가옥에 대한 석면을 일제조사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건축물의 천정 마감재 및 단열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던 석면은 최근 들어 폐암 및 악성중피종 등이 발병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모든 건축물 소유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석면자재 위치가 표시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해당 건축물의 보수 또는 철거 시 적법하게 석면처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슬레이트 지붕건축물 총 337동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5,000만원 예산으로 우선 구 소유 공공건물과 어린이집 등 30여 개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사용실태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제 조사된 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붕개량사업에 활용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의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점순 의원님께서 동자치회관 운영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이 시행된 지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행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과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마을사업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미 추진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방역활동 등이 자치회관 운영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자치회관의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넓게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확인 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치회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강사료는 19개 동 전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1,000만원 미만인 가회동 외 9개 동 자치회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강사료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운영경비와 실비보상 성격인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과 동 주민자치위원 및 동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돈화문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박노섭 구의원님께서 도심의 노후된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질문해 주신 돈화문로 지역을 비롯한 도심의 활성화 방안은 우리 구의 최대 관심사항이고 최우선 사업입니다. 돈화문로뿐 아니라 종로2가부터 동대문까지의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 규모 이상으로 신축이 불가하여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구청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 도심의 활성화 및 보존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8월에 수립한 도심의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구역지정을 받게 되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법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법 완화규정을 적용 12월중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리모델링 시범지역으로 돈화문로의 일부인 종로3가 탑골공원 주변부터 피카디리 극장까지의 블록을 서울시에 지정 신청한 상태이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증축 시 피맛길 등 이면도로 정비와 더불어 건축물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거리를 활성화하고, 2011년부터는 서울시와 협의, 돈화문로 인근지역을 포함 최대한 지역을 확대 시행토록 하여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행촌동 역사탐방길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행촌동길은 폭원이 4.5m 내외로 협소하여 양방통행이 어려운 도로구간입니다. 양쪽 방향의 차량이 마주칠 경우 어느 한쪽 차량이 후진 후 양보하여야 하고, 이때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상존함은 물론 통행시간이 지체되는 등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승용차에 비하여 크기가 큰 마을버스나 화물차의 경우는 통행이 더욱 어렵고 위험요소가 훨씬 큽니다. 특히, 야간에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사안에 대하여 다수주민으로부터 일방통행 시행 요구가 건의되었고, 2009년 당시 제5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시급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와 교통량, 그리고 주차장 현황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 후 일방통행계획안을 경찰당국에 검토 요청하여, 소관 기관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검토 결과 승인되어 일방통행을 시행하였습니다. 일방통행 검토 시 별도의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유는 교통불편 해소가 시급했으며, 일방통행이 가능한 도로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방통행 시행 시 인근 연향대길로 우회가 가능하므로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방통행 시행 후 제기된 불편사안에 대하여 곧바로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정도를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방통행을 위해 제시해 주신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시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주민들의 의견,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촌동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경 의원님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가 발생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렴을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정의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청렴하지 않으면 명품도시도 만들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민이 나서서 감시감독을 하면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시민 모두가 감시감독자가 되고, 신고의식을 높인다면 부실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와 관련해서 2009년까지는 주민 명예감독관 제도로 운영해 왔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내의 주민생활 관련 각종 공사에 대해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협회 등 전문기관과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총 50명으로 구성하여 2009년 말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민감사관 교체 시 보다 전문성을 가진 분이 위촉되도록 하며, 감사관의 감독 능력을 키우기 위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민감사관이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도록 감독조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실 방지에도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뉴-거버넌스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두 명의 젊은 장병과 두 분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한미연합훈련이 확대 강화되는 등 국내외 상황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애도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마무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종로구 공직자의 자율과 경쟁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공직자의 사기가 핵심 요소라고 보아지는데, 그 사기는 신분 상승과 금전적 보상ㆍ환경개선 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정인훈 의원님께서 종로구 공무원 1,233명 중 40.5%에 해당하는 499명의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인사정책 방향을 고민해보고 부정적인 인식만이라도 최소한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그 기초는 양성평등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구조로 보아서 상위직은 여성을, 하위직은 남성을 인사정책에서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아집니다. 공무원 임용현황을 우선 살펴보면 1991년도 이전에는 여성 공무원 임용이 제한적이었고, 1999년에 남성의 군가산점 제도 폐지 전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직 진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 종로구 사무관은 56명 중 8.9%인 5명이고, 주사는 199명 중 16.5%인 33명이 여성입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주사 이상 상위직에서 41명의 퇴직이 예상됩니다.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특히 구청장님의 각별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99년부터 남성의 군가산점 제도 폐지 등으로 현재 신규직 임용상황은 여성 역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급 이하의 행정직군 경우를 보니까 여성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행안부가 성 대비 비율이 최소한 3:7이 되도록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내년부터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위공모제, 희망보직제를 시범 실시하고, 특히 영유아 양육 및 장애인 직원에게는 근무지 배치라든가 근무성적 평정시에 배려하고 임대주택이나 휴양시설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확고한 인센티브 적용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무환경개선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문화관광국 소속 3개 과와 부속시설 등을 종로소방서 4층으로 이전하는 등 금년 말까지 공간 일부를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일러 배관이나 전기선 교체, 이중창 설치 등 효율성 문제가 있는 것들하고, 또는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건물 방수 및 도색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민원여권과 제적부 보관 창고 일부와 가정복지과 자리에 종로구민과 공직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 40석 정도를 확보한 북카페 등을 마련하여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늦어도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내년 6월까지는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여성 화장실에 비데, 칸막이 설치, 세면대 확장 등을 보완 설치하였으나 공간적 한계 등으로 아직도 보완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화장실 등에 금년 겨울부터는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본관 1층 가정복지과 옆 여성화장실을 두 배로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여권팀이 위치하는 별관 4층 여성화장실은 구조변경을 통해서 넓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현재 별관 4층 편협된 곳에 한 곳이 있는데 여성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폭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내에 북카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본관 4층 교육체육과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가건물입니다. 상당히 낡고 위험스럽고 상당히 부분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 가건물을 철거한 후에 옥상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직자들이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보육문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종로구 직원들이 춤을 추며 일할 수 있게 공직자 사기진작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유재산 관리상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세입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말 정책추진단의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구유재산 일제정비를 하라는 구청장님의 당부말씀에따라 10월 한 달 동안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와 현황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부서장에게 정비토록 10월 26일자로 시달한바 있습니다. 제2단계로 금년 말까지 2개월 동안 등기미필,증축부분 등재 등 등기가 되지 않은 것들, 누락되었거나 건축물대장이나 각종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구유재산 34건을 정비대상으로 삼아서 현재 30%인 10건을 정리하고 나머지도 연말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제조사와 관련공부를 정리한 후 손쉬운 것부터 양여나 교환·매각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종로구 세입과 주민편익을 비교 형량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건물의 경우 경찰이나 단체 등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법적근거에 바탕을 두어 엄격히 하겠으며 특히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는 교환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상사용 방안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가 상이한 재산 중에서 토지가 우리 구 소유인 3건은 상급기관에 무상양여를, 토지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닌 47건은 재산관리부서장이 해당기관과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교환하거나 매수ㆍ매각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건물의 경우는 재산관리 부서장이 해빙기나 하절기, 동절기 등에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 병행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 점검이 한계가 있는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연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특히 건설관리과의 도로·하천·구거부지는 지난해와 올해 5억 7,000만원의 측량비를 들여 교남동, 충신동, 삼청동, 명륜1~4가 지역에 525필지를 측량하여 2,527건의 무단점유자를 찾아냈습니다. 지난해에는 599건에 17억 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조치 하였고 금년에도 1,928건에 37억원의 변상금을 연내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 3,000만원의 측량비를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부암, 교남, 이화, 창신1,2동 지역에 무단점유자를 찾아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재산의 경우 재무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4,000만원의 측량비를 들여 105필지를 측량, 105건의 무단점유를 찾아냈습니다. 지난해에는 51건에 1억 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금년에는 54건에 8,000만원의 변상금을 수시부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32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자를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한편 안재홍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무단점용 부지나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한 매각은 매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일반재산은 “매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하천·구거부지 등 행정재산은 부서 간 협의 등을 거쳐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세입증대와 주민편익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점용료 등 부과 시에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종로구가 방침으로 정해서 판단된 것은 안내도 함께 병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세입강화 대책입니다. 해마다 통상적으로 세입대책 보고를 3차례 하는데 금년도에는 9차례 이상을 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세입강화대책에 주요한 것은 현년도 부과징수율을 높이는 데 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세와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독촉고지나 압류 및 해제 등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독려시간과 예산낭비의 에너지 소모가 크다 할 것입니다. 둘째, 체납금 일소 문제입니다. 구세는 연간 평균 체납액이 46억원 되는데요 연간체납징수액은 평균 8억원대입니다. 그러나 올해 체납징수 결산전망은 2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 계기는 18차례나 유찰되었던 뉴바이테크먼트, 종전의 국일관 건물입니다. 관련 소송 종료 시까지 배당보류 되었던 낙찰대금을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관계기관과의 끈질긴 협의 끝에 금년 5월 체납 구세 11억 4,000만원을 조기에 배당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단성사의 체납구세 2억 3,000만원을 대리금융기관과 협의하여국세보다 우선 징수하였으며 워크아웃 정리 중인 르메이에르건설을 압류물건 공매예고 등으로 체납구세 9,000만원을 금년도에 받은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8년도에 35억 8,000만원, 지난해에 49억원 징수하였고 올해는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결산 전망을 해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강화대책으로는공매대상 물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부동산공매 착수예고 통지를 하여 59명에게 5억원을 받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압류 및 추심 168명에 6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체납자가 피상속인이 (구)민법 시행당시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주상속자도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체납세외수입은 2억 7,000만원이 있었는데 그분을 불러서 대법원에 질의해 가지고 상속등기절차를 안내해줘서 은행대출과 동시에 체납액을 전부 받았습니다. 등기를 내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내고도 상당히 기분좋게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문제입니다. 세입징수부서에서는 인지하거나 현장방문, 측량 등을 통하여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종로구 전 직원은 「세입창출을 위한 자치경영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 각오와 마인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장인 제가 T/F팀장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재무건설관리 주택, 토지정보과장 등 재산관리 부서장들을 T/F팀으로 구성·운영하고 직원 연찬회나 수시 합동회의 등을 통하여 정보교환도 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장, 예산지출부서인 재무과장, 세입총괄부서인 세무1과장 등의 三合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세입분야 직원 인사우대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안재홍 운영위원장님의 지적과 제안,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삭제된 이화동 벽화의 마로니에공원으로 이전이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날개와 꽃그림 등 이화동과 동숭동 일대 벽화와 조형물은 지난 2006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처음 설치 이후에는 관심 있는 관광객만 방문하여 나름대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방송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화마을을 찾고 있고 그중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천사의 날개’ 작품은 설치작가에 의해 삭제된 상태입니다. 작품이 삭제된 후 이화동장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장소 3개소를 물색해서 작가와 함께 의논하였습니다만 모두 주민들께서 사생활 침해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의 지연을 우려하여 완강하게 반대하므로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마로니에공원은 공원 재정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과 천사의 날개 그림이 부합되는지 여부, 또 그림을 그릴 장소가 마땅한지에 대해서 작가와 함께 검토해서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사직단 복원사업에 따른 단군성전 철거여부와 철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군성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단군성전은 일제 강점기에 끊긴 역대왕조의 단군제와 민족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1960년에 단군에 대해 뜻 있는 인사들께서 사직단 터 한편에 있던 일본인 암자를 구입하여 1968년 건립하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은 1990년에 개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사직단은 조선시대에 서울을 한양으로 정하면서 궁궐, 종묘와 함께 건립되었으나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이 많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위상을 되찾고자 문화재청의 복원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2007년 사직단 원형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단기, 중기, 장기사업인 총 3단계로 복원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직단 복원계획과 관련해서 철거대상 건물은 단군성전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 파출소, 사직동 주민센터 등 다수의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단군성전은 단기사업인 1단계 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전문제 등으로 해서 복원계획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장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직단과 더불어 단군성전 또한 보존하고 계승되어야 할 중요한 시설물로써 우리 구에서는 단군성전 철거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 등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단군성전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체부지와 단군성전 재건축비를 확보한 후에 철거예정이고 대체부지는 반드시 종로구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오 국장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와 개선되어야 될 사항 그리고 주차장 문제와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이숙연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마로니에공원은 우리 구는 물론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성이 깃든 문화공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본 공원을 문화와 역사가 깃든 문화공원으로 정비하고자 서울시 예산 49억원을 배정받아 기본계획안을 마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안이 공원의 주시설인 공연장, 화장실, 관리실이 지하화로 계획되어 있어 여성 및 노약자 이용 불편과 야간 우범화 공간 우려, 관리비 과다소요 등 마로니에공원의 정체성 상실이 우려되어 그동안 우리 구 건축위원회 자문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문화정책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업추진이 일시 보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협의결과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한 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결정되어 사업비 49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설문자 중 84%가 공원 주시설인 화장실, 공연장, 관리실 등의 지하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11년 상반기에 이용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 2011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안 보완내용으로는 마로니에공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편의, 조각 작품 설치 등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문화공원으로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본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내용을 금년 6월 8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자문한 결과 주차장 설치는 차량이용을 가중시키고 교통 혼잡을 초래하므로 부적합 하다는 결과가 회신되어 지하주차장 건설은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대학로 주차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는 차 없는 거리로 인식하여야 하고,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우, 공연준비차량, 원거리 이용자 등은 현재 건축 중인 대학로 방송통신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다면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방송통신대 지하주차장은 주차총면수가 330면으로 이중 통신대 부설주차면수 160면, 공공이용면수 170면이 설치되어 주간에는 170면, 야간에는 330면 전체가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되어 있으며 2012년 7월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대학로 차 없는 거리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시행은 먼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목적과 타당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차량통행금지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대안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대학로는 서울시 도심과 동북부 외곽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4대 문안 도심과 성북ㆍ강북ㆍ도봉 통행차량의 대부분이 대학로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대다수의 버스노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시행 시 발생될 교통영향과 시민불편에 대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0월 현재 대학로 주변 마로니에길 일대와 대명거리에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경찰당국과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 의견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이상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몸소 현장활동을 통해 느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불량 공중선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 하늘을 가로지르며 무질서하게 늘어진 전선ㆍ통신선 등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불량 공중선은 업체의 무질서한 설치, 그리고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중선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전기, 통신, 유선방송, 인터넷 등 총 14개 업체입니다. 그간 이들 업체와 불량 공중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수시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정비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직접 정비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완벽한 정비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중선을 가장 이상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지중화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중화율은 약 15.5%로 대로변을 위주로 전체 도로 274.2km 중 42.4km의 지중화가 완료되었으며, 미 시행지역 231.8km를 완료하려면 약 9,2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m당 공사비가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지중화 사업은 설치 주체인 한전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자체와 사업비를 50:50으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한전이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여 지중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 지역의 불량 공중선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한전 등 관계기관에 정비를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북촌한옥마을, 마로니에공원, 인사동, 세종마을 등 문화지구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및 대학가 주변 주택가를 우선하여 요청하고, 요청사항에 대하여 정비 전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분기별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사업성과 등에 대해 논의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법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중화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전, KT 등에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ㆍ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불량공중선 정비 및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드는데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눈앞이 탁 트인 아름다운 종로의 하늘을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나무길에서 성균관대학교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 변경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경궁로와 교차하는 성균관대학교 입구 교차로의 경우 중앙버스정류장 및 대명길의 보행량을 고려하여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가 편리하게 교차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현재의 교통체계상 소나무길에서 명륜동 방면 진입을 위해서는 혜화동교차로를 우회하여 진입하여야 하며, 소나무길의 교통량을 고려할 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검토하여 창경궁로의 관리기관인 서울시 및 경찰청과 협의를 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료, 하천부지점용료 등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착오 세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207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부구청장 주재 하에 2차에 걸쳐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했고 하천ㆍ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와 관련하여는 9월 27일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서면 질의하고 9월 30일 서울시 하천관리과 방문, 10월 5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방문, 10월 6일 서울시 회시, 10월 25일 국토해양부 회시문을 종합해서 자체 공공용지사용료 적정여부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0일까지 2007년도 825건, 2008년도 884건, 2009년도 832건, 2010년도 678건 그동안 부과하였던 3,219건을 건설관리과에서 대사한 결과 인접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다부과가 630건 3억 806만원, 요율 및 기타 계산착오로 인한 과소부과가 990건에 3억 1,084만 7,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용료 2007년도 13,200건, 2008년도 14,000건, 2009년도 13,000건, 2010년도 8,500건 등 최근 3년간 부과된 4만 8,700건을 적용 법규에 의거하여 부과조치 내용상 문제는 없으나 향후 재검토하여 정확한 과세여부를 살펴 조치토록 하겠으며, 하천부지 점용료 과다, 과소 부과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2010년 11월 17일 재검토 의뢰하여 현재 감사부서에서 확인 대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과다부과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하고 과소부과에 대하여는 적정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오류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 모법이 되는 반면,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는 하천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그 지위는 동일하며 관할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 구 하천 중 하천법을 적용받는 하천은 유일하게 홍제천이 있으며 13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점용료 부과건수는 65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해 부과되고 있고, 나머지 하천, 즉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우리 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법도 다르고 적용대상도 다른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우리 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우리 구 소하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2007년 이후로 하천의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는 만큼 조례개정으로 인해 점용료 부과 등에서 현실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의 실익도 없습니다. 타구의 사례도 우리 구 소하천점용료 징수조례와 대동소이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동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평창동 소재 초원개발 과다부과 건은 금년 11월 4일 2,516만 2,000원을 환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착오세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전수조사를 매년 11월 초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반복부과 시 85㎡ 미만인 소규모 주거용 부분은 0.25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85㎡ 이상 주거용 위법건물 요율인 0.5의 요율을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으며 운영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 즉시 감액 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반복 부과분 및 신발생 수시분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비기간을 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면적 및 요율 등 산출근거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탑골공원 주변 환경 개선대책 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 등 문화유산이 서려있는 탑골공원 주변을 쾌적하게 조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초반부 동영상의 탑골공원 옆 12개의 타로노점은 종로대로 647개소 노점 중 특화거리 이전과정에서 임시 배치한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타로노점의 영업시간은 오후2시에서 저녁10시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아울러 특화거리에 자연감소나 취소된 노점이 있으면 우선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잡상인과 불법간판, 노상적치물은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일일순찰로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탑골공원 주변의 커피자판기에 대한 인ㆍ허가 여부와 위생실태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탑골공원 주변에 설치된 총14대의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 2010년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지도ㆍ점검한 결과 도로상에 위치한 자판기에 대해서는 사유지 내로 정비조치하였고 무신고로 자판기영업을 하고 있는 5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 하였으며 추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탑골공원 주변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골공원 담장 주변 전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지와 탑골공원과 남인사마당 주변 대형버스 주차와 이중 삼중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과 주차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탑골공원 담장주변 전역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 하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차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제33조 제4호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탑골공원 담장 주변의 대부분은 황색 실선으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 실정상 주변 지역의 불법주차 해결에 역부족임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인사동을 비롯하여 4대 궁궐 및 청계천 등 풍부한 관광명소가 산재하고 있어 관광객들로 인하여 약 200대 정도 관광버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탑골공원 서측담장 버스 허용 구간과 경복궁 외 2개소에 61면의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단속을 지양해 달라는 민원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달라는 쌍방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탑골공원 서문 남인사마당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하고 있으며 삼청동 디자인거리 및 대학로 등 불법주차 취약지역에 CCTV 탑재차량으로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펜스, 보도블록 등 노후 시설물 정비 건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이나 주변 도로의 펜스, 보도블록 등의 도로시설물이 노후되어 2007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정비를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 주민 보행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여 파손되거나 요철부분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이상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민경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
강민경의원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오금남의장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다. 강민경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의원
강민경 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 중에서 10억 미만일 경우에 감시감독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운효자동의 화장실만 해도 14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정도의 그런 공사도 감시감독할 수 없다는 체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결론은 저는 청장님께 질문이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위해서 감시감독에 전문인이 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미비하게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을 더 정확히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비록 종로구를 위해서 서울시비로 공사를 해도 종로구가 기간이 넘으면 부실공사는 종로구에서 예산을 마련을 해서 부실공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시감독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부실공사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해주신 것 중에서 공무원과 감시감독관이 서로 견제가 되기 때문에 감시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0억 미만의 공사에만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금남의장
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재홍
안재홍의원
고민되네요. 일단 건설국장이 답변하셨으니까 건설국장하고 일문일답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의장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안재홍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의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오늘 모처럼 정례회의의 답변이 굉장히 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종로구 재정운용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의 오늘 답변도 상당히 성실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천점용료 오류에 대해서, 그리고 이행강제금 오류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처리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례 부분에 있어서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요. 7월 1일부터 새로운 민선5기가 시작이 되면서 상당히 직원들의 업무분위기도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개발과의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내 원형택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무려 3년 8개월 동안 고민 끝에 11월 23일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도 주민들을 위한 상당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의 김강윤 과장을 비롯해서 백여선 팀장, 유봉선 주임에게도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답변하신 행정지원국의 여덕수 국장과 관련 부서의 직원들에게도 칭찬을 드리고 최근에 답변하신 건설교통국의 모든 직원들, 특히 하천부지 점용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징수조례를 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그 근거가 되는 즉, 홍제천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천에 속하지만 그 외의 주변 천들은 소위 홍제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종로구 소하천 등 징수조례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상도
이상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그런데 징수조례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별표1의 기준은 어떤 의미를 뜻하죠?
상도
이상도건설교통국장
산출기초가 되는 지가를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이냐? 당해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주변 토지의 가격을 준용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2007년도 이전에는 하천 이런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소하천징수조례에 적용하는 별표1의 기준은 종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인근의 토지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상도
이상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은 개별공시지가가 다 있으니까요.
재홍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하천이 됐든 인근 대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다 개별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등 징수조례의 별표1 기준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상도
이상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홍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왜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느냐 하면요 이걸 개정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하천징수조례는 200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게 왜 개정이 됐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개정한 거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가 운영하는 소하천 즉 서울시가 관리하지 않는 하천에 대해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때 우리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이 소하천 징수조례를 적용하잖아요? 별표1의 기준은 종전 그대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도
이상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토한 대로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혼동이 됩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나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또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 국장께서 개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약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된 거고 만약에 국장께서 적어도 종로구 소하천 등 징수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불소통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답변을 통해서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주택과에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동별로 자료를 뽑아본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적용되는 면적이 자를 어떻게 대느냐? 또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크거나 적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지사지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주민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인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치적인 개념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면적을 환산한다든가 또는 건축법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부서와 함께 동행을 해가지고 면적을 환산하고 건축법 적용 여부에서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택과에서 주택정비팀에 있는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직원들은 건축법에 관한 규정이나 또는 면적을 환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더 치밀하고 전문성을 갖게 해주고 하는 그런 직원들의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해당지역에서 건축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직원들과 관련 부서와 의견을 나누거나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그런 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연성을 갖고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주민 입장에 서서 판단하게 되면 대수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수선이 아닐 수가 있는, 또 그게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조그만 규모로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유연성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도
이상도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그럼 그것도 국장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전문성 문제, 면적을 산출할 땐 관련 공무원, 즉 건축과 관련 공무원과 동행하는 문제, 그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데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제는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종로구가 구 도심이고 오래된 고도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장할 때 공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주민들이 안는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담당부서나 건설교통국장께서 또는 부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의장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 및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