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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익환 의원 발언

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06-21

장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유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운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보되어 있는 조례안으로는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단양군기조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심사순서는 금번에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고,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한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심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선진국과 같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볼때 고령화사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은 물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와 복지시혜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바침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장부터 제4장까지 24조로 안을 넣고 제1장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자원봉사활동의 분야 및 내용, 제2장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는 설치, 센터의 기능, 센터의 재정관계, 제3장에서는 자원봉사의 발전 도모 관계, 제4장에서는 보칙 등 24조의 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제정근거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ㆍ계류중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5조(지역자원봉사쎈터) 및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과 행자부 민간 132903호(2000. 1. 5) 및 충북행정 13290721(2000. 4. 7) 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권고" 지침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에는 내용 기재를 안했습니다마는 일부 조문내용만 맞춤법에서 안 제2조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각 호"를 띄어 썼는데 이 부분을 붙여서 쓰는 것으로 하고, 안 제14조에서 "등록하고자할"했는데 이 부분에서 "할"자를 그 부분에서 띄어쓰는 것으로 하고 안 제16조와 제17에서 "범위 안에서"를 띄어썼는데 이것을 붙여쓰는 것으로 자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 연 예산은 어느정도 소모가 될 계획이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2,683만5,000원이 현재 예산에 확보된 상태고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된 장비 부분에서 예산이 일부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연간 2천600만원….

김동진위민홍보실장

2,683만5,000원인데 사업비가 1,400만원, 운영비가 150만7,000원, 인건비가 1,053만4,000원이 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 되신 것입니까?

장용두위원

예,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오타를 말씀드릴께요. 제21조(포상 및 사후관리)에서 제③항 "자원봉사자가 수해자가 되었을 때에는"에서 "수해"가 '해로울 해'자가 아니라 '은혜 혜'자로 써야 맞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장용두위원님께서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마다 그정도의 수준입니까? 국비보조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금년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목욕봉사하는 차량 지원관계 그런 것은 별도로 추가로 예산이 좀더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가 상사업비로 해서 약속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면 중앙에서 일부 예산이 조금더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제8조와 관련되어서는 센터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성격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거기에 상근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현재 여성단체사무실내에 저희가 자원봉사 관계 때문에 우선 일용으로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기능을 센터로 종합해서 묶었을 경우에는….

장익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봐서 민간위원회로 봐야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군에 조직되어 있으니까 군 어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앞으로 민간사회단체로 보는데 다만 거기에 운영하는 필수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군에서 임명하는 것이에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까지는 임명을 군에서 했지요.

장익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민간인 봉사조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운영자체도 거기에서 하되 군에서 일부 보조가 되니까 보조되는 부분 만큼 군수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원칙이 그렇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그렇지요.

장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까지는 여성단체내에 부속이된 일용잡급으로 인건비를 지원만 해준 사항인데 앞으로는 조금전에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주든지 민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단체활동,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장익환위원

문화원이라든지 지역개발협의회라든지 새마을회 이런 것은 근무자가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보조는 받드라도. 그러니까 형식은 그런 형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일용직이 나가서 근무할 것인지 그것은 조직의 성격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순수 민간인이 했다고 그러면 민간인이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기획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다음에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주로 그 돈 사용처에 대해서 지도·감독만 받으면 되지만. 그러나 만약 직원을 했다라고 하면 군의 지시를 거의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완전히 군행정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된다 이것이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래서 일용잡급 하나 주고서 그 일용잡급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자체 운영 관계는 자원봉사센터소장하에 운영하도록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할 것입니다.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센터장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20인이내에서 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장익환위원

센터장하고 여기에 위원장하고는 어떤, 말하자면 이것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설립되는 것이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장익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상근하고 있는 센터장은 같은 것입니까 별개입니까? 위원장이 센터장이 되는 것입니까?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위원장이 센터장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장익환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위원장이 센터장으로 되면. 여기서 제8조에 보면 조직 및 구성에는 센터의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12조의 위원회의 구성으로 보면 제②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하고 위에서 조직에서 센터장을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두사람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장익환위원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거나 지명하거나 해야될 성격은 아닙니까?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글쎄, 초창기에는 이 기능을 위원회쪽에….

장익환위원

호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장이 센터장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거나 임명하거나 해야될 성격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위원회에서. 센터장을 군수가 위촉해버리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별도로 선정하고 이런 것은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센터장의 기능과 위원회의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센터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안건등 모든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두 개의 기능을 그렇게 묶은 것입니다. 이것이.

조동형위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렇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조동형위원

거기까지는 군수가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그랬어요.호선하고 그 밑에 가서 위원은 자원봉사시 군수가 위촉하는 것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더 민간단체화 되는 것이고, 위원도 군수가 임명하고 그앞에 센터장도 군수가 다 임명한다면 잘못 인식이 되어버리면 기관 산하단체 이런 것으로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많은 것을 군수가 가지고 소관하는 것은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좀더 자율화하는 측면에서는 제12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기까지는 군수가 한다하더라도 20인 이내에 선정하는 것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밑에 제③항에 가면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것]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더 매끄럽게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이 위원들도 다 임명하고 그러면….

장익환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하고 나중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어제 전화로 보은군에 관광세미나에 가신다고 기획실장님이 대신하면 안되겠느냐고 해서 기획실장님이 대신하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주변 인접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문화재보호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는 조례제정 목적을 정하고, 제3조에는 단체장의 책무를 정하고, 제4조에는 주민의 권리 및 책무를 정하고, 제6조에는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제7조에는 사찰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하고, 제9조에는 사찰주변지역의 적정 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본문 제1장 총칙에 5개조, 제2장 주변지역 보호에 5개조해서 전부 10개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구인사를 비롯해서 일부 전통사찰이 있습니다마는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기획실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통사찰보존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전통사찰을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주변 인접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문화재보호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문내용상 안 제6조 제1항의 내용중 말미쪽에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중 "각 호의"를 띄어 썼는데 그 부분을 붙여 쓰는 것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문내용중 "허가, 인가, 승인" 에서 쉼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간점(ㆍ)을 사용해서 "허가ㆍ인가ㆍ승인"으로 수정검토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내용과 같이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라고 하는 것은 사찰의 어느정도 면적까지를 보존지구로 할 것이며, 우리 단양군에는 얼마나되고 이로인해서 보존지구로 지정이되면 국립공원 지정되는 것같이 개인의 사유지나 개인의 재산이 사찰보호구역으로 편입이 돼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단양에는 없습니까? 어느정도 구역까지를 전통사찰이 있는데부터 어느 면적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장용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전통사찰보호법 제6조2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하는 행위가 되겠는데, 이것은 조례안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면적하고 이것을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7조에 보면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변지역의 위치라든지 면적 및 범위, 또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개인 재산권의 침해나 하락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전부 여기서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군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찰주와 협의해서 모든 것을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는 반경 몇㎞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장용두위원

어떤 기준이 없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기준은 없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히….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만 돼있어요.

장용두위원

옛날에는 사찰 중심으로하면 사찰부터 500보 이내는 사찰땅으로 나라에서 주고, 아니면 10리안에는 전부다 주고 이런 경우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때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보호구역을 책정하라고 하면, 그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개인 사유지같은 경우는 결국 편입을 시키지 말아야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보니까 사찰중심으로해가지고 반경 1㎞면 1㎞, 10㎞면 10㎞이렇게 구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찰주와 그러니까 주지가 되겠지요. 그분하고 군수가 주변여건을 봐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장용두위원

사찰 주지입장에서 보면 개인 사유지라도 많이 결정을 하는 것이 절로서는 좋은 것이고, 땅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내 땅이 절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도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경우가 전통사찰이라면 단양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은 대강에 원통암 하나로 알고 있는데….

장용두위원

구인사 아까 얘기하던 것은….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담당주사 이상욱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용두위원

예. 전통사찰이 몇 개나 되는 것이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담당주사 이상욱 단양군에 전통사찰은 대강면 황정리에 있는 원통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원계획서가 문화관광부에 올라가 있는데 승인이 나와야하는 것이고 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러면 조례가 해당되는 것은 원통암 하나밖에, 그럼 구인사가 왜 나와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구인사도 얘기를 했거든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담당주사 이상욱 지금 말씀드리는 주변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국 사찰 주지하고 그 지역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원토암 하나뿐이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장용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절측에서는 절 인근지역에 비록 그 주민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제재를 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아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담당주사님 설명처럼 제9조에 보면 전통사찰측, 그다음에 이해관계되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하고 한 의견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제약을 하게 되면, 예컨데 고도를 제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2층밖에 못짓는다. 한 5층정도 지어야 될 수 있는 그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게 되었을때에는 못한 부분만큼은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되었던 아니면 사찰이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 조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견을 같이 해야된다는 것까지도 맞지만 그 부분에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우려된다라고 판단될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장익환위원님은 개인재산 말씀하시는 것인데, 개인재산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인데, 물론….

장익환위원

그와 관련된 상위법 개념은 어떻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장익환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익환위원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임의로 제재만 해야되는 것입니까? 매수를 한다거나 무엇인가가 있어야될 것이 아니예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법에는 그런 식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단지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장익환위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통사찰 보존에 관계 돼서는. 그런데 협의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거든요. 다 협의가 안되는 것이 거든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장익환위원

그 만큼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해서 피해 당한것 만큼 만약에 나도 수용을 못하겠다라고 할때는 그것을 네가 사라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살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도 말하자면 들어가야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장익환위원

보존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큰 틀이니까, 큰틀은 하나쯤은 조례속에다 만들어 놓고 그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속에 포함되어야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건축법에도 적용이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건축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건축법으로 봐서요. 예를들어서 건축물에 건축할 당시에 건축허가에 대한 제8조 규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약간 언급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법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통사찰보존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다시 건축법가지고 개별법이 되겠지만 그 법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익환위원

상위법이 이와같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시지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은 2건의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먼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율을 타 단체보다 높게 인상한 단체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에 세입증대에 노력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낮게 인상한 단체는 페널티를 적용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상율이 동종단체의 평균에 미달하지 않으며 납세자인 주민들에게 주민세납부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3,000원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3,000원으로 정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평균을 보니까 203%가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200%가 되었는데, 203%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약 3%정도가 전국 평균에 못미쳐서 패널티를 조금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전국 165개 단체가 있는데 5,000원씩 받는 단체는 11개 단체, 주로 강원도가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하고 군하고 다 5,000원씩 받고 있고, 충북은 옥천군이 5,000원씩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부산, 대구가 4,800원씩 주민세를 받고 있고, 4,500원씩 받는 단체가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인천하고 경북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00원씩 받는 단체가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울산, 경기도, 전남, 경남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3,000원씩 받는데 전국으로 84개 단체가 제일 많습니다. 약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만원 범위내에서 주민세를 인상코져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방금 재정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지난 년도의 페널티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였지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패널티가 약 30만원정도 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금년에 더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 분위기입니다.

장익환위원

30만원의 페널티를 가지고 사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것을 의회가 제대로 결정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큰 세제의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고 다녔다는 말이지요. 200%정도를 우리가 인상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 평균이 203%이고 3%가 적게 된 것인데, 이것을 많이 올려가지고 교부금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노력에도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비록 작다하더라도 사실은 조금씩 주민들의 부담을 덜 주자라고 하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로 그때 올렸던 것인데 그 성격을 잘못 이해된 부분들이 그전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기회가 되면 실제 내용은 30만원정도의 페널티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냥 짚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0원 올리는 것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크게 개인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조동형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릴때 저희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이정도 수준이면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런 식으로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동형위원

틀림없이 이 정도 수준이면….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3,000원으로 올리면 페널티를 받을수도 있다. 2,000원씩으로 봐서 페널티를 내야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동형위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세부담을 좀, 물론 금액은 작지만서도 %가 많이 올라가면, 100%, 200%이러면 그런데서 느끼는 부담,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교부세같은 부분에서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여론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그런 것도 바로 잡아 주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하는 것을 충분히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걱정을 했고, 교부세 부분에서부터 상부기관에 지원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과장님께서 이정도 수준이면 분명히 그런 것은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중에 나가니까 의원들이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커다란 손해를 본양 여론이 조성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기관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주민들의 부담을 작게 하면서 군정살림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가 일부러 상부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기위해서 억지로, 아니면 몰라서 전혀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인식이 되어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이수섭의원님!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그것을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이상이 없다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군수님께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위원들이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소문을 내는데 자기는 알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특위를 했을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를 받을수도 있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3,000원정도 작년에 되면 평균치는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사실은 그때 다른 시·군의 인상계획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예산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말이 나왔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5,000원정도 올리면 평균치보다 조금 웃돌 것입니다.

이수섭위원

작년에 충북에서 각 시·군에서 받은 군이 한개 군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뭐가요?

이수섭위원

교부금 주민세, 옥천인가 어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옥천은 5,000원 인상해가지고.

이수섭위원

군수가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의회가 바보같이 몰라서 그랬다고 자기는 바보가 아니예요.

조동형위원

과장님! 작년에 3,000원으로 인상해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조금 받은 것인데, 작년에 200%를 올렸는데 전국적인 평균은 203%가 인상이 된 것이에요.

조동형위원

그래서 30만원 손해봤다. 그럼 뭐 그렇게 여론이 잘못됐네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건의하시고, 질의 더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다음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간단한데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현행 1∼6급 유공자의 감면과 형평성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6급에 해당되는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7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7급이면 어느 수준입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제일 경미한 상이등급인데….

조동형위원

국가유공자 상이급수가 몇급까지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 보고 있는데 6급까지 있었는데 7급까지….
영진

유영진위원장

제안설명 끝나고 물어 보세요. 제안설명 끝난것이에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78호(2000.3.19)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종전 6급까지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부분을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감면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위원님!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장애자는 해당이 안됩니까? 일반장애자는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4급까지….

이수섭위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이수섭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느냐하면 일반장애인도 다되는데 7급이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되는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일반장애인도 되는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공자 7급이 신설된 것은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국가법률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조문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섭위원

지금 현정부에서 광주사태 그것 때문에 자꾸 확대를 해주는 것이에요. 광주사태해가지고 그것을 유공자로 넣으려고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친 사람들 들고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7급을 없던 것을 만들은 것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단양군에 하여간 열몇명인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것이에요. 단양군민만해도 열몇명이 됐어요.

조동형위원

국가유공자가 몇등급까지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7등급까지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럼 다되는 것이네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제안사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수돗물 값이 생산원가의 43.2%밖에 못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수도사업에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간간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요금 조정인상 별표에 있고 조정된 것중에서 가정용 65%,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은 각각 50%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21.8%정도, 가정용은 21.8%정도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은 7%정도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국 물가수준을 감안한 조정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단양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실정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인상되는 폭이 65%이기 때문에 현실화율 65% 나머지는 아직도 2001년까지 100%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수돗물값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수도사업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됨은 물론 중앙정부의 기준재정 수입액 및 지방교부세 산정시 자체세입증대에 노력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적용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 사용요금의 조정인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23조에 개정 근거를 두고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상수도요금의 인상율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 인상율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수 있다고 사료되나 수혜주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고 할 때 금번 상정된 요금인상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저도 인상율은 단계적으로 인상이 돼서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다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거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일단 보아지는데 어차피 이것도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도 및 우리 충청북도 타 시·군의 톤당 생산원가하고 사용요금,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익환위원

그리고 나중에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그간 있었든지 아니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부분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절차상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원안 승인 가결을 받았는데 그때 토론하는 과정에도 위원님들 전체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을 했고, 또 그분들이 고맙다는 말보다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아직도 덜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의미는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무적인 입장이라 조금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70∼80%로 올렸어야 하는데 겨우 65%밖에 못올려서 앞으로 어려움도 있겠다 이런 실무적인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장익환위원

그것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어쨌든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전국 수준이 80%까지 올라가 있어요. 가까운 제천과 충주에는 80∼90%로 올리려고….

조동형위원

우리는 몇%입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현재 43.2%….

조동형위원

43.2%.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평균 55%.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번에 올리면 작년 것의 평균 55%를 올린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신단양으로 옮겨오면서 배수관같은 것이 많이 노후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누수율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결국 생산원가가 높이 먹힌다는 얘기고. 그로인해서 적자가 더 누적될 수 있는데 다른 시·군과 우리 군의 누수율 현황과 지금 누수되는 것이 어느정도 누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은 통계숫자로 19%로 보고 있거든요. 통계숫자로 보고된 것은 19%정도인데 실제는 그것보다 많이 높지요.

장용두위원

누수율을 많이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 생산원가를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쪽에나 물가대책위원님들, 의원님들 간간히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이 신단양 조성당시에 매설해 놓은 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매설한 관이 아연도관이에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길어봐야 10년이에요. 10년인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예산절감하면서 직접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계량기를 교체해줌으로서 가구당 2만7,000원내지 3만원정도의 수혜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 주면서도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계량기를 뜯으려고 하면 이것이 부러져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런 건이 한 10건이 터지고 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원들보고 판단해서 관이 노후가 되어서 계량기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중단해라. 긴급으로 내가 지시는 했는데 그럴정도의 심각성을….

장익환위원

지하에 매설한 관이 10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인데….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아연도관이기 때문에….

장익환위원

총 매설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관의 길이하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총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장익환위원

자료를 이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지요. 30억원정도 추정을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지난번에 인상할때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생산원가에 못미친다. 또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 의회에서. 타 시·군은 80%수준이 되는데 우리는 43%에 머물고 있다 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도 사실 이렇게 적자가 나고 어렵구나 하는 부분을. 홍보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홍보를 저희들이 굉장히 했어요. 홍보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하면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사람들이 망각을 하더라구요.

조동형위원

물론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따지기 이전에 아직도 우리 전체주민들 인식은 무작정 수돗세 올라가는데 대해서 비율로 봐서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원가가 턱없이 모자란다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웃 다른 시·군에는 거의 70∼80% 인상을 했는데 우리는 43%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우리가 수돗세를 올리고 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은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회보같은데 세밀하게 타 시·군과 대비도 해주시고 이것이 부득이 올려야된다는 사유를 군에서 밝혀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면 이런 수돗세의 인상폭에서 오는 거부감을 안느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신경을 좀더 써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수돗세가 인상분이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매월 마지막에 전기세, 수도세, 오물세 많지 않습니까. 거의 영세민들한테 그것도 몇 만원씩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연말 뭉쳐서 나갈때는 주민세 포함해서 이것까지 잡을때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수돗세 하나만 생각하면 얼마 안되지만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이 매월말이 납기가 되잖아요. 수돗세도 마찬가지고 주민세도 마찬가지일테고. 그런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어떻게보면 생활과 관련된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그것을 최저비용으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것에 대해서 또이또이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인상요인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다른 곳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서민생활의 비용은 좀 줄여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우리 재정 실정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향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한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시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조례안들을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협의사항들을 원안가결, 유보의 형태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과정에서 원안가결 하기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는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유보중에 있는 조례로서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단양군기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으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사유재산에 관하여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3시2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