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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5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5-15

이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6일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57㏊의 많은 산림과 주택 39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8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산불진화에 애써 주신 민관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산불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실시: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기영의원님이 발의하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신 후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겠으며,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부터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건설수도 업무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0회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면 일원 농어촌지역에 발생하는 생활하수에 대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금회 사천면 일원에 공공하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천면 사천진리 산 6-3번지 일원 8,432㎡의 면적에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88억원으로 2019년까지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설치하여 사천면 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서 하천 수계와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개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동해안 청정 연안해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개발로 증가되고 있는 사천면 일원에 오폐수에 대한 공공하수처리를 통하여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금회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산 6-1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미래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입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김기영위원장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연곡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는데 연곡면 동방리 주민들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 상황은 주무과장인 하수과장님이…….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곡 동덕리 주민들은 연곡이 남대천 수계에서 우안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마을에 이번 하수처리장에 수계를 연결해 달라, 그 얘기하고, 두 번째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혐오시설이 당초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거하니까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 공동묘지 앞쪽에 토지가 일부 있는데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잖아요?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달라는 부분, 경로당 문제 이런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시장 주관 하에 실과장이 모여서 연곡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할 건 끝내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 건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많은 진통이 있었죠? 당초 계획에서 연곡, 행정구역은 사천이지만 거의 연곡 쪽으로 옮겨졌는데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특히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 혜택이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가는 건데 물론 보고하는 것을 보면 넘겨가면서 ‘경로당 어째라, 해수욕장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행정에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당초 계획사업지에서 연곡으로 가면서 사업 소요는 어떤 변경이 있었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사천에서 저 위에서부터 다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도 그런 게 없습니까?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시유지니까, 공동묘지니까, 관로는 조금 추가되고 부지매입비는 줄고, 전체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의, 강력한 행정력이 요구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끌려가서, 하지 않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를 보라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정화법이 여러 가지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을 시켜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영업 행위를 하려고 해도 정화조를 박아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어차피 변동이 됐지만 과감하게 스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동면이나 옥계면 하수처리장할 때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하부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다고 과즐촌에 설치하고 역류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주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해 달라는 것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행정이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강동면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복판에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마을이 더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 여러 가지 제재사항들이 해소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연곡 가면 회관도 지어주고, 분명히 당초 선정한 곳보다도 위치가 변경되면 민원이 더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부근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연곡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로당 일부 보수가 있지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단 하수관로를 연곡천 우안제 쪽에, 송림 쪽에 추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시단위, 동단위하고 면단위를 옥계, 강동, 사천, 연곡까지 다 하는데 이 사업이 사천 하수처리장이 잘못된 게 처음부터 우안제 당초 1안 구역에 처음부터 했을 때 옮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게 옮겨놓으니까 반발이 있어서 세 번째인데 초기에 이런 시설결정할 때 강제수용하고 이런 절차를 추진했다면 이런 과정이 발생되지 안 않았을 텐데 한번 옮기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용기

이용기위원

이제 읍·면·동에 거의 다했는데…….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구정, 성산 쪽이 남았죠.
용기

이용기위원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시 정책적으로 전체 강릉시민을 위한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도 있죠. 최근에 했던 화장장도 있죠.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식들이 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면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강릉시민 전체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못합니까? 그대로 놓고 추진하는 겁니다. 강제수용 들어갈 수 있으면 법적 절차를 들어가고,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면 사업은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러면 여파들이, 다른 어떤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 여파가 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해 주더라’ 이렇게 밀려납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큰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당초 사업지하고 완전히 바닷가입니다. 연곡해수욕장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분명히 환경적으로 우려가 있고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대응하는 자세들이 때로는 과감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과감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 다니고 맙니다. 풋살경기장 만들어 놓는다고 합시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의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여러 가지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돈 들어가고 맙니다. 옥계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풋살경기장 만들어 놓고 풋살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을 입안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옮겼으니까 여기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계획에서부터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거의 됐지 않습니까? 사천만 하면 할 곳이 없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북쪽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성산이나 왕산 정도, 구정도 안 되고 있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구정은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규모, 언젠가는 대형으로…….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강릉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처리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구정 같은 경우에 강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게…….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사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지켜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플랜카드가 걸리고 시의원을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당초 취지대로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당초 사업장보다도 변경한 사업장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환경적으로도, 시각적으로 상당히 하수리처리장이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입안과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잘 준비해서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이거 설명회를 하면서 조금 검토해 보다 보니까 총 사업비라든지 처리용량 이런 것들이 조금 유인물에 없어서 아쉽고, 어떻게 봐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거 환경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시에서 장기적으로 해 주는데 이게 면단위는 구정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면 되고, 그러면 옥계하고 강동하고는 설치가 됐는데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민원이라든지…….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하수과장님이…….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옥계 1,600t, 정동에 1,200t 규모로 처리장이 운영되는데 특별하게 불편사항을 호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악취에 대해서는요?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과거하고 공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종말처리장 자체의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만 해도 지하로 들어가서 지상에는 풋살장도 만들어서‘주민들한테 건강을 도모하고’ 나오는데 가서 이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작에 강릉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현재 강릉처리장은 7만5,000t 규모로 증설하고 개량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확충하기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겁니다. 1차, 2차, 3차만에 부지가 확정되어 하는데 처음에 할 때 주민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옮기고 또 옮긴 거 아닙니까? 3차에 가서 수용을 해 주려고 하니 어쨌든 주민들은 여름철 해수욕장 하는데 손님이 적게 온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요구조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든 유지관리 보수를 해 주든지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해 주고 나면 큰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할 거고, 앞으로 만약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면에 이걸 한다고 해도 또 요구할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 객관적인 그걸 갖고 추진해 가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끌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다시 한번 이건 주민의 대표로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강릉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시설개선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야 되죠. 악취 저감대책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아울러서 그 안에도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아무리 지하에 들어간다고 해도 악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안 나진 않잖아요?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울타리만 벗어나면 사실 냄새를 모릅니다. 제가 정동도 수시로 가고, 옥계도 가지만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데 울타리만 벗어나면 사실 냄새를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하는 악취시설이 최신 공법이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옥계하고 강동에 한 것은 최신 공법이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옥계, 강동은 이미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도 악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시비로 하더라도 탈취시설을 개량하든지 보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지하에 집어넣고 악취 안 나고 환경만 깨끗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 공법이라고 하니까 잘 적용해서 거기가 어차피 민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환경에도, 주변 환경에도 잘, 주변 경관이라든지 조성을 잘 해서 혐오시설이라기보다도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에 가까울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시범사례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가 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시범사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도 비록 그 시설이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방법들을 달리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거의 추진 못한 단계잖아요? 삽도 못 뜬 단계잖아요? 단지 분묘이장 공고만 했을 뿐인데 앞서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변경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실제로 이 시설이 들어가기 적정한 지역인가, 그런 검토가 필요한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이전의 지역으로 주장하기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 지역보다 기존의 지역에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지역의 위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앞서 기존 지역들이 더 적절한 지역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역 민원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의 가치가 뭡니까? 해양환경인데, 물론 이 시설이 지하화되어서 주민들에게 보여 주는, 외부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우려할 사항이 나중에 되지 않을지언정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변경되는 위치가 실제로 여러 가지 행정목적에 맞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되거든요. 결국은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간 거 아닙니까? 연곡에 동덕리 주민들이 전부 다 선호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부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에 와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경결정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어렵죠. 위원님 말씀대로 사천처리장이 제일 처음 후보지를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거기서 양보하고, 주민들 때문에 옮긴 게, 거기서 실패를 한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악수를 둔 거거든요. 사업비는 당해 사업에 대해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토지비용이라든지 다른 민원사항 해결하는 사업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사업비가 같습니까? 물론 동료 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2014년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이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결과물로 의회에 보고된다는 자체가 너무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고, 지역적인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변경되는 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당초 추진했던 지역은 도시계획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당초대로 용도지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당초는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존에도…….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기존에도 결정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야, 자연녹지야, 사천 구라미지역…….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거기는 계획관리지역…….
재안

이재안위원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처음 결정하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렇게 사업추진하면서, 2014년도부터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안해 놓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사천면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재안

이재안위원

기본계획 만들고 실시계획하면 당연히 그것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게 도시계획…….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러면서 기본계획상에 설계를 하고 추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설결정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재안

이재안위원

실시계획까지 했었잖아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실시계획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하면서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쪽으로 옮겼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존 지역도 도시계획시설 지역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결정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사천에 하수관리계획을 만든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을 묶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실시계획을 하면서 이걸 하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당초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사천면에 처리계획이 있었으면 그렇게 기본계획도 만들어놓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은 하수처리…….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행정의 계획이 조금은 행정법에서는 이야기하는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당연히 사천지역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계획시설을 하겠다는 행정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죠? 그래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된다면 강제 수용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광장 이런 게 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위치를,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해서 위치가 타당한지 먼저 검토가 나온 후에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님 얘기는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해 놓고 수용절차를 밟고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하수기본설계가 먼저 나온 뒤에 관리계획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틀리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다를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도시의 계획을 하는데 하수처리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천면 일대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가를 도시 행정 쪽에서 충분히 사전에 고민을 해야죠.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면 그 반영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절차이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행정편의적인 절차죠. 기왕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하지만 앞으로의 사업들은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적했던 대로 철기시대의 유존지역과 중첩되는 부분이고, 해안선을 따라서 많은 자동차들이 왕래하는 이 지역에 위치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긴 한데 지금 이 자리를 다시 기존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없습니까?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현재는 불가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험삼아서 이것도 일단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사천면민, 연곡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그 다음에 행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충분히 고민을 더 하셔서 유연성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이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총 사업비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서 220억입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아닙니다. 예정된 사업비는 처음에 158억이고, 하수처리장이나 하수도사업비 확정은 설계가 마무리된 후에 환경부에서 우리가 설계한 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시가 7만5,000t, 옥계가 1,600t 강동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정동이 1,200t 여기는 얼마입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1,200입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강릉 병산 쪽에 강릉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때 분명히 거기에서 반대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왜냐, 이거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하는 겁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이번에 공동묘지 옮겨간 건…….

김기영위원장

원래 하려고 했던 장소가…….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처음에 우안제에서 넘어올 때는 민원에 의해서 넘어온 겁니다.

김기영위원장

하수처리장을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깨끗한 바다,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고 싶다고 하수처리장을 강릉시에 해 달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해 달라고 안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됐는지…….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이건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시에서 추진하면서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시작한 겁니다.

김기영위원장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동덕리와 인접한, 행정구역상으로 사천이지만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까지 중간에 또 한번 장소를 옮겼었죠? 또 안 되어서 세 번째 옮기는 거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강동 같은 경우에 정동 하수처리장 외에 이쪽에 강동 쪽 하수처리장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에서 원하지…….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지역이 원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타당성은 뭡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일단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지,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지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죠.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지…….

김기영위원장

요구하면 검토해서 환경부하고 해서 할 수가 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기본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김기영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동 쪽의 하수처리장은 정동초등학교 담장 옆에 있어요. 집단부락이고, 그래서 그때 보고받을 때도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학생들은 학교 담장울타리하고 나란히 있는 하수종말리처리장, 정동 같은 경우는 집단상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민원이 없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못시키고 두 군데, 세 군데 장소를 옮겨서 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거 같다,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관로는 조금 늘어나서 사업비가 그게 그거라고 하지만 아니죠. 시유지가 들어가니까, 시유지를 매각했을 경우를 계산하면 사업비는 분명히 늘어난다, 거기다가 이거저거 주민 민원을 시가 받아들여서 해결한다, 물론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 시가 그거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이건 지역적인,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강릉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강릉시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도 순탄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그 지역이 철기시대의 매장문화재와 인접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그런 토기류가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문화재법은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이니까, 토기종류 하나만 나와도 공사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장소가 적합한 건지 이런 부분도 자세히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하수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도시과 얘기고, 이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기왕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을 제시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충분한 내용들을 다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기왕하는 사업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여기에 맹목적으로 풋살장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정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잘 아시죠? 게이트볼장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서 밥해 먹고, 종말처리장 울타리 안에서 밥해 먹고 게이트볼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런 유사한 시설들을, 편의시설들을 바꿔서라도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그런 운동하고, 밥해 먹으면서도 냄새나, 혐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의견 제시를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양한 주문들을 했잖아요? 그런 의견을 달아서…….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부분을 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그 의견을 달아서 의결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참고하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상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 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출자 또는 출연에 연관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소관으로 감사대상부서는 산업경제국, 올림픽도시정비단, 농업기술센터, 건설수도본부 그리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대표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못해서 보류했던 안건인데 다시 안건을 상정했으면 미리 대기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해야 됩니까? 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의원

김복자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55회 임시회 대표발의하였으나 조례안 심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0호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강릉시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사업들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층 외부 유출을 방지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제고시키고자 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방금 김복자의원님이 제안설명에 모두 발언에서 지난 255회 강릉시 임시회에서 안건이 심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하게 되지 못했던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이 제안설명을, 그때 내무복지위원회 회의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들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층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 성장동력을 제고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김복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자의원님께서 대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여겨지며, 제안이유와 같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시 차원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부분은 사회적 문제이다, 그래서 입법을 하는데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행정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행정에서는 청장년 일자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도에서 매칭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고…….
용기

이용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기업에서 청장년을 고용했을 때, 거기에서 말하는 청장년은 15세에서 34세 청년이라고 하고 장년이라고 하는데, 할 때 월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지원을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은 기업에 청장년을 고용했을 때…….
용기

이용기위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하는 제도의 일환이 있죠? 시에서 직접하는 건 없고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강원도 시책으로 같이…….
용기

이용기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하고 기업 내지는 이런 곳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너무 광의해서, 그냥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포괄적인 부분을 조례로 정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더 구체적인 것은 시에 맞게끔 모법을 전제하면서 맞게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조례에 삽입시켜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의하게 제정해 놓으면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5개 항에 대해서 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야 되네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마련해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기본계획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집행부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그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대행하는 사업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 정도로…….
용기

이용기위원

크게 본다고 그러면 과학산업단지에 우리가 상당히 업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일자리는 다양하겠죠. 우리 강릉에서 카톨릭관동대학이 있고, 강릉대학이 있는데 물론 영동전문대학도 있고 도립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졸업하고, 물론 여러 가지 과가 전공이 틀리겠지만 여기에 고용하는 직원들의 실태가 어때요? 크게 보면 강릉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용되는 게 더 많은지, 외부에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오는 게 더 많은지 어떻게 봅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거의 생산라인이기 때문에 강릉지역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고용되면 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네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보다는 조례내용으로 보면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직접 거기에 청장년 일자리 기본사업에 해당될 때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불특정다수한테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이 볼 때 일자리 창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비정규직 이렇게 하는데 정규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기업하고 청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모델도 발굴해야 되고 타 사례, 타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모범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드림의 날’이라고 그래서 구인, 구직 채용 장소도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저희는 조례 없이 무분별하게 했었는데 되면 이 조례 속에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 인재들이나 대학생…….
용기

이용기위원

크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근본적으로 큰 차원에서 볼 때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곳에서 제대로 기업이 와서 유치가 되고 또 얘기하는 자유경제구역을 하는, 동해에서 추진하는 자유경제구역이 설정이 되면 기업이 오고, 안인화력발전소가 되면 기업이 오고, 옥계산업단지가 정책적으로 유치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동시 부합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어떤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청년 일자리,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로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모법에 기준하는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가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당연히 전자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좋아요. 발의해 주신 김복자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김복자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부적인 의회에서, 또 집행부가 이런 조례를 입법시키는데 있어서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먼저 정립을 해 놓고, 제정해 놓고 입법해 놓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한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복자의원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자든 후자든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강릉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겁니다. 강원도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고, 그 중에서 삼척과 강릉이 가장 낮은데 여기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를 통해서 충분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여건은 제조업 중심이든 그런 산업들이 강릉의 여건에 맞으면 당연히 들어와서 또 그 기업들이 아주 공기업이나 이런 것일 때는 지역 청년들이 공개 채용을 통해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다고 보고, 그것만이 국가정책이든 시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들에 대해서 다양성으로 시장에 가서 창업도 하고 전통시장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체험장으로도, 창업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격려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여건을 강릉시가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김복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또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큰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특히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인구가 증대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까? 김복자의원님은 그것과 다르게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당연히 만들어 줘야죠. 이렇게 국한 되어서 보는 것보다도 큰 차원에서 보는 것도 의회에서 입법을 해 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조례에 걸맞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김복자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물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심도 있게, 심각하게 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 큰 차원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김복자의원님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복자의원

제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반대한 건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화력발전소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삼척에 그린파워도 갔고, 화력발전소를 순회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역의 고용들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은 그 자료를 주겠다고 하고 결국은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도 그런 부분이 실제 대부분이 그런 공기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역 청년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너무나 적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민들은 1차, 3차 용역의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그 문제는 사실 고용뿐만 아니라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측면에서 청년들을 지역에 남겨서 다양한 경로로 해서 인구를 늘리자는 그런 취지로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얼마나 들어간다는 예산…….
용기

이용기위원

김복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국한된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전제 조건은 안인화력발전소 부분에 있어서 최근 비산먼지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복자의원님처럼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 현직 의원님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물론 기업 유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환경문제가 심히 염려가 되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한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가서 반대라는 그런 어떤 피켓을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 그런 적절치 못한 사고를 가진 의원님께서 이런 청년 일자리가 과연 필요해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지 그런 부분이 심히 의구심이 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마저 합시다. 공적인 얘기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복자의원님이 추구하고 김복자의원이 얘기했던 청년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틀리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만약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같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발의해 주고 입법을 마련해 주는 것은 상당히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칭찬해 주고 싶고 그런 심정입니다. 정치적이 됐든 그 다음에 정말로 환경에 문제가 됐든, 언제 한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한 부분이 있었죠. 언제 한번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제안이 없었고, 막 바로 몇몇 의원이 아침마다 가서 피켓을 들고 이 자체를 부정하고, 이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 만들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김복자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복자의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와서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가 반대할 사람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용기

이용기위원

김복자의원은 당연히 이 부분에 집중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건 곧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자는 것은 인구를 증가시키자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김복자의원은 당연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복자의원님 동의를 하죠?

김복자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어떻게 보면…….
용기

이용기위원

생각의 차이입니까?

김복자의원

아니요. 이 조례안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러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같은 동료 의원님인데 많이 하게 되면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들이 무지하게 발생되겠죠.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염려가 되고 발언하는 것조차도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입안하고자 하는 김복자의원님께서 정말로 크게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조례를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말씀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층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인데 국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제6조에 보면 직업상담, 직업적 적성검사, 취업 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데 강릉시에 이만한 청년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리고 구인 구직 채용 정보 제공은 좋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는 이건 강릉시 조례에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는 청년층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채용할 정도로 강릉시 기업들이 잘 돌아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럴 거 같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지역 외 업체들이 들어와서 다 청년층을 데리고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산업단지 이런 곳은, 청년들이 유출되는 이유는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일자리라도 좋은 일자리라서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강릉 현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급여를 많이 안 주니까 외부로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앵커기업, 좋은 기업들을, 큰 기업이 유치된다고 그러면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도 자연히 생기고 외부 유출도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장려금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기업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때 잠시 기업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거든요. 이게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업에 50%를 지원해 주든지 얼마 지원해 주고 잠깐 왔다가 아르바이트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없었어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만 있었는데 이걸 해 놓음으로 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책을,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런 것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지원할 수 있다’니까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건영

박건영위원

기업을 해 본 사람이라든지 그 옆에 얘기들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원입니다. 인건비를 120원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원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기업을 120원, 150원, 200원을 벌 수 있게끔 금방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선행을 먼저 했을 때 주민들의, 시민들이 더 불만만 생기는 거죠.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강릉시는 뭐 하냐, 시의원은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영리위탁업체를 선정하라고 그러는데 ‘워크넷’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위탁업체를 자꾸 만드느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만들기 전에 기업지원에 관한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게끔 한 후에 이런 청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도시환경을 갖고 있는 모든 지자체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과정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구상이 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지고 그 계획에 따른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강릉시에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김복자의원께서 발의한 이 안건이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기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김복자의원이 제안한 이 부분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어떤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앵커기업 유치하는 부분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그 기업들이 유치됐을 때 하고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기업 지원책하고 이것은 또 다른 개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건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안설명할 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죠. 개인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실은 상임위원회회의실 밖에 나가서 잠깐 있다가 모니터링을 함께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 조례 제정의 목적과 달리되는 부분들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과정을 보면서 지극히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조례제정의 목적과는 다른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당사자가 나가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계시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얘기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 대표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 외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사업이 강릉시에 유치되는 것보다 유치되지 않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화력발전소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업도 있을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일 인구도 늘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자면 굳이 화력발전이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앵커기업들이…….
재안

이재안위원

화력발전소를 지칭해서…….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일자리가 많이 들어와서…….
재안

이재안위원

화력발전소를 지칭하면서 그걸 반대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피켓시위를 한 부분들이, 그런 전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이 조례를 발의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비근한 예로 현재 안인에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기업이 강릉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파악한 거 갖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재안

이재안위원

1년에 그 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몇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은…….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지역에 거의 미미하다는 게 제가 조사한 겁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기존에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계속 근무하니까 신규 채용을 못하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매년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미미하거든요. 그 기업이 다 이야기하고자 하면 너무나 긴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 기업이 실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거든요. 우리 지역 인재를 고용한다는 약속도 되어져 있는 것도 없고, 계획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만든다고 해도 고용 인구 대비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리가 몇 자리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도 없어요.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반대한다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비약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화력발전소의 유치 과정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산업이 강릉시 미래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는 그 나중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화력발전소 그 부분까지 정치적으로, 또 견해 차이적인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순수한 취지는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순수한 부분들이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치적이거나 이해를 달리 하는 과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원 스스로가 자기의 견해를 갖고 의정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의 견해와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이 조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 조례와 연관된 부분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대책 중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이고,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하나의 세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목적에 부합한지, 실제적으로 강릉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 다만 조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광의하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은 나중에 정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칙이 정하는 과정을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집행부에서 여기 맞는 항목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의하고 모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정해 놓고 규칙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법이 되면 어떤 절차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규칙을 먼저, 어떤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좋겠다, 어때요? 전문위원님, 어때요? 보고 나중에 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건 집행부에 위임된 일입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의회에 규칙은 승인이 없고,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 얘기는 오늘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원안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먼저 보면서 가결시킬 수는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느냐, 아니면 그 제도는 없느냐, 그런 문제죠?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규칙을 입안해서 국장님, 안해요? 그건 위임 사항입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됩니다. 조례는 반드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산업위원회에 따로 규칙은 사전에 필터링하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협의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사전에 설명만 드리는 것으로…….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조례는 의결사항이고 규칙은 시장님이 규칙을 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용기

이용기위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광의해요? 모법에만 기준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는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세부적인,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질 것인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오늘 많이 안 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이 발의해 주셨고, 여기 범위에 벗어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상당히 언짢으실 거고, 하지만 별도 연관되어 있지 않은 조례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꺼낼 필요성은 없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고 그러면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일들이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김복자의원께서는 안인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침저녁으로 피켓을 들고 반대를 하는 과정은 얘기는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는 전제는 달았습니다.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심각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다, 봐야 된다, 그리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차원의 사고하고, 이런 세부적인 조례를 만드는 과정하고는 너무나 이 조례를 입법하고 대표발의한 사람하고는 격차가 있다,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민한, 제가 안인화력발전소를 동의한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김복자의원님이 반대한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많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김복자의원의 생각이, 큰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입법하자는 것은 과연 부합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안인화력발전소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인화력발전소는 9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10대에 와서도 본회의장에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달랐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해 내고,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고 하는 목적 때문에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차지하고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입법하는 의원님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가졌을까하는 부분은 정말 궁금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복자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에만 집중하자, 그건 별도의 일이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이니까’ 이렇게 단정을 짓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고, 저는 이 조례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복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죠. 다만 어떤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공유하면서 토론이 있고 난 뒤에 이 조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용기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강릉에 지원조례가 몇 가지가 되죠? 이렇게 유사한 지원조례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일단 보조금 법이 바뀌어서…….
재안

이재안위원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도시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조례를 많이 만들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지원조례가 담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고,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부분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 지원조례가, 그렇게 많은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그 조례가 실제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조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에서, 모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또 혹시 모를 그러한 규정을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 제도로 하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원조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조례가 갖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범주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너무나 큰 광의의 틀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규칙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는 염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갖고 유보나 보류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염려되는 규정에서 예견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시장의 직권사항이니까 우리가 권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만들어서 가져와서 함께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던 사례는 아직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의의 틀에서 이 부분들이 맞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의원이 기업이 유치되는데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인화력발전소가 갖는 의미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하나 갖고 일일이 풀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나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화력발전소가 갖고 있는 찬반의 문제는 일자리 하나만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절차적인 문제, 합법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함께 고민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지 그 외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데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인화력발전소는 다른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상징성과 의미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문위원님, 시장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렇게 보죠?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예.
용기

이용기위원

조례의 가부를 결정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고,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집행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정립하면 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1차적으로 저번 회의 때도 이 조례를 가져와서 김복자의원님이 20분 동안이나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조례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 같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님이나,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행부는 세부규칙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규칙으로 만들어질 것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의견을 묻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조례를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동의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규칙을 함께 만들어 와서 이 조례를 결정하는 건법으로 아니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다만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원만히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그건 이 조례를 할 때 규칙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도 조례를 심사하는 사항에서는 세부적인 규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공유를 해야죠? 조례가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깨달았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발의하는 그런 조례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개인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최종적인 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유보를 해서 규칙을 함께 하자는 것이 법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김복자의원

어디에서, 다시 한 번…….
선근

최선근위원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김복자의원

꼭 해야 된다는 강제성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이런 방향으로 강릉시가 지원근거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다섯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선근

최선근위원

이 안 자체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다 그런 뜻입니까?

김복자의원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잘 보고, 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일자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단지 강릉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0조 이 부분이 너무 자세한 기술이 없으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과연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규칙까지 나오고 광범위 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집행부에서 세부규칙에 관한 부분을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제안하신 김복자의원님께서는 환경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했더니까 고용 현황이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미미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하고 있는 강동 안인의 영동화력발전소가 72년도에 완공되어서 45년째 거기에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45년 동안 영동화력발전소 굴뚝 밑에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지금까지 강릉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그 영동화력발전소에 고용 창출이 되어서 근무했던 인원들을 혹시 몇 명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김복자의원

예.

김기영위원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자식들까지, 후손들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인화력발전소가 완공됐을 때 정규직만 고용창출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700명입니다. 협력업체까지, 여기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경, 법적으로 정해진 5km 이내 지역주민들 95.2%가 희망하고 찬성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미세먼지나 석탄화력발전소 굴뚝 밑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 45년 동안 살면서도 충분히 감내하고 다 겪어왔던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복합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진짜 지역주민들이 객지로 떠돌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다시 우리 지역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된 겁니다.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 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의 30%나 40%나, 어떤 %를 정해서 의무고용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책위 쪽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용 창출이 미미한 부분이다,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복자의원님께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총 사업비가 5조800억짜리라는 건 아시죠? 사업기간이 5년인데 현장에서 1일 종사하는 인원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일, 기계설비가 들어가면 1일 3,000명에서 5,000명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단순노무자부터 기능직까지 여러 경비직, 일반 용역회사까지 해서 하루에 3,000명에서 5,000명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한시적일 수도 있고 나중에 영원한 고용창출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고용창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높다 이런 부분도 김복자의원님께서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강릉시 청년 실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김복자의원

강릉시 실업률은 25% 정도됩니다.

김기영위원장

실업률이 25%가 됩니까?

김복자의원

청년실업률…….

김기영위원장

12.8%입니다.

김복자의원

고용률이 25%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위원장

청년실업률은 12.8%고…….

김복자의원

강원도 전체가 12.8%…….

김기영위원장

청년고용률이 33.2%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복자의원님도 청년 일자리 갖고 고민을 하셔서 좋은 조례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본 조례안하고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김복자의원님께도 생각들을 깊이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강릉시가 지원해서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는 싶은 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자칫 국장님은, 규칙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 부분에 있어서 더 세분화된, 정확하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조금 더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보강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상태로, 제6조, 10조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또다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일자리 창출 이걸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했을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기관에게 위탁 줘서, 보조금을 줘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게 세밀하게 규칙을 잘 만들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더 합시다. 비용추계는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세부적인 규칙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타 시·군에다도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있죠?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집행부 국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러한 규칙이 마련되어서 이렇게 운영될 것이다는 것은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같이 첨부가 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강릉시만 만들어지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럴 때는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의원발의이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국장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의원발의로 오니까 규칙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지면 세부규칙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상정해서 설명해서 이러이러한 규칙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것이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까지 다 나와요. 이건 차치하더라도 이런 규칙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은 발의자가 준비하든지 집행부에서 준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법적인 문제가 없죠?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장

지금까지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게 됐는데,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미처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동료 위원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의원발의 조례안도 행정에서 검토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논의하다 보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답변이 수월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건 지금 당장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는 겁니다. 발생 안 했으니까, 추후 규칙을 만들어서 이러한 채용박람회도 개최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그걸 어느 기관에 위탁하자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연에 몇 회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몇 회에 한해서 2,000만원이 발생하든 얼마가 발생하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니까 비용추계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건 언젠가는, 이거 만들어 놓고 안 하려면 하면 뭐하러 하겠어요.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모법에서 정하고 상위법에서 정하는 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이 조례를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를 못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지면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준비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첨부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조례 자체를 갖고 하자고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부결하자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의원이 발의하는 것도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사항들도 이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 볼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칙도 함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조례에 공동발의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십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간에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대표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반대, 때에 따라서는 같이 공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기업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연관하지 말고 지원조례에 관한 것만, 같은 공동발의자로서 타 지자체에 물론 만들어진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뒤지지 않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지금 당장 한다고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이걸 지원조례가 되면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부터 지원을 하든, 박람회를 열든, 개최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례 하나 제정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보고, 오늘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릉시의 큰 틀에서, 대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동발의자라고 하니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배용주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대표발의자의, 다른 조례를 갖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인화력발전소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고용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니 할 수 없었어요? 대표발의한 분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큰 차원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을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죠?

김기영위원장

충분히,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신 것 같고, 조례안과 연관된,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니까 기업적인 문제 충분히 장시간 동안 오랜 질의를 다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지금 거의 질의를 하는 게 토론까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기

이용기위원

앞으로는 위원장님, 의원발의 사항의 조례안이든, 집행부에서 상정하는 조례든 간에 세부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꼭 조례심사하는 과정에서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달아줘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세부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규칙을 봐야지 ‘이 조례가 과연 상징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문제고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심사하는 즈음하여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필히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주문을 했어요. 규칙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제정공포가 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방향은 제시할 수 있을지언정, 규칙안을 첨부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규칙안을, 그 방향을 어차피 심의위원회에 내놓을 안을 미리 만드셔서 공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전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하시는 게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여기 확정된 규칙안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조례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통과한 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규칙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이전에 내놓는 건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갖고 같은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연히 규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든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떠한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시행규칙에 준하는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달랑 이거 하나만 갖고 오지 말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규칙이 만들어져서 이 조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는 부분은 사전에 첨부시킬 수 있잖아요? 결국은 세부규칙입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것들을 조례할 때는 첨부가 되어서 더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발의한 의원이든지 집행부에서든지 첨부하라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조례규칙 담당하는 부서에 의견을 개진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한 것을 앞으로는 안이 나왔을 때 행정에서 하든지 의원발의를 하든 그런 안을 해당 부서에서 논의해서 사전에 안도 나와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행정에서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례도 통과될지 안 될지도, 확정된 안을 갖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에 맞춰서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해 주면 좋겠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도적으로 간단하게 위원회에서 접수를 안 시켜 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김기영위원장

위원회에서도 법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례안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조례안을 받든 안 받든 논의할 테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