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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동형 의원 발언

97회 제1회계연도결산심사특별위원회2000-06-26

조동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회계연도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특위활동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가 지난 한해동안 집행한 예산의 결산을 심의요구해 옴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동 결산안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향후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해나가고자 특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 협조하는 가운데 본특위가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통해 해소하고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심사가 매우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따라서 기존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검사한 결과와 의견서를 중심적으로해서 회의를 운영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특위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인정하게 되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의 증언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동 결산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정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소홀히 해서 특위운영이 지연된 것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안)을 군의회 제97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로서 세입 예산액 862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8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31억7,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5억8,0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42억3,900만원중 명시이월 178억6,000만원과 사고이월 14억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3,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793억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6억2,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52억9,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3억5,4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12억7,300만원중 명시이월 171억3,900만원과 사고이월 8억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3,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69억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9,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8억8,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억2,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9억6,600만원중 명시이월 7억2,000만원과 사고이월 5억9,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4,800만원입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은 결산서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와 대비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부문은 총 결산액이 1,018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125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46억2,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5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1억9,3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문으로서 총 결산액이 775억8,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 99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733억5,400만원으로서 105억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결산액은 42억2,600만원으로서 5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액이 862억8,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1억2,600만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1,018억2,000만원으로서 수납율은 96%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1,900만원, 미수납액은 30억8,7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 내역을 살펴보면 총 2억1,900만원중 일반회계는 8,200만원으로서, 무재산 3,200만원, 행방불명 1,500만원, 시효완성 2,000만원, 기타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3,700만원으로서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계약해지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1억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의 내역은 총 30억8,700만원중 일반회계가 19억3,600만원으로서 거소불명 2억2,500만원, 무재산 1억5,000만원, 고질적체납 8억2,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억3,300만원, 기타 3억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5,1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고질적 체납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031억7,600만원중 지출액은 775억8,0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193억2,200만원이고 불용액은 62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39억2,800만원, 특별회계에서 23억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불용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8억4,7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9억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3,200만원, 예비비가 8억9,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사유 미발생 18억4,700만원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13억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3억4,600만원으로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9억8,7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2억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 예비비 10억9,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496억5,100만원으로서 그중 집행액은 368억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8억4,400만원이지만 2000년도로의 이월비 116억9,200만원을 공제한 실제 집행잔액은 1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고서류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 실시한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9회계연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952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818억1,300만원에 비하여 16.4%가 성장이 되고, 세입금 수납액은 946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2%가 증가되는등 해마다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30억8,6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7억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의거 체납액 정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의 6%에 해당하는 62억7,292만4,000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193억2,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는바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예산 부족분과 실업대책 경비 부담분으로 충당하여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 집중호우시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신속한 항구복구와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한 노력이 엿보여 수범사례로 도출해 주셨습니다. 세부지적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채무액 증가 추세등 29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와 집행부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담당부서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모두가 군 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심사해주신 결산검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실시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비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회계연도 단양군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단양군의회 유영진의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퇴임한 공무원중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1명씩 각각 추천 3명에 대하여 지난 5월22일 단양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완료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의 장인 단양군수에게 제출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본 결산승인안을 금번 제9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결산에 대한 분야별 결산내용과 결산검토 내용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안에 대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작성·제출한 검사의견서 등을 토대로하여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분야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문제점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검사해본 결과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고질체납액중 결손처리를 꼭 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가 있고, 관광호텔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이 어떤 방향으로 잡혀 갔으면 좋은가 우선 그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호텔은 지난 4월경에 경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호텔에 입주해 있는 전세 입주자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게되면 경락받은 사람들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면 전에 있던 단양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재산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채만 많이 있고. 결국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한 10억원이 넘는데 그 부분을 실무자로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런 방향을 어떤 집행부 자체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방안을 모색할까 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2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추경예산을 네 번이나 다뤘는데 마지막에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건비를 쓰신 것인지 말해주시고, 예비비는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가 인건비를 집어넣은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조치결과가 유인물대로 이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직접 다 한 것은 아니고요. 각 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과에 자료를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유영진위원께서 관광호텔 체납액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말씀이 결손처분할 것이 10억여원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법적절차 진행중이다. 명의이전이 되면 결손처분이 불가피하다. 재산 조회를 해보니 재산이 전무하다. 그럼 관광호텔을 여지껏 체납액이 발생되도록 사전 대비책이 없었는지, 10여억원이라는 결손처분이 된다라고 하면 단양군 예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절차가 끝나면 우리는 결손처리밖에 할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압류는 했습니다. 다만 압류를 하다보니까 순위가 처져있습니다. 경락대금이 저희들한테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예상은 전혀 못받을 것같습니다. 다만 작년도 연말에 관광호텔이 관허사업이기 때문에 관허사업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제한해줄 것을 요구는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도에서 판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도 못했고, 하여간 법적조치를 한다는 것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데 재산압류는 했지만 경락대금이 워낙 다운이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경락대금이 18억원입니다. 18억원이 되다보니까 근저당 설정되고 30억원해가지고 여러건이 저희들이 압류를 한 시점보다 먼저 앞서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배당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조동형위원

그 부분에서 압류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늦어졌다. 경락대금이 작아서 18억원정도밖에 안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순위가 늦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잖아요. 건물이 준공이 되면 준공되는 날로부터 과세금액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될 때는 체납액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없으니까 체납액이 발생이 안되고 그 후에 건물이 준공된 후에 세액이 발생되다보니까 압류가 늦어지는 것이지요. 사채는 자기들이 직접 근저당 설정을 바로 건물 준공과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광호텔에서 체납액수가 우선되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체납에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 돈이 없는 업체라서 못받습니다.

조동형위원

처음에 얘기한 부분을 잠깐 다른 일 때문에 못들어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순위가 늦어진 것은 행정절차의 모순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예요.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면서부터….

조동형위원

행정절차의 모순 아니예요. 먼저 할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일반채무자들은 다 했는데 우리가 늦어진 이유는 행정절차가….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체납액이 그때는 발생이 안된 것이지요. 세금이 발생이 안됐으니까. 그전에 우리가 압류를 할 수는 없고 나머지 체납액이 발생이 돼서부터 압류가 가능한데….

조동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어봅시다. 10억원이라는 돈을 포기하는 상태입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동형위원

지금 18억원정도가 경락금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인건비, 국세가 18억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징수담당에 자세한 자료가 있는데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자료 주세요.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수섭위원님!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그것이 세금입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세금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이수섭위원

임대료가 우선이 아니예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세금이 우선입니다.

이수섭위원

세금은 확정이 안됐다하더라도 지금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군유지 임대료가 우선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임대료로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임대료도 다 세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섭위원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예비비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이수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켰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보고서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정이 24건이나 있고, 주의가 2건, 개선이 2건이나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먼저 지역주민의 삶이 어떻게 향상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제가 맡은 분야는 재정경제과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결국은 예산이 매년 증가된 것의 결과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29건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업무도 있지만 실무적인 차원도 있는 것도 있고 또는 하다보면 완벽은 못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늘상 주민을 위해서 일하신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직접 가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 여론조사를 직접 피부로 와닿게 해보시면 고맙겠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모든 행정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민의를 들어 보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 얘기야 총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양군 예산 전체가 단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썼다 이랬는데 누가 술먹지 않는 한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김재홍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일반적인 평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특별하게 결산설명에서도 설명했듯이 특별한 사항이 있느냐 영세주민, 영세농업인, 영세상인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한 예산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물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단양군 예산을 전부가 단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썼다. 당연히 그렇게 써야지요. 어느 예산인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성 예산만 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김재홍위원께서 물은 사항은 특별하게 영세농민, 영세주민들,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색있게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삶의 질이 어느정도 높아졌다해야지, 지금 설명하신대로 주민들의 삶의 향상이 되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 한두가지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단양군 예산의 전체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썼습니다하는 것이 틀리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하나 특별한 예를들어서 몇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특별하게 말씀드리라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는 세금받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작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런 사업비가 다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썼지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라고 굳이 표현하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적에 그것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업무가 많아지고 야근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조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부의장님하고 이수섭위원님,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것인데 예비비 지출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인건비가 예비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하고 내역을 명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영진위원님, 조동형위원님, 이수섭위원님도 그러셨고 다 그러셨는데 김재홍위원님도 그러셨고, 고질체납자 특히 관광호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순위라든지 체납액의 구체적인 내역별 현황이라든지 또 이에대한 향후 대책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그 단위 건으로 요약해서 해주시고 특히 김재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실적이 어느정도 있는지가 아마 주요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환경을 좋게 바꾸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형위원

위원장님 얘기를 동감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집중호우시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신속한 항구복구와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한 노력이 엿보여 수범사례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수해복구는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현지의 수해상황대로 돼야된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조사를 특별히 잘해서 예산을 더많이 확보해 온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예산 부족분과 실업대책 경비 부담분으로 충당하여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례로 잘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수해가 나고, 그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자하는 얘기는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그렇게 커다른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아까 얘기한대로 특이한 사항인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이한 사업으로 보여지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예년보다 특출하게 다른 대안 제시가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많이 했고, 또 실업대책 경비 부담분으로 충당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또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자료요구를 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두로 말씀드리시지 말고 자료로 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확보 못할 부분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해서 어떤 실업대책 경비 부담분으로 썼다. 이렇게 특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해가지고 핵심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잘했다고 나타낸 것은 아니고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동형위원

아니, 제안설명에 그렇게 나와있네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제안설명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가 세분이서 왜 그것을 해놨느냐하면 우리 전체 수해복구비가 35억원 감이 됐었는데 어떠한 수를 써서 라도 복구를, 그러니까 국·도비를 한 50억원을 더 얻어왔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장익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정도로만 짚어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계시지 않으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유영진위원님, 임은식위원님, 장명수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정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검토의 시간을 갖고 또 그 검토결과를 조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형위원

아까 우리 이수섭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비비 지출 부분은 사실은 기획실 소관이라고 말씀만 하셨지만 기획실장도 이와 관련해서 세분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각 담당실과소장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우리위원들끼리 토의할 사항보다는 궁금한 점이 있을테니까 지적사항중에 궁금한 부분은 담당실과장들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떤가….

장익환위원장

좋습니다. 당연히 하실 수도 있고 담당실과장 뿐만아니라 검사위원님들의 의견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이 아까 자료로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함께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지금 기획실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설명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설명을 들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의견 안계시면 의견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자료받고 나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정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