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집행부가 기 제출한 '9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승인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과를 먼저 승인받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가 6월27일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동 안건을 상정하여 당초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의 변경내용은 당초 의사일정 제1항에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삽입하고, 제1항∼제8항까지를 제2항∼제9항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9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2건에 1억9,706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은 '99년 8월2일부터 3일까지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의 북상에 따른 관내 수해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백호우의 덤프트럭등 장비임차료로 6,22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영춘면 양수장 시설복구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행정 구조조정 제2단계 1차년도 인원감축 계획과 관련해서 '99년 11월1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인원이 18명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97회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인건비를 예측 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측 할 수 없는 인건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인건비는 당연히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으면 그에 따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익환의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 차후에 의회에서 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불승인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도의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조금더 강도 높은 그런 성격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전에 충분한 인력과 조직의 진단이 필요하고 그 바탕위에서 모든 행정절차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제2회나 제3회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인사이동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다시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때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사후에 제2회, 제3회 추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설명을 하고 상정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11월16일자 인사이후에는 마지막 정리추경만 있었어요. 12월27일자 승인해 주신 마지막 정리추경만 있었는데 12월20일날 봉급날인데 12월27일자니까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그렇게 부득이 한 사항이에요.

조동형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인건비가 지출된 사항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99년 11월부터 발생한 사안이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임시회가 있었는데도 왜 상정을 안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혹시 그냥 넘어갈 의도는 없었는지 만약에 결산검사때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보면 분명하게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단지 다음연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죠. 금년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번 정례회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전에 승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까 장익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1월16일자 인사이후에는 마지막 12월27일자로 승인해 주신 정리추경밖에 없었고 또 그 부분도 사실은 인건비 전체의 규모로서는 충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기본급에서 3억여원, 수당에서 7,600여만원을 마지막정리 추경에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읍·면에 서 있다 보니까 본청으로 온 직원에 대해서 지출할 수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된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창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두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직원은 감원이 안되고 읍·면의 직원을 감원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성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몇번에 걸쳐서 주민의 편의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해서 따라가는 행정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직을 본청으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있고 또 공무원법상에 6개월 이내에 인사할때는 특이한 조건이 없는 한은 인사원칙을 준수하도록 공무원법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인사하는 것을 보면 한달도 안되어서 재배치하거나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된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회계법상에 우리 의회가 제2대때부터 지적한 사항 장익환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실과에 담당별 인력진단이 분명히 있었다면 감원에 대한 예측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비비가 인건비로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누가봐도 있을 수 없는 일로 봅니다. 단 이것이 경비가 아니고 인건비기 때문에 어디서 빌려서라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재해대책비라든가 이런 것을 쓸때와 마찬가지로 의회에 몇건을 몇 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협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을 무시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로 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 것은 알고 쓸 돈은 쓰는 기본이 서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는 기획실장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의 지시에 부당하거나 불복종을 할 의무가 있을때는 분명히 공무원의 의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안됐을때는 명령권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는 군수님한테 시정되도록 건의하고 또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직원을 감원했다든지 또는 담당별로 인력진단을 해서 업무분장을 한다든지 또는 기한내 전보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그런뜻을 피력하셨고 또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만은 분명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13)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동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바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한 대로 승인해 주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러시아 달레네첸스키스 자매 결연 체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9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만 세부계획이 미비하고 효과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보하였던 건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집행부로부터 보충자료와 추가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수 의원님들께서 처음 맺는 국외 자매결연인 만큼 대상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단양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 도시계획 변경결정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 도시계획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단양도시계획을 검토하여 여건의 변화에 맞는 장래의 단양도시 발전을 위하여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용도지역 도로와 주차장의 도시계획 시설등 토지이용계획을 단양지역 발전 방향과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단양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4월24일 의원간담회시 기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지난 6월13일날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조서의 내용과 같으며 용도지역의 주요변경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5개 지구에 13만3,410㎡이고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2개 지구에 6,600㎡가 되겠으며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이 1개지구에 14,680㎡가 되겠습니다. 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지난 5월22일부터 6월6일까지 일간신문 공고, 군보,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을 실시하여 접수된 의견으로는 단양읍 도전리 644-1번지 지동수씨가 풍년가든 주변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3동 912-14번지 장영자씨는 별곡리 산 12-1번지 일대 임야에 대하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구 하였고 단양읍 도전리 13번지 이준기씨는 도전리 산 13-1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도시자연공원선까지 변경해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구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변경결정 요지 및 목적을 말씀드렸고 접수된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토론과 의견을 협의한 안의 작성의견에 대해서 김재홍의원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단양군의회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단양군의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중 소회의실에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단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질문과 토론을 거쳐 "단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조정된 내용으로서 "단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첫째, 단양읍 상진리 산 19-21번지 산 14번지일원, 도전리 644번지 일원, 별곡리 44번지 일원 등 133,410㎡ 등에 있어서 주변 주거지역과 연계개발을 도모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면적 충족과 쾌적한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차원에서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지역의 인구유입 및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의견이 있었으며 다만, 주거지역 주변의 임야 절개지의 경사가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바 주거지역 주변의 환경등을 고려함은 물론 절개되는 부분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단양읍 상진리 1018-1번지 일원과 별곡리 44번지 일원 6,600㎡에 대한 자연녹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주변지역과 연계개발을 도모하여 현 용도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단양읍 노동리 703-3번지 일원에 14,680㎡에 대한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석회석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지역으로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위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용도지구 변경과 관련하여 상진리 및 별곡, 도전리 일대의 고도 방화지구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교통운수시설중 일부 도로의 도로시설 변경결정 사항을 비롯하여 주차장시설 변경 결정 내용, 자동차정류장시설 변경결정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공공문화복지시설중 학교시설 변경결정 내용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수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위와 같은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단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관한 단양군의회 의견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해 도출한 의견이므로 동 의견안을 원안대로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의견제시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결과를 조례특위 위원장이신 유영진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심사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심사특위는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지난 제91회 정기회에 상정되었다가 의결이 유보되었던 단양군기조례개정조례안외 1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20일 구성되어 6월21일 업무담당 실과소장님들로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매 안건별 특위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깊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외 5건은 「원안」대로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1건은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따로 붙인「조례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었던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은 금번 심사과정에서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는 전통사찰보존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전통사찰 주변 인접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문화재보호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는데는 특위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의 임야를 포함한 사유재산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일부가 소백산 및 월악산 국립공원구역내로 편입되는 관계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특위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심의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의중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대강면 황정리 대흥사골에 위치한 「원통암」한 곳으로서 그나마 현재 건물은 2년전에 화재로 전소되어 없는 상태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자는 의견과 또한 동조례안이 의결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지역내 사찰중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다고 할 때 동조례안의 규정에 의거 사찰주변지역의 사유 재산등의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아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대책이나 참고자료 등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수도사업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데 특위위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의 수도사용료의 인상상태를 보아 수돗물 값의 현실화를 위하여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배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누수와 관련하여 근본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의결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유영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기간중에 밀도있는 심사와 협의에 의해서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특위 위원장이신 이수섭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섭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매포시멘트 간이물류기지조성부지매입을 위한 매포읍 우덕리 대지 38-8번지외 47필지의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우리지역이 시멘트생산 거점지역으로 효율적인 육상화물 유통체제 구축과 운송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고용증대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데 전 특위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말씀드리면 동 물류기지가 시멘트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석회석의 제품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동 부지를 주변지역의 화물차 기지조성으로 활용함은 물론 동기지를 활용하는 화물차량은 차적등을 단양으로 옮겨 우리지역에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방안으로 사업추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고용증대 지방세수의 확대방안 등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매포시멘트 간이물류기지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본 특위활동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말씀드렸으며 동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는데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간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이수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도 특위기간중에 의원님들께서 밀도있는 심사와 현지확인의 결과로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회계연도 결산검사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장익환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의원입니다. 우선 보고서에서 일부 용어의 선택을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별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참고하여 의원님들께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기간 동안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총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62억8,693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168억8,953만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1,031억7,647만3,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은 1,018억2,002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8.6%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775억 8,088만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5.2%가 집행되었으며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대 세출예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242억3,914만2,000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중 명시이월비는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 등 63건에 171억3,937만6,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수양개유물전시관 건립등 16건에 8억6,998만3,000원이며 국·도비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2억3,599만 1,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46억8,048만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분야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각각 97%와 99%로 수납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나 미수납액이 과년도분 체납액을 포함하여 20억1,816만6,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회계연도 말이나 연도 폐쇄기가 지난 다음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가 있어 회계연도 이내에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입금 미수납액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미수액중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징수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00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을 함에 있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시 승인된 명시이월사업비는 172억5,874만1,000원인데 대하여 금번 결산사항에서는 1억1,936만6,000원이 줄어든 171억3,937만5,000원으로 의회가 승인한 명시이월비와 결산상의 명시이월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명시이월조서 작성에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에 있어 수년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계속비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동사업의 경우 '98년 12월30일부터 2000년 7월16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99회계연도가 지나면서 집행잔액 13억2,921만6,000원에 대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후 익년도인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회계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99년도 발주한 시설공사중 1억원 이상인 공사가 53건으로서 이 중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변경한 것이 43건이 증액하여 감액하여 변경한 것이 2건으로서 이와같이 공사의 85%가 설계변경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전계획 및 조사설계가 미흡하였거나 잔여예산을 의도적으로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하므로서 시공업자를 유리하게 하였다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조사설계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중 예비비 사용부문에 있어 12월20일을 기하여 지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기본급,수당)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1억2,611만7,000원에 대한 지출승인을 12월17일 득한 후 지출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예비비 집행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사용되어야 하며 선결처분에 준하는 집행전 또는 집행후 의회에 보고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관례로 바람직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로서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3억8,659만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19억1,070만1,000원으로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이 37% 더 높아 세입예산 추계가 무성의 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도 9억5,496만8,000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농공단지의 분양대금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고기업에 대한 유망기업의 대체입주를 위하여 농공단지 행정업무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수돗물 누수율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단양읍 일원에 걸쳐 있는 배수관로에 대한 시설보수시 주민들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로신설에 따른 중·장기적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됨은 물론 수돗물 값의 현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6억2,250만4,000원에 이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음은 물론 지난 '95년도부터 동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에 대한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이 사장되고 있음을 볼 때 실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본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융자사업이 이루어 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 예산액 4억1,911만7,000원인데 대하여 1억4,000만원만 집행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여 특별회계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5종으로서 전년도보다 15%에 해당하는 1억3,305만1,000원이 증가한 10억1,651만7,000원으로 결산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채권결산과 관련하여서는 '99회계연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이 52억5,515만3,000원으로 연도중 7억6,641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관리는 적정관리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채무액은 '99년도말 현재액이 161억7,887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4%인 19억1,066만3,000원이 증가하여 열악한 재정형편에 많은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관리가 무난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별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의 경우 전년도인 '98년도말 10,245필지 1억373만5,000㎡에서 '99년도말 현재는 11,567필지 1억249만1,000㎡로 토지의 필지수는 1,322필지가 증가한 반면 면적은 124만4,000㎡가 감소하였으며 건물의 경우는 '98년말 155동 4만850㎡에서 '99년도말 현재 163동 4만5,583㎡로 8동에 4,7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도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99년도중 차량, 복사기, 컴퓨터 등의 신규취득으로 3억9,349만9,000원이 증가하고 노후물품 등의 불용처리등 처분에 따른 매각 등으로 1억8,461만원이 감소하여 물품현황은 760종에 25억2,759만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9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사항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유영진대표위원님과 임은식위원님, 장명수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시정 및 보완하고 있으며 자체연찬 등을 통한 지방재정운용과 회계관리의 쇄신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검사와 의견으로 조정된 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의원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6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 본청과 사업소등 집행기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지역여론 및 언론보도 사항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중 본 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회의식 감사를 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4억원에 대하여 군비부담분이 4억원이었으나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군비부담분 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외면한 처사로서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예산의 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건설업체의 관리에 있어서 지역건설업체중 일부 업체의 경우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도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우리지역이 아닌 외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이라 하는 인구유입 시책에도 어긋나는 사항으로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문화의 집 건립공사"에 있어서는 단양읍 도전리 636번지에 위치한 선착장 건물에 2층은 개·보수를 하고, 3층에 470.73㎡를 증축하는 것으로 하여 2000년 4월12일 명성건설(주) 대표 서효윤과 도급액 2억9,871만3,000원에 계약을 체결 공사를 추진중 기존 건축물 2층 상층부분에 미세균열이 발견되어 5월25일 공사중지후 5월27일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한국건설안전대표이사 안상구와 동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6월30일 동 용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보고서에 의하면 원천적인 구조적 불안전 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는 하나 앞으로 동 건축물의 안정성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증축공사 시행전에 완벽한 보강공사 선행 후 동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건축물의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의 「암행어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군의 뉴밀레니엄 푸른단양 정의실천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의 「암행어사제」는 과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던 "여론모니터"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위촉자 명단의 비공개로 하여 지역주민중 암행어사를 위촉 운영하므로서 군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아니라 공무원에게는 법 테두리안에서 소신행정을 펼 수 없는 제도로 시책사업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따라서, 암행어사제의 운영에 대하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군정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사항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사항 등이 여과없이 수렴되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향토음식특화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단양읍 고수리 관광안내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향토음식특화지구의 조립식 건물에 있어서 운영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조립식 건물 6동중 5개업소가 운영하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매우 무덥고 건물의 동당 면적이 협소하여 음식점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운영체제의 개선이 요구됨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지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 개선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는 관내 시멘트 3개업체와 운영위원들의 회비로 종사자 1명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관내 시멘트 3개업체의 지원이 중단된다고 할 때 지원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지원대책의 수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91년부터 '99년도까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250건에 877만원으로 이중 '91년도분이 25건에 75만원, '92년도가 74건에 222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과년도 주·정차장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앞으로 '91∼'96년까지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개선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무재산인 자와 행불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에 준하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 과태료 체납액의 정리에 심혈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팔경거리 시설물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단양읍 상진리 강변의 도로변에 시설된 팔경거리 시설물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푸른단양 포럼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나 주민의 공감대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특히 일부 시설물의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홉번째, "단양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면 '95년 6월22일 제정된 "단양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이 되었으나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98년 12월31일자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조례의 내용상 민간투자의 대상사업과 기능면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등 우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가곡면 어의곡리 도로수해복구공사에 있어 어의곡리 군도 6호선 관광도로변의 꽃길을 조성하면서 군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노견 및 절개지에서 발생된 붕토등을 절취하여 상기 공사장의 옹벽 뒷부분에 옮겨짐으로서 동 공사의 설계내역중 순성토 890루배중 260루배 정도를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않아 실제적으로 도급자에게 133만원의 부당이득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부당이득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원 감사일정과 일부 중복이 되어 감사에 혼선을 가져온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기간중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채택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지적된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되어 건실하고 내실있는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긴 15일간의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특위기간중 심도있고 철저히 군민을 위한 편에서 감사와 조례를 다뤄준데 대해서 다시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2년의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마당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한번 격려와 감사를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제3대의원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투표장 정리등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7월9일 제3대의회 개원과 함께 구성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오는 7월8일 종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후반기를 이끌고 갈 의장과 부의장을 미리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에 선출하는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7월9일부터 제3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2년 6월30일까지이며 투표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당선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투표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1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영진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영진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유영진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 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진행은 의사담당주사가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설명을 듣고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지역구 순서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좌측면의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란에 붓뚜껑으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소에 배치된 붓뚜껑이 아닌 다른 표시를 하였거나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서 기표가 끝난 후에는 발언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후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이 없으면 열쇠를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섭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형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부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두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유영진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창수의장
투표를 마쳤으므로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점검하고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가 8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8개가 맞습니까? (감표위원 : 『예, 맞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점검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가 8매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가 8매가 맞습니까? (감표위원 : 『예, 맞습니다』라고 함) 명패수와 투표용지의 수가 이상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득표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 투표결과 총 투표수는 8표로 김재홍의원 2표, 장익환의원 2표, 이수섭의원 2표, 조동형의원 1표, 김영주의원 1표로서 과반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 : 의사진행 발언 요청) 예, 장용두의원님!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표가 나눠지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의장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2차 투표를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창수의장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가자고 하는 뜻도 있을 것 같고해서 신상발어를 듣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익환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우선 방청객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원만하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장단 선거 후보자의 한사람이었던 저 개인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려고 의장단 후보자로서 그간에 며칠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위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는 공멸이 아닌 공생과 상생의 길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의원 여러분들 앞에 저의 이름이 의장단에 기재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 외에 다른 의원님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후반기에 원구성을 하는 의장단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서 의정에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간략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그럼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후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이 없으면 열쇠를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섭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형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부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두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유영진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투표를 마쳤습니다.

박창수의장
투표를 마쳤으므로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점검하고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가 8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8개가 맞습니까? (감표위원 : 『예, 맞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점검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가 8매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가 8매가 맞습니까? (감표위원 : 『예, 맞습니다』라고 함) 명패수와 투표용지의 수가 이상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득표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선거 투표결과 총 투표수는 8표로 김재홍의원 2표, 이수섭의원 3표, 기타 기권 3표 이래서 과반수를 득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3차 결선투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최대 득표자인 이수섭의원과 김재홍의원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합시다. (『바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결선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후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섭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형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부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두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유영진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투표를 마쳤으므로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점검하고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가 8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8개가 맞습니까? (감표위원 : 『예, 맞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점검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가 8매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가 8매가 맞습니까? (감표위원 : 『예, 맞습니다』라고 함) 명패수와 투표용지의 수가 이상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득표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표를 해 올려야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김재홍의원 3표, 이수섭의원 3표, 기권 2표로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에 의거 연장자인 이수섭의원님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섭의원님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며 먼저, 짧으나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섭의원
먼저,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뽑아 주신 것을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해 달라는 격려로 생각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뜻을 대신하고 활기찬 의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의장님으로 뽑아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말씀 없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아까 시간을 정했습니다.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의사담당은 투표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확인) 명패수가 7개인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감표위원 : 『예, 맞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가 7매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가 7개가 맞습니까? (감표위원 : 『예, 맞습니다』라고 함) 명패수와 투표용지의 수에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득표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집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7표로 김재홍의원 1표, 유영진의원 3표, 장익환의원 1표, 기권 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김재홍의원님!
재홍
김재홍의원
저를 대단히 생각해준 것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의장단 선거까지 나가가지고 동료의원들에게 가슴 아픈 짓을 했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게 받아 들이겠지만 다음에 할 때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의장
투표하시는데 김재홍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 『의장님 이하동문입니다』라고 함) 장익환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분에 대한 것은 참고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부의장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주 부의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용두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창수의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유영진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창수의장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점검하고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가 7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7개가 맞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점검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가 7매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가 7매가 맞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명패수와 투표용지의 수가 이상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득표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선거 투표결과 총 투표수는 7표로 유영진의원 4표, 김영주의원 1표, 기권 2표로서 단양군의회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유영진의원님이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진부의장께서는 당선축하 인사를 짧막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이상으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9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수섭의원과 장용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섭의원과, 장용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6일간의 긴 일정속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남다른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으로서도 3대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과연 견제자와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했느냐 하는 것을 다시금 반성하면서 당선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후반기에는 더욱더 군정이 알차고 군민의 바램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오늘 당선되신 두분께 다시한번 축하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단양군의회 제3대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IMF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한 저희 의회가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관광군으로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만 모든 문제들이 슬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감사라든가 조례를 제정할 때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군민을 위한 뜻으로 군민을 높이 받드는 의회와 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았는데 과연 우리의 뜻이 관철되었는지 우리 다시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뜻에서 오늘 출범하는 제3대 후반기 의장단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군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국립공원의 축소를 요구하고, 보안림 지정에 반대하여 군민과 함께 정부정책에 맞서 왔는가 하면 때로는 집행부와의 마찰로 군민들에게 염려를 끼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은 동료의원님들과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며 군민들에게 봉사해온 기간으로 참으로 보람있는 기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동료의원님들과 더욱 친분을 쌓고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미흡한 점도 없지 않겠지만 부족한 제가 그동안 의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셨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반기를 이끌고 가실 새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의원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새 의장단을 중심으로 군민들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97회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