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승보 의원 5분자유발언
승보
하승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갑
장순갑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과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2013년 12월 3일에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3년 12월 5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외 2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3년 12월 6일에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 12월 9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6일 김철홍 의원으로부터 대안 없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날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송월동 동화마을 및 벽화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김철홍 의원님과 김규찬
경희
전경희의원
잠깐만요. 5분발언 하기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뭐죠?
경희
전경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네, 말씀하시죠.
경희
전경희의원
의장님에게 신상발언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평으로 모든 업무에 문제점이 있는 데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5분발언에서 다시 언급하려고 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공직자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다림 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평을 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5분발언을 한다는 거는 지금 공직자들한테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사업을 엎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엎었을 때 주민들이 지금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는지,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거를 들어보셨는지, 행정에 대한 절차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평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차차 바로 잡아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5분발언을 하게 되면 공직자들 지금 전부 일하지 말라는 건데, 저희 의원들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다 중단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5분발언을 받으신 의장님의 생각은 무슨 의도인지 듣고 싶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말씀 다 하신 건가요?
경희
전경희의원
네.
승보
하승보의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거는 강평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사가 끝나서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가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5분발언에 대해서는, 그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 내용을 듣지는 못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동화마을 그 자체를 사업한 거를 문제 삼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5분발언을 들음으로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의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평에서 행정상의 절차를 문제를 지적을 하였고 그거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절차든 어떻든 간에 그거를 지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여기에 있는 5분발언을 해가지고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두 번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아니, 무슨 절차를 시정 될 때까지 기다려요?
경희
전경희의원
시정요구 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한 거의 시정
승보
하승보의장
아직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경희
전경희의원
강평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강평 안 하셨습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강평은
경희
전경희의원
강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평을 했으면 우선은 그 일에 대한 거는 단락을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강평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서 감사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
경희
전경희의원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강평을 하신 순간에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으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그러니까 평가를 한 것이고
경희
전경희의원
절차상에 있는 걸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승보
하승보의장
무슨 절차, 절차가 어떻게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요.
경희
전경희의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면 공무원들은 그거 듣고 그냥 손놓고 있습니까? 잘못된 절차상에 대해서 시정할 거 아닙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이 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경희
전경희의원
강평을 하고서 시정요구를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앞으로 할 거죠.
경희
전경희의원
네, 할 거지 않습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네.
경희
전경희의원
그러면 우리는 절차상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분발언을 또 하셔야 됩니까? 그거를 받아주셔야 되는 의장님의 저의가 뭐냐고요? 의장님의 저의를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절차상의
승보
하승보의장
저의가 아니고 저는 의장 입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의견존중은 좋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일단은 존중을 해야죠.
경희
전경희의원
절차상에 있는 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고
경희
전경희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승보
하승보의장
오늘은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5분발언은 똑같은 내용을 지금하고 있을 겁니다, 안 봐도. 저 5분발언 못 봤습니다, 내용.
승보
하승보의장
그러니까
경희
전경희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5분발언 하는 거 아닙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네, 김규찬 의원님
경희
전경희의원
그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저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김규찬 의원님 말씀하시죠.
규찬
김규찬의원
제가 5분발언을 (청취불능)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서로 채택이 되려면 그동안에 3년, 4년 동안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이 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의견서로 어떻게 채택이 될지 이거는 최종적으로 의원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과연 거기에다가 기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동료의원들하고 다 논의가 되어서 거기에 의견서에 기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 의견서하고 5분발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다음에 저는, 한번 제 5분발언을 들어보세요. 5분발언을 들어보시면
경희
전경희의원
아니요, 5분발언을 나가서 하실 게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를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동료의원들께서 동의하시고
재기
김재기의원
동의 못합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문제가 있고 하면 같이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분발언 권한은 의원한테 있는 겁니다. 의원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라 마라 하면 우리 스스로 의회 의원의 권한을, 헌법에서 보장한 의회 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에 어떤 의원이든 5분발언을 하게 되면, 5분발언을 못하게 하면 5분발언을 못해요.
경희
전경희의원
(청취불능)
승보
하승보의장
전경희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의원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의회의 의원이 5분발언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아 가면 우리 의원 스스로 5분발언 자격과 권한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동료의원들께서 문제 있으면 지적을 하세요. 제가 수긍을 할게요, 그 문제, 5분발언을 들어보시고. 이상입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전경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희
전경희의원
방금 김규찬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의견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하기도 전에 5분발언을 하는 김규찬 의원의 의도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보다 사실은 더, 의원들이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을 의원들끼리 조정하기 전에 5분발언을 어떤 문제를 제기하시겠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서 조율할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에 5분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다 하신 겁니까?
경희
전경희의원
네.
승보
하승보의장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강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분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전부다 조율해가지고 5분발언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5분발언은 그야말로 의원님 개인의 뜻과 개인의 생각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결부를 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은 구정이라던가 아니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결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 말씀하시죠.
철홍
김철홍의원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5분발언의 내용을 의원들이 공유하자, 우리 의원들이 공유해서 이게 사실은 구의회에 일곱 분밖에 안 되지만 당도 다를 수 있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조율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김규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개인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같이 공유해서 토론을 통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이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보
하승보의장
네, 알겠습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공동의 책임을 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김철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 전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의회가 진행이 되는 바람직한 좋은 말씀이신데 5분발언 그 자체를 갖다가 문제를 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다는 거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고, 일단은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의장이 승인하게 되어있어요.
승보
하승보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듣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그러니까 의장이 승인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역시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개인 마음대로 해서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의장을 비판하는 신상발언을 해도 오케이 하겠습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본인이, 의원님들이 발표를 하겠다면 기회를 드려야죠.
철홍
김철홍의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서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역시 갈등의 소지가 없는 그런 경우로 이끌어야죠. 그게 의장이 필요한 이유가 아닙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김철홍 의원님과 김규찬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제225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 없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 진행상황이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레저타운 조성계획까지 포함해서 멋진 조감도는, 중구에 사는 구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노고가 크신 김홍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구 소유가 되어야 할 제3투기장이 연수구 관할로 결정된 것도 불합리한데 기존 터미널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남항에 여객터미널을 이전하고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 중구 구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3투기장은 원래 항만 배후부지로 개발 계획 되었었고, 그래서 남항은 물류중심이 되어야 함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내항에서의 물류 취급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구 환경오염의 주범이었기에, 내항의 물류가 남항으로 옮겨지겠거니 기대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내항의 물류를 옮기는 것이니 매립하는 3투기장은 중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3투기장의 소유권은 연수구로 넘어갔고, 이에 중구 구민들은 분통이 터지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남항에 여객터미널을 유치하여 중구에 위치한 제1·2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물류는 외항으로, 내항은 인간 중심의 관광복합 항만으로 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도 변화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인천 유일의 관광특구이고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중심지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볼거리가 취약한 남항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두고만 볼 것입니까? 부득이하게 여객터미널을 남항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면 내항의 활용방안과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경제 활성화 대안을 먼저 찾아 주민들을 설득하고, 남항의 개발계획이나 개발 청사진을 발표했어야 할 것입니다. 제3투기장을 강탈당한 것도 서럽고 한스러운데 아무런 대안 없이 3투기장으로 여객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이며,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도심권의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면 우리 중구의 구민들은 길거리로 나와 투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야말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 구민들의 절박한 요구사항이 협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중구청에서는 항만청,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적극 항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인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대안이 하루빨리 제시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해수부와 항만공사에 분노를 느끼며, 인천시도 책임을 통감하고 여객터미널을 남항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면 주민들이 폭발하기 전에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끝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사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송월동 벽화마을 및 동화마을 1단계 사업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의 문제점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송월동 동화마을 벽화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 제2회 추경예산결산위원회에서 5억원의 송월동 동화마을 사업을 심사한 바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이미 지난 3월부터 벽화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소위 말하는 1단계 1억 1000만원짜리 사업인데요. 그동안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의회 업무보고 시 절차와 과정을 보고 받은 것을 이번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는 단계죠. 본 의원이 송월동 동화마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집중 검토하고 감사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운동 경험으로서 부당한 행정사무가 조직에서 일어났을 때 계속 퍼졌을 때 그 조직이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적하고 질타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송월동 벽화마을 사업은 인사질서 문란, 회계질서 문란, 의회질서 문란, 계약질서 문란 등 행정사무의 기본이 무너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최종결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구청 행정사무인 송월동 동화마을 및 벽화사업은 1단계 사업은 문화예술과 대행사업비를 끌어다가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일당제근로자를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공식절차를 밟아 추진하려면 송월동 동화마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중구청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통해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조직적으로 공식으로 결정을 하고, 다음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다음에 중구청장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해서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설계도면이나 내역서 등 설계도서를 만들어 수의계약 할 것인지, 직원을 채용하여 직영을 할 것인지, 공개입찰에 부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기술자를 일당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것인지 세부 시행방법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에 대한, 본 의원이 질의서에 대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보면 사업시행 내부결재 문서가 없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조직적, 공식결정에 의해서 송월동 동화마을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송월동 동화마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끌어다가 임의대로 송월동 주민의 사유를 페인트칠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거예요. 내부결재 사업시행문서가 없다니까요, 결재문서가. 중구청이 행정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구청 내부에서 결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설계도서를 제출하라니까 나중에 밤 세워서 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문서가 설계도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내부결재 문서가 없어서 알 길이 없어요. 자료 제출하라니까 자료제출 안 합니다. 그게 문서입니까? 설계도서가 공식문서에요?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조직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한 공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몇몇이서 밀실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송월동 동화마을을 추진했다. 이렇게 봐도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동화마을 담당자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동화마을 벽화사업 경력이 없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어요. 이 사람이 동화마을 벽화사업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사업계획에는 내부결재문서가 있어요. 총체적으로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이 할 거냐, 중구청이 할 거냐,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이거를 계약직 채용해서 할 거냐 이런 문서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위직에 있는 직급이 개(청취불능) 결재해주고 사업시행문서는 하위직들이 결정하는데 하위직들이 부당한 그런 거를 알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결론은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중구청의 직원이나 중구청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각 조직의 최고책임자인 중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청취불능)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는 10만 중구 구민의 소수의견도 받아들이고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그 소수의 의견도 의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의회의 5분발언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도 있어야 중구청과 중구가 발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이던 의사일정 중에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건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로 조정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