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강민경 의원 발언

209회 제2운영위원회2010-12-07

강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경

강민경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최경애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최경애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10시05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종로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구민, 구청 및 의회소속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행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은 의회의 예규인 바 예규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을 조례로서 재정립 하여 의회 표창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창규정 및 표창양식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존치의 이유가 없는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패로서 수여할 수 있습니다.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하며 표창대상자는 의회의 의원 및 사무국장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대장에 등재, 관리하여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이내에 표창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위상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강민경부위원장

최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섭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사무국장님, 현재 표창 수여가 ‘2년 이내에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현재는 서면으로 규정된 건 없었고 보통 구청장 표창인 경우는 2년인데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2년으로 해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서면규정은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의장님 표창 상신을 각 동에 2명씩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년 내에 받은 분은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그건 그때그때 정해서 이번엔 2년 이내로 하자, 3년 이내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고 서면규정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보통 2년이면 적당한 선이다?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대신 한 사람이 2년 이내에 절대 못 받는다는 건 아니고 동일한 공적으로 는 받을 수가 없고 동일한 공적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엔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강민경부위원장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우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12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