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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63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9-12-04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공동행동에서 방문하여 당위원회를 방청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혁신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제1차 회의 의결로 현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하기업 대표와 2019년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산정용역을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오늘 10시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업체 주식회사 동하기업은 개인이 아닌 회사의 대표자로서 증인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대표자를 대신하여 관악구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용역을 총괄하는 임직원이 금일 증인으로 대리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오늘 질의는 대리출석한 임직원을 증인으로 책임연구원은 당사자 본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동하기업 김명훈 본부장님과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 김용묵 책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인의 선서와 관련하여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출석증언 요구 등을 받은 관계인 및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고 감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진행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하기업 김명훈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하기업 김명훈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주식회사 동하기업 본부장 김명훈

조익화위원장

김명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관계인 등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대상자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가 되면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관계인께서는 본인이 질의대상자로 지정되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에 앞서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관련된 내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등에 근거한 확인된 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동하기업 본부장님. 김명훈 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현지방문 때 한 번 뵌 적이 있는 거 같아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사실 그때 마지막으로 보는 줄 알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갈 길이 바빠서 많이 물어보지 못했고, 사실 동하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현지확인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많이 여쭙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짧아서 증인요청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선별장 근처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제가 관악구의회 유일한 장애인 구의원인데요, 옛날에는 민원도 많고 그랬던 거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나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요즘도 가끔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주로 악취, 소음. 기계장비가 아무래도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방음벽 설치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했는데 그것이 제가...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민원들도 많았고 아무래도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선별장이 그러한 거에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건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요즘 스티로폼 운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저희가 안양시로 차 한 대당 5만원~6만원씩 주고 배출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잔재쓰레기로 나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직접 그곳에서 성형해서 처리하지 않고 스티로폼을 배출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원래 스티로품이 재활용품목은 맞지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일부가 잔재로 나가고 있다고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무게나 이게 아무래도 운반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지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안 맞지요.

이경환위원

안 맞지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게 맞는데 감용기를 뺐을 거예요. 그렇죠?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왜 빠진 거지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그게 아마 17년도인가 사고가 한 번 났었고, 여성분이 스티로폼 감용기에 스티로폼 넣는 과정에서, 저희가 할 때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사고 나고 냄새나고 이러니까 아마 복지관에서

이경환위원

그것도 장애인복지관에서 민원인가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그래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서울에 여러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적환장이 있잖아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재활용선별장에 스티로폼 감용기가 없는 곳이 있나요? 관악구 외에.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다 있다고 봅니다. 감용기가.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관악구만 없잖아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원래 이런 스티로폼 같은 밀도가 굉장히 낮은 재활용품목은 자체 처리가 맞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로 해결하라고 하는 취지에도 맞는 건데. 저도 이게 난감해서 사실은 증인께 얘기를 드리는데 주변에 장애인단체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니 그런데 또 머리로는 생각해 보며 자체 처리가 바람직하고. 혹시 과장님, 스티로폼 운반비를 저희가 주나요? 지원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용역단가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포함해서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쨌든 감용기가 없는 선별장이 관악구라는 자료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관악구가 유일하다. 그래서 감용해서 압축해서 고형물로 만들면 한 트럭에 훨씬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데 이걸 엄청 많이 왔다갔다 해야 그 값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가치도 낮잖아요, 다른 재활용에 비해서.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다시 감용기를 도입할 수 있는, 사고도 방지해야겠고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데

이경환위원

절실해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협소해요. 옛날 같지가 않고,

이경환위원

공간이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그걸 설치할만한 자리가 녹록치가 않아요.

이경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구만 이런 상태이니 공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쭙게요. 우리가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이랑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과 처리방식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기초적인 거 수집·운반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나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수집·운반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선별장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선별해서 처리업장한테 넘긴다는 거지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그게 선별이 많이 돼야 돈이 되는 거지요, 기업 입장에서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어떻게 보면 동하기업은 쓰레기로 돈을 만드는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선별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100으로 봤을 때 선별률이 저희가 20% 이내

이경환위원

20% 이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4% 됩니다.

이경환위원

34% 정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지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은 누가,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수집·운반은 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사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자체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경환위원

거의 대부분이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었어요. 법과 현실이 안 맞는 거지요. 우리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 사실 재활용이 돈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파는 겁니다.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법은 그렇게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은 절반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법이 위반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얘기드리는 건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이거 하나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환위원

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에서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들은 자가시설을 갖추거나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처리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의 관리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법규상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경환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인가 폐비닐이랑 폐플라스틱을 민간업자가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게 똥값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쌓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찰을 해서 민간수집업자에게 재활용을 넘긴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을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는 하는데 하나는 민간이 수집·운반을 하게 되니까 통계 집계가 어려워요. 정부에서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재활용값이 뛰면 누구나 다 수거하려고 하지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수거가 가능한데 얼마전에 있었던 그런 일처럼 가치가 폭락하면 다 수거를 거부해요. 그러면 수거 거부하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와요, 우리 구청 지자체로 오는 겁니다. 시장 가격변동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민간 수집업자가 대단히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냐, 영세하거든요. 공공이 관리해서 수집하는 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하더라도 그 과정을 등록하게 한다든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경우는 외국사례도 많이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311일 근무기준일로 볼 때 106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의 처리능력 자체는 60톤 정도밖에 안돼서 46톤 정도가 지금 초과돼서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부분 자체도 주52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선별장에서는 주70시간 정도를 초과근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고요, 선별률도 많이 저하되고 있고 해서 60톤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46톤은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와 관련돼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업체지요, 저희구하고 민간을 같이 1개 업체가 하든가 아니면 저희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2개 정도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해서 하든가, 이관 자체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용역 자체의 입찰자체는 공고가 나가 있는데 지금
딱히 나온 건 없습니다.
그건 송파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묵

김용묵한국산업경제연구소책임연구원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경제연구소 김용묵이라고 합니다.
용묵

김용묵책임연구원

예.
용묵

김용묵한국산업경제연구소책임연구원

실질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연구의 기초는 지방계약법에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라고 해서 예측된 자료 그러니까 현황자료를 가지고 예측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것들을 연구보고서에서 100% 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예정에 대한 개념이지 사후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100% 맞춰낼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이 선별장 운영에 대한 적정 선별인원에 대한 선행 연구자료들이 사실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헌연구 자료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점들이 있고, 선별장에 한 번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이것 저것 선별 품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각각들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이 한계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기관이나 외부 다른 연구기관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인지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적정 인력 즉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는 자기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고 또 과년도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시행했던 시간당 선별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100%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행정인력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원가적인 부분에서는 일반관리비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 말씀 더불어 한 번 말씀드릴까요?
연구용역비 자체는 그러니까 선별인원이나 아니면 기계·운전원 같은 어떤 노무비를 대상으로 지금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무원이죠. 사무원에 관련된 부분 자체는 기업이 이윤으로 볼 수 있는 일반관리비가 보통 10%를 반영을 하는데 그 10%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관리비를 사용하는데 사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에서는 적자의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기업에서 그런 부분 자체는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비 자체는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용묵

김용묵한국산업경제연구소책임연구원

위원님, 지금 회계적으로 원가계산방식의 기준에서는 직접비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직접노무비에 대한 부분은 선별원이고 간접노무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선별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조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써 그게 노무비로 산정이 돼있고요.
관리인원이라든지 이쪽은 정부회계기준에서 일반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기업 운영관리 유지에 대한 비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률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에 대한 직접노무비에 대한 인력에 준해서 그 부분이지 그거는 행정적으로 운영이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수리적인 표현만 되었을 뿐이지 금액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은 아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노무비 인원이 1명이, 10명이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관리비 10% 안 범위 내에서 행정인력의 비용들이 다 있을 것이다라고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 인력이 5명이 늘어나서 10명이 늘어나서 비용이 추가
예.
예.
기업에
그 부분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아까 선행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그게 예정원가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상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절대적으로 연구용역에서 이 정도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원이 채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은 선행조건에서 예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강제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제한된 부수로 인해서
파일이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파일로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박영란위원

저도 원초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지난번 현장에서도 누차 했던 문제인데 이게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쓰레기 배출하는 과정에서 정말 주민들께서 봉투 하나 아끼시고 이렇게 하려고 세밀하게 분리배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리가 좀 안 되면 또 시찰 나가셔가지고 또 적발해서 과태료도 매기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그 분리한 거를 한꺼번에 수거를 차량으로 해가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량 할 때, 그거를 분리해서 수량 하려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압축 그냥 분리 안 하고 거기에 그냥 가서 압축하는 이런 비용이 더 쌉니까? 그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국민들께서 이제 분리수거 해놓은 거를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가져가고 대형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가져갈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소소한 그런 재활용이 아까 말씀드린 스티로폼은 워낙 부피가 있으니까 별도로 가져가실 거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이죠. 병이나 병류라든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갖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리수거에 오셔서는 뭐 뭐 분리를 하시나요? 어떤 거 어떤 거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집에서는 투명한 봉투에

박영란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그 과정은 다 알고요. 여기 수거해 와서 집하장에 오면 그 안에서 분리를,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별을 뭐뭐 하고 계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큰 틀로 보실 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페트병 그 다음에 캔, 병, 스티로폼, 비닐 이런 정도로 분리가 되겠죠.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거를 수거는 같이 해오시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여기 집하장에 오셔가지고 내려놓으면 거기서 다시 그렇게 선별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거기서 분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 비용이 차량 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산출이 되겠죠. 그런데 그 비용하고 벨트에서 분리수거 하는 인원 비용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나올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용역비 자체는 1년에 36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고요.

박영란위원

아니, 만약에 그거를 분리해서 수거해 올 인원과 인건비가 어느 정도 대략 소요가 될 것이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별도. 지금은 그거를 한꺼번에 해오시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 차량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점 자체는 가정에서 성상이 좋게 배출된 부분 자체를 그대로 와서

박영란위원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걸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적정한 공간 자체도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담 수거인력이 필요하고 전담 분리하는 인원도 필요하다고

박영란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분리수거를 거기서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집하장에서 선별할 때도 그거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수거과정에서 구민들은 분리배출을 해놨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같이 수거를 하십니다. 같이 모으는 거죠 다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위원님처럼 분리를 잘 해서, 성상대로 잘 분리를 했다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분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몇 개 정도는 잘못 분리를 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분리된 품목별로 그 상태로 그냥 바로 컨베이어벨트에 올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리가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요, 그거 하나 둘 섞였다고 그거 분리하려고 이 전체를 섞어서 수거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면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점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별할 때 성상이 잘 분리가 돼있는 그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관리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 안에서도 차량이 예를 들어서 동별로 돌겠죠. 구역을 하나 좀 더 늘리고 한 차량 정도를 분리수거로 해서 2개 정도 해서 돌아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인원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쓰레기 문제를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걸 하는 건데요. 그거를 구민들께서, 아니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민들이 대부분 분리수거를 이제는 기본적인 건 합니다. 다 하는데 해놓은 거를 다시 모아서 갖고 가서 또 그거는 정말 아닌 거 같고요. 그대로 그거를 가져가셔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소소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컵라면 이런 거라든가 이런 용기 같은 거는 압축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게 재활용이라고는 하지만 재활용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압축으로 가더라도 분리해 놓은 거는 분리한 대로 수거를 해가는 게 저는 옳다고 좀 봅니다. 과장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알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박영란위원

어렵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한 개의 차량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재활용품이 있는데요. 그러면 은 그 중에 성상이 잘 분리된 재활용을 별도로 수집·운반하는 형태를 취하던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 자체를 빨리 현대화시켜서 기계화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선별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란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실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치구가 해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다른 구에서 발생한 거를 아무리 사업이라고 해도 받고 싶은 구는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도 지금 기금도 모으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복합센터가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발주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발주를 하면 그 타당성검토가 언제쯤 나오나요? 대략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협의가 아니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검사가 굉장히, 저는 만약에 내년 3월에 타당성검토가 들어가면 2개월 후에나 나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타당성검토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함께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저희가 타당성검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치구로는 굉장히 늦어져요. 늦어져서, 사실 구민들은 이게 엄청난 염원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서울시가 하는 일을 우리 구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성검토 들어가는 부분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작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시행하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린센터 경비실에 세 분이 일을 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일 24시간 근무하고요, 이틀 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 계약이 되어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기간제로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공무직으로 쓰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맡아서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기간제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개정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분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 6개월밖에 못했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기간 연장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이기중위원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계약직으로 하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경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기중위원

아니요, 경비라고 해당이 안 되지는 않고요. 이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65세 정도 됩니다.

이기중위원

65세 정도인가요, 아니면 넘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평균이 그 정도 됩니다.

이기중위원

평균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경비라고 기간제법 적용 제외대상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65세 이상이면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법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합법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경비직이라고 해서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알면 잘못 아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기준인건비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직으로 쓰면 인건비가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상시직인데 기간제로 쓰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구의 어떤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위탁업체 근로자들 휴게실 중에 한 곳이 샤워실이 없다고 했었어요. 시정됐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시정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금년 초에 아마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금년 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재 현황을 받아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보면 아무래도 낙상이 많아요.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들이 많은데, 물론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뛰어다녀야 되고 차 뒤에 매달려서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계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정원 대비 인원이 어떻게 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69명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과부족 현황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정원에 규정상 자체는 202명으로 돼있는데요, 저희 현원은 16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것도 다 기준인건비 문제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네요. 구청의 모든 인력 문제가 다 기준인건비제인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부터 기간제, 공무직들 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는데, 참 해결이 안 되네요 어떻게. 그리고 쓰레기봉투요, 제가 용량별 판매 현황을 받아봤는데 100ℓ 봉투에 대해서 최근에 몇 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없앴어요. 알고 계십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최근에 기사도 나온 게 있는데요 채널A에서, 제목이 ‘등골브레이커 100ℓ 봉투’입니다. 100ℓ 봉투가 무거운 것은 40kg도 넘고 대부분 35kg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봉투의 무게 제한은 25kg이고, 그리고 지금 산안법상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한도도 25kg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무게를 재서 이것은 이 무게가 넘으니까 버리지 마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그렇다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무거운 봉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100ℓ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를 수거할 때 한 분이 보통 하시잖아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한 분이 이것을 계속 들고 하면 결국에는 관절에 다 무리가 가고 이게 결국에는 산재를 유발하게 되어있어요, 근골격계 질환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광주에서 다 100ℓ 봉투를 없애기로 해서 올해부터 다 없앴고, 또 의정부시도 내년부터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구의 조례를 보면 이게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용량들이 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조례상으로도 있고요, 시행규칙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시행규칙 별표에 용량이 1ℓ부터 100ℓ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가격 자체는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가격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15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00ℓ인 경우에는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한 2.8%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10ℓ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8%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종량제봉투의 배출 자체를 잘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자체만 버리는 게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배출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다보니까 무거운 것을 집어넣어놓고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기중위원

생활폐기물이라도 100ℓ에 꽉 차게 넣으면 그 무게가 나올 수 있죠 사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 생활폐기물 자체 말고 무거운 것들을 배출하는 케이스가

이기중위원

어쨌든 그것을 다 일일이 규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 용량별로 보면 75ℓ의 경우에는 거의 팔리지 않죠? 제일 비중이 작습니다. 1%도 안 되고 0.4% 이렇게 되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폐지하는 부분은.

이기중위원

일단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올해 예산 안에서 봉투별로 제작 예산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 중에 개정을 한다고 100ℓ 봉투를 찍어놓은 것을 바로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예산안 잡을 때까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거의 비슷하겠지만요.

이기중위원

예, 그러면 75ℓ를 그만큼 늘리면 되겠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산 자체를 한번 조정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기사도 꼭 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많이 바꾸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알아보다가 폐기물조례 시행규칙을 봤더니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모르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광고물을 넣게 되면 우리 구에 꽤 수입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가 배출방법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백이,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무의미한 조항인가요? 그러니까 광고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것 아시는 것 있으세요? 전혀 없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좀 무의미한 조항인 것 같은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앞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이 아주 훌륭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현실적인 애로가 되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기준인건비 문제, 그리고 문전 배출된 재활용을 혼합수거해 가는 문제, 그리고 선별장의 어떤 비용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하시는지? 동하기업 본부장님 나오시겠어요?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지적됐었던 건데. 본부장님.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수집·운반을 직접 하면 그쪽에서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잘 할 수 있죠.

이경환위원

그렇죠? 당연히 수거해서 선별해내는 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섞여서 혼합해서 들어오잖아요, 구청에서 수집·운반하면. 그런데 그렇게 수집하시겠어요, 기업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주어진다면.

이경환위원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 사업권을. 원하시죠?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죠?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그렇죠?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수거하는 인건비 부분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기준인건비도 압박에서 풀려나고, 동하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늘어나고. 그런데 왜 이것을 아무도 검토를 안 할까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법률적인 것 이런 게 다 각종 요인이 있겠죠.

이경환위원

어쨌든 이게 선별과 처리는 민간에 위탁하고 수집·운반을 따로 줘서 이원화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비효율이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개별주택에서 문전 배출한 것은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양질의 재활용 선별은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제일 질이 안 좋은, 선별률이 낮은 배출물만 받아 가시는 것 아니에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준인건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런 걸 완전히 위탁을 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동의하시죠?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예.

이경환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니면 아예 100%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선별 다 하고 차라리 처리까지. 또 다른 방법으로 완전한 직영이냐 아니면 완전한 민영화냐 이거죠. 이것을 애매하게 혼합해놓으니까 주민들은 분리배출을 해도 수거·운반 과정에서 혼합되고요.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압축차량 쓰나요 아니면 어떤 차량 쓰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압축차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압축차량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것도 여쭤볼게요. 재활용정거장 이제 안 하잖아요. 폐지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거점수거 형태

이경환위원

예, 거점 수거요. 문전 배출이 아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안 하고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게 왜 실패했을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주민들께서 분리수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폐지했습니다. 중단한 거죠.

이경환위원

그게 일단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아파트는 다 거점수거 방식이죠. 자기 현관 앞에 내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점수거 방식이 훨씬 더 재활용을 잘 분류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 탓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주민들 의식 부족이다. 재활용정거장을 해서 거기에 분리해서 주민들이 갖다놔도 혼합해 수거해갔잖아요 구청이. 안 그래요? 그래놓고 주민 탓을 해요?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이 재활용 관리하는 정책 전체가 거점수거 방식으로 하든, 거점수거면 더 좋죠 사실. 해피하죠 당연히. 다 알아서 주민들이 나눠놨는데. 그런데 문전수거도 더 잘 하신다고 자신하시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정거장 만들어놨으니까 주민 여러분 이제 문 앞에 내놓지 마시고 이 지정된 지역에 배출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거해 갔습니까? 다 혼합해 수거해 가지 않았어요? 주민한테는 분리 배출하라고 하고, 수집·운반 할 때는 다 혼합시키고, 다시 선별장 가면 기업에서 선별하고.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왜 주민 탓을 하세요, 그거를. 잘못된 정책의 패키지가 궁합이 안 맞았던 거예요 지금 저희 하는 정책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시행했지만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보면 재활용정거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잘못 정책이 설계되고 운영된 거예요. 제주도 서귀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그냥 주민 탓으로,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운영시간대가 6시부터 9시 아니었어요? 아침에만 하지 않았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아침 6시에서 9시까지만 그 시간에 운영하도록 했잖아요.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길에 재활용 들고 나가서 배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10시에 나가면 늦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5개구, 저희 구를 포함해 재활용정거장 제도 자체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선별률을 높여야 업체도 수익이 나는 거고 지속 가능한 거고요. 이것은 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이 합리적인 정책 대안들로 구성되어있어서 궁합이 맞아야지, 서로 삐끗하는 정책들을 중간에 다 끼워 넣다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안 돼요. 본부장님,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 선별할 때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폐비닐이 들어가면 선별하는 데 선별률이 떨어지나요?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현저히 떨어지죠.

이경환위원

제가 읽은 어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폐비닐이 들어갈 경우에 선별률을 굉장히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캔, 유리, 비닐, 플라스틱 몇 종으로 분류하는지, 물론 아파트는 그게 다 됩니다 아파트. 그런데 일반 문전 배출하는 개인주택,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거점수거 방식이 아니면 문전 배출 방식으로는 2종, 7종, 5종으로 이렇게 배출할 수는 없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간명하게 배출 방식을 알려줘야 돼요. 2종 정도나 많아야 3종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제일 선별장에서 선별률을 떨어트리는 게 폐비닐이 혼합돼 들어오는 거예요 폐비닐이. 폐비닐만큼 따로 배출하는 것을 개인주택에 이 방법을, 예를 들면 구청에서 정책을 세워서 폐비닐만 따로 배출하는 것을 안내를 하든가, 폐비닐만큼은 분리 배출 요일제를 운영하든가, 실제로 그런 연구를 환경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선별률이 올라갑니다. 선별률이 올라가면 여기는 돈이 되고요, 구청 입장에서 부담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고민을 안 하는지 저도 답답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폐비닐 관련해서는 폐비닐만 별도로 서울시에서 2015년도경에 폐비닐 전용 봉투를 제작해서 시행한 사례가 있어요.

이경환위원

망했죠? 알고 있습니다. 왜 망했냐면 거기에다가 다들 쓰레기 잔뜩 넣어서 배출하고 이랬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주택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비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까지 다 배출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폐비닐을 분리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무상으로 줬어요 봉투를, 여기에 폐비닐 담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잔뜩 온갖 쓰레기가 합쳐져서 막 배출됐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다 포기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폐비닐 분리배출이 성공적으로 안착됐을 때 얻을 편익을 생각하면 폐비닐 분리배출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민의식이 성숙돼야 되겠지요.

이경환위원

계속 과장님 주민 탓을 하시는데요, 적절하지 못한 답변자세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민들이 동참하는 게 같이 가야,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부적절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경비실 노동자들 기간제로 쓰지 말자고 한 건, 어디 나가세요? 좀 앉아서 들으시지. 기간제로 쓰지 말자고 한 건 고용안정을 보장을 하고 노동조건을 보장하자고 한 건데요. 아니 이걸 다 위탁하면 해결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경비원들 생활임금 받고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공무직들은 또 공무직 인건비 기준에 따라 받고 있을 거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 사람들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면 다 최저임금 받습니다. 이걸로 비용을 해결하고 기준인건비를 해결해요? 노동자들 다 최저임금 줄 수 있게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인건비 후려쳐서 비용 아끼자는 거지요. 이게 무슨 기준인건비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까. 아니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거의 이루어진 게 없지요. 제가 기준인건비 제도와의 충돌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기준인건비제를 해결할 고민을 해야지 그냥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방금. 저는 정말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고요. 혹시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위탁으로 돌릴 계획이 있어요? 검토하시거나.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정부 큰 틀에서의 기조는 위탁부분을 다 가급적이면 직영을 하라는 추세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이나 선별까지 다 일원화시켜서 한꺼번에 하면 효율은 높아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약에 전체 위탁을 줬을 경우 그건 정부 기조에도 반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재 있는 공무관들의 감축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노조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직영하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그거야말로 기준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영하려면 환경미화원 그만큼 추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기준인건비 부분은 행안부에서 사실은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로 계속 풀어줄 거 같지 않고. 지금 행안부에서 지자체 인력관리를 정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으로 통제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직영하는 부분도 기준인건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위탁을 주는 건 큰 틀에서 정부 기조에 반하기도 하지만 현재 공무관들 또 노조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런 계획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없어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이기중위원

음식물폐기물도 민간위탁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건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그냥 사람을 비용으로 보고 사람에게 주는 임금을 그냥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반대고요, 예전같이 또 이 난리를 겪지 않으려면. 지금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인건비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요. 물론 우리구의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건 절대적인 개악이라고 보고요, 정부기조에도 맞지도 않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가장 현장민원이 많고 무슨 일 해도 만날 욕만 먹는 부서인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 따가운 질책성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청소행정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가장 민원 많고. 제가 청소행정과 수의계약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에서, 제가 너무 많이 했다 이거 아니고요. 특정 미○○○업체에서 11건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상호명이 같고 대표자 명이 같아요. 그런데 계약을 한 건 주소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대표인데 어떤 계약할 때는 이쪽 주소 쓰고 어떤 계약할 때는 이쪽 주소 쓰고 이게 가능한가요? 수의계약 할 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거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청소문제는 우리 관악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인 거 같아요.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인식개선 운동은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구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진짜 쓰레기 배출 부분에 관련돼서 홍보영상도 제작을 해서 각급 학교를 통해서 많이 보급도 했고, 각동 주민센터에 보급해서 직능단체 회의 시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과에서 홍보물이나 리플렛을 제작하는데요, 그 부분을 단일화해서 전체 모아서 한 장짜리로 해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무단투기단속원을 통해서 리플렛하고 같이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현장 계도도 하고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11월 28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무단투기, 혼합배출, 담배꽁초 이게 무려 단속건수가 약 1만1,000건이에요 1만1,000건. 그렇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민들이 의식개선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비용들이 나갈텐데 주민들이 의식개선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난곡동에 무단투기 인식개선사업 평가는 어땠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결과 자체는 아직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결과보고 꼭 받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관들 있잖아요? 공무관들 해외비교 이런 거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민영진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인당 15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몇 분이 가시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열다섯 분 정도.

민영진위원

그러면 3,000~4,000 정도 되겠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디를 가시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물론 위로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해외비교를 가실 때 선진화된 청소행정에 관련해서 보고 직접 확인도 하고 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할텐데 주로 15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남아하고 일본, 중국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동남아, 중국 가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가 우리 청소행정보다 더 잘 되어져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격려차원도 좀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정말 잘 돼있는 선진 청소 관련된 곳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매일 동남아 가면 위로차 하는 건데, 위로 플러스 선진 청소행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단지 그분들이 장기간 출타중이면 나머지 동료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공무직 노조하고는 협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어느 정도 다 협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민영진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협의한 적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인상을 해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부분 자체가 올해 3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켜 줬고요,

민영진위원

120에서 150?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까지 반영하는 부분 자체는 좀 여러 가지

민영진위원

저는 인원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더 좋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노조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반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동하기업본부장

금액을요?
가장 많은 데가 부가세 포함해서 13만원.
예. 그리고 조금 약한 데가 12만원. 그게 수도권매립지는 조금 쌉니다.
예.
그런데 싼 데서 많이 받아주면 좋은데 그게 양이 있어요. 1주일에 하루에 한 차. 그것도 차가 예를 들어서 빵구 나든가 결격사유로 다음 날로 미뤄져요.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우리가 4~5대 잡는데 토요일 빼고요, 그게 어떤 때는 매립지는 2대 나갈 때도 있고, 어떻게 믿음이 안 가요 사실은.
예, 수도권매립지에서 조정하니까 저희들이, 차도 거기에서 배차 해줍니다.
예, 밀리션이나 거리가 멀수록 좀 비싸요.
감사합니다.
아직은 해본 적
예.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하다보니까. 사실 박준희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소리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거리청소라든가 이런 건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카메라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 말이 많기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도 그래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영하시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CCTV가 이동형인데요, 단속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단속보다도 주민들이 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배출하는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구는 7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도 머리 아플 거 같고요, 76대 자체를 동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면 좋을 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하여튼 민원을 통해서도 그걸 구민들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단속차원보다 의식개선 쪽에서 하는데 그래도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도 구민들을 믿고 싶지만 개중에는 검정봉투에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에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설사 조금 섞여서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무개념으로 검정봉지에 버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카메라가 너무 갖다놓고 그냥 형식적인 걸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도 차원에서도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작년에 과장님 우리 음식물 배출 그거 아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운반 용기요?

박영란위원

예, 운반 용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만, 작년에 3억9,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맨 처음에 그 예산 더 잡아서 저희가 조금 삭감해서 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진행하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난 이맘때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너무 많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반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일단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동사무소 통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지금 보급된 현황 자체는 14,574개를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갖고요 일일이.

박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도 3억9,000만원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하신 게 한 1억5,000만원 되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억4,1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몇 프로인가요? 40%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예산 많이 잡으신 거죠, 너무 과하게 ?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 당시에도 전수조사해서 나머지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했다고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절하게 예산안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일이 항상 잘 하실 수는 없죠. 착오가 생길 수는 있는데, 조금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의원님들 의견이 나와서 이거는 제가 그냥 살짝 말씀드리는 것이 폐비닐이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만 또 잊기도 해요. 그래서 역발상으로 저는 그런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예를 들면 그 부분을 넣으면 정말 과태료를 높이 부과하겠다라는, 비닐이 들어가면 과태료를 높이겠다는 약간의, 봉투에 그런 문구 같은 것을 넣어주면, 아까 치명타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질의는 이건데 증인 신청 때문에, 제가 정작 준비했던 질의를 아마 마지막 저의 질의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논란 기사를 봤어요. 이 기사인데요, 이거 한 건이 아니고요. Jtbc에서도 나왔고 몇 개 있는데 저는 인터넷 기사로 ‘흉물 된 관악구 스마트쓰레기통’이라는 이 기사. 제가 청소행정과 때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사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악구 IoT 활용 도시 청결사업 탁상행정으로 남아. 지난 해 12월 사업종료, 별다른 효과가 없어 내린 선택. 업체 선정 당시 입찰정보는 확인불가’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2016년 6월에 우리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 계획, 이때는 홍보전산과에서 스마트 도시계획이 있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스마트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 계획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가로휴지통에 IoT 센서를 결합해서 화재발생 요인이나 쓰레기 적재량을 관제시스템 그리고 환경미화원 스마트기기로 전송해서 처리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감지센서가 붙어있고 이게 부착되어있어서 쓰레기가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한다. 그래서 쓰레기통 센서가 신호를 보내면 관제센터로 가고, 관제센터에서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 그래서 그 기대효과가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수거 효율을 증진하고 수거 시기와 경로까지 최적화하겠다. 그리고 당시에 협약을 맺은 업체는 주식회사 이큐브랩이고요,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고, 업태는 제조업과 서비스, 종목은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이었습니다. 2년간 이 업체에 570만원 가량을 썼고요, 홍보전산과에서는 일반 쓰레기통 가격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얼마 썼다 좀 더 크게, 이야기했지만 작년 12월 31일에 업무협약 종료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과의 책임이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장밋빛 계획과 현실이 맞지 않았던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라고 보고요. 이 당시에 협약서 보면 당시 협약서에 이름 찍힌 사람이 유종필 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하신 것 같아요, 민선6기 때. 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지도 않고 일을 벌였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출된 예산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도입한 시점에 좀 더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전산과 때도 이야기 드린 건데. 국장님. 어제 옆에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텐데, 스마트도시 계획에 어떻게 이 스마트쓰레기통 사례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가 한 줄도 안 들어간 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어제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게 지금은 감사 자리에서 좀 따끔한 질책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스마트도시 계획은 추진해나갈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피면 저는 성공할 수 있는 모델도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질책성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지나간 일을 탓해서 뭐합니까? 앞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써주셔서 국장님께서 부서 간 예를 들면 스마트계획이 아마 새로 생긴 과에서 하게 될텐데 그 과에서 그 계획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하는 부서는 현실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행정혁신국을 넘어가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미리 현실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청소둘레길 청소도구함, 제가 작년에 사업계획 다룰 때 예견을 했어요. 그냥 도구함에다 청소도구 놓으면 당연히 다들 가져갈 것이다. 제가 분실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설치현황 빗자루 210개 중에 분실 현황이 69개로 3분의 1이 사라졌고, 쓰레받기 설치현황 84개 중에 쓰레받기 22개가 분실됐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사라졌어요. 저한테 주신 것에 비고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도구 비치’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분실된 데다 동주민센터에 있던 것을 다시 갖다놨다는 뜻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빗자루나 쓰레받기 자체를 도구함에 분실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다시 사야 되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또 이런 이야기하면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다 놓으면 사실 분실될 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실효적인 정책일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 의도 자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청소도구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짰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도구를 주민들이 가져가는 행위 자체는 예견은 하긴 했었습니다만 도구를 가져가서 청소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본다고 하면 같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유지하시겠다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이거 가져가면 청소하려고 가져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도구를 놓는 것은 그 지역을 청소하라고 두는 거지 집에 갖고 가서 자기 원하는 데 청소하라고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가져가서 청소를 하는지 어디에 팔아먹는지 알게 뭡니까? 그리고 청정삶터 이끄미 활동내역 해서 우리 추진실적에도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쓰레기 활동 221회, 캠페인 활동 88회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제가 내용들을 봤더니 우리가 올해 3월 중 하순경에 봄맞이 대청소를 동마다 다 했었고,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서 동마다 다 2번씩 청소도 했습니다. 그게 다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허수가 있습니다. 최소 20회에서 최대 60회 정도는 빠져야 돼요 여기서. 그거는 그냥 원래 따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청정삶터 이끄미가 자율적으로 동별로 주민들이 조직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이것도 그냥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또 항상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 또 여러 직능단체 회원님들 모아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취지 자체를 살린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어쨌거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직능단체 회원이든 통·반장이든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 자체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

이기중위원

그러면 취지를 잘 못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구성원 자체가 통·반장이 많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지진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만들면 결국에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만 다시 모아서 또 똑같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분들께 그냥 부담만 더 주는 거 아니냐라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율적인 조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끄미 구성 관련 사항 자체는 저희 구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를 동에 줬고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조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동에다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도 동에서 이거를 그냥 일반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결국에는 또 그냥 통·반장님들한테 다 부탁해서 겨우 모아서 청소 한 번씩 하고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어쨌든 이것도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저도 봄맞이 대청소랑 추석 때 동마다 가서 같이 청소했어요. 한 번씩 하면 좋죠. 그런데 쓸기 활동을 낙성대동에서 올해 8회, 인헌동에서 19회, 남현동에서 11회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까지 과연 이분들이 좋아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출석해주신 관계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신 후 인사말씀 및 직원 인사소개 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관한 선서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직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동성”

조익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장님의 인사말씀과 직원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동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인사혁신처 주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및 관악경찰서 주관 범죄예방 최우수시설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혁신협력협의회 등 주민이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혁신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직종별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해 고령자 적합 직종 발굴로 취업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공단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단 본부장과 소관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권효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신흥순 열린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요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익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반준석 체육사업2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재용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팀장 양석균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홍권효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26쪽을 보니까요, 2018년 경영실적평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다 등급 받았나요? 이사님, 올해도 다 등급 받았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도에는 나 등급 받았지만 올해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가’가 제일 좋은 거고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마 등급이 제일 안 좋은 게 맞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작년에는 나 등급이었다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자료집에서는 다 등급이라고 2018년 나와 있는데, 잘못 제출하신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잘못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다 등급이다 이거지요, 올해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 게 올해 나오니까 작년 게 다 등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경환위원

작년 게 다 등급?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올해는 언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에 나옵니다.

이경환위원

내년에 나온다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이 등급에 맞춰서 평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가 등급의 경우는 연봉의 300~400% 받고, 나 등급은 200~300%, 다 등급은 100~200%를 지급받고, 라 등급은 연봉동결, 최하등급인 마 등급은 5~10% 연봉이 삭감되지요. 맞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번에 받은 평가급 몇 %입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수령은 안 됐습니다. 다음주에 수령이 될 것입니다만 행안부 지침과 관악구청 결정에 의해서 이사장은 80%, 상임이사는 65%, 직원들은 100%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요. 분명 다 등급을 받았는데 이사장님은 원래 다 등급 100~200%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80%, 본부장님은 65%를 받아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요구해서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내려온 공문을 봤어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정성을 저해한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요청을 드렸는데 이 평가자료를 안 주셨어요 저한테. 그렇다고 제가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받아보니까요 보시면 고객만족도 매우만족을 유도했지요. 언제냐면, 2019년 3월 29일에 신림체육센터에서 12시 25분경에 매우만족을 유도하다가 검사원에게 걸려서 직원이 인정하고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 전부 파기하고 전수조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문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공정평가를 저해한 지방공기업으로 지목됐어요, 관악구가. 이번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다 등급이면 100~200%의 성과급도 받아야 되는데 이사장 80%, 본부장 65%를 받았다는 건 말만 다 등급이지 다 등급이 이게 다 등급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객만족도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잘해 보자는 그런 욕심이 앞서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점을 주지하고 실질적인 만족도 향상이 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또 중간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실 민간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매우 만족을 유도해서 이러한 부탁를 받는 게 왕왕 있는데요. 여기가 공공기관이고 공단이다 보니까 공정성은 더 요구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필 이게 적발이 돼서 그게 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공정평가를 저해한 기관으로 지목돼서 서울시에 2개 공단이 꼭 집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오늘날에 이 공정에 대한 담론이 높아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는 거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장님.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환위원

내년에 혹시 같은 일이 혹시라도 반복된다면 성과급 전액 반납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성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고객과의 약속 또 우리 공단의 신뢰성 관련해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됨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쓴소리 드리는 거니까 잘 되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백기간 몇 개월 있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한 5개월 되셨나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5개월 동안 그래도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조금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이 다행입니다. 미성체육관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건 아시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대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진 않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나요, 좁혀지고 있나요 이견이?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클럽 회원들에 대한 간담회, 2개 클럽이 있는데 클럽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에 또 클럽회원들과 거기에 있는 매점과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됐고 현재는 관계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그 부분이 제가 동을 지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성동 주민들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법적으로 풀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법을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중간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민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우리 구 주민이고 또 이쪽에서 제기하시는 분도 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조율을 통해서 100%의 만족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민원은 줄여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지금 5개월 됐고 그 문제가 됐으면 뭔가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그래도 좀 더 이견에 좁혀질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당곡중학교 복합화주차장을 다녀왔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란위원

다녀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만족을 했습니다. 만족을 했는데 관내에 몇 군데가 그런 사업들이 잡혀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운동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영향은 없는 거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영란위원

그런 사업들을 지속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관련하신 분들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운동장에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지하화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운동장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고, 다만 학교에서 필요한 체육관이나 이런 걸 별도로 건립하기 때문에 그건 학교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자체로는 운동장이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지요. 학교가 아무래도 복합화사업을 하게 되면 요구사항에서 뭘 지어달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운동장에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거기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건 학교 필요에 의해서 달라지겠네요. 그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2019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결과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까 공정성 저해 이게 걸렸다는 조사인 거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참 그러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꼭 매우만족 찍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걸렸으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그냥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어렵네요. 어쨌든 이 결과보고서에 점수의 신뢰도가 조금 낮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만족도는 지방공기업 전체보다는 높게 나오고 시설관리공단 전체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불만이 많은 시설이 관악구민체육센터였어요. 어쨌든 불만이 많은 부분은 진실한 어떤 조사일 테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써달라고 하진 않았겠죠. 불만에 대해서까지. 물론 전반적으로 높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낮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요. 거기서 나온 게 대부분 그거예요. 물이 더럽다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설이 노화됐다 이런 건데 사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하겠지만, 수질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로봇청소기 새로 사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개선이 될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개선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로봇청소기가 고장도 자주 나고 내구연수가 거의 8년인데 한 6년 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런 상태에서 고장난 시기에 대체할 수 있고 한 대가 더 있으면 상당히 좋아질 걸,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거를 새로 사면 2대를 쓰지만 2년 지나면 전에 쓰던 건 못 쓰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구연한 지나면요?

이기중위원

예.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무래도 다시 또 교체를 해야겠죠.

이기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2대를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로써는 2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아무래도 좀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청소하는 용도로 이야기하셨는데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대가 고장도 가끔씩 나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3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용을 했을 때 보다 수질도 개선되고, 수영장에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로봇청소기가 참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대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관악구민체육센터는 12월부터 수영장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주차 문제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동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대기기간입니다. 대기기간. 대부분 2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은천동이 28개월, 보라매동 23개월, 성현동 19개월, 청림동 23개월, 청룡동 26개월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1년에서 2년 가까이 되는데 눈에 띄는 게 신원동이 41개월 그리고 낙성대동이 35개월 그리고 중앙동이 30개월, 인헌동이 31개월로 신원동, 낙성대동, 중앙동, 인헌동, 신림동까지요 30개월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8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걸로 나타나는데 편차가 너무 동별로 크게 나고 있어서 어떤 동 주민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빨리 들어가게 되고, 어떤 동 주민은 최장 41개월이 걸리기도 해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문제는 답변하시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사는 동이 무슨 죄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차가 너무 크고, 41개월이면 3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오래 대기하게 하는 이걸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하는 기준은 자기 주거지와 거리 이걸 배점으로 해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배정받은 사람이 계속 거기 거주할 경우에는 계속 그 사람한테 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고, 그러면 옆에서 2등으로 배정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고루 배분이 돼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 점수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기존에 몇 년 동안 배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쉬어서 가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그래서 거주자 배점 개선안도 제가 읽어 봤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그냥 다음 감사나 결과를 보고 이 수치가 조금 더 평평하게 동별로 편차가 좀 적어지길 바랄 뿐이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잘 되길 희망하는 거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넘어가서, 이번에는 동별 월 주차단속 및 견인 건수를 얘기드릴게요. 이것도 아까보다 더 심해요. 이거는 편차가 더 심한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주차 단속 및 견인인데요. 청림동은 109건을 단속했고요, 서원동은 3건을 단속했습니다. 똑같은 10개월인데요. 견인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데요. 전체 138건을 올해 10월까지 견인을 하셨는데, 견인보관소가 조원동에 있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견인보관소와 동별 거리에 상관 개수까지 계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직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원동, 신원동, 서림동, 난곡동, 삼성동이 가장 많이 견인되고요. 1건 견인된 데가 성현동, 서원동 그리고 남현동에 3건 그러니까 언덕이 있고 멀고 이런 데는 견인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단속이 되더라도 지리적인 문제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죄예요, 견인주차장에서 가깝고 동이 평평하고 이게 죄인 거죠. 그래서 견인 많이 당하는 거죠. 참 이것도 역시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긴 한데 이렇게 동별로 주차단속 견인 건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받아들이는 단속을 당하는 견인에 끌려가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느낌이 많이들 거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할 때는 견인 건수가 적게 나오는, 적발 건수 대비 견인 건수가 적게 나온 거는 저희들이 직접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견인반에 신고를 해가지고 견인을 해가다 보니까 견인소에서 연락을 받고 견인하러 가면 주차가 빠져있거나 이렇게 하는 상태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체제 하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견인 문제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거리가 가까운 쪽은 보다 불법주차를 한 인원들한테 전화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불법주차가 되게 되면 견인하기 전에 사전에 주차한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연락해도 이게 조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경환위원

예, 현실적인 애로는 알겠지만요. 하여튼 이게 주로 공단에서 하는 거면 거주자나 이런 쪽에 불법주차 되면 신고가 들어오겠죠. 그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배정된 차에 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이용 권리에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동에 주차구역 이용 권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대거나 빨리 견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예를 들면 적게 견인되는 곳은 불법 주차가 많아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차공간에 대한 가치가 낮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어쨌든 공단같은 경우는 내가 부당하게 낮게 평가된다든가 내 권리가, 이런 거에 굉장히 억울해 하고 민감해 하는데 이런 단속이나 이런 게 더 사람의 심리상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요, 주차단속 할 때 민원인에 연락할 때 뭘 확인하는지 응대 매뉴얼 보니까 단속구획 배정자 누군지, 등록 차량번호가 뭔지, 연락처, 부정주차 차량번호, 부정주차 차량에 있는 연락처 이런 걸 다 물어보고 하는데 이거 불법주차 신고한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라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전화통화로. 예를 들어 어떤 시민이 여기에 불법주차 있으니까 신고를 하면 구획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다 묻고 앉아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바로 현장에 출동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구획번호를 알려주면 정확하게 바로 갈 수가 있죠.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래도 일단 대충 어디 상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그건 행정적인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당연히 산에도 구조를 위한 번호가 있고 전신주에도 다 번호가 있고 이런데. 그거를 확인을 꼼꼼히 하는 거는 좋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하게 많은 걸 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신속성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해본 겁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건 아니고요, 신고를 받으면 바로 현장직원들이 상시 대기하기 때문에 바로 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장소만 인지가 되면 바로 출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인절차 그러니까 불법주차 신고 왔을 때 확인절차를 좀 더 간략하게 해서 좀 더 주민들 체감이 높아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어쨌든 불법주차 문제가 다른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거주자 배정해준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공단의 사업성이 위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해주셔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여기서 운영하는 거주자 주차에 대한 사업 신뢰성도 주민들에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소규모 체육관들하고 구청으로부터 수탁하고 난 뒤에 계속 수탁 폭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적자 폭이 누적된다는 것은 바로 공익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수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수탁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받아서, 그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민간한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넘어오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더라고요.
예, 관리가 엉망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가니까
예.
예,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약 주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선우체육관에 관련된 자료는 등재가 안 되어져 있네요. 선우체육관, 그렇죠? 선우체육관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마지막에 신규로 받아가지고 아마 자료 정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주무열 위원님이나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체육관 그러니까 산에 불법적인 체육시설을 서울시 푸른녹지국에서 합법적인 시설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국사봉, 청룡산, 미성, 선우 이렇게 다 만드셨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민영진위원

강제로 받으셨잖아요, 강제로? 떠밀려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공원녹지과에다 강하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위치의 적정성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정성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녹지과에서 거부를 해라 이렇게 강하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의 구정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미리 쐐기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지난 번 장마철 때 도림천은 되게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는데, 불의의 뜻하지 않은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치수과하고 어떻게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경보시설을 더 정확하게 점검하고, 공단에서는 주기적인 순찰을 더 강화하고 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이런 정도로 강화시켰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도림천 일대를 관망할 수 있는 CCTV는 치수과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도림천 팀도 볼 수 있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 상황실에서 그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런 관련해서는 도림천 환경순찰팀도 같은 CCTV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구청 상황실에서 어떤 상황의 단계에 따라서 지금 긴급이다, 경계다, 주의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력배치를 하면서 순찰하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구청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들한테 긴밀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평소에 도림천에서 할머니가 미끄러져서 도림천으로 들어가서 익사 사고를 했잖아요. 평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태풍 경보 그다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치수과라든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평시에는 개인의 실수라고 하고, 그런 태풍, 홍수주의보 때도 경계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단 임의로 들어간 것은 본인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관리의 문제에서는 따진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큽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치수과에서 봐서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순찰팀도 수시로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발령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개선 방향 뭐라고 답변 안 하셨어요. 어떻게 개선됐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통제시스템에 출입금지 발령을 내리면 문이 닫히게 됩니다. 닫혔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구청 상황실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면 홍수주의보가 낫다 그러면 자동으로 닫히면 그 안에 미처 퇴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방송도 수차례 계속하거든요. 그리고 또 순찰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가서 데리고 나옵니다. 아무리 방송을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보면.

민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치수과에서 다른 공문이 안 내려갔나요? 각 도림천 섹터별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현장확인 같이 하라고 이런 공문은 안 내려갔어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 관련해서는 환경시설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결국은 공단에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공단에서 크게 2가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도림천에 현재 실시간 수위 어플이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림천같은 경우는 신림사거리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관악산에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림천 특성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씨 경영 우수 기업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기상 정보를 저희가 확인도 하고 어플 활용해서 수방기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에 비가 더 왔다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게 돼 있으면 밑에는 100%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좀 더 많이 강화시켜놓은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18시면 도림천 근무가 마감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녁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연장 근무 편성을 해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전 팀이 대응체제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아직 구청에서 확정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민영진위원

확정된 것만.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저희는 열심히 내년도에도 밑에서 지금처럼 하도록 하고요, 구청에서는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2구민운동장 관련해서 태풍으로 인한 전액 환불 요청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태풍 당일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50%만 환불’ 이렇게 되어져있어요. 제2구민운동장 민원 2건 중에 1건이요. 보통 우리가 어디 운동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태풍 경보가 발령이 ‘언제 언제부터 태풍 경보 발령됩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취소를 하고 다른 일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태풍 경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50%만 환불해준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태풍 경보가 발령됐지만 다행히 여기는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날씨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했었고 절반을 받았다는데

민영진위원

사용을 했어요?
준석

반준석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직무대리

체육사업2팀장 직무대리 반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당일날 태풍이 인천쪽으로 해서 상륙은 했는데요, 저희 구민운동장은 새벽 5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는 재난·재해 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재난·재해가 맞긴 하지만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환불을 처음에는 50%를 진행했었고, 다음에 저희가 태풍 경보가 왔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인정을 나머지 50%를 해서 전액 환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민영진위원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석할 때 문제가 있다면 조례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 농협하나로마트 있잖아요,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약 400~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400~500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많이 내려갔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정도 되던데요. 아주 적을 때는 420만원, 많을 때는 510만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초에 할 때는 700~800만원 정도 된다고 확인을 해봤는데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겠죠. 그동안 자꾸 절감노력 이런 것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 총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이전하고 난 이후에.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산출을 해봐야 되는데.

민영진위원

대충이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위원님, 저희가 이전한 이후로 평균 잡아보면 평균 연 6,000~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쪽으로 이전한 게 지금 몇 년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2015년도에 이전했습니다.

민영진위원

1년에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저희가 관리비가 줄은 부분은 처음에 갔을 때는 냉방이랑 난방에 대한 게 별도로 따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를 했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절약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전기 절약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우리 공단 이사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장기적으로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독립된 건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리비라든지 접근성이 너무 편중되어져 있잖아요. 남현동에서 관리공단까지 갈 때는 관악구에서 제일 먼 거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편차를 줄이고, 관리비 절약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독립된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관악구청과 거리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관리하는 게 관악구 전 지역에 해당되는데 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지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문제는 저희들이 임대료는 사실 기부채납해서 내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적인 건물을 운영한다고 해서 관리비가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여하튼 독립된 우리 건물이 있다면 관악구청과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다 저희 공단을 살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영진위원

너무 거리가 멀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방법만 있으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먼저 기획예산과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때부터 논의가 되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기획예산과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다가 계속 협의 건의를 하셔야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해 또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몇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지 않거나 접수일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접수받은 것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절차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아닌 단순히 처리 절차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민영진위원

업무담당자의 처리 미숙도 있지만, 또 결정적인 게 있잖아요. 결정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어떻게 투명하게 개선할 것인지, 차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지책을 말해 주세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양하고 또 관계 관련 규정을 더 확실하게 숙지를 해서 직원들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성을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 그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가능한 인사에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주의해서 구설수에 이런 게 오르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환위원

선서를 하셨으니까. 현직이든 전직이든 우리 관악구의 구의원과 관련된 친인척이 혹시 공단에 근무하고 있나요? 이사장님?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통계를 제가 내지를 않아 봤습니다.

이경환위원

수치를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아니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최근에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공단 내 직원들과 최근 몇 년간 수년간 채용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내지는 서면조사를 통해서 금년 11월 하순경부터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여기 관악구청에

이경환위원

잠시만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올해 채용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있는 대상 인원에 대해서

이경환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는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의 친인척은 없는 것이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경환위원

그건 아니고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내 직원들 중에서는 직원간의 친인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제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 질문은 공단 내 직원이 아니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악구의회 전·현직 의원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하지 않아서 모른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환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도림천 환경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이런 거 하실 때 위급 시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관련해서 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리하시나요? 치수과에서 하시나요, 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는 치수과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명튜브 보관함 해서 교량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수방기간 중에 태풍 기간 중에 구명보트라든가 이런 것을 던지는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하는, 그때 이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가요? 그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위치를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조정 가능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조정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그때 위치에 대한 개선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보관해가지고 어떤 분실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험성 때문에 또 함에다 넣어놓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비교시찰을 다녀오면서 찍어온 게 있는데 여기는 물론 바닷가이기는 합니다. 바닷가이기는 한데, 도림천도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든지, 모양이 있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보고 이렇게 급할 때는 던져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여기는 제가 다녀보니까 함에다가 꽁꽁 해놔서 모양은 좋습니다. 외부상으로 나쁘지는 않는데 이것은 외부의 환경보다는 우리가 위급시에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누구든지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치를 바꾸셨다니까, 저희도 다니면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눈에 확 보이진 않습니다. 그거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라 이렇게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계라든지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시기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방기간만이라도 그런 준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명보트라든가 구조장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모든 유용한 물건을 관리하는 데 보면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허술해집니다. 누가 가서 치워버리고 가져가 버리는 이런 부분들, 또 관리에 치중하다보면 실제로 박스나 어디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상반되는 입장인데 하여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할 순서입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 위원회를 대표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및 성현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1대1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와 의회 간 감시와 감독·견제사항도 있었지만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교육정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구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관악구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도출된 시정할 것과 개선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 등 타 지자체 지적 사례를 검토하여 우수 청렴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동행정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한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조례 개정이나 안건 파악 등으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개선하고, 예산 신속집행 계획 수립시 민간위탁의 경우 실제 집행시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관악청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소개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고, 청년들에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뉴딜일자리를 적극 홍보하고, 대학캠퍼스타운 회의체 구성 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외국인 이용이 많은 시장은 언어교육 지원을 제안하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모가 작은 시장은 인근시장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재무과는 계약 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 징수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도 참여하기 쉽게 수의계약 서류 작성요령 등 교육을 제안합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는 체납 징수를 위해 계약부서와 협조하여 지방세 체납업체와 수의계약 제한 등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행정혁신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조직 관리로 숙직전담요원 배치 필요여부를 재고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업무 성격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검토바라며, 청사입구 ‘시가 흐르는 유리벽’ 글씨체 및 문장에 주민참여를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을자치지원센터 근무상황부 및 업무일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내실화에 노력하기 바라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기준에 맞게 지원하고 평가결과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업무용PC 구매 시 타 구 사례를 충분히 참작하여 질 좋은 사양으로 구매하고, 구청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을 수시로 정비하시기 바라며, 신문구독 부수가 1,000부 이상일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제안합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중·고교 무상교복 도입을 검토하고 드론교육과 드론체험 페스티벌 개최를 제안드립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 운반용기 등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과중한 무게로 산재를 유발할 수 있는 종량제 100ℓ 쓰레기봉투의 판매중지를 권고하고자 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디자인 변경 등에 따른 고의적 여권 분실신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재사항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관악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개선 등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동별 거주자우선주차 대기 기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도림천 범람 등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날카로운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 자세한 내용은 서류감사 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와 회의감사 시 제기된 질의 또는 시정 및 처리요구, 정책제안 등은 별도로 작성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해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구정의 여러 부분에서 개선되고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는 자신들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고 노력하였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과 구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