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00회 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2000-10-23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00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기획부분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분, 그리고 충주댐 지원사업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원 여러분과 군민모두가 힘써주신 결과 많은 사업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증액부분과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 및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07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99억7,400만원, 특별회계가 13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69억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존예산 대비 8.68%가 증액된 82억8,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기정세입 예산액 63억8,100만원보다 5억6,900만원이 증액된 69억5,0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주행세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세가 6억원이 증액되어 5억7,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액 124억9,300만원보다 5억4,200만원이 증액된 130억3,5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800만원, 시·도비보조금 잔액 이월금 1억3,300만원, 불용품 매각 수입 200만원,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변상금 1,000만원, 위약금 4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332억2백만원중 2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춘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0억원, 단양 스포츠센터 건립비 7억원이 증액되어 372억5,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신설된 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3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은 기정 100억8,300만원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등 9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110억7,9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19억9,000만원에서 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지원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124억3,300만원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 부분에서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등 법정 경비부담을 제외한 경상예산부분은 최대한 억제하여 6억5,200만원 증액된 270억8,7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 9억9,600만원, 도비보조사업 4억4,3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3,200만원을 증액 포함한 41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관광 및 도시개발 사업비로 28억5,500만원이 증액된 17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9억8,900만원보다 9억8,800만원이 증액되어 29억7,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수입증액분 1억4,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맑은 물 공급 사업비 감 2억원과 영춘 상수도 확장사업비등 내부전입금 10억4,200만원이 발생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관련 경상적 경비로 검사수수료 재료구입비 등 800만원, 사업예산으로 상수도 누수관로 수선, 영춘상수도 확장사업, 누수탐사 장비 구입 등 9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1,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56억9,600만원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5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감자 저온저장고 설치비 1억500만원, 감자 저온저장고 설치 군비 부담분 4,500만원, 하수관거 물 이용기금 감 300만원, 분뇨처리장 물이용기금 감 2,900만원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감자 저온저장고 설치비 1억5,000만원 매포 오·우수 분류관거 정비사업비 감 300만원과 예비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기정세입예산 11억7,600만원보다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4억1,100만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된 것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2억3,500만원을 전액 집행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14억600만원 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4억4,600만원으로 내역은 적성농공단지 매각대금 3,800만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200만원이 발생된 것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적성농공단지 환수부지 매입비 3억원, 적성농공단지 지하수 개발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부족분을 편성하기 위해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모두를 편성하였으나 세입재원의 한계로 현안사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모쪼록 금년도에도 군정을 무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세가 6억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3,00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하였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중에 국유임야가 734만6천원, 국유도로가 128만4천원, 국유대지가 559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36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 사용잔액은 9,845만8천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1억3,313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중에 불용품 매각대는 소형승용차 매각처분비 130만원, 소형화물차 매각처분비 75만원, 행정 및 의료장비 매각처분비 45만3천원이 발생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담점용 등 발생액이 947만5천원이 생겨서 계상하였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 54만5천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체상금이 466만5천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2억4,409만1천원이 추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지원사업비 1,000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고 환지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비가 적성 각기에서 1,400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549만9천원이 발생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지방교부세중에 보통교부세는 23억5,000만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확정금액은 아니고 추가로 현재 2억원정도는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초 도에서 내려준 금액은 23만5,000만원입니다만 추가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춘상수도 사업비로 10억원이 보조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단양스포츠센터 건립비 7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3억원이 재정보조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총 9억9,630만9천원이 추가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상을 하였고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도 4억4,337만5천원이 추가 발생되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온달평강캐릭터 박람회 전시회 임차료 400만원이 당초에 세워 놓았었는데 이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학술용역비로서 단양군종합계획수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93년도에 제작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예산운영에 봉급조정수당이 1억5,912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고요. 기타직 보수에도 1,548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군에 할당된 1억7,300만원중에서 이 계상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1페이지, 관보구독료가 추가되어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도보구독료가 64만원, 자치법규 추록대가 98만원이 각각 발생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정보와 통신관리로서 주민정보이용실 환경정비에 253만3천원, 주민정보 이용실 인터넷 회선 사용료 289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가곡면, 대강면, 영춘면 3개면에 설치한 주민정보 이용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교환기가 노후되어서 통화도 어려움이 있고 회선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용을 하지 못해서 교환기 교체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정보이용실 집기류구입비에 책상외 5종에 746만7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 OS백업용 HDD구입비로 44만원, 홈페이지 웹서버구입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평동택지라든가 매각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인지 국유재산만 매각 대금이 들어 왔는데 세입에, 그 부분하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이따가 얘기 하고 그 분야가 지금 매포에 아파트를 건립하는데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잡힌것인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편성지침대로 하면 1억7,300만원이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2회 추경때도 당초에 1억원을 했고 그다음에 4,0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3,000만원 했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잔액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유선방송 기자재 자막기 구입인데….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위민홍보실소관입니다.

박창수위원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에 우리 군유재산매각수입중에 매포평동택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 안해보고 세입재원을 재정경제과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잔액도 집행잔액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신문을 봐서 알고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평동택지부분은 잡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일부 내었다가 잔액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되었다가 다시 또 내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이라는 것은 찾아 가는 것 보다 사용하는 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봐서 누락재원을 사정해서는 안된다하는 뜻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정리를 했던 어쨌든간에 총괄부분만 몇억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입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당초에 평동택지 부분이 5억여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께요.

박창수위원

한 2억원정도는 지금 세입이 안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된다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 내역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박창수위원

제가 왜 사회단체보조금도 묻느냐 하면 잔액이 있다 오면 내역을 보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씨링이라고해서 100% 다 쓴다 이것은 300만원까지 100% 맞춰서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내역이 넘어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군기제작비로해서 새로운 군기조례 공포와 관련해서 군기게양과 관련한 군기제작비입니다. 정식기 20만원, 게양기 200개해서 1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유선방송 자막기구입비로 매포읍하고 단양읍 2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 자막기 5대해서 1,7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본 사항은 '98년도에 단양읍, 매포읍에 2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2대를 사서 주고 나머지 5개 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120만원, 라이트 박스구입 50만원, 사진기 삼각대 1대 70만원, 회의전용 마이크 10대해서 150만원, 군정홍보용 편집장비구입에 녹화 VTR 및 편집 VTR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설운동장 상수도 사용료 부족분 100만원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부족분 5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4페이지, 일반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해서 농어촌 청소년 체육유망선수 장학금 국비 1,9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설운동장 공인 경기용품 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본 사항은 도민체전이후에 공설운동장이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체육시설은 삼중규격으로 되었는데 장비를 100%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장비가 상당히 많아서 장비구입비에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육상과 관련된 경기용품은 85종에 684점이 되겠고요. 현재 보유된 것은 44종에 482점은 확보가 되었는데 부족한 것이 41종에 212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해서 이동목욕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비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자원봉사자 중식비지원해서 14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65페이지, 공설운동장 공인 경기용품 구입 5,000만원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대한육상연맹에서 공인을 받은 것 하고 안받은 것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인을 받음으로써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어느정도의 경기를 활용함으로서 경기장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육상연맹같은데서….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수입보다도 각종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동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은 계속 활용을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도단위이상 각종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경기장이 대한민국 육상경기연맹에 공인이 되었느냐 그것을 우선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비같은 것도 인정해 주는 장비의 활용을 현재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장용두위원

이것을 해놓으면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교육감기 육상대회라든가 그것이 내일하고 모레 약 이틀동안 1,500∼2,000명 들어오는 그런 대회인데 그런대회도 각종 경기용품이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해 주는 장비를 쓰고 있느냐 안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장용두위원

그것을 안쓰면 안된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장용두위원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치룹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제천에서 일부를 빌려왔죠. 지난번 도민체전때도 높이 뛰기 장비는 지게차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반환할 때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빌려오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빌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런 장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유선방송 자막기 구입 1,750만원이 있는데 지금 난시청지역을 몇 동네, 몇 개리를 했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요. 전체 약32개리 정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직 반도 안되었네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자부담하고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동네자체가 해결된 동네부터 해주기로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막기를 구입해서 보겠금 만들어 주었을 때 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산이 앞에 와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읍은 되었고 면은 안되어서 한다 그래서 된 면은 분명히 자막이 되어서 방송을 해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 대강면만 보더라도 법정리로 보면 1개리이지만…. 남조, 남천 저쪽 큰동네는 한 개도 해결이 안되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자막기를 가지고 이것 먼저 할 일이 아니고 앞에 볼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놓고 장비도 구입하고 자막도 구입해서 보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왜 만들어 놓고 활용 못하는 것, 빨리 세워놓고 빨리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겠금 하고 볼 수 있게끔 시설이 따라 가야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난시청을 해소하고 유선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2년을 거쳐서 하고 있지만 경상도방송, 강원도방송 보고 있어요. 이사람들한테는 틀어도 전혀 캄캄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다 된 읍·면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못 보는데 해놓으면 무엇을 할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읍은 2개가 되었다면 8개 읍·면중에 1개면은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5개면중에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면 다 해도 좋지만 볼 수 있게끔 안되었다면 이것이 먼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세워서 만들어 놓고 못보고 가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보게끔 해놓고 보는 시기에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포읍 하고 단양읍은 '98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2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단양읍하고 매포읍이 전체 100%다 유선방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유선방송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필요로해서 유선방송사에다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각 읍·면에서 산불조심이라든가 군정홍보에 필요로해서 면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유선방송사에다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유선방송시설관계도 100% 다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어느 부분은 나중에 유선방송 시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 왜냐하면 유선이 지금 들어가야 할 부분과 못들어가는 부분은 공시청을 하든지 별도의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앞으로 몇십년은 가야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청하는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시설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우리군에서도 필요로 하고 읍·면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유선방송을 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게 자막 잘 내보내고 있어요. 자기네가 돈들여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군에 기대 가지고 이것부터 하자 하는 뜻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시청이야 당연히 독립가옥이라든지 안되는데는 공시청을 해야죠. 많은 투자를 해서 거의 동시에 되데 유선으로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는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70∼80%가 되었을 때 이것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입니다. 제 뜻은.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네 돈버는 것은 분명히 잘 내보내줘요. 그런데 기계부터 사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능한 빨리해서 그것이 되면서 이런 기계를 사서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60∼70%된데부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위원님들간에 조정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쓸 돈이 있고 나중에 쓸 돈이 있으니까 빨리 필요하냐 늦게 필요하냐 시기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이정도 얘기한 것으로 넘어 갑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우편발송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 쓰려면 약200만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명예군수제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저희군에서 지역원로를 1일 명예군수로 모시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상하고 의자를 사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레이져 프린터기 대체 취득 경정감이 1,455,000원이 있고 구입비가 1,455,000원이 다시 섰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아니고 당초에 레이져 프린터기를 2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1대로 표시되어 가지고 1대는 샀고 또 1대를 사려고 하니까 예산부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린겁니다. 사회대 및 발언대 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민회관하고 저희 회의실에 사회대와 발언대가 낡아서 사회대 2개, 발언대 2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청경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 피복비 39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연회비가 60만원인데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이것은 희망충북 21운동 추진해서 도민운동이 도에서 시달된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 시범가로에 교통봉사대 위촉장, 어깨띠 등해서 총 382만5,000원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최소한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의풍 1리 다목적회관 건립비가 7,000만원인데 지사님 방문때 2,500만원을 지급하고 군비보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보조에 소규모 마을 쉼터조성비 2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북상리에서 마을쉼터를 만드는데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면을 통해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200만원 보조지급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2개소에 1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가곡 가대 1리가 마을회관이 문화마을조성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받은 보상금이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태서 건립을 하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했고 어상천 대전 1리가 23년이 넘은 노후건물이라서 건립건의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 175만원이 부족해서 나머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민방위훈련 장비구입비 지원 경정증이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300만원씩해서 60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포 평동 8리 한라아파트에 지역 민방위훈련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50페이지, 의풍리 다목적 회관이 있는데 그때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도비 2,500만원을 줬는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2개소에 1억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에요. 7,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더니 지사님께서 그냥 일반마을회관 말고 시골이니까 컴퓨터를 놓고 애들 공부방까지 곁들여서 잘만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일반회관보다는 조금 내용이 있는 그런 회관을 만들려면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가다가 성황당에서 잡힌 일도 있습니다. 입구 우리 동네는 안해주고 거기는 해주느냐, 같이 이용하라해서 말썽도 있어 가지고 행사가 잘못하면 안될 뻔 한 일도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그 앞동네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또 7,000만원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단비라든가 규모가 규정에 안맞고 이것이 들쑥날쑥 하다보면 행정의 맥이 왔다갔다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 군비부담 2,5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회관을 짓는 다면 그것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도 똑같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기회가 돌아오면 2개를 짓는데 1억원인데 단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도 있는데, 평수가 늘어난다니까 좋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준용을 안맞춰 놓으면 나중에 주변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지난번에 의풍2리에 먼저 회관을 건립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 추경때 도비 2,500만원이 내려와서 광장포장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마을이 균형은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같이 쓰기로 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먼저 만든 마을회관에 광장포장을 2,5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원을 주었으니까 도비로.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불만이 있으면 안됩니다. 잘해주고 불만이 있으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어 가지고 해요. 한 과만 더하죠?(『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호적용지 읍·면에서 사용하는 호적용지 갑지 을지해서 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제작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토지가격 검증수수료 과목경정을 해서 지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PC 구입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느라고 60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119페이지, 대중교통운수 종사자 해외연수해서 일본 MK 택시회사에 연수해서 11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MK택시 강사초빙해서 항공료, 숙식비, 강사료해서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농촌공영버스 구입해서 국비 3,600만원의 보조가 있어서 4,7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철주도색을 전체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승차대 설치도 가 설계를 해보니까 1,670만원이 나와서 부족액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표시 펼치는 학교에서 경찰서로 건의가 들어와서 대강, 가곡, 영춘, 벌방, 어상천, 대강 장정분교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시설물 38개조를 설치하려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를 감액시켜서 MK택시 초빙하고 연수가는데 과목경정해서 1,62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시내주변 주차장 시설정비에 대한 예산하고 어린이 교통교육장 모터카 구입은 과목경정 차원에서 밑에 보면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121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를 감했는데 왜 이것을 안하고 감했는데 당초 세울때는 하고.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당초 세울 지역은 상진공업단지 앞 이었는데 4차선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해서 거기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시내에.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말이 되는데 이것이 설치할 때를 안하고 이런 것 하려고 감해가지고 돌리면 안된다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고해서 세웠는데 4차선을 확장하면서 그것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감시킨겁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문화체육센터 전기료가 기존에 840만원인데 행사가 많고 하다보니까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충북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24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5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백산 해맞이 등산대회 지원 2,000만원, 전국 4:4 축구대원 지원 이것은 기존예산의 과목경정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국비포함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매포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국비포함해서 2,4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전국 4:4 축구대회 지원 과목경정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경상민간이전에서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바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온달문화축제 가면행사 상사업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2개소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군민회관 보일러 시설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데 800만원, 건물벽체 유리창하고 보수하는데 500만원 관광지 전기분전 공사하는데 온달과 단양관광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온수정화시설과 상수집수장이 일반전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사업용으로 바뀌면 전기세가 연간 500만원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민회관 에어컨 구입비가 당초에 4,500만원이 있었는데 230만원하고 관광안내소가 여름철에는 덥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에어컨을 1대 놓으려고 계상했습니다.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중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수양개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따라서 1,000만원 보조내용입니다. 시설비중에 천연기념물인 매포 측백수립 안내판 설치에 따라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중 동네체육시설확충 4개소에 대해서 1억2,8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4,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라서 도비포함해서 9억8,726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아침에 설명드린대로 내일 별도로 설명을 드린뒤에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 동네체육시설하고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전기 안전점검수수료가 1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온달관광지하고 군민회관에 에어컨 설치하면서 증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열차 운송에 따른 운송비 3량에 대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갑차등 무기류 이전임차료 과목경정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만 다 있기 때문에 그 임차료하고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중에 온달동굴의 기존에 장옥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이 일부 불편하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1,500만원, 고수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신축하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달평강 진입로 현재 서낭당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지역전사기념공원과 관련해서 800만원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보강공사로서 3,382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점검을 오셨을 때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분야에 따라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온달산성 진입로 토지매입에 따라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도담삼봉 무허가건물 철거대행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담삼봉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쪽에 유동춘씨께 지금 저희군하고 수자원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대로 강제철거하는데 필요한 철거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열차 구입에 따른 부족분 1,15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비둘기 열차로 하려고 했었는데 홍익매점이 무궁화로 바꾸는 바람에 저희들도 똑같은 것으로 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또 무궁화로 해야지만 화장실 해결도 되고 또 앞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무궁화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도담삼봉 무허가 건물 철거 유동춘씨 건물이 지금 소송이 거의다 끝나 갑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2심에서 확정판결되면….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확정판결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용두위원

그 사람이 또 항소를 하게 되면….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항소를 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장용두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것으로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갈때까지 가가지고 철거가 되어도 될 것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내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끝이 제대로 날까 하는 것이 걱정인데….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쪽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지금 이 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소송건에서도 결국은 자료활용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승소를 할 것 같은데 단지 이것이 민원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용두위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고 그랬을 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01년도에도 마무리가 잘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상을 하고 예산을 굳이 확보를 해 놓는 것은 좋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어렵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쓸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집행이 안되고 결국에는 예산이 다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가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기전까지도 집행되기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도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의 생각에는 이것을 이번 추경에 다뤄서 집행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가능성은 보입니다만 또 그렇게 해야되고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기존의 포장마차 19동을 뜯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나면 지금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해놓았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생계적인 차원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는 계상을 해놓고 세워 주신다고 하면 11월이나 12월중에 소송이 끝나면 집행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장용두위원

그사람이 항소를 했을때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항소를 하면 그때 끝나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종적으로 정말로 손을 들고 나설 시기를 생각해보면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이면 이동춘씨 집이 완전히 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의 사정으로 보았을때는 8월달에 재산적인 심의가 끝났습니다. 10월말이나 11월달이면 항소한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단지, 철거하는 시점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쪽하고 보상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용두위원

이것이 철거비가 아니라 보상비….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보상비는 당초에 2,400만원정도 감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되는데 단지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건물에 대해서, 토지는 군 것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가건물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상비가 작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한겁니다. 당초에 감정을 했을 때 하고 지금 감정가는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치가 안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58페이지, 충북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 새로운 예산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행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화사업, 저희들이 하는 문화사업 예를 들면 소백산 철쭉제 지원금, 온달축제 지원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군단위에서는 2,240만원이 부담이고 시단위에서는 5,000∼6,500만원까지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출연금을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이것을 풍요롭게 도단위에서는 쓰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회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60페이지, 온달문화축제 가면행사 시상비인데 이것이 전부다 9,000만원인데 온달문화축제를 해서 가면행사의 시상금이다 했는데 도민체전나가는데 4,000만원정도 써요. 그래서 항상 입장할때는 단양이 제일 허술하다해서 매년 혁신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한적도 여러번 있습니다만 그날 가면을 쓴 사람의 일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자 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달문화의 행사장도 아닌 공설운동장의 가면행사를 하는데 과연 시상금을 9,000만원을 써야 되느냐 명칭은 상사업비에서 지역 사업을 하되 금액상으로 너무나 과다하고 그것도 기준에 그런 상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먼저 승인후에, 사업비가 서면되었든 해야 되는데 성립전에 협의없이 이것이 왜 집행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하고 114페이지,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4개소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09페이지 문화의 집 보강 공사 1식해서 3,882만원입니다. 우리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완전히 2층을 보강해서 3층을 올려라 하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3층을 라멘조에서 경량철골조로 바꿨습니다. 설계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단비의 차이도 나왔을테고 입찰을 보았으면 입찰차액도 있을 것인데 보강공사에 3,800만원을 또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단비차액하고 기존의 설계단가하고 경량철골조로 바꿀때의 단가하고 입찰해서 차액하고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전에 열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운반비 구입비가 당초에는 200만원짜리 700만원, 빨리 사야지 이득이다해서 사도록 승인 되었는데 이것이 갈수록 자꾸 변경되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의 차이는 무궁화로 좋은 것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빨리빨리 예산절충을 했다면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이 예산을 승인해 준적이 언제인데 이제와서 이것이 또 발생하는 것은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안했기 때문이 아니냐, 사놓고 계약만 했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축제에 따른 상사업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때 행사할 때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하는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이 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양에 봄, 가을로 소백산 철쭉제하고 온달축제가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 문제도 있지만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양면된 두가지 효과를 노리려고 상사업비로 지원했는데 내역이 사전에 협의가 안된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작년도에 조사한데는 단양, 단성, 영춘, 적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4개소의 내역이 별도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보강공사에 따른 내용은 그 내역서를 별도로 박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폐열차 열차구입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변경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비둘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쪽에 홍익매점에서는 열차기종을 무궁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똑같은 것을 갖다 놓지 않으면 시설면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비둘기는 창문이 아시다시피 작습니다. 무궁화는 크고. 저희들이 늦게 사는 것은 현재에는 무궁화나 비둘기 열차가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다 팔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무궁화열차가 11월달이 되어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야지 우리가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토목공사는 갖다 놓을 수 있게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폐열차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11월달이 되어야지 폐열차가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그것을….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대개가 사업이 중간에서 문제가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전부다 예산부터 올려놓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꾸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지고도 돈이 모자라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다는 것이지만 거기는 정말로 입찰보고 입찰잔액도 있고 쭉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입찰잔액이 전혀 없어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 조금 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두위원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양반인데 말이에요. 조금전에도 공공근로 사업 얘기가 나왔지만 그날 읍·면에는 전부 공공근로 사업이 없었어요. 다 여기에 투입되느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정말 그렇게해서 했지만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한심한 노릇이라고, 돈 2만몇천원에서 3만몇천원씩 주니까 지역행사에 가면쓰고서….

박창수위원

이것을 동원하지 않은데는 시상이 안되는 것이에요.

장용두위원

공공근로를 동원 안한데가 어디 있어요.

박창수위원

없어요. 우리는 안했어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재정경제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수수료 경정을 해서 조금 증을 시켰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가 발생되어서 요구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1식 1,300만원, 지방세 OCR프린터 대체구입 5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는 지방세 고지서가 출력이 되어서 사람 손으로 봉투에 넣어서 발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고지서 출력과 동시에 봉투에 들어가서 봉함까지 다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나 음성군 인근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사람 1명은 필요 없네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사람이 필요 없는 것 보다 힘이 들든 것을 힘이 많이 줄어들고 예산절감도 1년에 700∼8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55페이지, 저희 군청에 굴삭기가 있는데 굴삭기가 수리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굴삭기 수리비 경정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이동 목욕차량을 구입해서 운영비가 4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민원대기용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만원씩 2각에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관내에 입찰을 보게되면 한 260개 업체가 등록이 됩니다. 등록시기가 되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등록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상수도관리 소형화물차 구입을 1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이동목욕차량 보험가입이 40만원, 자산취득비로 매포농협창고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포읍 사업이 되는데 매포읍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기로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단양 재래시장 홍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1식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매입한 방곡분교 전기요금 기본요금 2만원에서 5개월분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감시키고 일시사역 인부임을 증액시켜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로서 방곡도예촌 도자공예교육원 시설 경정증입니다. 이것은 1억원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창작스트디오 군비부담금 1억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시켰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같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로서 광공업자료센타설치해서 2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광공업자료센타를 매포 도서관 있는데서 도담삼봉지역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공업자료센타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비교견학도 하고 다음주에는 중간회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단으로는 한 3억6,000만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3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도에 조금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내에서 2억1,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58페이지, 적성농공단지 환수에 따른 공장부지 매입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적성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업체에서 입주가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승인이 안되는 바람에 그업체에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환매를 도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바로는 안되고 그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공장이 들어오면 다시 분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가 도로 산다고요?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우리가 환매등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적성농공단지로 입주를 못하니까 군에서 다시 사달라 당시 분양가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 지하수개발사업비 경정증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관정을 보수하려고 계획을 5,000만원 했었는데 보수보다는 신설로 1개를 더 하는 것으로해서 한 3,000만원이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57페이지, 매포 농협창고 건물매입인데 용도는 무엇으로 쓰려고 합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매포읍에서 계획이 저희들한테 올라오기는 여성회관하고 예식장, 매포시내에 예식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또 매포읍장도 건의를 하고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재산관리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당초 건축비가 얼마고, 몇 년도에 짓고 지금 얼마인지 거기에 의해서 2억원이 올라왔느냐 하는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어서 몇 년이 경과되었고 감가상각비로 따지지 않아요. 20년이면 20년해서 따져서 이것이 2억원이 소요되느냐 하는 그 내역을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얘기가 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상한다 하는 문제가 시상금은 적지만 특이하게 작년에서 변경을 해서 일부 재료를 구입해서 소규모 조그마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공근로쪽의 시상까지 좋은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뜻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읍·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읍·면은 공공근로 사업을, 의원님들이 지적은 했지만 그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결을 하고 그런 읍·면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잘한 읍·면은 시상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에서 판단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권장하고 시상할 정도라면 아까 재료비 이런 것 깎아서 일시사역으로 바꾸는데, 9억원이라는 돈을…. ○ 재정경제과장 이규천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일단은 사업이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석축나온 것을 해결한다든가 인도블럭을 하고 경계석을 하고 이런 것, 사실은 사업 발주를 하고 측량하고 부대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빨리 해결하고 주민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권장하고 시상할 사업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설비하고 재료비를 가지고 감액을 해서 일시사역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공공근로 경정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창수위원

예.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경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가 당초예산에는 보조가 되고 도비도 같이 보조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3단계 9월달까지 한 예산의 전액중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4단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30%내외에서 재료비하고 쓰게 되어 있고 70%는 인건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4단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읍·면,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재료비보다는 인건비 쓰는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근로 인원이 많고 재료비는 적고….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료비 보다는 인건비 쪽이 많아서….

박창수위원

그런 사유가 있다면 전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 사유없이 아까 시상도 하고 그렇게 잘 한다고 해놓고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봐도 공공근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데 바람직하게 가려면 추경에서 급하니까 정부에서도 3,000억 얼마를 저소득층에게 지원도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제가 보았을때는 지금까지 하던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소모성으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산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30대 70으로 한다니까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지 잃은 만큼 눈에 보이고 또 우리 지역의 보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몰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었든 4단계 신청이 많아서 그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데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근로도 하고 우리 지역의 개발쪽으로 이득도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뜻은 없고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4단계는 사실은 예산이 별로 없어 저희들이 별로 재량이 없고요. 국가예산이 승인이 되었으니까 국가 예산이 승인 되는대로 동절기사업이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도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내려 왔어요. 그래서 동절기에 공공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전체가 축소되는….

박창수위원

축소되어야 되고 앞으로….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농협창고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국내여비로 환경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추가로 올라 왔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청정산업비 물이용기금 군비부담분에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가곡 감자 저온저장고 설치 1억5,0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6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용 폐비닐 수집 보관창고 건립사업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70페이지, 폐기물 장비 임차료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집하는데 저희들 집게차가 없어서 자원재생공사 집게차로 하다보니까 제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기에 수거를 못해서 5대정도 임차해서 쓰면 적기에 수거 되지 않나 해서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경정증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40만원을 했는데 보상금이 거의 나가고 부족분이 100만원이 되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72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봉급조정수당을 303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기초생할보장제도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재정경제과장님이 얘기하신 매포 예식장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자본적보조로 있던 것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식장건립으로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해 가지고…. 7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대회 및 3대가정 참석보상 28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경정증 2,1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개소에 25만원 하던 것을 15만원 올려서 4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기준으로해서 기름값도 오르고해서 조금더 보조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부족분 경정증 280만원이 당초 국가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가 132개동이 다 안되고 127개동이 조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매년 부족되게 지원이 되어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해 줬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원 올렸습니다. 매년 추경때 5,000만원씩 해가지고 아직 5억원이 미달 되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5,000만원이 되면 5억원이 되는 것 아니예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3억6,1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1회에 3억원을 했는데….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때 안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자료 있어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재건축사업비 6개동 3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의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76페이지, 성립전집행으로 기초생활보장 조사 부대경비 10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수당으로해서 예산성립전집행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조사와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36만6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비로해서 성립전 집행이 다된 사항입니다. 124페이지, 차입금이자로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경정증이 있습니다. 1,2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아까 청정산업비 물이용기금 군비부담 전입으로 잡혔습니다. 감자 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군비부담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청정산업비 물이용기금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물이용 전입금으로 해서 1억5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하수관거 물이용기금 경정감 300만원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비 물이용기금 수입 경정감 2,9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매포 오·우수 분류관거 정비사업중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감자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1억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경정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경정증이 1억8,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시·도비보조금으로 4,705만4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55페이지,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호진료비 경정증해서 2억3,527만4천원이 경정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75페이지, 경로당 재건축 6개소 있는데 별곡2리에 80∼90명 되는데도 유일하게 경로당이 없는데가 별곡 2리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경로당 재건축 6개소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2억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어느정도 건축부분은 해소되었고 지금까지 해소 안된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들 민원이 되었던데가 한군데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하려고 했던 것이고 여기의 5동은 우리가 사업을 항상 요청을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꼭 해야 될 위치 한군데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경로당을 다시 조사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꼭 해야 되는 곳은 별곡 2리예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은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재건축을 하면 이주 주택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 놓고 하나도 쓰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선되는 것이 이용자가 많은 곳이 되어야 되겠다. 쓰도 못하는 건물을 명목상으로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용자는 제일 많아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곳을 잘 살펴서 그것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같이 전혀 없는데도 있고 꼭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한데가 있고 또 나머지를 갖다가 정할때도 그런 것을 가지고 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73페이지, 예식장과 관계해서 예식장은 예식장대로 다른 이용을 한다고해서 창고를 산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3억원짜리다 이 얘기예요. 창고하고 땅하고 사서 3억원을 들여서 예식장을 만든다했는데 아까 분명한 답변을 재정경제과장님이 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도 했는데 건축면적, 평수, 건축비 이래가지고 따져보면 알아요. 이것이 3억원이 드는 것인지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로 한 것인지 따져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은 전용했으니까 일단은 시설비로 바꾸어 놓았으니까 환경복지과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한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선것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회계의 목적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가 그 목적이 재원에서 못했을 때 대충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많이 해줘요. 상수도 사업 같은 것, 산업단지 같은 것, 산업단지도 아까 재정경제과장님한테 추가로 하려고 하다가 말았지만 나중에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서 5년간해서 판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자를 물어가면서 그런쪽으로 못 갚으면 연체가 된다해서 일반회계로 전용시켜서 사업을 했는데, 물하고 관계된 특별회계를 가지고 농림사업 일의 70%를 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30%를 전용해서 쓰겠다 이것은 목적과 이것이 안맞는 것이 아니냐 특별회계가 모자란다고 하면 그것은 보존의 차원에서 전용하는 목적도 맞는 것이지만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회계목적이 안맞는 것이다 제가 보았을때는. 농림사업이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온저장고가 제가 알기로는 이미 1동은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림사업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모든 것이 60%에서 40%로 지원 비율이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까지 여기다 넣어 놓고 특별회계하고 국비로 100% 다 되어 준다 이것도 형평에 안맞는다 거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전부 100% 보조를 해주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대농민사업을 보란 말이에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었든 대강면 사업에 보조금 얼마, 융자 얼마, 자담 얼마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비율을 다 무시하고 물관리 특별회계가 주가 되어서 한다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감자저장고 설치계획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환경친화 청정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물이용기금중에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전부 찾아본 결과 감자 저온저장고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올렸어요. 다른 사업은 해당이 안되고. 그러니까 되도록 비료나 이런 것을 안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를 물이용기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물이용기금에 그렇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에 찾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좋아서 사업계획을 올렸더니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쓰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지를 못하고 이것은 취소되는 사항이고 거기서는 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면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찾다 안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올렸더니 책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단지 부담을 30%를 해라 그래가지고 군비부담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농협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1억500만원의 전출을 줘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워가지고 농림과 사업에 하는 것이 맞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았더니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겠금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예산의 집행을 왜 특별회계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얘기 한 것이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이라 하면 물하고 관계된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자가 우선이냐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하는 것이고 또 보조비율이 다른 것 하고는 전혀 안맞는다 이것을 100% 공짜로 지어 주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보조가 30%, 융자30% 자담 40%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공짜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럼 군비부담을 하지 말고 자담이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어딘가는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 기준을 왜 안맞추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만 그렇게 해주면 다른데도 100%로 다 군비로 세워 줄것이에요. 농림사업.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위에서 70%를 지원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필요없으니까 50%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이용기금 부담금이 국비는 70%, 군비는 30%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군비부담을 자담을 하든지 했어야지 다른 것 하고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20%를 하든 30%를 하든지 하지 70%는 국비, 30%는 군비 100%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어서 떡먹는 것이 아니예요. 농기계 공급하는 것도 보조사업을 다 그렇게 했지 않아요. 보조사업을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만 갖다가 100%, 군비부담을 차라리 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김영주위원장

이것은 그 지역에 가서도 말썽이 생깁니다. 누구는 몇%를 주고 지었는데 누구는….

박창수위원

그럼, 얻어 올 때 70%를 얻어 왔다 그러면 70%를 집행하되 30%는 융자 또는 자담이 되어야지 30%가 군비가 왜 또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부담비율하고는 전혀 안맞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느것을 깎아야 되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당초 계획을 세운 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환경친화적 집행배분에 의해서….

박창수위원

계획서를 보았는데 여기에 농림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신데 감자말고 아무것이라도 특작을 한다고 가장했을 때 적성같으면 저온저장고를 했다 그러면 이런 비율로 해달라고 했을 때 줄것이냐 이것이에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국가적으로 선정된 사업은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까지 보조사업이 기계보조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보조 비율도 60%에서 40%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조금은. 그런데 이것만은 70%만해도 상당한 혜택이 되는데 또 군비 30%까지 보태줘서 해줄 일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관리기금은 국비지원금이 아닙니다.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에서 낸 돈을 우리가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다 봤죠.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양여금이나 교부금도 사람 숫자를 따져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야 돈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맞는데 보조를 받는 입장, 다른 사람하고 형평유지 이런 것을 제가 보았을때는 일반회계에서 30%를 부담할 일이 아니고 70%의 보조금을 가지고 20%든 10% 자담을 하든지 하고 10% 융자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맞춰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지 가지고 온 것을 누가 따졌습니까…. 특혜보다도 다른 특작을 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런 설명을 하면 통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럼, 생강은 비료주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작년엔가 생강 저온저장고 예산이 섰는데 저온저장고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전기시설해서 시골에서 한달을 유지하려고 하면 50평짜리 같으면 10만원 이상의 전기세가 나와요. 무시 못해요. 관리하는데 힘이 들어요. 짓는 것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당에 보조비는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보조금만 70%를 해도 엄청나게 보조를 해주는데다가 일반회계에서 또 30%를 전출시켜서 보조를 해준다 이것은 형평에 너무나 안맞고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70%를 받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원칙이다 일반회계의 전출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김영주위원장

농림부에서도 교육을 시키는데 100%의 보조는 없어요. 저번에 교육 받으러 청주를 가니까 45%정도로 생산성 기반조성사업으로….

박창수위원

이것은 해줘놓고 조그마한 동네에 다가 다른 것 지은 것을 다 따져봐요. 의원님들이 보았을때 그냥 막 넘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요새 주민들이 똑똑해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답변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왜 환경친화사업과 청정사업비가 보조금이 많고 지원이 많냐 하면 서울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자기가 부담을 했으니까 위에 사람들한테 많은 보조를 해달라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해 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김영주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비료나 이런 것 주는 것은 안되고 샘나는 곳에 사는 농민들은 고추나 담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되고 그렇게 따지면 감자나 고구마 심는 사람만 되겠네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런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박창수위원

우리가 밑으로 물을 내려 보내면서 보안림도 하려고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 달라는 뜻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업을 선정해서 주니까….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깨끗한 물을 정화한다고 미나리꽝도 만들고 했지 않아요. 이것이 그런 사업이에요. 깨끗한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자가 과연 깨끗한 물 사업에 진짜로 그렇게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내려오는 계곡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사업성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면 안된다…. 틀에 박혀서 업무를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두산감자 20집정도 되는 동네를 생각해서 사업도 요구를 했고 그런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게 본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해주고 환영 받을 일이냐, 저희도 고랭지 채소단지에 저장고를 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합에서 해달라고 하면 되는 일이다 저장고를 운영도 못해요. 나중에가서 전기세도 못내고 야단나요. 그것이 거기에 배추가 몇 번들어갔다가 나오겠느냐 그것이 조합에서 했을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보조비율을 너무 거꾸로 간 것이 아니냐 100%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국비는 내려 왔으니까 하기는 하되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문제는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하는데 사업부서인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 세울 때 1억5,000만원의 계획을 일단은 세워 놓은 사항이고 그것은 한번….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하면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감자로 다른 것을 하니까 위에서 봐도 비료를 제일 안하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박창수위원

사엄이라는 것은 물이용비 보다 우리가 공짜로 돈을 줄테니까 이것을 해라 하는 사업이라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밑에 내려오는 물을 맑게 한다든가, 그럼 아까 미나리꽝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된다 이것이에요. 민간한테 전부 보조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다른 것 하고 180도 틀려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0%의 예산을 확보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1억5,000만원 짜리면 1억5,000만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할때는 맞고 직접 집행할때는 이것이 민간보조로 나간다면 이것은 안되는 얘기다 방향을 잘 잡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림과장님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농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지원 전액감을 하고 민간위탁금으로해서 과목경정했습니다. 89페이지, 농어민 체육행사 참가자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행사를 청주에서 했는데 올해 5년연속 풍년 농사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겸해서 10월27일부터 11월11일 사이에 대대적인 판매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0월27일부터 시작해서 10월30일까지인데 10월28일날은 단양의 날이라고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가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단양북부농협 포장재 제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늘수출용 20kg짜리 상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600매를 제작하는데 군비에서 50%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에 도비가 750만원, 군비부담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관광도로변 쉼터조성해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직티∼방곡간 도로변 빗재 정상에다가 파고라하고 조경수 2,000만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지역개발회 경상적경비 일반 보상금으로 댐주변 지역 장학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경정증은 2억5,000만원의 도비가 추가 되었고 지난번 제1회 추경시 부담하지 못한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충주댐주변 지원사업비 계획에 따라서 대잠공동 영농 시설정비 계획외 10건에 대해서 시설비 2억5,030만1천원과 시설비대비 18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시설비 1억9,856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신문광고료 140만원과 별곡지구 제내지 제척에 따른 유수안정 책자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측량표지 및 국립공원 조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름구입에 30만원, 사진인화료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국내여비로 T.F팀 업무추진 여비 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역이 당초에 7,000만원이 있었는데 실제 집행금으로 1,091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역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기존에 4,0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 평동 놀이터 정비공사에 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수리시설 사업으로 농림사업 평가 상사업에 따른 수리시설 2개소에 대해서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 2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서 1,515만3천원이 증되었고 실시설계비는 부대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강 장림보 및 용수로 시설사업비 도비보조사업 1억5,8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일반 경지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적성지구 경지정리가 금년도에 시행이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군비부담금 1억3,705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절감에 따라서 시설비 308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과목경정으로 1억339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영농기반 대상사업으로 보조내시 증에 따라서 435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지구역내 농업기반공사를 시행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억4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증액했습니다. 97페이지, 각기지구 환지 및 확정 측량수수료로 기존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난번에 호우피해 기록 보존 업무추진비 필름과 사진인화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자동음성 경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비 4,0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는 부대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300만원을 증하였고 부대비는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건교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 및 등기수수료에 분할측량 수수료에 281만7천원, 경계측량수수료 462만원, 현황측량수수료 253만5천원, 등기수수료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댜. 118페이지, 연곡∼장재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차분에 따라서 지난번에 부담하지 못한 군비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82페이지, 군간휴게소 정비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낚시터인가 뭔가를 한다고 삭감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사지원리에 지금 현재 소수력댐 밑으로 성토된 것이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에 차량이 많이 주차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주차장 시설을 하고 화장실이나 편의의자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밑에다 낚시터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돌계단도 만들고, 차량이 지방도선에 계속 무질서하게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업을 댐주변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박창수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삭감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저희 농업시술센터 소관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서 부족분과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생활과학관 요리실습기구는 실제 소요예산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낡은 것 하고 부족한 것만 사기로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마늘교범제작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초안을 다 보셨겠습니다만 마늘에 관한 모든 것을 책에 수록해서 3,000부 정도를 만들어 놓아서 농민과 관외에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단양마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평회 물품구입비는 작년도 것을 활용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곡 시험포장 운영비는 유리온실이 있는데 고유가 시대로서 지금 작물을 재배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부작이라든지 목부작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5단계에 벽면 포장을 만들어서 야생화를 전시 해 놓았는데 배수로하고 지하 관에 배수작업이 잘 되지 않아서 필요한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금년 2∼3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부족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70만원은 신청하지 않은 잔액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102∼103페이지는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LAN시설을 갖추고 나면 국비 2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PC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감해서 102페이지의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위에 것은 있는데 고추태양열이 감된 것은 태양열 시설이라는 것이 하우스를 짓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추를 따가지고 벌크에다 말리면…..

장용두위원

그것은 아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를 짓고요. 바닥에는 전열선에다 보일러 선을 넣어서 건조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장용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한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강면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40%를 보조를 하고 농가에서 60%의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신청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돈이 부족하고 그런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용두위원

이것 몇평이나 됩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짜리입니다.

장용두위원

50평짜리 1동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겨울철 영농교육할 때 전 농가에다 알리고, 물론 참석 안하신 분들은 더러 모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같은 경우 농가에서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40%를 보장해주는 것도 큰 입장인데 또 농가에서는 60%의 자부담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범사업 대상농가가 1년이면 수도 없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추진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도 신청은 많이 할겁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팔아도 고추 1근에 7,000원 이상 비싸게 받고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장

70%이상 보조를 많이 해줘요. 단양에서 많은 돈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산성이 높은 것을 해줘야지….

장용두위원

마늘 건조니 뭐니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 보면 하우스같은 것을 보면 지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철주를 그냥 묵혀 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과 몇 년동안 볼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나간 하우스가 방치되거나 그런 것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실제 하고 싶은 분들이 자부담이라든지 또 규모가 적어서 한덩치가 안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보일러를 깔면 밑에다 단열제를 넣고 방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

연료를 기름으로 사용하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름도 사용할 수 있고요. 고추 딸때는 시멘트 바닥이 열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용두위원

시멘트 공그리를 아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밑에 자갈을 넣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장용두위원

그럼 하우스 이용으로 쓰게….

김영주위원장

봄에는 모를 부어도 되겠더라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열온상도 가능하고 못자리 육묘도 가능하고….

장용두위원

조금 해야지 전열온상이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열선은 50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요. 그냥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고추 말리고, 벼 말리고 또 하우스를 지어 놓으니까 이용하지 않을 때는 농기계를 거기다 갖다 넣어서 눈, 비를 안맞추고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2분

질문하실 위원님!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우리 단양은 독감예방접종 백신같은 것 단양은 다른데 같이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재홍

김재홍위원

홍역은 다 끝났습니까?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행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71페이지, 수당과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하단부에 영춘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10억원 타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36∼143페이지까지는 수입분야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내부전입금으로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 전입금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당초 국·도비 4억원을 배정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교부세 2억원은 2002년 월드컵사업 출연금으로 정부에서 회수되는 바람에 도비 2억원만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비 2억원을 확보했지만 저희들 군비부담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저희들 추경에 배려가 된다면 도비 2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당장에라도 당초계획대로 단양하고 매포 배수지 확장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댐지원사업비 4,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타회계 전출금으로 한 영춘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전입금 1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분야로서 국내여비 이것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재료비는 상수도 수질관리에 따른 약품이 부족해서 한 2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영춘상수도 시설 확장 전입금에 대해서 편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 상수도 누수관로 수선에 대해서는 8,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연말까지 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누수방지 대책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보고드린 바와같이 연말까지 누수관로를 색출해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소요사업비 최소한 8,0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어의곡리 급수체계를 개선해야 겠습니다.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지방상수도 급수사업을 했는데 국도 4차선 공사가 3년여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관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에 저희들이 누수발생된 사고가 거의 14건정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급수체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견디다 못해서 가압장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개월동안 분석한 결과 급수체계만 개선을 하게 되면 가압장도 철수를 할 수가 있고 가압장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전기료등 절감폭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의곡리 급수체계를 이번에 부득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적성상수도 대체농지조성비 소유권이전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 300만원정도 요구를 했고요. 1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누수탐사장비 이것은 업무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던 부분이라서 4,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상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영춘상수도 확장사업은 우리가 다아시다시피 구인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태부족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되어서 상수도가 들어가면 영춘 상수도 취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물론 구인사가 목표가 되었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구인사만이 아닌 영춘 소재지까지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장용두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이 사업비 가지고 다 됩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안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전체가 47억원인데요. 그중에서 10억원만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구인사총무원장이 나머지는 어떻게해서든지 얻어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되어봐야 알겠고 우선 10억원가지고 설계도부터 마무리 해놓고 남은 것 가지고 시설하는데까지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돈을 못받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돈 준 것 만큼만 하고 말면 되니까 그렇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저희들도 당초에 47억원을 중앙에 보고한 것인데 한꺼번에 교부세를 그렇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10억원만 금년도에 지원된 것인데 구인사 총무원장 얘기로는 나머지부분도 내년에 "전부 확보해 오마" 그리고 우리 군비부담이 원래 5억원을 하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못한다 그랬더니 그것은 구인사에서 내놓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하다가 중단하고, 하여튼 군에는 상관없이 내년에 못얻어 오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아주 약속을 하고 하면 몰라도, 내년쯤가서 군비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것은 아주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끝으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아까 도비 2억원 부분, 원래 당초에 교부세 2억원해서 4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4억원 부담해서 단양, 매포 배수지 확장공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교부세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도비 2억원만 받았습니다. 어제그저께도 도 상수도담당하고 싫은 언질도 하고 그랬는데 취수장은 확장하고 정수장도 확장을 해놓았습니다. 배수능력이 떨어져서 바란스가 맞지 않는 상태이고 당초에는 취수장하고 배수장하고 정수장하고 바란스를 맞추려고 확장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던중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착공을 못했는데 일단은 도비 2억원 받은 것 우리가 반납할 수는 없고 제가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2억원을 가지고 먼저 선착공을 하면서 향후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가 되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차기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구할 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