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1% 증가한 2785억 58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 2205억 5800만원과 대비 20.82% 증가하였고,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1.84%, 특별회계8.16%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4%가 증가된 2558억 17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 2010억 8900만원에 대비해서는 21.39%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9% 감소한 227억 41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194억 6800만원에 대비해서는 14.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837억 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10억 4800만원이 증가한 8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국민체육센터 수강료수입 기타수입으로 중구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불법주정차 견인료 현수막 게시대 대행수수료 국민체육센타 임대수입 영종도로 점용 세외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도로 정비, 전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66.25%인 13억 19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4억 4500만원으로 1.91%증가 한 238억 1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7억 9100만원이 증가된 78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금번 추경에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연하여 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된 구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증감현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수요로써 기능별로 살펴보면 개항 각국 거리조성사업 11억 5863만원 문화지구 프리마켓 및 만남교류의장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비 2억 원 기초 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8억 9398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급여) 3억 6895만 9000원, 기초노령연금 6억 2593만 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3억 579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8000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4170만 4000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6억 8288만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도로정비 9억 9370만원, 운북동 511-4번지 일원 도로 구조개선공사 공사비 2억 4290만원, 율목로 30번길 16 쉼터 조성 보상비 13억 8000만원, 율목로 30번길 16 쉼터 조성공사비 1억 1000만원, 송월시장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4억 7800만원, 예비비 22억 8235만 8000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예정 잔액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1.31% 증가된 2785억 5894만 1000원으로 분야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25.51%인 710억 7324만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 13.22%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2.68%를 차지하였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의 14.52%인 40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5%인 8억 4742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8.78%인 244억 52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2%인 13억 7626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5.19%인 980억 18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1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863억 48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8억 7529만 6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 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며 증액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1%인 36억 510만 8000원이 증액 되었는바 각 예산의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9건으로 그 중 사업조서에 변경된 계속비는 영종역사관조성사업 외 5건으로 변경사유는 투자계획변경 1건, 협의지연 4건, 보상비증액 1건, 사업구간 축소 1건 등이며,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을 이월하거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12개 부서 30개 세부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협의 지연 사업진행임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