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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87회 제7총무위원회1999-12-17

안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7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직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중에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를 별정직동장임용규칙폐지로 인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본문중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로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제8조 본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또한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기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한가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이 구청장인데 구청장밑에 있는 티오가 비어 있습니다. 비서관 임용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별정직 비서관의 임용이 안 되어 있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별정직비서관은 지금 청장님이 데려온 비서관은 없고 우리 정규직원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원을 비서관을 채용하지 않고 우리 구청직원을 쓰고 있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6급이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6급..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개정 이유가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놔두면 만일에 우리 남구청장이 우리 비서관을 한사람 채용을 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무원 연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구청의 비서관을 청장님이 새로 별정직으로 새로 채용할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이 선거를 해가지고 다른 청장님이 오실 경우에는 청장님이 자기가 필요한 비서관을 데리고 올수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지금 임기가 2년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임용한 비서관이 한다 할적에도 청장이 그만둘적에는 그 비서관도 같이 동반 그만 둘수도 있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혹시 이영근청장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비서관을 새로 채용할 그러한 의향은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나 단 공무원상한 연령에 관계되기 때문에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만약에 우리가 비서관을 일반 공무원연령에 한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 청장님이 예를 들어 데려온 비서관이 있을 경우에 청장님 나가면 그 사람 못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나가는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남구청 올해 공무원, 6급이나 7급을 승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 이면 청장실에는 청장님하고 마음이 맞는 비서관을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청장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우리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에 청장님 데리고 온 직원보다는 우리 직원이 가 있는 것이 우리 직원에게는 유리한 편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7조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해 놓았는데 동질적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제일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요원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을 다른데에 가도 사회복지업무 그것은 할 수 있는데 다른 복지요원을 예를 들어서 세무를 보게 한다든지 다른 업무를 보게 해서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비서를 하다가 전보할 때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것 7조 이것은 비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서하고 관계되는 것은 8조는 비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는 지금 현재 동장님들 하고 관계가 있고 .....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인곤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 그러면 근무상한연령이 58세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57세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본인이 비서를 채용할 때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채용할 때 나이가 60세 되어도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나이에 관계가 없이 상한 연령이 없으니까... 하여튼 구청장님 임기에 맞추어서 같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만 하면 되고 나이에는 관계를 안 두겠다, 이 말입니까? 65세가 되든지...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들어올 때는 지방공무원 나이는 ...
신락

김신락위원

제 경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구청장님이 비서를 채용해서 들어올적에 나이가 56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채용하는 공무원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상한선은 정년을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 처음에 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28세라든가 30세라든가 그것에 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60세는 들어올 수 없다, 아닙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만약에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 임기가 4년인데 세 번 당선해도 12년밖에 안 되는데 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고가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내가 볼때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신락

김신락위원

우리가 현재 법으로 구청장님을 연임해서 세 번을 할 수가 있다고 이래 알고 있는데 임기 4년에 세 번 같으면 12년이다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무원임용 나이를 얘기한다면 상한연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나가면 그것뿐인데...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상한연령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채용할 때는 김신락위원님께서는 55세되는 사람도 채용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예를 들어서 50세라고 합시다. 50세에 내가 구청장 비서로 채용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구청장이 나를 총애를 해서 내가 일 잘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세 번을 연임했다고 보았을 때 내 나이가 62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적용한다고 구청장하고 같이 내가 같이 일을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이...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신락

김신락위원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그 말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채용할 때는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방공무원임용규정에는 나이가 제한이 있거든요.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들어오려면 40살이라고 하면 40살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비서관으로 임용을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지방공무원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28세이하인 사람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
신락

김신락위원

별정직도 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들어올 때는 나이가 제한이 있는데 나갈 때...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든 안하든 하등 관계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있고 없고 하는 유무가 필요가 없잖아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영근청장님께서 4년만 한다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들어올 때 어떤 한 비서관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우리 공무원임용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57세까지 채워야 나갑니다. 구청장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50세밖에 안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50세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50세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가도 이 사람은 57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나가면 또 남고 또 남고 나중에 많기 때문에 이 별정직 비서관은 구청장님 임기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갈 때 같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신락

김신락위원

아니 과장님 진퇴를 같이 한다는 말은 이 조례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신규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6급 비서를 채용할 때 28세에 채용한다, 아닙니까? 진퇴를 같이 한다는 그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그만 두시면 같이 나가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근무상한연령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근무상한연령이라는 것은 6급 같으면 57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이 전혀 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57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55세라면 아직 2년간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가도 나는 계속 남겠다, 거의 대부분은 구청장하고 진퇴를 같이 하는데 욕심이 있어서 남겠다고 할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나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우리 구청장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구청장은 임기가 끝나서 나가는데 이 사람은 당초에 우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나가도 나는 근무연령이 5년 남았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장내소란)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정리를 합시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 질의를 하는 것은 만약에 비서관을 데리고 왔을 때에 6급 공무원상한연령이 57세 같으면 만약에 청장이 다시 데리고 왔을 경우에도 그만 둘적에도 57세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넘었을 경우에 다시 당선이 되어가지고 구청장이 다시 그 분을 채용했을 때에 그 연령의 상한선 제한을 안받는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안 받지요.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하는 이유는 만약에 채용을 했을 때에 6급이 57세이기 때문에 청장이 다음에 안 나왔다든지, 낙선을 했다든지 하면 같이 그만두어야 되는데 57세가 이 개정이 안 되면 57세가 될 때까지 근무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 이 뜻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나 김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데리고 왔을 때에라도 만약에 도중에 다시 재당선이 되었을 때에 이 비서관 나이가 57세가 넘어도 적용되지 않지 않느냐 상한선에 그 말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 김위원 질의가 맞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도 의심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임용할 때 임용할 때에는 우리 일반직공무원의 나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말씀처럼 세 번해서 12년을 했다고 치더라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0살에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12년이 되면 42살이기 때문에 나이가 우리 공무원나이보다는 오버는 안된다,
운우

전운우위원

세 번을 해도...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12년을 해도 처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인사담당도 저기 앉아 있는데 만일에 청장이 비서관을 데려올적에 나이 30살, 40살은 못 데리고 오네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들어올 때는...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죠. 그것은 총무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요. (장내소란)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우리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임용조례 제5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6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상적으로 급료만 계산해 주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별정 6급이 난 것이지, 6급을 지낸 사람이나 6급 공무원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6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6급이라는 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6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잖아요. 6급이 되든, 안되든 5급출신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예우는 6급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5급짜리는 채용을 할 수가 없지요.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죠. 5급출신의 전직공무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급료나 모든 대우는 6급으로 한다는 이 생각이 안 맞습니까?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서관을 데리고 올적에 나이가 분명히 28세에 적용을 받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비서관 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28세 이상은 안 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28세 만약에 30살이라고 치면 그 임용이 안 되는 것이죠.
운우

전운우위원

안 됩니까? 별정직공무원에...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안 되어 있게 때문에... 그러니까 별정직 예를 들어 비서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별정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직공무원 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청장님이 오늘이라도 자기의 측근인사를 비서관으로 한 사람 데려온다, 예를 들어서 28세가 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유가 없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최소연령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것은 ...
운우

전운우위원

나가는 것은 청장하고 같이 나간다, 이래 보면 되네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거의 같이 나가는데 안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쉽게 말해서 하여튼 장기집권을 해도 57세는 안 된다, 이 말씀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채용이 28세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5조에 일반직...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조금 정리를 해보면 별정직도 일반직에 준용하면서 30세는 안 되고 28세 이상으로 준용을 해가지고 별정직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거직이 퇴임할 적에 같이 퇴임하면 된다는 이런 조례안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해갔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28세인가 30세인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올 때 나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일반직 준용한다, ... 그 조례 그것만 처음에 이해했으면 빨랐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