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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87회 제5본회의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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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이수송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감특위·운영·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회제안)

10시05분

수송

이수송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87회 정기회 기간중인 1999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영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배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1999년12월1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이의없이 채택되었습니다. 날로 성숙해져 가는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바라고 있는 복지행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성실하고 참된 자세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각종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현안사업에 노고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민원 해소등 동정 전반에 걸친 열린 행정으로 일선동의 행정에 있어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감사일정 및 진행사항,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방법,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1월29일, 30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배영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는 1999년12월10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남구의회의 신청사 이전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왔을 뿐 아니라, 연초에 수립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으며 선진지 시찰이나 연수시에도 원활한 시찰과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고 현장 순방 활동과 의회 홈페이지 개설 등 의정활동 홍보에도 노력해 왔으며 집행부 및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도 3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보다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을 줄 압니다. 조금만 지나면 20세기가 끝나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우리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더 폭넓은 전문성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한차원 높은 성장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자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2월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이인곤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1999년12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구본청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1999년12월16일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지난 10월18일 전세 임시청사를 마감하고 우리 구민과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대연동 못골에 남구 임시청사를 개청함으로써 다가올 새천년에 대비, 21세기 선진 남구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청사이전 및 개청에 따른 준비, 주민복지사업 추진,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관계공무원께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은 재차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2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감사종료후 12월16일 제6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내용으로 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반, 감사일정 및 진행사항,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방법,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견제기능으로 감사시 위원들의 진지하고 날카로운 질의에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과 수감자세는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행정에 있어서 무료급식소 운영, 노인들에게 무료검진 등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과 사회산업도시 업무 전반에 걸쳐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을 추진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 물자 아껴쓰기, 사업 시행에 따른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 등은 미흡한 점이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성적으로 감사한 내용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조덕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현찬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총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12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7회 정기회 기간중인 12월18일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의 합리적 적용 및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이현찬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조덕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12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7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공단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이 98년10월1일부터 통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포괄 승계함으로써 조합운영지원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1999년12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7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으로 하며 기금은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주차관련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토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등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기금분임 운용관은 교통행정과장, 기금출납원은 교통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희철위원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조덕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

10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은 김평우의원, 조덕제의원, 한용욱의원 순으로 이상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질문의원의 질문내용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평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의원

오색빛의 향연이 절정을 이룬 늦가을도 쫓아오는 세월에 못이겨 벌써 쏜살같이 지나가고, 불과 한달도 채 남지않은 새천년을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송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평우의원입니다. 남구신문이 구정의 홍보지로부터 탈피하여 앞으로는 구민의 토론장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우선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요소이며 자치단체의 주권자이고, 지방자치 행정의 주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방행정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자면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선출하기도 하고 정책이나 계획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주민참여는 지방자치행정을 정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행정하에서 주민참여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접근시키고 관료사회에서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불식시키며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협력과 화합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은 보다 많은 응답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실례로 남구신문의 내용을 보면 구정시책 홍보가 주를 이루고, 어떤 개인의 기행문이나 감상문 등이 매회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연재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견은 소외되고 있어 이런 신문을 꼼꼼이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구신문 편집에 관하여 부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신문을 활용한 주민들의 각층 의견수렴의 장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견문보고제, 동향보고 등으로 즉각 전달되지만 주민들은 의견제시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남구신문 「독자의소리」란에 게재된 건의사항은 그 결과를 다음호에 게재할 수는 없는지요? 물론 지난 10월부터 문화공보과에서 처리결과를 게재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48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신문 편집을 구정시책 홍보와 개인문학 연재 게재는 축소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학교소식 다른기관 다양한 계층, 주민들의 의견, 생활지혜 등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여 한번더 볼 수 있도록 하고 진정 주민이 편집주체가 되고 독자는 공무원이라는 의미로 신문명칭까지도 개편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회 경제적인 제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수집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김평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우의원 질문에 대하여 김을희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평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신문을 주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전환할 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신문은 구청과 주민들간의 간접적인 의사전달의 통로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남구신문에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애독자 퀴즈 응모엽서에 구정에 대한 의견이나 시정사항과 자신의 의견을 적어서 보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구민의 일원으로 이들에게는 오륙도 백일장 문예란을 통하여 작품을 게재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주민들이 기고해 오는 글도 독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게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남구신문에 주민들이 기고하는 글이 적었습니다마는 열린구정을 구현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층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남구신문 독자의 소리란에 게제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다음호에 게재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자의 소리』란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남구신문 2면에 고정란을 만들어 매월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구정일일동향여론에서 독자의 소리에 주민들이 건의한 생활불편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남구신문에 게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남구신문 2면에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난을 신설을 해서 지난 10월호 게재되는 독자의 소리부터 처리결과를 11월호에 게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월 처리결과를 게재를 해서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남구신문에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게재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며 9월이전의 건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대부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남구신문에 구정시책 홍보 및 개인문학 연재는 축소를 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생활지혜 등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의미로 신문명칭 개편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신문은 지방자치시대 구정홍보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상회 날에 맞추어 과거 반상회보를 대체하여 발행해 오고 있는 유일한 구정 홍보수단입니다. 그동안 구정시책 홍보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담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정홍보 위주의 편집에서 탈피를 해서 주민의 취향에 부합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정소식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 면별로 게재내용을 구분해서 편집해 오고 있는 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로 1면에는 그 달의 구정시책을 담고 있으며, 2면은 독자여론, 3면은 의회소식을 4~5면은 주민들이 흥미를 느끼고 볼 수 있는 특집을 싣고 있으며, 6면은 관내의 훈훈한 미담사례와 더불어 우리동네 소식을 게재를 하고, 7면은 생활정보, 8면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필자가 계속 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동별로 선정을 하여 위촉 운영하고 있는 주부 명예 기자들을 남구신문 편집과정에 매월 참여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재래시장, 우리고장 맛자랑, 우리구 이사람 등 생활주변의 미담과 화제, 생활단신, 현장취재를 통하여 다양한 기사를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실생활에 유익한 기사를 많이 발굴하여 남구신문의 독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읽히는 신문, 그래서 사랑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호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신문 제호는 창간 당시인 96년1월 남구 구보 선정계획에 의거해 남구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된 25건의 제호중 남구구보 제호 선정심사를 거쳐 채택된 것으로서 97년12월부터는 한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남구신문의 역사가 짧아 반상회 소식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빨리 이해하는 측면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령이 거듭됨에 따라 남구신문이 남구를 상징하는 구정소식지라는 인식이 차츰 뿌리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제호를 섣불리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또다른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신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구청이 많음을 고려할 때 현행 제호를 사용해 보다가 꼭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호 변경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김평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김을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평우의원

… 없습니다.) 다음은 조덕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의원

존경하는 이수송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덕제의원입니다. 격동의 한세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사회의 곳곳에서는 새천년을 준비하는 개혁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스스로의 자생력보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불균형 성장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볼 때 스스로의 경험과 경륜이 민주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의존과 눈치만 봐야하는 현실속에서 조례나 규정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재정과 많은 규제 등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을 볼때 본의원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민들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제한된 자원과 권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의 모색이 매우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종류와 정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성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남구 관내만 해도 수십년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미집행되어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교통불편 등 많은 부작용을낳고 있으며, 1999년11월16일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토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계획 전수조사에 이어 재정부담자초, 실효성의문 등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 남구에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변경 조정한 안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은 앞으로 집행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금까지는 중앙이나 시의 지시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의도의 관치행정 체제하에서 도시계획을 비능률적이고 비민주적이었던 것으로 치부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을 보다 새로운 모습의 자치행정, 주민들의 삶을 위한 민본행정,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도시계획 행정을 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조덕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의원 질문에 대하여 안명만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덕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우리구 관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되는지와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변경 조정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고,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하여 앞으로의 처리계획과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보다 새로운 모습의 민본행정,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항목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구의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공용의 청사, 학교 등 총 207개 시설에 931만6,000㎡이며 이중에 10년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120개시설 884만8,000㎡로 9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유원지, 공용의 청사,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하여야 함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로는 183개소 넓이는 67만3,000㎡로 7,918억이 투자되어야만 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10년이상 미집행 도로는 112개소 38만8,000㎡로 약 5,700억원이 투자되어야만 미집행시설이 해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구 재정여건상 조기에 사업시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변경 조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 남구 도시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 가로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실현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8개시설 길이 802m, 넓이 5,430㎡를 폐지 결정하였고, 학교 1개소를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서 1997년도 변경결정 및 폐지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용당동 감만지구 사방설비지구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폐지 또는 일부조정을 하였고, 올해에는 감만부두 진입도로 등 2개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폐지하여 조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마지막 질문인 도시계획시설에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과 도시계획 시설을 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주민의 삶과 민본행정,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토지이용 제한과 사유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행정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0월21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10년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재산권을 침해당한 나대지 소유자들에게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하여 토지소유자가 금전적보상,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해제, 토지매수 청구권의 부여 또는 수용신청 등 세가지 유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법률을 2001년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부터는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 등의 제한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결정에 따라 입법기관에서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전에 기존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타당성 검토, 주민편의 등의 공익에 기여하는 효과, 시설 설치시 기술적 측면과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기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결정이후 여건변화로 불합리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시설인 도로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설정과 효율적 정비방안 강구, 단계별, 연차별 우선순위 결정 및 집행기준을 설정하여 정밀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조치하고, 존치시설은 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족한 재정의 조달 방법으로는 도시계획법 개정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채권 발행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집행 절차인 도시계획의 수립, 입안,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공람공고,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사업시행 등의 절차 이행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절차 이행은 물론 추가로 이해 관계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주민의 삶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덕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안명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의원

존경하옵는 이수송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용욱의원입니다. 먼저 30만 남구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문화 홍보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공보과장님의 격무 및 업무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사전에 질문시나리오를 전해드리지 못한 것은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사전에 조작된 답변이 아닌 진실된 답변을 듣기 위함이란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남구오륙도UN문화축제를 성대하게 치루었고 또 그 화려함은 타 어떠한 지역의 행사보다도 못지 않았으며 우리구의 위상을 널리 홍보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단 이 행사뿐 아니라 우리구의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절부터 질의코자 합니다. 모든 행사의 개막식 선언을 하고 나면 바로 국민의례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실시됩니다. 사회자는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국기를 향하게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명하면 모든 사람들은 착모를 한 사람은 거수경계를,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왼손을 가볍게 주먹을 쥐고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좌측바지 재봉선에 부치고 차렷 자세로서 오른쪽 손을 곧게 펴서 자신의 왼쪽가슴 젖꼭지 부분에 붙이면 사회자는 몸을 국기로 향하고 경례를 하면 국기에 대한 연주가 나오고, 그 연주가 끝난 후에 사회자가 먼저 손을 내린 후 다시 대중을 향하여 몸을 돌아서서 ‘바로’라는 구령을 내리면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예절이 끝나게 됩니다. 연주가 없을 시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국기는 나라를 상징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국기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을 표시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소임입니다. 불행하게도 여태껏 남구청내의 행사에서 이 국기의 예절에 대해서 한번도 바로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를 어떻게 문화공보과장으로서의 도리와 직무가 바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직접 사회를 보기도 한 문화공보과장이 이러한 예절조차도 모르고 있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륙도UN축제는 국가의 행사도 아니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의 구민의 축제입니다. 행사의 일정과 시간은 구민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하고 또 10월22일 UN의날 기념식이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UN기념묘지에서 계획이 되었고, 또 성화채화도 10시부터 3함대 함정 출항으로 중복이 되어 UN의날 기념식은 유명무실한 행사의 이름으로만 명시되었습니다. 명백히 오륙도UN축제가 UN의날 기념식을 유명무실하게 만든게 문화공보과장님, 이 어떠한 의도입니까? 오륙도 성화채화를 마치고 남구내 거리봉송의 시간 때문에 감만1·2동, 대연4·2동 등 앞 순번의 관계자들은 하선시에 창피를 무릅쓰고 새치기를 해야하는 등 실질적인 행사 운영은 해마다 거듭되는 악순환이건만 시정은 커녕 관심에도 없는 이러한 운영관계자의 구성은 누가 하며 교육은 누가 시켜야 합니까? 길놀이를 할 때 실제적인 오륙도의 상징이든가 UN에 대한 평화의 상징들은 또 우리남구의 순수 향토문화의 발굴 개발은 커녕 사치만 앞세워 구비만 낭비하는 등 또 지역의 학교들과는 전혀 협조체제도 구축하지 못하는 등 이러한 구상들은 문화공보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능력 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 사실에 대하여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라며, 개막식행사때 남구 구의회 의원중 거의다 참석을 하였지만 한두사람만 소개하는 등 나머지 참석한 의원들이 몸둘바를 모르게 하여 행사종료와 함께 황급히 자리를 뜨게 하고 다음 행사부터는 한두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게 행사 자체를 보이콧 당하게 한 것은 문화공보과장의 고의성입니까? 그리고 평화콘서트 역시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되어버린 것이 이 행사 자체의 성공입니까? 10월23일 합동전통혼례 행사도 정말 구민을 위한 발전, 홍보할 수 있는 행사이건만 형식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행사로 추진을 시켜야만 되었습니까? 또 UN백일장, 사생대회, 민속경연대회는 구의회에서 누가 참석을 했으며 또 일반 초등학교의 운동회보다도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한 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까? 10월24일 이기대 자연공원 꽃길 걷기대회시 남구청산하의 공무원을 제외하면 과연 주민이 순수하게 참여한 사람이 몇 사람이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남구공무원 걷기대회로 바꾸든지 남구공무원 체력단련대회로 명칭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KBS 전국 노래자랑시에도 몇몇 참여한 구의원들은 뒤에서 배회하다가 자리를 떠야만 하는 실정으로 만드는 등 문화공보과장의 눈에는 남구의원들이 문화공보과의 하부직원들 정도로밖에 안보입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10월25일 마지막날, 어르신 잔치 한마당 행사시 경로효도사상 고취를 위한 칠순잔치를 행하면서 6·25참전하여 부상을 당하고 50년을 병마에 시달려온 30여명의 상이군인 출신의 어르신은 한분도 초청되지 못한 것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또 참여하거나 참관하신 어르신에게 음료수 한 잔없이 빵 한 조각씩 배분하는 그러한 행사의 의미가 과연 경로를 위한 경로행사입니까? 물론 복지과에서 일부의 책임은 있지만 전체적인 행사의 계획은 문화공보과에서 주관 진행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궁은 협조체제 구축 및 점검을 하지 못한 문화공보과의 책임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 답변을 바라며, 4일간의 행사기간 중 30개의 행사를 넣어서 계획은 화려했지만 거의 동원인원은 공무원들이었고, 주민의 호응도는 30만 주민의 1%는 커녕 0.1% 정도의 행사로 만들었고 주민의 대표라는 구의원들은 애시당초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는 존재로 경시시켜 버린 행사로 만들었으며, 앞으로 남구를 천혜의 관광자원지로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발전시켜보려고 외국인 6·25참전 용사인 초신휴 멤버를 초청 홍보를 하고도 남구내 몇 개의 관광호텔을 두고도 올바로 수용치도 못하고 저녁시간에 외국인의 좀더 홍보적인 시간 및 행사도 준비 못하고 통역하는 학생들의 서글픈 복장 및 오만불손한 행위 등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도리어 주민들의 실망 및 손가락질을 받도록 만드는 행사로 전락시키고도 올해도 예산만 많이 확보하려는 껍데기의 행사를 또 구상만 하려고 하는지 정말 한탄스러운 이 문제점에 대해 소신껏 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날밤을 세워도 다 피력할 수 없는 실정인바 앞의 질문에만 간단간단히 답변을 구하는 바이며,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를 하면 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이 되고 법원의 벌금이 최하 30만원을 물고 경찰청에서 관할 행정관서에 통보가 오면 문화공보과에서는 무작정 벌과금 최하 100만원을 부과해 버리는 실정인데 여기에 구청의 벌과금에 대하여 이의사유서를 한 사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사유서 피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1998년4월18일 오후 2시경에 우암1파 순찰차가 와서는 학생에게 담배를 판 사실이 있으니 조사를 해야 된다며 무조건 순찰차에 승차하라고 하며 순찰차에 태우고는 우암1파에 가서 학생에게서 진술서를 받아 두었으니 무조건 부르는대로 글을 쓰라고 하고서는 지장을 찍으라고 하기에 어두운 밤에 겁이 나서 무조건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법원에서 벌과금 3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와 주위에서 벌과금을 내지 않으면 구류를 산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벌과금을 납부하여 구청에서 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라고 하기에 거부했습니다. 본인은 현재 나이 62세로 한평반정도의 동네 구멍가게를 하며 모든 법에 어긋남이 없이 살고저 영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까지 내고 두 노인들의 반찬값이나 얻고자 구멍가게를 하고 있으며 보통 담배를 사러와도 담배창구에 손만 넣어 담배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학생인지 누군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혹 학생이라고 확인을 하고 담배판매를 거절하면 쌍욕을 하고 돌멩이도 던지고 달아나는 현 실정속에서 눈도 침침한 노인네에게 이러한 벌금 100만원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을 벌려면 1년을 벌어도 힘드는 실정에 동네 어린애들 과자 손님들마저도 대형상점에서 버스까지 운행을 하며 빼앗아가는 이러한 횡포를 방지해 주지 않고 늙은 노인들의 피를 뽑아가는 이러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님! 부디 늙은 노인네에게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진술인 방금 일례와 같이 담배 한갑 팔아야 1~20원의 수익금으로서 1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한다면 이 어떠한 횡포입니까? 물론 법으로 제정하여 법에서 집행하라고 하니 공직자로서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함은 마땅하고 현재 여론에서 국회의원마저 이 법을 손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는 나아지겠지만 이 법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관서장의 재량권에 의해 50%까지 벌금을 감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하여 관서장이 감면이 안된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감면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건만 감사원 문제 등을 고려하여 무조건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은 필요없고 정말 타당성있는 변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 남구신문에 이 문제를 게재하여 달라고 요청한바 변명도 안되는 변명으로 게재시키지 않고 정말 주민이 알아야 할 조례개정 등은 알아 볼 수도 없도록 게재하는 등 주민을 위한 남구민을 위한 남구신문이 되어야 하건만 메스의 날카로운 힘이라도 과시하려는 듯 정말 구민을 위함이 대두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구신문이 발행에만 급급하여 주민의 편의 및 혜택을 보는 등의 사실이 매우 부실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거듭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자 할 의도에 대해서는 첨부 질의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욱의원 질문에 대하여 이수홍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수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수송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오륙도UN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한용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오륙도UN축제전반에 대한 행사진행자, 그리고 시간계획, 전반적인 행사스케줄, 행사항목 등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개최한 제3회 부산오륙도UN축제는 한국전쟁발발 50년이 되는 2000년을 한 해 앞두고, 온 나라가 전쟁의 쓰라린 폐허속에서 뼈아픈 고통을 겪은지 반세기가 지나는 현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기억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귀중한 교훈과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축제가 기획되었습니다. UN군이 안장되어 있는 기념묘지가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타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장렬히 희생된 젊은 넋을 위로하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기 드물게 6개 대학과 함께 43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교육 기반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오륙도,이기대, 신선대가 자리잡고 있는 문화관광지의 새 기틀을 다지는 것이 이번 축제의 기획 의도였읍니다. ‘97년부터 개최해 온 제1,2회 행사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이번 제3회 축제에서는 축제규모를 자치단체의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음해 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각국 대사관을 통해 축제에 참여가 가능한 7개국 10명을 초청해서 49년전 한국에서 그들이 가졌던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긍지와 보람으로 치유하게 한 의미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UN기념묘지의 가치와 상징성을 부각시켜 국가적으로도 이곳을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곳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 보여준 각종 행사들은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온 관람객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그 기획면에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남구가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정리를 해서 오륙도축제 행사 진행자 문제, 시간계획, 전반적인 행사스케줄, 행사항목 등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진행자에 있어서 30개 항목에 대하여 종목별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준비 및 당일 행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이벤트종목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점검과 협의를 거쳐 행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다소간의 협의부족으로 진행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사종목과 관련 지적해 주신 국기에 대한 예절 등의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전문예술단체나 조직과 연계해서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참여케하여 그야말로 민간 주도의 행사가 되도록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간계획과 전반적인 스케줄은 최단 60분에서 최장 6시간 소요되는 행사 등 1일 평균 7개종목의 행사를 진행시켜야 하는 일정으로 진행과 관람에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행사시간 계획은 1일 2~3개 종목으로 축소해서 행사종목마다 다수 주민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전직원이 주관행사에 동원되어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행사종목은 부산오륙도UN축제의 주제인 평화와 자유를 주제로 해서 우리남구의 역사를 일깨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종목을 개발하여 타지방의 행사를 모방하는 지역 특수성이 결여된 행사종목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축제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2000년의 축제는 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케 하고 문화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부산오륙도UN축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의 질책과 의견을 수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좋은 기획력이 더해져서 해가 갈수록 수준높고 다양한 행사로서 문화와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2001년 한국방문의해 특별이벤트로 지정된 부산오륙도UN축제가 우리남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부산오륙도UN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구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시 벌과금이 부과되는데도 판매행위가 계속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들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지난 2월5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보호연령을 당초 만18세미만에서 고교3년생이 포함되도록 만19세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서 행위, 업종 등을 나열하고 그 종류별로 과징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술, 담배판매자에 대하여는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감경규정이 없어 본조를 적용 감면조치할 수 없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본 조 적용기준을 질의한 바 “과징금 부과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처분인만큼 처분의 형평성, 일관성 유지가 요구됨을 감안할 때 처분청간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기준을 마련 시달 계획이 있음”을 회시하고 있어 그때까지는 본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99년12월14일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 우리구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74건에 1억6,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 17건에 2,300만원으로 13.8%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체납과징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저희 구에서는 경성대앞 등 5개지역에서 지난 6월24일부터 30일까지 3개반을 편성,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3월에 시행된 유흥업소 심야영업 전면 허용시 자체단속과, 우리구 주관으로 9월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 단속반을편성 운영하여 9개업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99년11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등 206개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스티커를 제작, 업소 입구에 부착하였으며 기타 담배소매업, 비디오판매·대여점, 소매점, 일반편의점 등 2,500여 업소에는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각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 접근방법과 의식개혁적 접근방법이 그것입니다. 먼저, 제도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있다면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 지정소매인이 자기의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어 관리상의 문제점과 지상4층 이상의 건물, 역, 백화점, 운동경기장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담배구입을 손쉽게 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은 계속 도출하여 상부기관에 건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적 측면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업주 대표들이 청소년을 내자녀 내형제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 및 21세기를 맞이하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소주방,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400여 업소 대표들을 12월21일 한 자리에 모아 구청,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정화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키로 계획하여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12월4일 중앙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관들과 대검찰청차장, 경찰청장, 식약청장, 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갖고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무도장, 사행행위장, 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 고용·출입이 모두 금지된 업소는 물론 소주방, 카페, 호프집, 숙박업소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들을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주방, 호프집, 카페,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노래방에 연소자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거나 보호자 동반없는 사람을 무단으로 출입시킨 경우도 적발키로 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에 대해 전례가 없는 초고강도 민·관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단속에 적발된 업주와 업소 그리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벌을 하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검찰고발, 세무조사 등을 병행하는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법 시행령들을 개정, 콜라텍 등 신종업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한편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주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곧바로 허가 취소토록 하고 같은 장소에서는 1년동안 유사·동종업종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청소년출입업소에 대해 소방·방화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업소 단전, 단수조치 등도 함께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져들지 않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사람, 어느 한부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 가정, 학교는 물론 언론, 시민단체들의 총체적 참여와 우리 모두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남구신문 게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용욱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이수홍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한 한용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의원

답변 방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의 업적, 노고에 대해서 선전을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방금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회시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회의 법률제정위원 보다도 더 상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청소년에게 유해물질 판매에 대한 근절이니 어쩌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한 사항도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청소년 문제에 대해가지고 현 매스컴에서 어느만큼 청소년들이 지금 유해물질 이것 술, 담배 판매에 대해서 어느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앞세워서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라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6·25 참전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예우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 자체도 회피해 버리는 걸 보니까 이것은 아예 필요없다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그 경시풍조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문화공보과장한테는 남구의회라는게 하잘 것 없는 존재인지 확실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홍 문화공보과장 지금 답변 하시겠습니까? (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좌석에서… 예.) 그럼 한용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이수홍입니다. 한용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 행사장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모든 미흡한 문제는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일정상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의원 개개인별로 예우를 다 못한 점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조금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사항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부의장

한용욱의원님 서면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한용욱의원

… 예.) 이수홍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