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안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돈
조영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12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5월 19일 개회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5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5월 23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후 관련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2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배용주의원님, 부위원장에 박경자의원님을 선임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세남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강릉CC 조성관련 법규위반 및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기세남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CC 조성관련 법규위반 및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PT자료가 아마 의장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발의했으니까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T를 제안했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의장에게 보고 했잖아요?) 제안설명은 질의·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내무복지위원장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원룸형 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를 증가시키고 사용도가 낮은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하여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상업지역 및 구도심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정책 수립과 택시 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여성문화센터를 강릉시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강릉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중복된 표현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1조 중 평생교육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대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의하는 주민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 주민의 예산 편성과정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수요 여건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존 인건비 정원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인구 정책, 지역공동체 등 국가 시책과 강릉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 현안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리통장의 임무 중 자연, 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 임무를 명문화시키고 개정된 조항을 근거로 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송정 해일주택 부지매각에 따른 토지 처분 건에 대한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2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된 개발이 활발하여 사천면 일원에 증가된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하여 수질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산6-3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년들의 취업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사업들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층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제고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김기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22억9,300만원이 증액한 9,20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지방세 증가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의 증액분을 재원으로 올림픽 채무상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 현안사업 등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체육청소년과 사천체육공원 부지매입 8억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공업용수도 교체사업 관급자재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몇 년간 강릉시의 올림픽에 집중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올림픽 주동선이 아닌 지역주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증액 확보된 지방교부세 405억원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는 그 어떠한 한마디 상의나 소통도 없이 시장님은 연초에 일방적인 올림픽 관련 채무상환 발표에 이어 지난 4월에는 강릉시 모든 채무를 모두 갚겠다는 독단적인 발표를 재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현재 강릉시는 면지역은 차치하더라도 아직까지 동지역조차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예산 역시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택과 집중을 못한 채 매년 찔끔찔끔 예산편성으로 10년이 지나도록 개통을 못한 곳이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불과 3년 후인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몰제가 시행하는 등 강릉시 곳곳이 이러하듯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기 수립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인 채무 제로도시 선언은 혼란만 가중시킨 것을 본회의장에서의 짧은 몇 마디 사과 언급으로 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강릉시의회의원 대다수는 실망과 허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불통으로 한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똘똘 뭉쳐도 부족한 때에 채무제로화 선언은 그냥 결정했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모두의 상식일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6개월간의 탄핵정국을 교훈 삼아 집행부는 앞으로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기를 고대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격론 끝에 올림픽채무 300억 상환에 대하여는 의결하였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추경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의회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긴밀한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 발생한 강릉 성산 산불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을 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우리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서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될 경우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께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복자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이의 있습니다.) 김복자의원님, 지금 상정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며, 김복자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의원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배용주 예결위원장님의 집행부를 향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올림픽 채무상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채무상환 문제는 지난 13일 강릉시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의 입장이 연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예결위에서 의결된 결정이 지난 강릉시의 입장과 다르게 심의되었다고 판단되어 산업위와 예결위원이 아닌 본 의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올라온 집행부의 저금리 올림픽 채무에 대한 300억원 상환 예산은 재해피해복구 채무인 저금리 장기채무 약 289억원을 우선 상환하는 것이 강릉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행정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와 의견을 듣고 국민적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익도 고려되어선 안 됩니다. 사익을 공익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부채는 똑같습니다. 마치 올림픽 부채는 특별한 부채인 것처럼 부채에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표장되어 있고 의도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가 먼저 상환하려는 올림픽 부채는 연 이자율 1.65%, 2.295%의 고정저금리 정부자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태풍루사, 매미 등 수해복구사업으로 2002년, 2003년 이후 발생한 채무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채는 작년에 차환하여 농협금융으로 연 2.45%대로 올림픽 부채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입니다. 부채에는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저금리 부채냐의 문제이고, 민간자금이냐, 정부자금이냐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지난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동료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기획재정부의 차입금 상환 사전계획서를 6개월 전에 내지 않으면 0.5%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이미 계획서를 낸 상태에서 안 갚으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예결위에서 설명하는 과정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지난 14일 강릉시의회는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채무 제로도시를 선언한 최명희 시장님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부터 간담회 및 언론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고, 동료 의원들도 적극적인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강릉시의회의 입장은 부채상환의 전제에는 시민 복지증진 예산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상환의 우선순위는 이자율이 높은 것, 오래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은 올림픽 이후에 재정 상환 등 기초적인 검토가 미비한 채 올림픽 채무 제로도시라는 미명 아래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의 심의 의결권한이 있는 의회와는 소통 없이 갑자기 발표한 것에 이것은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집행부의 치적과 정치적 전략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이 말하는 올림픽 채무를 조기상환하면 부채 없는 경제올림픽이 실현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올림픽 관련 예산이 3,000억원 가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부채를 갚는다고 올림픽 예산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강릉은 올림픽 부채가 없는 전세계 유일한 도시, 부채가 없으니까 잘 치른 경제 올림픽인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고과 정부자금담당과 통화한 결과 사전 상환계획서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만 보내면 정부 예산편성에 조정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상환계획을 번복하여 다른 고금리 채무를 갚고 올림픽 채무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이 예전처럼 이자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추경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장님이 연초에 발표한 상환 의지만을 갖고 중앙부처와 업무를 추진했고 3개월인데 6개월이라고 하고,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비용이 발생한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마땅히 추경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조기상환 계획서를 내야 함에도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다시 한번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명분도 없는 최명희 시장님의 사심이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한 명분은 시민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고금리 채무를 갚지 않고 올림픽 채무를 1년 먼저 갚으면 약 1억7,00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샘이 됩니다.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운운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성명서를 함께 발표한 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면 시장님의 사과가 있었고, 또 하나 의회 내 정당의 의석수가 달라진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시장님의 사과로 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금리 채무를 먼저 갚으면 연간 약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 2020년이면 예산으로 부족으로 수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시민 중심, 고객 중심을 외치면서 공익인 것처럼 위장한 사익을 추구하는 집행부의 행위를 바로 잡을 곳은 강릉시의회뿐입니다. 의회가 이것을 외면 한다면 강릉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강릉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올림픽 부채가 아니라 올림픽 이후 5년, 10년 강릉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사후시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운영비에 숨어있는 부채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에는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명답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숙고하여 심의하셨겠지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이 자리를 빌려 토로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사유로 별도의 예산수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1회 추경에 올라온 올림픽도시정비단 300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자금인 2003년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 10억원, 농협 차입자금인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에 91억5,200만원, 남강릉IC 연결도로 개설 70억원, 태풍루사 수해복구 42억1,860만원, 포남교가설 50억원, 태풍매미 수해복구 30억원, 태풍루사 수해복구 6억원, 이상 총 289억7,060만원에 대한 차입금이 먼저 상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김복자의원님, 발언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김복자의원
알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이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좌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복자의원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셨죠. 그중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 열심히 했다고 칭찬도 해 주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최근에 있었던 부채탕감, 부채 제로도시에 대해서 강력한 시장님의 항의도 표시해 줬고, 여러 모로 감사합니다만 그중에서 정당이 왜 나옵니까? 동료 의원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결코 이 자리에서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과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 다 좋으신데 정당이 왜 나옵니까? 정당 변화로 인해서 동의됐다는 겁니까? 의장님께서는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의 말씀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을 예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 앉아서 - 청취불능)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하려고……. (○이용기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했으니까 물어봐 주시고…….) (○유현민의원 의석에 앉아서 - 사실을 얘기했는데 뭘 물어요?)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의장님, 반대토론 했으면 찬성토론이 있고 그 이후에 가부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의 있습니까?’했는데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이의 있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것은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장내 소란)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예산결산에 대해서 이의…….) 조금 전에 예산결산‘이의 없습니까?’했을 때 대답을 안 했잖아요?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못 들었으니까,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발언권 주세요.) 발언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 앉아서 - 유현민의원, 의석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유현민의원 의석에 앉아서 - 동료 의원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틀린 얘기했습니까?) ○의장이 조영돈 발언신청서를 접수하고 해요. 방금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상당히 의회가 존중되어야 되고 상당히 의원들 간에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의견들이 충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방청객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번 본 의원도 추경예산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지난 2016년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되어서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못 됐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2016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쓰지 않은 돈이, 그러면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았음에도 강릉시은 600억이 넘는 채무를, 빚을 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라고 지침도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본 의원은 평소에 채무를 빨리 갚으라고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지방재정법 1순위가 지방채 상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500억, 600억, 700억, 800억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음에도 왜 그때는 채무를 안 갚고 이제 와서 동계올림픽 채무를 갚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 들어가서 좋다, 빚 갚자, 근데 천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빚을 갚는 게 맞는데 이자가 높은 루사, 매미 때 발생한 그 빚을 우선으로 갚아야죠? 절차적으로 본다면, 본 의원이 예결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시장이 일방적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과 한마디 받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이 안에 담겨있는, 본 의원이 10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 의원이 70%가 넘은 강릉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시장님을 나오라고 해서 ‘강릉시가 썩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년간 느낀 소회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개선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나 의회 다 같이 반성하는 시간들을 갖고 정말로 강릉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고민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나와서 채무를 갚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조영돈 방금 이재안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의사당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용주의원님께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복자의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대두되었던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은 본 의원도 오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 의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번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의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실은 밤새 고민했어요. 오늘 이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동료 의원들께서 결정한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하는 고민 속에서 오늘 이 의사당에 출근을 했습니다. 충분히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동료 의원들께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이 문제는 우리가 관용으로 덮고 가야 될 부분의 성질에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이 자리 에 섰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연초에 시장님께서 채무 제로도시를 표명하고 지금까지 예산심의 의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동료 의원들의 결정사항들만 바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장께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갚지 말라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의회는 여기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시장께 채무를 최소화하는 행정을, 정책을, 재정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 답변은 열악한 지방재정, 우리 지방재정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 가용재원의 부족 때문에 이 정도의 기채를, 부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시 지방재정자립도는 잘 아시다시피 20, 30% 내외이고, 지방자주재원도 크게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올림픽 호재를 통해서 기업의 산업 유치가 지방세수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됐고, 특별히 금년도에는 교부세가 증액된 부분들이 가용재원이 늘어난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재원입니다. 일반재원을 갖고 누적되어온 기채를 상환하는 것, 이것은 재정운용계획에 아주 배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기채를 상환하고자 했다고 그러면 계획적으로, 절차적으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고 그것에 의한 재정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적 명분과 타당성이 결여된 지방채 상환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환하고자 하는 계획이 타당한가, 채무상환의 우선순위로 정한 재정계획이 과연 맞는가, 우리 도시미래를 가늠하는 것은 결국은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강릉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과연 예산서에 나타난 미래를 대비한 계획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채무 제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방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은 ‘아니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는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 동료 의원들이 일선에 서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하나 놓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10억, 20억짜리 사업에 10년, 20년 걸려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래에 우리 강릉시가 살기 좋은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담겨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 다양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공공시설, 문화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해 놓고도 10년, 20년, 30년 동안 집행되지 못한 사업의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릉 도시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원사업, 포남동에 있는 춘갑봉, 성덕동에 있는 월대산, 교동에 있는 일부 공원은 지정을 해 놓고 아직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7월 1일이면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다 해제가 됩니다. 강릉시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선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시설 200, 3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대로 재정계획 수립해서 편성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2020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 1일 해제됩니다. 2020년, 동일한 사업을 그때 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의 100원으로 해결할 것을 10배, 20배 들여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책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 제로도시를 만드는 것 우리 함께 의원들이 앞서서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채무 제로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거 의회와 상의할 일이 없습니다. 박수를 칠 일이죠. 그런데 그 방법과 절차, 그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부분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함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특히나 지방정부에서 채무를, 지방채를 자산으로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 발행, 채무는…….
영돈
조영돈의장
이재안의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의원
미리 수요에 대해서, 미리 기채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사용료와 재정수입을 통해서 그것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기채를 발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그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복자의원님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예산안 제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이재안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아까 김복자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표결로……. (○이재안의원 의석에 앉아서 -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 앉아서 - 제가 3 분의 1 동의를 못 받으면 당연히 의결하시고…….) 이재안의원님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이재안의원님, 10분 이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 앉아서 - 제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언론인터뷰 관계로 먼저 저리를 이석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회의장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언론인터뷰가 더 중요해요?, 인터뷰를 연기해야죠, 심기섭 시장께 본 의원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답변하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언론인터뷰가 뭐가 중요합니까?) (○시장 최명희 의석에 서서 - 대담방송입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언론인터뷰를 연기하세요.) 기세남의원님, 아시다시피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해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의석에 서서 - 고개 끄덕) 기세남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으로서 시장님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CC 조성관련 법규위반 및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세남의원 외 일곱 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를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 앉아서 - 요청했잖아요?) 제안설명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릉CC 구정골프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골프장 시유지 매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릉시가 법을 악용하고 법을 비틀어서 해석해서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릉시민, 그리고 의회를 속이고 강릉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4만7,000평을 시의회의 동의 없이 개인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타 여러 법을 위반하였고, 강릉시의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절차나 과정을 살펴보면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무유기를 또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명백한 사실을 밝히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T 설명)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매각 재산은 시유지 약 4만7,000평 구정리 37-46번지에 26필지입니다. 매각대금은 44억7,400만원이고, 토지하고 임목가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매각일자는 2011년 11월 29일에 매각했고, 방법은 수의계약과 환매특약 등기를 했습니다. 매수인은 동해임산이 되겠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2006년 1월 17일에 최명희 시장은 동해임산, 삼척탄좌회장과 만납니다. 본 의원에게 제보가 왔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 3월 15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왜 삼척탄좌회장을 만났느냐,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어요.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세요. 2006년 6월에 시장에 당선되죠. 당선되기 전에 삼척탄좌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월 4일부터 구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본 의원이 2011년 토지매입을 확인할 때 32필지 매입을 2011년에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27일 강릉시와 동해임산은 MOU체결을 하죠. 시장이 양해각서 MOU체결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MOU체결하는 그 내용 속에 시 재산이 있으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MOU체결도,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2008년 10월 28일에 강릉시 골프장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를 해요. 여기서, 이건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데 이때 이 동해임산본부장이 설명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90% 이상 토지를 매입했다’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80% 이상 공유재산을 확보해야지 관리계획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법 위반했죠?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허위나 거짓으로 했다고 그러면 매각 취소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이렇게 2008년 10월 30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 줍니다. 2008년부터 구정골프장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환경평가, 토지적성평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죠. 본 의원이 2010년도에 당선된 이후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2011년 4월 21일에 최명희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 매각을 해야 된다, 시장의 답변은‘의회 동의를 안 받으면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8개월 후 11년 12월 29일에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살짝 시유지를 4만7,000평을 넘겼어요. 환매약정서를 작성합니다. 몰랐죠. 그때, 내부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매각한 이유는 큰 틀에서는 공익을 위하고 기업 유치라는 목적을 갖고 시장께서는 저렇게 했다, 그런데 시의회,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의결을 받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조건이 시행령에 있어요. 공익을, 시행령 7조3항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적용되면 시의회 동의를 안 받고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뭐가 잘못했느냐, 잘 보세요. 골프장이라는 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공익을 위한 겁니다. 근데 그런 명분으로 의회 동의를 안 받았는데, 위에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급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게, 저 법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강릉시 땅을 매각하는 겁니다. 처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법을 적용해요? 잘못됐죠. 저런 법적인 절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장이 시민의 땅을 매각할 때, 또 임대를 줄 때도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다가 ‘이런 목적과 이런 뜻으로 하니까 도와 주십시오’ 이게 절차적으로 맞잖아요? 이러한 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7조를 보면, 이게 97조가 국공유지 처분제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했잖아요? 그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줬단 말이죠. 농림지역은 바꾸기 어렵죠. 개발하기가, 그런 것들을 관리계획 변경할 때 목적을 갖고 줬어요?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넘겨줬단 말이죠. 근데 골프장 안하고 있잖아요? 복합단지 안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잘못됐죠? 이러한 과정 속에 문제도 있지만 2011년 11월 29일에 시유지 매매계약서하고 환매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다 보니까 강릉시는 강릉시 땅을 합법적으로 동해임산에 어떻게 하면 넘겨줄 것인가를 연구하고 질의하고 했어요. 서류에 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하고 행자부에, 강원도에 다 질의했단 말이죠. 그 질의한 내용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36조, 시행령 37조제1항에 위반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환매약정서에다가 이 토지는 10년 이내에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약정서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양도계약서에, 양해각서에 표시되어 있는데 스스로 2015년 6월 30일, 이게 준공 날짜인데 이 준공 날짜에다가 환매 날짜로 적어주는 거죠. 저기다가, 그러니까 2015년 6월 30일이 되면 그 시유지는 동해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골프장도 안하고 복합단지도 안 했는데 이미 환매기간이 지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 30일자로 됐을 때는 환매일자가 돌아오니까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전혀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지금 본 의원이 이런 내용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요약해서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방청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의회가, 의회를 왜 만들어놨느냐 하면 시장, 단체장을, 시가 운영하는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나쁜 짓하는 것을 감시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의회가, 의원들도, 그러면 의회는 그 일에, 그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집행부를 감싸는 게 아니고, 집행부도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을 때는 내용을 듣고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파심에서 다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거 2010년부터 이 내용을 갖고 이 법률이라든지 변호사 자문 다 받으면서 이 내용을 검토했는데 오늘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료 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공무원들이 적어준 내용을 갖고 여기 와서 반대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된다, 분명히, 시민들에게 앞으로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반대하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이만한 내용을 갖고 ‘문제가 있다, 이거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와서 공무원이 적어준 내용을 갖고 반대토론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시민들이,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이미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승산토지 교환하는 거, 승산토지 라카이 시설들 있는 거 아마 지금 2,000만원, 평당 2,000만원, 3,000만원하는 땅입니다. 그 금싸래기 같은 땅을, 몇 천 평을 80억에 그냥 넘겨줬단 말입니다. 거기,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청와대 보좌관 아들이 거기서 근무했어요. 이런 일들을 본 의원이 볼 때 의문점들이 많잖아요.
영돈
조영돈의장
기세남의원님,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알겠습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잘못 발언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하면 부시장이 만날 와서 사과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 의원들도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 시대가 바뀌어져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동료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입니다. 당초 기세남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내지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만 타임이 잘 맞지 않아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구정CC와 관련된 주민들께서도 방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성도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만 기세남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할 때 말씀을 드릴까하다가 의사일정에 넣는 것도 예의겠다, 그리고 토론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이렇게 하죠.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강릉시 발전을 이끌어내자, 끈임 없이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공감과 소통 많이 강조를 했죠. 돌이켜봅시다.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발의함에 있어 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옥계 공업용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해서 부결됐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 같이 공유를 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알던 부분을 다 같이 공유, 공감해서 문제점을 이끌어내자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기세남의원께서 더 강조하셨죠. 오늘 아침에 등청해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아붙여갑니다. 다수당의 횡포라고, 본 의원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세남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초월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때로는 ‘기세남의원의 주장일수도 있겠구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공감도 하게 되고 부정도 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세남의원님께서 강조하셨고 특히 본 의원도 이런 여러 사안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서 문제점을 끌어내서 법적인 제도 속에서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접수가 되고 토론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오늘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안설명보다는 전체 사안을 다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굳이 이런 것들을 공무원을 배석시키지 않고, 방청객을 배석시키지 않고 우리만모여서 이 문제점을 찾는다고 하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세남의원님께서는 표결로 갈 것으로 예상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다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늘 기세남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갖고 목적은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제안입니다. 여기서 찬반·토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의사진행,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본 의원은 지금 오늘 기권할 계획입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설명을 듣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만의 약속을 시켜주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여러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내놓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수당의 횡포로 몰아가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이 자리에 나와서 김복자의원님께 항의를 했죠? 좋습니다. 김복자의원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10년 동안 시장께서는 소통도 없었지만, 10년 동안 사과도 처음 했습니다. 저는 사과보다도 부채 제로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 했습니다. 그러한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부분을 차치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자를 보니까 조대영의원님, 김남길의원님,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천, 옥계 부분도 정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스스로 하지말자고 했으니까, 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만 알고 갑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안에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도적으로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우리가 조례나 다른 예산안이나 상임위원회를 다 통해서 심사하고 거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와서 또 묻습니다. 한데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고 하자고 우리끼리,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 아닌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세남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사안은 앞으로 꼭 지켜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이용의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더 요청 드립니다) 방금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찬·반토론이 따로 있으므로 질의·응답과 의사진행발언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토론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반복 나와서 발언하게 되어서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의회에서 좌충우돌하고 막 부딪치고 싸우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스스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부딪치는 겁니다. 소수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말은 다 좋아요. 좋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버리고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꾸자 이제는, 과거에 정당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의회가 살벌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원들 스스로 모여서 정말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언젠가부터 정당구조가 되어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도 잘못하고 살아요.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계속 밀려가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울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상을 둘러엎는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새벽 4시까지 붙들어서, 오늘 의장님 계시지만 아시잖아요? 새벽 4시까지 예산심의 안 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의장님이 ‘잘못됐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다음 바로 예산 세워줬습니다. 이게 소통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상대 쪽에서 ‘이거 우리가 보니까 잘못됐다, 개선하자’이러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가 있고 사실이 있는 데도 계속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수결로 처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소수는 뭡니까? 그게 정의가 아닌데, 공의가 아닌데, 만날 다수에 의해서, 표결에 의해서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 과정 속에서 나타난 피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압력 넣고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강릉시, 미래 강릉 발전을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이 전화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애가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곧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요, 근데 제가 내 새끼가 아니니 모른 척하고 가야 됩니까?’당연히 붙들어야 되잖아요?
영돈
조영돈의장
기세남의원님, 본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세남
기세남의원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가면 예산이 낭비되고 잘못 간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제재를 하고 체크를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동료 의원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하고자 하며, 반대토론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강희문의원님께서 하시고, 찬성토론은 신청을 받고 나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총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CC 조성관련 법규위반 및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의장님,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셔야죠?) 토론자를 먼저 선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의원 의석에 앉아서 - 거수) 예, 유현민의원,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강릉CC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세남의원님께서는 항상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며 주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자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전체의원 협조사항 안내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결의문, 현장방문 등 전체의원이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각 분과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께 말씀을 하기 바람’이라는 문서를 저는 보았습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신 것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만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자체가 목적인지 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짜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조사가 목적이라면 뜻을 같이 하는 의원 과반수이상 확보가 필수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강릉CC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해 보자는 의원들의 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의원 몇 분만 아시고 나머지 의원은 찬성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이틀 전 갑자기 발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강릉CC의 경우 언론을 통하여 전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간에 주민들의 집단민원 또는 시청로비에서의 장기간 농성이 있었고, 강원도청에서도 천막농성이 계속됐습니다. 급기야는 강원도지사의 중재로 골프장에서 복합단지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원들이나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 감사 등을 통하여 과정과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모두 확인한 사항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의 목적으로 제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안전행정부에 질의도 있었고, 결국은 강릉시 소유의 토지를 목적 외에 매각했고, 수의계약을 했고, 환매특약의 위법성이 있다는 말씀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발의 이유에서 ‘환매권을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환매권 행사는 당초 목적과 다른 시설로 변경했을 때는 당연히 행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사해야 됩니다. 강릉CC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강릉CC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가 아닌 행정의 권유로, 도지사의 권유로 골프장에서 복잡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환매요건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매권 행사 시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환매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보겠습니다. A사하고 강릉시가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환매권 계약을 맺고 개발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개발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민의 민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그것도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는 게 사업자의 의지가 아니라 시의, 도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했습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 시는 사업자 측에 ‘원래 약정된 환매특약에 의해서 원래 토지 을 돌려라’ 이렇게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건 법정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았고, 안전행정부에 질의도 했고, 강원도에 대체 추진사업에 대한 협조요청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원 감사도 받은 사항이니만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유가 이미 해소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은 당연히 질책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강릉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또 이를 통하여 어떻게 기업유치 및 고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하면 사업자 측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계올림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집행부 공무원, 의원, 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의원은 강릉CC 조성관련 법규위법 및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본 의원은 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민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갑갑합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제안하신 기세남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도 한 건 한 건 모두가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정말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신 있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을 표합니다. 의장님, 안건이 부의되면 그 건에 대해서 표결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받든지 아니면 그 전에 받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모든 사안 사안들이 회의진행하는 걸 보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10년부터 계속 이 사업이 고시될 때부터 보았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임상도는 심지어 95년도 자료를 갖고 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볼 때마다 이건 의구심을 아니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도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영논리에 매달려있는 강릉시의회가 안타깝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당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분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진행발언을 빌려서, 그런 부분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강릉시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를 잡고라도, 이거 하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시민들의 재산 함께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의원님, 의장님한테 반문하셨는데 뭐가 진행에 불만이 많습니까? 뭐가 잘못된 게 많습니까? 의원님들을 그렇게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고 가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다는 겁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강릉CC 조성관련 법규위반 및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CC 조성관련 법규위반 및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의원님, 찬반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기권을 표시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6명, 반대 0,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강릉CC 조성관련 법규위반 및 특혜의혹 행정사무 조사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재안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안
이재안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단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단비가 메마른,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적셔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산불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단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그리고 공무원 간에, 집행부 간에, 화합과 소통이 되는 그런 단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간에 좀 더 배려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로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갑론을박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방의회가 성숙되고 발전되어가는 단계라면 충분히 오늘의 과정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모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은 행동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저의 주장이 항상 맞다는 그런 주장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저의 주장이 상대의원과 시민들에게 반대되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화합을 위한 길로 가야만합니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서로 자성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매번 부결됐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의혹만으로, 나타난 문제점만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충분한 명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도 지금까지 떼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한 번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강릉시가 처한 강릉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어떤 것이 주민의 기대에, 주민이 바라는 그런 의정활동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저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부채상환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요건인 6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함께해 주신 김복자의원님, 유민의원님, 김남형의원님, 기세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수정안이 제출되지 못해서 본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 제로도시가 강릉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의 미래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채무 제로도시로 간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은 출연·출자기관의 통폐합과 기금의 일체 정비, 대대적인 경상비 절감과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쾌거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지향하고자 하는 채무 제로도시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는 그런 의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그리고 다수가 소수에게 행할 수 있는 마지막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 의원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다수의 뜻에 맞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은, 결국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진 자 다수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아량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의회가 더욱더 상생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의장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원의 신분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김복자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소속정당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치열한 논의와 토론 후 도출된 결론을 비록 개인의 의사에 맞지 않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3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