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신락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석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김금옥)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묘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동안 구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질책과 독려로 1999년도 구정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1999년도 세입예산 및 직원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변동사항과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한 경비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88억1,100만원과 특별회계 64억3,200만원 등 총 952억4,3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819억4,100만원 보다 68억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3,000만원보다 6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은 지방세 9억3,100만원과 조정교부금 28억2,300만원, 보조금 34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억2,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8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은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기본급 및 수당 등에서 감소된 반면 직원복리후생비에서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6,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정예산삭감은 총 18억8,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사업의 변경 또는 조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삭감은 직원성과상여금에서 2억8,100만원과, 공무원퇴직수당부담 및 재해보상급여비 1억4,1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9억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2억8,100만원이 조정삭감되었으며, 필수경비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2,3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추가분 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도로개설비 5억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비 1억3,500만원, 동 노후차량 및 행정장비 구입에 6,300만원, 산불진화용 호스구입이 3,000만원, 기타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등에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의 보조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억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에 40억7,100만원과, 신청사 적립금 17억9,2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거택보호자생계비 3억6,6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8,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50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발급경비 1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로 20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4억3,200만원으로 이중 금회추경에 6억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의 경우 의료보호 국·시비보조금에서 8억9,900만원 늘어나고, 의료보호 진료 초과자 부당이득금 등에서 1억2,2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은 7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 9억1,4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에서 1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은 문현1,7지구 국·공유지 매각수입 1억3,9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3,600만원이 줄어들고 세출은 우암4지구외 3개지구 기본조사설계비 7,000만원과 문현1,7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등에서 1억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은 김신락의원, 안병길의원,이희철의원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하고 진지한 자세로 질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신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의원
평소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락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남구민들에게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용호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권, 재산권 차원에서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는 ‘해군3함대 이전 예정지인 신선대앞 공유수면 매립용 토석확보를 위한 토취장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해군3함대에서는 공사비 절감과 군 작전상 이유를 들어 국방 군사시설 사업 편입대상 토지인 백운포 매립지 및 용호동 산 92-5번지외 23필지 총 7만460평중 백운포 매립지를 제외한 4만1,890평을 해군3함대 이전 예정지 매립용 토취장으로 활용하고자 얼마전 부산시와 남구청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함대에서는 이 야산에서 토석을 채취한 뒤 평지가 생겨나면 여기에 군사지원시설 및 해군 3함대 소속 장사병을 위한 관사를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문제의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유류저장 설비 및 배수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배수지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및 백운포 매립지와 연계되는 해양관광벨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이 군사시설화 되면 기존의 도시계획과 해양관광벨트 조성계획도 재고되어야 하는 등 도시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뒤따라야 하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취장으로 계획된 문제의 야산은 울창한 숲으로 빼어난 경관과 함께 동남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막아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안겨주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 지역의 산림이 훼손될 경우에는 우기에 불침 투면의 증가로 가뜩이나 침수가 잦은 용호동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등 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예견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이영근구청장께서는 지난 1995년9월16일 백운포 매립지에서 용호지역 4개동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오륙도, 신선대 자연보존회가 주최한 신선대 매립 반대 궐기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 신선대를 매립할 경우 항만청장과 구청장이 함께 뛰어내리겠다고 의지를 나타내셨고 신선대 매립은 용호주민들과 함께 결사반대한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참석 주민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낸 바 있으며 구청장의 반대의지에 많은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1998년2월3일 부산시장, 남구청장,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장, 남구의회의장 및 해군3함대사령관 등 5개 기관장이 「해군 3함대 이전 관련 합의서」에 합의함으로써 신선대 앞바다를 매립하여 그곳으로 해군3함대를 이전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남구청에 무상 양여 및 노력키로 되어있는 신선대앞 공유수면 매립지에 해군3함대를 이전하되, 해군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로 백운포 매립지 약 3만5,000평과 용호동 산8-1 일대 국방부소유 7필지 약 4만8,600평을 남구청에 보상 소유권 이전토록 한다고 했으며, 각 합의 당사자는 해군이 작전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위 신선대앞 공유수면 매립지를 선점,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이 경우, 해군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남구청이 백운포 매립지를 선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작전기지사업의 준공이전까지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서 조항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군은 관련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남구청의 신선대, 백운포 일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했으며 『해군은 신선대로 이전시 부대 외곽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설정 또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사유권 침해 등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5개 기관장 합의후 구청장께서는 각종 행사 때마다 참석, 주민들에게 백운포 매립지를 비롯한 국방부소유 부지 등 총 8만3,600평을 남구청 재산으로 무상양여 받았다고 여러차례 홍보한 바 있고 1997년1월6일부터 10박11일간 백운포 매립지에 유치할 위락시설을 위한 견학차 미국에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신선대앞 공유수면 매립지 가호안이 완공되어 매립이 상당히 진척된 시점에서 볼 때, 양여받기로 한 8만3,600평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혀 집행되지도 않고 있는데다가 위락지를 유치할 백운포 매립지의 머리부분에 군사지원시설인 관사를 건립할 계획에 있어 백운포 관광위락지 개발과 양여받기로 한 8만3,600평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해양수산청에서 신선대 앞바다 공유수면매립을 계획하게 된 것은 부산항 준설토를 투기할 목적으로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함대에서 추진하는 매립용 토석확보를 위한 토취장 사용계획은 준설토 투기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발상으로 오로지 산을 들어내고 그곳에 군사지원시설인 관사를 짓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용호동에 가면 도로 곳곳에 ‘3함대 이전과 토취장 결사반대’라는 울긋불긋한 현수막이 나붙어 심상치 않은 용호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3함대 토취장이 설치되고 또 그곳에 해군관사가 건립되면 용호동 주민들은 재산상이나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고 해군3함대와 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호동은 개발기였던 지난 세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혐오시설이 계획되거나 실제로 설치되는 등 정부와 부산시 등 관으로부터 엄청난 홀대를 받아 소외된 곳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용호지역 주민들의 관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신감은 대단히 뿌리가 깊고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3함대 토취장 사용을 강행한다면 지난 89년의 백운포 연탄단지 조성 반대보다 더한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3함대 토취장건과 관련한 용호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남구의 21세기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에 의거 국방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위하여 해군3함대 및 부산시측과 남구청이 현재까지 협의하였거나 협의중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조항의 『협의』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지, 즉 협의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한지 아니면 협의는 단지 의견청취에 불과함으로 반대의 협의가 있더라도 국방부의 의도대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양여받기로 합의한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과 이기대 해안일원 4만8,600평 총 8만3,600평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진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 신선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는 우리 미래 남구의 발전상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청장님께서 전구민에게 공표하였습니다. 만약, 3함대 구상대로 토취장이 될 경우 그리고 관사가 들어설 경우 우리 남구의 숙원사업인 관광벨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남구신문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우리 주민에게 공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병길의원입니다.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의 재정비를 청장님께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아이를 키울 때 체형보다 큰 옷을 사서 입히는 것이 통례입니다. 예로부터 옷이 몸에 꽉 끼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신체 발육에도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국이래 지금까지 많은 행정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이제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리고 의회가 구성되는 등 민주화로의 길목에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인·허가를 비롯한 단속규정, 행정처분규정 등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 조례, 규칙, 규정 등이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주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과 객관성 및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행정의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고 이러한 조그마한 것들이 민원의 불씨를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택시합승의 경우 사고가 나면 적용하고 보통때는 단속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운전기사나 합승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행정 불신의 싹이 자라게 되고 심지어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재수없으면 적용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키지 못할 조례나 행정조치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켜야 할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청장님께서는 감안하시어 일반주민과 밀접한 각종 행정규제 또는 행정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 후 일정기간 여론을 수렴후 수렴된 여론을 학계·종료계·공무원·주민·의원들로 구성된 심의회 구성을 검토해 볼 요지를 가지면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함으로써 주민들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능동적이고 형평성 맞는 행정으로 우리구가 한발 앞서가는 선진 자치구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 우리구 관내 아파트건립,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각 동의 인구와의 편차가 심하거나, 동 경계가 지형이나 면적 등에서 불합리한 지역이 없는지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 능률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안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철의원입니다. 특히 30만 남구민의 살림살이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4 지방선거당시 공약이었고 남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이었던 남구청 임시신청사 이전은 이영근 구청장님의 치적으로 남구민 모두에게 크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구 구정전반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4 지방선거 당시 남구청 신청사 이전이외에 공약건수는 몇건이며 그 내용과 지금까지의 이행여부와 불이행여부에 대한 설명과 선진 남구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 보장에 필요한 숙원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99년 올해의 구·동 숙원사업비가 2억2,500만원 이었습니다. 2000년 새해예산은 4억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30만 19개동 구민의 삶 구현에는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연4동의 곡각지 홍대식소아과위 몇백만원을 하는 그 숙원사업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이전 사업에 치중한 결과 각종 지역숙원사업이 저조하다고 보며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할 때라 생각합니다. 숙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남구민 모두가 오랫동안 바랬던 소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일수록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통한 해결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남구 현재까지의 부채 현황과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단속 및 주차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남구의 주차 총면수가 2만1,000여면에 남구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약5만9,000여대로서 운행중인 일부차량을 제외하고라도 약 3만여대는 불법주차중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외없는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과태료가 체납되고 있다고 봅니다. 남구의 주정차 과태료 연도별 실적을 보면 95년 70.2%, 96년 62.2%, 97년 52.1%, 98년 38.2%, 99년 현재 28.9%로 점차 징수실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때문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사고에 그 원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체납과태료를 받기 위해 독촉장 발송에 엄청난 예산을 다시 소비해야 하는 폐단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과 공익요원의 근무태도는 친절한지 단속을 당하는 그 대상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우리의 남구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실적위주의 단속은 없었는지, 물론 긴급차량통행에 불편을 줘서도 아니되며 곡각지 등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차량은 더욱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말썽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바로 주차장 확보입니다. 가장 주민들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문제일수록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웃 동구청의 예를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짓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남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주차문제 해결책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희망의 새천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시대에는 찬란한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700여 전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연구해야 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원인 분석을 통해 주민불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노력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통해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에 전념할 때라 생각합니다. 20세기가 수일후 저 멀리 사라져 갑니다. 무척아쉽지만 지난 세월의 아쉬움보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보다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한 이영근 구청장님의 각오는 어떠신지 선진남구 건설에 대한 야심찬 청사진이 있다면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길 바라며 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송석복의장
방청석에서는 질문이나 답변에 박수를 쳐서는 안됩니다.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금세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8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김신락의원, 안병길의원, 이희철의원 질문 내용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신락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첫째, 용호동 산92-5번지 일원에 해군제3함대 이전예정지 매립을 위한 토취장 활용 및 해군지원시설인 해군관사 건립에 따른 견해와 협의사항 및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의 『협의』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둘째로, 해군제3함대 이전관련 5개 기관장의 합의문 이행 촉구 필요성과 셋째, 남구 중장기계획에 의한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 신선대 일원의 관광벨트화 계획 진척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용호동 산92-5번지외 총 23필지에 해군제3함대 이전 예정지 매립을 위한 토취장 활용 및 군사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구청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동 산92-5번지일원과 백운포 매립지에 대하여 ’99년7월1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국방군사시설 사업 편입에 대한 의견 협의 요청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5개 기관이 합의한 해군제3함대 이전과 관련하여 합의서 절차 이행을 위한 백운포 매립지 2만8,000평의 국방군사시설 편입은 가능하나 타 목적의 국방군사시설 편입은 불가하며 합의서 내용과 같이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을 우리구에 무상양여한 후 국방군사시설 편입토지에서 해제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용호동 산92-5번지 일원의 토취장 활용에 대하여는 협의해 온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산림과 임상이 양호하며 일부지역이 94년도 해송을 식재한 조림지이고 용호동 산92-5번지에는 배수지로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중에 있을 뿐 아니라 부산시에서 수립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신선대, 이기대권을 연계한 해양형 관광개발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 수립한 자치남구의 비전과 전략계획상에도 신선대, 백운포, 오륙도, 이기대 등을 연계한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여 해양여가, 위락기능을 특화한 수변형 관광체계를 구축토록 방향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해양형 관광벨트화 사업추진에도 역행되며 천혜의 관광자원의 훼손, 주변경관, 풍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 편입은 불가하다는 의견 및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군사시설 결정 및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 여부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국방군사시설의 승인 여부는 국방부장관 고유권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해군제3함대 이전과 관련 5개 기관장의 합의문 이행·촉구 필요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2월3일 저를 비롯한 5개 기관장이 합의한 내용은 수차에 걸쳐 구의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합의 내용중 추진사항과 추진하여야 할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과 용호동 산8-1번지일대 국방부 소유토지 4만8,600평을 남구청에 무상양여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해군제3함대 이전지의 매립이 완료되면 해군제3함대가 작전기지 사업의 준공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군에서 현재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 양여받기로 한 것은 2000년도 국가예산에 국방비로 내수계약이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해군이 이건 토지를 매매계약이 되면 현대정유와 해군에 우리남구가 선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해군은 신선대 매립지로 이전시 부대 외곽에 대한 군사 보호구역설정 또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사유권 침해 등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의 내용과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군은 관련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남구청의 신선대, 백운포 일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의 내용은 해군제3함대의 작전기지 사업의 준공전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해군부대 등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사항인 남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 신선대 일원의 관광벨트화 계획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다양화, 대중화, 고급화, 세계화를 추구하게 될 외국 및 국내 관광객의 급증추세가 예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광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굴뚝없는 해양관광 자원개발로 다양한 관광기회를 제공하여야 21세기의 남구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 남구는 지역적으로 도심과의 접근이 양호하고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와 이기대공원, 백운포, 신선대가 입지하여 천혜의 해양관광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곳을 관광벨트로 잘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96년1월에 해양관광벨트 권역의 일부인 이기대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공원 녹지공간 창출과 동시에 해안수변 지역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해양관광 위락 체계를 형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대 도시자연공원내 기반시설인 이기대 순환도로는 총 5,912m, 총사업비는 142억원중에 현재까지 50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1,810m, 폭12m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향후에도 도로개설 완료시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산시에서 10억을 예산에 지원하도록 확정이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용호농장은 부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되 세부시설계획은 도시설계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안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용호농장내 16만7,000㎡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므로 부산도시재정비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용호농장측과 주식회사 동성간의 가계약 체결사항인 용호농장 이전과 개발계획이 가시화 될 것으로 개발계획 수립시 인근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백운포 매립지는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해군제3함대 작전기지 사업의 준공전까지 우리구에 무상 양여토록 되어 있으므로 남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시 21세기 남구의 비전과 전략 및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중인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안과 연계해서 계획적이고도 복합적인 수변관광거점으로 형성하고 친수 해양형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대 일원 개발은 신선대가 유원지와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이미 신선대앞 공유수면 매립이 시작되어 문화재의 가치를 잃고 있어서 문화재를 삭제 또는 해제하도록 부산시 문화재관리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해제되면 신선대는 유원지 개발 계획을 세워서 관광벨트화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신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병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의원님께서는 첫번째 질문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규정 등을 주민의 여론수렴후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검토 재정비하여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에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 불편·부담의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국가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98년3월1일부터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설치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도 학계와 전문가·구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남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주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하여 108건의 규제대상사무를 조사해서 남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차장의 신고필증 교부 등 50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융자금 대부신청 등 21건은 완화하여 총 71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거나 규제남용 등의 사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남구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매월 달라지는 규제법령 등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8월17일 조례 제475호로 제정된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 입법예고를 통하여 구민에게 미리 알려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규정을 두어 여론수렴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특히 상위법령의 규정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주민의 불편·부담을 주는 법규가 있는지 수시로 검토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법제심사를 강화하여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상위법 6건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구에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하여 의원님의 의견대로 학계·종교계·공무원·주민·의원 대표자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한 적극적인 검토 방안도 전향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경계가 도로나 지형상으로 보아 불합리하거나 인구편차가 심하여 불균형을 이루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거쳐 확정하는 등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우리구가 더욱더 앞서가는 선진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 지방선거 당시 남구청 청사 이전 이외의 공약사항과 그 추진상황에 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시 21세기 새천년, 우리남구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시한 바 있는 공약사항은 신청사 건립과 구민감사청구제 도입 등 일반행정분야 2건을 비롯해서 오륙도문화예술제 육성 등 문화관광 육성분야 2건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 등 복지·환경분야 5건, 남구교통개선 5개년사업 적극추진 등 지역교통분야 3건, 주거환경 불량지역 개선 등 지역개발분야 4건, 대연1동 11통지내 노후도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23건 등 총 39건으로 이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함께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민선 2대 구청장 취임초부터 단위사업별로 연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한건 한건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예산 및 소규모 사업은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39건중에 6건이 완료되었으며, 30건은 구정에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전면시행 예정인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비롯해서 지역순환버스 도입 및 문현동 대규모 사회복지관 건립 등 3건은 아직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시행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구민과의 약속사항인 공약사항은 계획된대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의 숙원사업은 문화·관광사업 육성 및 주거환경 개선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기대, 신선대, 오륙도 등 천혜의 절경과 세계 유일의 UN기념묘지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재정여건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고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문현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사업비 투자가 필요한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집행·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구 자체재원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한다면 편성규모에 한계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투자에 비해 주민 수혜의 폭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비는 금년대비 1억7,500만원을 늘여 4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마는 구 전체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희철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시 채무부담이 증가되어 구 재정 운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관계로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대신에 국·시비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감만동 택지개발 부지 매각 건과 같이 국·공유재산 매각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해 구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늘여 나가겠으며 이와함께 내년에도 계속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를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비 지원에 있어서도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음을 구의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올바른 우리 남구의 살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을, 시의원을 앞으로도 계속 좋은 분들을 선택하고 심부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온 주민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부채현황과 발생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부채현황은 연차별로 상환해야 할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22억800만원을 비롯하여 동사 건립비에 6억7,600만원과 감만동 주택건설 사업비에 43억4,900만원 등 총 72억3,300만원으로 그중 20억8,2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51억5,100만원의 채무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말 감만동 택지개발부지 매각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관련 부채의 일부상환시 채무잔액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대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사건립 등 꼭 필수적인데에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이지만 재원이 부족하여 차입한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을 통해 이들 부채를 줄여 나감으로써 구재정을 더욱 건실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단속 및 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부진에 따른 대책과 주차장 확보문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등록된 차량수는 5만9,000여대이나 관내 주차 가능 면수는 2만1,000여면으로 3만8,000여대분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불법 주·정차의 근절은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의원님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정차단속 중점지역을 지정하여 주간에는 수영로 등 간선로를 중심으로 야간에는 우암·용당로 등 취약지 중심으로 새벽에는 출근시간대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로 및 이면도로 교차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이면도로는 소방차, 청소차 등 긴급운행 자동차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용호복지회관앞 등 8개소를 시차제 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하여 최대한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IMF이후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노상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용당로, 우암로 등은 지역특성상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많은 실정으로 지속적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여건상 100% 불법 주·정차 근절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감만동 현대정유앞 도로상에 컨테이너차량 전용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없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전용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98년도부터 시범 시행하여 우리구에서는 현재 6개동 7개소에 540면을 설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6m이하의 도로에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하여 19개동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주차문제 해결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남구 관내 나대지와 공한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공휴일과 명절 등을 전후해서는 각종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운동장 개방을 권유하는 등 주차편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학교에 놀고 있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수년전부터 했습니다마는 교육상 할 수가 없다는 거절을 몇번이나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구세 세외수입으로서 주차단속후에 납부고지하고 납부독촉한 후에 차량압류를 한 다음에 압류통지의 단계를 거칩니다마는 IMF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납부율이 30%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납기경과 후에도 가산금 규정이 없고 차량압류 후에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여 차량매매·등록이전시 일괄 납부하려는 경향으로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차량관리 전산장비를 현대화하고 차량압류조치에 최선을 다한 결과 과태료 체납액 14만6,093건, 56억3,000여만원중 차량압류가 12만6,120건, 51억8,000만원으로 압류율이 92%에 달성되어 자동차 권리행사시 징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억3,000만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7월과 8월 2회에 걸쳐 5만여명의 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안내서를 발송하여 1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의전화 폭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바 있어, 2000년도에는 연2회 6월과 12월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지역적으로 2만건씩 안배, 분류하고 납부일도 각각 조정한 다음 독촉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3회이상 체납자 8만3,668건, 32억5,375만원에 대하여서는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통한 현주소지를 추적하여 민원인에게 체납사실을 알려드림으로써 원거리 거주 민원인에게 남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구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과태료를 받기 위해 독촉장 발송에 엄청난 예산을 소비하는 폐단이 되풀이 된다고 말씀하신데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 제3항에 “과태료 고지서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발송근거 자료가 없어 압류해제비 5,000원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체납고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시 형평성 있고 공정한 단속을 위하여 올해 2회에 걸쳐『주정차위반차량 단속실무교재』와 『대민친절도 제고를 위한 교통행정 봉사요령』을 제작한 바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익요원과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도 무리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신락의원님, 안병길의원님, 이희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시대 새천년에도 우리남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락의원, 안병길의원의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신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의원
김신락의원입니다. 이영근 청장님의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중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선대앞 공유수면 매립은 당초에 부산항을 드나드는 큰 배가 원활하게 잘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항 준설토를 투기할 목적으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입안된 것이 산을 깎아서 토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협의사항에 맞지 않다는 그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 토취장 문제는 우리남구의 관광 미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금련산 문제와 같이,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남구신문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각종 모임에 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안병길의원입니다. 이영근 청장님 새천년을 맞이하는 채비 및 선진남구 건설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이 아닌 동 경계의 건은 저 자신도 초선때 그 정비를 여러번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실·과장 담당은 확실하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금일 청장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기를 거듭 기대합니다. 그리고 상위법 관련 법규에 있어서 관련법령 시정 6건을 상부에 시정요구하셨다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6건을 밝혀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안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
영근
이영근구청장
좌석에서… 예.) 그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는 아주 진지하고 의원님들도 다시 이렇게 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주민들도 많이 와 계셔서 고맙습니다. 김신락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신선대앞 매립지, 이 매립하는 목적이 부산항을 드나드는 항로에 준설이 많이 차여 있어서 그것을 준설을 퍼냄으로써 적어도 5만톤 10만톤 그 선이 왕래하는 항로는 14m 이상 수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설이 많이 쌓여져 있는 자연 퇴적되어 있는 준설을 공해바다까지 갔다 버리려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신선대앞 가호안 축조공사를 마치고 거기에다 가까운데에 준설토록 해서 부산항 드나드는 항로를 수심을 깊이 하고 물동량 해상 수송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취지로 늘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 해군 제3함대가 왜 지금 8부두에 있던 것이 감만동 8부두에 있던 것이 신선대 앞바다로 오게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주민들 또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영도에 동삼동에서 연합철강간에 북항대교가 놓여지게 부산시에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광안대교로 북상하게 되고 또 영도를 거쳐서 남항대교로 연결되는 대교가, 북항대교가 놓여지기 때문에 현재 8부두에 기지화하고 있는 3함대가 유사시 그 교각이 포격을 받거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 이 남해안 일대를 경비해야 하고 또 부산항을 지켜야 할 3함대 해군 군함이 신속 정확하게 출입할 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북항대교 밖으로 기지를 옮겨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지를 당초에는 이기대 공원쪽으로 오려고도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었고 영도 조도있는 쪽으로도 갈 계획이 있었는데 영도 조도쪽으로는 이미 해안경찰서가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머리에 3함대는 신선대쪽으로 나와서 신선대 옆에 백운포 또 오륙도 섬 앞에까지 매립을 해서 3함대기지를 옮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과 의회에서 또 구청에서 절대 반대를 해오던 중 신선대 매립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운포 3만5,000평, 이기대공원에 바다 가장자리에 4만8,600평 8만3,600평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합의사항이 결정이 돼서 신선대로 해군기지가 오도록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준설토를 갖다 부어 가지고는 저게 영도에 동삼동쪽에 매립한 거기에 준설토를 퍼부어 놓고 있는데 10년, 20년이 되어도 그것은 부지로서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 진흙탕, 해치 이런 것을 준설해서 부어놓고 그것이 단단하게 매립지로서 지상에 건물을 세우거나 거기에 시설을 하려면 적어 20년 경과가 되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보니까 지금 당초에 준설토로 거기에 신선대 가호안 축조공사에 부으려 했던 것은 포기를 하고 3함대가 들어오는 조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토사석을, 토석을 넣어야만이 매립된 연후에 바로 이렇게 지상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3함대 기지화 할 수 있는 형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토취장을 해서 가져오려면 경비가 또 엄청나게 들고 또 먼길에서 갖고 들어온다면 용호동 주민이 더더군다나 지금 3함대 유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터전에 여기 많은 트럭이 토석을 싣고 들락거리면 아주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할 것으로 알고 가까운 현재 말하고 있는 백운포와 용호농장 사이 거기 산 정상을 약 도로있는 쪽까지 파서 토사석을 하겠다. 그리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 그걸 군사지원시설 부대로 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경비가 얼마들던지간에 그것은 국방부 또는 국가예산으로 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 군사지원 부대가 들어와서는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는데 남구의 21세기 비전에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준설토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해양수산청에서 과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 공해바다에 갖다 내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준설토를 파내고 거기에 부산항에 출입하는 항로를 용이하게 쓰던지 이것은 저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또 거기에 아는 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안병길의원님의 재차 질문하신데 대해서 동 경계 문제는 사실상 불합리한 곳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곳은 인구도 적절하게 또 행정업무도 아주 형평성있게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이미 전부터 의회에서부터 발의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계선을 고치고자 하는 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의회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런 점에 동의가 되지 않았던 바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합리적으로 동 경계를 잘 짜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특히, 대한민국 교통사고가 세계 제2위로 사고건수가 연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66만명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고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데 너무나 위험한 이런 교통문제를 보더라도 동 경계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주민들의 교통소통에도 또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상위법 문제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2월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