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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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2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12-05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먼저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 해제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제권고안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 발의가 없으면 본 안건의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안을 채택하여 단체장에게 보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정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본 보고는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및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해제권고를 받은 관악구청장은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해제를 추진해야 하며, 만일 해제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9건으로 도로가 78개소로 가장 많으며, 공원은 5개소, 주차장 1개소, 녹지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열 공급 설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2,175억원으로 이 중 도로가 약 78%인 1,693억원, 공원에 149억원, 주차장에 333억원이 필요하며, 시설 면적은 16만2,264㎡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집행대상인 1단계 사업은 58건, 사업비 546억원이며, 4 ~ 5년 내 집행대상인 2-1단계 사업은 30건에 1,583억원, 6년차 이후 집행대상인 2-2단계 사업은 1건에 4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각 사업부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도로 67건), 공원녹지과(공원 2건), 교통행정과(주차장 1건)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각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므로 예산만 허락된다면 집행해야 할 시설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주택과(도로 2건), 도시계획과(도로 9건, 공원 3건, 녹지 2건, 공공공지 1건, 공공청사 1건, 열 공급 설비 1건)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재건축·촉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비계획에 따라 조합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관리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에서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며, 매년 사업부서와 함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 결정이나 변경에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주민생활편의에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법이 언제 생겼나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2011년 4월에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언제부터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계속 보고를 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만 안 한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는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재정집행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래서 조합 안에 들어 있어서 보고를 안 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더라도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회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전체를 다 연구하고 관리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놓친 부분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놓치지 말고 보고 내지는 업무를 의회에 알려줘야만이 의회가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이 우리한테 보고한 게 서울시 도로나 시 소유 공원용지나 이런 것도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아니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 관리 시설만 보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공원은 여기서 2건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공원은 1건은 신림 근린공원이고요, 1건은 백제요지 근린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백제요지는 매입절차 밟고 있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신림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신림은 끝났고요, 지금은 일부 보상을 하지 않을 토지를 근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려고 서울시에서 입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 소유 산인데 그걸 근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입안해서 변경한다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긴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도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해야 되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로 이건 사야 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구 관리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공원은 149억원밖에 안 되네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46억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몇 ㎡인데요? 거기가 그러면 어디쯤 되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백제요지가 사당역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백제요지는 알아요. 그런데 신림, 지금 백제요지에도 이거를 남겨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넘긴다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백제요지는 다, 신림이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신림이 어디냐고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신림은 자료

이종윤위원장

위치도 배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연번을 말씀드리면 찾아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88번이 되겠습니다, 연번. 맨 뒷장에 그게 있습니다. 맨 뒷장에 88번.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럼 비오톱은 거기 어느 정도 되나요?
성심

이성심위원

비오톱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했습니다만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아마 1등급으로 보여집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88번, 글씨가 작아서요. 끝에서 두 번째 건이 신림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 학교면 성보고등학교 있는 데 위치인가요? 아, 미성동이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미성동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성보고등학교 주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시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몰라도 우리 구 예산이면 구가 예산이 좀 있을 때 빨리 매입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데는 구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개발조합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하고요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합니다, 정비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배치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이 도정법으로 결정하지만 국토계획법에는 위배처리가 되거든요. 어쨌든 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위치도 59번이나 60번 같은 경우에 보면 황색이 장래시공으로 돼 있잖아요. 그 관련된 건가요? 59번, 60번, 위치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황색이 있고 적색이 있고 청색이 있고 3가지 돼 있네요, 색깔이. 이거는 무슨 표시인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황색은 아파트단지고요,

표태룡위원

아파트단지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 동들이 배치될 단지고요. 그다음에 청색은 공원입니다.

표태룡위원

아, 공원으로 나중에 조성될 거라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으면서 ? 계획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재개발조합에서 수용, 매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건 조합의 조합원들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표태룡위원

도로도 조합원 토지가 되는 거네 그러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단지 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주변에만 있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60번에 외곽으로 있는 거는 구에서 매입한다는 거예요? 외곽도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안에 있어도 외곽도로인데? 그렇죠? 60번이 외곽도로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일부 재개발구역 안에 있고요 일부는 재개발구역 밖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것도 구에서 매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재개발구역 밖은 구에서

표태룡위원

아, 밖은 구에서 매입하고 일부는 조합에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를 보면 여기저기 관악구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이 다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로. 그러면 순위 같은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곳을 미리 집행하겠다라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하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2단계에 있던 게 1단계로 넘어오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구 예산으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구 예산으로 구 관리 도로는 구청장한테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확보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장기미집행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옛날에 70년대부터 이게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이 없어서 미집행이 되어 온 것이지 이게 시설이 불필요해서 미집행이 되어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 공공시설은 결국은 재원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재원만 확보되면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미집행 된 것은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넘기는 게 되겠네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실효제도가, 자동일몰제가 도입된 이후로 내년 7월 1일이 실효제도가 시작되는 연도인데요. 어쨌든 그 실효제도가 실행되기 전에 집행할 것들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로가 좁잖아요. 그리고 주차나 또 주택을 건축할 때도 1m 이상 뒤로 후진해서 짓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어찌됐든 차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구 예산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도로가 좁아서 소방도로마저도 확보가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결국은 건축하면서 셋백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로 공공에서 확보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게 재원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런 부분이 관악구에 있고 도로시설 뭐 이런 게 기반시설 이런 게 강남구보다 너무 낙후되어서 그런 부분이 참 빨리 발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재원조달이 수반되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시의원님들한테 예산 좀 많이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순자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로에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전수조사라든지 연차별로 이게 장기미집행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지만 그 남은 또 장기미집행 도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건 10년 이상 된 걸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10년 이상은 전수조사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되어 있는 거라고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89건이.

주순자위원

89건이, 그러면 89건 말고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나머지가 또 얼마 정도 돼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10년이 안 된 9년차, 8년차, 7년차 즉 1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시설들은 다시 한 번 정확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만 전수조사를 했고요.

주순자위원

도로가 보면 관에서 손을 못 대는 도로가 있잖아요, 개인 도로라서. 그런 도로는 우리 구가 매입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좀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구간별로 보면 엄청 그런 방치되어 있는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미집행 도로에 넣어서 우리 구가 매입해서 좀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현황상 도로인데 소유권이 개인인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 한 거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거든요.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필요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매입을 보상해 주는

주순자위원

해서 매입을 또 절차를 밟아야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가 같이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아마 현황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 도로에 보면 계획도로로 구간별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문성골길 이렇게 위치도로 보면 뭐 시급한 데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현황도로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도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숭실대학교 넘어가는 그 길에 지하주차장 개발공사라는 계획이 있네요, 위치도로 보면. 여기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 맞나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97년에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97년에는 지하보도와 지하상가, 그다음에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계획했었는데 그게 여건이 많이 바뀌다 보니, 그다음에 예산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아마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중앙동에 제가 주차장 문제를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운동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아파트단지 이쪽은 많고 우성아파트단지도 다 단독주택지, 원룸촌 이런데 이거 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반가운 개발계획인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주택가 단독주택가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항상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에도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이동식 단속기 있죠? 차량으로 촬영해가지고 딱지 끊는 거, 제가 봤어요. 제가 출근길에, 중앙동에. 그래서 사실은 말리고 싶었는데 일하고 계시는데 또 제가 말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쳐 왔었거든요. 그런데 원룸에 진짜 차량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 요즘 차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네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시설결정을 할 때는 재원조달 방안이 항상

김순미위원

그렇죠, 재원이 문제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단독주택 지역의 곳곳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마음만 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니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아, 진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거를 1단계, 2-1단계, 2-2단계 이렇게 나눠서 보상을 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단계에 58건에 546억원이 거의 도로인가요? 그게 시급하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대부분 도로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3년에 걸쳐서 그럼 546억원을 보상해 주는 거죠? 매입하는 거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년에 내년 7월 1일 실효되기 전에 대부분 집행을 할 겁니다. 사업시행인가를 할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매입을 할 텐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 뭐 예산을 세웠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은 특별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긴 하지만 일시에 해제되면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에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송정애위원

아, 1단계 546억원 중에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443억원이 내년에 도로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단계 계획돼 있는 546억원보다 좀 더 되네요. 50%를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송정애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거의 860억원 정도를 내년에 매입을 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내년에 도로는 총 55개소에 443억원 정도

송정애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에서? 시비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다는 아니고 50%만.

송정애위원

50%면 우리 구비가 또 50%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433억원이면 우리도 433억원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게 구비, 시비 합한 금액이 443억원입니다.

송정애위원

아, 합쳐가지고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다 재산권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주민들도 있죠? 자기 사유재산인지도 모르는, 고지는 다 한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자기 토지인데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돼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송정애위원

그렇죠, 그런 주민들이 소유주들이 있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알리는 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인가 할 때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를 하거든요. 그때 아마 토지주분들이 알 것이고요. 또 보상을 하려면 보상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절차를 다 끝내고 등기 이전까지 되면 시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도로개설사업이 보통 공사물량의 차이에 따라서 공사기간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런 소규모 정도, 6m에서 12m 정도의 소규모 도로는 공사착공하면 아마 1년 이내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사기간만 따져본다면.

송정애위원

보상가 산정할 때 그러면 감정가로 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감정해서 평균 해서 보상을 합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차질없게 본예산 잘 책정해서 다 매입절차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에 443억원에 55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실효가 2020년 7월 1일로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실효되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실효대상인데 굳이 개설할 필요가 없는 도로가 몇 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7월 이전에 실효고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효가 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도로가 있다라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어서 도시계획 결정 자체를 실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해제한다는 얘기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해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고한 데도 있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금 보고자료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것만 봐도 내년 7월 1일로 실효될 부분이 78건이잖아요.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오래된 이 안에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실효되지 않는 부분은 없잖아요. 보고자료에 보면 내년 7월 1일부로 실효 안 되는 부분도 있나요 이 78건 안에 도로가?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있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집행할 게 55건이고요, 실효할 게 10건 정도 됩니다. 도로만 따져보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아니라 실효할 건은 이 안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된 78건에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 78건 안에 실효대상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셔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78건 안에 실효대상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기준으로는 아직 존치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 예. 그러면 주차장은 존치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번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실효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실효할, 이건 제가 봐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냥 그쪽으로 또 지하철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전철이? 그래서 이건 사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주차장 때문에 많이 예산이 4 ~ 5년에 집행대상이 2-1 사업단계가 1,583억원에서 이게 빠지면 굉장히 작아지겠네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내년에 거의 다 집행하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실효대상이 아닌 존치해야 될 시설들은 대부분 집행을 하고요, 그게 다 대부분 도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관악로 지하주차장은 실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여기에 왜 보고서를 이렇게 받죠? 보고를 이렇게 하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1단계냐 2단계냐를 보고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이 혹시 이 시설들 중에 존치하고자 하는데 혹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저희한테 권고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주차장 부분은 해제하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존치로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 연말 기준으로는 존치인데 어쨌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설의 필요성이 없어서 내년 7월 1일날 자동실효되기 때문에 실효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여기 집행계획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미집행 시설의 규모가 얼마 되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된다 그런 차원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실효되는 거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우리한테 여기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의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낼 때 우리가 이 주차장 부분은 해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질의를 하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실효될 때까지 놔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견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건은 현재 시점에서는 존치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실효 해제 의견을 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제도상으로는 내년 7월 1일 자동실효지만 의견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인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중 일부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성심 위원님께서 해제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서면동의를 작성하고 한 분 위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위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성심 위원님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성심 위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이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 중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당일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제2항으로 추가하고, 기존 제2항으로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대상 총 89건 중에서 관악로 지하주차장, 봉천동 861-11에서 33-8까지, 규모는 1만7,160㎡입니다. 해제권고 의견은 관악로 지하주차장은 경전철 서부선 공사 확장 등 복합적인 사유로 시설집행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설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과 그다음에 토론을 일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앙동 새싹마을은 2016년 서울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의 입상과 2017년 2월 학생공모전과 연계하여 기초조사 이후 주민 동의 52%를 받아 작년 2월에 최종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작년 12월 12일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마을계획 구성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워크숍 8회, 주민협의체 임원진 회의 4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계획안을 구성하여 서울시 자문을 거쳐 금년 11월 26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 구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자료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인 유아엔지니어링 최 상무가 보고 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역수행업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우리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자기소개 성함
직책은 상무님. 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순미 위원입니다. 기본 챕터 04 공사 기본구상안에 보면요, 제가 여기가 노인정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언약교회 밑에 부분이 주차장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을 지금 휴게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앉아 있는 시설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낮은 부분에 노인정을 원하셨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의자로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주셨다고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에 잡힌 거죠?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닌가요?
구상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노인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20억원 이상 땅값으로 지급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중앙동에 노인정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위치가 높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잘 해서, 구상을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도 잘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미성동에 했던 예를 들어보면 지구지정 할 때 의견이 없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미성동

주순자위원

아니 여기 지금 새싹마을에도 1차에는 2만5,713㎡를 했는데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구를 지정할 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돼서 지정구역이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설문조사도 했고, 주민모임도 했고요, 지정은 지금 된 거는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된 거는 아니고, 지금 계획안이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안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계획안을 할 때 이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공람공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주순자위원

냈어요? 그럼 이게 확정된 구역이 아니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정비계획 안에 있는 구역

주순자위원

구역이고, 그리고 더 늘어날 수도 있냐는 의견이에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주순자위원

예, 그런 건 없나요? 우리
그러면 이 부분을 할 때 항상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찬반이 있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앙동은 우리 관악구에서 화두가 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의견을 좀 잘 수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여쭙겠어요. 자료 39쪽에 도로노면 불량사업에서 우리가 녹색주차마을사업으로 이런 모양의 도로 재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았어요, 우리 관악구에.
아니 개선 전에 도로노면 불량이 지금 도면에 나온 거에 앞으로 도로 재포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사례이지만 제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이 노면을 나중에 도로포장할 때 이 기술로 안 하고 그냥 맘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보기 싫고. 또 최후에, 우리 조원동에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해서 여기 도로포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모양을 내는데 소음이 굉장히 난다고 어제 계속 전화 와서 제가 전화를 안 받고 담당부서로 이관시켜서 오늘 보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혹시 시설이 다른 걸로 재포장될 때 이 문제점도 보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비단 보기에는 지금 사진에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추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사이 사잇길에 담배꽁초가 딱 들어가기 좋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보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재질로 써서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이 주신 이 안은 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도시계획 심의 올리면서 다 반영해서 또 올릴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문제가 어제 바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주차마을에서 했던 이 사업이 비단 이게 실패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상무님은 이거 용역을 받아서 용역 중이죠 지금?
용역 수립 중이죠?
그러면 예산 얼마를 책정하고 용역, 이 사업에 돈을 얼마를 가정하고 용역하고 계신가요?
공사비, 총 공사비.
어제 우리 보고받은 것보다는 좀 많은데, 3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상무님, 뉴딜사업으로 갈 수는 없나요?
어제 다른 지역은 우리는 4만6,259㎡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천동 같은 경우는 3만1,000㎡인데 뉴딜사업으로 가고 있던데요?
아니 뉴딜사업은 국토부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매칭이더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난곡동에는 정부에서 하는 150억원하고 서울시에서 250억원 받아서 중복으로 하던데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고요 여기는 주거환경개선하고 근거법이 다릅니다, 아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인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100억원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난곡동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이고요, 지금 난곡동에서 하고 있거나 은천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추진 근거 법이 다른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고요. 면적은 은천동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뉴딜사업으로 진행하면 주민들이 뭘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주도하는 분들이 뭐 아는 거지. 그래서 다행히도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라면 좀 더 나은데 지금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안전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을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이 안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 돈으로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주민공동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데 이 정도 하려면 공간이 얼마 정도 되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40억원 정도라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어쨌든 그 계획수립할 때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계획수립하면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이 한 50억원까지 된다 그러면 최대한 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좋은 시설과 원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용역 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지역 안에 주차장을 좀 강력하게 넣어줄 수는 없나요?
어차피 주간에 차를 가지고 나오고 저녁에 가지고 들어오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차장 안에 전부 차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아침에 타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야간의 문제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용역에서 좀 넣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용역도 필요 없이 서울시에서 주차장만 한 1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지어주면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계속 하면서 돈을 다 쓰고 있어요. 뭐 주민공동체 다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주차장이라고 봐요.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러면 주차장만 하나 100평 정도 사가지고 거기다 건립해서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이렇게 해서 한 100대, 150대 들어가는 주차장 만들어 주면 그거 끝난다고 봐요. 복잡하게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이다, 거기에 역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인데요. 건축물 현황에 보면 204동, 148동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전체면적을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몇 평 정도입니까 상무님? 이거에 전체 총 면적이 몇 평이냐고, 평수로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면적?
1만2 ~ 3,000이면 단독주택 몇 동, 공동주택 몇 동 이렇게 하는 거는 다 평수가 다르나요?
아니 건축물 현황에 단독주택 148동, 공동주택 18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을 지을 때 평수를, 똑같은 평수냐 이 평수가 다르냐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그 현황은 지금 있는 주택현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지금?

이종윤위원장

지금 현재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옥자위원

현재 현황이고?
그러면 그다음 현황은 다음에 가서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거는 김옥자 위원님, 그 구역 싹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현황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냥 현황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상무님에게, 뭐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32쪽에 보면 시유지 불법주택 개선계획이 있어요. 32쪽 보면 땅은 시유지인데 건축물은 개인 소유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비협조적이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시유지인데 시에다는 그 소유주가 임대로 내놔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전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도 사실은 주차장 얘기도 했고 부지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시유지로 수용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굳이 주차장 하지 않더라도 미관이나 토지이용 효율성이나 그런 걸 보더라도 계속 그대로 두고 간다면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유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도시계획 쪽으로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이거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표태룡위원

도시계획 쪽에서 받았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점검을 하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쪽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층 주거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공동시설을 이용, 도로정비하고 가로환경,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주거 및 정비도 이거는 정비, 나머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소나마 환경개선해서 보전하면서 하자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도시계획 쪽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표태룡위원

결론은 이 사업은 주차장 만드는 그런 위주 사업이 아니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나 주민들 요구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내용하고 배치되는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그쪽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지금 주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다 정리해서 시 정비계획 심의에 올릴 때, 다음주인가 자문, 자문이 또 있습니다. 그 자문에도 반영하고 또 심의 계획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정비계획 결정할 때 위원님들의 이 안을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무허가주택들이 동의율이 낮고 참여도가 낮은데 그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순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도 표태룡 위원님의 주차장 관련해서. 15쪽 보면 무허가 밀집지가 아까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인 것 같은데요. 거기가 물론 면적이 좁아서 주차하기는 힘들지만 일자주차보다도 사선주차도 있지 않습니까? 반듯하게 하는 모양도 있지만 옆으로 사선으로 하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앙동에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 상승도 많이 하고. 또 점집인가 그쪽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복개도로하고 너무 근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좀 아깝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면적에 포함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주차장을
아니 그러니까 일자로 하는 것 말고 옆으로 사선으로 해놓으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옆으로, 이렇게 하면 공간이 길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 하기 힘든 사업이기도 하고 또 돈이 많이 드는,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1억원 이상 든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시설 확보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건 맞지 않고요.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죠. 그렇지만 이 사업 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하는데 뭐가 가장 필요하느냐,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는데. 그게 주차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역점을 좀 두어달라는 것이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은 주거환경개선하는데 골목이나 이런 데 해주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지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넓게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얘기하셔야지. 물론 용역하시는 쪽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용역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서울시에서 용역 받으신 거잖요 이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용역보고 할 때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 부분에 가장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 용역이 다 일관성 있게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서울시가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요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저는 이걸 건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시유지도요 그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권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분들을 시유지니까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기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막 내보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부지를 매입하셔서 할 수 있는, 지금 한 면에 뭐 1억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한 100평 정도만 매입하면 그 동네뿐만 아니라 중앙동이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좁아요, 중앙동이 사실은. 인구도 1만5,000명밖에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여기가 중앙동이 사각으로 딱 막혀 있으면서 사각이 전부다 도로변이어서, 20m 이상 도로입니다. 전부다 상권이 형성돼 있어요.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가에서 오는, 영업하는데 사실은 식당이나 술집 이런 데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권도 활성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앙동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하시는 우리 상무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건의하셔서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옥자 위원님께서 동의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동의 고질적 불편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정위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계획 수립 시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기 바라며, 둘째, 해당 정비구역 내 무허가 밀집지역의 불법건축물 소유자가 본 사업에 다수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으로부터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옥자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김옥자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명) 다음은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옥자 위원이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자 위원이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민관협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중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반영하여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 정비사항이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문 신설이고, 안 제17조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라 동지역회의와 기능이 유사한 주민자치회 등 단체와 중복되는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문 신설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안 제13조 제3항, 안 제19조 제2항 개정, 안 제21조 제4항 단서 삭제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항 정비사항입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조주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으로 6개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결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이게 사실은 조례는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또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하는 게 많이 있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주민자치회 사항이요?

주순자위원

예.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업무파악이 솔직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안 되고 다른 부서에서 또 관할하니까 저희들도 관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솔직히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에 구가 운영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오히려 더 지역에는 분열, 화합이 더 없어지는 그런 양상이 돼요. 지역체계 마을단위체계로 가는 거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옛날에 마을에 원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한다 할지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건지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거의다 올해 말까지 하면 주민자치회 해산된다, 주민자치회를 하면 우리는 필요없어 다 그런 분위기예요, 지역이. 그런 걸 알고 계시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주민자치회를 올해 끝난다 그런 얘기는 저희

주순자위원

아니 지역에는 아직 구성이 이렇게 권역별로 6개가 되어 있지만 6개의 주민자치회도 회조차도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나마 화합이 됐는데, 시스템이 약간 달라져버리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는 이게 참여예산은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업무고요 자치회는 시의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되지는 않거든요.

주순자위원

관여 안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의 기준에 맞게 구성한다, 그런데 사실 이 구성에 맞게 위원회를 하는 것도 엄청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인원이 10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나이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 세대별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또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건데 이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6개동 운영하는 간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저는 못 들었네요.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하는 의견인데 이런 조성의 문제도 그런 거를 미리 알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좀 걱정·우려가 있어요. 걱정·우려가 있어요. 첫째, 화합이 안 된다. 화합을 훼손하는 주민자치회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독려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인지하셔서, 뭐 서울시의 방침대로만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가 당초에 했던 것하고 접목시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가 전반적인 조례가 지금 없어서, 조례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기본 조례를 첨부해 줘야 알 수 있는데.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뒤에 첨부 안 돼 있나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개정안 내용만 여기다 삽입하다 보니까 다른 안을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현재 기존 조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기존 조례안이 있어야지 보고 하는 거고. 왜그러냐 하면 제17조에 보면 “다른 단체와 연계” 해서 “지역회의와 구성·운영절차가 유사한 주민자치회 등 단체가 제6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가 뭐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가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그랬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역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곳이 6군데 있잖아요. 그 6군데는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기능에 제6조 제1호, 제2호에 제1호는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이고요, 제2호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조정·제출 및 평가 등 사후 관리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기능에 제5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한 등”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는 걸로 연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가 구성돼 있는 6곳은 지역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지역회의를 해왔던 분들하고 충돌 가능성은 없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래서 지역회의를 하신 분들이 내년에 15개 동이 더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의로 연계를 하는 걸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연계라는 게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주민자치회도 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이미 주민자치회 조례에 근거해서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지금 현재는 6개 동을 보면 동지역회의 위원들이 거의다 자치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5개 동이 확대되면 내년도에는 지역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초에. 그분들이 자치회가 확대됐을 때 그쪽으로 같이 연계되도록 우리가 권고 좀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미 주민자치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연계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아니요, 그거는 위원님,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돼 있으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그 기능을 주민자치회로 대체한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회의를 따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렇죠.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의 동지역회의가 하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 기능을 대신하는데

이종윤위원장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신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그냥 지역회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지역회의를 뭘로 봐야 되는 건지는 지금 제6조 기능으로 봤잖아요. 제6조 제1호는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 제2호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조정·제출 및 평가 등 사후 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지역회의”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역회의를 해서 조정을 했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없는 동은.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는 동은 이 기능을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는 거죠, 내년부터. 지금 6개 동은 이미 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역회의에 관한 거는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역회의를 했던 조례 근거가 어떤 거예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전의 조례를 보시면 제15조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여기에 제15조에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를 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고치고 제15조도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15조도 “지역회의”를 빼고 “주민자치회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아직 규정이 안 됐으니까 경과를 둬야 해지할 수 있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다시 주민자치회가 전부 구성되면 또 우리가 조례개정 또 해야 되는 거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6개 동은 돼 있고 아직 나머지 15개 동은 안 됐으니까 지역회의를 당장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가 있는 동은 지역회의를 주민자치회의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던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제17조가 좀 애매해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까 이따 조정을 하든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작년도에 해서 지금 6개 동을 하는데요. 제가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계속 해봤어요. 활동하는 모습과 참여도를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어떤 데는 인원수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 못할 정도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한 것처럼 몇 명이 모집해서 되었는데 중간에 너무 많이 빠지고 관심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좋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이것이 이번에 다시 한다면 많은 참고·참작이 돼야 돼요. 그러고 젊은 분, 나이 든 분, 남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 그동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도 주민들의 관심이 좀 있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단체 장이라. 이렇게 하다 이제는 그게 또 없어지니까 서로의 뭔가 모르게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한다면 각 동마다 찬성을 다 할지 안 할지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켜보는, 김옥자 의원으로서 지켜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어떻든 저렇든 박원순 시장님 밀고 나가는 주민자치회가 끝까지 가야 되는지, 처음에 이거 해드릴 때도 정말로 이거 잘할 수 있느냐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이나 구성 이런 거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주민자치회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기능을 넣는다는 조례였거든요.

김옥자위원

다시 넣는다, 기능을.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 부분 기능을 조금 하나 더 추가한다는 뜻으로 조례가 진행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미리 구에서는 그냥 잘되겠지보다도 과장님이든 단장님이든 여기에 관심을 더 갖고 현장에 실지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도 자치행정과랑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보고들어오는 거는 정확도가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그거에는.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세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여기 법령이 첨부됐네요. 이게 제3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 강제조항이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강제조항이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의무사항인데 주민자치회의 부속이 되는 건 법리에 맞나요? 의무사항이라는 거는 뭔가 필요해서 별도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뭐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서 강제로 조항을 만드는 단체를 주민참여위원회에 부속시킨다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 어떤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동지역회의라고 어차피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지역회의에서 했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강제로 주민자치회에다가 넘기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동지역회의라는 것이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던 수행,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나 발의, 건의 이런 내용들을 자치회로 기능을 좀 옮긴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조례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나 여쭤봐 드린 거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회의 문제는 자치행정과니까 여기서 깊이 다루기는 그렇고, 우리는 이게 그리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만 논의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요 현재 제15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지역회의를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1항에. 그러면 제2항, 제3항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제3항에 보면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3항 제1호 보면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고치지 않고 지역회의를 그냥 없애고 주민자치회의에다 지역회의를 한 걸로 본다라는 조례개정안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시기적으로 아직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된 동이 15개 동이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 연초부터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갭이 있으니까 지금 동지역회의를 아예 폐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6개 동은 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또 지역회의에서도 살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 따라 지역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의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이 조항은 좀 남겨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는 이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항은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이거 위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의한테는 왜 위임권한을 주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종윤위원장

그 부분은 이성심 위원님,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정회를 할 테니까 어쨌든 조례 수정 내지 전반에 대해서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만 하니까, 우선 지적은 해야지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주민자치회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벌써 한 20여 년 이상 쭉 동의 총괄적인 어떤 의미의 단체로서 이미 존재해 왔던 거고 이번에 새로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고유기능이나 역할을 다 주민자치회로 지금 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주민자치회의도요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라는 목적이 똑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의하고 똑같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주민자치회의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달랐고 이건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주순자 위원님이나 김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의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절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래서 전에는 그 기능을 주지 않았고 이제는 그 기능을 주겠다 이것은 좀 저는 다르다고 보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의가 잘 돼 가고 있어서 거기다 그 기능을 충분히 줘도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조례 제15조부터 고쳐서 전부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수정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몇 가지만. 어쨌든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회가 제가 작년인가 어쨌든 가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자치회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정부분에 소위 말하는 예산권을 준다라는 것이잖아요. 저도 지금 그거를 원본을 안 보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사업도 가능하고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역할이나 기능이 많이 다르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사업도 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쨌든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심사 중인데요.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내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로 청년 스스로 주도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및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표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 제3항은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을 공개모집하여 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 ~ 제6항은 정책네트워크의 역할과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청년의 참여확대 등에 공헌한 단체·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표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청년네트워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현재 조례 제8조는 없애고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조문이 하나씩 밀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8조가 제9조로 되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9조가 되고, 제8조를 새로 신설하는 거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8조는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이렇게 기존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하고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청년의 참여 확대라고 해서 구청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참여를 위해서 학습과 경험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규정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청년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내년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에 자치구 숙의형으로 한 5억원 가량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서 조건이 각 자치구별로 청년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청년자율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청년참여 기구를 통해서 예산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부적으로 사업비 집행 규정이나 이런 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존에 있는 제8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하고 지금 신설하겠다는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제8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내에 이 청년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는 제9조로 내려가서 그대로 살아 있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조항 다, 새로운 개정조례는 두 조항 다 같이 살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성심

이성심위원

살아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그러니까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이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네트워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위에 청년정책위원회 규정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위원회는 각종 청년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알겠다니까요, 이거를 모른다는 건 아니고 아는데 크게 보면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안에 청년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제8조 청년의 참여 확대가 차라리 제9조가 되든지 아니면 제8조 안에 이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고민 안 해보셨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는 네트워크 구성을 사이에 제8조를 집어넣고요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은 위쪽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건과 청년네트워크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청년의 참여보장을 위해서 의사결정과정에 청년의사 반영한다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이에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긴지 안다니까요, 제 얘기를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안에 네트워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이라는 제8조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제8조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조를 따로 신설할 게 아니라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안에 이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네트워크 구성 운영이라는 조문을 신설하지 말고 제8조 안에다 같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게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종윤위원장

저도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8조 신설 조항은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규정한 부분도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기구를 신설하는 조항인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종윤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별도로 빼서 따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조례의 완결성이나 내용 흐름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도 생각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얘기 안 끝났는데 자꾸 말을 해버리면

이종윤위원장

아니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있으시면 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조항이 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이 조례 검토할 때 저도 이성심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서 고민했었는데요. 일단 아까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게 원래는 청년정책에 관한 참여 확대나 청년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위원회고 이 청년네트워크는 그와는 별개로 청년과 관계없는 것도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아까 말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모든 여러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의 하나로써 별도로 구분해 놨다고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네트워크를 따로 별도로 두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항을 지금 제8조로 하지 말고 제9조로 하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러면 제8조로 하지 말고 제9조로 신설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어쨌든 지금 회의를 진행 중이라서 발언을 하시려면 제 동의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 거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이 조항을 보면 청년정책에서 제8조가 모태고 그 아래로 제9조 청년의 능력 등 개발 항목이 있고 또 청년 고용확대 등 쭉 따로 사업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9조로 가야 되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지금 질의·응답 중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저도 이성심 위원님 하신 안대로 제9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중이었는데요, 본 안건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내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장현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6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두 분 중에 어느분한테 질의를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주무열 의원님, 발의의원님이니까요. 좋은 조례안 발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핵심은 보니까 재정지원 때문에 이렇게 발의하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교통안전에 관한 것만 묶어서 지원하고자 해서 발의를 하신 건지?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에서 받았을 때는 1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년?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꼭 제한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다른 단체나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범위나 지원대상, 지원액수, 그 액수는 이게 제한을 둬야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이나 자동차에 대한, 그러면 그 사업을 정확히, 교통봉사단체, 녹색어머니회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는 어떻게?
점검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 교체하거나 그러면 개인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는 거죠?
사업도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사업 이렇게 범위가 좀 넓게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조례 준비하신 우리 주무열 의원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자동차의 안전점검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혹시 지원된 거 있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게 2016년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보조금에서 제외돼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아마 조례를 마련한 것 같기도 해요. 그동안에 2016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했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중단돼도 카센터연합회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설하고 추석 때 계속해서 이런 행사는 가져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플래카드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미미했죠.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리고 모범자 운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어려움을 들은 민원인들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쪽에서요?

주순자위원

예.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에다는 안 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많이 했었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 그랬었군요.

주순자위원

공간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잠깐 쉴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11조에 재정지원을 하면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혹시 예산의 범위라 하면 이게 광대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범택시 그런 분들은 진짜 임시적으로 휴게소가 없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거라도 해줄 수 있는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지원은 좀 어느 정도 한도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조례가 지금 있는 자치구가 13개 자치구고요 없는 구가 12개 정도, 우리가 그런 쪽에 속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주위원님께서도 모두발언 하실 때도 한 200, 300만원 정도 말씀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게 설하고 추석 때 저희가 자동차 점검을 하게 되면 어떤 사항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냐 하면 소모품 위주로 해줍니다. 이를테면 브러시라든지 엔진오일, 간단하게. 그다음에 워셔액 이런 정도의 소모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거든요.

주순자위원

자동차협회는 이미 소통을 해서 이 조례가 정해지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통봉사단체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 조례가 정해지면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예산지원에는 좀 기준을 정해놓는 게 맞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녹색어머니회는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약간은 지원되는 것 같아요, 옷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나 교통봉사 우리 모범운전자님들은 지원되지 않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새벽부터 나와서 애쓰시는 모습을 저희들도 공공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정해지면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타 단체나 그다음에 자치구의 집행실태를 보고 그 규모를 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무열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분들이 -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 본인들의 봉사활동으로 해서 진행되고 또 연차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봉사활동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비로 해서 간단한, 워셔액인가요?
그런 거는 본인들 개인 돈으로 회비로 지원해서 그거를 교체했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경비가 나가도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다 회계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보고가 되는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조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발의자이신 주무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먼저 질의하셨는데 법에 근거하면 이 종합적인 계획을 자치단체가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발의하셨나요? 우리 구청이.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달라요. 물론 자원을 활용하고 그분들에게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청이 안전을 위한 어떤 계획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수립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로교통법에는 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들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같이 가줘야지, 어느 단체에 이 돈이 그동안에 지급 안 되니까 이걸 주기 위한 계획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포괄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어떻게 계획이라기보다도요, 물론 지원에 적정성을 두고 말씀 주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원뿐만이 아니라 안전에, 우리 50만 관악구민들이 교통환경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한 관악을 만들 것인가 또 보행환경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기본계획 하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비용도 지불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만드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부차적으로 그분들에게도 보상해 주고 더 안전한 관악을 만들 수 있게끔 같이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저희가 교통사고 종합대책을 지금 기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개년도 주차장 종합계획과 같이 저희가 좀 멀리 보고 있는데 길게 보고 작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를테면 난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하고 올해에 7건 사고가 있었죠. 사고 잦은 곳, 그다음에 인명사고 잦은 곳,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노인 보호구역의 사고 이렇게 유형별로 저희가 교통사고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이 그 종합대책에 맞추어서 이것도 하나의 지원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이 비록 설, 추석이라고 이렇게 일시적인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교통안전대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그 꼭지에 하나로 넣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종합대책 안에 이러한 재정지원을 해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 주고 그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봐달라는 겁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특정단체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우리 주무열 의원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필요한 부분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선 근본적으로 사회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 재료비 정도는 해주는 게 100%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이 재료가 조정됨으로써 교통 관련 여러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한 경비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봉사하는데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려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에 준한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물품 재료비에 한정한다 어떻게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쓰다 보면 그쪽 여러 세부사항이 있어요, 관리 세부사항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아무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지원이 적정하게 또 적합하게 집행이 됐느냐 그거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에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을 보니까요 그날 소모품, 이를테면 브러시가 몇 개 나갔다 워셔액이 몇 개 나갔다 이런 걸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대수대로 그날그날 다 기재가 되거든요. 이를테면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때 한 172대 이렇게 했는데 추석 때 각 소모품 지원 물품 내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물품 하나하나에 금액도 있고 또 지원이 누구한테 되었고 그게 소상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정확하게 하면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쪽을 우려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단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물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물품을 정확하게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적봉사하는 단체는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이야기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인적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조례도 있는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단체들에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문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인적봉사하는 단체들은 소모품이 안 들어 가잖아요, 거의.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하면 그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해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구로 이렇게 쓰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의 지원금액과 그다음에 타 자치구의 어떤 지원금액 이런 것을 비교형량해서 거기에 준하여 저도 아,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한 것인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보고 있는데 실행과정에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감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이종윤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김옥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음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김순미·장현수·조익화·표태룡·이상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지난 11월 1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 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예상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및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 기간 및 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부칙에는 본 조례로 대체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안 제7조 제4항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종윤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에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고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 언덕에서 내려온 차량에 4세 최하준 군이 사망한 사건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또 소리로 나는 그런 신호등에 추가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요. 물론 어린이 법이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스쿨존도 좀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출산율도 관악구 같은 경우 0.6%라고 저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학로 같은 경우 담배 같은 경우도 많기도 하거든요, 흡연율이 높아서. 또 아무렇게나 담배 피는 거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윤의원

김순미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물론 그러한 측면도 반영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본의원의 이 본 조례안 발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등하교길, 소위 말하는 통학로에 대한 안전사고도 우리 구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난 몇 년간 한 6건인가 7건인가 사망까지 포함해서 중상, 경상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우리 자치구에서부터 담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제안해 주시면 충분히 수정이나 동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조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인데 어떤 형태의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생각하셔서

이종윤의원

답변드릴까요?

송정애위원

그거하고 동시에, 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제9조에 돼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까지. 구체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발의하셨으니까 두 가지 다 제8조, 제9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윤의원

제8조에서 음성안내 규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취지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준비할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계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통안전교육 말씀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각 학교별로 안전 관련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어린들에게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등하교 시에 아이들 지도하시는 분들이 대체인력까지 다 해서 해도 부족하잖아요?

이종윤의원

그렇죠.

송정애위원

그런 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좀 어떤 인건비나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이종윤의원

제가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활동, 기타 등등에 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집행부에서 또 예산 수립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의 기본 수립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똑같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이 전에 말씀

주순자위원

이 앞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함께 하는 게 맞고,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게 맞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교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우리들의 요구라든지 주민의 요구라든지 하면 우리의 권한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어요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권한이

주순자위원

아니, 설치.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 우리 구청장의 설치 권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설치 권한은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었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안 제6조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치 권한이 있는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법령상에 자치구청장 권한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권한 침해나 처벌 규정이 아닌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거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약간 의견이 충돌될 때는 이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건지? 법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법에 적시돼 있는 법 조항을 우리가 어기면서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은 상위법과 충돌이 됐을 경우에 그거에 따른 어떤 혼선, 그다음에 상위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제147조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안전표시 같은 경우에는 구도 같은 경우 당연히 구청장의 권한 있고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무위임 조례를 또 별도로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위임된 사항을 여기에다 적시 안 해도 이상은 없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적시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염려, 우려는 해소되지만. 또 안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성안내 보조장치, 우리 관악구에 몇 개나 설치돼 있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우리 초등학교가 22개인데요 5군데가 지금 설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7군데 설치돼 있고요. 개수로 따지면 34개 설치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34개가 이미 음성안내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보행신호.

주순자위원

저도 많이 접해봐서, 지금 처음인, 우리 위원님들 중에 처음인 줄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험지구의 선순위가 아니고 그냥 예산의 선순위로 했던 것 같아요. 난향초등학교 같은 데는 최근에 됐단 말이에요, 그 앞에 건널목에는. 사고로 인해서 최근에 된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선순위를 정할 때 학교 먼저 했더라면 일반도로도 음성으로 된 데가 있어요. 맞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몇 군데는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 안 하고 그런 순위가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정해지면 아이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보지만 어제 HCN에도 보도됐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두 번째로 아이들의 사고가 잦은 데다라고 이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는 방만했지만 조례가 정해지면서도 세세하게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음성안내 소리 나는 데를 먼저 했더라면 사전방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학교 앞에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순자위원

그리고 뭐만 계속 더 하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영역은 빨간 포장으로 영역만 넓혀놨지, 그거는 사실 아이들은 인지하기에 좀 그렇지만 차를 끄는 사람은 인지가 되겠죠. 그러는데 시스템 자체도 사실, 차라리 나는 거기다 그냥 속도만 쓰지 말고 우리 보면 게이지 속도 나오잖아요, 여기 미성초등학교 앞에는 게이지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방송을 하면서 설치해 주는 것도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만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올해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개 학교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상반기에 10개 하고 하반기에 또 나머지 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선순위를 이렇게 순위대로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반기에도 전부다 초등학교를 다 위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초등학교 위주로

주순자위원

아니 초등학교에도 지금도 없는 데가 있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 없는 데가 있습니다. 5군데 정도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있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내년도에 또 허락되면 나머지 5군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선순위를,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를 먼저 선순위로 정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또 어쨌든 노약자도, 어르신들도 중요합니다, 하기는. 그러나 그런 순위를 점차적으로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하고요 관악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하고 큰 틀로 보면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안에 이 안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종윤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종윤의원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통학로죠. 통학로에 좀 특화해서 우리 구가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수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중복은 있을 수 있는데 이 통학로에 대한 계획수립이 아까 이전에 의결된 조례안에 또 거기도 계획수립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조례가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큰 틀에서 교통안전이니까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안에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종윤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까 우리 김순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회에 민식이법부터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과 특히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계류돼 있고 또 이것이 이슈화돼서 국민적 관심도가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이종윤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기존 조례를 하나 폐지했잖아요?

이종윤의원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조례와 이 조례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이종윤의원

일단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추가된 조항이 있고 추가된 조항 내용이 기본조례를 변경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조례는 제목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약간 특화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통학로로 개념을 확대시킨 거라서 새롭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가장 크게 확대된 건 통학로라는 건가요?

이종윤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의 조례를 우리들한테 깔아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재정지원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이종윤의원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전 조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도 재정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재정지원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저는 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외주를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윤의원

예,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에 어쨌든 안전교육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녹색어머니회는 실제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가용예산이 허용된다라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이 재정지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통학로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활동 이 부분들도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도 될 수가 있고 모범운전자도 될 수가 있어서 양쪽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는 과장님, 문제가 없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9개 초등학교에 17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5시간 해서 금액으로 치면 1만6,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특정단체에 지원을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지도사의 형태에 그거를 좀 더 보강차원에서 말씀 주시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다 보면 이런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형태에 유형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를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저는 재정지원에 쓰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게, 그 디테일 부분을 갖고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 조례도 들어 있고 저쪽 조례도 들어 있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그러면 수립을 이쪽은 따로 해야 되고 저쪽 교통안전에 관한 것에 대한 건 또 따로 기본계획수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통 안에 들어서 이쪽은 따로 이렇게 하고 분류돼서 하는 것처럼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안전 조례하고 어린이 조례도 어떻게 보면 안전 조례 그 카테고리 내에 포함되는 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굉장히. 그런데 노인, 제가 알기로는 노인 관련해서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린이 관련 조례도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 조례 때 말씀드셨다시피 교통사고 종합대책을 세울 때 어린이에 관한 분야도 있을 테고 노인에 관한 분야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사고도 유형 따라 저희가 다 분류를 할 것입니다. 차량사고도 다 분류를 할 것입니다. 트럭이냐 버스냐 승용차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의 말씀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순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윤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7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순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순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순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