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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익환 의원 발언

10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10-26

장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운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총 1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단양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단양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사전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다음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특위에서 유보된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보호를위한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위원여러분들간에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특위에 여러건의 조례안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다소 많은 안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 합심해서 제출된 안건을 모두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존과 같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기획실을 먼저 하여야하나 재정경제과장님이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과 소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원공제등 직원복지회의 판매인 신고서 제출시 우선 신고 수리 규정을 삭제하고, 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시 신고서를 5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폐지신고의 수리 규정도 삭제, 판매인의 위치변경·사망 등 신고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단양군수입증지판매소는 각 읍·면에 하나씩 보건소, 군청하고 10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이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불용품의 매각시에도 감정기준이 현재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군세 조례를 신설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군세 과세표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로 하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심의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다른 분과에는 둘 수 없다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의결기구이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한 위원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법령에 규제근거가 없는 일부조항을 폐지하여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4조제2항이 폐지되고 제1조의 목적중에서 충청북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 제1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때라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운영결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의 반환여부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보조사업 폐지사항에 관하여는 동조례 제16조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중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는 사전 검토사항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기획 11250-783호(2000.7.4)의 "행정규제정비대상 사무확정 및 목록공표ㆍ홈페이지 등록"에 개정근거를 두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안 제7조제3항의 직원복지회 등의 판매인 신고서 제출시 우선 신고수리 규정 삭제와 안 제11조(판매인 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에서 신고서 2일전 제출규정 삭제, 제13조(폐지신고의 수리) 폐지신고의 수리 규정 삭제, 제15조(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 판매인의 위치변경, 사망 등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무13300-1915 (2000.8.12)호의 지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안 개정준칙 시달에 개정근거를 두고, 정기재물조사와 관련 각 시 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준칙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에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기준(물품취득가격)을 단가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17조제4항중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기준(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을 "단가 1천만원이상인"을 "단가 2천만원이상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2(법률 제16,928호 2000.7.29개정)에 개정근거를 두고, 후속 조치로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동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종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군세 과세표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 "과세표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의2(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제1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활동에 따른 수당 등 예산사항,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획11250-995(2000.8.8)호의 행정규제개혁 정비지시에 개정근거를 두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규제근거가 없는 일부조항을 폐지하여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목적)에서 정기시장의 설치근거중 "충청북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2항의 "사용자 화재보험 가입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기획11250-783(2000.7.4)호에 의한 행정규제정비 대상사무확정에 개정근거를 두고,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제출된 의안의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2000년도 금년분만 회의개최 및 심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없으시면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제17조제4항 "단가1천만원이상인"을 "단가2천만원이상인"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주로 어떤 물품이 대상이 되는지? 2배로 상향조정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주로 저희들 군에서 최근에 매각되는 내용을 보면 차량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다 소요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불용품인데 조회를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 매각해봐야 한 70∼80만원, 100만원 이하로 매각이 되는 것인데….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제9조의2의 항에 보면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이라는 것이 어떤 위원을 위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공무원외에는 지방세에 경험이 있는 분이 위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관단체장님들도 위촉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유경험자.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예, 유경험자, 그다음에 우리는 대학교는 없습니다마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의 성격이 달라서 2개의 기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군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선임한다라고 하는 구성요건에 대해서 법에 기초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제39조정도에 있네요. 이런것처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제9조의2의 항에 보면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이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담담자가 실제 심의위원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서명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제도는 거의 없애는 것이, 소위 여러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협의를 하는 것이 서로 생각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러고 개별적으로 만나면 어느 한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돼서 이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장익환위원장

예.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아주 중요한 것은 물론 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경미한 사항 부분은, 간단한 부분은 심의를 꼭 거쳐야 될 사항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익환위원장

경미가 어떤 기준인지 생각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경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없거든요. 없고,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바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너무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 항에 보면 위원회의 제9조의2가 구성요건을 둔다라고 했다면 이런 구성을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누구로 선임하느냐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정심의회는 별도로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렇지요.

장익환위원장

그러니까 두 개가 별도의 성격이라면 같은 사람들이 두 개를 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별도의 성격이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같이 위촉은 될 수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한다든지 둔다라고 했다면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어 있어야된다. 어떤 사람으로 한다. 예를들면 공인회계사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수라든지 지방세제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규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에도.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너무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장익환위원장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지 막연하다. 예를들면 지금 여기에 그냥 시장번영회장을 여기에다 넣어도 된다. 그게 부속요건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기준이 설 수 있습니까? 어느정도 일정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자격기준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끝나고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에서 제출된 5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이 주로 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질의와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급한 전화를 통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위원회 보완지침이 시달되어서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또 대체하는 등 2000년 위원회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주요골자는 법령 또는 기타 규정 등의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중 기획분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치분야 보안심사위원회, 민원분야 민원조정위원회, 재정경제분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28개인데 이중에서 1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개중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정비에 따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현재 위원회의 수는 28개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1일 현재로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총 345명으로서 이중에서 여성이 20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총 345명중에 공무원이 166명, 민간인이 1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그 자료는 이부분을 다루는데 상당히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카피를 하나해서 한 장씩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28개중에서 통폐합하거나 대행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충북도 기획12200-360호(2000.6.20)에 의해서 시달된 공문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보완지침에 의거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군상징홍보물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폭넓은 사용유형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정하는 단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제5조에 사용료 항목이 되겠는데 제5조에 사용료 기준중 이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품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 충청북도 기획12200-360호(2000.6.20)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보완지침" 및 기획 06000-802호(2000.7.11)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개정근거를 두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 유사기능 위원회를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간사와 서기를 안건제출부서의 소관 업무 담당주사와 업무담당자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역할에 대하여 명문화 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정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사용료 등에 있어서 별표2의 "상징홍보물 사용료 기준" 이외의 기타 상품에 대한 사용료 기준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의 내용중 기타 상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검토한 후 상정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순서에 의해서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양군군정"이라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단양군통합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중간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예를들면 단양군세감면조례안 이런 식으로 "군"이 중복되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김재홍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군정조정조정위원회 명칭을 통합군정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제가 그간에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단양군 군정 총괄한 것이 군정조정위원회니까 그냥 그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조례안에 보면 전부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식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각종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재정경제과 소관에 조례명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단양군 군세가 아니고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홍

김재홍위원

예.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러니까 앞에 명칭도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단양군정조정위원회로 바꿔라하는 말씀인가요?
재홍

김재홍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데는….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그것을 건의를 하려다가 개정하는 내용하고 약간 내용이 잘되지 않아서 그것을 생략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검토하시도록…. 예를들어서 제천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같이 하면 제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조례집 보면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가 하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같이 '군'이 중간에….

장익환위원장

아니 그것이 지침으로 오래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단양군군수가 아니라 단양군수고요. 단양군군세가 아니라 단양군세고요. 이 부분도 단양군군정조정이 아니라 단양군정조정위원이지요. 그렇게해서 명칭을 군더더기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 명칭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냥 하고자하는 내용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단지 통합하는 것만 이번에 다룬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명칭관계를 지금 논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미처 생각을 안했어요.

장익환위원장

명칭도 그런 형태로 이번에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 복사해가지고 주신다고 그랬지요? 아까 말씀하신 28가지에서 15가지는 대행하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현황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장익환위원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이. 다시 제출된 사항입니까? 전문위원님!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장익환위원장

예.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검토할 때 아래부분 하단부분은 동조례개정조례 내용하고는 포함이 안되는 부분을….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검토보고에서 그 부분만. 그래서 개정조례안에는 나중에 제가 검토보고에서….

장익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통합할 성격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받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제5조 사용료 기준 중 이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품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했는데 기타 상품은 어떤 홍보물인지?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김영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사용기준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캐릭터사용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따로 정한다는, 이번에 개정하는, 신설하는 그 내용을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기타 캐릭터 사용유형이라고 한다면 그간에 저희들이 상품이라든지 또는 광고물이 되었든 이런 부분은 조례에 기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상품의 예를들면 단양마늘고추장이 생산되는데 그 부분에 그 상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현수막 하나의 광고물같으면 얼마 또는 시멘트제조에 캐릭터 사용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 상품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얼마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서조항으로 기타를 신설하게 된 것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해보니까 그것도 상당한 어려움은 있어요. 단 이것이 상품 1개당 1원을 할것이냐, 2원을 할 것이냐, 3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없다보니까 현과정에서 상당한 의견차가 있고해서 그런 부분을 기타로 잡은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새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용두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장익환위원장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을, 물론 조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시멘트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개발돼가지고 우리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등록을 해놓고 무리하게 지역의 업체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준조세형태의 그런 것을 하지말라고 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하는 행위는 물론 앞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단양마늘고추장 만들은 업체에서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예품, 목공예가 되었든, 도자기류가 되었든 그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문의해 오고 이런 사항은 있어요.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단서 신설조항과 관련해서 (별표2)가 사실은 자료로서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이 부분을 원할히 빨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용료라하면 최소한 (별표2)의 기준속에 있는 사용료가 어떤 부분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가 정할 것이 아니라 별표속에다 미리 넣어주는 것이지요. 그 기준속에다. 별표안에다가. 그렇게 조례는 일반적으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요율을 계산하게 되는 것은 조례에서 다루어야될 성격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현재 규정되어있는 단비가 실제 쓰겠다는 업체하고 상의해보면 굉장히 그분들은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간판을 하나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무료로 그것은 전부 사용하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에서 상표를 업소에 돈을 받고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관내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해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좀 비싼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익환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위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런 요율을 결정하고 있는,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단위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조례에서 정해주고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현재 조례에는 상품인 경우에는 판매가의 1/100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상품 판매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표는 1종류에 20만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타에 대해서도 얼마를 예를들면 여기 정한대로 1원이 되었든 2원이 되었든 이렇게 규정하라는 말씀아닙니까?

장익환위원장

그렇지요. 별표속에다가….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별표를 개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장익환위원장

그렇지요.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이 맞지 이 부분을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래서 이 시멘트를 우리가 해보니까 시멘트가 포당 2,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요. 한포에. 포당가격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2,000원에 1/100이면 20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시멘트회사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많은 양의 숫자를 가지고 따지니까 거기서는 많은 것으로 인쇄가 되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조정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장익환위원장

사용료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충분하게 사용자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주시면 그것을 이 안에 넣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돼서 아니면 고쳐야되겠다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해서 별표를 개정시키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지금 이 내용은 여기 당초에 신설내용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회에서 기타 상품에 대한 사용료 기준까지도 다 만들어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타만.

장익환위원장

그러니까 기타상품만, 기타상품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기타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시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기타상품으로 분리해서 대개의 경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기준은 넣어주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네요.

장익환위원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함께 한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역의 최대현안사업인 대학유치사업을 보다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해서 단양군대학유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구체화하고 기존에 구성된 임시조직인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 조직을 재정비해서 법인화시킴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을 갖추고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에서는 사업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제2장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당초 저희가 기금설립과 기금을 조례에서 13조 문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번에 저희가 영주에 대학설립하는 과정에서 땅 매입과 일부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의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강시켜 놓아야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도 감사과 또는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제1항,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학유치사업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안 제1장에 사업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장에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장에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7조제2항에서 "간사는 단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간사는 대학유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수정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먼저 대학추진위원회 실무자 입장에서요. 솔직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학유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솔직한 말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으로 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내부에서도 여러 학교 재단측에서도 그런 어려운 입장을 얘기하면서도 수시로 문의전화나 현지에 와서 답사는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학교 재정운영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딱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최근에 9월말에도 세종대학교에 이사장하고 간부진들이 현지를 들려본 적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릴께요.
재홍

김재홍위원

이것이 군수공약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끌고가는 식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간혹 들거든요. 그래 만약 그런식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렵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한 말로 가능성이 없다고하면 군수공약사항이 좀 잘못되었더라도 이 행정력을 다른데로, 기업유치쪽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볼 생각이나 이런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제 개인적으로 봐서 이 부분도 챙겨….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가능성을 요청한 것인데….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어려움은 있지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글쎄 군민이 다같이 힘을 합쳐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뒷받침이 돼가지고 같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2년 지났습니다마는 처음하고 끝하고 큰 변동사항은 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제대로 해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그래서 기존의 조례가지고는 토지를 매입하고 나중에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성을 매수하기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기위해서 그 위원회가 대표성을 나서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명문화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명문화 해놓으면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데 굉장히 힘이 실립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제14조(임기) 제 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의원님이 공인이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임기중에는 공인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요.

조동형위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조동형위원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은 현직에서 그만두실때까지….

조동형위원

지금 임기내에 임명을 받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면직되고 공무원의 경우도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에도 다른데로 옮기면….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다시….

조동형위원

그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안그러면 이런 것을 자꾸 바꿔야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조동형위원

다른 임기하고 맞추어서 2년이든 3년이든 같이 임기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년 됐는데 의원 임기가 끝났다고 바꿔져야 되는 것이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조동형위원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하는 것이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주로 이런 지역현안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그런 당위성 관계가지고 문제에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의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두명이 들어가겠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의원님들이 거의다 들어가 계십니다.

조동형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제안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뭐냐하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학의 유치가 확실하게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것도 모르면서 기금조성은 꼭 되어야 되는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의문스럽네요.

조동형위원

그것은 단양군민 전체가 숙원하는 것이니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될 것이다라고 미리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용두위원

대학유치는 가능한 기미가 보이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보면 군비를 수십억원을 투자해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 4년제 정규대학 정도가 들어온다면 인근에 있는 세명대정도의 대학이 들어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단양에서 하는 사업 그 어느 사업도 낫게 수십억원 정도 투자를 해도 유치할 수 있으면 해야되는 사업인데. 어떻게보면 단양군 존폐에 대학유치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세명대 정도의 대학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아마 1개 읍·면 정도의 효과, 그 이상의 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사실 이런데 몇십억원 투자를 해도….

조동형위원

실장님 사견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년 해서 그전에 윤곽이 나오면 천만다행이지만 제천 세명대 같은 경우는 약 10년 이상 걸린 것이래요. 그런 사항들은 꼭 아니라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계속 해야지요.

조동형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워낙 궁금하시니까 우리 김영주 의원도 그렇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저도 딱부러지게 나오면….

조동형위원

딱부러지게 말고 사견으로 봤을 때 대략 어느정도 한 50%돼갑니까 20%돼갑니까 대강 어떻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자꾸 의견 제시만 하고 있고….

조동형위원

의견 제시를 하는데 대학설립에 걸림돌이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겁을 내는 것이 지난번에도 의결을 해주신 부분중에서 지난번에도 1억5,000만원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지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집어가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넘겨주는 단계까지도 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그러면 어떤 의지를, 2,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와서 보여달라. 그것은 분명히 내가 아닌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어떤 질문 토론을 해가면서 2,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또는 집은 어떻게 짓고, 교수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저것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지금 거기서 답을 안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괜히 산림을 훼손하고 또 나중에 최근에 인근에 적성들어가는 입구에 호텔 짓다가 말았지만 그런 문제가 나올까봐 상당히 저걸 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하면 너무 자꾸만 좋다고 해서 서둘지 말고 거기서 자꾸 주문하는 것이 지금 전국에 19개 인가가 나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말은 것이 19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동형위원

처음에 말이에요. 대학유치가 선거공약으로도 나왔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어디를 방문하고 할때는 이것이 금년내로는 되지 않느냐.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군민들이 꽤 많아요. 어느 대학만 선정이 되면 되겠구나 이런 좋은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 한동안 가보면 잠잠했다는 말이에요.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군민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되기는 되어야될텐데, 장용두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0억원, 20억원, 3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될듯말듯 하니까 어떻게 보면 꼭 되는 것같고, 어떻게보면 캄캄하고 그러니까 사견으로 제가 좀전에 대략 어느정도 한 50% 믿어도 됩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하여튼 열심히 할께요.

장익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전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진행시키기가 어렵다하는 것도 속으로는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제가 조문과 관련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제3항에 보면 대학설립후 대학의 운영 지원 이렇게 했다면 이 부분은 대학후까지도 걱정을 해야되는데 그때가게 되면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가야될 부분이 서로 상충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지 하는 문제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제5조(기금운용계획), 제6조(협의사항) 거의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제 항, 제13조제2항, 그리고 제16조제 항의1, 이 부분들이 전부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 협의사항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의 액수, 확보방법,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별도로 제16조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6조는 전액 조문 자체가 다 없어져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어지고 대신에 기금운영계획이 있고, 군에서 우리가 출연을 했다면 당연히 기금 결산보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결산보고가 안으로 있다가 나중에 빠졌는데 그 부분은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줘야만 될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17조제 항에 대해서는 대학유치담양주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시행규칙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잘 고쳐주셨네요. 시행에 따르는 것이지요. 규칙은 별도로 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거든요. 제6조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제6조(협의사항)에서요?

장익환위원장

예. 이것은 일단 문제 제기만 하고요. 토론과정을 통해서 다시 상세하게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 군 구의 행정정보화 사업이 1단계 금년 9월까지의 10개 사업에서 2단계로 2002년 12월31일까지 21개 사업으로 확대추진됨에 따라서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기능 보강 지침 시달시에 2002년말까지 우리군에 승인된 3명의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한시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456명에서 3명이 증가된 459명으로 조정하고, 그 임용은 전산직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부칙 제2조에는 한시정원의 운영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전산직 3명이 2002년 12월31일까지 3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충청북도 행정12200-2201호(2000.9.28))로 시달된 "시ㆍ군ㆍ구 정보화 기능 방침 시달"에 개정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지방행정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과 관련하여 2002년말까지 승인된 3명의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한시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총수 466명을 469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456명을 459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제2조에 "정보화사업 정원 3명의 한시정원 운영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3명이 다 전산직입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6급, 7급, 8급이에요. 그러면 2002년, 그러면 한 2년간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급수 딴 사람, 나중에 급을 가지고 시험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2년 공무원하고 안한다는 사람있습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한시정원 운영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정원은 6급, 7급, 8급 임용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정원은 정해놓고 모집은 9급내지 8급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승진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전산, 지금 3명은 기획실에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외에도 전산이 관련되는 부서에는 일부를 행정·전산 복수직으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놓으면 나중에 자연감소에 따라서 한시정원 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랬다가 2년을 써먹고 2년후에는 전부 그만둬라 이렇다면 이것 시험봐가지고 들어올 사람도 없고, 거기서 시험된 사람이 올 이유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본다면 이렇게 된다면 먼저 있든 정원이 줄든 줄어서 만약 그렇게 없앤다면 그것이 줄면 그 사람 써먹으면 몰라도 시험 봐가지고 2년 동안에 해먹겠다고 시험봐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있어요.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아마 중앙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무원 감축을 하는 단계에서 기한없이 증원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 위배되니까 우선 이렇게 해놓고 2년 뒤에 가서는 한시조항을 폐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가서 이것이 고정정원으로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전산기능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굉장히 궁금한 사항중에 하나였는데, 혹여 나중에 그만두게할까.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직급을 주었다고 그러면 상당한 직급인데 2∼3년 임용케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무리수를 국가가 쓰고 있는 것은,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데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감축을 해놓고 정원을 억제하니까 정보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제약없이 풀어줄 수는 없고 하니까 우선은 그런 단서를 달아서 풀어주는데 아마 2년뒤에는 계속 정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장익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발시 사용하는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을 폐지함으로서 한해시 대부사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8조의 타인에게 양도금지 및 제9조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현행조례 제5조제1항의 대부신청서에서 명기해서 양수기 대부시에 유의사항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갈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법령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5월30일 정비내용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중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다시 개정을 하고요. 제8조와 제9조는 삭제하고, 제10조를 제8조로하고, 제11조를 제9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0조로하고 제13조를 제11조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은 기획11250-590(2000.5.30)호로 시달된 "행정 규제개혁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정비"에 개정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한해시 양수기 대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안 제8조(양도금지) 및 제9조(관리 및 감독)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이 개정조례안도 현실과 맞지않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와 토론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되었지요? 보건소는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오후에….

장익환위원장

왜요? 시간이 있는데, 오후에는 우리가 의견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안 올라오고 있으면 오후 2시쯤 하도록 하십시다. 그다음에 유보되어 있는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보호를위한조례안 부분은 전에 검토보고도 들었고, 제안설명도 듣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 오후에 토론할 때 함께 내용을 토론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유보조례안 관계 때문에.

장용두위원

원통암 하나뿐이라면서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전통사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제정할 때 출장을 가면서 기획실장님한테 대신 부탁을 드렸는데 원통암 때문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조례사항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것이 불타고 없어졌기 때문에….

장익환위원장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유보한 대로 그대로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원통암 때문에 아마 이것이 유보된 것 같습니다. 하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불타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관내에는 전통사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러면 조례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을 문화재청에 제정을 하고 취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문화재보수사업비하고 시간적으로 걸리다보니까 빨리해서 그것도 결과보고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 듣는 것으로 해서 오후에 서로 의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서 의견을 전부 모은 다음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이 다 끝난 것으로 간주해서 오후 2시부터는 자유토론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소에서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님께서는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 박기수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 및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행정규제폐지대상사무와 관련해서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여 현행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서약서 제출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제8조(입원서약 및 보증금)을 삭제합니다. 개정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폐지대상사무목록 제10호에 의한 의안번호 6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의도는 현행법과 맞지 않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없어지고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서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제8조에 있던 입원서약 및 보증금을 없앴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정부의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전국 의약분업 추진과 관련해서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의료시혜 규정을 신설하고 진료수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의 제3조(진료비감면)입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중 지역주민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에 있는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의 "1. 일반환자중 첫 1일은 약가를 포함하여 800원, 2일째부터는 1일 500원씩 가산한다"와 "2. 만성병환자 중 첫 1일은 약가를 포함하여 800원, 2일째부터는 1일 500원씩 가산한다" 및 "3. 조산료" 항을 각각 삭제합니다.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의약분업시행관련 보건소업무편람중 "Ⅲ. 보건기관 진료수가" 및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중(보건복지부고시제2000-26호)중 제12항입니다. 제안의견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진료소의 실질적 의료시혜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진료수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먼저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지역보건법(법률 제5,101호.`95.12.29 전문개정) 제14조(수수료 등) 및 기획01600-783(2000.7.4)호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폐지대상 사무목록"에 개정근거를 두고, 현행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 관련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안 제1조(목적)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안 제8조(입원서약 및 보증금)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의약분업 시행관련 보건소업무편람(보건복지부2000.7.1)중 "보건기관 진료수가"와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중 제12항 개정 등에 의거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의료시혜 규정을 신설하고 진료수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안 제3조(진료비감면)에서 "지역주민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료비 감면 및 납기를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실질적 의료시혜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에서 "약가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상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오전에와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이 대체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정코자 하기 때문에 별로 질문사항들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없으시면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협의사항들을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의 형태로 일괄적으로 표결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하기로 한 조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유보중에 있었던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9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하기로 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기 나누어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결하기로 한 조례안입니다. 부결하기로 한 조례는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별표2)의 "상징홍보물 사용료 기준"에 있어서 기타 상품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번 심의과정에서는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