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수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김영주위원장으로부터 특위 운영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 심사 특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10월18일 단양군의회에 접수되어 11월23일 제1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관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2일간에 걸쳐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37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830억7,200만원보다 69억200만원이 증액된 899억7,4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4억500만원보다 13억8,200만원이 증액된 137억8,700만원으로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68%가 증액된 8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영세민 생활안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택관리사업, 문화마을관리, 주차장시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내용 및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지역의 예식장 시설과 관련하여 매입 요구된 "매포농협창고 건물매입 2억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군의회의 재산취득에 따른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보다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온달문화축제 가면행사 상사업비"로 요구된 9,000만원에 대하여는 군의회와 사전 설명도 없이 예산성립이 되기전에 사업비가 책정되는 등 예산성립전 집행의 성격으로 사업비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특위위원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건립비 11억원"에 대하여는 도비보조 4억원과 지정교부세 재원 7억원으로 예산계상이 이루어졌으나 동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제1회추경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우리지역의 실내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어 "수영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후 금번 심의과정에서 용역조사에 대한 업체관계자의 용역보고 결과 동 사업의 경우 자체수입과 무관하게 "고정비 지출확대예상"과 상진리 지역에 시공중인 "대명콘도 이용객의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영난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내용들을 종합하여 논의한 바, 특위위원님들 중 소수의원님은 요구된 예산을 전액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른 특위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실내수영장 건립은 운영·관리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명콘도측과 관리운영 방안등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을 본 후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도비보조금 4억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지정교부세 재원 7억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자료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2,000만원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특위위원님들이 우리지역 관광자원화에 따른 "광공업 자료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광공업자료센터의 시설규모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관내 기업체등과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보조금의 확보방안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금회에 요구된 시설비 등은 삭감하고 기본조사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계상된 5,000만원에 대하여는 특위위원 대부분이 사업효과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사랑 이름표 달아 주기"와 관련한 사업비 1,5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장 위치의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군비분 7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유선방송 자막기구입비 등 5건의 예산요구액 중에서 단비조정 및 사업효과의 불투명, 시기부적절 등의 사유로 일부 삭감 또는 전액삭감을 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82억8,300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15.8%에 해당하는 13억1,380만원으로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임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중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하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중 기성립된 예산사항이 과목경정 등으로 내용이 상당수 있었음은 물론 이러한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이점을 참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김영주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동료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결과를 조례특위 위원장이신 장익환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익환의원입니다. 그동안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및 가을수확의 마무리 등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발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상당한 수해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우리지역은 지역 주민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결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데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12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을 포함하여 13건의 조례안으로서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매 안건별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3건, 부결 1건으로 심의 의결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하기로 한 9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 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이며, 「수정가결」하기로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첫째,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나 동 조례의 제명 중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로 하고 동조례 제1조 (목적)에서 "단양군 군정의"를 "군정의"로, "단양군에 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2조 제2항의 단서조항중 "다만, 제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에서 제11호의 내용이 삭제된 내용으로 동 단서조항을 "다만, 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됨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결과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단양군대학유치위원회설치운영과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안 제6조(협의사항)제1항의 경우 안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삭제하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도 제1항과 연관된 내용으로 삭제하게 됨에 따라 동조례안의 제6조의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이하 동조례안의 "제7조 내지 제19조"를 "제6조 내지 제18조"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개정조례안의 신설조항중 제9조의2(군세과세표준심 의위원회)제5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위원회의 조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심의결과 조례안 제9조의2 제5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조직"에 대하여는 제9조의3(위원회의 조직) 제1항 내지 제6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당연직위원 규정, 위원회의 위원자격 기준, 위원장의 임무,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의 수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하기로 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제5조(사용료 등)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단서의 내용이 "다만, 별표 2의 사용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품의 사용료 기준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상징홍보물의 사용료 기준을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징홍보물을 활용한 기타 상품의 사용료기준은 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타 상품에 대한 사용료 기준"도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별표2의 "상징홍보물 사용료 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결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에 상정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위활동 기간중 특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집행기관 관계부서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장익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기간중에 밀도있는 심사와 협의에 의해서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매포도시계획 변경결정의견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과장님이 제안설명서를 안가지고 오셨으면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도시계획변경하는데 보고서를 바로 하는 것으로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이수섭의장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장익환의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본 매포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특위기간동안에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의견만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의견서를 가지고 계시는 장용두의원님께서 의견을 발표하고 그 내용이 맞으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동료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제시안을 장용두의원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장용두의원
단양군의회 장용두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단양군의회 의견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매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26일 조례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중 소회의실에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변경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과 충분한 질문과 논의를 거쳐 작성된 내용으로서 매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38번지 일대로 동지역은 1972년 6월2일 도시계획이 결정된 고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로 3-1 도시계획대로"로 결정된 도로이며,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 매포에서 제천 금성을 잇는 532호 지방도로 결정 승인된 도로로서 2001년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매포 IC에서 매포읍으로 진입하는 지방도를 확·포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실시설계후 지형조건에 부합되게 시공코자 도시계획변경입안을 협의 신청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상 대로 3-1에 대하여 "도로연장 1,640M를 1,616M로 24M를 변경감" 하고 "면적은 41,000㎡에서 40,400㎡로 600㎡가 축소"되며 "도로 종점이 평동리 528-1번지에서 평동리 441-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시 동구간의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음으로서 지역의 이미지 훼손과 이용하는 주민의 많은 불편을 우려하는 의견과 중앙정부로부터 동구간에 소요되는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토록 하여 중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매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 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단양군의회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를 집행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영진부의장님과 장용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진부의장님과 장용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