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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통신담당 의원 발언

87회 제8총무위원회1999-12-21

통신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서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는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등 5개과와 19개동이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405억7,075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5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부분 예산은 440억5,694만4,000원으로 기정액대비 60억8,24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9억3,100만원이 증가한 127억4,300만원이며 항목별로는 용당동 현대상선 소유 토지의 과세방법의 변경에 따른 세입이 증가된 관계로 보통세는 기정액 보다 7억7,900만원이 증가된 1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억1,200만원이 증가한 14억1,90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은 기정액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보다 3억2,585만원이 감소한 278억2,757만7,000원이 되겠으며 항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기정액보다 239만1,000원이 감소한 7,319만5,000원이고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감소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5,787만4,000원이 감소하고 39억5,420만2,000원이며 또한 사업수입은 주차요금수입 공용주차요금감소로 기정액보다 1,953만4,000원이 감소한 2억6,1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수입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이 사용료징수교부금 증가로 기정액보다 3억1,336만9,000원이 증가한 20억4,5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억5,942만원이 감소한 204억1,264만1,000원이며 항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이 구유잡종재산 매각수입증가로 기정액보다 8억3,299만3,000원이 증가한 13억3,479만3,000원이며 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비 감소로 기정액보다 9억179만3,000원이 감소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잡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및 보건소임시청사임대료 해약반환금등으로 기정액보다 5억2,062만원이 감소한 149억1,957만9,000원이며 과년도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3,000만원이 증가한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액은 206억9,799만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3억2,27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내무행정 분야의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3억3,778만9,000원이 증가한 203억9,9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는 3억7,187만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26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인사관리는 연말 퇴직예정인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 퇴직금등으로 기정액보다 2억8,814만4,000원이 증가한 43억4,8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도 기정액보다 1억4,673만원이 감소한 3억9,724만9,000원이며 사회진흥은 공공근로사업비추가편성으로 기정액보다 40억7,874만원이 증가한 148억1,034만9,000원이고 또한 전산관리는 기정액보다 1억3,090만원이 증가한 4억7,1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분야는 기정액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2억8,776만6,000원이고 민방위관리에서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동소관 세출예산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회계재산은 신청사적립금등으로 기정액보다 18억5,120만원이 증가한 140억6,450만3,000원이며 통신관리는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6억3,5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인 세무행정은 기정액보다 2,067만2,000원이 증가한 2억742만8,000원이고 문화공보과 소관인 공보관리는 기정액보다 170만원이 감소한 2억4,266만5,000원이며 문화예술은 오륙도유엔문화예술사업의 시비지원등으로 기정액보다 7,200만3,000원이 증가한 3억1,877만4,000원이고 청소년복지와 광고물관리에서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관 소관으로 민원봉사실 운영비가 기정액보다 6,076만원이 감소한 2억4,996만2,000원이고 병사관리는 기정액보다 2,591만1,000원이 감소한 1억3,324만2,000원이며 끝으로 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582만8,000원이 감소한 73억6,3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예산은 직원복지, 인사관리 등 대부분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조차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은 조정교부금 28억 2,280만1,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34억4,244 만6,000원이 늘어 기정예산액보다 62억 6,524만 7,000원이 증액된 474억 4,1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행정비가 1억1,746만3,000원 감액편성과 지원및기타경비인 예비비의 20억8,489만1,000원 증액으로 총141억 5,35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은 석포 본동지내 도로개설 사업비의 특별조정교부금5억과 일반조정교부금 23억2,280만1,000원 증액으로 총 28억2,28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보다 34억4,244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 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가 40억7,089만원과 경로식당 운영비 1,140만원 등33억 5,518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사업은 황령산 산사태에 따른 복구활동 관련 운영비 2,719만2,000원 등총 8,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UN기념묘지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된 240만원은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UN기념묘지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국·영문 비디오 테이프 복사 및 CD제작비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45만9,000원 삭감과 자산취득비 200만원 증액 등 총 39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서는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2,290만원과 업무추진비 22만8,000원, 보조금 3,500만원 등 삭감으로 총 1억3,4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법무관리에서는법령추록 구입비 442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조직통계관리 810만원은 2000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 90만7,000원은 업무추진비 39만3,000원 삭감과 PC대체구입비 130만원 증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로 기정예산보다 20억8,48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1999년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개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질의가 끝나는 대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국,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재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조금전에 부산시의회에 답변차 가셨기 때문에 공석이 되었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경리계장 해도 되겠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답변하실 분 아무나 나오셔도 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경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계장님 저 이산하위원입니다. 추경책자 113페이지를 참고해 봐 주시고 .... 보시면 시설비해가지고 전기 통신 선로 4,000만원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처음에 우리가 21세기빌딩에 있을 때 거기 철수를 하고 나오면서 복구를 해 주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은 2,000만원이 올라가지고 100% 증액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노기욱 예, 경리담당 노기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청사관리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에 관한 추경예산안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 깊이있는 원활한 답변은 담당하시는 통신담당께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깊이있는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신담당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럼 위원장님 그러면...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산하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통신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통신계장 이웅섭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시설구조가 기존 센츄리 빌딩에 많은 전화국 시설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시설에 있는 선을 전부 빼고 구청에 많은 시설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존선 철거를 하면서 옛날에 센츄리 빌딩에 맞는 전화국 시설을 이전하다 보니까 설계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증액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계장님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은 조금 착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편성된 부분이 100%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편성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하면 건물통신장비이설, 보건소청사이설비등에서 2,529만4,000원을 감액을 했다, 말입니다. 그 감액한 2,529만4,000원은 이 돈이 이 시설에 쓰려고 한 그 돈이 남아서 감액이 된 것인지, 여기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안해서 감액을 한 것인지, 이 돈이 본 취지에 2,529만4,000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감액하게 되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해가지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액되고 증액되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외 환경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공사가 계속 추가가 되다보니까 그 예산 항목자체가 상당히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항목을 바르다보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항목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다보니까 예산이 바르게 편성된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하는 것은 항목을 바르고 하는 것은 돈이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또 필요로 하면 추경에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절차가 그래 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부서 마음대로 돈이 남고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묻는 부분은 건물 통신장비 이설하고 보건소청사 이설비가 2,529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2,000만원을 그 쪽으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액을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예산을 증감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 돈이 남아서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 쪽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예, 맞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같이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117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청사 관련 통신시설비 해서 1,800만원이 시비인데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 소회의실 유선마이크 구입비 해가지고 1,000만원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것은 200% 추경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회의실에 유선 마이크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옆에 회의실에서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애당초 1,000만원 예상했다가 지금 1,800만원이 더 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 구조변화로 예산이 분리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 당초의 구조는 분리를 했다가 원탁에서 고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구조 스케일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실과동 연석회의 할 때 이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2명당 하나씩 고정하다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이고... 예산을 자산취득비쪽으로 예산을 옮기다 되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은 우리가 비품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가 되었는데 마이크 감액 이것은 실지 시중에 보면 10만원 선에서부터 해서 20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시청같은 경우는 대당 150만원짜리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만원짜리 예산을 계상했는데 좀 절약해서 35만원 선에서 마이크수를 좀 늘려가지고 우리가 실·과장 동장님 2명당 한분씩 마이크 설치가 되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35만원에 지금 마이크 시설 20개 지금 몇 개 해 놓았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지금 26개까지 들일 생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해 놓았습니까? 아직 안해 놓았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검토중에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회의실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35만원 해도 입장이 난처한 모양인데 20 몇 개 잡으면 이게 한 800만원쯤되는데 1,000만원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1,800만원 이 감액된 부분도 시비이고 우리 기존 1,000만원은 구비이고 이것도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저도 예산쪽은 잘 모릅니다마는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예산편성 관계는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단기분하고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저 사견인데 이것이 순서가 좀 이의가 있고 하면 어느 정도 순서는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정말 죄송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도 존중을 해가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예,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방금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통신담당께 하나 물어볼께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요?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예.
신락

김신락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일반 건축, 건설은 1억원이고 전기통신은 5,000만원이고 장비구입은 3,000만원까지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통신전산장비이설 4,683만2,000원 전기 및 또 통신선로 4,000만원, 본위원이 볼 때 거의 유사합니다. 금액을 합치면 8,683만2,000원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일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분산했다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그 관계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통신장비하고 전산장비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4,000만원범위내에서 업체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전산실에 있는 화론, 철강등 소방목재가 있습니다. 그 관계 다음에 전산장비 램 장비는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업체, 공사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신락

김신락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도 굉장히 일정한 업체들이 준공을 해가지고 들어가 전부 두 개, 세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분산해가지고 일정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이 같이 뭉쳐서 충분히 해도 될 것같은 그런 통신구, 전기구, 전산구, 이렇는데 일부러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웅섭 전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옮기면서 장비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분리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리고 방금 이산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설비, 구 임시청사 복구 및 보건소 청사 이설, 임시청사 이전보수, 임시청사 이전보수비는 529만4,000원이네요. 4,000원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돈 끼워 맞춘다고 욕 보았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삭감된 예산을 재무과에서 전부 사용한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과연 이런 예산편성은 옳게 편성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신락위원님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운우위원님, 통신담당입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운우

전운우위원

이산하위원님, 존경하는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잘 됩디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 부경대학교 땅1,079평하고 건물 950평을 부경못골캠퍼스 시유지하고 교환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의결이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수고 했습니다. 예결은 예결이고 조금전에 통신담당께서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사실 옳은 답변이 없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산하위원님 질의중에 소회의실에 마이크설치 준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예산은 승인이 나야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맞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소회의실에 마이크설치 준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중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십시오. 준비중입니까? 준비중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질의와 답변을 제가 할께요. 준비 다 되어 가지고 성능좋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청장실 CCTV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남구청과 우리 의회가 불신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남구의회 내일부터 팻말 내려 버릴까요. 과장님 정말 슬픈 마음이 앞섭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이번에 임시청사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조금전에 전위원님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제3회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청사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10월18일날 개청을 하고 그동안에 1회, 2회 추경재원을 위원님께서 지난 9월달에 의결을 해 주셨고 또 그에 따른 재원은 시비 23억 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저희들 당초에 예산에 없던 사항을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구청으로서 기능을 다 하려고 부분적으로 위원님의 사전 승인이 없는 사항도 들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이,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 하나도 불편이 없게끔 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장황한 답변을 하셨는데 소회의실에 회의하는 대상자가 주로 동장님, 우리 간부공무원들 거기서 하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간부회의와 그 다음에 일반 각종 자생단체 구청에 관련되는 모든 행사나 회의를 할적에 그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도 승인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해서 그 주민이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같으면 본위원 또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간부회의, 동장회의, 확대간부회의 이런 것 하는데 굳이 불법적으로 설치해서 성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자 제가 지금 공개를 할까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 부분은...
운우

전운우위원

2대때부터 우리 남구청이 의회 승인없이 사전 공사 내지 사전 예산 집행을 한 것이 지금 몇건이나 되는지 지금 제가 나열을 해 볼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근간에 와서도 두건입니다. 이게 바로 남구의회를 완전히 의회로 취급을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질타를 하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잘해 봅시다. 서로 신뢰하고 ...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어느 개인 공무원의 호주머니에 그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멸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구에 잘못된 일 우리 의회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우리 또한 싫습니다. 우리 무덤 우리가 파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도 좋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좀 의회하고 상의하고 사전에...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이래 되었습니다. 미리 이야기 안하고 꼭 공개질의 나와가지고 터지고 개별심문해가지고 터지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물며 안 되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의장 집행부, 상임위원장 선까지라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것 의회 승인없이도 지금 바빠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조차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참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전운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임시청사로서 기능을 다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집행을 하다 보면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세세목을 변경시켜가지고 이번에...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비단 이 두가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문제들도 재무과 문제만 아닙니다. 총무과 마찬가지이고 기획감사실 마찬가지이고 다른 건설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승인없이 한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제 좀 바로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꼭 재무과에만 소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조금전의 전운우위원의 질타와 같이 사전에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명심해서 꼭 이것은 청장님의 지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실과장 국장이 다 들어도 될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청장님께 누를 앞으로의 뭐라 합니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어느 분입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전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 의회하고 우리 구청의 집행부하고 이빨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보면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수당등을 금번 추경에서 모두 감액 계상했는데 정근수당만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시간 없는데 사유 놔 두세요. 사유는 아까 좀 들었는데 단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거기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정근수당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 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7월달에 두 번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1년에서 10년까지 월 봉급액의 50%에서 1년마다 55%에서 10단계로 해가지고 100%까지 근무연수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우리가 처음에 편성할 때는 직원 총 봉급액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조금 정확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평우위원님 말씀대로 ...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월 봉급액의 95%에서 100%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기말수당을 삭감해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사유로는 저희들 공무원연금 부담을 부담하고 의료보험부담금을 산정을 할 때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구분해서 산정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같이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의료보험이나 그런 것이 과다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90% 수준에서 산정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바로 잡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게 해석을 합시다. 실장님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길어서 안 되겠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는 빠져 있던 업무용 수첩제작비 810만원, 금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평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IMF로 인해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노트같은 경우는 98년도에 한 것을 99년도에 잔여분을 재활용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그것을 편성을 못하고 2년마다 우리가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마다... 2000년도 쓸 것은 금년도 연말에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전직원들 수첩을 2년마다 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다보니까 3차 추경에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업무능률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반드시 수첩이 필요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퇴직금(주정차단속원)8억1,000만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퇴직할 인원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12월 현재까지 86명에 5억5,0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31일까지 환경미화원 11명하고 건설종사원 2명하고 우리 일용, 상용 5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분이 13명분이 부족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올해 당초 편성예산액 지급 현황은?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액이 기이 예산액이 6억 5,800만원인데 지금 86명이 5억5,075만2,000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6억5,800만원 중에서 5억5,000만원 지출이 되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한 5명분은 우리 일용 상용직 5명분은 예산이 나머지 부분가지고 지출이 되는데 환경미화원 11명하고 건설종사요원 이 분은 당초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든가 해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민원남자근무복 구입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호응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타구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는 구가 한 5개, 6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솔직히 말해서 돈이 들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는 근무복을 입고 있는 여직원들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아시다시피 남녀 성차별을 없애자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때로는 여직원이 근무복을 입으면서도 왜 남자직원에 대해서는 실지로 근무복이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민원 근무직원들이 자유스런 행동을 약간 통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작용을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왜 우리 여직원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남자직원도 우리와 똑같이 근무복을 입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남자직원도 반드시 근무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제작을 하신다면 어떤 복장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가 당초에 여자직원들에게 근무복을 권해줄 때에도 남자들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를 할 때에 남자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파크랜드에 기성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크랜드의 위에 콤비하고 안에 조끼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 당시에 여자직원이 한벌에 15만원, 남자직원도 위에 콤비하고 안에 조끼하고 해서 15만원 이렇게 당초에 시장조사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조끼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끼를 빼고 기성복 상위콤비만 상위 정장 이런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또 그것을 굳이 입어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잘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안할 말로 위에 상위하나가 50만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본위원 생각은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남구청이 지금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항들이 시장조사를 해 온 것을 보면 어떻게 다른데보다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무료급식소 비품구입비가 지금 현재 935만원이 지금 현재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이 비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면 아까 세무과장하고 이야기된 것과 똑같은 문제가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행정을 합목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주방기구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소식은 거의 한달전에 했는데 이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개소식하고 난 다음에 이 불우 노인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생쌀을 먹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불가피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에 조금 원칙에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공공복리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양해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급식소에도 기이 주방기기가 들어와 있고 기이 식당 테이블이 들어와서 기이 사용을 하고 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료급식소를 만드는데 경로독거노인 시설이 되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처음 구상할 때는 청장님은 당초에 구상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것을 전혀 관여치 않고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성금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가지고는 도저히 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자재비 대 인건비 50대 50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비율을 맞추니까 여기 일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2,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예산이 너무 초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구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재대의 일부만 약 3분의 1정도만 우리 예산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PC 구입 행정업무용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리려고 벼르고 있은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는 바뀌어가지고 중앙 방침은 1인 1PC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은 무조건 한 사람당 한 PC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사실 우리 구청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사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올라갔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러나 1인 1 PC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2000년도에 가면 거의 한 사람이 한 PC를 갖게끔 조치가 되어 있어야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 필요한 PC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PC를 579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86이나 386등등 빼고 나면 부족한 것이 247대가 필요합니다. 249대가 필요한 중에서 이것을 ....
평우

김평우위원

몇대예, 247대예?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우리가 부족한 것이 247대입니다. 그래서 2000년 본예산에 99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추경에 105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110대가 앞으로도 추경이나 기회 있으면 이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평우위원님이 추경때는 의도적으로 추경때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가 아니고 100% 확보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우리 직원 한 사람당 1대씩 꼭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총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신락위원님!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신락

김신락위원

아까 방금 김평우위원님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급식소의 비품 구입비가 9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총 비품구입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한 2,300만원정도 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러면 그 뒷에 부분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그 문제말고 페이지 97페이지 보상금에 직원성과상여금 이래가지고 2억8,150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직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잘못된 것이죠? 하나도 안 쓸 돈을 2억이나 그것도 구체적인 금액을 들여가지고 8,000원까지 넣어가지고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난해 과별로 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봉급의 150%, 100%... 주는 것이 지난해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같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 예산은 기말 체력단련비하고 이 예산가지고 아마 예산...
신락

김신락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8월달에 내려왔으면 1월달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8월달에 내려 왔으면 조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다달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1년동안 우수한 직원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신락

김신락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8월달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말에 집행하려고 기다렸다 합시다. 왜 저번 추경할 때 안 올렸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 예산을 일찍이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일 확률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연가보상비가 IMF로 인하여 연가보상비가 너무 삭감이 되어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또 당초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게 되면 2회 추경때 삭감을 시켜야 당연합니다마는 지금은 그것 때문에 못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할까 봐서 겁이 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실장님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해 하십시오.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앞서 답변하시는 모든 분들의 답변을 통합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을 한번 따져봅시다. 본예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추경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예산부서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답변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의 원칙은 예상을 할 수 있는 모든 장관항목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원칙입니다. PC구입 개인에게 다 돌아가야 된다는 그 PC가 예상치 못하는 추경에 올라가도 되는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왜 본위원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간부님들도 이제 공부 좀 하자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 그리고 이번에 이 추경문제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무료급식문제도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청장실 CCTV, 또 소회의실에 마이크설치 조금전에 PC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예산부서장님으로서는 의회가 분명히 통과를 시켜줄 것으로 계산을 하고 미리 지출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전운우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지적을 해 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담당을 맡은지가 1년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사실상 IMF로 인해서 작년 올해 양년동안 저희들 집행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변변한 조그마한 사업 하나 못하면서 우리 집행부를 많이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말 20세기를 마감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예산은 바로 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운영위원회까지라도 양해가 된 연후에 집행을 하도록 철저한 통제와 절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정말 집행부를 대신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물론 예산부서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전부 예산집행이 미리 된 것이 기획실부서가 아니지만 예산부서의 총책임자로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지적된 5가지 오늘 우리총무위원회에서 지출했든 말든 전부 삭감을 시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상당히 대외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되고 행정의 신뢰성도 무너질뿐더러 행정의 집행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냐하면 법은 법입니다. 우리가 검판사 재판을 받더라도 법에 저촉을 받아야 그 피의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부득이하게 편법으로 바빠서 주민의 편의 이것보다는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한 것은 분명히 법 위반입니다. 맞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안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법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전원 가결을 해서 지금까지 불법적인 지출을 한 항목에 대해서 전원 삭감을 한다고 보면 예산부서장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뭐 위원님들이 양해를 못해 주시고 정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천상 예결에 가서 저희들이 고생을 겪고 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란 아까 총무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2000년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을 합목적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건에 따라서는 정황이 참착이 되겠지만 때로는 본의아니게 다른 행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러한 ....
운우

전운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사실 맞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기획감사실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세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오늘 3회 추경에 과장님 두분이 나오셔서 전부다 집행된 사항을 예산으로 승인해 주시오 하고 지금 주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세무과장님도 역시 물건을 사 놓고 외상값 갚아 주세요 하는 이런 이야기인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인증기 구입비 4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는 수입증지가 있는데 현재 그 수입증지는 인쇄부터 해가지고 발부할 때 소인까지 상당히 좀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수입증지 첨부소인 대신하는 수입증지를 처리하는 자동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인증기는....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으로 해서 분배를 함으로 해서 이익이 어느정도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리 구에서 매년 1,000만원정도 인쇄비를 들여서 수입증지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인증기는 조달품목으로서 약 한 대당 27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관내 전동과 민원인 부서 4개소에서 23개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수입증지 처리를 해야 하는 부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상하니까 약 한 6,2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년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1년에 약 4대 내지 5대씩 구입을 하면 5년이 되면 전동과 해당 부서에 물품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분석을 해 보니까 증지인쇄비가 매년 약 한 800만원 내지 9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증지판매수수료를 저희들 5%를 줍니다. 그 판매 수수료가 연간 2,500만원 내지 2,600만원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그러면 5년간 계산해 볼 때 인증기 구입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수입증지 부착재료를 연간 비교해보면 5년이 지나고 나면 매년 약 30만원정도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증기 사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업무도 간소화되고 ....
인곤

이인곤위원

업무능률도 올라갈 것이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증기 미리 구입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지는 안 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사려고 예상이다, 그렇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가격하고 ...
인곤

이인곤위원

예상이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되었는데 다른 과장님들 다 집행하고 난 뒤에 그 외상값 갚아 주세요. 하는 외상값 청구를 지금 해서 궁금해서 세무과장도 역시 외상값인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우리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굉장히 인증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 듯 한데 만약에 증지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는 인증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기종은 15종류 정도 수수료 금액에서 가능한 민원서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변동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 인증기는 증지가격이 변동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부분에 7억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종합토지세를 목표액보다 좀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토지세는 당초에 저희들이 용당동 현대상선이 있습니다. 전에 현대정유가 현대상선을 인수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제가 판단할 때는 6월 1일 이전에 부지위에 공장이 아니고 회사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 우리가 목표를 산정했습니다마는 6월1일 이후에 그 시설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별도 합산과세를 할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6월1일 이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종합 합산과세가 되었습니다. 그 차액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각종 세금에 목표액을 잡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목표액의 산출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목표액을 정합니까? 그것 간단하게 짧게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세하고 구세외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구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여건변동으로 과세표준액이 높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여건변동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그 외 구세외는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세액을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근거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세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구세외는 전 실과에 목표액을 받아서 합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볼 때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올 때가 있습디다. 말씀만 그래 하지 마시고 조금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목표액 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1시부터 도서관에 대한 1999년도제3회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