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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26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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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뜻한 바대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 당위원회는 7건의 조례안 등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영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난곡동, 난향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민영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8월 1일 현행 조례 제정 이후에 장기간이 지나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및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명확한 정의기준을 정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사전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고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 선정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안 제13조와 안 제21조에서 사후관리를 통한 책임성 강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의 회계감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제3항에 보면, 보셨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촉하는데 이 부분 전체를 다 구청장님께서 임명하시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파악을 잘 해야 되는 민간위탁이 선정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항을 보는 면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지는 않은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구청장께서 전부 하시면 심의위원회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든지 보면 지방행정사무를 할 때 위원회를 법률에 의해서든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대부분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지요. 그런데 임명할 때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라는 명문 규정을 두는 이유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하겠다는 규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하기 때문에 치우친다 그런 부분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란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 사업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그 내용을 아시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구청장께서 심의위원회를 다 임명하시는데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저를 임명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차원은 그겁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우려의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은 특히 공정성, 이번에 또 조례를 전부개정으로 의원발의로 개정한 이유가 그동안에 잘못 됐던 부분들 권익위에서 권고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오래돼서 불합리한 부분들 또 정의부분도 정립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발의된 안인데요. 이 발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해서 운영하는 건 큰 문제는 집행부는 없을 거 같고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례에서 의결해 주시면 우려가 없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는 자꾸 우려라고 하시니까 충분한 답은 들을 수 없는 거 같고요. 이걸 발의하신 민영진 의원님의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영진의원

민영진 의원입니다. 그러면 박영란 의원님 대안이 뭔가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안 생각하신 것좀 말씀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하면 될까요?

박영란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대안이라는 것도 저도 사실 깊이 생각은 못해 봤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임명권자가 추천을 하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하든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전체를 임명하다 보면 업체선정에 100%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분체제로 가서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는 본인의 의견인데 그건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와져 있듯이 행정직 공무원보다 외부인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담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하면 해당과에서 충분하게 그 분야에 식견과 또 전문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을 공정하게 추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덜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 한 분씩 추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로 생각해 주시면. 전에 조례안보다 지금 조례안이 훨씬 더 공정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담보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충분히,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전문가를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구청장께서 전부 임명한다는 건 외부인사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혼자 임명권을 다 한다는 것은 공정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자꾸 대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추천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여기는 구청장님께서 다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민영진의원

때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추천을 요구해서 또 제척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면 의장님 권한으로 추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 관련된 건 집행부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물론 3분의 1 추천권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위원회 구성 관련된 건 거의 대부분 집행부의 권한사항이라서 저희가 감시감독 차원에서 의원들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의회에 임명권을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에 관련된 연합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전문가를 추천받는다든가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거까지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민영진 의원님 답변을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민간위탁이란 건 구청이 해야 될 업무인데 그걸 좀 더 개방적이고 창의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업무를 민간의 자율성을 활용하자는 차원으로 위탁을 하는 거니까 그 업무와 관련돼서는 사실 원래 그 과에서 제일 잘 알 것이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지요, 이게 구청에서 하는 업무니까 구청장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다만 박영란 위원님 의견처럼 다양한 추천권 확보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할 때는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만 추천은 여기저기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임명은 구청장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픈 얘기지만 옛날에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추천은 야당이 했지만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건 절차적인 임명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추천을 행사하는 지가 더 본질적인 것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6항이 저는 아주 눈에 띕니다. 제14조제6항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이상의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라고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걸 과연 집행부가 어떻게 운영할지 묻겠습니다. 일단 총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건 우리구비 투입되는 걸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시·구비 상관없이 판단하실 겁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건 전체 상관없이 총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시비로만 운영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5억원이 넘어간다 이러면 해당되겠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다음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데요, 이건 비용이 들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건 결산서를 작성해서, 수탁기관은 매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체에서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할 부분인데요. 그건 수탁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개별법령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사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복지사업법에서 이미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결산서 할 때.

이경환위원

예, 그건 좋은데 그 비용을 수탁체가 다 부담하는 것이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법이나 공인회계 감사를 받는 이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은 수탁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럴만한 능력이 안 되는 수탁체는 어떻게 하죠. 민영진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드린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는 취지는 굉장히 저도 동감하고요. 이 비용을 수탁체가 부담하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비용을 일부라도 구청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관리감독하는 비용도 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수탁받았으면 그 관리감독까지도 수탁체가 스스로 부담하는 게 맞느냐.

민영진의원

저는 당초 이 조례의 취지는 당연히 수탁받은 업체가

이경환위원

업체가?

민영진의원

예,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까지 구에서 지원해 주면 제가 생각하는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수탁받은 업체가, 이게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책임성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환 의원님과 김순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경환 의원입니다. 제2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김순미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조례의 용어 정의를 다양화 및 명확화 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제8조에서 위원회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0조에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2조에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에 대하여 명확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이경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8조제4항에 한 사람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를 3개 이내로 제한했는데 여기에서 예외분야에 대해서 구의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 소속 위원회를 보면 사실 의원들의 위원회 소속 현황이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확인했을 때 8개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문의했을 때는 이것은 의회에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중복 소속에 대한 제한을 예외를 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경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했듯이 추천을 의회에서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판단되고, 그래서 조례에서 그거를 제한을 하거나 이런 걸 고려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경우는 각 개별 조례마다 추천을 구의원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하나 하나를 규율하는 어떤 기본조례에 가까운 거예요. 소속 설치되는. 그래서 그거는 개별 조례에서 만약에 구의원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돼있는 경우에 그거를 개정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틀어막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물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걸 스스로 구의회에서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일단은 개별 조례에서 이 중복 소속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위원회 전체를 규율하는 어떤 기본 성격의 조례니까요.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3개를 초과해서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꽤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기존에도 소속 위원회 수는 3개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은 했는데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조례마다 각 부서마다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분야가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좀 한정이 돼서 그러다 보니 아마 중복이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도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에서는 이게 기본 조례거든요. 전체적인 위원회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예외규정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라든가 특수 전문분야 위원이 참여하는 걸 한정하라든가 비상설위원 그러니까 상설로 운영 안 되고 그때마다 운영되는 비상설위원은 중복에서나 추가 위원을 제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돼 통과되면 여기에 맞게끔 저희는 다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과장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이 예외조항에 2호를 보면 특수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또 예외를 뒀는데요. 이거는 이경환 의원님과 과장님께 각각 묻고 싶습니다. 이 특수 전문분야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사실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 민간인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넓게 해석하려고 하면 모든 위원회가 다 해당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일단 이경환 의원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경환의원

제가 보기에 이 특수 전문분야라는 거 자체를 여기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 위원회마다 심의 목적이나 안건의 성격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전문가를 추천을 받거나 물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추천을 받거나 물색할 수 있는 폭이 적은 경우에 4항의 2호처럼 이기중 위원님대로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넣어두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게 과도하거나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다시 조례에서 통제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과장님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실 건가요? 사실 이거 넓게 해석하시면 그냥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조례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도 전문인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본 조례에는 좀 구체성을 띠어서 해준 걸로, 조례를 개정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존 조례보다 오히려 더 구체성을 띄워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결하시면 저희가 좀 더 집행하는 데는 오히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나 특수 전문분야로써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그 말이 그 말이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조항은 운영에 따라서는 좀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회 위원 명단을 달라고 해도 실명을 안 까잖아요. 공무원은 실명은 밝힐 수 있지만 민간인은 밝힐 수 없다라고 해서 안 주시잖아요. 사실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라고 하면 저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실명을 밝혀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위반이 되는지 저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경환 의원님, 위원회에 실명이 공개되어야 이런 조례가 지켜지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환위원

공개하는 게 좋죠. 공개하는 게 좋고 그거는 이제 지금 개정 조례에 위원회의 회의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까지 세세하게, 좀 더 세세하게 전보다 강화는 했지만 실제 집행부가 운영하는 수준을 보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 여기서 속기록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들 실명 공개할 겁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실명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실명은 공개를 않고 있다고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속기록을 작성해도 말만 있지 누가 말했는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게 회의록, 속기록을 작성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거는 회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공개를 하는 거지 실명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중위원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회의에 어떤 사항이 토론이 됐고 그게 그 토론과정에서 회의가 얼마나 적정하게 심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하는 취지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속기록에는 이름을 왜 거론을 합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개인정보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사람 이름만 들어가면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 판단에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어떤 정보공개 측면이나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차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사실 거기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례의 조항들이 실제로 강제성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1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부처 명칭 및 부처 소관 사무가 변경됐음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11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연부령’으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2조제2항 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지역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3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등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도1 비고란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조례 제19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 중 ‘소관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4호에서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우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하려고 11건 조례를 하나하나 바꾸면서 실적을 채울 텐데 조례와 개정 건수를 이렇게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몰랐는데 많이 배워갑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정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쟁점 사항은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1월 14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 1, 제22조, 제28조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36조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기간 조건 명시에 관한 조문 신설이고, 안 제37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의 규정에 관한 조문 신설입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례 이외에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만 남긴 골목형 상점과 관련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의회와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잘 협력해서 골목형 상점과 용역 비율, 도소매 비율 이게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 관악구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한테 유리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지금 조사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1월 14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자리벤처과 소관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복지정책과 소관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으로 총 2건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은 서울대 및 지역 우수한 기업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대학동에 조성하여 청년창업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6,2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5억3,700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 3,600만원, 보상비 48억8,900만원, 설비비 4,000만원, 부대비용 6,0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은 법인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 2020년 상반기 운영 종료됨에 따라서 지속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 생활, 문화시설을 복합하는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8억3,200만원으로 국비 21억, 구비 147억3,2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99억4,000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 12억9,200만원, 보상비 55억, 부대비용 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구민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는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해 안건 관련 부서인 일자리벤처과장, 복지정책과장을 대리해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캠퍼스타운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선정이 되면 대학동쪽에 거점센터로서 활동하면서, 일단 선정되면 캠퍼스타운은 4년간이거든요. 매년 서울시에서 업무 성과는 평가하겠지만 4년간이기 때문에 4년간은 서울대에서 그쪽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죠.
아닙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캠퍼스타운 종합형사업인데요, 이번 달에 발표 예정입니다.
예, 사업이 선정되면 4년간 100억원이고 내년에 20억원인데, 거기에 운영비는 쓸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그 돈으로 가능하고요.
일단 서울대하고는 제안서 작성할 때부터 큰 틀에서는 협의를 했고, 어차피 선정되면 저희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담을 것입니다.
현재 녹두ZIP 건물이 단일형으로 쓰고 있는 게 지하 1층, 지상 1층, 2층까지 쓰고 있거든요. 2층이 창업공간이고요. 그 틀은 거의 그대로 큰 변화 없이 가려고 합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에 향후 계획에 2020년 3월까지 부지매입 완료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겠다고 했어요. 건물주하고 협의 다 끝난 겁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협의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안 했고, 일단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어야 확답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야기 안 했지만 건물주로부터 매도 의사는 확인을 했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가끔씩 왕왕 건물주들하고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이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아직 잡히지 않았더라도 구두더라도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 내용 관련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것은 있었습니다. 금액도 저희가 확인했고요, 건물주로부터 매매금액 확인했고 매도의사도 다 확인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매입의사가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가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금액도 저희가 확인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이게 또 소송 걸어서 1년 더 늦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은경

김은경자원연계팀장

저희는 선의복지관이 현재 선의재단에서 운영 중인데요, 그 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선의복지관이 더 이상 자신들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내년 3월까지 하겠다고 통보해왔고,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선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재개발지역에 선의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획지4구역이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포기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저희가 지금 임대아파트 성현동, 은천동 이쪽이 대단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 없어진다면 현재도 한 350~400명 이용하시는데 더 이상 이용하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이제 선의복지관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거고요, 그 지역에 우리 구가 구립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이렇게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부터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은경

김은경자원연계팀장

선의재단에서는 내년 3월까지 운영하신다고 했고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도 그 지역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이주하라는 통보가 조합 측으로부터 통보되었대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이 예산이 편성되면 임시거주지역을 공간을 마련하고, 4월부터는 임시공간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사비 산출기초 했잖아요?
은경

김은경자원연계팀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충분히 협의가 된 건가요?
은경

김은경자원연계팀장

저희가 일단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건축기술자문위원회단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왕왕, 거기에서도 잘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조익화 위원장, 이기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이기중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음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익화·곽광자·송정애·이종윤·임춘수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조익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익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대표발의로 네 분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분권시대의 선진지방의회 실현을 도모하고자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관악구의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연구공간을 마련하고, 관악구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완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여시설 목록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호에서 구의회 소회의실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별표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정비하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부위원장

조익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익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 의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1월 13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하반기 주민자치회의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들의 임기가 2019년 말 종료됨에 따라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 연임 가능횟수를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6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외에 고문의 연임 가능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장 제목 및 제23조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장협의회’를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장도 주민자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시는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기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