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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8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3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내용입니다만 종합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3.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안(구청장제출)

배영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9년도 남구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2000년 새해 우리구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952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7억7,100만원 보다 74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88억1,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68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9억3,100만원과 조정교부금 28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 34억4,2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에서 3억2,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3페이지부터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 및 제수당 등에서 5억3, 300만원이 줄어들고, 직원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에서 1억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은 ’99 예산사업중 필수경비를 포함 각종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18억8,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8억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의 경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과 구·동, 사업소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3,500만원, 동차량 및 행정장비 구입비 6,300만원등 총 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총 52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33억5,8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8,8,,만원과 구비부담액 17억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로 기정예산보다 20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총 6억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에서 의료보호 국시비보조 및 진료초과자 부당이득금등에서 총 7억7,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에서 9억1,4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에서 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공유지 매각수입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등에 총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 또한 우암4지구외 3개지구 기본조사설계비 및 문현1,7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등에서 1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예산제도 도입배경은 ’99년 제3회 정리 추경예산편성 일정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12월 24일) 정리추경후에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등은 예산에 반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후 제출후 연말(12월 31일)까지 추가로 변경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등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 처리 하도록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할 보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사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도추경예산안 제출후 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과 세출예산 추가조정 내역을, 올해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굴착 복구비 3,000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노인지원 국고보조금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8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 노인지원비에서 180만원이 감액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1,000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은 2,220만1,000원이 늘어난 총 888억3,400만5,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의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99년도 직원 명예퇴직자 및 황령산 산사태 유공공무원 시상 증액분으로 111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30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비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우수동에 대한 시상으로 18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 32페이지의 사회산업국 소관 수정내역은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로 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로연금에서 85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시국 소관사항으로 범일전화국 및 도시가스 공사의 도로굴착관련 복구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34페이지 예비비는 세출 추가 소요액을 보정코자 21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회추경예산안2차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수정안 제출사유는 제3회추경예산수정안 제출후 ’99. 12. 22일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금회추경예산에 반영, 의결코자 추가로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차 수정내용으로는 세입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외 4건의 국시비보조금 사업비로 국비 1,242만2,000원과 시비 383만9,000원등 총 1,626만1,000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장애인 정보화설비 기능보강사업에 800만원과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로 50만원이 추가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07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시설보호자 월동용 김장비 30만5,000원과 아동복지시설 아동하계수련비 6,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줄어들게 되어 세출또한 1,62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금회 추경은 ’99년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12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제2차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차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개별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산하

이산하위원

예, 있습니다.

배영일위원장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사무국… (장내 소란)

배영일위원장

그러면 이산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고, 다른 분 먼저합시다.
산하

이산하위원

조금 있다가 누구 옵니까?

배영일위원장

그것 좀 합의해가…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합시다.

배영일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그래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의사국말고 다른데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시청사로 인해서 각종 사전 공사된 부분이 몇건이나 되며 상세한 내용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신청사 준공에 따라서 공사가 사전에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이 소회의실 수선, 그리고 방송시설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 장비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드릴수가 없습니다.

배영일위원장

금액 관계는 국장님 모르시면 자료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무료 급식소 비품 구입비 일부 들어 간게 935만원 그리고 소회의실에 방송시설 공사에 1,800만원, 소회의실의 유선 방송 마이크에 든게 1,000만원 이렇게 집행 됐습니다.

배영일위원장

또 있지요, 또?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조금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집기 구입등 상드리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그게 들어간게 2,1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배영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장님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인데 저는 사회산업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하는데요. 지금 자료가 안 맞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무료 급식소 935만원, 소회의실 방송시설 1,800만원, 소회의실 유선 마이크 시설 1,000만원 조금전에 전기통신 선로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이야기 됐죠?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집기 관계 말씀입니까?

배영일위원장

전기 및 통신 시설해 가지고 2,000만원 지금 돼 있잖습니까? 113페이지.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시설비…

배영일위원장

저가 기획실장님 보고 자료를 충분히, 개별심사할 때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충분히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준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아예, 이것 하나 빠진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 안 됐든 내용인데 센츄리 빌딩에서 저희들이 이사를 감으로 해서 거기에 복구비가 계상이 안 된게 2,000만원 되어 가지고 그래 집행된게 있습니다.

배영일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 및 통신 설비 해 가지고 2,100만원도 말씀하셨거든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예, 이것은 신청사하면서 일부가 그렇게 더 집행된 것이 있었고 2,100만원은…

배영일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한 것?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총무위원회에서 뽑았든 것은 제가 이야기 드린 무료 급식소 비품 구입하고 그 다음 PC가 있었는데 이게 1억3,000만원하고 그 다음 소회의실 방송 설비공사가 1,800만원으로 그 다음 소회의실용 마이크 구입 이것 1,000만원하고 그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배영일위원장

그래 안된 부분이 뭡니까, 안 된 부분이, 이야기 안 된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지금 거기서 안 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저쪽 센츄리 관계 여기 2,000만원 이게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배영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인데…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장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추가된다 말씀 아닙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 안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자꾸 속이니까 자꾸 잡음이 나는 것 아닙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예, 이것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이게 당초에 거론은 안 됐든 상황인데 이것은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으로서 돈이 없든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거기에 집행 잔액을 놔 있든 부분이거든.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배영일위원장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인데 행정부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래 됐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자꾸 이래하니까 지금 행정부에 불신임 문제가 난다 말입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목이 없는 것을 돈을 집행한 것은 조금 전에 3가지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3가지…

배영일위원장

목이 있건 없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만큼 핸 부분인데 그러다보니 의회에서 자꾸 잡음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예.

배영일위원장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장이 아는 것만해도 총무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현장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이건에 대해서 확실히 진솔하게 말씀을 해 가지고 이 삭감할 부분은 삭감할 것이니까 책임지세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저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현재 3건에 대해서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무료 급식소…

배영일위원장

총무위원회 이야기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무료 급식소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무료급식소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자제비와 인근비의 비율 관계로 해서 그게 불가피하게 935만원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가 준비가 되었는데 일부 비품이 되지 않으므로해서 그게 지연시킬수는 없는 그런 형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었고 두 번째로 소회의실 방송시설 공사는 당초 센츄리에 있던 방송시설을 들어서 옮길 것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든 것인데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그러나 그걸 써 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사용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1,800만원 집행하게 됐고…

배영일위원장

국장님 됐어요, 됐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 104페이지 무료 급식소 비품 구입 935만원, 113페이지 전기 및 통신 선로 2,000만원, 117페이지 소회의실 방송 설비 공사 1,800만원, 118페이지 소회의실용 무선 마이크 구입 1,000만원 이에 대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내용입니다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사전 집행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부에 책임자로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김을희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을희입니다. 한달 넘게 정기회 의사일정을 주제하느라고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 기관의 예산 집행은 엄격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하게 또 누수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하는게 원칙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경우에는 임시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간에 변동이 있다가 보니까 예산편성하고 또 의결을 하고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전 집행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의 양해 말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산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하는데 지금 마땅하게 답변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보시면 6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의정운영공통 추진비가 올라와 있고 요번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760만원 증액을 하자고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국 살림살이를 좀 더 잘 살면 전혀 이런 부분도 증액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의정운영 공통 경비 각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까 몇가지 잘못 된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도 집행에 차질의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도 사무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야기 해 가지고 꼭 다시 한번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출 내역에 보면 각 구,군의장협의회에서 그 회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금까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돈 액수를 떠나 가지고 한달에 지금 8만원, 그 이전에는 5만원 지출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출을 하고 있다가,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을 하고 있다가 12월달에 와서는 의장 개인 판공비로 지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지출된 부분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하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꼭 알아봐서 이상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위원회 간담회 오찬해서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오찬을 하든지 차를 한잔하시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각 위원장 또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을 하지 말고 위원장 카드로 지출해 주기 바라고 또 세 번째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와 간담회해서 수차례 간담회를 하고 식대라든지 이런 계산서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역시 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카드로 지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이산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부재중이고 의사담당도 부재중임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의 명의로 의장님에게 각상임위원장님에게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잘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잠깐만!

배영일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약간 문제성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이산하위원 질의 내용 주가 지금까지 그러한 형태로 지출이 된 부분을 경리관이 사무국장입니다. 경리관이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스스로도 구청만 지출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기로 본위원은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서면적으로…

배영일위원장

저 전운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예.

배영일위원장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끝났습니다만 감사때 감사위원장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지 예결위원장이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위원장이 책임을, 일단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예결위원장이니까 예결위원회때 이 속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왜? 이번에 예산이 증액 부분이 올라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그러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증액을 시키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로 일단은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단에게 통보를 하고 경리관이 나중에 오시면 지적과 조치를 동시에 그것은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아니고 노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영일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장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760만원 올라오기는 올라 왔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하고, 안하기 때문에 원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수정안이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우리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위원장이라 하지만 이걸 갖다가 감사권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속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해 주는 것이 안 났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잘못된 부분은 감사 때 지적해야지 우리가 뭐 예결위원회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지적을, 위원장님보고 지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거기 올라 왔습니다, 증액 부분이. 올라 왔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배영일위원장

그렇죠.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지출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배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구두로 전했고 꼭 그렇다면 나중에 서면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꼭 책임을 물으라하면 사실 우리가 법리 해석을 어떻게 내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어떻게…
운우

전운우위원

물론 경리관 책임이 맞습니다. 경리관 책임, 의장단이 썼든 누가 썼든 경리관 책임이 맞는데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의장단이 썼는데? 의장단 책임져야죠.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위원장님!

배영일위원장

예,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감사를 해서 지금 책임 추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결산을 하기 때문에 잘못 지출된 것은 영수증을 보면, 잘못 지출된 것은 당연히 여기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갈수 있는 거고 잘못 집행이 된 것은 내년에는 이런 집행이 안 되도록 얼마든지 위원장으로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윤명학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1999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명학위원의 동의와 전운우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윤명학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간사

윤명학위원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중 항온항습기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일위원장

윤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명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수정안의 예산 증액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지적과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배영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배영일출석위원

윤명학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한용욱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