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송석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송석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배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영일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999년1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999년12월21일, 22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22일,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9년12월23일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윤명학위원의 발의와 전운우위원의 찬성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장외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부구청장님외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중 지적관리의 항온항습기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배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수송의원
… 예, 이의 있습니다.) 이수송 부의장께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수송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1만 남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근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송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3차추경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3선의원으로 지난날의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이런 예산안 편성을 본적도 없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한 예산편성을 보고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40만원내지 60만원을 삭감하여 ‘행자부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위반하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함은 ‘윗사람 상급부서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위반내용을 보면 무료급식소 비품구입비 935만원, 전기 및 통신선로 2,000만원, 소회의실 방송설비공사 1,800만원, 소회의실용 유선마이크 구입 1,000만원, 임시청사관련 시설비 등으로 사전공사된 점은 본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심의라 함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회의 의결없이 공사를 하였음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말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업 등은 98년도 예산편성시 임시청사 이전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충분히 예상되어질 사업이면서도 예상조차 못하였다면 우리 남구청의 미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99년을 불과 1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자산취득비 44건에 5,7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무리한 예산요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차추경안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의 등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허탈감에 빠져 심의할 기분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이 의도한대로 불법사용 등을 그냥 의결해 준다는 것은 어느 동료의원께서도 표현했듯이 소팔러 가는데 개따라 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사전공사, 사과요구, 사과 등을 반복하여 오면서 이제는 이러한 집행이 거의 통념화되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추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에는 윗사람의 지시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시는 과감히 진언을 할 수 있는 참다운 참모가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수송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수송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 반대토론이 있었으면 표결로 들어가는게 안맞습니까?) 찬성토론이 계셨는지 물었는데 아무도 안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 찬성토론은 찬성이 없으면, 그러면 이 안이 반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종결을 선포했는데… (
… 아니지요. 찬성토론이 없으면 그럼 전부다 반대하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안병길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병길
안병길의원
안병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수송 부의장께서 그런 토론의 발언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다시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걸러 왔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써 오늘은 반대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의논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의회 심의후 편성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묘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미진한 분야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천년, 뉴 밀레니엄 시대에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이 더욱 화합하고 협조하여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경진년 새해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