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평우 의원 발언

88회 제1총무위원회2000-02-24

김평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보고의건(총무국 소관)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차원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조차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평소 기초 자치 행정구현과 구민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번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명칭 시설등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되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프로그램 참여 최소한의 재료비 징수와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위원수는 15인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유사기능인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99년12월25일부터 2000년2월13일까지 20일동안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남구 신문에 게재한바 해당사항이 없었고 상급기관에서의 준칙은 2000년1월14일 부산광역시자치 13101-20065호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기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성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이현찬간사입니다. 김성남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처음 질의를 가지게 되어 본위원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원안대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곳은 몇 개구나 됩니까?
성남

김성남전문위원

지금 16개 구군중에 제가 총무과 집행부하고 다음에 의회 총무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해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중구가 조례안을 2월26일날 의결 예정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대로 확인된데는 해운대구하고 2~3개구하고 내용은 전부 제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진다가 입법 예고중이거나 3월중에 상임위원회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수정된 내용은 다른 구청에 수정된 내용이 있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있는 각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이것 왜 그렇느냐 하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유인물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다른 16개 구군중에서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것 내가 지적한 그 자리에서 넘어가는데 처음 전문위원에 앉아서 그런지,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넘겨주세요. 아까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자치법 제8조 맞습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 주세요.
성남

김성남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8조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1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2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운영 및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해 가지고 제8조 내용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16개구군중에 의결된 곳이 있고 의결안 된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빨리 작성하셔가지고 유인물로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금방 말씀하신 자치법 제8조 그것도 유인물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 총무국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행사로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총괄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 부담없이 들어주시고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주민자치 센터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 일선공무원들의 여론 및 조례준칙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조례의 제정취지는 정부에서 현 행정이나 한 단계 축소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4단계인 현 구조를 3단계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전 기반조성에 따라 우리 일선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점차 활성화되어 주민자치센터가 정착화되어지고 주민자치능력도 성립되어지면 장기적으로 자치센터가 동을 흡수하게 되고 완전한 독립형태의 자치센터 또는 복지센터로 동의 기능이 전환되어져 행정의 단계축소 내지 구조조정의 공무원인력 감소 효과도 이루어낸다는 프로그램의 첫단계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구성요건을 보면 자치센터 기능의 경우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동행정의 업무가 중복되어 혼란 내지 마찰의 우려가 있고 자치센터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라는 표현은 주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행정의 한 단면을 노출시키고 있는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제3조의 원칙과 제5조의 기능과는 일관성도 없이 기본적으로 기능이란 원칙에 대한 보완 내지 구체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2항이 메모되어 있습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필요사항 이야기입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따라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할 사항도 아니고 또 현재 김평우위원님 계시지만 문현2동의 경우를 보듯이 조례가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문현2동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도 지켜보았지만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수영구는 전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 되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당초에 시범실시할 때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실시했는데 조례안을 이번에 일체 다 내려와서 지금 전동에 실시하고 있는 구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남구가 너무 빠르게 서두른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수영구도 지금 조례 개정 안해도 잘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남구가 왜 항상 이렇게 총대를 메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금방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아직 몇군데 없잖아요. 물론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도 좋지만 이런 것은 일찍 하다보면 손해보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문제들은 예민한 그런 부분이고 또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타구가 하는 것을 보고 견주어서 하면 좋은데 우리 구의회가 이번에 타구의회보다 빨리 회의가 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조례가 없어도 잘 운영이 되었는데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서둘러야 할 문제들이 당초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가 일정한 선거기간에 운영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몇가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일찍이 통과를 시켜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가능하면 선거에 저촉되는 그 기간보다 빠른 시간내에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가 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조례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이 일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김성남 전문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러 갔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다른 구청하고 맞추어가면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좋은 방법은 우리 구청간부님하고 여기 계시는 19명 구위원 몇분하고 또 위원회를 한다든지 임시모임을 결성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구에 검토를 해보고 이래 해야지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도 덜된 상태에서 이것을 남구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현2동 같은 데에는 처음에 아주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까? 물론 김평우위원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영구같은 곳에서 구 전체로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남구는 조금 이른 그런 기분이 드니까 본위원은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우리 국장님입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장님! 김평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검토에 대해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목적은 자치센터조례하는 첫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각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제안목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게 간단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현찬간사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민자치센터라고 정부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센터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 현재 문현2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위원으로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것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문제점이 많으냐 하면 첫째는 주민생활불편이 굉장합니다. 민원생활불편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직원이 구청으로 올라가고 어디가고 다 가겠지만 첫째는 쓰레기무단투기장입니다. 온 동네가... 그 다음에는 불법주정차 천국입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길가에다 천막 내어놓고 이상한 것 앞에다가 차 못대도록 해 놓는 것 안 있습니까? 노점상이고 뭐고 엉망진창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해라 취미생활 등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하는데 이것 안 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예산이 안 따라줍니다. 우리 동네 좋은 예를 말씀을 한번 드리면 밑에는 경로당이고 2층에는 이런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영세민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난방장치가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여름에는 우리 구청내에서도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선풍기 4대 잡혀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여기에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만이라도 다시 정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이현찬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없어서 해야 합니다. 정말로 할 수 없어서 실시하는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말씀 드린것에 대해서...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하고 안하고는 우리 구청장님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여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 이 자리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자 안 하자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과장님!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한다,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은 김평우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번에 평가보고할 때도 16개 구청 공히 주민자치센터는 현 실정에 맞지 않다, 그리고 부산시도 우리 구에서 보고한 그 사항을 총 종합해가지고 중앙에다 주민자치센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주민자치센터 실무부서에서도 적은 예산에 적은 인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현2동하고 3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적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생활민원이 엄청 불편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인력부족이라든가 생활민원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전국이 다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보다 나은 자치생활 할 수 있는 이것을 계속 검토하고 보완하고 이래해야 한다고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 말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안 하겠다고 안되는 것은 아닌데 내가 말씀했다시피 이 주민자치센터 이 조례안을 무엇 때문에 서두르느냐 이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조금 일찍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준칙안이 내려올 때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서는 어떤 특별한 학원 비슷한 강의하는 이런 성질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선거 기간동안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빨리 하라는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청 공히 전부 준칙안을 각 안을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임시회가 빨리 열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구같은 경우에도 이 준칙안에 조금 내용을 바꾼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같은 경우에는 통과를 했고 연제구 뿐만 아니라 타구청에 의회가 개원이 안 되어서 못했지 다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 의회가 빨리 열려서 그렇지 굳이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기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조례안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안이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그대로이지 과장님 수정한 것은 없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것은 준칙안 그대로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주요골자 나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공무원(지방의원)이래 놓았는데 그러면 과장님 공직자와 공무원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여기도 문제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의원이 들어가 있어서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구의원도 정부에 직접 참여를 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지방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지방의원이 공직자 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 안을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는 의원도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의원이 공무원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해석을...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에는 공직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에는 공무원이 포함이 되지만 ... 이 조례는 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준칙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과장님 보았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리고 이 말도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리고 제2장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해 놓고 1번에 보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래 놓았거든요. 제2장에 주민자치센터 4조에 설치등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1장 총칙에 동사무소에 두는이 아니고 동사무소 또는 관할구역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이래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 들었습니까? 과장님 먼저 제가 지적을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7조 운영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동장이 직접 운영하면 자치위원회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동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대로 동장이 집행한다,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한다, 밑에 3번에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동장 또는 위원회의 어느 한쪽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과 위원회의 양쪽을 다 말하는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과장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동장은 모든 의결기관이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장이 집행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7조 3번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 동장 또는 위원회가 한 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과 위원회의 양쪽을 말하는 것인지 그 말이 좀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문맥을 쉽게 이해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 뜻은 동장은 .......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총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하자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여러 가지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사용료등 이래 놓았는데 이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무엇인지 과장님 압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산출기초?
신락

김신락위원

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프로그램 참여에 소요되는 재료비등을 부담할 수 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이 사용료를 예를 들어가지고 문현2동 같은 동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학원같으면 학원비가 한달에 5만원이라든지 그래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들어가는 학원료가 아니고 거기 시설물을 사용한다든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든가 거기에 소모되는 실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사용료를 받는 이야기는 물건등 이런 가벼운 것을 말 합니다. 만약에 거기 사용료를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자치센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안 받게 되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것도 재료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막연합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이용해가지고 4번에 그 회복을 위해 변상해 놓았는데 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상한다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은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자율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이 민주주의 기능을 정착화를 앞당겨 점차 활성화시켜 이 주민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임을 할 경우에도 최초에는 동장님이 하더라도 이 후에 결원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해야지 동장이 계속 위촉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자치위원입니까? 그냥 관변단체이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결원되었을 때에 말입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예, 처음에 동장님이 위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촉이 되었다, 말입니다. 다시 그 결원된 자리에 위촉을 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동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이나 선임관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장님이 다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지 그런 말도 없이 이것을 동장 혼자서 해촉을 다 해 버리면 이것이 관변단체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문제는 김신락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도 이점이 있고 또 동장이 혼자서 인정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동네에 어떤 세력들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동장님이...
신락

김신락위원

예, 지금....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지금 이 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맞지 않으면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뜻으로 상정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것 참고하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4번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위원은 가능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위원이 가능하다면 이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신락

김신락위원

우리가 위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전제하에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위원들께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 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운영위원회시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운영회의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일찍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들을 보시고 사정에 맞지 않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오늘 같은 회의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것 참고하시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아무리 중앙이나 시에서 준칙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이 논리에 맞지 않으면 청장님께 보고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위원회든지 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되어야지 위원장이 구에서 내려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락

김신락위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가... 특히 아까 민원 해결이 안 된다는 동료 김평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현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이나 김신락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때로는 바꾸어서 운영을 아주 잘 하면 조금 그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동정설명회때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말씀하실 때 강남구청 모 동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2,000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고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운영을 잘 하면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평우위원님께서 문현2동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독서실이라든가 컴퓨터교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3층이나 4층에 주민자치센터의 일환으로 컴퓨터교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런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 보면 자치센터 때문에 그것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것만 해도 발전이 된 것이 아니냐, 운영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 만들어졌다는 자체는 현재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가 생활민원등등이 있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2개동만이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수영구같은 경우에는 구전체가 하기 때문에 청소나 무단주차단속은 구에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 조례안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아직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은 좀 수정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놓고 완결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조금 보충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를 보면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시 실비보상을 넣어 줄수 있다, 이것은 지금 동정자문위원처럼 어느 정도 실비보상해 준다는 이런 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시방침은 지금 동정자문위원들에게 매달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갔을 경우에는 사실 또 어떤 관변단체를 보면 개인 사비를 내어가지고 회비를 내는 수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치센터에 와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그만한데 또 개인돈을 내는 것은 무례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약간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에 보면 동별로 인구수가 많은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조금 짚어 두어야 될 것이 괜히 작은 동에서 위원수를 25일 했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예.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조금전에 김신락위원께서 17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7조 2항을 보시렵니까, 17조 2항을 보면 관내에 거주를 하고 사업장이 있고 또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라고 해 놓았는데 단체의 대표자라고 하면 뭐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쉽게 예를 든다면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기러기문화원 원장이 만약에 기러기문화원이 그 집은 문현5동에 있고 그 사람의 학원은 문현2동에 있다, 그러면 문현2동에 출신이 되면 문현2동이다, 그 다음에 기업체 같은 경우가 큰 기업체가 용호1동에 있는데 사장님은 다른데 산다든지...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 단체를 단체라고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단체는 아까 기러기문화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 단체를 말합니까? 저는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이런 단체를 단체라 하는줄 알았는데 그 단체는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무슨 단체를 말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단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총이나 이런 단체는 거의 대부분 관할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단체의 대표자라 하면 그 단체에서 만약에 바르게니 자총이니 각동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사단법인 이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지칭하는 것인지, 거기서 한 사람을 추천해 주는 그 사람을 대표자로 보는 것인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말입니다. 만약에 회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나갔을 경우에 내가 대표자인데 왜 그 사람을 보냈느냐 할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동장에게 책임문제가 돌아가면 동네가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거기에 단체원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여기에는 대표자라고 못을 박아 버리니까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뒤에 말썽의 소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수 15인이상 25인 이내로 하지만 제가 처음에...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거기에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신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조례는 만약에 조례를 정하시오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또 이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정해집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리고 지금 문현2동하고 3동에서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현2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위원이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15명...
산하

이산하위원

두동 다 그렇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런데 이 위원수는 아까 이산하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위원수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7,000명이 안 되는데 위원수를 25명 할수 있느냐 이것은 규칙이라든가 또 여기서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얼마일 때는 몇 명으로 하자는 것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여기 골격에 보면 15인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안 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동이라 하면서도 처음에는 이 인원수를 어느정도 맞추어서 했는데 문현3동 같은 경우에는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안 맞다,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이 운영을 하면서 희망자가 없었다든가 또 추천하기 곤란하였을 경우에는... 운영하는데는 그 인원수는 남구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이 조례에 맞추어가지고 위원을 정해집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조례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여기 위에서 내려온 이 안대로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방금 김신락위원님이 보류를 하자는데 동의를 하면서 내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이것이 어째서 이래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아주 애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조직이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2단계 구조입니다. 첫째 동사무소를 없애려고 해 보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자치단체하고 동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원래 목적은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완전히 공무원을 구조조정으로 뺀다, 그런 전제조건에서 시작된 것이지 말하자면 그런 단계에 넘어가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10월1일에 시행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옷에 몸을 맞추어야 되나, 몸에 옷을 맞추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부녀회나 청년회나 바르게나 이것 하는 이것을 전체 힘을 합해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살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동정자문위원회 비슷한 자치센터 이래 생각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그런 식으로 별도로 단체를 둘것이 아니라 그 단체 전체 합쳐가지고 복지니 주민이 하는 행사를 될수 있다는 이런 단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정부측에서 이 세 단체를 전부 없애가지고 한가지로 해야 이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변두리동에서 우리 남구같은 동에는 별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장군이나 어디 촌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완전히 안한다고 안 받아주는 동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다음에 할적에는 그런 동이 있었다, 하는 것 어째서 그랬다는 것, 왜 그 사람들이 왜 하느냐 하면 옛날부터 그래 하려고 하니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결국은 어떻든간에 통과는 시켜야 되는데 좀 많이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 자꾸 공무원도 이런데 공무원이란 직접 관여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도 여러 가지 공무원이 안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더 그래해 가지고 위원들이 28일날 그날 날이 있으니까 한번 더 상정해 보도록 합시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산하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문현 2·3동중에서 문현3동에 지금 자치센터운영위원이 10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예. 지금 남구의 2·3동 시범동에서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시범동이기 때문에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아니 시범동에 관계없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없어지는.. 지금은 조례제정이...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찬간사외 여러 분의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