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기획감사실과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 두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도서관 소관)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병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마친 기획감사실 직원과 도서관 직원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안 심사되는 공무원만 계시고 기획감사실 직원과 도서관 직원은 나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내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가 19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별개의 위원회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와 제9조에 있습니다. 예산조치와 관계부서의 별도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련법령등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세감면조례안에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구세감면조례중 세제지원이 더 이상 불필요한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과세로 전환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이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하고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2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는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들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종전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0분의1.5로 과세(일부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50% 감면하였으나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도심의 주차난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그동안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 이상 감면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기타 관련법령 개정등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와 제7조에 있으며 예산조치와 관계부서의 별도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는 부산광역시 세정 13400-20012 (2000.1.6)호의 준칙시달로 갈음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공고 제2000-2호로 구 게시판 게시와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주민의견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참고자료등은 4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방세면제 확대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성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간사님!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민원실이 별도로 없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세무과안에는 민원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메모를 한번씩 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세무과에 보면 지방세법이 너무 복잡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특히 돈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떨 때는 헷갈릴때가 많을 것입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은 전문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이현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원이 44명에 저만 행정직이고 나머지 43명은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수시로 세무상담을 하고 있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왜 그렇느냐 하면 나 자신도 이 앞전에 무엇을 몰라가지고 세무과를 한번 찾아가지고 세무를 물어보니까 아주 불친절해요. 물론 전문 업무를 몰라가지고 그렇는지 결재를 하면서 답을 하고 이래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무과에도 조그마한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이 안 나오면 조금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전문 세무직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상담창구를 마련하면 주민들이 와서 물어도 부담이 안 가는데.. 그것을 한번 신경을 한번 써 봐 주시고 그리고 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과세 면제 폐지한 제10조와 제11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과세 면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차장이 있어야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주차장난이 해소된다고 홍보를 하고 야단을 엄청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하나 어디를 통하나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뉴튼해가지고 주차장이 있어 차가 도심속으로 유도를 함으로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고 주차장은 수익사업이므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통계를 보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적당히 즉흥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간사님 지금 두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받은 것은 뒤에 부분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아까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일괄 상정을 해가지고 김성남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들어간 것도 검토보고할 때 116, 115 보고를 거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안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검토보고할 때도 거꾸로 안 했고 위원장님 상정할 때에 감면조례를 먼저 상정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 되어서 일괄한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답변하세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저희 직원들 민원인에 대한 태도가 다소 불친절한 면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칸막이 설치는 일단 민원실 전체 분위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한 민원인을 별도로 모셔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감면 문제는 설명드린대로 도심지 주차난을 더블시키는 그 부분보다 사실 주차장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사업이라든지 공공법인 또한 비과세를 하고 있는 아까 질의도 주셨습니다만 점차 축소시키는 쪽으로 지방세정책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문제도 돈을 받고 정상적인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현재 우리 남구에 노외주차장이 14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주차장이 1개소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액이 부과가치세액의 3% 이상 부분만 감면하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하시는 분들이 부과세 때문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감면을 받고 있는 노외 주차장은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감면으로 인해서 세수나 다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현재 주차빌딩 주차건물 올린 부분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제10조와 제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해야 할 이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노외주차장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도심입니까, 시외곽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마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주차장 투자사업 이런데 대해서 세액을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데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차장같은 경우는 도심이 아니고 외곽이라고 봐 지는데 다른 도심에 있는 구군이 고친다고 해가지고 우리 외곽에 있는 남구도 따라서 그냥 개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나 국세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형평성이라든지 한 시내에서 어떤 구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과세를 하고 어떤 구에서는 비과세를 하면 형평성문제도 있어서 아마 시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이유를 보면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종용을 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명분이 약하다 해가지고 매기는데 이것은 도심에 한해서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도심이 아닌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법적용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중에 우리 남구에는 그런 대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없는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올가미를 채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는 부과대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대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다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대상이 지금 없고 대상 지역도 아닌데 다른 타구에서 개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개정을...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런데 목적이 도심지 주차장도 그렇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따른 지방세 부담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 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세무과장님 내 말 잘 들으세요. 세무과장님께서 사실 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입장료를 받고 안 있습니까? 입장료 받고 있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문화재는 입장료 받는데도 있고 안 받는데가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지정문화재가 오륙도하고 신선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면세안이 문화재에 관해서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면세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렇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모든 사안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폭넓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형사고 재난이나 구급차나 소방차나 청소차나 지하철 공사장 대형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 조례안 제10조하고 제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것은 삭제를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삭제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장두익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속으로 차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빈발한데 도심속으로 차가 흘러 가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 부과하는 것 하고 도심으로 차를 유도하는 것 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10조하고 11조 이것은 바꾸세요. 내가 시에도 알아보고 다 알아 보았는데 시 공무원도 그래 얘기를 하던데... 할 필요도 없는데 한다고 ...공무원들도 그래 얘기하는데... 그런데 남구 공무원들은 무엇 때문에 삭제하려고 그럽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안 그래도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어쨌튼 수익사업이라고 판단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좋은데 다른 수익을 올리려고 신경을 쓰시고 10조, 11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전 의장님!

김한민위원
세무과장 조금 상세하게 못해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과세한다는 것은 재산세 건물세 거기에 한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

김한민위원
그러면 이 토지가 초과토지 200평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한민위원
관계 없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산세 분야이니까 거기서 사업소 재산을 하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재산세는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 봅니다. 땅값하고 건물값 그것은 해야지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우스운...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세재산할은 건물 연면적이 330㎡ 그러니까 100평이상이라야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100평 이상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한민위원
영업세 그런 것이 아니고 재산세는 ...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5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기에 제13조 2, 제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구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미 해당부서에서 민원인의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하면 세무과장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현 체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1차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한 세무과장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부과한 사람이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담당과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했던 과장이 들어가야 전체 부과사항을 상세히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들어가야 자세한 설명도 할 수 있고 이해가 되도록 돕는다는 말인데 그렇게 할적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차라리 세무과장님이 심의위원회 간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도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운영위원회 자체가 과반수이상의 어떤 찬성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심사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16번에 한번 봅시다. 안 제2조1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군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해 놓았는데 여기 단체는 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이 단체는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그런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한 단체가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 단체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것은 정확한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국가에서 지정된 단체4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된 단체를 말합니다. 임의단체가 아니고...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단체라는 것이 그냥 요즘 말입니다. 사람이 두명, 세명이 모이면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면 남용,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정회를 한 5분간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