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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훈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1본회의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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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오늘 임시회는 최경애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강민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간예술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복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오염해소 무단방류 금지 입법촉구건의안, 경점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LED 옥외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법령개정 촉구건의안, 정인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신승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재홍 의원과 현택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숙연 부의장 외 4인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숙연 부의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륜ㆍ혜화ㆍ이화ㆍ종로1~4가동 지역구의 이숙연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는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와 사랑으로 인해 제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기대와 신망에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항상 의회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맡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종 구청장님,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육 상담 전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일컫습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한 것은 그만큼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간이자 먼 미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쉽게 다루지 말고 백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은 국방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공교육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교육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20조 9,000억원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과 자녀의 대학 진학문제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주민들을 너무나 쉽게 접합니다. 미성년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반 권리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절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회 균등이 절실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빈부 격차를 고스란히 대물림 받고 있는 교육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건강한 공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9일 종로구는 노원구와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스템을 상호 공동 이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의장님, 정인훈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양해각서 체결로 학생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생겼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일부 덜게 되어 나름대로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현재 노원구에서 운영 중인 ‘교육 비전센터’와 같은 청소년 교육 상담 전문센터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노원구는 학부모들에게 진학과 유학 등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까지 해주는 청소년 교육 상담 전문센터인 ‘노원 교육 비전센터’를 2009년 5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 비전센터의 그간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좋은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학생의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진학상담을 하거나 구와 협약을 맺은 외국 도시 학교와의 교환 프로그램 소개, 정기적인 강연을 통해 학부모들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자녀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 고2, 고3 수험생을 위한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대학입시 전문가가 수험생의 가채점 결과를 통해 지원가능 대학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맞춤형 입시상담 서비스, 겨울방학을 이용해 유명대학 신입생들로 구성된 공부의 달인들이 중고생 후배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소개하는 ‘공부의 신 프로그램’ 등 전문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공교육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교육 비전센터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우리 구에 교육 비전센터를 설치할 만한 장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은 혜화초등학교 뒤편 혜화동 13-10의 구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인근에 초․중․고를 비롯하여 성균관대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어 교육 연계성이 매우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현재 비어있는 자치회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얼마 전 1894년 왕실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교동초등학교가 신입생 감소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중부교육 지원청에 따르면 교동초등학교의 올해 입학생은 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교장 선생님과 협의해서 학교시설 일부를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 유치를 위해 매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의 추락에 대한 진단과 논의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무성합니다. 그러나 결국 해답은 학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노원구에서 보듯이 지역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아래 더 촉진될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도 이런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종로구를 떠나지 않도록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교육 비전센터’와 같은 청소년 교육 상담 전문센터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개정과 감세 정책에 따라 교부금과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공동과세 제도 실시로 그 가용 재원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의 25개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구로 통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마저도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재정력이 높은 일부 자치구에서 조차도 올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삭감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서울시 세입으로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입 구조인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지만 내년까지 10%로 확대하고 2012년부터는 20%까지 인상되도록 그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세인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에도 일정 규모를 배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을 시세 중 취득세로 제한한 것을 지방소비세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서울시의 교부금 산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행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은 우리 구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간인구와 상주인구 간의 편차가 심한데 조정교부금이 상주하는 주민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중구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부추기는 주민등록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 못지않게 우리 구도 인구 편차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의 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가 무려 1,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주간 인구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1일 최대 유동인구가 우리 구에 유입되고 있고 우리 구의 특수한 정치, 행정, 사회, 역사적 환경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와는 분명히 차별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요인이 재원 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 산정 시에 계량화가 가능한 통학ㆍ통근인구 요소만을 반영하여 우리 구 유동인구를 38만명으로 산출한 현 방식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오류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세입 확충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자구 노력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의 부적절한 낭비와 관행을 배제하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은 변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담배소비세가 자치구세로 편성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감소하고 있는 서울시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는 우리 구의 예산부족 현상은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 재정 현실에 지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를 통한 연대 건의 활동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노력을 포함한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하신 사항은 무엇입니까?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등 세목교환이나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혹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이숙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만들기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3동, 숭인1~2동 출신 정인훈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 또한 지혜롭고 총명한 토끼처럼 부지런하고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 구정 운영의 문제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구정질문 할 내용은 종로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로구에서 종로문화원에 지원한 것 중 시설과 보조금을 제외한 소위 기금조성을 위한 명목으로 지원한 내용을 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과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총 5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비로 바꾸어 1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종로문화원 기금은 종로구에서 지원한 6억 9,000만원과 종로문화원에서 자체 조성한 1억 200만원 포함 총 7억 9,200만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은 1995년 설립 당시 초대 반재식 원장님이 조성한 것 외에는 전혀 실적이 없고 오로지 종로구에서 7년 동안 편법으로 지원만 했습니다. 참고로 기금과 출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5조에서 별표로 규정한 65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는 현재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문화원의 기금을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기금 설치근거 규정이 없고 조례 제정도 없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 규정도 없이 현재까지 시중은행에 전액 예치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반드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출연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금은 문화원 자체에서 조성하여 기금 운영 및 기본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문화원은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전액 자체 조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법령 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침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을 보면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을 지원한 것은 위반입니다. 다음은 2009년과 2010년도에 출연금을 세출예산 편성목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꾸어 지원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자본적 경비도 아닌 경상적 보조금이 기금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발전기금, 출연금, 출자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종로문화원에서 신청하고 종로구에서 지원한 것은 이 모두가 명확한 지원근거 규정이 없어 예산과목을 바꾸며 일괄성 없이 지원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로문화원에 기금조성 명목으로 예산과목을 출연금,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여 지원한 근거가 무엇이며 둘째,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잘못 지원했다면 즉시 전액 회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것인지의 답변과 셋째, 문화원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라는 규정 외에 운영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비록 운영에 대하여 법령이 미비되어 공백상태지만 구청장님은 최소한 운영에 관심과 관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종로문화원 정관 제7조 회원 구성을 보면 종로구에 거주하는 일반회원과 거주지역을 불문한 특별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로구는 문화와 관련된 우수한 인적자원이 전국 최고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종로문화원에 우수한 회원도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원만 약 3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면면을 보면 의문도 있습니다. 마포구문화원 회원은 약 1,100명이라고 합니다. 종로문화원도 문화와 관련있는 우수한 회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충원하여 문화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문화에 전문가가 아닌 종로문화원장님은 우수한 회원을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종로구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관광국이 있는 구청입니다. 각계각층의 우수한 회원을 영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보다 한층 더 차원 높은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회원을 문화원에 추천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회원과 부적합한 회원이 있다면 조직을 정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종로문화원 임원, 회원명단의 자료를 요청하니 직업을 표시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지난해에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한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위임 사무를 감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종로문화원에 지원한 출연금, 민간경상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잘못 지원했다면 회수한 후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회원관리와 활성화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또한 지역신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종로 구민 여러분!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나선거구 현택정 구의원입니다. 신묘년 첫 임시회에서 구민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선거구인 평창동 148-7번지 토지에 대해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148-7번지의 토지는 서울시가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일부 토지입니다.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 현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스크린에 비치는 상황과 같습니다. (동영상 상영) A와 C는 현재 종로구 제설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고 E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제설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지역이 평창동 148-7번지입니다. E지역 인근 주택은 20년 이상이 된 다세대빌라가 있으며 내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주택지로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148-7 토지에 주차공간이 있어 불편없이 사용하였으며 주택가 이면 소방도로도 불법주차가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면 소방도로는 불법주차로 말미암아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인재가 될 상황입니다. 평창동은 세검정로를 축으로 북쪽지역과 남쪽지역 간에 거주자 지정 주차지역이 북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남쪽은 거의 주차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세검정로를 축으로 남쪽지역에 2군데 개방된 주차공간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 폐쇄된 공간이 되어서 더욱 더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차공간이 폐쇄된 것은 평창동 66-22번지 귀빈상가 앞의 주차장이 공원화되어 주차공간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공간이 없어진 것은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제설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두 곳이 그나마 주차수요를 상당히 해소해 주었으나 두 곳 다 폐쇄됨으로써 심각한 주차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평창동 148-7번지 부지 인근 거주민 및 임차인 주차 수요를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평창동 148-7번지 부지 인근 거주민 및 임차인 주차수요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주차수요의 40%도 해소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의 주차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는 절실합니다. 민원인은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로부터 합의서를 도출해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6월 30일까지 퇴거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법적으로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의 제안’ 등을 이유로 임의변경 할 수 없으므로 전적으로 평창동 148-7번지의 용도 변경이나 활용은 종로구가 주체가 되어 활용제안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제설기지의 경우처럼 도시개발계획의 지연을 이유로 본격적인 개발행위 전까지만이라도 공익을 위해서 평창동 거주자 지정 주차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종로구가 서울시에 점용허가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도시계획개발이 취소되면 종로구가 적극 요청하여 매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설 전진기지로부터 퇴거하겠다는 약속을 쟁취하였으므로 이제는 종로구청이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창동 민원 건은 저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감사활동 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은 그 책임을 면책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로구에서도 ‘섬김이 대상자’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현택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먼저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이 인사를 하셨기에 인사말씀은 간단히 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항상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청운ㆍ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7만 종로구민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종로문화센터 맞은 편 사직 근린공원인 산1-6번지 일대 인왕산 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 및 공원조성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며 서울시민과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산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단군성전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하나를 두고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으며 봄이면 개나리꽃과 진달래꽃, 벚꽃 그 외에도 아름다운 꽃이 화려하게 피는 곳으로 지역주민들이 아끼는 산책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주민들의 산책로 바로 옆에 회색 콘크리트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쳐 있어 보기에도 여간 흉물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지난 5대 의회 시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제 제기한 사항으로 기 이후 현재까지도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군사시설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군사시설의 이전사업 효율화 방안이 논의되어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고도제한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직 근린공원 주변을 비롯하여 우리 관내 도처에 있는 군부대나 각종 치안 및 보안시설이 이전한다거나 고도제한을 낮춘다거나 하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정부의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구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사직공원 주변을 비롯하여 관내 도처에 있는 군부대, 기무부대, 경찰기동대 등 각종 군사 및 보안시설의 이전, 우리 주민이 일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안들을 정부나 관계 기관에 적극 요구하거나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각종 보안시설의 시설현황과 면적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중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은 혹시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성동 무궁화 직장어린이집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운효자동에는 0세에서 7세까지 어린이가 67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은 5곳에 260명만이 수용할 수 있어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어린이집을 신설하여야 하겠으나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궁정동에 있는 무궁화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곳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들만이 보육을 받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는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꼭 이용하고 싶어 하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꼭 특수층의 자녀만 아닌 정원의 30%정도는 지역주민을 위해 정원 안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며 공공성을 지닌 직장 보육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국ㆍ공립시설과는 달리 몇 배의 예산을 들여 지은 시설규모와 환경구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정부청사공무원과 청와대 공무원 자녀들에게는 특별대우가 아닐까 보며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춘 어린이집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린이는 한명도 할애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무궁화 어린이집의 정원은 150명으로 현재 현원이 101명에 불과하지만 그 현원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 40명 정도의 여유 정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운효자동 주민들의 바람과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청운효자동에 있는 무궁화 어린이집에 청와대 근무 직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청운효자동 주민들의 어린이들도 보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뒤편인 궁정동 2번지 터에서 태어나시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노라 삼각산아’란 시조작가로서 조선시대 문신이며 학자인 청음 김상헌 선생의 시비를 무궁화동산 북서측 부분과 청기와 길의 인접 부분에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음 김상헌 선생은 조선 선조대부터 현종대까지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이 있었던 격동치는 조선 중기 역사에서 청나라에 조선이 항복할 때 식음을 전폐하고 자결을 기도하는 등 강직한 성격과 기개로 조선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 쟈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쟈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 하여라’란 시조는 김상헌 선생께서 병자호란으로 심양으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지은 시조로 정든 조국을 떠나서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는 먼 이국땅으로 가는 착잡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시조입니다. 학창시설에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읊어보았을 법한 대중적인 시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삼각산은 북한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김상헌 선생과 종로의 인연은 시조로도 이어진다할 것입니다. 김상헌 선생 생가 부근으로 청와대 주변에 나라를 사랑하는 주제로 이 시비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일 것이며 청운공원의 윤동주 시비와 청운초등학교 앞 송강 정철 시비를 연계하여 이 지역을 시가 있는 거리로 테마명소화 하는 것도 종로구의 문화 위상을 높이고 관광 상품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김상헌 선생 시비가 안동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곳도 이곳 종로구 궁정동이요 시를 지은 곳도 이곳 궁정동인데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무관심으로 인해 안동 김씨들이 안동에다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길이 후손들에게 종로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종로구에 위대한 선각자들이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상헌 선생의 생가 터가 있는 무궁화동산에 김상헌 시비를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후손인 김희진 선생님은 중요무형문화재 매듭장보유자되시는 분으로 시비 건립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제200회 정례회시 선배의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문화관광국장은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혹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냥 답변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앞서 질문한 군부대 이전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전대 의회에서 추진한 사항이라고 그냥 덮어버리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문화1등 구로서 체면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종 구청장님, 김창식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 부의장이신 김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김복동의원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양질의 구정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 불초소생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의장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기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신묘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연초에 세우셨던 새로운 꿈과 포부가 아무쪼록 계획대로 추진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 연말 우리 구 통반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 조사는 관내 통반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배부된 설문지에 580명의 통반장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5%입니다. 다만 평창동, 창신2동만 이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에 기꺼이 협조하여 주신 동장님들과 통반장님께 이 자릴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통반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통장 임기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묻는 설문에‘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정하다’는 의견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청운효자동, 부암동, 명륜동에서는 80% 이상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대부분 통장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동별로는 사직동이 가장 높았습니다. 통장에 대한 연령 제한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20%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암동, 가회동, 청운효자동 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한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창신1동, 이화동, 교남동, 무악동에서는 오히려 통장의 연령 제한을 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행 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습니다. 더욱이 거주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종로1~4가동을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현행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통장의 위촉 방식은 현행 공개모집 방식의 선발 방식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종로5ㆍ6가동에서는 주민 합의로 추천하는 방식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통장평가 제도를 통해 재위촉 하는 방식에 공감하는 의견도 약 24%였습니다. 현행 통반장의 임무의 적정도에 대해서는‘임무가 많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는데요, 그중 통장의 임무가 많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반장의 현행 임무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임무가 많다’는 의견보다 비교적 많았습니다.‘임무가 많다’는 의견이 높은 동은 청운효자동, 혜화동이었으며‘적정하다’는 의견이 높은 동은 종로1~4가동, 명륜동이었습니다. 현행 통반장에 대한 편의 제공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종로1~4가동, 숭인2동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종로1~4가동과 창신1동을 제외하고는 반장에 대한 현행 보상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약 72%나 차지하였습니다.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시책으로 보상품을 연 1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60%에 달했고 보상품 대신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약 30%였는데 특히 창신1동, 숭인2동에서 높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특이사항은 반장조직에 대한 의견에서 반장조직의 무용론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반장의 임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의견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반장 스스로도 임무가 없어 반장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기왕에 반장조직을 운영할 것이라면 통장에게 집중해있는 업무를 반장에게도 적정하게 일임하고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운영한다면 반장조직은 있으나마나 하는 조직이며 예산 낭비라는 일부 주장에 일면 타당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통반장 설치 조례를 보더라도 통반장에 대한 임무가 동격화 되어 있지만 통반장 임무가 같다고 생각하는 통반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통반장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반장들이 어떠한 소속감과 책임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만 본다면 통반장의 임무는 같은데 그 처우는 차이가 매우 크고 통반장이 함께하는 회의조차 없으니 반장들의 소외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통반장의 연석회의의 정기적 개최를 의무화 할 필요도 있습니다. 통장 위촉방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 동에서는 30명의 통장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통장이 되기 위하여 50명의 주민이 지원하여 평균 약 2: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어느 동은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동이 있는가 하면 4개의 동에서는 경쟁률이 낮아 지원자가 그대로 통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통장을 공개모집을 한다지만 통장 모집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통장 위촉을 위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통장 위촉자가 이미 내정되었다는 일부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통장의 위촉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구청이 동에 하달한 ‘통장 공개모집 추진계획’에 따라 선발하는 통장 선발방식은 먼저 통장모집 공고를 하고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통장선발심사위원회에서 위촉대상자를 결정하여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심사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통장선발 심사위원회’는 동장과 동장이 선정하는 심사위원 9명, 총 10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서 대부분 동장의 의지에 따라 통장 위촉 대상자가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통장 선발 기준이 주민으로부터 신임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자, 적극적인 구정홍보자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객관적 기준과 결여되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선발기준으로써 해당 동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통장을 위촉할 수도 배제할 수도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통장선발 제도로 인하여 통장 위촉, 해촉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선발 방식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통장모집 추진계획’이라는 구청 방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부터가 문제입니다. 동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중요도를 감안할 때 통반장의 위촉, 재위촉, 해촉에 대한 사항만큼 조례나 그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으로써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꼭 6년 전인 2005년 2월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 통장 공개모집을 건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전임 구청장을 대신한 국장의 답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통장 공개모집을 실시할 것을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통장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게 되었지만 조례나 시행규칙 제정 없이 전임 구청장 방침으로 선발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던 것이 현행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약속하였던 통반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의도한 통장을 선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법규화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통반장의 선발 및 재위촉 방식 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장선발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반장조직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장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반장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장 선발 시 반장 경력자를 우대하여 통장 선발기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통장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워크숍 형태로 바꾸어 반장에게도 확대하고, 통반장들에게 타 지방행정에 대한 비교 견학이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통반장 연석회의는 얼마나 개최되고 있는지 파악하시어 정기적 개최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현재 동 기능의 전환으로 동 직원 수 감소의 보완책으로 통반장을 적극 활용하고, 대신 그에 걸맞은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선거구제도가 실시되어 그 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연초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을 일일이 만나거나 밑바닥 민심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센터 체제로 바뀌고 그 기능도 축소되면서 구정과 지역 주민과의 밀착도가 과거보다 더 많이 멀어진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이러한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이 통반장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준 공무원으로서 기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와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통반장의 기능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구현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전자정부 추진으로 통반장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행정 체제 및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통반장 제도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주민의 의식수준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구 동 행정은 수년째 제자리만 걷고 있습니다. 통장 선발 제도는 2005년 이래 변화한 것이 없었습니다. 낡고 불합리한 수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구정 비전을 적극 펼쳐나가시기 위해서는 통반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통반장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일선행정에 참여하고 또 일선행정의 보조기관의 성격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느니 만큼 그 기능의 재평가와 함께 침체되어 있는 통반장 기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행정과 주민과의 관계 변화, 정보화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현실에 맞는 통반장의 역할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창신동 354-1번지의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동뿐만 아니고 전주골 옆에 가는 미당 염무 원장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불러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을 좀 고쳤는데 몇 년째 1년에 사오천만원씩 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아직도 이삼천만원이 남았다고 울면서 애원하는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그 다음 창신동 354-1번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1982년도 이전의 건축법에 의하게 되면 건축이행강제금을 그 당시에 신고하게 되면 한번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물고 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3년도인가 1994년도인가 그 당시에 그 전에 무허가로 건축이 되어 있었다면 그 전 법규를 이용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창신1동장이 위험건축물 대상으로 구청에 보고하여 당시 이노근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건축과장, 주택과장, 토목과장, 녹지과장 등 구 합동순찰반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위험건축물로 진단하고 보수토록 권고하여 소유자는 2004년 5월 29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수선공사를 완료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에 세금을 물었죠. 대수선공사를 완료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2층 부분은 무단증축되었다 하여 대수선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도 1층 부분은 인정하고 있었으며 2층의 무단증축 부분에 한하여 건축과 이행강제금 280만원과 주택과 이행강제금 1,298만 6,600원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6년이 지난 2010년 7월 초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및 직원이 위법건축물 민원이라며 본 건물에 대하여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과에 통보하고 주택과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대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면적을 포함한 1층, 2층의 전체면적 234㎡에 대한 이행강제금 6,727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면 2004년도 주택과의 최초 시정명령에 의하여 2004년 12월 9일 부과된 이행강제금 1,298만 6,600원을 기준으로 반복 부과되어야 하는데 2004년 12월 9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1일에 이행강제금 6,727만 5,000원을 부과 조치한 것은 청탁에 의한 과잉행정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할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못한 질문서를 담당국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담당국장은 종로구민에게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구청장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깁니다마는 밑의 직원이 잘 받들어줘야 청장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의장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