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0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12-12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에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행정력을 완비시켜서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조례의 개정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특위에 제출된 조례안은 모두 11건으로 조례특위 운영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만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인 단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단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단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면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해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7조에는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 보면 홈페이지에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해서 인터넷에 대한 민원처리라든지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에 보면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도에서 안이 제시가 됐습니마는 그것을 기초로해서 단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의회에 제출된 안이 두 건인데 매건별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박창수위원

매건별로 해나가 주십시오.

장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충청북도 정보12410-773(2000.7.29)호에 제정근거를 두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19조까지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전자우편 ID 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인데 제2항에 보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이라는 얘기인데….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내 생각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홈페이지의 게시자료 관리라고 항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홉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등해서 아홉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삭제, 주관부서인 저희과가 관리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보면 다른 문제보다도 제6항에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경우라든지 또는 제7항에 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개를 하든 안하든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판단은, 음란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주관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지 않은 것도 삭제당할 수 있다 내가 봤을때는.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그러냐하면 판단의 척도가 주관부서의 장으로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복사를 해놓고, 대장이 있어요. 관리해가지고 언제든지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삭제해가지고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삭제한 내용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전부 첨부물이 첨부가 되겠지요. 거기에서 쭉 일련번호로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삭제되었다.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확인하셔도 될 것이에요.

박창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물은 것은 삭제하고 공개하고 하는 대장을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 판단을, 삭제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하는 판단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맡긴다면 건전하고 또 아닌 것도 삭제 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도 있고, 전결권이라는 것, 모든 전결권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것이라든가 경미한 것은 전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차원을 넘어 섰다.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이되고 할말 다하고 하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안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관부서의 장한테 주었다 하면은 선의의 삭제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럴 것도 염려는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박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고….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홍 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인터넷을 공무원외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얼마나 됩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군청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위원

직원들 빼고 일반인들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안됐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정확하게 그 부분이 파악된 내용은 없는데 그간에 언론이나 보도로 보면 우리 단양군민의, 우리 단양군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일반 국민의 40∼50%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단양군의 경우는 조사를 한바는 없습니다. 개인별로 ID 보급한 숫자는 있어요.
재홍

김재홍위원

보급 현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제6조제7항에 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실명이 아닌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항만은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하든지 욕을하든 뭐를 하드라도 본인 이름을 넣고 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본인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은 삭제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안하니까 아무 것이나 다 떠들어서, 사실 요즘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면 사람같지도 않아요. 남 비난 막하고 말들을 막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7항처럼 하셨으면 제가 원합니다. 저는 바람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떳떳이 흉을 하든 바른말을 하든 내 이름을 눠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남 아무렇게나 떠들어서 위상이나 실추시키고 잘못되면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봉변 실컷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건은 제7항처럼 아닌 것은 없애도 좋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제7항에 항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김영주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뜻으로 삽입이 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런 식의 것은 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각하고 계실 동안에 본위원이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위탁 관리를 해야 될 성격이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될 성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상해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제6조제2항과 관련해서 박창수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관리운영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운영위원회의 숫자는 한 5명 내외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사회저명인사, 아니면 언어순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교직원, 아니면 의회, 집행부 담당부서 이런 식으로해서 5명정도 내외가 사실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공개할 것인지 말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말것인지 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다뤄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공개라고 하는 말씀은 제8조제2항에 나오는데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소위 일반민원은 민원담당부서에서 전부 총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감사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부분하고 같이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정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시스템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장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힘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기획실에 정보통신담당에 보면 전산직이 2명, 통신직이 2명 있는데 일반 통신 설치하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일부 개발한 것도 있어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체전할 때 채점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하고 출력하고 하는. 그런 것도 1년간 전문회사에 계약을 해서 그런 고장이 나거나 프로그램이 지워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저희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관리만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관리운영위원회 설치문제는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필요한 것같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도에서 나온 지침을 기초로해서 만들다보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개문제라든지, 지금 감사담당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감사담당도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관리운영위원회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거기에서 5명이 되었든 4명이 되었든 그 인원범위안에서 구성이 된다면 이 부분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인터넷 관리의 범위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범위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또다른 범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서 그 범위를 더 크게 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가지고는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그것보다 더 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설명대로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시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문안을 다시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면 계속해서 단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단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한 제안사유는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보조금신청자를 채권자외 채무자도 채무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사유입니다. 내용은 종전규정에 의해서 채무보증서의 발급이 채권자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채무자까지 확대해서 발급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주요항목을 보시면 뒷페이지에 보면 제4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제1항에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해서 군수에게 채무보증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채권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까지 넣어가지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같이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15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회계년도가 끝날때마다 결산검사위원이 의회에서 선임이 돼가지고 그 결산검사할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채권자만 이것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채무자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래서 발급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기획 11250- 783(2000.7.4)호에 개정근거를 두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보증서의 발급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채무보증서의 발급이 "채권자"에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채무자"까지로 하여 발급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보면 채무자로서 하던 것을 보증인도 한데 묶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고치는 법이. 채권자에게 하던 것을 채무자까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묶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하던 것을 한사람을 더 묶어놓았는데요 여기다가.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묶어 놓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채권자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데 채무자까지 완화시켜달라는 조례 규칙 등 규제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4건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단양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에 의해서 채무보증서의 교부시에 담보확보 의무를 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폐지할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증채무의 변경을 위해서 단양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보증채무의 변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채권자의 보고의무하고 보증채무의 이행하고를 세가지는 존치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안맞다 해가지고 4건중에 3건을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 1건만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개정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여러 가지 이런 일반적인 채무 채권이 아니고 행정관서에서 지는 채권 채무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산검사하실 때 보면 서류의 뒤편에 보면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해서 그 사항이 반드시 결산보고때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채권자, 돈을 준 사람이 쉽게 말하자면 받아 들일 사람하고 그때 한 그 사람하고, 채무자, 그 사람하고 한꺼번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제가 쉽게 한가지 예를 들어드릴께요. 저희들이 도담삼봉 개발로 인해서, 또는 평동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채를 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채를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했는데 그 사항을 지금도 법에는 당연히 기채를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보증에 관한 조례로서 이것을 완화하는 내용이지 일반 주민들한테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현재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묶는 것이 되고,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실제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같은 법령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완화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더 낫지요. 해결이 쉽고. 개인돈 같으면 묶어 두는 것 같고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우리군에서 융자금을 주면서 또 채권 채무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금융 업무를 취급 안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인 업무입니다. 일반 주민들하고 융자금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

김영주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담삼봉 기채를 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받기도 했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영주위원님 얘기대로 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채권을 더 만들어 확보하자는 뜻이냐 하는,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봤을때는. 그런데 꼭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개선해달라고 올라와서 했는데 채권 채무를 이렇게 안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박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례에 보면 채권자로 하여금 제4조제3항제12호에 보면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를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해서 서류, 재산, 자금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채무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2호를 없던 것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이런 조항이 없다보니까 공무원이 파견돼가지고 어디가서 그 내용을 알아봐라. 근거가 없다는 사항이에요. 무슨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당신들 무엇하러 나왔소. 이런 사항은 어떤 법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조사하러 왔소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자나 채무자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될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 이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완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세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폐지, 완화, 존치 그렇게 세가지로 분류하는데….

장익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완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나중에 들어와서 충분한 검토가 안돼서 혹시 전혀 엉뚱한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상위법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채권자하고 채무자를 한 라인으로 둬서 다루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채권자만을 한 라인으로 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채무자가 들어가는 것, 이런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채무자로부터 설명케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채무자한테도 하겠다. 채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내용이 된다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완화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말뜻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나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내용하고 표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면서 완화라는 표현이 맞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 왔어요. 뒤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세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폐지를 할 것이냐, 또는 완화를 할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 이 세가지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더 갖추어야 될 서류를 덜 갖추게하고 해야될 행동을 좀더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완화라고 하지요. 통상. 그것이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은 폐지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존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해가 나중에 어떤 선에의해서 별도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완화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사실은 상위법, 소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채권자, 채무자가 전부다 하나로 다 묶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따라야지 채무자한테도 이것을 이행케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화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제12호 가목에 말미에 보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해서 강하게 해놓았습니다. 나목서부터는 말미에 보면 전부다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합니다'로 해놓았어요. 문맥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목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였다가 나목서부터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밑에 다목도 '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다'와 '합니다'로 되어 있는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좀 강한 문구를 사용했고, 밑에는 '응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이것은 김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얻어야 합니다'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야 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존에 조례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사항만 넣다보니까 그런 문구를 수정을 안했습니다. 같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장익환위원장

그러면 제12호 나목, 다목, 마목까지는 '하여야 한다'로,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할까요 한 10분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민원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단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이 조례는 단양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농촌주택사업의 자금신청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의 용어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법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주택 및 읍 면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 신청시에 제출하는 차용증서에 3인이 연대보증을 하여 자금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금신청시 보증인 3인을 2인으로 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서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기획11250-783(2000.7.4)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의 규정 등에 개정근거를 두고 읍 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신청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므로서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상위법의 법명개정에 의거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 차용증서 제출시 연대보증인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8조에 자금의 신청에 있어서 우리가 농가주택이라면 융자부서도 농협이에요. 그런데 완화해주는 쪽에서 보증보험증권까지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농협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끊어주는 곳이 아니예요. 우량거래자, 농협으로따지면 우량거래자지요. 이런 사람한테는 지불보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농협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본인의 의견은 그런데. 보증보험증권은 제천에 있어요. 끊어오는 것이.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증권 끊어줄때도 보증보험은 2%를 주는 반면에 농협법에는 0.5%해가지고 아주 싸게 해서 지불보증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농촌하고 거래하고, 융자도 전담부서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쪽에서는 부담이 덜되지 않을까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내주는 것은 농협인데요. 실제 자금은 저희가 그쪽으로 배정을 농협에서 일만 처리하는 것이지, 실제 자금은 별도로 저희가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대로 농협에서 그 서류를 전부하는 것이지 농협에 의해서 임의대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주민한테 행정처리하는데에 전에 옛날 법에 3인이 했던 것을 2인으로 줄이고 그쪽에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회수하는데 증권회사에 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시든 좋은데, 제뜻은 대행기관이 농협이고 자금관리, 보증을 세우고 하는 것도 농협입니다. 그러면 회수하는 것도 거기서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모든 행위를 하되 보증보험증권은 타부서에서 끊어와야 되고 직접지불을 한다면 농협에서 지불보증제도가 있다. 그 제도를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불보증서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협을 이용하고 농협하고 농민이 농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쪽이라면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불보증서를 첨부해도 가능하도록 해놓으면 실제로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더 낫다. 신용대출식으로 거래를 했고, 잔고도 있고 이러면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이 뜻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2대때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 사용해서 허가만 내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증보험증권 끊는 사람은, 예를 들어 6억원을 끊는다. 이 돈이 굉장한 돈이에요. 보증보험증권은 안된것이에요. 그래서 농협에 대고서는 직접 이용을 하고 시멘트공장이 우리하고 대비되는 지불보증제도를 하라고 했더니 0.5%짜리를 해가지고 2억원 낼 것을 5,000만원내고 끊게 됐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농가에 2,000만원 밖에 더 돼요. 이것을 신용대출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첨부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용하고자 하는, 특히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갖다 찾아서 함께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단양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바이벌게임장이 개장됨에 따라서 기존 체육시설에 서바이벌게임장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 조성한 서바이벌게임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의 사용허가 및 시간 및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레프팅 및 활공스포츠와 연계한 새로운 체험관광 명소로 가꾸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중 내용에 들어가는 "서바이벌장"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용시간과 사용료를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은 주간 시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료는 별도로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는 50%, 학생은 30%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장비사용료로 총알비는 별도로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에 의거 체육시설의 이용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금년도에 조성한 "서바이벌장"의 체육시설물과 관련하여 경기장에 서바이벌장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서바이벌장을 만약에 요금을 받고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직원 파견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운영계획은 별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체육시설조례에 보면 직영이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위탁관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볼때는 그런 시설을 그렇게해서 거기다가 사용료내고 하라고 하면 누가 이용하겠느냐 하는 뜻도 있고, 이것이 체력단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을, 이용을 하는데 홍보물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 그것이 조성이 제대로 안된 단계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 수도 적은데다가 돈을 받겠다. 이것이 시기도 안맞고 시설물 자체도 돈 받을 만한 시설물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 하고 난뒤에 지금 말씀하신 사용료 징수하는 것하고 시기하고 활용도를 말씀하셨는데 기존 레프팅업체에서 이것을 임대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프팅하고 연계시켜서 서바이벌게임장을 운영하겠다 이랬는데 위탁관리까지 구상은 들어왔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되는데,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는 얘기인데, 그 시설가지고 우리가 개장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뜻이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시설 하나가지고 직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임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별표1]에 서바이벌장비 사용료 부분, 군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로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사용료에 보면 군직영으로 했을 때 단체가 많이 왔을 때는 사용료를 절감해주는 것이고, 개인한테 위탁을 주었을때는 장비사용료를 징수하는데 1인당 6,000원씩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금액 관계는 전국적인 서바이벌게임장의 사용료 징수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별표1]의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장비사용료하고 총알가격은 별도로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매건별로 제안설명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받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먼저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장학금지급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지급정지 사유중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 이 사유를 삭제코자 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개정근거 사항으로 기획11250-783(2000.7.4)호의 "행정규제정비대상 사무확정 및 목록 공표 홈페이지 등록"에 개정근거를 두고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제8조제1항제1호에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다시말해서 문제아가 교정 측면에서 허물어진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급정지를 하면 지급했을 때 도로 회수나 이런 문제가 됩니다. 당초에 지급할 때는 성적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차후에 지급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급할 때 성적이 10%이하나 50%이내가 될 경우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조항같아서 뺏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대상이 되어서 줬는데 하다보니까 대상이 안된다. 그럼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에 미달할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불량자라고해서 그냥 아무 근거없이 삭제해 버리기보다는 장학금 지급 기준 대상에서 계속해서 대상자 이상 되는 것은 주고 거기 떨어진 사람은 주지 않는다는 뜻을 여기다 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아주 싹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장학금 지급은 6개월마다 한번씩 주는데 한번 선정된다고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할때마다 신청을 받아서 주거든요. 지난번에 받았던 사람이 또 새로 신청할 때 학업성적이 도달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인데 성적을 보면 1년은 2번이나 4번정도도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잠깐 변동사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별필요도 없는 사항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장학회 규정을 보면 거기에 참고가 돼야 된다 이것이에요 아무리 그런식으로 지원한다하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6개월에 한번씩 재심의를 한다, 신청을 받는다했을때 대상자 10명에게 줄 돈밖에 없는데 30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장학금이 지급된 시점에 그 당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주지 않고 그 이상되는 사람은 준다는 것이 분명히 담겨져야 된다. 왜냐하면 "성적이 불량한 때" 이렇게 해놓았다해서 삭제해 버리면 이것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말썽의 소지도 일을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규정은 신청받는 다든가 6개월내에 성적이 극히 불량했다든가 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그런 것이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싹 없애는 것보다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학업성적이 상위 10%이내인 자는 특별장학생으로 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최하 상위 50%이내인 자를 추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 자체가 안되는 것이지요.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제뜻은 조례에 시행규칙에 있다면 시행규칙대로 운영하면 되지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조례를 왜 만드는 것인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조례는 그렇게 규정을 딱딱 지어놨는데, 우리 조례는 전혀 그것이 한 개도 명시 안되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더 늘려 줄 수도 있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성적이 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기준에 당초에 B+나 A학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C학점이 되면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행령에 있더라도 조례에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줄 수 없다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같은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량한 때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준성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나 사실 뭐 그것 도달안하면, 타다가 안한 것은 불량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량한 때는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주니까 불량한 때는 빼도 됩니다. 제가 보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글씨를 더 넣어가지고 읽을 필요도 없고 그 기준이 10%이내, 50%이내 이러면 그 외에는 더 받고 더 줄 수도 없으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여기에 하나더 추가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장학금은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줄때만 그때 한번 결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주게되면 다시 심사해야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성적이라 하면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적이 좋다든가 성적이 떨어졌다든가 수치로 표현된 것을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학업성적이 불량한때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생활이 불량하면 불량하지, 불량하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때 이것을 불량하다고 하는 것이지 성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적이 불량하다 이것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완을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을 넣어야지 성적이 불량하다 이런 것은 그전에 있었던 자체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농촌에 있으면서도 어떤 경우 어느 일정선을 긋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금액은 돼있는데 대상자가 적을 경우는 약간 성적을 낮추어도 선량한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사람은 줄수 없지만 그래도 학교장이 추천하는 성적에서 50% 이외에도 그 대상자를 줄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불량한 때라는 것은 학교생활이 불량하다 이런 쪽의 불량, 총체적으로 불량하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인데, 성적이 불량하다 이러니까 제 개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해서 김위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성적이 불량하다. 품행이 불량하다. 성적이 낮다라고 하는 기준을 총칭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일정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장학금과 관련된 운영 시행규칙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그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만들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하도록 조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것만을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상위 10%라고 만약에 명기했다면 요즘은 공부가 전체는 아니니까 그것을 상위 50%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공부만이 전체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소위 사회생활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사회생활중에도 일정부분, 예컨대 20∼30% 이내에 어떤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이런 것도 지급에 대상이 된다거나 이것은 시행규칙속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장학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장학금의 지급이 아니라 무조건 줘야된다고 하는 기준에서 볼때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선발하고 돈이 무한정 있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줄때는 누군가가 평정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집행부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임의로 조정해서 그렇게해서 폭넓게 만들어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을 어떤 범위내에는 추천을 받고, 이것은 각 학교장들한테 추천을 받듯이, 읍 면장을 통해서. 그래서 상위그룹 50%이내인 자는 전부 추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것을 다 줄 수 있습니까? 돈은 됩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돈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돈만큼 위에서부터 선발시 지급대상, 보호, 재산소득, 학년석차 등을 고려해서 위에부터 장학생을 선별합니다. 몇 명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장학생은 10%이내인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50%를 추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적이지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성적입니다. 50%.

장익환위원장

그런데 성적을 빼면 전 학생을 다 상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교장의 추천은 그렇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소득 주민이니까요.

장익환위원장

저소득학생 전체를 얘기한다는 말입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전체중에서 성적에 해당되는….

장익환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요. 저소득 학생이 전체 100명 학생중에서 3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그중에서 상위 50%정도 되는 것이 20명쯤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빼게 되면 30명 전체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준은.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현재 상위 50% 20명을 갖다가 다 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중에서 또 선발해서 10명만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30명 다 추천해서 어떤 기준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특별장학생은 상위 10%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상위 50%로 해서 성적이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표현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일정한 기준은 근평이라든지 사회에 공무원 채용하는 것 그냥 합니까. 다 시험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무리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고 그럴까 공부는 해야 되니까요.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훨씬 완화시켜주거나 집행하기에 적절하게 조정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단양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단양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의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읍 면장의 회관운영 실태조사를 연2회에서 연1회로 하고,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사항은 제16조제1항중에 "1년"을 "3년"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중에 "2회"를 "1회"를 하고 "군수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기획 11250-783(2000.7.4)호에 개정근거를 두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읍 면복지회관의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동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안 제25조(지도 감독)에서 읍 면장이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운영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의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은 말그대로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민간 또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만 보고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유재산을 운영위원회만 보고해서 그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양쪽다 해주어야 돼요. 왜그러냐하면 운영위원회 하잖아요. 하면은 운영방향도 나올 수 있고 개선점도 찾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하고 거기서 개선지시를 받고 해서 공공재산이 관리되어야 되는 차원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끝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을 "운영위원회"만 보고한다는 것은 보고체제를 강조하고 읍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받으면 운영사항을 모르니까 내심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연2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을 연1회로 한다. 그러면 그것 하마 개정된 것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반기를 1년으로 보고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단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관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3년으로 해야될,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그 짧은 것은 비효율을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적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자체가 좀더 소홀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한사람한테 길게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한 2년쯤이라든지.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사용허가 기간중에 내용으로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1년을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필요에 따라, 상대에 따라 2년도 저희들이 계약은 할 수 있을 사항이니까요.

장익환위원장

그러니까 1년이내를 3년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3년까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소위 지금 어떤 임대료를 받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재사용을 하고자 할때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장익환위원장

이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약간의 번거로운 절차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기간동안에 재점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차계약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 법에 비슷하게 나가기 위해서 임대자에 대한 수혜를 위해서 아마 규제개혁을 완화한 것 같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 부분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호주변 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단양군간의 처리비용에 대한 이견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등 처리가 곤란하여 처리수수료를 조정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기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품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두가지가 추가 됐습니다.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당 21,200원으로 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5호, 수질환경보존법 제3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개정근거를 두고 충주호주변 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우리군과의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조례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한 [별표1]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음식물류를 추가종류로 포함하고 조례안 제20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별표8]의 "사업장 건설 용기수거폐기물 및 부유쓰레기 처리수수료"중 부유쓰레기 처리수수료를 "63,000원/㎥"에서 "21,2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동조례안은 충주호주변 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처리수수료를 조정하여 부유쓰레기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계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재활용 가능 폐기물중에서 음식물류를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 배출요령을 보면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헹구어 배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원칙적으로 63,000원/㎥이 21,200원/㎥으로 하향조정됐다고 하는 것은 협상과정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 문제를 다룰 때 군에서 소위 수자원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일괄적으로 협의하고 타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한바 있고 그러한 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단양군의 현안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측에 의견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것을 일괄조정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사이에 의회에서 물론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별도로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이미 상실하고 바로 조정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소위 우리 쪽에는 굉장히 권한이 있는 그런쪽이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이미 끝나서 수자원공사쪽의 권한이 있는 부분들을 타진할때는 우리가 협상에 불리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63,000원/㎥했던 도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도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보고만 있었는지 두가지 부분으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부터.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장익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가정마다 배출해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헹구어야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입수질이 워낙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정도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소금성분이 많은 것 중에서 지금 크게 네가지를 하고 있는데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치는 건더기라도 남아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는 소금기를 배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소금기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씻어내면 다 사실은 내보내야지 그냥 쏟아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안드십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된장 고추장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여기에 간장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나머지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세가지중에서 두가지는 맞고요. 그 한가지는 그냥 삭제돼서 그렇게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된장 고추장 간장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유쓰레기 협상과정에서 장위원님께서 그때당시 제시한 총괄적인 협상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보지 않고 협상을 미리 서둘렀다 이랬는데 대해서는 그때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 의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원만한 관계가, 또 모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10분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실과는 농림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로 다루어야 할 조례안은 4건의 조례안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지는 못하지만 4건의 조례안이니까 시간이 걸리드라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하실 것인지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농림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2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점심식사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시에 개의 할까요? ([1시30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농림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어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에 대해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발췌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의해서 관련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제정근거를 두고, 내수면의 어업면허, 허가 등에 관한 제반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2조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조에 동협의회의 기능,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 위원장의 임기, 회의, 간사, 위원활동에 따른 보상규정 등의 내용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제정조례안의 제명중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와 관련하여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라고 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조례의 조문내용상「협의회」라고 하면 협의회장, 부회장, 회원등으로 명기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의 조문에서와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명기한다고 할 때에는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구성)제1항에서 "부위원장 2인"을 "부위원장 1인"으로 수정하는 것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님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ㆍ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조례와 관련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협의회라는 것이 개인단체가 친목을 하는 것으로 봐지고 하는데 조례로 제정할때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문을 봤을때도 당연직으로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이라면 거기에 위원회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이 위원회가 다시말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업관련해서. 지나가다보면 조례하고 조금 빗나가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류지역에 어족보호 차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냐 하는 얘기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목을 차단하는 어업행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강을 가로질러서 어업행위를 하는 등, 한구역안에 여러사람이 어업허가를 함으로해서, 원래 이 어업허가가 내줄때는 저소득층, 여러가지 이유 조건이 있는 사람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일도 있다해서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정도라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보고, 일단 위원회 조례안을 만들어 낼때는 분명히 공무원이 당연직 부군수가 위원장이 될 때는 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규제사항이라든가 협의하고자 할때는 거기에 분명히 결산을 한다든가 총괄할 수 있는 임원진이 구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명문화되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의견인데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박창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단양군내 어업허가자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역간도 어업허가자끼리 협의를 해서 군청에서 조정을 해서 어업허가자간에 서로간에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2000년 7월29일날 내수면어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조정협의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서로간에 구역은 얼마되지도 않고 어획량도 얼마안되는데 너도나도 서로 자꾸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부로부터 7월29일날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서 제목을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라고 붙였습니다.

박창수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친목단체로 구성된 것이 어업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회하고 같은 기능이고 제가 볼때는 조례로 할때는 행정행위, 아까 같은 인허가라든가 문제점 이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는 협의회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협회라는 것은 자기네가 친목단체 하는 것이고, 행정행위를 하는데는 위원회가 맞다 하는 얘기고. 여기에 명백하게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도 인허가라든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법령대로 했다고 했는데 조례도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로 하면 되니까 본위원 생각은 위원회로 만들어서 행정행위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대표자가 부군수라면 이것을 총괄하고 하는 부군수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로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의견조정을 할 일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것인데 관계법령에 협의회로 한다 이래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하고 안맞는다. 이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20일경에 영어조합인가 그것이 설치가 되었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범인 등록이 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협의회에 참석할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주로 만약에 여기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하면 그쪽 영어조합하고 어떤 형식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은 영어조합하고는 별개로 부군수를 위원장, 농림과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해서 어업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또 일반 어업자를 대표자로 구성해서 9인 이내로 해서 조정이나 분쟁사유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능으로 봐서도 그런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영어조합 조합원 인원이 6명입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18명 지금현재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제2조(구성)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9인이하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은 농림과장이 당연직인데요. 그리고 위원에는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뒤에 가보면 간사는 어업 실무담당주사,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 이러면 공무원 4명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4명입니다. 일반인 어업협회에서 5명정도 들어갑니다.

조동형위원

4명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간사하고 서기는 협의회 위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조동형위원

그럼 7명 이네요.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9명인데 그 9명중에는 간사하고 서기는 숫자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그리고 제9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위원들이 지금 누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되면….

조동형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아직 조례도 안되었고 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제3조(기능)에 이 협의회는 면허 및 허가 조업구역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우선순위 배제하는 사항,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인허가, 규제 여기까지도 관장하는 하는 조례다. 일반통례로 개인의 친목단체, 협의회 하고는 전혀 틀린 행정을 하기 위한 조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회라는 명칭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이 규제사항이 단순규제, 총괄로 적어놓았습니다마는 총괄을 했어요. 이런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조례상에,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문구 하나하나가 안맞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완벽한 법적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협의회와 위원회의 명칭은 앞에는 협의회로 되어 있고 뒤에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실상 처음에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이것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적으로 협의회하고 위원회의 성격을 위원회는 심의 의결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협의회라고 하면 상호 의견조정의 범위, 이것까지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보면 협의회가 상위법령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법해석이 그대로 따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전체의 성격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2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림과장 그랬는데 그 위에 구성란에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9조 실비보상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에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비보상이라고도 하고 실비변상조례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용어의 선택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6조(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되어서는 회의 개최시기 정도는 소위 무엇 때문에 어떤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요건, 이정도까지는 회의속에 위원회조례속에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장이 필요로 할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가 생겼다 할때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내용 한구절정도는 더 들어가 줘야지만 조례로서의 하나의 규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채워놔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아까 제2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부위원장 1명은 어떻게 선출하시는 것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부위원장 1명은 농림과장으로 되어 있고, 어업인 대표를 호선하는 것으로….

장익환위원장

내수면 어업인 대표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 생각인데, 아까 회의의 개최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개최시기는 특별히 정할 필요는 없고, 조정이나 협의할 문제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장익환위원장

그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소위 회의소집의 요건 부분하고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결산이라든지 회계절차를 마감시켜서 그렇게 회계연도를 지켜야 될 때는 정기적으로 해야된다든지 이런 어떤 요건들이거든요. 그 요건이 여기 안들어 있다면 개최시기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전문위원님하고 실무자하고 둘이 같이 추가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항구적인 이용, 배분 및 수질관리, 보존을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을 설정, 농업용수구역에서 합리적인 용수개발 보존 및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계획수립이 제3조에 명기되어 있고,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가 제8조에,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은 제1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5가 되겠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제정근거를 두고,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 배분 및 수질관리, 보존을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용수개발 보존 및 용수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농촌용수의 체계적ㆍ합리적인 개발, 보존,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 "운영계획의 수립", 안 제4조에 "보존 및 관리",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시설의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대장작성 및 보관"에 대한 내용과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5조에서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 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제2조제2항에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라 했는데 공업용수가 대략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공업용수는 공장지대에 공급되는 용수라든가 농공단지에 포함되는 공장을 돌리기 위한, 100% 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용수가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농공단지를 위주로 해서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용수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것을 활용하는 용도가 공업용 기계를 돌리기 위한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하는 용수가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가만히 보면 이것은 간이상수도예요. 사업범위가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건설과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이상수도 같은데는 마을에서 유지관리하는 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수는 일단은 개발만 해놓고 사후관리 차원이 없다 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진작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동형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수도를 사용했을 적에 우리 지역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것 하고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 과의 차이점이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님은. 아시면 아시는대로 모르면 모르는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문제점은 그것을 파악을 안한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급하게 공장을 돌리려 하다보니까.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것이 말썽도 많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업용수가 공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공장에 공급되는 예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봐요. 대다수 지하수 개발 아니면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로 사용하면 법적규제를 하나도 안받아요. 지하수를 만약에 썼다라든가, 단 농업용수로 했을때는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광역으로 따질때는 충주댐이 충남으로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보내주고, 경기도까지 보낸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쪽에는 안갔고 실제로 농업용수를 파기 위한 사업이다. 내가 봤을때는. 그런데 앞으로는 법 그런 것도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이 사업자체가 두개로 가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해서 업무의 정통성,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수도는 수도사업소대로, 농업용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이것이 삼분화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관리상에, 개발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개선이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의 의견을 달면서, 지금까지 없던 법이 그래도 이것을 만들어놓고 유지 관리도 하고 오염관계도 따지고 철저히 하겠다 하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간이상수도 만큼이라도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특히 많이 하는 것이 경지정리사업지구라든가 밭기반정비사업 한다든가 이런데 계속 이것을 파요. 규정대로 파더라. 농어촌진흥공사 시켜가지고. 그것이 활용하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느냐. 그냥 시설기준대로 해놓고는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쪽에부터 개선되어야 된다 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연 이 조례안대로 제정되는 것은 찬성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까 그점에 대해서 이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조례가 나쁘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연 간이상수도만큼이라도 유지, 관리, 개선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이상수도 관리라든가 농촌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 등등해서 관리하는 분야가 이원화 삼원화되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하는 단양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는 지하수 뿐만이 아니고 농촌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상수도까지 포함한 수계별 이용도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합리화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입안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각 시 군에 조례를 개정해서 총체적인 용수를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따른 관리가 이원화, 삼원화된 것은 검토를 해서 통합관리라든가 사후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제9조제2항에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에 세 번째 말이에요.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및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및 소속 공무원이라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하수와 관련되어서는 많은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유관기관의 직원까지 포함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럼 이것은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동형위원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이래 놓았는데요. 전문기술직원 이러면 직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 보면 지하수 관리부가 별도로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근무해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그런 직원을 이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이랬단 말이에요. 전문기술직원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가기술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관련 분야에서 몇 년동안 경험을 쌓은 유경험자로 위원을 위촉하겠다는 것이고, 별도로 기술자격증을 취득한자 이렇게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유경험자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3조제4항에 보면 장기계획은 10년, 5년마다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 언제나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군더더기 말처럼 보이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앙의 지시를 받는 다고 하면 일부는 받아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언제나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갔다면 그 원칙자체가 5년마다 할 필요성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 문맥상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논리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럴까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제4항의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에 시 군 단위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일시에 제정이 어렵고 시 군마다 제정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주요내용이 전국적인 종합상황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단위의 계획이 다시 종합적인 대책으로 변경해서 수립한다든가 그런 사항때문에 총괄적으로….

장익환위원장

조례안이 필요하면 고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는다면 좀더 용어의 선택을 상의해서 부드럽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1항제1호에 보면 말이지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수구역 뚫어놓은 것에 물이 안나온다면 안나오는 것을 다시 제대로 나오게 해가지고 보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재 뚫어 놓은 구멍을 가지고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 좀 한번 물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구멍이 많은데 솔직히 물이 안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멍 수를 가지고 보전하느냐 아니면 안나오고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보전하느냐 이런 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에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봄, 가을로 관정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뒤에 조례상에 보면 농촌용수구역을 1년에 1회씩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춘 추기 관정시설 점검때 실제 관정이 물이 나오느냐 안나오냐를 그때가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안정적인 조치를 하고, 이 사항, 농촌용수구역 관리는 이번에 구성된데 따라서 1년에 한번씩 조사할때 그때 별도로 실태조사 하는 것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금년도 대전 1리, 내가 한군데만 얘기할께요. 그 물관계가 밭기반정비사업에 물관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봄에 우리가 확인나갔을 때 돌려보자 하니까 어떻게 돼서 안된다.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못틀어 봤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물이 잘나온다고 보십니까? 대전 1리 같은 데도 말이지요. 하나는 잘나와요. 잘 나와가지고 그 동네 식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것은 관리도 안해보고 장마철에 열어봤는지 몰라도 그래놓고서 잘됐다고 보고되고 말이에요. 도지사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은 다 한 것으로 되고, 모든 것을 시험을 하려면 가물어야 돼요. 아주 봄에 가물 때. 또 한여름 지나서 가을에 가물 때 이때 물이 나오는 것이 물나오는 구멍이지, 장마때는 어디는 안나옵니까. 웬만한 뜰에도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관리를 하면 안되지요. 사실상 있는 공구수만 가지고 계산하자 하는 것이 관리지 안나오면 다시 뚫든지.

장익환위원장

조례외에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조례와 관계되는 부분만….
영주

김영주위원

보전 관리를 한다니까 보전 관리는 제대로 나와야지만 보존하는 것이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나오지 않는 빈구멍 뚫어놓고 돈만 줘놓고 그것이 무슨 보전이고 관리입니까.

장익환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사용가능한 시간에 사용이 됐는지 여부까지 합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한가지만 더요.

장익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를 한다면 그 운영관리위원회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조직하는 것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는 민간인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유관기관의 기술직원들을 포함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관리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별도의 군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한다든가 조치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를 농민회에서 할 수 없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공공기관 단체에서 하면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격이 되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다음에 구성할 때 민간인도 포함을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그것을 고쳐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줘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 50여분 가까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단양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매건 설명해 주시고 질의 응답 듣고 또 설명하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단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97년도 수도법 제6차 개정시에 법제19조제2항 규정에 근거한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를 제정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사항과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받는 사항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익환위원장

매건마다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제정근거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기존의 "단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를 제정 설치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사항,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기술의 자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동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특별히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조문내용중에서 조례안 제7조(간사)제2항에서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를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며, 조례안 제8조(수당 등)중에서「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사항을 참고하시어 「수정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거꾸로 제8조(수당 등) 실비변상이라고 했는데 실비보상이지요?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아닙니다. 조례명이 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래서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정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판정내리는 것을 그전에 사뭇 환경연구소인가 저쪽에 보내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자체에는 소규모밖에 못하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개발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정수기를 민원실에 설치할때, 단양을 찾는다하면 산하면 산소고, 물하면 청정수 이것을 먹으러 오는데 왜 그것을 놓느냐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과연 평가상에 우리 수돗물이 타에서 오는 기준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느냐 하는 문제고, 이 위원회를 각 위원회별로 수질이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선 수도 상위법이든 어쨌든 위임사항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도에 관계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총괄심의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군수님이 총괄한다 여기다 두는 것을, 앞에 조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검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기술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운영을 총괄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기능에 보면. 지금까지 이 기능을 업무수행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느냐, 위원회를 만들만큼의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은 것이고, 총괄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하나 물어볼테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꼭 문제점이랄 것은 없고 지난 군정보고를 통해서 경영사례 방안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수질을 좀더 맑은 물로 만들기 위해서 여과방법, 여과기능을 한단계를 더 높여서 여과를 해보겠다. 그것을 착안하게된 배경도 작년도에 수질이 나쁘다고 질책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어요. 쇠금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의 4개월을 원인분석을 한 결과 여과지하고 침전지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썩는 과정에 생기는 그런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리고 노후관로로 인한 스케일, 또 관로의 녹슬음 이런 등등해서 수질이 우리가 실제 생산되는데서 보다 공급처까지에 수질이 많이 나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위해서 여과기능도 한단계 더 높이고 내년도에는 좀더 의지를 가지고 노후개량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의지를 밝혔는데 작년도 쇠금냄새 또는 수질의 나쁨을 질책받았을 때 저 혼자서는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 이런 위원회가 있었다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현실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에 따른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수도에 관한 기술, 어떻게 보면 토목직공무원에 한정이 되어있고, 그 토목직공무원이 하는 기술이 일반적 기술에 사실은 때로는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등등의 기술자문도 어쩌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기는 만들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 우리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지역의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의 기능을 제6조에 의견의 청취인데,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은 분명히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지요. 여기서 아까 개선사항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안됐을 때 공무원으로서 해결방안이 없을 때 전문가을 초빙할 수도 있고, 의견을 받아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태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 본연의 관계공무원의 임무다. 당연히 개선할 사항은 과장을 통해서 군수, 부군수를 통해서 건의하고 하면 되고, 또 위원회가 하면되는 것은 위원회에 건의해서 기술자도 관계공무원도 초빙해서 위원회에 해가지고 진짜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개선할 사항 공무원 의견이 있다면 있고, 또 이것이 해결 못할 큰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도 받아내야되는 것이고, 자문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봤을때는 문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우선 제 의견입니다. 위원회가 수질을 평가해서 이것을 군수한테 통보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제9조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통보할 일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군수한테 통보는 되겠지만 이래서 개선해가는 쪽의 문구가 들어가 줘야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두건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질문사항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일단은 제6조에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상수도의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의견개진이 되었을 때 그 의견 개진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들에게 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 조항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9조에 대해서 위원장이 회의 개최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원회에서의 회의결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개선할 부분, 또 시정해야할 부분, 이것을 시작으로해서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서 무엇인가 개선내지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통보사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내 의견은 아까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고,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 단양상수도의 수질 개선하고, 향상하기 위한 조례라고 본다면, 이것이 직무, 해촉 이런쪽에 조례가 무게가 너무 많이 실려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들에 대한 구성과 관련돼서….

박창수위원

이것은 통상적인 이 분야는 다른 조례 규칙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한데, 품위를 손상하고 하는 얘기까지 막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위촉했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요. 이런 얘기가 들어갈 정도라면 이런 제5조에 위원의 위촉에 대한 문제는 위원을 만들때부터 심도깊게 만들면 될 일이다. 내 의견은 너무 조례에 많은 양의 조문을 넣고 있다 간단명료한 것은 들어갈 수 있어요. 몇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편중이 많이 되어있다. 하여튼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위원회의 구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문제는 하여튼 몇가지 얘기한 것을 다듬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수돗물감시위원회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바뀐 내용인데 대비표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대비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2조와 제3조에 관해서 말이지요. 제2조에 정기적인 검사, 공표에 관한 사항이고,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의 방안인데, 그것은 그렇게 균형이 주어진다고 보고, 구성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네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형위원

즉, 언론관계 종사자,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8명이 되겠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조동형위원

이것이 군단위로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상수도를 급수 받지 못하는 상수도가 있잖아요.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 이런데는 이 수질평가위원회의 영역밖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지 않아요. 읍 면단위에 언론관계 종사자가 있을리도 없고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등, 그래서 단양상수도는 이만하면 어떤 감시위원회든 수질평가위원회든 주민들이 충분히 알권리가 주어진다고 보는데, 나머지 상수도는 면단위 상수도는 이 위원회의 영역밖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읍 면단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동형위원

10인 안에.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수돗물, 우리 단양군이 수도사업자로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포함됩니다.

조동형위원

그것이 위원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하고 언론관계 종사자,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이 될텐데, 이것이 면에 1명씩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8개 읍 면이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읍 면에 한사람씩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단양군 전체에….

조동형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마는 읍 면단위는 우리가 시설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관리가 수질평가위원회가 되었든, 수질감시위원회가 되었든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안나갑니다. 한번도 못나갔습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못했어요.

조동형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바뀌어진다고해서 다시 할 일이 없다고 보여지고 ….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는 감시위원회로 있었기 때문에 수질이 나쁜가 좋은가에 따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좋으냐 나쁘냐 이것에 대한 감시기능만 있었지….

조동형위원

물론 단양을 위시해서 걱정하고 있는데가 많이 늘고 소재지도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시설도 이용밖에 돼있다면 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 업무밖의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요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우선 먼저 이 내용 이외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쩌면 상수도사업소가 생기고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그러다보니 읍 면 상수도가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내년부터는 읍 면 상수도까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보고드린대로 읍 면지방 상수도도 제가 적극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속에서 이번에 수질평가위원회 운영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도사업자로서 물을 공급해주는 전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질관리라든가 거기에 나와있는 그 기능에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소장님이 그동안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만 꼭 해야될 것이 아니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면 상수도가 두명 이상은 없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두명이에요.

조동형위원

청경 한명하고 기능직 한명이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형위원

그 사람들이 24시간 서 있습니까? 비워놔서는 안되는데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조동형위원

그런 것을 봐서라도 군단위에 있는 8명이 읍 면상수도까지 수질검사하러가자고 할때 그 양반이 과연 '예, 갑시다'하고 선 듯 나오겠느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채취해와라. 이거 검사결과다. 이런 약식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 집니다.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답변도 시원하지 않을테고….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할때 시료채취하는 것 우리가 읍 면에 시킨 적은 없습니다. 우리직원들이 8개 읍 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제천상수도내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거의가 보냈지, 그 친구를 통해서 시료채취해오고 이런 예는 없어요.

조동형위원

수질감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감시위원회에서는 못했지요. 그동안에 감시위원회 자체도 우리가 활성화를 못했으니까.

조동형위원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읍 면단위 상수도도 소외를 받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수도사용료를 내면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익환위원장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제3조제3항 "위원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제 생각으로는 "각호"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각호의1?
재홍

김재홍위원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랬습니다마는 "각호에 해당하는"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호의1은 그냥 언론관계 종사자만 맞는 것 같고,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요.

장익환위원장

지금 이 내용은 각호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호의1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론관계 종사자가 여기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표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도자료만 주면 되는 것인데.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언론기관에 보면 모든 주민의 알권리를 그 사람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동참이되어서….
재홍

김재홍위원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라하면 주로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각급 봉사단체내지는 여성단체 등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재홍

김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2조(기능)에 보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정기적인 검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회의 개최시기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루면 그대로 정례화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면 종전에 했던 감시위원회하고의 성격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하면 안될 것이니까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한가지 부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공표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쩌면 군민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행정을 잘했든 못했든 신뢰성을 잃은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공표하는 것보다도 어떤 위원회에서 함축적으로 심사해서 공표하는 것이 그래도 더 신뢰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셨던 제7조 간사 부분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담당주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따옴표 형태로 변상조례했는데 이것은 따옴표만 삭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던 내용중에서 이의가 있느냐고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어요.

장익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단양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단양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희군 관내 전체 주민의 36.2%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41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의 운영 관리가 미흡해서 어쩌면 먹는 물 관리기준과 급수난 등 수원관리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렇지 않아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운영관리에 민간위탁근거규정을 신설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조례로 정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틀을 다시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급수공급을 위해서 응급복구 내지는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해서 비상사태에도 사전 대비토록 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상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범위내에서 시설 관리 운영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부락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제정근거 검토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제정근거를 두고,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조례안 제3조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6조, 제7조에서 매 분기마다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 급수시설에 대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고, 조례안 제12조 간이급수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기타 협의회 대표자에 대한 교육과 급수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간이상수도를 비롯한 급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내용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20조(실비보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호제5호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라고 하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로서 우리 군내에 협의회가 상당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님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심의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주요골자 네 번째 상수도 공급이 자기네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에는 간이상수도를 군수가 임의대로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상수도를 먹게 되면 돈을 자기가 내야 되니까 상수도비를 내는데, 물이 좋은데 자기가 상수도비 안내고 자기물을 끌어 가지고 먹는다는데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동안에 어느 지역에 간이상수도로 자체급수를 하던 지역에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급수가 되면 간이상수도가 사실 필요없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내 얘기는 골자가 그것이 아니고 대개 지역에 가보면 간이상수도 말고, 상수도가 어상천보면 어디를 간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마을 한군데는 자기네 자연수를 먹든 뭘 먹든지 해서 간이상수도를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이 물을 군수가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 부락에서 지방상수도를 원했을 때 공급을 해주잖아요.
영주

김영주위원

원하면, 원하는 것은 좋다 이 얘기에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원하지 않을 때에는 간이급수시설에 의해서 계속 급수는 먹지만,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지나가는 곳에 지방상수도 급수를 희망했을 경우에는 그 부락을 줄 경우, 그럴때는 간이상수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럴때는 임의로 폐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도 전기세를 내라면 안먹고 전기세 안내는 것은 먹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수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가면 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되어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잘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군수가 상수도 먹어하고 폐지시킨다면 이것은 안되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니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뭐 그런식이지.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군수 임의로 폐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공급여건이 지방상수도로 그 부락에 갖추어졌을때는 간이상수도가 필요 없잖아요.
영주

김영주위원

본인들이 싫어할때는 ….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싫어할때는 지방상수도를 그 사람들이 이용요청을 안하지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뭐 이것은 폐지하나 마나 자기 원한다면 해주는 것을 폐지할 수 있도록 내놔가지고….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이다 이것이지요. 안정적 공급으로 되어 있을때는 기존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임의로 폐지한다는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면 되는데, 여기 봐서는 예를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간이상수도를 군수가 임의대로 폐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농촌도 폐지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급수문제하면 지방상수도로 급수해 주는 것, 간이상수도로 급수해주는 것, 소규모시설로 급수해주는 것, 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관리하던 부분의 시설이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인 여건으로 공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간이상수도 관리하던 부분은 폐지한다 이 뜻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18조에 기능에 분명히 협의회는 각 리별로 운영회가 구성이 되어 들어간다는 문구도 관련 협의회가 있다. 200몇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20조에 실비보상인데 실비보상은 수도법 제38조의2에 보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협의회에 회의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거나 유지를 하는, 개선하는 쪽에 지원할 수 있다로 봐야 되고, 여기에보면 기능 자체에서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된다.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자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데 실비보상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수도법내에서도 이 얘기가 제3항에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봐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어디를 말씀하셨어요?

박창수위원

제20조에 실비보상.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실비보상은 제18조에 기능보다는 제14조에 관리비용이 있잖습니까.

박창수위원

관리비용이 있는데 기능상에, 자체에서 회칙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20조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법령에다. 그런데 수도법에 보면 제38조2제3호에 보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간이상수도를 설치 운영하는데 시설하는쪽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봐야되는데 실비보상은 마을별로 되어 있는 제1항이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가지고 마을별로 운영하는데다가 실비보상을 협의회에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20조에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그것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박창수위원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에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업무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마을회에서 자체 관리해서 비용분담하고 하는데다가 업무비용을, 예산을 지원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이에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표자협의회에 제18조에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부락마다 있는데 그 간이상수도의 시설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제도화 하면서 그 부락에서 간이상수도 관리 운영하는 협의회에서 제9조에 따라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유지 관리를 하면서 보수에 필요한 사항, 그 협의회에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이 제18조에 있는 기능인데, 거기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관리비용에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담금,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실비보상 조항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20조에 보면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관리를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는 지급되는 것이지만 자치단체장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업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업무라는 것은 상수도를 개선하거나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다. 업무비용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자체분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업무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창수위원

내가 볼때는 200몇십군데에 마을별 간이상수도관리위원회가 있다고. 거기에서 청소도 하고, 여기도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일부분이 파손되었다든가 관이 누수가 생겼다든가 그런 시설에 개선을 요할때는 시장 군수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서 그것을 원상으로, 잘되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20조에 보면 관리비용이라 하면 이것은 그것을 유지하고 위원회 활동하는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위원회 활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업무수행의 개념은 간이상수도를 협의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제비용에 대한 것이에요. 다른 예산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로가 파괴가 되었다. 아니면 지하수 모터가 고장이 났다. 이것을 협의회에서 감당을 하고자 하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협의회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경우….

박창수위원

그러려면 시설을 개선하거나 할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장익환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제14조와 제20조가 내용이 같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14조의 조항을 준용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소위 얘기하는 관리 운영에 관계되는 제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0조 자체는 실비보상 부분은 빼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14조에 관리비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20조는 군더더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20조는 제14조만 규정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을 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지금 시간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서 좀더 나은 조례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15시17분 정회

15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