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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89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0-03-24

한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조덕제 간사님 및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태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법룰 제2094호로 99년12월28일 개정 공포되어 동법의 효력기간이 당초 1999년12월28일에서 200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동조례안 부칙에서 200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가 당초 주택담당에서 재개발 담당으로 업무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동조례안 제3조의2 제6항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수입금 출자원을 당초 주택담당에서 재개발 담당으로 회계관직을 변경코자 하는 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진태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수송

이수송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제3조 2항에 6번 수익금 출납원에 보면 재개발업무 담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업무 담당이 맡던 일을 재개발 담당이 새로 생김으로써 재개발업무 담당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늘 명칭이 바뀐다거나 또 담당이 옛날에는 계가 담당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차라리 건축과에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따지면 수익금 출납원은 현행 주택업무가 맡아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실지로는 재개발업무 담당이 생기니까 거기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소위 말해서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소관업무, 건축과내 소관업무 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저희 구에 직제로는 과 단위는 되어 있고 담당은 보직, 정식으로 보직발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과 단위업무로서 건축과 업무로 분류하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과거에 주택계, 건축계, 재개발계 이런 명칭으로 할 때 건축, 주택계에서 계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주택업무 담당으로 개정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건축과 과만 지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획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수고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26번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 그안에 보면 이번에 조례시행 시기가 1999년12월31일에서 2004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조례의 목적인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이 법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써 민생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국회에서 99년7월28일 법률 제6064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남구청에 접수한 일짜가 2월20일입니다. 2월20일인데 지금 담당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규칙 조례개정에 따른 법제심의 의뢰가 3월2일날 건축과에서 한 기간이 9일간 걸렸고 법제 심사가 3월4일날 의뢰해가지고 조례규칙 심의 의뢰가 3월10일 걸렸습니다. 그래 마지막 3월14일 규칙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조례가 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약 기간이 23일간 걸렸어요. 물론 법률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기간은 3개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생법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무려 남구청내에서 23일간이나 소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물론 조례가 이 조례뿐 아니라 심의위원회 한 번 열기 위해서 여러 조례를 모은다 하지만 실지 우리 주민에게는 아주 밀접한 사항임으로 이런 민생법은 빨리빨리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기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법령은 작년12월28일날 공포가 되었고 시에서 지시는 금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령 개정과 동시에 개정작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옳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배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이야기를 98년11월14일날 법률개정이 되었다고 했고 시에서 언제 내려 왔습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법령 개정은 99년12월29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2월21일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개정이 98년11월14일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98년11월14일은 당해 오늘 심의코자 하는 이 조례의 개정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98년11월14일이 1차 이것이 99년12월31일까지죠. (장내 소란) 조례 제491조에 보면 98년11월14일 개정해가지고 부산광역시남구 주거 운영 조례중 부칙 제1항 중 99년12월31일을 2004년12월31일로 한다고 해가지고 98년도11월14일 개정한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질의는 내가 과장님한테 하고 있고 ..... 그래 보면 조례 제491호 해가지고 1998년도11월14일 개정해가지고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부칙 제1항 중 99년도12월31일을 2004년12월31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1998년도11월14일날 일단 개정이 된 것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시행한 것으로....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이것이 조례 제491호 하는 것이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우리 구의 조례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구에서 조례입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우리 자치구의 조례 개정 현황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우리남구 조례다, 이것이죠.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우리 남구 조례에서 1998년도11월14일 벌써 개정이 되었네요.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당시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당시의 한시법령이 99년12월31일까지 법시행 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2월31일로 부칙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연말에 모법인 법률에서 2004년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가지고...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모법이 언제 개정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기보면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원래 조례는 1992년도12월31일 조례 제287호 해가지고 1차 조례가 되어 있고 그러면 1998년11월14일 조례 제491호 해가지고 2004년12월31일로 한다, 그 다음에 1999년도7월31일 조례 제521호 99년도10월9일 조례 제598호...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한위원님 질의가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위원님 마저 질의하십시오.
용욱

한용욱위원

질의를 하실 분이 만약에 있다고 손 들었다면 질의하던 것은 중간에 짤라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장내조용) 과장님 그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 조례가 1998년11월14일날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또 조례가 99년7월31일날 조례가 제591호로 되었고 그 다음에 99년도10월9일날 조례 제528호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 491호 해가지고 의안번호 126호 해가지고 조례 개정안 내놓은 것 있죠, 여기에 두 번째 장에 보면 조례 제491호 1998년11월14일 개정했는 이 자체를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부칙 제1항중 99년도12월31일 2004년12월31일로 한다라고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98년도11월14일날 개정했는 것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기획실 법제심사를 하면서 작성해가지고 넘어온 자료 같습니다. 그 전문항 전면에 보시면 이 조례는 92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98년도, 99년도 2회 해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99년도10월9일날 조례 제528호로 개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 조례의 마지막 공포, 제정된 이 조례를 지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칙 항목에 개정과는 그 설명과 같이 부칙 뒤에 보시면 98년도11월14일 개정되면서 부칙에 표시해 놓은 99년12월31일날 2004년12월31일로 이렇게 개정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불합리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오늘 별도로 안을 1부씩 배부해 드린데는 따로 부칙 항을 2000년3월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이 내용을 부칙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따로 시행기간을 표시를 2004년12월31일로 한다, 이렇게 부칙을 하나 더 신설하는 이런 조례 개정으로 저희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 기획실에서 표현이 최후의 개정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정이 아니고 중간 1차 개정된 98년도 것을 이것을 개정한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다소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12월28일날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고 해가지고 99년도12월31일까지의 법을 200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을 5년간 연장을 신청을 시켰죠?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5년간 연장을 시켰는데 이 5년간 연장을 시킨 이 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남구의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되든 이 상위법에는 따라야 되는 것 확실하죠.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계속 시행기간이 법률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중인 것은 계속....
용욱

한용욱위원

사업추진 중인 것은 이 부칙에 보면 계속 사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새로 어떤 신규 사업이 발생이 되었을 때도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거기에 못따라갔다손 치더라도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신규사업은 법의 내용에 따라 추진은 할 수 있되 세부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이런 업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또 앞에는 이미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조례는 99년도12월31일로 마감이 되었고 그렇죠.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조례로서는 효력을 상실했죠.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효력을 상실했고 법이 개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조례가 개정하지 않는, 법은 그대로 존속을 하되 조례는 아예 상실되었다는 얘기죠.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조례 전체적인 것을 다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법에서 과거에 기한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한 정해놓은 그 기한만 연장되었지 법률에서 다른 사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 것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이 조례에 법에 대해서도 결국 날짜만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날짜만 바꾼다는 이건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조례로서는 이미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31일로 개정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은 12월28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이 되어가고 조례는 99년12월31일로 종결이 된 것 아닙니까, 종결이 되었으면 일단 폐기되고 다시 신설이 되든가 이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뭔가 밸런스 자체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적하신 사항은 12월31일 즉, 종전법령 유효기간안에 개정절차를 마쳐서 공포를 해야만 금년도 1월1일부터는 개정조례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1월1일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신규로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고 폐기와 동시에 과거의 조례도 폐기절차가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도 안하고 신규로 제정을 해서 승인해서 공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적인데 이런 법률적인 사항은 제가 실력이 짧아서 답변을 잘 못드리겠고 이런 미묘한 사항은 법령 관계는 기획실에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에는 저희들이 하는 이런 방법으로 다 해왔는데 정확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또한 동료위원과 중복의 답변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상정한 담당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이 안에 대해서 상세히, 철저히 공부를 하셔서 본위원들의 질의에 차질없는 답변이 나와야 하겠고 또한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안은 상정이 되면 우리한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전위원들에게 보여주고 그 검토보고서에 의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위원님들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건축과에 담당 직원들 기강이 헤이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에 직원들의 전화 소리가 울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는 과장님에게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 우리 직원들 기강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송 부의장님.
수송

이수송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전에 수정안을 이야기를 의견을 꺼냈다가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중간 정회시간에 대화를 나눈 것이 거의 속기록에 안남아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전에 제가 질의시간에 수정안을 낸 부분을 무효하고 그대로 재개발업무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직제개편이 있을 때는 항상 조례가 따라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덕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121번은 2000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관내 무주택 전세입자 중에 저소득 영세민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전세자금 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보전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융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융자금은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을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융자대상자는 2,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이며 융자한도 및 이율은 건설교통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 배정된 자금은 6억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세대당 융자한도는 1,000만원이내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상환기간이 2년만기 일시상환이나 동일가옥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절차는 신청자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장은 전세금 입지 여부를 조사 구에 추천하고 구청장은 구 홍보위에 적정여부를 심의 확정, 동장을 통하여 융자 대상자와 은행에 통보하여 융자 실행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한국은행 대연동, 문현동 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융자시 가옥주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 보증인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보증서를 발부받아 주택은행에 융자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구청장은 동장의 융자 적정, 사후관리 홍보활동 등을 연2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보증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채무보증동의안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우리구에 배정된 6억8,0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입니다. 우리구와 한국주택은행에 체결된 협약서안에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융자된 원금, 이자, 연체이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여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주택은행은 채무관련자에게 납입을 촉구한 후에 계속하여 6개월이상 지체된 때는 채무 관계자를 선발하여 이행독촉하고 이행독촉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손실보전청구를 하고 구청장은 이를 보전한 후 한국은행과 강제집행 절차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관련 채무보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은 세입자와 가옥주,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보증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 융자금 사후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가옥주가 보증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는 99년도말까지 2,291세대에 99억8,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융자금 중에 상환기간이 경과되어도 상환하지 아니한 융자금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 청구가 된 금액은 당초 13세대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산압류, 납부 촉구 등 해서 4세대 1,400만원을 회수하고 지금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오늘 현재 9세대에 3,500만원입니다. 원금 기준입니다. 재산압류 조치가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 촉구 등으로 우리구의 손실보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 회계분 6억8,000만원에 대한 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실보전을 하게 되더라도 보증인 재산압류 등을 통해 융자금을 회수하여 우리구의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서옥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남구의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