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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227회 제1총무위원회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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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3일 이번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2월 18일 오전 11시에 소집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4년 2월 18일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14년 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동철

김동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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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