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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평우 의원 발언

89회 제1총무위원회2000-03-24

김평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22호인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청구 필요주민수는 개정법령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남구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 1 약 700명선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구 20세이상 주민총수는 99년12월 기준 22만20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이며 다른 예산조치라든지 합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급부서의 준칙안이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에 시달된 점을 참고로 해서 주민수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성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쌀쌀한 봄날씨에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감사원에서도 주민감사 청구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주민감사 청구제의 근거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는 자치제를 하면서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법 제13조4항에 주민감사청구조항이 있습니다. 별지에 이미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연서로 각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해당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주민감사청구제와 본 조례안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면 주민들이 중앙부서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를 경유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직접 시정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는 직접할 수 있는 것이 주민총수의 50분의 1로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요구할 수가 있고 시에 대해서는 적정 인원수가 있습니다. 또 중앙부서의 적정한 인원수에 따라서 단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감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조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통상 성격상 행정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인을 규명해서 주민들에게 의혹을 밝혀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가 아무래도 조사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좋습니다. 그럴 듯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및조사청구에관한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안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조사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자꾸 중앙정부를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도 의안자료를 '구·군별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 추진상황' 이래가지고 김성남전문위원께서도 발췌를 해 놓았는데 행자부 준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 구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꼭 행자부안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도 주민감사및조사청구에관한조례 이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하고 조사하고 뜻이 다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감사및조사청구에관한조례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좋은 제안이지만 이미 모법이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는 정치적인 개념도 있고 조사는 최근의 어떤 사건을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동일성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 집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니까 감사 및 조사를 넣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구에도 넣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고 조사하고는 감사는 강도가 높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넣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6개 구군자치단체중에 현재 50분의 1로 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택한 구가 10개 구청이 있고 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된 구가 5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자치단체마다 통일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구나 저 자치구나 특이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같은 시민으로서 자치단체 광역권안에 있으면서 조금 이색적인 그런 것도 있고 운영에 모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전체가 통일성을 기하는데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 행정의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 간사님 조금전에 타구에 예가 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곁들여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은 곁들일 필요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직원이 타구에 알아 보십시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 의장님!

김한민위원

무엇이 석연치 않은 이야기같은데 지금 우리가 주민감사청구하는 것은 우리 구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이 감사는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우리 구에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스무스하게 하는 것이고 조사라는 것은 순사들이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내용안에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고 헷갈려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13조4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연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법인데 우리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가 22만명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20세이상으로 해서 300분의 1로 하면 70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700명 연서로 해서 자치단체로 내라는 뜻이고 시도에 내는데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에는 시도조례가 따로 있고 뒤에 각 사항을 감사청구의 예외규정을 두고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50분의1 범위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0분의 1도 될 수 있고 기장같은 경우는 70분의 1로 하면 700명이 되고 사상구같은 경우는 200분의 1로 하면 700명이 되고 그런 뜻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민총수의 300분의 1범위내에서...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한민위원

나는 해석하기를 이 문구가 참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듣고 넘어가겠지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이현찬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한민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내용안에 조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청구에관한조례로 해도
현찬

이현찬간사

금방 옥계장이 메모지를 주니까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하시는데 6월말이 된다고 얼렁뚱땅 할 심산으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잘 하세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간사님 수정발의에 감사 및 조사청구에 관한 조례 이 말은....
현찬

이현찬간사

되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금옥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이 직접 참여 개인 참여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주민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3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 주민수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이 소수일 경우 장점으로는 주민연서를 받는데 있어 용이하고 시간이 단축되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일부 소수 주민들의 사적인 이익추구로 악용 및 남용 소지로 인해 행정력의 낭비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주민연서를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수반됨으로 사적이익 관계, 지역이기주의적 문제등은 감사청구 하지 않아 행정력을 보전하는데 다소의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로 할 경우 우리구는 4,400명정도로 주민이 감사청구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률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파악해 본 결과 저희 구가 300분의 1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정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실장님 답변중에 700명정도로 하면 다른 이익단체나 지역이기주의등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보면 5개 구청이 700명 선으로 하고 500명 선은...
신락

김신락위원

500명이나 700명이나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더 낮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 3번에 보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이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여기서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부관청인 시청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또 일반 검찰, 수사기관 경찰이나 이런데....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남구의회는 다른 기관이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의회는 의회감사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일부 감사하는 책임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의회감사만으로는 못 믿겠다 했을 때에는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
신락

김신락위원

실장님! 남구의회가 남구청하고 다른 기관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별개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단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기관으로 안친다고 그래 봐집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은 남구의회하고 남구청하고 다른 기관이라고 봐집니다. 의회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은 어떤 물증이나 확인이 없으면 구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결정적인 어떤 물증이나 확인이 없어도 의원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런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사항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민이 감사청구를 한다고 가정할 때 주민들이 행정의 관행이나 흐름에 익숙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연서를 받아온 서류가 접수가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예를 들어 서류상 관인이 빠졌다거나 하면 약 700명 이상 사람의 동의를 받아왔는데 잘못했다고 다시 해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은 감사 서식이 첨부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식이 명시되면 두 번 세 번 잘못하는 일도 없고 반려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규정된 서식을 참고해서 규칙할 때 마다 일일이 명시를 해서 시행규칙할 때 마다 주민의 권한이 신장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서식이 있고 번거로움이 없어야 주민의 참여가 잘 됩니다. 주민참여가 잘 되어야만 조례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예, 김기출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점차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 기능으로 전환해서 주민스스로가 자치기반조성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 실정으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회기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본조례가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지만 지금 현재 쟁점사항인 본조례안 17조4항을 그대로 두고 17조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인 이내의 고문을 둘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앞서가지고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이 전체 내용중에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한번더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 하고 또는 관할구역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또는 관할구역내를 위원님들이 이의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7조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1번 항목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동장이 한다"로 이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조 3항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 의 이래 했는데 동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다 해서 "동장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로 한다"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조는 제목에 '사용료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용료등이라고 하지 말고 무상원칙해 놓고 밑에 그것은 무상원칙으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 가서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7조 구성입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1.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인구 1만 미만인 동은 10인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인구 1만이상 2만 미만인 경우는 16인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인구 2만이상인 경우는 20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되어 있는데 호선한다라고 하고 뒤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한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자중에서 선출한다" 이 란을 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란에 항을 하나 더 집어 넣어 가지고 "위원회는 약간의 고문을 둘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 당시에는 5인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신락위원님은 2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5인이라고 6번항을 넣어가지고 약간의 고문을 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조례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별지에 우리 구군별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 제정 및 추진상황을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 각 구청실무자한테 전화를 해 본 결과 별지와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3월말에 전부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 서구, 동구, 해운대, 수영, 사상은 거의 통과가 되고 어떤 구청에는 위원을 우리는 원안이 25인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30인까지 5명을 더 프러스 시킨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아까 김신락위원님 말씀대로 이 주민자치센터는 구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한민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전자 동정자문위원인데 자문기관이 아니고 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이 각 단체대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각 단체라 하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등등이 있겠지요. 그리고 기업체 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단체의 대표들이 이래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자 동정자문위원은 자문기관이고 이것은 운영전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의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말하자면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수당도 주어야 되고 그런 형편이 생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동정자문위원은 사실 말하자면 동에 어떠한 필요할적에 돈이나 좀 받으려고 한 그것이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지금 이것이 자치단체 동기능처럼 전환된다면 그런 사항으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는 동자치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돈이 드는데 보조하라면 보조할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해야 되겠고 인원은 내가 볼 때는 15인이상 25인이내라고 하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와 똑같은 숫자로 해 놓았는데 저는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체가 다 했을 때 한 단체가 2명정도 하고 현재 동정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기업체 그런 분들이 10이면 10 이래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은 실지 돈이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나가도 5만원씩 받는데 회의를 해서 5만원 달라고 하면 돈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면 임시로 조치가 되지만 무슨 자원봉사나 무엇을 했을 때 그러면 예상했을 적에 구청에서 보좌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정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이고 이것은 심의기관이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둘 수는 없다, 그래 각 단체별로 구성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에 있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이래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둘이, 둘이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각 기업체 대표나 종교단체 대표 이런 사람해 가지고 한 2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을 전자 동정자문위원회처럼 25인 이내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체별 한 단체에 3명 이래 하면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운영기관입니다.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의결기관입니까, 뭡니까, 자문기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20인 이내로 해 주어야 되겠다, 이 말이겠고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예산 좀 보태어주라고 할적에 구청에서 할수 있느냐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자문위원 숫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김신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은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적이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김한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구청에서 반영해 주라 이것은 굳이 의회를 통하고 예산부서를 통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이 구청예산 편성시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3조에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구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숫자는 우리가 적이 20명이다, 25명이다 이것은 위원님 원하시는대로...

김한민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문위원들 나가도 자문만 하니까 통 하나 설치 심의한다, 그 정도로만 있을까 그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 나오면 연구를 하고 머리를 짜야 되는데 이것은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보고된 사항이고 이제 자치센터 나가면 머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나오면 수당주는 것으로 해야지 전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다음에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조례안 보면 주요골자 나항에 2번 나항에 공무원(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구 자체에서 안을 작성할 때 만든 것인지, 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이 안은 자꾸 행자부 지침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준칙안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별지에 구별조사 내용을 보면 16개 구청이 이대로 했는데 단지 중구만 공무원이 위원장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위원장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물론 전보기간이 1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또 위원장을 교체로 하고 하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과거 우리 동정자문위원회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떤 현안이나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구의원이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유지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지방의원들인데 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지방의원이 장을 맡으면 그 조직을 활용해서 다음 차기 진출하는데 발판을 삼는다고 해서 의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요즘 영특합니다. 장을 맡아가지고 잘못하면 중도하차하는 경우도 생기고 잘하면 잘하는대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의심을 해가지고 공무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방의원' 이 부분은 빼 버리고 그냥 공무원만 장을 맡는 것은 피했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장두익위원님 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는 굳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현안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이 안이 선택되어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동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는 구의회 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당연히 그것은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장두익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잘 운영하면 되는데 잘 운영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선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구의원님이 출마하다보니까 어떤 세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못하게 한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사항은 거의 대부분 거의 99%는 구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한민전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정수가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이중적으로 되면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되었을 때에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안 자체는 미통과가 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구에 동정자문위원회 존치, 존치 이래가지고 수영구하고 서구하고 되어 있는데 그래 만약에 되었을 때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도 지금 기이 실현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 수당과 비슷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존치하는 구는 동정자문위원회 수당도 지급을 하고 회의수당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존치를 만일에 조례안에서 한다고 볼적에 두단체를 다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기이 정부 시책에 보면 임의단체, 산하단체를 되도록이면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실행이 되었을 때 이것은 가상입니다.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에 사실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동정자문위원회 포함 전부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다른 센터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정수를 15인 내지 20인으로 못박고 25인, 30인은 너무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구에 있는 위원정수 15인 내지 20인 약간의 아까 앞서 김신락위원님이 지적한 약간의 고문 그 다음 자치위원회구성 사상구안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두익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저 생각은 조금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일에 지방의원들이 거기에 장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 이 조례안 또 한가지 수정해야 됩니다. 제20조에 보면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일때는 임기전에도 해촉할 수 있다" 과연 의원이 위원장이 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말입니다. 동장이 위원을 해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일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이 조례상에는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청중에서 중구 한 개 구청만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정부의 추세가 각종 위원회를 줄이는 이런 추세이고 저는 이 중구의 동정자문위원회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실비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주어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주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부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 숫자는 타구에 보면 30인을 한데도 있고 20인으로 낮춘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그리고 15인에서 20인도 좋고 15인에서 25인도 좋은데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도 운영을 할 때 보면 어떤 위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해 놓았다고 해서 꼭 30인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적이 운영을 할 때 30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할 때 25인을 구성할수도 있고 이것은 굳이 꼭 안 맞추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굳이 25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인원을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도 동장이 위원을 해촉한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이 아까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위상이 지금 우리 구의원 위상은 우리 동장보다도 우리 국장님보다도 위상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에 들어가기에 좀...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이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만연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하니까 염두해 두고 하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당장 나를 위시해가지고 몇 분이 다음 기회에는 안 나옵니다. 구의원 안해요. 그런데 굳이 그 구의원이 어디 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선아니겠습니까, 호선이나 안 그러면 투표로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구의원이라고 당선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구의원이 ....
운우

전운우위원

당선 안되어도 구의원은 할수 있지...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이라도 그 위원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위원장을 할 수 있는데 될지 안될지 그것도 장담이 안 되는 사항을 그것을 꼭 미리 위원장이 된다고 가정해 가지고 막는 이런 것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2년인데 어느동없이 4년, 6년 이렇게 연임할 사람이 없어요. 한 2년하면 말것인데 지금 하는 구의원들이 다음에 안할수도 있고 다음에 하고 있던 평의원이 구의원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막아 버린다는 것은 문맥상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을 하고 있는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두익위원님이나 김한민 전의장님이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장두익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나 구의원은 어떻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온갖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강사수당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무엇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지금 제2건국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수당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비교하면 놔 두어야 됩니다. 왜? 각 자생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주민자치센터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생단체에서 무슨 한가지 일을 하는데 맡아서 합니다. 강사비는 거기서 준다 말입니다. 이것을 동정자문위원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강사료나 뭐 없으면 동정자문 위원회에서 회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구의원이 참여하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것이 틀린 것이 자기들 모여서 실컷 이야기 다 해 놓고 어려운 것 있으면 구의원이 거기 가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뒷북 치는 것입니다. 소팔러 가는데 개따라다니면서..... 회의하는데는 없다가 이 사람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만약에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구의원이 할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싸움 됩니다. 자기 덕분에 잘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좋은 일 하는데는 거기 가서 얼굴을 내어야 하거든요. 위원장이... 그러면 구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는 소팔러 가는데 개따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얼굴 다 내밀었는데 자기는 얼굴 내미는 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의원을 또 보면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센터위원으로... 그것부터 안 됩니다. 이것은 풀어 버려야 됩니다. 행자부지침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동에 있는 구의원이 모든 심부름을 해도 구의원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나는 이래 봐지고 그 다음에는 꼭 15인에서 25인을 맞출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장 위주로 해서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운영이 되지 안 그러면 운영이 안 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골치 아픕니다. (장내소란)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몇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신락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김신락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신락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중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신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신락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지방의원은 고문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하는데 25인을 예를 들어서 구성하는 동에 있어서는 25인을 구성을 했을 경우에 당연직 고문을 지방의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25명을 구성을 하고 또 의회 의원 당연직 고문을 그 구성원에 포함을 시키는지, 그러니까 25인은 25인대로 따로 구성을 하고 고문을 두 사람을 만약에 시의원, 구의원 있는 동에서는 두 사람을 따로 당연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25명이 초과되는 경우 27명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결을 할 때 의결결정권이 고문한테도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애매한 부분같으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고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둔다하고 뒤에는 당연직으로 토를 달아 두는 것이 고문도 그 구성원에 포함 안 되겠느냐,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좋은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신락위원님 수정동의안 중에서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한다에서 당연직인 고문도 25인 이내로 함축성있게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되겠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고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한다" 이래 하고 뒤에 토가 달리는 것이 구성이 안 맞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