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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강민경 의원 발언

211회 제2운영위원회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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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안재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민경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위원님들께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현장방문을 결정하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무난하게 현장방문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현장방문은 사실 우리 의회로서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다른 의사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다만 기왕이면 의원님들이 모두 이동해서 현황을 보고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위원회 소속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자치법규 입법이나 법률사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부터 입법 및 법률고문 제도를 마련하여 올해 1월까지 변호사 3명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변호사로만 입법·법률 고문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자문의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및 자치법규 입법 전문가를 확보하여 고문제도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리구의회의 운영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위촉하던 것을 행정학, 입법학, 국어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이사관급 이상의 입법·법제 실무 경력자 등으로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고문이 충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법규 입법시 한글 사용 확대와 어문 규정 준수, 알기 쉬운 단어와 조문 적용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자치입법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어 전문가도 고문에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한글중심 도시 종로의 위상에 걸맞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자나 일본식 한자어 및 어투,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한글화 하거나 쉽고 간결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는 등 조례 전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회의 모범적 운영에 기여하고 입법 기능이 보다 보완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강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득

신현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신현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전부개정안 같으면 저번에 하던 건 뭐가 잘못돼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꾸는 겁니까?
재홍

안재홍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계속해서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로만 위임하다 보니까 사실상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저기 사무국장 조금 앉으시죠. 앉으셔서 답변을 좀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좀더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전문가도 있고 우리가 또 한글사랑 조례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례를 만들 때 한글을 최대한 쓸 수 있게 하고 용어도 쉽게 풀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법률고문을 만들자라는 뜻에서 종전에 사용했던 것에서 나타난 운영의 문제점들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민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안으로 안 하고 완전 전부
재홍

안재홍위원장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조문의 변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부개정이 된 거죠.

최경애위원

아까 그리고 보니까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홍보를 좀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재홍

안재홍위원장

뭐가 없다고요?

최경애위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 거 같은데요?
재홍

안재홍위원장

아니요, 우리 의회가 내부적으로 의뢰를 하는 그런 건수가 3건이라는 거죠. 그 건은 우리 의회가 그분들에게 의뢰하는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구청인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단 말이죠. 그런 건수가 많은데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 상대로 외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의문이 있을 때, 구청하고 의견이 다르다든지 이럴 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자 이런 것은 지금까지 서너 건이 있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의회만의 변호사네요.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변호사하고 다르게 하고 있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구청이 몇 개 있는데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다 세 분이라고 해놓은 것은 상한선을 얘기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도 우선은 국어학자는 이런 문구 보는 건데 띄어쓰기 같은 거 당장은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한두 분 정도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세 분 해봐도 소송건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토의를 통해서 2명만 하자든지 한 명만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 규정에서 3명까지 여러 가지로 변호사만 할 게 아니라 국어학자도 넣고 일단은 넣어놓자 하는 의미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구청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아닙니다. 여기도 별도로 있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변호사는 구청의 고문변호사를 할 수가 없다, 규정이 그렇게 돼서.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고 조문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문 몇 개를 개정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부개정으로 가는 거죠.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조문 변경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전부개정하자 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발의하신 강민경 위원께서는 현재 3건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3건이 맞습니까? 어떠어떠한 건입니까?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그건 준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세요. 그 3건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얘기를 해야 되죠. 국문학교수까지 등원시켜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상위 법률에서는 띄어쓰기라든가 용어가 규정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문학교수까지 넣는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22만원씩 3명으로 해서 12개월동안 매달 주는 겁니까?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해보셨어요? 약 800만원 정도가 낭비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안재홍위원장

아니 그건 의원님들끼리 저기할 게 아니고요 조례 발의는 강민경 의원님이 하셨지만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고, 이 조례는 이렇게 보셔야 해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경제성을 따지고 예산을 따질 일이 아니라 이 입법 법률고문은 그야말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고문기구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우리 강민경 의원님께서
재홍

안재홍위원장

아니 근본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오해가 없어요.

박노섭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위원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나는 강민경 의원님한테 어느 정도 알고 하셨는가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홍

안재홍위원장

아니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박노섭위원

아니 강민경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어느 정도까지 알아보고 이걸 발의하셨나 이걸 여쭤보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잘 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걸 발의할 정도면 대충은 어느 정도 알고 발의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거지 강민경 의원이 잘 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 국문학교수를 꼭 넣어야 되는 동기가 이렇게 여쭤보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맞는 것인지
민경

강민경의원

이번에 세종로가 한글마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 최초로 어떤 지역을 특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로에서부터 우리 효자동, 청운동 그쪽 부근이 한글마루지로 조성이 됩니다. 한글마루지로 조성이 된다는 건 우리 한글이 세계화되기 위해서 한글마루지로 선정이 된 건 이례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말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말하고 하는 것이 한글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의원이지만 전문적으로 한글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쓰고 말하는 것이 한글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글마루지 조성이 돼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자문을 얻거나 할 때 그 대답을 과연 어떻게 의원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고려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한글학회하고
민경

강민경의원

네, 한글학회하고 국립국어원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국립이고 한글학회는 사단법인입니다.

박노섭위원

최윤석 전문위원이 만드신 것 같은데 국문학과 한문 쪽에 전문가들이 계시죠. 우리 국어학을 어디 글을 쓰고 그런다고 했는데 두 부류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한문을 풀어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순수한 우리 국어로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문학 교수만 둔다면 둘이 부딪히는 한쪽에서는 뭐야, 국문학 교수가 딱 해놨는데 한문 풀이로 해놔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토를 단다고, 그쪽 팀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셨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

최윤석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법 법률고문 위촉 자격 대상으로 국어학자를 넣은 사유는 최근에 국어가 한글 관련해서 서울시나 종로구에서 어떤 정책적, 사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맞물려있고 그 다음에 어문 조례나 이런 공식적 문서에 어문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만 혹시 거기에서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또 입법 자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어학자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우리 의원 입법 발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이 넘어왔을 시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자 추가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면 단지 범위 대상에만 넣었기 때문에 그분을 배제하고 위촉하는 것을 의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위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 중에 지방의회 폐지 관련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건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견인대행 조례를 입법대행 하려던 준비 과정에서 자문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금 장기체납자 민원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그게 2년 동안 공식적인 실적입니다.

박노섭위원

의회에서도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연 800만원씩 2년에 3건을 하면서 1,600만원을 낭비한다 이것도 조금 고려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보충답변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어와 한문의 관계는 위원님, 여기에 국어나 한문학자가 아니라 국어학자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을 찾으면 될 것 같고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맥시멈 해놓고 나중에 인원은 조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박노섭위원

저도 우리 의회에 법률고문단이 있는 걸 몰랐어요. 집행부만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그래서 세 분에서 두 분으로 줄이려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너무 많다고, 잘 참고해서 협의해주시는 대로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이 2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산회

현득

신현득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