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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익환 의원 발언

10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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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정되어 있는 11건에 대해서 매건별로 원안, 수정, 부결의 순서없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순서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에 자료삭제 문제, 제8조제2항에 민원처리 공개문제로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삭제와 공개여부를 결정하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기내에서 유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서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한다"라고 조정하는 것으로 기 나누어드린 조례안 수정조서 내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셔서 제8조제2항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다"에서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첨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이것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단양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바이벌게임장은 현재 상태로 적정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해주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해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조문에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례에 시행규칙의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서 이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조정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을 위원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활히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당초에 기존 조례안이 맞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부결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음으로 이 안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나누어드린 조례안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셔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음으로 이것은 제7조제3항 관련 [별표1]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을 헹구어 배출"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명을 비롯해서 나누어 드린 조례안 수정내역서와 같이 각조의 조문내용을 "협의회"에서 "위원회"로 수정하면서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양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동운

신동운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3조제4항이요. 보면은 수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부분은 삭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장익환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수정해서 수정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 부분도 함께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결된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2항을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며, 제8조는 수당 등해가지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나누어 드린 수정내역서를 보시면 제20조 전체를 삭제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되어있는 조문을 제20조, 제21조, 제22조로 한칸씩 당겨서 조문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다했습니다. 검토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23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조례안 심사와 특위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