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수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위원장님이신 장용두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전념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일 제10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12월9일 재정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재산취득 및 재산임대 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크게 구분하여 재산취득건중 온달산성 진입로 주변토지 매입 등 5건, 기타 취득건으로 방곡도자공예 교육원 건축물 신축외 2건, 재산임대건중 군유임야 대부로 한일시멘트(주)외 10건, 군유잡종재산 대부로 성신양회(주)외 1건 등으로 총 2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재산취득 분야중 토지매입에 있어서 온달산성 진입로 주변토지, 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건은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승인 하기로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 편입토지 매입과 대성산 삼림욕장 편입토지 사유임야 매입 건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이 수립되지 않음은 물론 사업효과의 불투명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재산취득에 있어서 방곡도자공예교육원 건축물 신축건에 있어서는 건물신축은 불가하고 시설개보수 및 건물 증·개축이 바람직 하다는데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군청사 지붕공사 증축에 있어서는 심사위원들이 현청사의 옥상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 보다는 단순방수 공사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광공업자료센터 건립 건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된 동 센터의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앞으로 용역결과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건중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광업용 목적의 군유임야 대부와 군유 잡종재산 대부 건에 대하여는 대부료 산정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재산관리 업무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함은 물론 대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승인 한다는데 특위 위원님들간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임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단양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83년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당시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1983년 3월2일자로 고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시 이후에 현재까지는 도시계획 면적의 증감이 없었던 관계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번에 우리군 도시계획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제238조 및 단양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83년 당시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지만 현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규에 맞도록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이며 군세입니다. 부과지역은 도시계획구역과 동일합니다. 저희들군에는 3개 읍·면 18개리 35.2㎢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되겠으며 세율은 과표의 2/1000입니다. 저희들 군세조례 제91조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병기해서 납세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세액은 총 7,171건에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음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특위기간인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예산특위가 운영됩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알뜰한 군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