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89회 제2총무위원회2000-03-25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신용보증 조합이 2000년2월29일 해산이 되고 신용보증재단으로 3월1일 설립이 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종전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설립및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1999년9월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어 2000년3월1일부터 시행되어 2월19일로 부산신용보증조합이 해산되고 부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 3월1일부로 설립됨에 따라 동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경감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와 관계부서의 별도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는 부산광역시 세정 13400-20086 (2000.2.22)호 준칙시달로 갈음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참고자료등은 3페이지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성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장종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1999년9월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으로 인하여 부산신용보증조합이 해산이 되고 부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다는데 이 신용보증조합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부산신용보증조합은 설립근거가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작년 99년9월7일날 제정이 되어서 3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는 조합업무를 그대로 재단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신용보증재단은 부산진구 가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신용보증조합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차이점은 별다른 차이는 없고요...
신락

김신락위원

지금 감면내용을 보면 똑같거든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감면내용은 똑같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단순히 명칭만 바뀌었는데....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증조합은 부산시 조례로 설립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단은 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그 차이입니다. 다른 기존업무나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 제정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철입니다. 먼저 남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구보편집에 민간인을 영입하여 심도있는 토의는 물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구보에 반영하고 유료광고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1월 창간당시부터 지금까지 구청내 간부공무원들로 구성 운영하여 오던 편집회의에 구의원님을 비롯한 민간인에게도 개방 참여시킴으로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구보에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구보발간을 위하여 현행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집회의 인원을 15인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은 제1회 추경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보편집의 자율성과 심도있는 편집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조정하여 남구신문 편집과정에 변화를 모색코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원이 영입됨에 따라 임기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현행 제6조5항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상임위원,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하여 편집위원의 임기를 명문화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신문에 유료광고를 유치하고 있으나 규칙만 제정되어 있고 조례에 그 위임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보 조례 제13조에 광고료의 금액,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라는 항을 따로 만들어 남구신문 광고에 대한 시행규칙 위임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범철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성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이범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보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좀 뭔가 새롭게 태어나자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구보를 만들고 있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경직성과 보수성에 집착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고 한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개정안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회의수당이 나가집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10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4조에 보면 여비및수당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민간인들한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문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뭔가 회의수당주다가 볼일 다 봅니다. 회의수당 없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영원히...공무원들 뭐 합니까? 머리 놔 두었다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내가 가까운 예로 오늘 내가 신문을 내어 놓았다가 안 가져 왔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탈피하자는 발상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가까운 예로 수영구하고 남구 구보를 두 개 놔 놓고 보면 많이 틀립니다. 내가 내어 놓았다가 잊어 버리고 못 가져왔는데 .... 이것을 탈피하자는 것은 좋은데 수당을 주어가면서 앞으로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봐 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규정은 그래 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5인 이내로 하면서 민간위원들도 참여를 시키고 그 구성은 저희들 생각에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지만 의회를 대표하시는 운영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하고 다음에 전문가 그룹인 국문학과 교수하고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 주민들중에 주부명예기자 출신 두 분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님들 그 분들을 참여시키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한 실비는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하고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6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5만원씩 실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지금 부산시 다른 구에서 그 구보가 몇부씩이나 만들어졌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제가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구군중에 12개 구군에서 구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구는 4만6,000부, 부산진구가 5만부, 우리구가 9만5,000부, 사하구가 3만부, 연제구가 7만2,000부, 북구가 5만부...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 위원회가 민간인이 구성되어 있는 구청이 몇군데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지금 12개 구군청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순수히 공무원만으로 되어 있는 구가 5개구, 그 다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데가 6개구, 그 다음에 동래구는 편집만 결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거기도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실비변상조례나 예산편성지침이나 구보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할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남구청 자립도가 잘 아시다시피 불과 40%에 육박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나 이런 돈 주는 것은 앞서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회의수당 주는 위원회는 반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예, 이산하위원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지적을 잘 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지금 민간인이 참여 안 되어가지고 제작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신문이 96년도에 창간이 되어 가지고 한 4년 정도 발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호응도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 그래 안 해도 구보가 잘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민간인에 구의원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구보편집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좋은 것 같는데 저 개인 생각에는 굳이 민간인을 참여 안 시켜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구보가 다 편집이 되고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 의원들 의장님이나 다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편집회의 하기 전에 편집실무회의를 할 때는 의회 직원 한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하고 의장님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의장까지는 안 해도 우리 의회 사무국장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을 통해서 의장단의 의견이 어느 정도 다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의회 사무국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따르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조례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마는 구보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 지금 3대 들어와가지고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구보에 의원발언대라든지 인터뷰내용에 지금 3대 들어서 한번도 안 실린 의원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은 어떻게 ...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은 어째서 구보를 운영을 하고 제작을 하는 그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도 의회 정기회 할 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저희들 일정을 정해가지고 구 의회사무국에 드려가지고 신문나오기 2주전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원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한번도 안 나오신 그런 의원님들은 공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다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의회에 자기 의원들 순서를 차례를 정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국에서 뭐 잘못된 것이 의원들에게 연락이 전혀 없어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발언대라든지 의원동정이 규정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지금 현재 안을 보면 지금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이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숫자만 자꾸 늘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6조1항하고 6조5항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이범철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때 질의한 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편집위원이 10인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10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 분들 분류, 직업이라든지 분류 그것을 서면으로 .... 여기서 답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10인인데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 그 두 분 빼고 나머지 일반 의원은 여덟 분입니다. 구청에 의회사무국장님 포함해가지고 국장님 네 분,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 한 사람 그래서 일반위원이 8명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잘 하고 있는데 또 더 늘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구보 발간에 따른 인건비까지 포함한 총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제가 지금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신문 인쇄비가 1억1,4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4,210만원, 원고료가 510만원에서 약 1억6,0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99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99년도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99년도 예산을 모르고 현재 나오셨다 말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2000년도 예산 1억6,000여만원 잡혔고 ...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99년도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2000년도 1억 6,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1억 6,000...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99년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자료 빨리 드리세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조금 있다가?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지금 바로 좀 해 주시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그리고 다른 것을 묻지요. 광고수입을 좀더 극대화하여 구보발간에 따른 예산을 좀 절감할 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수입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1,059만5,000원, 그 다음에 97년도에 1,189만6,000원 IMF이후에 98년부터 643만7,000원, 99년도에는 694만6,000원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광고하는데 ...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1면하고 8면에 유료광고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풀로 다 1년동안 하면 어느정도 나오는가 하면 2,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년3월 현재는 지금 14건에 432만1,000원으로 올해는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대행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는 광고를 따오는 직원들이나 예를 들어 의원님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앞전에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있을 때도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려 보았고 문화공보과장이 성의가 조금만 있으면 우리 각 구청에 유관단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유관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내지 문화공보계장들 일체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보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지금 현재 보건소를 짓고 안 있습니까?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할 때 이 안에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샷시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것도 인업자한테 가가지고 광고를 한번 내어 달라고 하면 금방 스폰서 해 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니까 그 안에 업체가 수만 업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남구신문에 광고 한번 부탁하면 다 해 줍니다.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성의가 없다는 한가지 단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갔지만 우리 신청사 가건물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놓쳐 버렸습니다. 앞으로 내 주위부터 먼저 살펴가지고 위원을 많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각 유관단체나 이런데 하면 우리 광고 수입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활동을 안 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한번 해 보세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사실은 그동안에도 광고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 2년정도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거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고가 넘쳐나는 입장인데....
현찬

이현찬간사

넘쳐나는 입장인데 전에 IMF 때문에 없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발주처가 우리 남구청이니까 보건소같은데 신청사 이것은 충분히 스폰서를 얻을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리고 99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이 1억5,155만2,000원이었습니다. 인쇄비가 1억1,400만원, 인건비가 3,126만2,000원, 원고료가 438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2000년도에는 약 1,000만원 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예, 장두익위원입니다. 제13조2항 광고료의 금액,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현재 지금 광고료 관리 상태하고 따로 정할 규칙의 대안이 준비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것 보다는 구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생각하는 그런 방안이 유료광고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나 광고를 따오는 사람들한테 10%정도의 광고료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의견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광고수입이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심도 제고되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 내용 때문에 따로 정한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실지로 따로 정하는 것이 그런 내용때문이 아니고 지금 13조에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은 정해져 있는데 구보조례안에 보면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광고료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신문 나오면 이 신문하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구금고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중에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 하고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하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현찬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고수입이 98년, 99년도에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IMF로 인하여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광고수입이 넘쳐난다고 올해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 말씀은 IMF라서 광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유치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역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수입을 올릴수 있을까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남구 구보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조금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보충하려고 하는 ... 그것은 사업주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IMF인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사업주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문을 닫아야지요.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우리 남구 구민이 선출한 민선구청장이 어떠한 형태든지 편집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빠진 이유는 지금 발행인 자체도 구청장이고 또 편집회의에 편집위원장도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자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좀더 제도적으로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구청장님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태까지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안 되었다고도 이렇게 받아들일수 있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활성화한다 이래 놓았는데 부구청장이 편집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료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 말이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사실은 청장님이 다른 업무도 상당히 바쁘신데 일일이 편집회의까지 주재하신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도 거기에 맞추어야 되고 어느정도 업무를 덜어준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리고 여기 편집위원회 위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이래 구성을 했는데 원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구보를 만들 때 구보편집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신락

김신락위원

방향 또는 신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1항에 보면 편집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 숫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같으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이라든지 해서 알수가 있는데 민간인의 경우는 어떠한 경력의 소유자라든지 자격자 소유자, 또는 직위를 가진 자, 단체장등 이러한 자격요건이 없으면 편집위원회 구성체계가 없어지고 또 형식적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 4항에 보면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위원은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막연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저도 그 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조례에 넣기가 상당히 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민간위원회 구의원 두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생각은 구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두 분하고 다음에 신문 만들 때 기법적인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학식이 있는 국문학과 교수라든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
신락

김신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민간인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을 어떻게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15인이 됩니다. 민간위원들을 6명정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민간인을 6명정도?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6대 4정도로...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구의원도 들어갑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구의원은 어느 쪽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민간인....
신락

김신락위원

구의원이 어떻게 민간인입니까? 구의원은 공무원이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 여기서 제가 말씀는 드리는 것은 ....

장내웃음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 전 의장님!

김한민위원

김한민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 답변도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핵을 못 찌르고 그냥 무슨 눈치를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구보가 나갈적에 일반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의원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구청장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많습니다. 사실 구청장이 이것 하라고 하면 써 넣고 못하라 하면 못 써넣고 이것 한가지 예로 전자 사무국장이 편집위원이 되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심재도국장이.. 그 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런 말을 해도 먹어 줄지 안 먹어줄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데 해도 안 먹어 준답니다. 아마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참작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그것을 관리를 하니 밑에 국장이나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 가니까 차라리 부구청장으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물론 거기도 입김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좀 적어지겠고 민간인 참여시키는데도 거기에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위원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아마 과장도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광고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다른 기회에 아마 과장께 전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뉴질랜드같은 곳에는 1주일에 두 번 내는데 예를 들어 벼륙신문 같은 것 오면 기러기 뭐 이런 신문을 다 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물론 광고료는 받아 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직접 나누어 주지는 않고 반드시 시청을 통해서 시청에서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닌데 지금 구민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 생활에 제일 필요한 그런 사항을 광고를 내면 그 광고료 얼마 내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수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자꾸 구청 자랑만 하고 뭐 어쩌고 또 원고료 물론 우리 여기는 돈이 작으니까 모르겠지만 자기 자랑부터 하고 그런 것은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까지 안 주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던데 우리는 원고료 주어가지고 물론 민간인 참여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제일 많은데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 전에 이후태과장이 종이값만 얼마 들어가지 판 짜놓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해서 우리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할바가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구보에 의존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광고료 주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구보를 만드려고 하는데 그것을 일부러 돈을 들일수는 없는 것이고 광고료같은 것 이래가지고 충당한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답변은?

김한민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광고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구청장님보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민간인이 참여를 하면 다양한 의견도 반영되지 싶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이 나온 사항 가지고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남구신문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과는 구보만 튀어나오면 꼭 애물단지 같습니다. 매 예산심의때나 상임위원회 할 때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대통령령도 아니고 행자부지침도 아닙니다. 오늘 조례안 세건중에 남구 구보만큼은 남구가 자생적으로 법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김신락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와 있지만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구청장이 그대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또 이것이 이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구청장 말을 안 들을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아닙니다.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것 비슷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지금 구보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구보담당하는 사람이?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편집실에 구보담당하는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편집위원이...
운우

전운우위원

편집위원 보조원이 안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즉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급료가 나가고 수당이 나가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두 명밖에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두명밖에 없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에 지금 15인으로 한다고 이랬는데 지금도 두명은 제외하고 구청장 이하 국장들 이하 우리 사무국장 이래가지고 8명은 급료도 수당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15명 되었을 때에 이 조항이 통과가 되면 15명 거의다가 각동에 있는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나가듯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성격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의회 의원 민간인 이래 합쳐서 6명 나머지는 공무원, 공무원은 지금 문화공보과장님 말씀하시는 국장님도 공무원 우리 의원들 제쳐 둡시다. 공무원 수당 받으면 안 됩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수당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대답만 하십시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것이 상충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구보조례 14조하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보면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한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나 수당을 지급가능하다.... 그런데 구 소속공무원이 아니어야 되는데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거기는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여비지급 ....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께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관사항이 남구청인데 편집위원이 남구청장인데 어떻게 국장들이 자기 소속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을 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은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보조례하고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 구보만큼은 대통령령도 아니고 행자부지침도 아니고 재정부 지침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남구청에 속해 있는 소속공무원 남구의회 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은 어떤 분이 상임위원을 합니까? 그냥 위원과 상임위원이 틀립니까, 이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남구구보조례 6조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위원 및 상임위원으로 ...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것 읽지 마시고 상임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상임위원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것까지 참고를 하셔야지요. 15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10명을....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명이 조례안에 나와 있으니까 10인을 15인으로 했으니까 15명중에서 상임위원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두명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상임위원이 두명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분명하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두명이 누구입니까? 상임위원이...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별도의 편집위원으로 편집실에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사람이 상임위원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위원이 위입니까? 상임위원이 위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상임위원은 위원하고 상임위원하고 동등인데 상임위원은 이 편집회의뿐만 아니고 구보에 관한 모든 것을 기사를....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편집실에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이 상임위원 그대로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이 아니고 상근위원으로 해야지요. 맞잖아요. 상임위원이 어떻게 평위원보다 직급이 낮습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편집위원이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남구의회 의원 들어가면 의원 포함, 민간인 이 사람은 그냥 편집위원이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편집위원중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이 글자는 분명히 고치세요. 상임이 아니고 상근입니다. 자 마지막에 광고료 금액이 있는데 이 조례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칙을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을 아까 정했다, 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규칙이 별도로 시행규칙이 있는데 지금 현재 13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수 있다고 해 놓고 어떤 시행규칙에 규정하라는 근거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그 규칙안을 따를 것이 아닙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남구청에 전체예산이 확보가 되는 방안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 제일 문제가 우리 남구가 부산시 전체에 구보부수가 제일 많습니다. 부수가 많은 만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구가 최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수가 구 홍보지가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장 홍보지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구정홍보지지... 예를 들어 그렇다면 구청장이 잘 한 사항 또 홍보할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어떤 점에 보면 나올수도 있고 아까 앞서 제가 이산하위원 질의하다시피 우리 남구의회도 편파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재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보에 좀 실어달라고 하는 소리는 한번도 한 적도 없고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좋아 안 하지만 되도록이면 구정을 위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전과 같이 이사오기 바로 직전 구보를 좀 홍보를 잘 해서 행정서비스 꼴찌라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문화공보과장님은 특별히 유의하셔가지고 구정홍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편집위원 구성을 하는데 우리 구의원을 두 세사람정도 선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말씀중에 운영위원장님 구의회 대표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정을 하시고 의장이 대표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사도위원장님하고 그 분을 지명해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위원장들이 무식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덕망있고 거기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데 초선의원들은 지금 우리 구의회를 보면 초선의원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간사정도입니다. 그러면 초선의원들은 이 편집위원에 소속될수도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직을 거명하시지 말고 우리도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장이 있습니다. 차라리 의장에게 두명이면 두명, 세명을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참고하시라고...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방금 전운우위원님 질의중에 상근위원하고 상임위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과장님 거기 명쾌하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상근위원, 상임위원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식한 소치인지 모르겠지만 상임이라는 말은 매일 나와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상근위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지 직급이 다른 일반 위원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상근위원이라고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아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상근위원으로예?
신락

김신락위원

예. 상임위원이라는 이 말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분이 확실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감이 좀 그러면...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우리 남구구보에 우암2동 웨딩홀해가지고 광고 나가는 것 있지요. 그것 광고비 받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광고비 안 받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 왜 안 받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은 우암2동사무소에서 웨딩홀 자체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무료로 운영을 한다고예?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무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실비 정도는....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지금 우암2동 웨딩홀해 가지고 칼라광고가 우리 구보에 종종 실리거든요. 그것이 그래 실리면 보통 다른 광고주가 그래 실으면 그 광고비를 얼마 받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1단 포함해서입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지금 나가고 있는 그 광고로 하면....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1면에 칼라 1단 통 같으면 110만원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110만원인데 지금 그런 광고가 몇번이나 나갔는데 지금 그 나간 만큼 실적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웨딩홀 운영하는 그 자체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산하

이산하위원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 실적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은 문화공보과하고 별개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웨딩홀 운영하는 자체입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예, 그렇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운영하는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광고 나가는 것하고 문화공보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
산하

이산하위원

들어오는데 그만큼 칼라광고 나가려면 그만큼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 사람 결혼식도 안 오는데 광고만 자꾸 나가면 또 그리고 우암2동 이번에 웨딩홀해가지고 카탈로그 책자 제작을 했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전혀 모릅니까? 그 제작비 관계는 카탈로그 칼라책자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어디 국회의원 의정보고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구청에서 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칼라광고는 실어주면 실어준만큼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도 없는데 남구신문 공짜라 해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한민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지금 이산하위원이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데 시설을 해서 칼라를 낸데 그것이 있습니까? 광고료? 우암2동말고 없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김한민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것입니다. 그런 잘못은 큰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참고 하십시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책자를 만드려고 하면 그것이 몇천만원 소요가 된다고 ... 각 동마다 나가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위원장님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병길

안병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확실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말을 하다가 이산하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방금 제6조5항에 상임위원은 상근위원으로 하고 또 6조3항에 민간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심사숙고하게 거론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수에 있어서 10인이냐 15인이내냐 이 두 안을 가지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묻겠습니다.

김한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10인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전부 공무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10인으로 해도 좋은데 그 반은 공무원은 5명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민간인 참석 안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10인이내나 민간인 참여시키지 않는 15인이내 이렇게 새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묻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민간인을 참여시키지 말라는 안인데 민간인을 자꾸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산하위원님 10인이내라 하면 민간인이 안 들어갑니다. 10인 이상이 되면 오늘 이 조례로서...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인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범철과장님 10인 이내라 하면 민간인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행대로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15인이내라면 민간인이 구성된 구성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간사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10인 현행대로도 남구신문이 거듭나가지고 타구에 신문보다도 더 잘 실리고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0인 15인 이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10인 이내라면 민간인이 참여되지 있는 구성원이고 15인이내라면 민간인이 참여되는 구성원입니다. 바로 이 두안을 가지고 거수로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그 전에 김한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행 10명을 가지고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없느냐 있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안입니다. 지금 이산하위원께서는 민간인을 전혀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것부터 조율해가지고 10인을 가지고 현행대로 유지를 하든지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든지 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꼭 1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간인도 5명을 더 넣어야 되겠다, 세 사람을 더 넣어야 되겠다고...
병길

안병길위원장

지금 원칙으로 하려면 지금 실무진에서는 15인이내 되면서 민간인도 필요하다는 그런 조례를 상정한 것인데 바로 이어서 김한민 전의장께서는 10명을 하면서 민간인을 둘수 있다, 없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민간인을 둘 수 있다, 없다부터 먼저 가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민간인을 두어야 되겠다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명 : 김한민, 장두익 반대 4명 : 이현찬, 김평우, 이산하, 김신락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을 두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민간인을 두지 않는 범위라면 이 조례는 현행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위일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1988년5월1일 조례 제27호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을 근거법령으로 과태료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례의 근거법령인 호적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각종 호적신고지연에 따른 부과기준, 절차, 사안별 과태료금액 및 부과징수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호적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및 부산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결과처분지시중 통보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부적정사항을 개선 검토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시 법무담당관실의 호적과태료 조례관련 질의회신 내용으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사무가 자치단체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에 의할 경우 호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사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근거법령인 호적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호적신고지연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물론 사안별 과태료의 금액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업무의 집행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호적과태료 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호적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과태료 감면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감면규정을 둘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인물 4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2조 감면 사항은 상위법에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잘못 규정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구별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면폐지가 6개구, 검토중인 구가 4개구이며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개구군으로 점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폐지는 부칙에 정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위일공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성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