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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263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9-12-10

길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와 노인청소년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채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출산 문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산이 출산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직원들께서도 이거 관련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한데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 출산이 줄고 있고 우리 구도 서울시에서 거의 꼴찌를 하고 있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력을 안 하셨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원인이 뭔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지금 원인 중에 1인 여성가구가 많이 늘어서 합계 출산율에는 해당되는 해당 분들인데 그분들이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적인 여건이나 그래서 많이 늘어서전체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1인 가구는 많이 늘어가고. 그런데 예산은 왜, 어느 부분에서 줄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일단 크게 줄은 항목을 보면 말씀해 주신대로 출산율도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연동해서 가정양육수당이나 아니면 아동수당,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2006년에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워서 2018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나서 152조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152조 국가적으로. 그런데도 우리 계속 출산은 줄고 있고 즈음해서 우리 관악구도 0.57명이라 그랬어요. 수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동구 쪽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인구가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핵심이 어린이집이라고 자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이용률이 현재는 58%인데 70%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기를 낳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구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38.9% 되어 있고, 작년도에 44.9%에서 20년도 목표가 50% 달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2022년까지입니다.

오준섭위원

2022년도?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작년도까지가 44.9%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못봤는지 몰라도 44.9%에서 올해까지 해 가지고 50% 달성을 하겠다고 하면 44.9%면, 50%면 약 5.1%정도 되니까 아마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해 수치를 상향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립을 계속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구립이 좋다 보니 일반 엄마들도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저조할 수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만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점도 유념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관련해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전환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출산문제는 안이한 그런 대응보다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런 국가적 과제 문제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이런 직원들은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만 매 일관되게 하는 것이 조직의 발전이 없어요. 공감하시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방법을 했을 때는 출산율이 증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들 파격적인 대우를 하셔야 돼요. 그냥 괜히 제안해 가지고 뭐, 그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이런 소리를 듣고 크게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뭐 하러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를 꾀하는데 역할을 하려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정체된 조직이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국가적인 정책을 이해를 하고 노력한 직원들한테는 파격적으로, 남보다 노력한 직원들한테는 어느 조직이든지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 돼요. 국장님, 유념하시고요 과장님도 많이 애 좀 써 주세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들 급여가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급여체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호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호봉제 적용이

길용환위원

얼마인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20~30만 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길용환위원

차이가?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수당부분으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지금 수당 포함해서 평균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걸 평균을 한다는 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고 1호봉을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재직연수를 판단해서 5호봉이나 10호봉을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요 그거는 별도로 계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한 20~30만 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수당 포함한 건가요, 이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당을 제외하고 한 30만원 차이가 났던 것으로 제가 그때 봤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수당이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수당만 놓고 봤을 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수당을 보면 민간에 지원되는 수당이 별도로 또 좀 있고요 처우개선비가, 그러니까 동일한 항목의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총 합친다면 민간 쪽이 더 많아요, 국공립이 더 많아요 수당이 합쳐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합치면, 한 번 계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계산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학부형들께서는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해소를 하려면 민간·가정에 대한 서비스 질을 좀 높여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국공립은 환경개선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거의 구청 지원금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되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 운영비 쪽에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구청 지원금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기본적인 수리비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진 보강을 한다거나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소규모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자체 운영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비도 국공립도 규모가 작은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한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은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일정 부분 그래서 원장이나 아니면 영아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3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육료가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항목 항목마다 필요하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급여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걸 갖다가 운영비로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일부는 해결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말이야.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보육료를 또 받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씩? 그걸 합쳐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보전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운영비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할 때 좀 여유 있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건 여유 있게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대충 220~230만원 정도 보면 되겠죠 급여를, 교사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국공립 말씀하십니까?

길용환위원

예. 더 되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당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예.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1호봉 기준으로 220~23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기본급은 시간제니까 최저임금이랑 똑같을 것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길용환위원

호봉 수는 차이가 나는 건데 호봉이 똑같을 때는 똑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급여가 차이가 안 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습니다.

길용환위원

호봉은 다 똑같은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호봉 표 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지금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서 가지고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현장학습비가 금년에 한 118%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으로 보면 법정저소득층아동 현장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이 많이 된 게 왜 그런 거예요? 118% 정도나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법정 저소득 아동을 제외하고는 본인부담이고요, 나머지 아동들은 본인부담이고 법정 저소득아동만 시비를 100%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장학습비 자체가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의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비로 지원을 그 정도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현장학습비가 단가가 올라간다고 100% 이상 올랐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거는 내가 볼 때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것도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민간가정은 교사들 급여를 시설장이나 원장이 자체적으로 정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구에서 그것을 관여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일단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하도록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상은 주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 보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어느 데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 그러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은 환경개선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하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민간가정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 교재교구비나 개선자금을 드리고 있고요 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어린이집도 후원금을 받습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후원금 안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제도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제도적으로 아예 못 받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양성평등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라고 해야 돼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이라는 게 성별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갈등부분을 해소를 좀 하고, 지금은 양성평등을 떠나서 젠더의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성에 대한 성을 종전에는 남성, 여성 양분화 돼서 양성평등 그랬는데 지금은 성의 개념이 없고 젠더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해서 기금도 하고 있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지금 관악구청 공무원들도 남성, 여성 하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성별 분포를 말씀하시나요?

길용환위원

예.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직원들이 조금 많고요. 위원님, 저도 사실 여성가족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양성평등이나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순수치로 많다, 적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과거의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많고, 적고 동등하다의 개념이 아니고 의식이 너는 여성, 당신은 남성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동일한 성의 평등. 동일한 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등하다, 지위가 평등하다라는 의식개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길용환위원

이런 행사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거냐. 이런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자동으로 어떤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결 되는 거지 이게 행사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제가 이걸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요.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지금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성평등 문화 확산 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3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추진이 진행되는데 이 두 가지 행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563쪽입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행사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박정수위원

행사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여성의 날이라면 여성의 날 행사랑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있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박정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여성의 날 행사나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나 대부분 여성이 주가 되는 행사인 것 같아서. 보니까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라고 해서 또 참여하는 단체들을 보니까 전부 다 여성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참여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월 3일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무슨 내용을 넣었냐면 어린이집 사진 콘테스트 공모전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거라든가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발적인 공모전을 통해가지고 아버지들도 좀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상도 해 드리고 상당히 참석자들의 공감을 많이 불러 일으켰던 내용 중에 하나로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도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위원은 저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 빼고. 여성안심스카우트사업 있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우리 관악구에 항상 치안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폭력사건이며 이런저런 사건이 안 좋은 것은 관악구가 1위고 제일 앞서가는데 여성폭력 사건이 우리 관악구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범죄가 중대범죄로 분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경찰서에 자료 받아서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이런 치안문제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안심스카우트 인원이 배정이 된 것도 전부 인력으로 해서 이용되는데 지금 보니까 스카우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스물세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옥위원

23명인데 우리 관악구가 21개 동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배정이,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물 몇 명이 21개 동을 어떻게 짜임이 되려나 이게 참 그러네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은 스물세 분이 한 분은 구청 1층 상황실에서 전화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스물두 분은 2인 1조로 해서 이분들은 6개 지구대에 배치가 되요. 그래서 지구대 기준으로 배치가 되고 활동 자체도 그쪽에서 하시다 보니 지구대가 동을 하나씩 맡는 게 아니라 3~4개 동씩 맡으시잖아요. 그 커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다 보니 실상 지역에서 요즘에는 혼자 사는 원룸에 여성분들이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늦게까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밤 12시 자정 넘어서도 보통 아무렇지들 않게 다니거든요. 골목에 아가씨들 많은데 이게 실상 스마트 앱으로 연계해서 이거는 되게 좋은 상황인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술 한 잔 먹고 귀가 길에 내가 설마 무슨 일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귀가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붕 떠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미리 예방을 하려면 인원이 더 확충되어야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인력이 보여야만 도움요청도 하는 거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인력도 더 확충이 돼야 되고 지금 제가 보는 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1시 이후부터 대중교통이 다니는 5시 전까지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그때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때는 대중교통도 끊어져 있고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도 지원이 안 되고 특히나 경찰 쪽에서도 순찰을 돈다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에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그 시간대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안심 앱을 통한 귀갓길 CCTV를 확인해드리는 거 외에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게 가장 미진한 것 같아요. 1시, 새벽 2시, 3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 끝나고 밤에 일들도 많이 하고 또 혼자 사는 원룸에 사는 여성들은 지금은 술 문화가 장난 아니에요. 동네 자율방범 그런 것도 전부 10시 그 시간대고 진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거든요, 자정 넘어서. 그러면 어차피 지구대랑 연계를 하면 인력을 더 확충해서 새벽에 움직이고 이런 걸 좀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모양적인 걸로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치안 쪽으로는 미리 예방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사업설명서에 아버지학교 운영 신규사업이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광자

광광자위원장

참여에산입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버지학교 교육을 6회 정도 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6번인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 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2월까지 공모를 해서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제안서를 받아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근데 그 참여율이 어때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신규사업으로 6회 정도 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신규사업이라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및 노인복지기금 및 노인회관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구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서비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590쪽 중간 부분을 보시고요. 주요업무계획 책자 222쪽인데 223쪽 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예산이 좀 다르네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하고 지원 및 관리 부분인데 나뉘어져 가지고 예산이 다른가 보네요? 우리 주요업무계획 222쪽, 책자 안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222쪽에 보면 이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 재가급여비용 하고 그쪽에 보면 이거는 운영 지원 하고인데 시설현황이 조금 달라서 비슷한 것 같은데 시설현황이나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고. 어쨌든 지금 요양보험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590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수당해서 7만원×3명×6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의 인권지킴이활동 업무추진비가. 복지문화국의 업무를 오래 했어도 이게 생소한 거라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지정제하고 지정갱신제가 2019년 12월 12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오준섭위원

어떤 심의를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시설하고 인원만 맞으면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내줬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준섭위원

아, 요양 기관이. 그런데 그걸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전문가들이.

오준섭위원

그건 어떻게 구성이, 누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오준섭위원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군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접수만 되면 바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신고필증을 드렸는데 이제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씩 수합되는 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회 통과를 해야만 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직원이 하던 업무를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전문성을 기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뜻인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요양기관들이 공익적인 목적이 좀 많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사업성으로만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부각이 돼가지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고를 해주게끔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5명으로

오준섭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위원회가 좀 적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법에서 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준섭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권지킴이활동 업무추진 해가지고 20만원씩 2회인데 이거는 뭔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요양보호기관에, 구의회에서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해서 추천이 들어와서 이제는 자원봉사를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식사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좀 하고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전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확인도 좀 하시고요 어르신들 생활상태, 어르신들이 제대로 거기서 케어를 받고 계시는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요양보호시설의 어르신들이 제대로 케어를 받고 있나 점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활동을 하는데 열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준섭위원

인권지킴이 그런 것도 있나? 그러면 그 밑에 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도 활동수당인데 비슷한 내용 같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준섭위원

알겠고요. 더불어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마을에 어려움에 좀 처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여기저기 직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해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가정방문을 재가, 그것더러 뭐라 그러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등급 받으신 거요?

오준섭위원

예, 등급을 받아서 요양복지시설에서 나와서 가정에서 케어를 해 드리는 그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재가방문이라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방문하신 복지사님이 와가지고 청소 조금 하고, 그냥 3시간을 서비스를 받는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누구냐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직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 구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장모님도 그런 서비스를 받고 해서 그분들이 오면 때로는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또 굉장히 서비스를 받는 분이 어르신이 지저분하다든가 하고 하면 세수도 시켜드리고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오셨으면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되느냐. 그런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오셨으면 청소도 좀 하시고 음식도 좀 만들어 주고 나는 그런 걸로 아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냐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연락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 좀 잘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케어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욕구가 불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한번 그분들한테 전달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불만도 일부에서는 있다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관에 요청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요양보호사 변경도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아동센터 운영비가 한 2년 사이 10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지금 운영비를 13개소, 14개소 구분해서 하는 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인상 폭도 좀 다르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종사자 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길용환위원

종사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용 아동이요.

길용환위원

아동 수가 어떻게 기준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9명 이하가 있고요, 30인 이상 해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3개소가 29명 이하 해당되는 겁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9인 이하가 13개소, 30인 이상이 14개소 이렇다는 얘깁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가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인상되는 %가 좀 달라요, 차이가 좀 나요. 이게 18년도, 19년도 인상할 때는 13개소는 50%, 14개소는 37% 금년도 보면 44%, 36%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음에 또 별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작년 예산에 예산서에 없던 부분이 한 1,620만원인가 증액이 됐을 거예요 구청 예산 편성이 없는 부분이.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도 인상을 한 거겠죠, 거기다 포함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산 편성 없었던 걸 편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구청에서는 원래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던 부분인데 예결위에서 1,620만원인가 증액을 시켰던 게 있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요?

길용환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액수를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2년 사이에 100% 이상이 증액됐다는 것은 엄청 된 거잖아요. 그러면 증액을 할 때 분석이 정확히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떠한 근거에서 한 거예요, 이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고요.

길용환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냐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임대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임대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임대료도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자율형이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를, 운영비 가지고는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될 텐데 인건비 몫으로 지원하는 게 없나요, 구청에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로 저희가 1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인건비로는? 인건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일절 없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구비로

길용환위원

국·시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간에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안 돼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00% 돼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로

길용환위원

국·시비 따지지 말고 지원금이 왔을 때 지원금으로 인건비가 100% 지원이 되냐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최저인건비 기준해 가지고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수당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수당은 처우개선비하고 그리고 국·시비로 나가는 처우개선비가 있고 구비에서 나가는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43만 원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금으로 그 인건비를 해결한다면 지금 인건비가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차이가 나요. 이게 보면 시설장은 한 90여만원 차이가 나 적고 많은 데를 보면. 그리고 교사는 한 50여 만원 차이가 나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경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급여 관계는 시설장들이 어떤 책정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장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어요, 지원금만 가지고 해결을 한다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사회복지 봉급 기준하고 기준이 없어가지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장 재량으로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원금만 가지고 한다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 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환경개선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구비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그러니까 국·시비 따지지 말라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네, 국·시비든 간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저는 이거 증액한 걸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아동센터를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다녀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감사나 예산에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지금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니까 교사들 급여가 오히려 아동센터가 더 많아. 더 적은 데도 있어요. 210만원인 데도 있고, 260만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한 220~23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면 아동센터가 적지 않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평균 22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동센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길용환위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건 넘을 것 같아요 220만원은. 지금 여기 보면 평균 220만원은 넘는다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30만원 정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보다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아동센터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거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잖아요. 몇 번 얘기하지만 돈 있는 가정들은 학원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아동들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좀 좋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아동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좋게끔 하기 위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면으로 어린이집은 후원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후원금을 받는데 아동센터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운영비를 줄이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가지고 아동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게끔 해주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분석은 안 해봤으니 얼마나 해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대신 후원금을, 아동들한테는 후원금을 안 받는 쪽으로 가자.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서를 보면 거의 다 아동들은 사용료나 후원금을 안 받는 생활수준이 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분석을 내가 볼 때 깊이는 안 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마다 개개인이 해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지금 아동들한테는 후원금이든 이용료든 안 받는 쪽으로 방향을 좀 갔으면 어떻겠느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후원금은 가급적으로 사업가들 이런 사람한테 받아서 아동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죠. 그런 방향으로 가 보고. 불법 후원금을 걷어서 처벌규정이 지금 과태료밖에 없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구청에서 그 법을 개정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 맹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시설장들은 내가 후원금을 많이 걷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많지는 않겠죠 아주 소수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불법으로 후원금을 막 걷어가지고 적발 돼 봤자 300만원 이하예요 과태료도 보면, 많지도 않아.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 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법 후원금을 걷었을 때 처벌조항도 좀 높여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불법 후원금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끔. 정상적인 후원금은 권장을 하고 그 대신 아동들한테는 후원금 안 받고 사업가들한테 받아서 아동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가게끔 구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596쪽 보면 베이비박스 보호대상(유기)아동 보호 조치 지원 있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 신림동 이 부분이 나오고 그 목사님이 지원금 2억을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된 게 내가 쓱 들었어, 자세히는 못 듣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소는 금천구고 근데 우리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신림동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 여기 있다가요 금천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새로 설립해서 베이비박스만 여기 난곡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전을 했다는 게 주소를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거주지를 옮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 주소지는 금천구지만 결론은 신림동 베이비박스에 대한 게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부정 수급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 관악구 아닙니다. 금천구 쪽입니다. 우리 관악구 쪽의 사항이 아니고요 금천구에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림동 베이비박스와 관련이 없나?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하고 그 내용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600쪽을 보면 문신제거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1000만원으로 줄였네, 2000만원이었는데. 실제 문신제거를 2,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전부 상반기에 4명을 했고요 하반기에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7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2,000만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28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50% 지원을 해서 저희 예산은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2,000만원 집행이 다 안 되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효과가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7명이지만

길용환위원

근데 과장님, 금액을 떠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원래 경찰청에서 지우개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문신 지우개 해서 몸에 있는 경찰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부천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경찰청은 경찰청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정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아닌데도 예산 쓸 데가 많을 건데. 본인이 문신 만든 걸 본인이 지우게끔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걸 정부 돈으로 지워줘요. 이렇지 않은 진짜 꼭 써야 될 예산도 많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길용환위원

청소년기에 했던 건 부모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고 청소년 때 했으면 부모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지워야 된다면 부모가 지워주든지 해야 되는 거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저소득이든 어쨌든 간에 나는 이런 예산은 집행하는 건 맞지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클린핸즈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클린핸즈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이 전혀 못 돼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서도 50%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50%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협약을 50 대 50으로. 몇 명 안 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친구들이 위기가정에 있었던 친구들이고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낙인효과가 있는 그런 문신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위기청소년들 문신을 제거해 줬잖아요. 그 청소년 대상으로 뒤에 어떤 케어들이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사례관리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작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올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정수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문신을 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청소년들이 문신을 할 때는 본인이 원해서 문신을 했어요. 근데 제거할 때는 우리 구비 전액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사실 공감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 청소년들이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본인 돈을 모아서 문신을 한 거잖아요. 제거 할 때도 일정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는데요 일단은 가정이어렵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들고 그리고 본인 부담을 지우다 보면 본인 의사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그 사항도 한 번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경찰에서도 참여하고 심의를 해서 본인도 자존감 도 높여 주고 처음에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문신을 제거함으로 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 이런 긍정적 효과 때문에 작년도 심의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사실 청소년들을 정말 많은 인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극소수의 인원만 해주는 건데 그 아이들이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을 저희가 지는 거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저소득이라서

박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이라 돈이 없는데 문신은 어떻게 했냐 이거거든요 제 말은.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줘야 되지 않나. 단 10%라도 본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 사항을 저희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원래 경찰서에서 제안해서 들어 온 사업이었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걸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이나 박정수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이고 한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올렸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돈이 없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문신하는 게 더 비싸지 않아요, 지우는 것보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우는 게 더 비쌉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렇습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해서 문신하는 것도 있었지만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했으면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박정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100억7,1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 금연치료 진료수입,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수입과 금연, 절주, 감염병 예방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6억2,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등 의료사업 수입과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82억 9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신체활동 및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7억8,7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인허가 민원접수 수수료와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총 1억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진료 및 예방접종비 등 세외수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3억 2,2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36억5,917만8,000원으로 금년대비 4억8,093만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 관리 등 5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2억3,623만3,000원이 증액된 총 95억1,1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8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9억4,667만1,000원 감액된 총 123억8,8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관리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1억4,394만1,000원 증액된 총 10억4,4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848만1,000원이 감액된 총 7,3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9,404만2,000원 증액된 총 6억4,2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19년 현재 5억7,637만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과징금 및 이자 등 수입으로 1억1,372만원을 기금조성하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융자금등으로 2억4,396만원을 지출하며, 4억4,613만6,000원을 예치하여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출) 부록 참조 저희 보건행정과는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20년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금연서비스사업에 예산이 한 3,600만원 적게 편성이 됐어요, 금년보다. 왜 그런 거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일단 국·시비보조사업이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그 부분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길용환위원

감액이 돼서?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을 때 사업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표지판 같은 걸 저희가 일체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부족하게 내려와도 충분히 올해 수준의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해가 좀 덜 가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3,600만원 정도 줄었는데도 금년만큼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금연표지판 정비하는 예산도 전부 포함입니다. 그래서 금연표지판을 저희가 올해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금연 구역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3,600만원 정도는 표지판에서 감소를 시켜도 그래서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인건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요 지금 3명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1명이 증원이 돼서 4명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4명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4명이 하라고 지시가 와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이게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을 대부분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인력이 부족한지, 남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인력은 계속 부족한 상태였죠, 저희가.

길용환위원

계속?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내년에 한 명을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이게 과가 다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금연구역에서 금연 단속하는, 단속반을 내년부터 없앤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과는 다르지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없앤다는 것은 못 들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좀 병행해서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부분에서요.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이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 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상 의약과 순서이나 보건지소 행사 관계로 보건지소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우선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보건지소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82쪽 보시면 민원 촬영복 세탁 위탁처리비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사선 촬영 1인1가운제 도입한다고 해서 검진가운 구매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 촬영복으로 방사선실 한 20벌 정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 환자가 한 2, 300명 정도 되는데 10벌 미만 갖고 같이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 여름에는 여자 환자분들의 불만이 많고 해서 이번에 한 사람당 가운 하나씩 제공해서 방사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비랑 해서 그 가운에 대한 세탁비를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박정수위원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게 2, 300벌이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하루에?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하루에 2, 300명 환자가 오는데 그걸 세탁하러 가고 이러면 그게 비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 1,000벌 정도가 필요하다고 산출하였습니다.

박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881쪽을 보면 보건 진료 및 무료 진료에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게 방금 말씀드린 방사선 촬영복 가운비랑 세탁처리비 8,000만원이 합산돼서 100% 정도 증액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작년에는 가운이 없었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작년에는 20벌 정도 구매하는 걸로 해서 한 50만원 정도 책정됐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몇 벌 구매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1,000벌 정도 구매하고 그동안에는 세탁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세탁량이 많아지니까 세탁소에 맡기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작년에는 20벌 구매했다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래서 그 가운을 갖고 환자한테 개별적으로 하나씩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갖고 여럿이 돌려가면서 입었던 거죠. 그것을 민원인들이 다른 사람이 입었던 걸 또 입고 하니까 불쾌감을 나타내고 해서 한 사람당 하나씩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원래 병원에 가면 가운은 세탁해서 또 입고 하는 거 아닌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가운을 세탁해서 하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걸어놓으면 그걸 다른 사람이 또 입고 다음 사람이 촬영하러 들어가서 또 입고 몇 번을 같이 입는데

길용환위원

그러면 가운이 있는데 내가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벗어놨어요. 그럼 다른 분이 또 입었다는 거야 이걸?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앞으로는 한 사람당 새 거 세탁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세탁한 걸?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그거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입던 거 또 입는다는 건 그 가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몇 벌만 더 구입을 해서 세탁을 하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연간 20벌 구매하던 걸 지금 몇 벌 한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1,000벌 하겠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1,000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하루에 민원인이 300명 정도니까 300명 정도 걸 오늘 입었으면 그게 세탁소로 가고 내일은 300벌이 또 필요하고 이래서 여유분 해서 바로바로 세탁이 다음날 이게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3일간 주기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3일 주기로 1,000벌이 있어야 된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건 맞죠. 입던 걸 더 입으라고 하면 그건 싫어하지 당연히.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 민원이 자꾸 증가돼서.

길용환위원

지금까지 잘못했네, 입던 걸 계속 입히는 게 잘못된 거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한 5개 구인가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님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위생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접객업소 교육할 때 뮤지컬 사업은 없어졌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종료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산투입 대비해가지고 호응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없앴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왜 위생과가 전년대비 848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주로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 중에 기타 보상금 활동비에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이건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것은단속 횟수를 주3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해당 위생업소가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도위주로 위생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 위생업소가 아주 안 좋습니다 경기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