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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02회 제3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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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당초예산안심사 특별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금일은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만 삭감조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수정예산안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나서 특위말미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금일은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또는 제3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추가로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 수정분은 지난번에 제출된 당초예산안 편성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 증액분을 계상하였고, 또한 세외수입부분중 추가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수정분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금번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997억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36억2,200만원보다 60억8,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7억8,100만원, 특별회계가 179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세입재원은 22억4,800만원과 지방양여금 19억7,000만원, 보조금 7억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9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병무직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군민정보화 교육운영등 경상예산으로 4억4,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 1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6억4,8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군비부담분이 3억9,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단양팔경 가꾸기 사업에 1억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4억원등 6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000만원이 증액된 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 영춘상수도 확장사업 도비보조금 4억원과 영춘상수도 확장사업 기타보상금 5억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영춘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9억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500만원이 증액된 111억3,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역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서 물이용기금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5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위생사업장 운영시설비 등 사업예산으로 2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42억1,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37억6,100만원보다 4억5,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8억8,400만원, 특별회계가 14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3억2,600만원, 세외수입이 34억8,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7억7,400만원으로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외 34개 사업비가 재조정 되어서 국고보조금 15억9,3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8,100만원, 군비부담 7억9,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35억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중 14억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정예비비중에서 31억7,400만원을 감액해서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및 부족재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맑은 물 공급사업 군비부담금 전입금 2억원과 영춘지방상수도 도비보조금 1억원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맑은 물 공급사업과 영춘지방상수도 사업에 3억원을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변동사항은 먼저 세입에서 의료보호진료비중 국·도비가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2억8,500만원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적성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수입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적성농공단지 모터수선비를 500만원 감액하였고 적성농공단지 부지매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적성농공단지 차입금 이자 상환액 5,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로 증액편성해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한해도 이제 막을 내리고 2001년 신사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소규모 숙원사업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편익사업비를 추가 계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로 2001년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5공동선언으로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자문회의가 상당한 활동을 해야되고 요구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헌법기관인 대행기관에서 제3회 추경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는 다 되었습니다만 단양군만, 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편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비가 지금 계상되지 않아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 갖고 있는 pool운영비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pool운영비에서 해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분명히 대통령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예산편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ool로 한다는 것은 명문화되지 않았고 누가봐도 예산운영이 투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지 않았나 봅니다. 12개 시·군중 특히 단양군만 금년도에는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회장을 맡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적 요구나 흐름을 보고 요구를 했음에도 반영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차후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것을 분명히 편제해서 누가봐도 투명하게 헌법기관으로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이 제 의견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편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라도 계상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기정예산액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서 활용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내용을 추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럼, 주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군수님의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판공비, 총괄편제된 내역, 보조금에 있어서는 정액단체보조, 임의단체 보조, 기타단체 보조에 대한 편제 내역, 보상금에 있어서는 보상금, 시상금, 해외여비 이것의 실과별 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발취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편제부서에서 뽑아내는 것이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구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빨리 심의하고 진행하기 위한 것이니까 협조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계속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산림형질 변경 복구비로 2억3,79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마늘 특성보조사업 마늘매각대 1,0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19억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 1억1,230만1천원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로 384만원이 증액되었고 종묘매입방류해서 7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검진비는 32만원, 병무업무추진비가 1억892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총 6억4,847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에 2,280만원, 2001도민정보화 교육에 1,896만원 등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입니다. 병무직원 기본급이 국고보조 추가되어서 3,36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직원에 대한 상여금이 1,01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은 병무직원 초과근무수당 455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정액수당이 7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병무직원 직급보조비가 408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인구유입 시책 추진에 따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도민 정보화 교육장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1,20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군민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는 교육장 임차료 6개소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정보화교육에 따른 실비보상비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보상금으로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장 확충사업에 300만원을 전기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 인터넷 까페화 사업에 인터넷 PC 구입비로 3,00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로 600만원, 책걸상 및 집기류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정보화교육장 확충사업으로 교육장 PC 구입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기류에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인터넷 PC구입비로 5,70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 1,140만원, 책걸상 및 집기류 구입에 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행정관서 신문구독비로 3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직소민원 관리에 폐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연료비로 2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스난로 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출업무 전산화 인부임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토지매입 등기수수료가 4,300만원 감되었고 수몰이주기념관 전기료에 2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57페이지, 단양문화의 집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악대 육성지원비로 당초에 8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2,600만원이 추가된 3,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자료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태쟁이묘 발굴조사 복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기정에 2,0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공설운동장 전기료가 48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설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원, 정신보건 재활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교육비로 100만원,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7만2천원, 정신보건 운영위원 수당 70만원, 정신보건교육 외래강사료 160만원, 정신보건 재활교육 강사수당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신보건 자원조사 인부임으로 3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 교육참석자 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 선진지 견학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의 보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 사업비로 저소득층 간암검진비로 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주부 골다공증 검진비가 96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신보건사업 운영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마을환경보전 실천 마을 육성에 989만2천원, 자연환경명소 100선 시설정비로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자연환경명소 100선 시설부대비 54만원은 앞의 사업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 장비임차료 100만원 계상하였고 물이용기금 부담금 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가 1,701만7천원이 추가되어서 계상하였고 7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노인교통수당도 8,60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지원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센터 운영지원비는 전액 감을 시켰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을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매포여성회관 교육용 집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비로 1억7,87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것은 부대비입니다. 76페이지, 선착장 부잔교 보완공사비로 5,000만원, 영춘면 상1리 하수도정비 4,946만원, 영춘면 별방리 농로포장 2,967만6천원, 영춘면 만종리 농로포장 1,978만4천원, 가곡면 보발 2리 농로포장 4,946만원 이 사업은 보시는 바와같이 도의원 사업비를 군비로 재원대체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가 4,860만원이 추가 경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는 앞에 있는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대강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부대비와 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 79페이지,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에 87만4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농림과 부서운영 여비와 농정업무추진 여비, 농지업무 추진여비는 각각 966만원, 300만원, 50만원해서 감을 하였고 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로 과목경정해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비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것하고 신규휴경논 생산화 과목경정비 200만원등해서 각각 조정하였고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과목을 경정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 하고 민간자본보조를 경상보조금으로 바꾼 부분 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에 향토지적재산 권리확보로 상표권 출원료 39만원, 변리사 수임료 120만원, 특허등록표, 126만6천원, 특허등록세 3만원, 지정상품 초과료 42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변리사 성공보수료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4페이지, 축수산행정에 종묘매입 방류비가 감이 되어서 98만1천원을 감시켰습니다. 85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생활개선 연구회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88페이지, 천동 물놀이장 조성 사업비로 1억8,924만원이 추가 증이 되었고 단성체육공원 조성비는 앞에서 숙원사업 군비 대체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도의원 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재원대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단성체육공원조성비로 2억원, 래프팅 기반조성산업으로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온달·평강캐릭터 조형물 설치비로 7,432만5천원, 여우내골 개발사업에 1억5,000여만원 여비에서 부대비가 빠졌기 때문에 1억4,865만원, 단양 팔경 정비사업비에 9,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성체육공원과 래프팅 기반조성 사업비는 당초에 군비를 세워 놓았던 것인데 도비 재원대체를 하느라고 앞으로 재원표시를 하였고 여기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온달·평강 캐릭터 조형물설치 시설부대비가 67만5천원해서 각각 부대비가 계상된 겁니다. 91페이지, 태화산 등산로 주변 편익시설 설치비로 1,700만원, 온달성 간이 산림욕장 조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정비 사업은 12억9,890만5천원이 추가 증이 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10억3,583만6천원이 추가 증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1억9,874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는 앞에 있는 사업비와 분류되어서 나온 부분이니까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감리비로 22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징병검사 추진여비는 과목경정으로 전액감을 시겼습니다. 현역병 입영 및 병무사범 색출여비도 과목경정으로 전액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는 과목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인쇄비 30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만6천원과 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무직원 추진여비로 직무교육에 13만5천원, 징병검사 추진에 43만7천원, 현역병 입영에 138만1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비로 31만9천원, 병력동원 소집비로 38만8천원, 행불자 조사 30만원, 발송자 대면교부에 5천원 등등해서 각각 계상하였고 입영장정지원비로 징병검사비에 1,416만5천원, 현역입영에 427만5천원,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39만1천원, 병력동원 소집에 305만6천원, 전문연구, 산업기능 요원 소집에 3만8천원, 공중보건의 소집에 2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인건비 79만원, 근무복 10만원, 중식비 360만원, 교통비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이렇게해서 7,066만2천원이 추가되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예산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산초나무 묘목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로원관리 예취기 유지관리로 1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상수도 확장사업에 8억9,433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비에 맞춰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로서 하수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38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위생사업장 탈취설비 교체비로 7,928만원, 위생사업장 여과지 전처리 시설 5,000만원, 간이오수처리 시설 정비비로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급 집행잔액 1,100만원 감을 시켰고 일용인부임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132만원을 감시켰고 복리후생비도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59페이지, 일반행정비로서 벽화문화거리 조성 시책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는데 당초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단체 또는 교수님, 선생님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거기서 요구되었든 것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밖에 안된다고 죽어도 이 경비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겠다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군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하든지해서 직접 이 사업을 하고자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60페이지, 병무직원 상여금 165만5천원과 본청직원 기본급이 감되어서 2억2,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직원 수당 4,000만원을 감시켰고 일용인부임은 1,000만원감을 시켰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병무행정 직급보조비가 36만원이 증되어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병무행정 복리후생비는 250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복리 후생비는 2,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62페이지, 학교컴퓨터 이용 민간실비보상비는 60만원 감을 시켰고 도민정보화 교육 아르바이트수당도 205만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컴퓨터 보안경 구입비로 71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64페이지, 반회보제작비가 일반이 1,262만원을 감시켰고 특보도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수몰이주 기념관 수몰전 사진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회원 교육보상비는 50만원인데 전액감을 시켰고 야외 음악당 공연 지원비도 4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66페이지, 인구유입시책 추진비는 1,975만원을 감시켰고 연금부담금으로서 임용결격 퇴직수당 보상금 8,023만9천원을 경정감 시켰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도 1억7,413만5천원이 추가되어서 계상하였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도 2억9,2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도 8,389만9천원을 조정해서 감액을 시켰고 일용직 퇴직금은 1억5,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69페이지, 퇴직자 기념패가 80만원이 늘어나서 감을 시켰고 이장자녀 학자금 및 장학금은 77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반상회 퀴즈 당첨자 시상금도 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 시켰고 퇴직자 기념품으로서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보상지원비는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인 단성지역에 대한 1,09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사기록관리 전동타자기 구입비로 20만원, 인사기록관리 사진입력용 스캐너구입비로 50만원, 주민자체선터 운영 물품구입비로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제작비로 32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 호적부 확인 소모품 구입비로 복사지 150만원, 토너 264만원, 봉투 75만원을 가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호적부 송부 우표구입비에 340만원, 신주민등록증 등기 우송료로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3페이지, FAX민원 단말기 구입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지방세체납 통계관리 프로그램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75페이지, 청사부대시설 수해복구비로 2억3,0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청사화단보수비로 21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과부하 증설 보수비로 3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청사화장실 보수비도 120만원과 군민회관 계단보수비 200만원, 공공건물 철거비도 60만원을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는 청사에너지 절약 및 조명기구 교체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호관사 물품구입비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77페이지, 문화공연 초청자 보상비 500만원 감을 시켰고 단양군 민요조사비 613만8천원과 단양의 산성 봉수지 발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문화원 특별사업 송년콘서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주목군락 감시초소 방한근무복 구입비로 방한화가 15만원, 방한복 45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한국 동굴연합 연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춘향교 보수공사비는 부족분 198만4천원, 단양향교보수비 187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향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1만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비등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굴개발사업 용역비도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동굴개발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것 5,000만원과 동굴개발사업비 3,000만원은 과목경정해서 과목을 바꾸느라고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82페이지, 공설운동장 공인수수료는 50만원을 감시켰고 상수도 사용료도 137만7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용 비료구입비도 집행잔액 50만원 감을 시켰고 도지사배 종목별 체육대회비 200만원과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경비 200만원을 각각 감을 시켰고 전국대회 유치비는 45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밀레니엄 도민화합 등반대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서는 전액 감을 시켰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는 7억9,838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부세를 계상한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부대비는 앞에 것에 따른 부분입니다. 85페이지, 보건소 기본급을 2,000만원 감액 시켰고 수당도 5,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도 3,000만원 감 시켰고, 월액여비 300만원, 직원등산대회 개최 100만원을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보건소 기타업무추진비도 100만원, 복리후생비 800만원, 물리치료사 인부임 1,310만4천원, 영춘보건지소 관리인부임 479만4천원 각각 감을 시켰고 65세이상 진료비 감면 본인 부담금 보건소 1,9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보건진료소도 660만원 전액감을 시켰고 진료의약품 600만원, 진료약품 5,000만원, 무료순회 진료약품 1,0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2,900만원을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대강보건지소 기본조사 설계비로 701만7천원, 대강보건지소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1,129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대강보건지소 감리비는 1,0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이차보전금으로서 위생업소 정비 이차보전금 2,500만원을 경정감을 시켰습니다만 당초에 4,500만원을 세워 놓았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경정감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0만원을 감시켰고, 92페이지, 청소관리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경정감 65만1천원, 자연보호헌장 출동 소모품 구입비 50만1천원, 쓰레기종량제 수거용 규격봉투 제작비 196만3천원,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수수료 63만9천원, 정화조 청소안내 전산용지 구입비 46만8천원을 각각 감시켰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기획실장님 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증에서 과목경정되었다든가 그런 내용만, 증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3∼96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7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 군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제2회 추경당시에 우리 군비부담을 지시된 것은 4억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부세도 2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고 도비만 2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4억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부세삭감된 부분에 대한 부담은 못하겠다해서 도비 지원된 2억원에 대한 부담만 하겠다해서 2억원만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98∼104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105페이지, 환경사랑 비누공장 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이 자산취득비로 있었는데 이것이 여성회관뒤 터에 다가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조립식건물인가요. 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106∼108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10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각각 2억9,41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어상천 연곡1리 농로포장 및 하수도시설에 4,946만원, 적성대가리 농로포장에 2,967만6천원, 영춘면 상2리 농로포장에 4,9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비로 국비 3,558만원이 보조되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비 13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50만원, 간이영농기반 조성사업비는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만 1억7,623만원, 2000년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3억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보조사업비로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1,811만7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재료비로 2,783만1천원, 인부임으로 1억7,933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시내버스이용 관광홍보판 설치비로 150만원을 경정해서 계상하였고 금수산 예술인촌 조성에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각각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그간에 문예인촌을 매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안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문예인촌 땅을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터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을 안해요. 본인이 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약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택지를 개발한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대지화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사업비로 750만원, 수해복구 산지복구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비 1억3,930만원, 실시설계비 592만5천원, 대성산 정비사업비 9,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는 시설비로 전액 과목경정된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1억2,909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1억7,219만원, 우덕소하천 정비사업 5,000만원을 각각 보조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군도 수해복구 사업 4억4,156만6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로 12억1,566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비중에 한군데만 설치가 되고 한군데는 설치를 안해서 그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13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비로 고용촉진훈련과 \\'99년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사업비 591만5천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 예비비가 31억8,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40페이지는 기본급 경정감을 시킨 내용이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42페이지도 인건비로서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적성면에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가곡면에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을 감시켰고, 문화창작실 바닥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문화체육센터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에서 2억원을 군비부담금으로 전입시켜 계상했습니다. 영춘 지방상수도 신축사업에 1억원도 보조되어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부문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춘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 1억원과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가 2억8,546만원이 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세출의 앞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감시켜서 2,403만4천원 남은 것을 전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5분정도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실과장님들이 대다수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실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장 장학금 775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장이 새로 바뀌는 사람이면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은 되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순서도 없겠네요.

박창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문하세요.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66페이지, 인구유입시책추진 전액감해서 있는데, 70페이지, 민주화 운동관련 명예회복 보상지원 여비해서 있는데….

박창수위원장

예,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것인가요?
지금 조사된 것은 없느냐고요.
어떤 분류의….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데모만 하면 전부다 조사대상인지 어떤 공직을 가지고 있다가 박탈되었다든가….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66페이지 있는 것은 위민홍보실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단양군의 당초인구유입 시책을 만들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차량을 갖고 있으면 차량이전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위민홍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기획실에서 상사업비로 4억6,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위민홍보실에 있던 사업비입니다. 1,975만원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하나도 안이뤄졌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시킨겁니다.

조동형위원

글쎄, 좀 답답합니다. 인구유입시책은 단양군의 존폐를 가늠할 이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업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쓰고 있다가 지금와서 삭감조치를 한다. 그러면 전혀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네요. \\"줄라면 줄어라\\" 그런식의 얘기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죠.

조동형위원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안쓴 이유는 뭡니까?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더써서라도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책을 강구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돈이 모자라야 될 사업이 어떻게 남아서 삭감대상이 됩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동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의 수요를 따져가지고 예산이 편제된 것인데 그 당시에 위민홍보실에서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차량이전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해서 세워놓은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돈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어요.

조동형위원

글쎄요. 이 돈을 집행하지 않은 자체가 관심도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구유입시책이 진짜 단양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그런다면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못쓴다고 해야 될텐데 이런 것을 한푼도 안쓰고 있다가 이것을 전액감시킨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인구를 늘려야 되고 돈이 없으면 세워서라도 써야될텐데 세워준 예산을 안쓰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지금 상주인구조사한 결과 몇명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상주인구 조사한 결과는 현재 한 35,000명정도됩니다.

조동형위원

인구가 50,000인구라고 공식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35,000명의 인구를 가지고도 이렇게 줄어가는데도 이 돈을 안쓰고 삭감을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주민등록 인구는 현재 40,000이 넘습니다만 현재 상주인구 조사한 결과로는 35,000명 조금넘는 이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우선….

조동형위원

이 돈을 안쓰고 삭감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남아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엉뚱한 얘기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단양군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유입인데 우리 단양군이 지금 그간에 50,000명이 안되다보니까 타군보다도 상당한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인구자체는 우리 세입인 교부세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떻게해서든지 많이 유입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관련과와 협조해서 상사업비 4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안되고 전액감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문제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차량을 이전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안한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형위원

확인 좀 해봐주시고요. 저희들이 상주인구조사에서 3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인구가 35,000명이 되도록 인구유입시책 추진 예사을 한푼도 안썼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도도 안해봤다. 인구 불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되고 예산이 우리가 다급한데는 다급한데로 증액을해서라도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써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안썼다는 얘기는 관심밖의 일이고 인구야 줄든지 말든지 단양군의 존폐가 걸렸든 말든 모르겠다는 이런 심보 아니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일이 없어요. 자료 좀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8페이지, 농악대 육성지원 경정증했는데 어느 농악대에 어떻게 지원하는 돈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농악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읍·면에 1개씩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어떤 읍·면에는 2개씩도 있고 읍·면외에 학교에서도 농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까지 합쳐서 17개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때도 쓰고 주민화합차원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수는 보조사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읍·면에 1개씩이라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읍·면별로 예를들어서 단양 같으면 상진농악이 있고 학부같은데는 단양초등학교, 상진중학교, 단양중학교 이런식으로 구성된데가 있습니다. 면별로는 주민들이 하는데가 있고 학교에서 하는데가 있고 영춘같으면 가야금 하는데가 있고 그런데를 별도로 다 파악해 보니까 17개가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가야금도 농악입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런쪽으로 활동하는 그런쪽에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조사료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조동형위원

농악대육성지원 이러면 보통 사물놀이 이쪽으로해서 농악대라고 표현을 안합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사물놀이인데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계통의 분야면 같은 것으로봐서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장용두위원

그냥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지원을 해주는거지, 일괄적으로 200만원씩해서 준다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장비 사는 것 그런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옷도 사야 되고 그런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동형위원

영춘같으면 농악대가 농협에서 육성하고 있지 않아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런데도 지원이 됩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매포같은데도 매포 농협에서 하는 농악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씩 밖에 안줬어요. 안주는데도 있고 주는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읍·면은 2군데가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러면 1개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200만원씩 지원됩니다.

조동형위원

한가지 당부의 말씀드릴께요. 농악대가 행사때 흥을 돋구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농협에서 조합장 특색으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합장 흉을 보고 싶지 않은데, 특색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회에 가면 어떻게 하고 이런 행사를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군에서 돈이 2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실제 농협에서 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많으면서도 우리군에서 지원된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금년도까지는 안했는데 내년도부터 이것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동형위원

이런데 더 신경을 쓰시고 사실은 농협같은데서 농악대을 육성한다하는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농악대를 육성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봐야죠. 농민들을 위해서 흥을 돋구고 어떤 방법이든간에, 차라리 우리가, 농악을 보니까 대다수 여성들이 많이 하든데 여성정책부서에서 농악을 육성한다든가 읍·면에, 이런쪽이라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 여성들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이 눈에 띄여지는데 돈 많은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돈 200만원을 줘가지고 생색이 납니까, 준 줄을 압니까, 오히려 조합장 인기만 자꾸 올려주는, 조합장 인기 올라가는 것을 말리는 것은 아닌데 조합의 공만 커지고 우리 돈은 어디에 간지 생색도 안나고 이런 돈 이에요.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 한번 참고로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냥 가서 찬조금내듯이 돈을 좀 주고 오는 그런 돈이라면 차라리 잘못된 돈이라고 봐요. 확실하게해서 여성정책차원에서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해나간다든가 그런다면 여성정책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농협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200만원씩 지원해주면 준줄 압니까, 군에서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거기서 잘운영되고 있는데를 보너스로 조금더 주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돈은 사실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위원

조금전에 동료 의원이신 조동형위원님께서 얘기했든 농악대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농악대에 자꾸 돈을 줘서 지원하지 말고 새로운 육성이 되는 농악대에다 지원을해서 새로운 농악대를 만든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예로 작년도에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적성은 농악대가 없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200만원을 지원받고 3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악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악대를 운영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기금이 운영되어요. 어디 행사장에 가고 찬조금 나오고해서 그것 가지고서 기금이 운영되더라고 매포농악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긴해도 상당한 농악대 기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다 갖다가 돈을 자꾸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특별한 예겠지만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하나의 농악대가 더 있어야 된다라든지 기존 농악대에 자꾸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또 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관리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이런식으로 편성되어서는 됩니까 어떤 새로운 개발을 하는데 투자를해야지 특별한 예겠습니다만 영춘이나 우리 적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춘쪽에서는 별방쪽에도 농악대를 하나 구성한다 북부였으니까 남부쪽에도 하나를 구성을 한다. 이것이 주민화합차원에서도 좋고 그런 것인데 그런식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고 자금도 많은데 돈을 더 갖다주는 것은 왜갖다 주는 겁니까, 누가봐도 이것은 의식해서 갖다 주는 것이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돈을 더 갖다 주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72페이지,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제작했는데 어떤 옷으로 어떻게 해입고 언제쯤 우리가 옷을 해줬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90페이지, 위생업소 이차보전사업에 2,500만원 자금이 감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134페이지,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에서 3,8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49페이지, 임차료에서 군민정보화 교육장 임차료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55페이지, 세출업무 전산화 인부임 올라온 것 하고 65페이지, 환경보전실천 마을 육성해서 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장용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아는 것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실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제작은 지금 본청하고 읍·면에 창구공무원이 46명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해서 옷을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 하겠습니다만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창구공무원이 제복을 입고 한다면, 그전에 옷을 해준 것이 하복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입을 수 없는 근무복이다 보니까 1개를 가지고 연중 착용하기는 힘든 실정이라서 나머지 동절기에 대해서 제작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위생업소 이차보전사업비 2,500만원 감된 것은 환경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비 감은 민원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134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감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2군데 책정을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후보지를 성신양회 후문하고 베니스장의 사거리를 했는데 시내의 여론상 주민들이 상진쪽으로 가는데 신호등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베니스장있는데 앞의 사거리는 현재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한군데 설치 안하는 바람에 감축한 겁니다.

장용두위원

본인이 생각해도 그쪽지역에는 지나치게 많아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분을 주지 않지만 신호기 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예산이 당초계획이 제대로 안되어서 예산을 그냥 편성만 해놓고 제대로 계획을 못잡아서 사업이 시행 안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 말고도.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지 예산에 올리는 것이지 대충 해놓고 이것을 해보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이에요. 예산편성을 할때는 충분한 검토를해서, 사실은 돈이 많이 남아도 예산편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돈이 모자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만 감되는 양이 많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는 있는 것이라고요. 편성자체에. 그럼, 당초에 충분한 여론조사가 되고, 경찰서에서 해달라니까 예산을 그냥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찰서는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니까 여론 때문에 못한다 이것이에요. 그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예산을 편성 했었다는 얘기예요. 인정합니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경찰서에서 작년 11월달에 통보가 와서 사실상 여론조사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못했습니다.

장용두위원

이렇게 감되는 것도 계획이 없이,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 성의있게 편성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당초예산안 설명할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예산삭감율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우리 단양군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제가 조사는 안해보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도 우리 단양군이 삭감율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편성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나 집행부나 다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감이 많이 되고, 이번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전철을 밟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좀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수정예산안 49페이지, 군민회관 정보화교육장 임차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교육장이 설치된데는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14개 정도 운영을 해봤어요. 임차료를 하루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0,000원씩해서 6개소를 1달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면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차료를 10,000원씩해서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내역은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읍·면단위는 대개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주로 우리 면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해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민정보 이용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거기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통 읍·면단위에 해보면 20∼25명정도 와요. 그래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읍·면단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잘해서 학교가 되었든 그 외에 시설물이 있으면 기본적인 임차료는 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한겁니다. 매포나 단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세출업무 전산화 인부임은 재정경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65페이지, 환경보전실천 마을 육성 시설부대비는 환경복지과 소관인데 이것은 환경복지과장님 오시는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부터 먼저….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55페이지, 세출업무 전산화 인부임이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가 되었었는데 내년도에 일용인부임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리담당부서에 세출업무 전산화 업무에 일용인부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관계로 내년도에 재료비로 계상한 겁니다.

장용두위원

내년에 전산요원 증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각 과에 갈 인원이 아니고 정보통신계에 전산직이 현재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최소인원이 5명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3년동안 한시적인 인원이에요. 정규충원도 아니고….

장용두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동형위원님께서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인구유입시책 추진해가지고 추가분에 보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분 48페이지에 보면 인구유입시책 추진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장용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선 장용두위원님이 질의하신대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성신후문쪽의 신호등은 특정업체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부담을 해야한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니스장앞에는 사고다발 지역이에요. 여론조사결과 거기도 신호등을 설치해서 연동제를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없이 신호등을 하나더 설치한다 이런 취지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베니스장앞에는 여론조사 결과 필요없다 그렇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여론조사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추경 125페이지, 태양광 전기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설치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26페이지, 금수산 예술인촌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농지를 대지로 바꿔놓으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먼저, 인구유입시책 추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보면 첫 번째, 특별 인구인센티브 시책 시행이라고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중에 저희들이 타시군에서 시행하는 관련시행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고 우리군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축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주 정착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수해예상 세대를 383세대 정도로 계획을 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인터넷에 단양군에서 유입시책에 대한 선전물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외지에서 문의도 오고 전화도 오면서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세대당 30만원꼴로해서 383세대정도….
재홍

김재홍위원

기획실장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다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위민홍보실에서 우리군에 전입해 오면 차량이전하는 것 차량이전비 그런 것과 1명 출산하는데 10,000원씩 해가지고 출산장려금 그것을 당초에 위민홍보실에서 시책사업으로 거기다가 세워 놓았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것하고 틀리게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단양에 인구유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보고자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조동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이 부임한 초기부터 제일 역점과제로 인구유입에 큰 뜻을 두고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해마다 1,500명, 올해 같으면 1,000명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뭔가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쪽에서는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인구가 줄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총인원수는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반면에 유입인원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 아직 평가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각 읍·면이나 어느 마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장님을 거쳐서 전입을 한다든지 전출을 간다면 꼭 체크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 졌어요. 본인이 마음대로 이주해 오고 이주해 가고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지금 이장님 얘기는 전체가 파악이 안된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풍요롭고 살기좋은 푸른단양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단양의 인구가 넘쳐나야 됩니다. \\"너는 단양에 필요없으니까 가라\\" 이 정도되어야지 업무보고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고 없으니까 우리가 이 시책을 펴는 것이죠. 우리 단양의 인구가 많다면 이런 시책을 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이 시책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룹니다만 예산이 1,000억원정도 되는데서 500여 공무원들이 법정경비와 기타경비로 쓰는 것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1/3이 500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와서 고위공직자라고 그러면 최소한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때 행정하고 밖에서 듣는 행정하고 틀리다.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최소한 한달 이상씩은 밖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생활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행정을 펴봐야지 정말 피부로 주민들께 와닿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겠다. 한달이 짧지만 그 정도로 주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살길을 찾아서 외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큰 틀을 봐주셔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된다면 인구가 이렇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것이 예산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정책을 여기서 논하고 이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정당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주안점만 갖고 결론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 설명은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125페이지 하고, 12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제3회 추경 125페이지,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 1,200만원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의 시책사업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도담삼봉 가로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주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이것은 1대당 몇 kw정도 나옵니까?
규천

이규천재정경제과장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팜플렛은 저한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예.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성립전 집행이 3개정도 있더라고요. 성립전 집행을 하게된 축산분뇨처리시설, 간이영농기반 조성사업·부대비와 조금전 재정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등이 성립전 집행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면 규정에 보면 국·도비에 한해서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 와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해야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서를 받아 놓고 물론 일부 이것은 본예산에서 직접 다뤄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미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기획실에서 성립전 집행을 빨리 안해줌으로써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 되고 또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형위원

국·도비에 한해서 성립전 집행을 한다. 그런 말씀같은데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조동형위원

그 국·도비중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시기가 바쁠 때 이럴 때 성립전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각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보조를 따와서 성립전 요구를 기획실에 하면 거의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동형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산도 국·도비에 한해서 시기가 촉박하고 이런데 대해서 성립전 집행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겠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와는 사전 통보가 되어야 된다. 간담회가 1주일에 한번씩 꼭 열고 있고 의장님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니까, 물론 국·도비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도비니까 너희들은 알봐 없다 이런식의….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조동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 성립전 집행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의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바로바로 공문시행과 동시에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조동형위원

보고가 되고 있어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그때그때 같이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의장님한테는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조동형위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조동형위원

예, 다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수정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중에 환경복지과 소관 아직 답변을 안들었으니까….

박창수위원장

그것을 질문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오시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럼, 본위원이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147페이지, 148페이지, 문화창작실 바닥공사, 문화센터운영 물품 구입 이것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65페이지, 시설비에 환경보전실천 마을육성, 자연환경명소 100선 시설정비해서 보조사업하고 군비하고 했다고 했는지 이것이 어디인지 무슨 시설인지 하는 것을 아까 장용두위원님이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분야하고. 71페이지,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지원에 보조금하고해서 1,2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시설하는 것인지?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국비양여금 사업에 농어촌도로 군도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이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장 변경이 있다든가 그런 내역이 있다면 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안왔으니까 말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물은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환경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제3회추경예산안 147페이지, 148페이지, 문화창작실 바닥공사, 문화센터운영 물품 구입비 이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단성면이 자치센터로 지정되어서 시범지구로 지정되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일부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창작실에 대한 바닥공사비 1,0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문화센터운영 물품구입비 컴퓨터외 4종해서 1,500만원 계상한 것이 자치센터를 처음 만들면서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겁니다.

박창수위원장

시범면중에서 단성면이다.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줘서 이것으로 읍·면직원들도 줄고 자치센터로해서 활용하겠다고해서 줬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5,000만원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1개군에 1개면씩….

박창수위원장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단성면을 시범면으로해서 회의실이든 면장실이든 공간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고해서 5,000만원을 승인해줬다는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 행정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치센터를 개설하는데 운영위원들이해서 이 돈가지고 안되겠다는 시설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만들어 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개설하는데 5,500만원이 든다고했는데 5,500만원을 가지고 무엇무엇을 하고 왜 모자라는지 나와야 되지 이것이 나와야 되지 근거없이 말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계획이 있다면 이것이 조정되기전에 빨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에 돈 5,500만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범면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또 하나하고 나면 하나 추가로해서 이것이 5,5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이 왜 더 소요되는지, 집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예산이 들쑥날쑥 서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없으면 이렇게는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수정안 65페이지, 환경보전실천 마을육성하고 자연환경 명소 100선 시설정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복지과 소관 수정예산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환경보전 실천 마을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인데 대상부락은 영춘면 사지원입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재활용 수집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영춘면 사지원리가 도 환경보전 시범실천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연환경 명소 100선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에 자연환경명소 100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명소로 단양군이 1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10건중에 단양에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3개소가 소백산 주목군락과 도담삼봉과 석문 그리고 남천계곡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3개 지역중에 1개소인 남천계곡지역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내역은 환경정화수 식재하고 휴식 시설에 의자나 등나무하고 그리고 자연친화적 연못조성, 자연 발효식 이동식 화장실 설치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남천계곡은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선도 많이 되었고 거기에 가다 보면 입구서부터 나무밑에까지 개선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았는데 계속 한군데만 투자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획기적으로 남천계곡은 3년여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 그것으로해서 많은 예산이 섰는데 환경쪽에서 또 갖다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과정에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소백산주목군락하고 도담삼봉하고 석문지역이고 그다음에 남천계곡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목군락 지역은 5,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할 사업은 없었고 도담삼봉에 5,000만원을 들여서 할 뾰족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당히 남천계곡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성과가 있을 사업이 있다해서 지금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입지적으로 5,000만원을 갖고 3군데 선정된 중에서 투자할만한데가 없어서 남천계곡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도담삼봉을, 그러면 금년까지 하고 끝내라 하는 얘기도 했는데 도비도 보태고 군비도 보태고 이런 사업이 또 다중이 많이 가는데 이런쪽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맑은 물 계곡 수 사업 이런것도 여름 한철이에요. 시설을 해놓으면 그 시설을 많이 해야 60일 이용하고 10달을 놀아요. 그럼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지 시설의 가치가 있다 투자의 효과를 보는 것인데 그런데다 갖다가 지속적으로 돈을 들이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골짜기에 하는 것은 그 시설만큼의 편리를 제공하고 또 찾아오게끔하는 그런쪽에만 하면 되고 이런쪽에는 아니지 않느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하더라도 도비를 2,000만원이 되었든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다중이 이용하는데 시설을 해놓으면 군비가 안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쪽에 검토가 되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가 2대때도 남천계곡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정비사업도 많이 했고. 가보니까 느티나무 밑에서부터 많이 해서 할때가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 그 문제는 도비가 되었든지간에 사업장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잘 검토하셔야 될 문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투자는 가치가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다음 수정예산안 71페이지….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71페이지,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어디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종중을 중심으로해서 시범적으로 묘소를 없애고 납골당으로 추진할 경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묘지문화가 많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국토가 전부 묘지화되니까 납골당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박창수위원장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하겠다 요구해서 내려 온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도에서 시범적으로….

박창수위원장

하라고해서 내려 왔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의원님들이 평통자매결연 때문에 천안을 간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kal희생자 유령탑이 있고 5,000구의 납골을 보관하면서 묘지 문화를 만들어 놓은데가 있어요. 천안시에 가면, 그것이 관광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누구라는 얘기는 안합니다만 제1대때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 뼈를 묻어야 되는데 제천 공원묘지로 가고 거기다 갖다가 돈을 줘야 되느냐그래서 가곡면에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안됐고 어상천에도 하려고 하다가 안됐고 제2대때 또 거론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인가부터 또 거론을 한적이 있는데 우리군에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무슨식으로 했느냐하면 우리는 묘지를 얼마든지 확보할 면적이 있다 했다는 말이에요. 민원인한테 답변할 때, 그러면 관광지에 들여갈 수 있는 그것도 가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검토하는 것은 몇십년동안 묘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 안해도 된다고 단양군의 노인 대표자들이 도장을 찍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렇다면 남의 종중묘를 성역화시키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그것은 욕을 안얻어 먹겠어요. 이 사업을 해서 좋다고 보는 것이에요. 나쁘다고 보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지금 묘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묘지를 되도록 축소시킬려고 그럽니다. 그 대안으로 이것이 나온 모양입니다. 요새 주민들 시각에 앞서가는 분들은 납골당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납골당을 싫어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권장하고 이런차원에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저는 도비가 어떻게해서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왜 하필 민원이 들어올때마다 쓰레기장도 안된다 관광지에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 군에다가 너희들이 시범으로 해봐라하고 준지는 모르겠습니다. 뜻을 모르겠는데 아무리 도비를 주더라도 여론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결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변에 들어본 얘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봤을 때 시범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럼 누구 묘지를해서 보관해 주고 그러면 특정인을 도와주는 꼴밖에 더 되겠느냐….
예.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의 국토가 묘지화 된다 그래가지고 6평에서 2평을 줄여라 법제도 하고 나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단양 장씨 있고 단양 우씨 있고 이래따져가지고 계속 다해 줄것이냐 이것은 사업하는데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에 할때 명확하게 판단을 잘하지 못하면 말썽만되고 안한 일만도 못한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이에요. 사실은 산이고 밭이고 요새 하도 세대가 변해서 그전에는 산골짜기에 갖다가도 장사를 지내도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 보면 길가에 제일 가까운데 밭을 사가지고 묘지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납골로해서 묘지 문화를 바꿔나간다해서 평수도 줄여가면서 법도 바꿔가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의 견해로는 어느 문중단체 이런 것 보다는 이제 제천에도 공원묘지가 부족해도 늘리지는 못하는데 우리는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돈을 갖다 주는데 우리지역에서 우리것을 개선된 쪽으로 전체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쪽이라면 이것이 참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다 해 줄것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타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근본적으로 넓은 차원에서 검토되어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는 시킨다고해서 부작용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아 들었어요. 건설과장님은 자료 좀 주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확정 안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데 확정된 다음에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할 때 그때가서 논하기로 하고 건설과장님 안들은 것으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장용두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데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된다 편성은 형평성, 경제성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사후분석까지 나와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삭감이 많이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공기가 짧다든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내역이 있습니다만 그것외에 삭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시설비를 과목경정하고 이것은 사실상 지양해야 된다 하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이렇게해서 사업을 못하니까 보조금으로 했다가 보상금으로 했다가 시설비로 바꾼다든가 이것은 그만큼 검토를 잘못하고 사업을 하고자해서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례가, 다는 아니겠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것에서 큰 것까지 전부다 그런쪽에서 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만들었느냐고 그러면 예산확보해 놓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튼튼한 사업계획, 튼튼한 목적없이, 목적이 있어도 잘 될까 말까한데 이것이 왔다갔다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금년예산을 보면 특히 시설비 또는 보상금 여러 가지 명시를 한 것이 여덟가지가 됩니다만 이런쪽의 보조금 이래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품목을 따져서 예를 든다면 금주에 주요업무계획상에 보니까 청소년, 주부와의 음악회 그런 것 자체도 선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주에 주간행사 계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축제도 지양해야 되지만 행사도 지양해야 된다. 주민과의 대화로 터놓고 잘하시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모든 행정이 집합되고 예산이 몰리면 안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칩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한 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정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 조정 또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하고자 정회를 하고 이후 부터는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계속 속개 안됨 ∼

14시44분 정회

14사4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