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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228회 제2총무위원회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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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의원

임관만 의원입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배경으로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 후두암 등 흡연과 암 질환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는바, 공단에서는 2011년에 1조 7000억 원의 추가 진료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담배회사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담보하며, 나아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보호를 위해 금번 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담배 흡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를 환영하며 소송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미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남성 후두암은 79%, 폐암 및 식도암은 각각 71%와 63%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이 구체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소비자의 경우 담배 소비에 따라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들과는 달리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담배회사가 기업윤리를 자각하여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도록 견인함으로써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취지를 살리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공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과 담배회사는 기업윤리에 걸맞는 흡연피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우리 중구의회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임관만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구지사에서 중구의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관광진흥실장 박용운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잠시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에서는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및 별지서식의 간소화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별표에서 철도관광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크루즈 관광과 수학여행 학교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숙박은 물론 우리 구 관내에 쇼핑 관광지 상설공연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숙박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서식 변경 및 삭제는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개정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행 중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시책과 관련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다양화하고 서식을 간소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보상금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관광객 유치 보상금으로 215명에 86만 원, 해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으로 175명에 12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3000만 원 대비 약 7%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 실효성이 없었는데 이는 크루즈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의 유치 실적이 거의 없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와의 중복 등이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상금 청구 서식을 간소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크루즈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별표에서 삭제하는 대신 200명 이상 철도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버스 한 대당 3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박과 2박에 대한 기본 지급금액 4000원과 6000원을 2000원과 4000원으로 낮추는 대신 쇼핑, 관광지, 관광객 전용극장을 이용할 경우에 1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여 여행사의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쇼핑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지급 기준의 혼란이 예상되고 관내 재래시장이나 휴띠끄 등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 또는 지급기준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별표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작년에 예산 3000만 원 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0%밖에 집행이 안 됐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작년 예산을 작년 추경 때, 2회 때 세워가지고 별로 저희가 수학여행이나 크루즈 대상으로 했는데 크루즈 관광객이 없었고 수학여행도 거의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검토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섰어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올해에도 역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예측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쇼핑을 할 때 한 명당 1000원 이하를 지급한다. 관광지에 들를 경우에 한 명당 1000원인데,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있지는 않죠?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쇼핑의 경우, 어떻게 쇼핑할 때 1000원 이하를 지급해줄 것인지,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 그냥 아무 데나 들렀다고 해서 무조건 한 명당 1000원 이하로 지급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 하나 700원짜리 사먹는 데 1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안 되는 상태고요. 재래시장이라든가 차이나타운이라든가 그런 상권에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질의 마치고요. 만약에 다른 분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홍

김철홍위원

없으면 제가 수정안을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철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위원이신 김철홍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별표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상금 지급기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지급기준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별표에서는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기준의 대강만을 정하고 조례 제5조 2항 단서에 따라 세부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추가 항목을 삭제하여 숙박에 따른 지급금을 조정하고 비고에 세부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김철홍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사회악의 근절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또 주민참여 유도, 또 구민 생활 안전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기관과 민간 간에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3.0 구현 등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중구의회 의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부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질서확립과 안전에 기여하는 기관과 사회단체 대표 등을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운영은 정기회를 반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2명을 두되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서 간사가 주관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시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민간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이 연간 28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의 치안 담당기관 및 교육 담당기관,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복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4대 사회악·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의 안전 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치안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으로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중구의회 의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부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을, 위촉직 직원으로는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복지분야 전문가나 행정·법조·교육·언론·환경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예방활동에 기여하는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 한 차례 개최하도록 안 제5조 및 제8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간사 2명을 두되 공동위원장을 맡은 두 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제10조에서 협의회 산하에 간사가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치안협의회는 전국에 약 1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인천시를 비롯하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구민의 안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2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치안협의회와 유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구청장 단독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 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단독 위원장을,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단독과 공동위원장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안 제9조 제1항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의 치안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따른 직위를 표기하여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과장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의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로 하며, “실무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간사가 주관한다.”를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중구청이든 경찰서든 어디 한 군데가 주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안전 쪽으로 치중하다보면 구청장님이 단독으로 될 수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치안 쪽 그쪽은 경찰서가 중심이 되다보니까 조례안 자체가 표준안으로 내려올 적에 공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정 안 된 데가 중구, 동구, 부평구가 제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는데, 인천광역시만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단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제정된 군·구에는 전부다 공동위원장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4대악 근절을 위한 모임을 만든다는 데에는 동의를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네 가지 사회악이 내용을 보면 대체로 경찰서하고 더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방기초자치단체장님이 구청장님이시니까 주관을 우리가 하면서 같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2명이면 회의는 누가 주재합니까? 간사도 2명이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위원장 같이 나란히 해서 주관해야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해서 회의가 될 수가 있나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같이 되어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회의 주재를 이번에는 중구청장이 했으면 그다음에는 경찰서장이 한다든가 한 사람이 해야지 두 사람이 회의 주재를 하면 회의가 제대로 될까요? 그게.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요청해도 저희가 주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필요성은 인정이 되니까요. 시행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개정을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비용 5000만 원 정도 예상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5000만 원이 아니고요. 수당만 280여만 원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페이지에 있는 거는 비용추계서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비용추계서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부자료를 안 내고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 민간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적에
찬용

최찬용위원

그 수당만 지금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당장은 그것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냥 위원회에서 회의하고 수당만 주는 걸로 이게 실효가 어떻게 거두어지는지 궁금해서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조항에 사업지원조항을 11조에 만들어놨어요. 필요시에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데 당장은 수요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참석위원 수당만 추계를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경찰 치안 관련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간사도 그렇고. 그쪽 예산은 어떻게 세워놓은 건 없고 우리 구에서 온통 세워져있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조례가 우리가 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설치에서 운영에 관한 거는 저희가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거네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경찰서는 그냥 참여하는 쪽으로만 그걸로 간 거예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름이 치안으로 붙어있는데도?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협의회라는 게 있다는 것 뿐이고 아직까지는 어떤 명확한 게 전혀 안 서있네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운영을 하면서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속히 개정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남부교육청 지원청에서도 교육장도, 또 소방서장도, 해양경찰서장도 당연직 위원으로는 다 들어와 있지만 아무튼 이 예산을 다 세워놓은 건 우리 중구청이라는 거네요, 그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세워서 지원하는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 한 번 회의하지 않았나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동구·옹진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해서 조례가 아닌 2008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작년도 9월 달에 최종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공동위원장님이 다 군수 구청장님, 중부경찰서장님 네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때는 중구의회 의장님은 아무튼 위원으로도 빠져있었었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의장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때 회의에 분명히 사진에도 없고, 모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기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에는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전에도 있었다고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연락사항에 없지 않았나요? 의회에도 그게 연락이 왔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몰랐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치안협의회가 있다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봤었는데 우리 의회는 쏙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의원들은 왜 전혀 몰랐을까 그때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의장님들이 그 당시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랬습니까?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중동구, 옹진 다
찬용

최찬용위원

중동구, 옹진 다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의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다른 데에서 보니까 지금 전국 13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표본적인 사례가 있기는 있겠네요. 이제 막 거의 다 제정하는 상태인가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기 만들어서 했던 단체도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9월 말에 제정해주십사 하는 표준안이 와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인천시가 2013년 5월 27일 날 제정을 했으면 사실 이게 전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지방자치단체, 아무튼 13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우리 중구는 이런 데랑 자세하게 업무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더 확실하게 이왕 만드시려면 군구치안협의회라고 조례를 만드시면 실질적으로 그에 부수되는 어떤 조례안으로만 제정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운영 세부 부칙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만들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치안’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치안협의회가 설치됐을 때 과연 지금 치안 소외 지역 같은 데, 영종도 이런 데에서 과연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치안이잖아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치안은 국가사무 아니에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국가사무도 있고 또 여기에 조례 내용에 부수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도 많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치안을 빼고 해야 되죠, 국가사무면. 국가사무는 빼고 지역 지방자치단체사무만 넣어야죠. 이게 법이 있나요? 근거 법이 어디죠? 근거 법 없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법은 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야죠.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목적에 근거 조례에, 근거 법령을 넣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만 봐서는, 안만 봐서는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데. 지방자치법 몇 조에 있어요? 지방자치법 몇 조에 중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을 하라는 게 있어요? 몇 조? 제가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센터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몇 조에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참고자료에 보시면
경희

전경희위원장

운영조례안 뒤편에, 2페이지.
규찬

김규찬위원

2페이지?
경희

전경희위원장

조례안 왼쪽에 뒤편에 보세요, 2페이지.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사무가 아니잖아요. 관계법령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랬지, 자치사무에 대해서 자문을 둘 수 있다 그랬지, 치안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데 위원회를 두는 자체가 잘못이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치안보다는 지역의 안녕과 질서로 봐야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안녕과 질서가 치안이잖아요. 이게 국가사무지 지방자치단체사무냐고요, 이게.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지방자치법 위반인 건 아시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전문위원 이거 검토했어요? 지방자치법 위반이냐, 국가사무냐, 아니냐 이거 검토했습니까? 국가사무를 슬쩍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떠넘기면서 그래서 그거 피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인천광역시도 했고 각 구가 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검토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남발을 해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중구청에서 안 되면 잠깐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고 싶네요. 의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어떤지 검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줘도 되죠. 되는데 국가사무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근거도 없이. 본 위원은 이렇게 하려면 법에 이런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거는 일부 위임하거나 할 수 있다. 근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런 것도 없이 조례를 막 만들어도 되는 건지.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일종의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치안 자체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자문이 가능하냐 이거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는 받았는데요. 지방자치법의 어떤 구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해가지고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로서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하는 것이,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동, 심신장애인 이런 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엄격하게 따지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이거는 치안과 관련된 여성의 보호는 아니다, 취약자의 보호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나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한다니까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4대악이 근절이 되고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여성이 보호된다면 조례의 성격이나 위법성이 그런 것들이 심도있게 따지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양해를 하고 치안협의회가 과장님, 치안협의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규찬

김규찬위원

경찰서와 중구청이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치안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중구의 지역치안, 안전 여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한 가지 놓친 거 있는데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구성할 때 성별 특성 특별히 고려해주실 거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사전에 첨부된 자료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보내가지고 약간 조례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이렇게 검토하신 게 올라왔어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확실하게 성별 고려하는 걸로 해주시는 거죠?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다시 한 번 확인 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놓쳤기 때문에. 그 점 신경 좀 써주세요.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다 검토의견까지 하셨으니까
덕호

이덕호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안 제9조 제1항 중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의 치안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는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과장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로 정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로, “실무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간사가 주관한다.”는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로 각각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쪽에 대해서 하나 더 보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지금 처리사항을 완료로 해놓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T.F팀을 구성하시지는 않은 거였고, 그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T.F팀 2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고 청장님께서도 저희한테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직접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듯이 인력과 재정만 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받을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시 쪽에서 20억 정도가 아무튼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거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20억만, 어차피 운영하면서 20억 정도를 거의 적자도 13억이나 나고 운영수입은 겨우 7억이니까 20억 정도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어쨌든 복지동까지도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거기에서 20억 정도를 받으면 다시 공항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받아서 우리 구의 재정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복지 문제가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 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또는 장애인복지관 분관이든 절실한 지경에 와 있으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새로 땅을 사서 하신다 그러면 또 다시 엄청난 재정을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미 다 만들어진 거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쓰게 되면 훨씬 다른 데로 재정이 새는 것도 막고 그 재정을 가지고 여기다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저도 주장했던 바고 발언을 통해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적극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그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완료 해놓으셔서, 진행도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완료는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동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완료가 아니고 진행으로 가야 되고 불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임기가 물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임기 안에 이거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 싶었는데 그게 참 안타깝고요. 아직 시기는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거는 다른 거 보다 앞서서 우선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인구가 계속, 하늘도시를 비롯해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장애전담 어린이집도 없는 상황이고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는 것이라고는 손바닥만 해서 정말 어떻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해결할 문제도 전혀 안 서 있고 여성복지도 마찬가지이고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새로 저희가 짓는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돼요. 현재 그냥 비어있는 복지동을 가동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완료로 하시면 안 되고 진행입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 분들 질문하시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연안동 월디족구장과 테니스장 거기와 관련해서. 조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정비를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거기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면수는 3면인데, 3면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2면만 사용하다가 관리동을 이쪽으로 끌어내면서 지금 3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테니스를 치는데 가운데 면은 제대로 활동이 가능하지만 양쪽은 지면이 좁아가지고, 옆에 빈 공간이 좁아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항만공사에서 그 앞에가 선원회관이 있거든요. 아시죠?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가 중간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간을 할애해주겠다. 그러면 펜스를 조금 뒤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펜스를 뒤로 옮기고 관리동을 그쪽으로 옮기면 3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것 좀. 이왕 구민의 테니스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련을 했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효율적으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한번 아니면 생체에 의뢰해서 하던가 해서 정비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18쪽에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구사항을 통보했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돼요. 그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투명한 예산집행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마음체육대회가 되는 거죠. 투명하지 않고 역시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 꼭 명심해주시고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나마 올해에는 2200만 원이 더 플러스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400만 원씩 동에 배정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더 할 거란 말이죠. 한 600만 원 정도가 가능한데 정말 투명한 예산집행이 됨으로서 역시 동네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질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또 상금 같은 경우도 상금 배정에 있어서, 어떤 단체에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투명하게 될 수 있나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각 동장들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하여튼 상금이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쪽에 보면 소식지에 타 구 소식란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에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홍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가능 여부를, 가능하다 하는 군데가 한 5군데가 되고 나머지 4군데가 지면 배정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표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더 노력하셔서. 특히 우리는 관광특구이고 축제가 많습니다.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내일모레도 29일 날 근대개항거리문화제 하죠?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이번에 하는 거는 동화마을축제
철홍

김철홍위원

아, 동화마을이구나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외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런 것이 홍보가 좀 더 잘 되어야 된다 이말이죠.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하여튼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타 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홍보하는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역시 교차홍보하면 홍보비용이 줄어들면서 효과가 더 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니까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테니스장 문제 있잖아요, 17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쪽에 뒤로 하게 되면 아마 가스안전검사할 때 그 관 있는 데다가 땅에다 대고 측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만약에 그게 관리동이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테니스장 관리동 뿐만 아니라 족구장 관리동도 같이 사실은 움직여야 되고 이동실 화장실도 그쪽에 있어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동선이 너무 기니까 동선을 줄이려면 다 옮겨야 되고, 지금 수도관은 또 화장실 옆쪽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전체적으로 그거를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쪽으로 관리동이 있었던 이유를 아마 가스관하고 족구장 쪽에 언덕처럼 되어있는 데도 가스관이 묻혀서 평지로 못 만드는 이유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시행을 하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CCTV가 그냥 한번 시범하신 거죠? 지금 사진 나와 있는 거, 시연사진이죠?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원래 설치되어있는 데다가 이거를 다신 건 아니죠? 임시적으로 그냥 보조기 달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가 기존에 되어있는 등에다가 그냥 소켓처럼 끼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건가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이거는
경희

전경희위원장

등 자체만 갈아 끼면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카메라가 상이한 거기 때문에요.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130만 화소가 80여 대 되고 200만 화소가 4대인데 저희가 올해 7대 설치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카메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등 자체를 바꾸면, 등은 싸거든요. 등 자체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카메라 자체를 바꾸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저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관광진흥실장 박용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9쪽과 관련해서 아트프런트 조성사업 차질 없이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3억 예산 투입, 기대하는 바지요.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해양센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 되고, 첫째가. 두 번째는 부유쓰레기를 제거해야 된다. 밀물 때면 어김 없이 부유쓰레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23억 예산 투입하는 것이 아깝다 이말이죠. 항만청에서 지금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는데 매일 와서 청소를 해주어야 되는데, 옛날에 언론플레이도 했거든요. 신문에도 내고 그래가지고 그때에는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작은 배로 청소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지양하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해요. 큰 배가 와야 돼요. 왜? 무슨 사고가 날까봐 그런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항만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청소를 하는데 매일 가보면 늘 쓰레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파출소 있어서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청소를 하는 데도 인력이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이든 아니면 항만청이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강력히 23억 예산을 앞으로 투입할 건데 동네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지역 의원들도 역시 강력히 얘기를 한다. 어떻게 방안이 없겠느냐? 물으셔가지고 방안이 안 나오면 우리라도 조금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바다쓰레기 이것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옛날에 배를 지원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요새에는 예산 때문인지 잘 지원이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아트프런트를 조성하면 바다는 깨끗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다살리기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거기가 깨끗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어렵다. 꼭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은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관광진흥실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원래 항만공항해양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우리 관광진흥실에 업무가 주어져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시장님한테 방문해가지고 여객터미널, 크루즈는 혹시 그쪽으로 가더라도, 크루즈는 못 오더라도 지금 기존에 오는 여객터미널 그쪽에는 다시 개설해가지고 국가에다 얘기해서 항로를 더 마련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여기는 지금 주민들이, 특히 1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여기 나가면 자기 뜬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얘기함으로서 시장님도 원래는 정말 해주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저희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8쪽입니다. 섬이야기박물관에 대해서 보완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지금 전시시설을 박물관으로써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박물관으로 적합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전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혹시 관광센터 스타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거 아닙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관광 느낌이 나게 안에 조형물 같은 거를 설치했는데,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저랑 한번 언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같이 가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한번 가보고 싶고요. 일단 지난 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는 믿고 있는데, 일단 민원이 들어온 이상은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고요.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급수문제거든요. 거기가 담수화시설로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담수화 관련된 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상수도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물이 부족하다, 주민들의 민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시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치를 취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나몰라라 할까요? 그 부분은 답변을 듣고 싶은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반영 받아가지고 거기다 담수화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다리가 준공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는데 확정이 지금 안 된, 착공도 안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담수화시설도 조금 더 용량을 확대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확실히 세우셔야 박물관이 완전히 완공된 다음에는 또 그거에 부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담수화시설 이것도 아직 진행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끔씩 물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가. 주민들이 불편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한테 어떻게 전화를 하거나 이랬던 게 이제는 시로 가잖아요, 전화가. 저희는 그 업무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해주시고. 언제 현장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공통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독감예방 주사약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일 없겠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충분히 예산 도와주신 덕분에 확보 많이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치밀하게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옥의 티라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4쪽에 독감예방접종사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병의원이 가까운 곳에 없는 하늘도시 노인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가까운 당신이 다니는 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개설자가 저희 보건소장한테 신고만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지소에서 작년과 똑같이 지소에서 접종을
찬용

최찬용위원

그냥 보건지소에서 하게 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지소하고 의료기관 위탁
찬용

최찬용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는 의료기관도 지금 현재는 가까운 데가 없고 진로마트 안에 가정의원처럼 하나 생기기는 했어요. 거기도 그러면 알아보시면 보건지소까지 가는 길이 조금 쉽지 않아요, 노인들은.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유도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기관
찬용

최찬용위원

차량을 제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마트 안에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든지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4년도 3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